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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군(和義君)
출생일 1425년(세종 7)
사망일 미상
조선전기 제4대 세종의 서자인 왕자.
이름은 이영(李瓔). 자는 양지(良之). 세종의 아홉째 왕자로(왕위계승 서열로 아홉째이나 출생순서로는 여섯째 왕자), 어머니는 영빈 강씨(令嬪姜氏)이다. 박중손(朴仲孫)의 사위다.
1433년(세종 15) 화의군에 봉해지고, 1436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441년 임영대군(臨瀛大君)과 함께 민가 여인에게 남복(男服)을 입혀 궁내로 들이려다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직첩과 과전을 몰수당하였다.
1447년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으나, 1449년 조관(朝官)의 기첩을 빼앗은 사건으로 다시 직첩이 몰수되었다.
이듬 해에 문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다.
1455년(단종 3) 평원대군(平原大君)의 첩 초요경(楚腰輕)과 사통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또다시 고신을 몰수당하고 경기도에 부처(付處)되었다가, 곧 방면되었다.
같은 해 세조가 즉위하면서 대간(臺諫)으로부터 금성대군(錦城大君)·혜빈양씨(惠嬪楊氏)와 결탁해 국가의 기틀을 어지럽혔다는 탄핵을 받고 외방에 부처되었다. 1456년 사면되었지만, 그 해 상왕(上王:단종) 복위사건에 가담해 가산을 적몰당하고 고신을 회수당한 뒤 전라도 금산에 안치되었다.
1457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했다가 사사(賜死)되고, 영월에 방출된 노산군(魯山君:단종)이 교살(絞殺)되자 이에 연루되었다.
1482년(성종 13) 성종의 호의와 파천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 등의 찬성으로 외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1484년에는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유교(遺敎)에 따라 중앙과 지방 등 편리한 곳을 택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선원록(璿源錄)』에 이름만 오르고 관작이 삭제되었던 것을 1518년(중종 13) 손자 이윤(李綸)의 요청으로 관작이 추복되고 자손도 종친록에 추록되었다.
품행은 문란했지만 절의가 있었고,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다.
일찍이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세종대의 한글창제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구축하면서 단종조의 충절이 인정되어 정단(正壇)에 배식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화의군(和義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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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권, 4년(1422 임인/명영락(永樂) 20년) 4월 17일(계묘) 5번째기사
태상왕이 빨리 후궁을 선택하여 금혼령을 정지하도록 하다
태상왕이 변계량·이지강을 불러 말하기를,
“공비(恭妃소헌왕후 심씨)가 이미 세자(문종)를 낳았으나, 임금의 자손은 넓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삼의정(三議政) 및 대사헌 성엄(成揜)·사간 심도원(沈道源)과 의논하여, 후궁이 될 만한 여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보고하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16세 이하의 여자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태상왕이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이고 늙은 자는 어찌 그 자녀를 혼인시키려고 하지 아니하리오.
속히 〈후궁을〉선택하여 금혼령을 정지하도록 하라.”하였다.
○太上王召卞季良、李之剛曰: “恭妃旣生世子, 然君王繼嗣, 不可不廣。 與三議政及大司憲成揜、司諫沈道源等選可爲嬪媵者二人以聞。” 先是, 禁十六歲以下女子婚嫁。 太上(上)王曰: “大小人年老者, 其子女豈不欲婚嫁? 以速選揀, 停禁婚。”
세종 29권, 7년(1425 을사/명홍희(洪熙) 1년) 9월 5일(신축) 4번째기사
궁인에게서 왕자 이영이 출생하다
왕자 이영(李瓔)이 출생하였다. 궁인(宮人)이 낳았다.
○王子瓔生, 宮人所出也。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7월 23일(경오) 1번째기사
소인배들과 어울려 논 죄로 화의령 영의 고신을 회수하다
화의령(和義令) 이영(李瓔)이 황양(黃良), 강처정(姜處貞), 우지(牛知)등 간사한 소인(小人)의 무리들을 불러들여 윷놀이를 하고 바둑을 두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부르며 춤추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황양등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고, 영(瓔)의 고신(告身)을 회수하였으며, 양(良)등은 모두 군역(軍役)에 충용(充用) 하였다.
