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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관한 질문 2
Q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넘어선 투쟁에 대하여
A 노동조합에 관한 우리 입장은 노동조합이 결코 혁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에서 노동력 판매 조건을 계약하는 중재 기관이다. 20세기에 이르자 노동조합은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와 운명을 같이했는데, 점점 더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고 생산을 계획할 필요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다. 조합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던 실제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노동조합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 활동가를 만났지만(물론 우리는 노동조합을 회피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평조합원으로 활동한다), 결국 그 활동가들이 실제로 보여준 경험(한국은 민주노조 운동의 쇠퇴)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핵심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 모임과 노동조합이 소집한 행동에 개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로서 우리는 노동자 투쟁에 개입할 때, 투쟁하는 노동자로 호명되는 평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있는 곳에 개입(노동조합이 소집한 모임과 행동에도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방어하도록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반(反)노동자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제 투쟁’을 무시한다거나 경제투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당면한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할 수 없는 계급은 혁명을 위해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노동조합 형태는 혁명에 더는 유용하지 않으며, 그것은 부분적인 ‘작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진정한 투쟁에도 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생존권과 경제 투쟁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노동조합 밖에서 일어나는 투쟁위원회, 파업위원회, 대중총회 등과 같은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관료적, 조합주의적 실천에 과감히 반대해야 한다. 파업투쟁에서 노동자들이 관료화된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통해 실제로 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조직에서 혁명조직은 노동자들을 혁명 강령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계속한다.
혁명조직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개입하기 위해 현장 및 지역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노동자그룹’의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노동자그룹은 노동자 투사들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투쟁 과정에서 가장 활동적, 의식적 요소를 자기조직화하기 위해, 그리고 투쟁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강령과 조직, 계급투쟁의 생생한 사건에서 경험으로 노동자 투사들의 의식을 풍부하게 한다. 이 그룹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혁명조직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들은 반(反)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활동을 포함한 근본적 지침을 공유한다.
Q 노동자 자주관리, 자치 경영에 대하여
A 21세기 쇠퇴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족) 국가는 이미 생산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틀이 되어버렸다. 자본주의 일반법칙에 실제로 독립성을 갖지 못한 개별 기업은 더욱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자주관리’(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형태)는 이전 세기의 소부르주아적 공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그것은 일종의 자본주의적 은폐일 뿐인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착취를 조직화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을 인수(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종의 ‘경제적 무기’로 이용된다.
또한, 노동자 자주관리는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反)혁명적 역할도 수행한다.
- 노동자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쟁함으로써 공장, 지역, 산업부문 사이에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노동계급을 분산시킨다.
- 자본주의 쇠퇴기에 노동계급의 과제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전복에 있는데, 노동계급이 투쟁하지 못하게 하고 자본주의 경제 문제에 종속시킨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정으로 생산의 경영을 인수(생산수단의 사회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인 수준의) 권력 아래에서 가능할 뿐이며, 이것은 자본주의 법칙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법칙의 파괴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새로운 경험, 실험' 등의 이름으로, 또는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 하지 않고, 착취체제 아래에서 자주 관리/자치 경영, 더 나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정치적 흐름은 결국 자본주의 생산 관계, 착취체제를 객관적으로 옹호하는 자가 된다.
Q 사회계급과 노동력 착취에 대하여
A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계급으로 나뉜다. 소수계급인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 다수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살기 위해 부르주아지가 부과한 조건에서만 자기 노동력을 팔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생산, 사무, 서비스, 운송 등)는 현대의 노예, 즉 임금 노예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은 노동력의 가치, 즉 재생산에 필요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 차이를 잉여가치라고 한다. 우리는 자본가의 이윤에 기초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착취로 정의한다.
생산의 특정 조건에 따라 착취는 매우 낮은 임금과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조건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착취는 무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특징이며,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 생산물을 빼앗기는 사회계급의 분할에 기초한 이전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착취가 견딜 수 없게 되고 더 힘들어질수록, 자본주의 체제는 주기적으로 과잉축적의 위기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윤율 저하 경향이 현실화되면 자본주의는 과잉축적의 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 위기의 국면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자본의 파괴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 위기는 점점 더 파괴적이고 유혈적인 분쟁으로 나타난다.
