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誠之(양성지):(1415~1482)-(世祖實錄 睿宗實錄 編纂에 參與 工曺判書로 佐理功臣3等에 南原君에 封해진 學者 文臣) 歷史와 人物 【姓 名】 梁誠之(양성지) 【生歿年】太宗(태종)15年(1415)∼成宗(성종)13年(1482) 【本 貫】 南原(남원) 梁(양) 【字·號】 純夫(순부), 訥齋(눌재), 松坡(송파) 【諡 湖】 文襄(문양) 【著書·作品】《朝鮮都圖(조선도도)》,《八道各圖(팔도각도)》,《皇極治平圖(황극치평도)》,《八道地理志(팔도지리지)》,《東國地圖(동국지도)》,《五倫錄(오륜록)》,《海東姓氏錄(해동성씨록)》,《輿地勝覽(여지승람)》,《訥齋集(눌재집)》,《諭善書(유선서)》,《時政記(시정기)》,《三綱事略(삼강사략)》,《東國圖經(동국도경)》,《農蠶書(농잠서)》,《畜牧書(축목서)》,《世祖實錄(세조실록)》,《睿宗實錄(예종실록)》 【時 帶】 朝鮮 前期 【性 格】 學者, 文臣 太宗(태종)15年(1415)∼成宗(성종)13年(1482),本貫(본관)은 南原(남원),字(자)는 純夫(순부),號(호)는 訥齋(눌재) · 松坡(송파)로서 贈右贊成(우찬성)梁九疇(양구주)의 아들이며,全州府尹(전주부윤)을 지낸 權湛(권담)의 外孫(외손)이다. 朝鮮前期(조선전기)의 學者(학자) · 文臣(문신)으로 6歲(세)에 讀書(독서)를 始作(시작)하여 9歲(세)에 글을 지었다. 世宗(세종)23年(1441)에 進士(진사) · 生員(생원)兩試(양시)에 合格(합격)하였고,이어 式年文科(식년문과)에 乙科(을과)로 及第(급제)하여 慶昌府丞(경창부승)과 成均館主簿(성균관주부)를 歷任(역임)하고,이듬해 集賢殿(집현전)에 들어가 여러 職責(직책)을 거쳐 副修撰(부수찬)이 되었으며,春秋館記注官(춘추관기주관)·高麗史修史官(고려사수사관)을 兼職(겸직)하여 《高麗史(고려사)》의 改撰作業(개찬작업)에 參與(참여)하였다. 이어 司諫院左正言(사간원좌정언)으로 轉職(전직)하였다가 다시 集賢殿(집현전)에 들어가 여러 職責(직책)을 거치며 昇進(승진)하여 直提學(직제학 )이 되었다.端宗(단종)1年(1453)王命(왕명)으로《朝鮮都圖(조선도도) 》,《八道各圖(팔도각도)》를 作成(작성)하였고,다음해에는《皇極治平圖(황극치평도)》를 作成(작성)하여 바쳤다. 世祖(세조)1年(1455)《八道地理志(팔도지리지)》를 編纂(편찬)하였고,이듬해 集賢殿(집현전)이 廢止(폐지)되자 世子左輔德(세자좌보덕)으로 轉任(전임),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 同知中樞院副事(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463年世祖(세조)의 命(명)을 받아 鄭陟(정척)等(등)과 함께 各(각) 道(도)의 守令(수령)에게 그 地方(지방)의 地理圖(지리도)를 仔細(자세)히 그려 올리도록 하여《東國地圖(동국지도)》를 만들어 바쳤으며,이 해에 弘文館(홍문관)의 設置(설치)를 建議(건의)하여 歷代(역대)의 書籍(서적)을 保管(보관)케 하고 提學(제학)으로 就任(취임)하였다. 이듬해 求賢試(구현시)에 及第(급제)하여 吏曺判書(이조판서)로 除授(제수)되었고,大司憲(대사헌)으로 在職中(재직중)《五倫錄(오륜록)》을 編輯(편집)하여 바쳤다.世祖(세조)12年(1466)端午節(단오절)에 實施(실시)한 拔英試(발영시)에 2等(二등)으로 及第(급제)하였으며,이 해에 書籍(서적)의 保全(보전)과 刊行(간행)을 建議(건의)하는 10個條(개조)의 上疏文(상소문)을 올려 學文(학문)의 發展(발전)을 圖謀(도모)하도록 하였고,다음해《海東姓氏錄(해동성씨록)》을 撰進(찬진)하였다.睿宗(예종)1年(1469)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弘文館提學(홍문관제학)·知春秋館事(지춘추관사)를 兼職(겸직)하며《世祖實錄(세조실록)》을 編纂(편찬)하는데 參與(참여)하였고,그 이듬해에는《睿宗實錄(예종실록)》의 編纂(편찬)에 參與(참여)하였으며,工曺判書(공조판서)를 거쳐 成宗(성종)2年(1471)佐理功臣3等(좌리공신3등)으로 南原君()남원군)에 封(봉)해졌다. 1477年 大司憲(대사헌)·知春秋館事(지춘추관사)를 지내고,1481年 弘文館大提學(홍문관대제학)으로《輿地勝覽(여지승람)》의 編纂(편찬)에 參與(참여)하였다.다시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가 되어 文臣庭試(문신정시)에 壯元(장원)하였고,1482年 書籍(서적)의 刊行(간행)과 保管(보관)에 對(대)한 12個條(개조)의 建議文(건의문)을 올렸다.그는 世宗朝(세종조)부터 成宗朝(성종조)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爲(위)하는 緊要(긴요)한 道理(도리)를 꿋꿋이 主張(주장)하여 그 當時(당시)에 있어서 事理(사리)를 가장 바로 理解(이해)하던 한 사람으로서 中國(중국)古代(고대)의 堯舜(요순)만을 理想的(이상적)인 君主(군주)로 떠받들던 時節(시절)에 檀君(단군)을 國祖(국조)로 모셔 받들기를 主張(주장)하였으며,中國(중국)의 歷史9역사)만을 一般敎科書(일반교과서)로 使用(사용)하던 時節(시절)에 우리의 東國史(동국사)를 배울 것을 主張(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文臣(문신)이면서도 軍備(군비)에 對(대)한 觀心(관심)이커서 歷代名將(역대명장)을 모시는 武廟(무묘)를 세워 武風(무풍)을 奬勵(장려)하자고 主張(주장)하고,軍政十策(군정십책) · 備邊十策(비변십책)等(등) 軍政(군정)과 國家防衛(국가방위)에 對(대)한 意見(의견)과 對策(대책)을 建議(건의)하기도 하였다.學文(학문)은 勿論(물론 )文章(문장)에도 뛰어나 많은 著書(저서)를 남기고,또 그가 在職(재직)하는 同安(동안)建議(건의)하여 施行(시행)한 여러 施策(시책)으로 學文發展(학문발전)에 奇與(기여)한 바가 至大(지대)하다.著書(저서)로《訥齋集(눌재집)》·《諭善書(유선서)》·《時政記(시정기)》·《三綱事略(삼강사략)》이 있고, 編著(편저)로는《東國圖經(동국도경) ·《農蠶書(농잠서) ·《畜牧書(축목서)》가 있다.諡號(시호)는 文襄(문양)이다. 2013. 9. 17. 伍民 轉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