○庚午/ 和義令 瓔 招致 黃良 、 姜處貞 、 牛知 等?小之徒, 爲柶?圍?彈琴歌舞, 事覺, 下 黃良 等義禁府鞫之, 收奪 瓔 告身, 良 等竝充軍役。
단종 3권, 즉위년(1452 임신/명경태(景泰)3년) 윤9월 2일(신유)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세조 및 종친을 인견하고 하사품을 내리다
세조(世祖) 및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의창군(義昌君) 이공(李공),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익현군(翼峴君) 이운(李운), 영풍군(永豊君) 이천(李천), 영해군(寧海君) 이당(李당), 경녕군(敬寧君) 이비(李비), 함녕군(諴寧君) 이인(李인), 온녕군(溫寧君) 이정(李정), 익녕군(益寧君) 이치(李치)를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고 세조 이하에게는 표피아닷개(豹皮阿多叱介)【모피(毛皮)로 만든 눕는 자리를 시속(時俗)에서 ‘아닷개(阿多叱介)’라고 이른다】각 하나, 녹비(鹿皮) 각 한장(張), 활[弓] 각 한 장(張)씩을 하사하고, 이영(李瓔) 이하에게는 녹비 각 한 장씩, 이비(李비) 이하에게는 활 각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문종이 승하한 뒤로부터 종친이 진현(進見)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견하고 위로하였다.
세조가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오늘 천안(天顔)600)을 뵈올 수 있었으니, 이는 우리들의 다행이다. 내가 한 말씀 아뢰고자 하였으나, 성상이 엄연(儼然)601)히 〈우리와〉더불어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후일에 만약 인견하면 내가 반드시 아뢰겠다”하였다.
註600]천안(天顔):임금의 얼굴註601]엄연(儼然):엄숙한 모양. **화의군:영빈강씨의 소생
○辛酉/引見 世祖 及 孝寧大君 補 、 錦城大君 瑜 、 和義君 瓔 、 桂陽君 ? 、 義昌君 ? 、 漢南君 ? 、 壽春君 玹 、 密城君 琛 、 翼峴君 ? 、 永豊君 ? 、 寧海君 ? 、 敬寧君 ? 、 ?寧君 ? 、 溫寧君 ? 、 益寧君 ? 于 思政殿 饋之, 賜 世祖 以下豹皮阿多叱介各一、【以毛皮爲臥茵, 俗謂之阿多叱介。】鹿皮各一張、弓各一張, 瓔 以下鹿皮各一張, ?以下弓各一張。 自 文宗 賓天以後, 宗親未得進見, 至是引見以慰之。 世祖 退曰: “今日獲覩天顔, 是吾等之幸也, 吾欲陳一言, 上儼然不與之言, 故不敢言, 後日若引見, 則吾必陳之矣。”
단종 5권, 1년(1453 계유/명경태(景泰)4년) 1월 10일(무진) 1번째기사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을 영접하러 갈 것을 청하니 개성부에 가서 영접하도록 하다
이용(李瑢 908)이 아뢰기를,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만리(萬里)나 되는 먼 곳에서 돌아오는데, 그가 떠날 때에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돌아올 때에 너의 형제(兄弟)가 의주(義州)나 평양(平壤)으로 와서 주상 전하의 자세한 안부(安否)를 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환관(宦官)을 보내어 평양에서 영접하여 위로한다하니, 청컨대 신으로 하여금 화의군(和義君)909)이나 계양군(桂陽君)910)가운데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의주나 평양은 머니 개성부(開城府)에서 영접함이 가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辰/ 瑢 啓曰: “ 首陽大君 萬里歸來, 去時謂臣曰: ‘予之還也, 汝兄弟來于 義州 若 平壤 , 細傳主上安否。’ 今聞, 遣宦官, 迎慰于 平壤 , 請令臣率 和義 、 桂陽君 中一人以行。” 下議政府議之, 政府啓曰: “ 義州 、 平壤 , 則遠矣, 可迎于 開城府 。” 從之。
단종 5권, 1년(1453 계유/명경태(景泰)4년) 1월 27일(을유) 1번째기사
안평대군이 평양에 갈 때 화의군이 반드시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하다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우의정 정분(鄭분), 우찬성(右贊成) 이양(李壤), 좌참찬(左參贊) 허후(許후)는 말하기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평양(平壤)에 가는 것은 의리에 무방하나, 화의군(和義君)이 반드시 따라갔다 와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하고, 좌찬성(左贊成) 한확(韓確)은 말하기를, ‘왕자가 가는 것은 그 폐단이 작지않으니, 가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하니 황보인등의 의논에 따랐다.