위기는 시장에서 과잉생산이나 과소 소비의 위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분배 영역과 시장 한계가 아니라 생산 관계와 착취 조건에 묶여 있다.
Q 계급투쟁과 계급의식에 대하여
A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경제위기가 잇달아 발생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은 착취당하는 전 세계 노동계급이 이루어내야만 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위기가 지속하면서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을 더욱 가혹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은 만연해진다. 점점 더 적어진 일자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압박을 받게 된다. 노동계급은 처음에는 이러한 자본가 공격에 후퇴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생산의 특징은 결국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제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본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집단적 힘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이익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승리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제 투쟁 승리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경제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쟁취한 모든 승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정 기간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방어는 그들이 착취체제 전체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즉 피착취계급이 잠재적으로 유일한 혁명 주체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 소유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노동 생산물에서 소외된 채 자본 이익에 반대하는 역사적이고 즉각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계급 통일과 자본에 대한 깊은 적대 의식을 가져야만 혁명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영역에는 생산 관계 역학을 분석하고, 계급투쟁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며,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강령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며, 이 과정에서 계급을 정치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조직 전위가 있어야 한다.
사실 ‘계급 본능’과 ‘계급의식’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계급 본능은 노동자 자신의 유산으로서 노동자 투쟁 속에서 싹트고 발전한다. 그것은 물질적 이해관계의 적대감에 의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경제적, 정치적 모순을 양식으로 하여 유지된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자본가 사이 관계가 노동자 투쟁의 특정 일반화와 대립의 단단함을 함축할 만큼 충분히 긴장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계급의식은 계급 모순에 대한 과학적 관찰에서 생겨나며, 그러한 모순과 함께 성장한다. 계급의식은 계급의 역사적 경험이 양산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정교화를 양식으로 유지된다.
혁명과 함께 권력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 그것의 유기적 집합체(노동자평의회와 당)에 달려있다. 여기서 당은 일반적인 선동과 선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은 평의회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지지·방어하고, 당원들은 평의회가 당 구호를 승인할 때마다 매 순간 책임을 맡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 성공에 필수적인 당의 ‘정치적 방향’인 코뮤니스트 강령의 타당성은 평의회에 강요할 수 없지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고 방어해야 한다.
Q 종교(신), 국가, 가족에 대하여
A ‘신, 국가, 가족’은 노동자 운동이 시작된 이래 반(反)코뮤니스트 행동의 강령이지만, 오늘날에는 차고 넘치는 듯하다.
세상의 모든 과학적 발견에도 사회에 대한 종교적 통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며, 통합주의 국가나 성직자에게 증오의 씨앗을 뿌리기 쉬운 특히, 극빈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자신을 신의 정당한 대표자로 제시하는 사람들, 즉 지배계급 일부이며 그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며 그들을 먹여 살리는 부르주아 사회를 옹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양한 종교 기관의 위계질서를 믿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럽게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실용적인 실천, 즉 실천적인 유물론적 행동을 비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국가에 관련하여 우리가 자란 곳과 사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유대감과 사랑, 그리고 같은 문화적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본능적 친밀감을 "애국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애국심은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의미 둘 다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입장이다. 애국심은 유럽의 젊은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국가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낡은 봉건 권력을 쓸어버려야 했던 18세기에 퍼졌다. 어느 나라가 하나의 국가이거나 치아파스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준(準)국가적 실체이거나, 유럽이나 아랍 세계와 같이 거시적 지역적 실체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애국심은 자본주의 국가를 뒤흔드는 계급투쟁을 제쳐두고, 국익 또는 투자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자본가와 팔짱을 끼게 하고, 국외(다른 체제, 민족)에 존재하는 공공의 적에 맞서기 위해 가난한 자가 부자와 연대하게 만든다.
