[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가스충전시설"을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만의"를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제2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중 "같은 호 나목1) 단서"를 "같은 호 다목1)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 중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를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제7호"를 "법 제15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로, "신고서로"를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을 "시ㆍ군"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관할"로, "납부하여야"를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 중 "전전"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을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계산식 중 "9%"를 "5%"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계산식,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같은 호 라목 계산식 중 "법 제69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각각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숙사, 합숙소"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로, "휴게실, 병기고"를 "휴게실"로 한다.
제78조의2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을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혼인"을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2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근무지"로,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조의14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와"를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23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종 제20호, 제22호, 제31호, 제108호,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6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0호, 제219호, 제220호 및 제2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33호를 제234호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2종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8호, 제31호, 제171호, 제172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종 제22호, 제32호, 제89호, 제96호, 제233호, 제234호 및 제2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7호를 제259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7호 및 제2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4종 제20호, 제31호, 제164호,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6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97호를 제198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5종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