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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1월 5일 (월) |
주제 2 학생·청소년인권 정책 발제 : 학생인권과 청소년인권 토론 : 학생인권,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의 교육권 학교밖 청소년, 아동청소년인권법 |
3차 11월 16일 (금) |
주제 3 대통령 후보별 교육정책 비교 발제 : 대통령 후보별 교육정책 비교 후보별 정책진 발표 토론 |
주제발제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방안
한 만 길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한국 사회의 위기와 교육문제
최근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을 계기로 하여 교육계에서도 교육복지 논쟁이 뜨겁다. 경제적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집단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잇슈가 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는 잔여주의 복지(이하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는 보편주의 복지(이하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을 복지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복지 요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기인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수준으로 높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1분위 대 9분위의 소득비는 4.74배로서, 미국의 4.85배 다음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1분위 대 5분위의 소득비도 2.08배로, 미국의 2.11배 다음으로 높다. 이는 상위 소득자와 중산층 소득자 사이에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뜻이다. 빈곤층 비율은 미국보다 높다.
이와 같이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개인이나 가족도 불안해지고 있으며 점차 사회병리, 사회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OECD, 2011).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이혼율은 2003년 1천명당 3.5명으로서 3.8명인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가, 2005년에는 2.6명으로 기록되어 OECD 국가 중 4위로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육아비와 높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경향이다.
이런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 사교육비 문제는 결국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가중되고 있다. 가정의 빈곤과 실업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부모의 이혼과 별거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극심한 경쟁에 몰입해야 하며, 시험과 입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청소년의 심리와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회부적응 현상이 청소년 폭력과 자살이라는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자살사망률은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13명으로서 OECD국가 평균 자살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살률은 지난 2003부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성적·진학문제(37.8%), 경제적 어려움(17%), 외로움과 가정불화(각 1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살 학생수는 지난 2006년 108명에서 2009년에는 202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향신문, 2010년 8월15일자).
대구에서는 올해 10개월 사이에 중고생 11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하여 대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교육감에 대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나섰다(한겨레, 2012.10.12일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의 경쟁적인 풍토, 성적과 입시경쟁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더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복지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교육현장에서 복지가 실현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교육의 본질과 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보편주의 교육복지는 바로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기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Ⅱ. 우리가 추구할 교육복지 모델은 무엇인가?
국가별 복지유형을 살펴보면 영미형(자유민주주의), 중부유럽형(조합주의: 독일, 프랑스), 북유럽형(사회민주주의: 스웨덴, 핀란드)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연명 외 재인용, 2011). 여기에 남부유럽형(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남미형(멕시코, 칠레)을 추가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유럽형은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 혜택이 골고루 누리고 있다. 중부유럽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체제와 동시에 복지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남부유럽형은 복지 혜택도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부유럽형이나 남미형은 국가경쟁력도 약하면서 금융위기에 취약한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 보수층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허약한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통하여 다른 유럽국가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부유럽형을 거쳐서 북유럽형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도 갖추면서 복지국가다운 면모를 갖추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멕시코, 터키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여건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와 같은 기본적인 지표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우리의 민간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며 정부 지출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표로 보더라도 한국은 멕시코, 터키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교육여건 또한 이들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별 |
GDP 대비(%) |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
학생1인당 정부지출** |
교사당 학생수** |
의무 교육 대상 연령** | ||||
공공 사회복지비* |
민간부담 공교육비** |
유아 (%) |
초중등 (%) |
유아 (USD) |
초중등 (USD) |
초등 (명) |
중등 (명) | ||
OECD 평균 |
19.3 |
0.3 |
18.5 |
9.0 |
5,123 |
7,354 |
16.0 |
13.5 |
16 |
한국 |
7.5 |
0.8 |
54.5 |
22.2 |
2,030 |
5,520 |
22.5 |
18.2 |
14 |
스웨덴 |
27.3 |
n |
n |
0.1 |
6,519 |
9,517 |
12.1 |
12.3 |
16 |
핀란드 |
24.9 |
n |
9.5 |
1.0 |
4,828 |
7,9881 |
13.6 |
13.6 |
16 |
독일 |
25.2 |
0.4 |
26.5 |
12.9 |
m |
m |
17.4 |
14.8 |
18 |
프랑스 |
28.4 |
0.2 |
6.0 |
7.7 |
5,443 |
7,917 |
19.7 |
12.2 |
16 |
미국 |
16.2 |
0.3 |
20.2 |
8.0 |
8,295 |
10,523 |
14.8 |
14.7 |
17 |
영국 |
20.5 |
n |
15.5 |
22.1 |
6,015 |
7,141 |
19.9 |
13.7 |
16 |
일본 |
18.7 |
0.3 |
56.5 |
10.0 |
2,319 |
7,569 |
18.6 |
13.2 |
15 |
터키 |
10.5 |
m |
m |
m |
m |
m |
22.9 |
16.9 |
14 |
멕시코 |
7.2 |
0.6 |
15.7 |
17.1 |
2,016 |
1,893 |
28.1 |
30.1 |
15 |
칠레 |
10.6 |
0.9 |
20.5 |
21.6 |
3,687 |
2,436 |
22.4 |
23.8 |
18 |
<표>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 국제비교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20743904-2010-table1)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ag-2011-en)
n: none, m: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
우리의 공공사회복지비는 GDP 대비 7.5%로서 멕시코(7.2%)와 비슷한 수준이며, 심지어 터키(10.5%), 칠레(10.6%)보다도 낮다. 민간의 교육비 부담률이 GDP 대비(0.8%)로 보나, 공교육비 비율(유아 54.5%, 초중등 22.2%)로 보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학생 1인당 정부의 교육비지출은 유아 2,030달러, 초중등 5,520달러로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1인당 학생수에서는 초등은 터키와 칠레와 비슷하고, 중등은 멕시코와 칠레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의무교육 대상 연령을 보면 14세까지로서 터키와 동일하다. 반면에 일본과 멕시코가 15세까지이며, 다른 국가들은 16∼18세까지 의무교육 연한이 적용되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가장 전형으로서 무상의무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초중등교육을 무상화한 이후 유아나 고등교육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핀란드는 초중등교육부터 대학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비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지원금, 주거수당, 교통지원금 등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할 교육복지체제는 바로 핀란드 모형이다. 앞으로 한국은 현재의 멕시코와 터키 수준을 넘어서 독일과 프랑스, 나아가 북유럽 모델을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교육복지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보편주의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교육복지는 집단별 특수성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맞춤형 복지)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가 필요하다. 소외집단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차별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존중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 복지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한다.
