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갑은 병과 법률상혼인을 한 사람입니다. 갑은 병과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1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위 기간 동안 갑은 매수한 부동산을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206. 10. 25. 을은 갑이 각 부동산들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각 부동산들의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갑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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