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뉴타운 지역중 마지막 개발지가될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단독주택매매 빌라매매 투자상담
매도 매수 물건접수...등등 상담해 드립니다.
신정뉴타운지역은 구역별로 이미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지역, 입주를 앞둔지역,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 조합설립을 앞둔지역 등 구역별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신정뉴타운 전문 삼지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좋은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02-2604-7676
휴대전화: 010-3244-6764
http://신정뉴타운.한국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의 자격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6월 29일
임원선출 주민총회 등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수(매매, 증여 등)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 다만 양도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 합산)이 5년 이상인 경우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