보편주의 교육복지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둔다. 기본적인 필요 요건 중에서 교육과 학습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비록 현재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발성과 역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구성과 정책 수행의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의 출발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센델(2010)은 정의가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복지는 절차적 정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복지는 절차적 정의를 넘어서, 소외집단의 인간적 존엄과 품위를 존중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센델이 말하는 철학적 정의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조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선별적 복지에서 대상자를 “지원의 객체”로서 대상화하는 문제, 그리고 “낙인효과”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복지 대상자를 분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객체로서 수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갖고 있는 인간 본연의 “성장의 주체”라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낙인효과”는 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혜 당사자는 수혜에 따른 자기 책임감이 약화되고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불어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의 제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을 돌리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이 사회적 자원의 낭비, 그리고 복지 의존성과 거지근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기득권층은 퍼주기식 복지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재원낭비만 초래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에 따른 차별화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계층 이동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편적 복지로 인하여 대상자들에게 거지근성을 길러주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고용, 생산성,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보편적 복지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다(장수명, 2011).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심과 존중의 원리에 기초하여 기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교육복지는 모든 인간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고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를 통하여 교육은 평등과 공동체의 가치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교육복지는 다양한 사회계층 출신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 평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보편주의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교육복지 정책의 변천과 문제점
1. 교육복지 정책의 변천
무상의무교육은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전형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부터 도입된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4학년도에 전국의 중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완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어 왔다. 2002년에는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은 1997년 IMF 금융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계층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결식아동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중식지원을 초등학생부터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빈곤가정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자녀,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교육복지계획은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국가의 성장동력’을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른바 사회투자국가의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1998년의 교육복지대책은 소수의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2004년에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상집단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리고 특수집단 대상의 교육복지에 추가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2008년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은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전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로서 빈약한 내용으로 취급되었다. 오히려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을 통하여 학교간 학력경쟁을 촉발하고, 영어조기교육, 학력신장과 일제고사를 시행하면서 학력증진과 학교와 학생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취약집단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이른바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여 교육복지 정책을 유형과 규모면에서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여기에서 총 54개 과제에 걸쳐 5년간 약 17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무상의무교육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은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전수 학력평가는 교육복지 대책으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학력경쟁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지교과 중심의 학력증진에 몰입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구조적인 한계이며, 둘째, 정책수행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구조적 한계로서 극심한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한국교육의 풍토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또한 학력경쟁을 촉발하고 독려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정책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경쟁과 자율을 더욱 조장하고 촉발하여 교육 성취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자는 것이 교육개혁의 방향이었다.
이른바 자율과 경쟁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영어몰입교육, 전국단위 학업성취도검사(일제고사),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시도교육청 평가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이 이러한 정책이다. 자립형사립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다양화 정책, 대학 입학전형의 자율화로 상징되는 입학사정관제 등도 교육에서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들 정책은 학교간, 지역간, 학생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다음으로 정책 수행의 문제로서 대상자의 중복, 사업 수행상의 번거로움, 예산 집행의 복잡함, 비효율성과 낭비, 수혜자의 의존성 심화, 신분의 노출로 인한 낙인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학생의 지원 기피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교육복지 정책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전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조사나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쉽게 교과부 장관이 집행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사업의 선정 방식, 사업 운영, 사업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별 사안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수의 과다, 전체 사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세부 과제는 7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대표적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은 사교육비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보충수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훼손하고 있다.
교육복지 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복지 서비스들이 수혜자의 관점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당초의 취지에 얽매여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학교부적응, Wee프로젝트, 교복우 사업의 중복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학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면 동일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한다.
나아가 교육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재정확보 등과 같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법을 비롯한 안정적 제도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교육복지마스터플랜(김정원 외, 2008)에서 교육복지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 법제도 정비, 재정 확보 등을 제안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특수한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적 정책으로서 이슈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복지에 대한 근본적이며 전체적인 구상이 부족하다.
