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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경찰청고시 제2016–3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2016. 1. 1 ~ 2020. 12. 31 (5년간) 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42개소)
나.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8개소)
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6개소)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16. 1. 1 ~ 2020. 12. 31(5년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규정,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정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각 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 나.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교육관련 기본계획이나 연간 교육실시 계획 또는 경찰청장의 필요한 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찰청고시 제20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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