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입니다.
장기간 경기불황이 계속되며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외부의 여러 이유로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손실만 발생하고 기대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익이 계속 발생하지만 이자비용이나 자금의 유동성 부족, 혹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변제기를 유예하여 채무자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의 심사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친 후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간혹 기업의 재기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명의를 변경하거나, 자신과 특별한 관계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인회생 신청 후 진행되는 심사과정 및 대표자심문 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며, 법원은 이에
대한 보정 명령 등으로 소명을 요청하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위의 기각사유를 들어 법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음으로 비용을 들이고도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법원의 심사에 설득력있게 기업의 재기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음거래 등이 제한되게 되므로 이를 전제로 영업이 가능한 현금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등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부분입니다.
법인회생은 신청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계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와 주요거래처 등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회생신청을 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실제로 인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혼자의 힘으로 회생절차를 시작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회생절차 실패로 재신청을 하기 위해 또 다시 준비하는 경우 회생 시기를 놓쳐 파산신청까지 놓치게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회생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은 기업회생 전담변호사와 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변리사, 금융전문가 등 기업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및 법인회생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우수성,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회생 신청에서 조기종결까지 ONE-STOP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