Ⅴ. 보편적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교육복지 정책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선별적 교육복지는 사각지대의 특수 취약집단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경쟁교육에서 공동체교육으로 전환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표방하는 자율과 경쟁력 강화, 교육성과와 효율성 중시, 학력경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과 같은 교육목표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에서 정의와 평등, 균형과 조화, 협동과 참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교육, 공동체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 기초하여 소수의 인재 육성에서 모든 학생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교육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협동을 촉진하는 교육으로, 자기 중심적 이기적 태도를 키우는 풍토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취약집단을 지원의 객체가 아니라 자립과 성장의 주체로서 대접하는 교육으로, 취약집단 학생을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교육에서 모두 함께 동등하게 대우하는 교육으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개인의 성취에 대하여 자만심을 갖는 교육이 아닌 국가의 지원과 사회의 배려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2. 교육 무상화 단계를 확대․발전시킨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전형은 완전한 형태의 무상의무교육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공적인 교육서비스로서 무상의무교육은 교육기회의 보편적 확대이며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교육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중추이다.
공교육은 초등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기 중등교육, 그리고 후기 중등교육으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확대발전해 왔다. 후기 중등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후기 중등교육은 무상교육도 의무교육도 아니다.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취학전 교육을 물론, 고등교육 단계에서 무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추구하는 공적 지원의 범위는 국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생애단계별로 보면 아동양육수당,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후에는 초중학교(9년)와 고등학교(12년) 단계에서 무상교육을 완성해 가고 있다.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이 평생직업교육을 무상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취학전 교육, 고등교육의 무상화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교육 무상화의 수준은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차이는 크다. 의무교육 단계를 보면 수업료 징수를 폐지하는 수준에서부터 학교운영비, 학습준비물, 체험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등 각종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완전한 무상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여건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다.
우선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여건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OECD 국가중에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원 증원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려면 교사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지도에 전념하려면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진다. 여기에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학생 중심의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를 수립한다
통합교육이란 교육복지의 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전달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들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형태로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교육 대상자의 통합은 ‘일반학생과 취약집단 학생을 혼합하는 교육형태’이며, 교육프로그램의 통합은 ‘교육과 복지, 여기에 문화활동의 통합적 수행’을 의미한다. 또한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중앙정부-교육청-학교에 이르는 종적 체계의 통합적 지원’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횡적 연계’를 의미한다.
취약집단 학생은 기초학력이나 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 결핍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따돌림,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학업성취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적극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형성, 학교적응 능력, 정신건강, 시민의식 등을 포괄하는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자녀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기초학력도 부족하며 방과후에는 갈 곳이 없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자녀, 탈북학생 등의 특수 집단별 사업과 더불어 학력증진, 방과후사업과 같이 교육프로그램별 사업이 별개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 입안자,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지역중심의 통합적 지원방식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복투(현재 교복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교육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 기간이 길수록 사업 참여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을 오래 추진할수록 학생들의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출석률이 높아지고 문제 행동이 감소하며,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애교심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양한 교육지원 인력을 학교에 정규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교과교사 이외에 심리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정규직으로 배치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취약집단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집단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가칭 교육복지 지원법, 이혜영 외, 2006)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형태의 정부 정책 사업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교육복지재단(가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4. 학생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결과(2010)에 의하면 우리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삶에 만족하는’라는 질문에 53.9%가 그렇다고 답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포인트 낮고 OECD 국가평균(84.8%)보다 30.9% 포인트 낮다. 아동청소년들은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 심지어 우리 학교폭력이나 가정불화로, 또는 성적부진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다. 이들을 학업부담에서 가정의 빈곤과 불화에서 학교폭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학생복지의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학생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주체적인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정서를 순화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충만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1인1기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봉사점수가 형식화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단체에 가입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정치적 훈련 과정으로서 사회적 잇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풍부한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예체능 활동 공간은 물론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문가, 자원봉사자, 관계자들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활동 연계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Ⅵ. 마무리
지난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가열되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가면서 시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무상급식 또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며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만 특히 보수층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이니 나라를 망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서울시는 2012년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1,0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19조 8,900억원 가운데 0.5%에 해당한다.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니 이는 1년 정부 예산 중 교육분야 45조 1천억원의 4.4%에 해당한다. 오세훈 전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를 표방하면서 토건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한 데 비해서, 박원순 현 시장은 이를 복지예산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또한 4대강사업에 22조원을 비롯하여 건설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야당은 건설사업보다는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지도자와 정치권의 결단, 그리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예산을 토건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교육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적인 합의와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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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발표 | 반값등록금과 대학개혁
안 진 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시급하게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고 또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대학개혁도 실현할 때”
-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에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 결합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 : 사람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을 전면 실현해야
* 토론자 : 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 사람이 가장 귀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은 반값등록금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대표는 지금이라도 말이 아닌 실제 반값등록금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소폭증가가 반값등록금으로 포장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부인 사건에 이은 제 2의 사기사건인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을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반복하는 꼴입니다. 반값등록금이라면 그 뜻에서도 내용에서도 형식에서도 고지서상 등록금이 정확히 절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절박한 심경을 왜 이렇게도 모르십니까.