註908]이용(李瑢):안평대군(安平大君).註909]화의군(和義君):세종(世宗)의 서자(庶子) 이영(李瓔). 영빈강씨(令嬪姜氏) 소출 註910]계양군(桂陽君):세종(世宗)의 서자(庶子) 이증(李증). 신빈 김씨(愼嬪金氏) 소출
○乙酉/舍人 李禮長 將堂上議啓曰: “領議政 皇甫仁 、左議政 金宗瑞 、右議政 鄭? 、右贊成 李穰 、左參贊 許? 以爲: ‘ 安平 往 平壤 , 於義無妨, 和義君 , 則不必隨歸。’ 左贊成 韓確 以爲: ‘王子之行, 其弊不?, 不往爲便。’ 從 仁 等議.
단종 6권, 1년(1453 계유/명경태(景泰)4년) 5월 27일(계미) 1번째기사
세조가 여러 종친등과 더불어 왕비를 맞아들이기를 청하다
세조(世祖)가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제),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경녕군(敬寧君) 이비(李비), 함녕군(咸寧君) 이인(李인),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의창군(義昌君) 이공(李공),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익현군(翼峴君) 이관(李관) 등 여러 종친(宗親) 70인과 전천사(典籤司)1334) 전첨(典籤)1335) 박대손(朴大孫)등과 더불어 봉장(封章)을 올리기를,
“그윽이 생각건대, 인주의 한 몸은 위로 조종(祖宗)의 하늘과 짝할 만한 기업(基業)을 이어받고 아래로 자손 만세의 통서(統緖)를 잇기때문에 옛부터 제왕(帝王)은 후(后), 부인을 많이 두어서 1백20인에 이르렀던 것은 그 욕심(慾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종사를 중하게 여겨서 본지(本支)1336)를 넓히려는 까닭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열성(列聖)의 큰 공업(功業)을 받들어 한 나라 신민들의 주상이 되었으니, 하늘의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바요, 조종(祖宗)의 보우(保佑)하시는 바이므로, 자자손손(子子孫孫)이 면면(綿綿)하고 무궁(無窮)하여, 하늘과 더불어 나란히 유구(悠久)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왕(先王)의 자손이 오로지 전하 한 몸뿐이고 계사(繼嗣)1337)가 없으니, 국본(國本)1338)이 오래도록 궐(闕)해 있습니다.
밥먹기를 잊고 밤중이 되어서 잠을 자지못하고 천 번 생각하고 만 번 헤아려도, 오늘날의 종사를 위한 직책으로는 왕비(王妃)를 맞아들이는 한 가지 일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그 몸을 사사로이 여기십니까?
옛날 위대한 순(舜)임금도 〈종사에〉고하지 아니하고 장가들었는데,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사(後嗣)가 없기 때문이다.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사(後嗣)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하였습니다.
성현(聖賢)들의 변통(變通)하심에 그 엄하기가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밝게 아시는 바입니다. 비단 오로지 순(舜)임금의 고사(故事)뿐만 아니라 노공(魯公) 백금(伯禽)1339)이 졸곡(卒哭)을 마치고 서융(徐戎)1340)을 정벌하니, 공자(孔子)께서 이를 용납하여 말하기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하였고, 호안국(胡安國)1341)도 또한 말하기를, ‘일의 완급(緩急)과 경중(輕重)을 헤아리면 대개 부득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어버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예절을〉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3년상의 상(喪)은 천하의 통상(通喪)이요, 사람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스스로 다하여야 하는 바이므로, 가볍게 권도(權道)에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하였습니다. 또 세종(世宗), 문종(文宗)께서 가법(家法)을 지극히 바르게 하였으니, 선조(先祖)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금천하(古今天下)의 조종(祖宗)의 큰 법을 폐(廢)한다고 하면 이 말은 옳은 것 같으나 실은 우원(迂遠)1342)합니다.
