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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 동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제1호~제4호)
ㅇ 지원기준
구 분 |
단독주택(㎡) |
농어업시설(㎡) |
개인사업(㎡) |
공장(㎡) | ||||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
지원 기준 |
792 |
264 |
2,644 |
1,322 |
792 |
264 |
2,644 |
1,322 |
□ 지원방법
ㅇ 한국문화재재단으로 ‘국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붙임>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서(작성양식)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서 | |||||||
1. 신청자 | |||||||
ㅇ 성 명 : | |||||||
ㅇ 전화번호 : ㅇ 팩 스 : |
ㅇ E-mail 주소 :
| ||||||
ㅇ 주 소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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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년월일(6자리) : 예) 1975.01.01 | ||||||
| |||||||
2. 신청자 | |||||||
ㅇ 주 소 |
(우 : - ) | ||||||
ㅇ 면 적 |
․ 대지면적 : ㎡ | ||||||
․ 건축연면적 : ㎡ | |||||||
ㅇ 건축용도 |
□ 개인단독주택 |
□ 농·어업 시설물 |
□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
□ 소규모 공장 | |||
건축연면적 |
264㎡ 이하 |
1,322㎡ 이하 |
264㎡ 이하 |
1,322㎡ 이하 | |||
대지면적 |
792㎡ 이하 |
2,644㎡ 이하 |
792㎡ 이하 |
2,644㎡ 이하 | |||
ㅇ 발굴조사유형 |
□ 표본조사 |
□ 발(시)굴조사 |
□ 정밀발굴조사 | ||||
3. 구비서류 ㅇ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ㅇ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포함) ※ 반드시 지자체 건축허가시의 도면을 첨부.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적용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인(축산인) 또는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경우에만 제출) ㅇ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사진 2매, 토지(임야)조서(지자체 담당자 확인), 인감증명서 ㅇ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jpg 또는 pdf 등 전산파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 신청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행정절차는 문화재청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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