연간 천만원 안팎의 등록금과 이를 뛰어넘는, 매년 2-3천만원대의 주거비·생활비·교재비·어학연수비 등으로, 졸업도 하기 전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사회 초년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등록금·교육비와 생활물가·전세대란 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후퇴만 시키다 결국 마지못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문제 많은’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결정적으로 불필요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학기초과 지급배제기준 등을 적용해서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탈락하고 장학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 대학생·학부모들의 큰 실망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결합하여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만이 작금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대학들의 자구노력으로 1조5천억, 교내장학금 2조, 국가재정투입으로 3조5천억 등 총 7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수십차례 공언하고, 제 야당과 시민사회․대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현재 야당들에 의해 19대 국회 제 1호로 발의된 반값등록금 법안은 모든 가구에 정확히 절반이 깎인 등록금 고지서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지금보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잘못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박근혜 후보의 답변과 그에 대한 반박자료 별첨함)
즉,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지난 5년간 대학생·학부모들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해오다가, 한참 늦었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반값등록금’을 애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에 이어 박근혜 후보에 의한 두 번째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2013년 예산안에서(아래 참조) 등록금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또 늘어난 것이나 박근혜 후보측의 하위 20% 계층의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전향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만, 이 역시 반값등록금 대책과 결합해야 하며, 또 실현의지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 교육복지 확대는 민심의 절박한 요구이자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은 보편적 복지, 그중에서도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반값등록금이라도 구현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이고 시대적 과제이며, 대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전국총학생회장들과의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서도 그것이 명목등록금 상의 절반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심리적으로?!)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는 말로 대학생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값등록금이 논란이 되었던 작년, 반값등록금 여론에 뭇매를 맞던 이명박 정부가 마지못해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며 말했던 것을 정확히 되풀이 하는 것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고통에 빠져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절망을 주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대학생·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호소할 때도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를 외면하던 박근혜 후보가 이제 와서 마치 ‘반값등록금’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는 1980년대에 영남대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당시 등록금 폭등과 영남대 비리사태 문제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2004년 대학 등록금 폭등을 막을 장치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의 공익이사 확대를 끝까지 거부하여 좌절시킨 바 있고(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 최초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발표한 책임,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내내의 살인적인 민생고와 교육비 고통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한 그 책임이 매우 크기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3. 서울시립대 경우와 19대 국회 1호 법률인 반값등록금 법안
최근 서울시립대는 이전 학기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 수백여명에게 ‘등록금 0원’이 찍힌 고지서를 발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로, 지자체에 의해 유일하게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는 획기적으로 인하된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도립대, 강원도립대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장신대 역시 4년제 사립대로는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2013년부터 실현하는 등 반값등록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러한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를 정책으로서 최초에 제시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고, 당시 당 대표가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6년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계시면서 공약했던, 그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 없이 누구든 고민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하는게 나의 교육철학이다, 알바하면서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한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장학금의 확대를 통한 ‘등록금의 심리적 부담 완화’가 아닌 반값등록금 실현과 서민계층의 장학금 획기적 확대, 그리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하고 교육복지를 확실히 실현하는 길뿐입니다.
야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 등 대학생·학부모 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년간 일관되게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대출과 알바, 반복되는 휴학과 부업 등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반값등록금 법안이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전면 개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과 무이자로의 접근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영남대를 비롯한 사립대학의 비리재단 복귀와 그 시도는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교육비리는 엄중 가중 처벌받는 것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적인 민생고와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4. 극심한 민생고의 핵심에도 교육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중학교에선 꼬박 꼬박 급식비(그나마 친환경 무상급식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와 학습준비물 비용을 내야하고, 고등학교부터는 납부금도 내야하고(특성화고만 무상교육), 또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등록금과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된 시대에서,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 원 안팎의 고등교육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도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거기에 휴학비용·연수비 등은 빠졌다니 실제로는 자녀 1인당 3억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이 나오고 ‘살인적 교육비의 나라’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까요? 이러니 출산율이 마침내 세계 꼴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출산 파업’과 ‘소비 줄이기’를 선택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와 내수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2010년, 교육비 탓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하고, 3살 이상 육아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돈으로 16만 4천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 연구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아 1명 당 월평균 교육비는 40만 4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가 출산을 본의 아니게 거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합니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비 고통이므로, 또 교육이 가진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 문제를 시급하게 ‘공공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교육 전반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서열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보통의 서민, 중산층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용 때문에 모두들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날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고, 교육복지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반이명박 정서와 등록금 투쟁이 활성화됐던 것도 그 증거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세기 상반기에 교육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무상교육’을 전면화하는 사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지만, 특히 교육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책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상교육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막대한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정(善政)일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출생 조건과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한국이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될 핵심 정책인 것입니다. 즉, 교육제도와 교육복지가 발전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 만큼 행복해지고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훨씬 더 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무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무상도 아닐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부터 학비 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대학을 포기하거나, 설령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주 불공정하면서 동시에 매우 반교육적입니다.