대저 권도(權道)라는 것은 정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도를 잃지않으려는 소이(所以)입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천하의 일에도 정도가 있고 변칙이 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일을 처리하는 방도에 상경(常經)이 있고 권도(權道)가 있는 때문이니,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 상경(常經)대로 할 수 없다면 이를 처리하는 방도도 오로지 상경(常經)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일의 상도(常道)를 당하여서 그 상경(常經)을 지킨다면 성현(聖賢)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중인(衆人)도 또한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변칙(變則)을 당하여서 권도(權道)로써 처리하는데 이른다면 오로지 대성(大聖), 대현(大賢)만이 능히 그 정도를 잃지않을 수가 있지만, 중인(衆人)은 이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더불어 같이 이룰 수는 있지만, 더불어 같이 권도(權道)를 쓸 수는 없다’하였으니, 대개 그 어려움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도(權道)는 성인(聖人)이 귀하게 여긴 바인데, 가령 인주의 춘추(春秋)가 높고 후사가 없으면서 상중(喪中)에 계시다면, 한 사람의 신자라도 그러한 상경(常經)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찌 춘추(春秋)가 높을 때에는 긴요(緊要)하고, 춘추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긴요치 않다는 것입니까? 이로써 본다면 왕비를 맞아들일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사세(事勢)에 긴요한지 긴요치 않은지, 인정과 천리에 마땅한지 마땅치 않은지, 이러한 것이 판연(判然)히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고금의 시의(時宜)는 달라서 3왕이 이를 답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祖宗)이래로 연혁(沿革)한 것이 많고, 권도(權道)를 따른 것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나 큰일을 당하였는데도, 도리어 권도(權道)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자 하시니, 신등은 더욱 절박하고 민망합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건대, 중국 칙사(勅使)가 오면 오히려 권도(權道)에 따라 길복(吉服)을 입는데,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는 일과 종사를 공경하는 일에 어느것이 더 중대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신하로서 명나라를 섬기므로 모든〈예악(禮樂)을〉제정하는데는 모조리〈중국 제도를〉준수합니다.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이르기를, ‘상중[服內]에 자식을 낳지말도록 금(禁)1343)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법이지만, 만약 과연 전(前)의 식(式)에 의하여 효자의 집에서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태어나는 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 10에 8, 9가 된다면 효례(孝禮)는 무너지는 것이요, 백성들은 생활을 파하게 될 것이며, 왕가(王家)에서는 국사(國事)가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에 이르러 훌륭한 성현들의 설을 집대성(集大成)하고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시의(時宜)를 살펴서 예악(禮樂)을 제정하여 조선(朝鮮) 억만년에 바꿀 수 없는 법전으로 정하셨는데, 사대부(士大夫)가 상제(喪祭)를 무릅쓰고 차길(借吉)1344)하는 제도가 있어서 사람의 후사(後嗣)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는데, 하물며〈임금이〉큰일을 맡아 중한 책임을 졌으니, 한 사람, 한 집[家]보다 큰 것이 있지않겠습니까? 같은〈상례(喪禮)의〉날짜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계는 진실로 세세한 절개를 돌아보지 않는데, 어찌 옛 상경(常經)을 다 지킬 수가 있겠으며, 변칙(變則)에 적응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큰 절개와 큰 효도를 저버리십니까?
고전(古典)에서도 또한 이르기를, ‘무릇 임금이 즉위(卽位)하여 원비(元妃)를 취(娶)하여서 자성(자盛)1345)을 받드는 것이 효이다’하였고, 선군(先君)을 장사지내기 전에 즉위하여서도 오히려 왕비를 취(取)하는 예(禮)가 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소상(小祥)을 지내고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예전(禮典)인데 무엇이 혐의스러워 거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30세에 장가드는 것은 서인(庶人)의 예이다. 문왕(文王)1346)이 15세에 무왕(武王)1347)을 낳았으니, 인군의 혼취(婚娶)를 나이 30세에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후사(後嗣)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임을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인군의 일은 신하의 일과 같이 할 수 없는데, 어찌 융통성이 없이 상경(常經)을 지키겠습니까?’합니다. 송(宋)나라 공제(恭帝)가 북쪽으로 잡혀 갔지만, 문천상(文天祥)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두 임금을 섬기니, 원발라(元발羅)가 이를 꾸짖었는데,
문천상 이 말하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사직(社稷)이 중하고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하였으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전 임금을 버리고 새 임금을 섬기는 것은 변칙 중에 큰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가 중하기 때문이었으므로, 후세의 현인(賢人)들이 그 잘못을 논의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예문(禮文)에서 이른바 권도를 따른 것이나, 의(義)로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더구나 이 일은 문종께서 지난해 8월에 전하를 위하여 왕비를 맞아들이고자하여 계책이 이미 정하여졌던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 생민의 대계를 생각하시고, 선왕의 혼기(婚期)를 정하신 어진 모훈(謨訓)1348)을 생각하여, 계술(繼述)을 잘 하시고 큰 효를 중히 여기시어 작은 절개를 지키는데 힘쓰지 마시고, 빨리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그 대례(大禮)를 의논하게 하여서, 부왕(父王)의 하늘에 계신 영령에 부응(副應)하고 신민들의 절박(切迫)한 정에 답하여 주신다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신등은 직(職)이 종친[維城]에 있으나, 의리상 휴척(休戚)을 같이 하므로 마땅히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으니, 중죄(重罪)를 내려주소서”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만약 이를 들어주려 하였다면 처음에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결단코 들어줄 이유가 없다”하였다.