가족에 관해서도 역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지저분하게 작용했다. 사실 가족애(愛)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무게가 있으며, 부부-동거애(愛)와 자식-부모애(愛)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가족 밖 집단의 대안이 될 때, 그것은 편협한 기준, 즉 다소 편하고 안심되는 함정 형태를 취한다. 이 함정에서 각각의 프롤레타리아트 커플은 원자화되어 각자의 거실로 고립되고, 개인주의로 밀려나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더욱 무력하고 활력을 잃은 상태가 된다.
Q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여성해방에 대하여
A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착취, 가사, 차별,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프롤레타리아 여성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날 재생산 노동(양육, 가사)의 역할은 주로 여성이 수행한다. 여성의 노동이 유급일 때조차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매우 낮다.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여성을 전쟁, 기아, 정리해고라는 가혹한 공격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부르주아지는 평등한 법과 성해방에 대해 수없이 떠들어대지만, 오늘날 여성은 사실상 여느 때 못지않게 기본권을 박탈당한다. 수많은 여성은 임신 중지권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박탈당하며, 심지어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조차 거부당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은 광범위한 개선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주로 경제 호황과 자본주의 필요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승리였다. 자본주의가 노동시장과 사회생활에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 관계 안에서 극복할 수 없다. 오늘날 여성 억압의 근원은 여전히 부르주아 소유 관계의 최후 보루인 가족에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가족제도를 확실히 약화한다. 게다가 최소한 주도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부장적 억압의 가장 노골적 월권행위는 결혼 생활에서 이혼 권리와 폭력, 강간의 불법화와 같은 법적 규제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자본주의는 사회화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을 넘어설 수 없다. 여성해방은 자녀 양육, 가사, 환자와 고령자에 대한 돌봄이라는 과제가 사회화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과 전체로서 노동계급 해방과 직접 연결된다. 그런데도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투쟁은 혁명 이후로 미룰 수 없다. 여성에 대한 반동적 개념에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은 코뮤니스트의 기본 과업이다. 코뮤니스트는 지배적 부르주아 성도덕에 순응하지 않는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부장적 억압과 차별의 핵심인 부르주아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화를 반대한다.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사회의 계급 분할을 무시함으로써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 사이의 이해관계 모순을 위장하지만, 여성 억압에 반대하는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의 투쟁은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급 단결과 연대를 위한 수단과 전제조건이다. 혁명조직은 여성과 성소수자가 코뮤니스트 운동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해방 없이 코뮤니즘은 없으며, 코뮤니즘 없이 여성해방도 없다.
Q 장애해방에 대하여
A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한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 된다. 이윤추구 압박은 노동강도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러한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고립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장애 개념에 대한 기원이었다.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인식의 바탕에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자본의 경제적 논리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부양의무제 등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당사자와 가족이 책임지게 한다.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치료라는 명목 등으로 개인의 개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맑스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자본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노동자의 투쟁을 억제․ 통제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실업자를 필요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장애인은 일반 실업자보다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어려워서 그 일부가 노동시장에 편입되더라도 불안정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노동과정에 편입하지 못한 대부분 장애인은 실업자 또는 사회와 격리 수용되어 살 것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의 문제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은 물리적 문턱과 감각의 문턱, 주체성의 문턱과 관계의 문턱을 파괴해야 하는 싸움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둘 다 아주 중요하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투쟁은 장애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노동계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삭감한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권리를 위한 투쟁이 약해질 때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후퇴하게 되면, 그 고통은 취약한 곳으로 향한다. 장애인과 노동자가 견고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자본가계급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통해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본주의는 특히,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두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잉여와 생산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가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자본이 부여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코뮤니즘은 사람들이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바지하는 원칙에 따라 생산의 자체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외의 논리를 극복한다. 손상과 같은 요소를 떠나 모든 사람이 사회의 재생산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통합되는 것이 코뮤니즘의 목표이며, 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애해방과 노동해방이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해야만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이 장애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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