사람이 서럽고 아플 때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과 관련해서 돈 낸 만큼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 교육받는 사회, 노숙자와 쪽방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집있는 사람들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사는 시회 말고, 적어도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은 실현되는 사회를 우리도 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 실제로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앙정부 예산만 내년에 무려 330조원, 의지만 있다면 국민도 행복해지고 고등교육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대략 70%대 30%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대략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돼 버린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반값 등록금이, 또는 그에 근접한 정책이 지금 당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에서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민심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살인적 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진보, 중도, 보수를 가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많은 복지제도가 보수적 정권하에서 발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른 바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민심과 시대정신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
※ 별첨 1 : 최근 원혜영 의원-참여연대의 여론조사 중 반값등록금 항목
- (반값등록금)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공감+공감(73%) : 적극반대+반대(20.3%)
① 적극 공감한다(45.5%) ② 공감한다(27.5%) ③ 반대한다(16.2%) ④ 적극 반대한다(4.1%)
⑤ 모르겠다(6.7%)
※ 별첨 2 : 10.16일 자료 -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의 답변
2013년도 등록금 예산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도, 고등교육공공성 실현도 모두 ‘불가능’ - 박근혜 후보 측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정책 제안 사실상 모두 거부/ 정부‧새누리당‧박근혜 후보, 국가 장학금 한계 넘어선 정책 제시해야/등록금 문제 해결과 함께 대학운영도 개혁해야 고등교육 발전 가능 |
1.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1.75조 → 2.25조), 든든학자금 대출3,000억 원 증액(1.6조 → 1.9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810억 → 1,431억) 등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올해에 비해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3천 만 원의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계획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부는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고, 1.75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하위 30%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유형1과 소득하위 70%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되는 유형2로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평균 2~3%)와 국가장학금을 통해 평균 22%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형1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유형2 장학금의 경우도 평균 수령액은 46만여원에 불과하기에 전혀 제대로 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행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니며,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와 같은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다가 저소득층 장학금의 추가적인 지원, 거기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결합되는 정책이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인권규약(사회권)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장학금에 대해 이와 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장학금 유형1의 수혜 계층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관련 예산도 5,0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수혜대상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5,000억 원의 예산 증액으로는 대다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낮추기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아온 성적기준(B학점 이상)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17.6%(약 26만 명)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약 25%는 원천적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목적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고,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성적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20%는 등록금 면제, 소득하위 20~40%는 등록금 75%, 40~60%는 50%, 60~80%는 25%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반값등록금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정책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GDP 대비 1.1% 확보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교부금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록금액상한제는 사립의 준공립화, 대학하향평준화를 초래하므로 반대하고 현행처럼 인상률만 상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도 개선해야하지만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하는 것은 반대했고,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 규제는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과 대학개혁, 고등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조치들을 사실상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서 별첨함) 말로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학개혁과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감안해 ‘눈속임’하는 것이고, 실상은 반값등록금 및 대학개혁의 핵심 정책을 반대하고, 장학금을 일부 확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등록금액 상한제를 하면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의견을 밝힌 부분에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액이 상한되더라도 교부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부금, 재단지원액, 적립금, 수익사업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향평준화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록금액 상한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를 상향 발전시킬 것이 분명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적립금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외에는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적립금 규모가 이미 무려 11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적립금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이 약 13% 뻥튀기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의 답변처럼 고등교육예산은 확보하되 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냥 장학금 확대에만 사용한다면, 대학들이 일부 등록금을 인하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정한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면서도 대학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조건으로 걸 수가 없게 됩니다. 뻥튀기 된 등록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 장학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야 말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고, 대학개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공익이사제도를 끝끝내 거부했던 전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립학교의 이사장 출신답게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철저히 비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높은 등록금이 반드시 대학교육 발전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음에도 학생당 교원확보율, 도서구입률 등 교육지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는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돌파하고, 교비 횡령 등 대학 또는 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재정은 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목적도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및 과도한 건축 적립금으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 없이 장학금만 증액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6.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득별 차등 장학금은 전체 등록금이 인하를 전제로 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과 2-3천만원 대에 달하는 고등교육비 고통은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완화하는 것과 함께, 함께 방만하고 비합리적인 대학재정 운용 실태를 개혁·감독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으로, 또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반값등록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대학 운영 예산에 대해 정부가 꼼꼼한 감독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이 대학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과정과 적립금 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진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찔끔찔끔 장학금을 늘리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개혁과 발전,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시 수용할 것을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끝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발전 대책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선에서 대학생, 학부모들의 심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의 정책 수정과 전향적인 자세를 호소 드립니다. 끝.
▣ 참조 : 등록금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 답변서
질의서
<질의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등록금부담률은 1/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가계의 심각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표준액(직전 3년 평균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를 실시하는 대학교에 대해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1% 확보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중 고등교육 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8.4%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내국세의 8.4%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보할 경우 GDP 1.1%가 확보된다고 전제.
<질의3>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불법‧부당 이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나, 사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편입되어 등록금을 인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약 8,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됨.
<질의4>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2010년 기준 사립대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가 넘는 반면, 법인전입금은 고작 3.2%에 불과하고,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규모와 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인전입금 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적립 가능, 누적적립금 총액이 당해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 이하,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이 적립금 총액의 1/3이하로 규제하는 것 등
▣ 박근혜 후보측 답변 자료
구분 |
찬반 여부 |
이유 및 의견 | |
찬성 |
반대 |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조건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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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상한제는 이미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11년 도입, 현재 민주당안의 등록금표준액 제도는 사립의 준공립화, 대학하향평준화 등을 전제하고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 잘못된 표현으로 단순 찬성 반대 요구는 국민을 오도할 수 있음. 동건 주장은 등록금액상한제가 아니고 국공사립 동일 등록금표준액제 도입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임. |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1% 확보 |
조건찬성 |
|
현재 고등교육재정규모는 대략 GDP의 0.7%수준. OECD 평균 약1%에 비해 저투자. 고등교육재정을 1%수준까지 늘리는 데는 찬성, 그러나 민주당안과 같은 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 |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
조건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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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의 기성회비제도 개선은 찬성(현재 추진중), 국공립 명목등록금을 우선 반으로 하는 것은 반대, 국공사립 구분없이 반값, 어려운 학생은 반의 반값, 더 어려운 학생은 제로화하여 전체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정의, 재정효율성, 대학자율성 등을 위해 바람직 |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일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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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법상 적립금(제32조의 2, 신설 2011.7.25]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등록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제. 즉 규제에는 찬성하나 최소한으로 등록금으로 교육시설을 위한 적립마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 별첨 3 : “반값 등록금 공약과 박근혜 의원의 책임”
* 최창우(반값등록금노원본부 대표) : 2011.06.15 19:34(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기고문)
반값 등록금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90%가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꼭 말해야 할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다.
정치인이 침묵을 하는 것도 발언할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유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전 국민 앞에 밝힌 공약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조차 침묵한다는 건 책임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쳐 날뛰는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팔짱끼고 지켜보기만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으면 사학의 비리와 전횡을 막음으로써 등록금 인상 폭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은 사학법 개정을 앞장서 무산시킨 장본인이었다.
반값 등록금 열풍이 태풍으로 변해 온 누리를 뒤덮으면서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사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때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박근혜 전 대표의 책임은 완전히 묻혀 있다. ‘신뢰의 정치’를 외치는 박근혜 의원에게 반드시 공약을 안 지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미친 등록금’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과 중고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2주 넘게 거리로 나와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별 없는 교육은 먼 남의 나라 일이다. 청춘을 만끽하고 낭만을 즐기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사치가 된 지 오래다. 사지로 내몰린 학생들의 입에서는 분노 섞인 한숨 소리가 멈출 줄 모른다. 그럼에도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의원은 별다른 말이 없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연이어 연행되고 있다. 경찰이 학생들의 목을 조여 연행하는 장면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이것은 곧 현 권력이 서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날만 새면 ‘공정사회’ ‘친서민’을 외치는 정당과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켰다면 학생들이 학업과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을 것인가? 지난 5월 새로 당선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맹탕에 가깝다.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가? 여당과 정부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지금 여당의 중심에는 박 의원이 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 의원은 ‘원칙’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아주 드물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고수한다. 잘 뜯어보면 그가 고수한 것은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강하다. 세종시만 봐도 충청권의 표심을 잡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서민 경제와 직결되거나 부정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침묵, 또 침묵, 그리고 또 침묵한다. 박 의원의 침묵은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기업형 슈퍼(SSM),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전월세 대책, 반값 등록금,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비리,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비리, 사학 비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3년 동안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된 정치인이 이들 문제에 침묵하는 건 반서민적인 정책과 정권의 비리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민의 삶과 공명정대한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에 침묵하면서 ‘서민정치’ ‘원칙과 공정’을 주장하는 박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박 의원은 대표 시절 국민 앞에 공표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이제라도 스스로 공약한 반값 등록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는가?
※ 별첨 4 : 8.21(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야당 교과위 의원 전원과 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개선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2학기 적용, 반값등록금 조속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교과위원단 공동기자회견문
우리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교과부는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은 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반값등록금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대학생들에게 성적 기준, 8학기 이내 기준, 소득 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적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들에게 B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L에서 요구하는 C학점기준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저소득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명의 대학생들이 성적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문제에 더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또한 큰 문제입니다.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의 80%이상이나 차지하는 높은 금액을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조차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대학생의 22%나 되는 국공립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ㄴ다.
우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교과위원들은 이명박정부에게 법적근거 없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장학금이 요구하는 무리한 성적기준과 학기기준 등을 즉시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2년 국가장학금으로 편성된 1조7천5백억원 중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장학금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학생·학부모들의 원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2학기 고지서가 집집마다 배달되고 전국에서 대학생·학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2학기부터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국공립대학의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한 이후 8,00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즉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기에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서울시립대는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데 다른 국공립대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대표적인 공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야당 교과위원들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 참여하는 교육·시민단체 모두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 국민의 교육비 고통과 민생문제를 감안한다면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야당소속 위원 일동/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영역별발표 | 반값등록금에 가려진 청년정책
이 태 영
(한국YMCA전국연맹 대학Y 담당 간사)
영역별발표 | 무상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이 원 영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
*이 자료는 지난 9월 19일 열린 급식법 개정 공청회 발표 자료입니다.
1.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 과제
1)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 전국의 1만1483개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701만7천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음.
○ 전국 학교 가운데 7785교(68.5%)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되는 상황임. (2009년 16.2%-> 2010년 23.7%->2011년 52.3%->2012년 68.5%)
○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13개 지자체에서 제정(2011년 12월 기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표-201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출처-김춘진 의원실
시도 |
전체학교수 |
무상급식 학교수 |
비율 (B/A*100) | ||||||||||||||
초 |
중 |
고 |
계(A) |
초 |
중 |
고 |
합계(B) | ||||||||||
전체 학년 |
일부 학년 |
계 |
전체 학년 |
일부 학년 |
계 |
전체 학년 |
일부 학년 |
계 |
전체 학년 |
일부 학년 |
계 | ||||||
서울 |
594 |
379 |
317 |
1,290 |
552 |
0 |
552 |
0 |
376 |
376 |
0 |
0 |
0 |
552 |
376 |
928 |
71.9 |
부산 |
299 |
169 |
142 |
610 |
17 |
275 |
292 |
0 |
0 |
0 |
1 |
0 |
1 |
18 |
275 |
293 |
48.0 |
대구 |
216 |
123 |
92 |
431 |
21 |
0 |
21 |
0 |
0 |
0 |
1 |
0 |
1 |
22 |
0 |
22 |
5.1 |
인천 |
236 |
133 |
119 |
488 |
236 |
0 |
236 |
5 |
0 |
5 |
6 |
0 |
6 |
247 |
0 |
247 |
50.6 |
광주 |
148 |
86 |
67 |
301 |
148 |
0 |
148 |
0 |
86 |
86 |
0 |
0 |
0 |
148 |
86 |
234 |
77.7 |
대전 |
143 |
88 |
61 |
292 |
0 |
143 |
143 |
0 |
0 |
0 |
0 |
0 |
0 |
0 |
143 |
143 |
49.0 |
울산 |
119 |
61 |
52 |
232 |
27 |
35 |
62 |
6 |
0 |
6 |
0 |
0 |
0 |
33 |
35 |
68 |
29.3 |
경기 |
1,203 |
594 |
421 |
2,218 |
1,203 |
0 |
1,203 |
50 |
544 |
594 |
0 |
0 |
0 |
1,253 |
544 |
1,797 |
81.0 |
강원 |
352 |
163 |
117 |
632 |
323 |
0 |
323 |
75 |
0 |
75 |
26 |
0 |
26 |
424 |
0 |
424 |
67.1 |
충북 |
259 |
130 |
84 |
473 |
259 |
0 |
259 |
130 |
0 |
130 |
1 |
0 |
1 |
390 |
0 |
390 |
82.5 |
충남 |
427 |
193 |
119 |
739 |
427 |
0 |
427 |
96 |
0 |
96 |
0 |
0 |
0 |
523 |
0 |
523 |
70.8 |
전북 |
413 |
208 |
132 |
753 |
413 |
0 |
413 |
208 |
0 |
208 |
54 |
0 |
54 |
675 |
0 |
675 |
89.6 |
전남 |
427 |
246 |
157 |
830 |
427 |
0 |
427 |
246 |
0 |
246 |
54 |
0 |
54 |
727 |
0 |
727 |
87.6 |
경북 |
484 |
279 |
192 |
955 |
287 |
0 |
287 |
144 |
0 |
144 |
0 |
0 |
0 |
431 |
0 |
431 |
45.1 |
경남 |
491 |
266 |
189 |
946 |
320 |
169 |
489 |
152 |
0 |
152 |
89 |
0 |
89 |
561 |
169 |
730 |
77.2 |
제주 |
110 |
43 |
30 |
183 |
110 |
0 |
110 |
22 |
21 |
43 |
0 |
0 |
0 |
132 |
21 |
153 |
83.6 |
계 |
5,921 |
3,161 |
2,291 |
11,373 |
4,770 |
622 |
5,392 |
1,134 |
1,027 |
2,161 |
232 |
0 |
232 |
6,136 |
1,649 |
7,785 |
68.5 |
2)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
○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 급식 직영화, 안전관리 강화, 사고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적지 않은 효과를 봄.
- 하지만 올해 인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기도 함.
- 위해 논란이 큰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잔류 농약 등 식재료에 포함되는 물질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기준이 필요함.
○ 학교급식의 질은 좋아지고 있지만 공급체계는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식재료 납품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업체의 영세성이 여전함.
-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다단계 유통경로를 극복하기 어려움.
- 지역산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조달을 위한 공공적 체계는 아직 미흡함.
-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먹거리(로컬푸드)와의 연계, 친환경 생산자와의 직거래 및 계약 재배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
○ 국가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 전체 학교 수 대비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를 보면 전북 89.6%, 전남 87.6%, 제주83.6%, 충북 82.5%인 반면에 대구는 5.1% 울산 29.3%, 경북 45.1% 부산48%에 불과함.
○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어려운 계약 방법의 한계
- 열악한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입찰 구조.
- 최저가격 입찰 방식, 수의 계약, 비대면 전자계약(G2B) 등 계약 방식의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장점과 폐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 전국 학교급식을 위해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등 총 7만2,527명이 배치돼 있음.
(학교당 평균 6명)
- 신분별로는 정규직 22.2%(1만6,079명), 비정규직 77.8%(5만6,448명)임.
- 영양(교)사는 정규직은 57.5%(5,429명)이며, 조리사는 정규직 25.8%(2,449명), 조리원은 정규직이 15.3%(8,201명)에 불과함.
○ 이외에도 급식 시설의 열악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위탁급식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함.
3) 학교급식 법제도 개선 과제
○ 보편적 복지,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국가 재정에 의한 무상급식 실현
- 보편적 의무 교육 급식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임.
-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급식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일치된 요구임.
○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달 체계 개선
- 제철 식단 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재배,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 구매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서 가공식품 식재료까지 공급 품목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급식 총괄센터 역할, 광역·기초 상호 보완, 조달센터 설치 등 센터 역할 재정립.
- 민관 협력과 협치를 통한 민주적 운영과 교육주체의 다양한 참여 보장.
○ 식재료의 품질 기준 강화 및 안전 점점 시스템 강화
-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품질 기준 등 마련.
- 식재료의 질, 안전을 중심에 둔 계약 방법 개선, 식재료 납품업체 감시 체계 개선.
○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먹거리 인식 개선
- 학생, 학부모, 교사, 조리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전통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
- 학교 텃밭,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장려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식생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먹거리 관리체계의 통일성 강화 및 책임성 확대
- 농산물 생산, 유통, 학교공급, 조리, 교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 식품 안전, 국민건강과 관련된 복지 부처,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생산 관리와 관련된 농식품 부처, 학교 급식과 관련된 교육 부처간의 상시적인 협의 체계 시스템이 사후 대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장기 계획 추진 중심으로 변화.
○ 선진국에서도 2천 년대 들어 학교급식 개혁 열품이 거세게 불고 있음.
- 건강, 환경, 지역, 농업, 교육의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급식의 품질 개선, 먹거리 복지 확대를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됨.
- 미국,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등에서 먹거리의 책임성 있는 공공조달을 통해 농업지원, 학교급식 품질 혁명을 추진하고 식재료 조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녹색공공조달(-이탈리아 GPP), 공공부문 식품구매 선도계획(영국-PSFPI), 'Farm to School'프로그램(미국) 등)
2.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1) 학교급식법 개정의 역사와 조건의 변화
○ 70년대 구호급식에서 시작해 81년 급식법 제정, 95년 중·고등학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는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학교급식 전면 실시 이후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 발생, 잦은 급식비리 적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으며 2006년 초대형 식중독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전면 재개정이 이뤄짐.
-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급식지원센터 설치, 급식지원 확대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김.
○ 특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원 등 활발한 노력으로 2003년 이후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서울, 전북, 제주,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12월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은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로 인정됨. 따라서 그동안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학교급식을 공공 조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됨. 이런 변화에 따른 법,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
○ 학교급식의 혁신을 가로 막고 있는 법 조항
- 중장기적 학교급식 개선 방향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다양한 개선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음.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임의 조항
- 2006년 센터 설치 관련 법 개정 이후 센터 추진 지자체의 움직임이 미약함. 지역별 농산물 생산기반 조사, 계약재배 방안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학부모 식품비 부담 원칙
-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학교급식 개선, 재정 지원 의지가 부족해 책임성 결여에 대한 자치단체의 원성이 높아져감.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 기준 및 시스템 미흡 등
- 친환경 지역 농산물 공급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불안하며, 안전 점검 체계의 불신을 사고 있음.
3) 학교급식법 개정 과제와 방향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기준 강화 및 점검 시스템 마련
○ 학교급식의 위탁 근거 조항 삭제 및 직영 전환 완성
○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명문화
○ 무상의무 급식의 지역간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명문화
3.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 취지
○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적, 공공적 가치 실현
○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통해 학생 건강권 확보
○ 학교급식총괄 센터 설치로 학교급식의 근본적 변화 및 조달 체계 개선
○ 공공 조달 형태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방법 명문화
2)개정안 주요 내용
○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8조)
○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학교급식은 이제 공공급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영역별발표 | 고교무상교육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수)
발제자는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육문제를 종합적 안목에서 연계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당성과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주의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나 실현방안의 기조에 대해 공감한다. 질문 삼아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1. 보편적 교육복지는 왜 필요한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로서 ‘선별적 교육복지의 낙인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실행장치가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선별적 교육복지의 본질적 문제이거나 보편적 교육복지의 근본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의 낙인효과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정책집행의 미숙함에 따른 사실적 현상일 뿐이다. 바우처 등 정교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수혜학생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로서 ‘조세는 불평등하게, 혜택은 평등하게’라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조세는 누진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걷되, 그 혜택은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국가를 위해 쓰일 것을 목적으로 강제수납한 재원이다. 부자나 빈자나 모두 국민의 일원이므로 그 혜택을 입어야 한다. 만약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서도 그 재원으로 빈자들만 도와주고 부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부자들로 하여금 자발적 납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나 고교무상교육 등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정당성과 별개로 여전히 그 실행시기와 우선순위의 문제는 남아 있다.
2. 고교무상교육, 얼마나 시급한가?
고교교육은 중학교 졸업자 중 99%가 진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상 보통교육이라 볼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려는 것이 기본적 목적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수하기를 기대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민 누구나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 수혜가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교육적 혜택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무상교육과 등교중단자 교육지원이 더 시급한 정책우선선위라 생각한다.
고교생을 자녀로 둔 가정이라면 그 부모는 사회경제적 지위상 유치원생을 둔 20~30대 부부의 가정보다는 높은 편이다. 2010년에 유치원 취원율은 40%에 가깝다(김병주 외, 2012).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교육 무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20~30대 부부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40만원 정도의 원비를 납부하고 있다.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아교육 무상화가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하다.
등교중단자가 매년 6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제위기 후의 가정해체에 따른 위기학생의 급증, 탈북자와 다문화학생 등의 등교중단 등 의무교육단계에서도 제대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상존해 있다. 이렇 듯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중심의 교육정책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교무상교육화는 정당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집행시기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