註1334]전천사(典籤司):종친부(宗親府)에 속한 관아.註1335]전첨(典籤):정4품 벼슬 註1336]본지(本支):본손(本孫)과 지손(支孫).註1337]계사(繼嗣):뒤를 이음. 후사(後嗣).註1338]국본(國本):세자(世子).註1339]백금(伯禽):주공(周公)의 아들. 노공(魯公)에 봉해짐 註1340]서융(徐戎):노(魯)나라의 동방에 있었던 은(殷)계통의 나라 註1341]호안국(胡安國):송(宋)나라의 학자.註1342]우원(迂遠):사리에 어둡고 먼 것 註1343]상중[服內]에 자식을 낳지말도록 금(禁):상중에는 자식을 낳지못하게 하는 법. 당률(唐律), 명률(明律)에 부모가 죽은 지 27개월 안에는 자식을 낳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註1344]차길(借吉):상중인데도 임시로 길복(吉服)을 입던 일 註1345]자성(?盛):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서직(黍稷). 여기서는 제물(祭物)을 말함.註1346]문왕(文王):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아버지 註1347]무왕(武王):주(周)나라의 시조.註1348]모훈(謨訓):국가의 대계가 되는 가르침.
○癸未/ 世祖 與 讓寧大君 ? 、 孝寧大君 補 、 敬寧君 ? 、 咸寧君 ? 、 和義君 瓔 、 桂陽君 ? 、 義昌君 ? 、 密城君 琛 、 翼峴君 ? 等諸宗親七十人, 及典籤司典籤 朴大孫 等上封章曰:
竊謂, 人主一身, 上承祖宗配天之業, 下繼子孫萬世之統。 故自古帝王多設后、夫人, 至於百二十人者, 非以飾其慾也, 所以重宗社、廣本支也。 恭惟, 殿下承列聖之丕緖, 爲一國臣民之主上, 天之所眷命, 祖宗之所保佑, 子子孫孫, 綿綿無窮, 與天竝久, 可前知也。 然先王之子, 唯殿下一身, 未有繼嗣, 國本久闕, 臣等當食忘飡, 中夜不寐。 千思萬度, 而爲今宗社之計, 莫急於納妃一事, 殿下豈得而私其身哉? 昔大 舜 不告而娶, 孟子 曰: ‘爲無後也。 不孝有三, 無後爲大。’ 聖賢之處變, 其嚴如此, 此殿下之明知也。 非獨 舜 之事, 魯公 伯禽 卒哭而征 徐戎 , 孔子 許之曰: ‘有爲, 爲之也。’ 胡氏 亦曰: ‘度緩急、輕重, 蓋有不得已爲者矣。 若此者爲顯親, 非不顧也。 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人子所當自盡, 不可輕易從權也。’ 且 世宗 、 文宗 家法極正, 不從先祖而廢古今天下祖宗之大法, 則此言似是, 而實迂遠矣。 夫權者, 非廢正也, 乃所以不失其正也。 朱子 曰: ‘天下之事有正、有變, 而其所以處事之術有經、有權。 事有不幸, 而不得盡如其常, 則處之之術, 不得專出於經矣。’ 當事之常而守其經, 聖賢不外乎此, 而衆人亦可能焉, 至於遭事之變, 而處之以權, 則唯大聖、大賢爲能不失其正, 而非衆人之所及也。 故 孔子 曰: ‘可與立, 未可與權。’ 蓋言其難如此。 故權者, 聖人之所貴。 假如人主春秋高, 而無嗣居憂, 則有一臣子, 其欲守經者乎? 豈有春秋高則緊, 春秋富則不緊乎? 以此觀之, 則納妃之爲與不爲, 事勢之緊與不緊, 人情、天理之宜與不宜, 此判然易見者也。 蓋古今異宜, 三王不襲禮。 故祖宗以來, 沿革者多, 從權者多。 今當莫大之事, 而反不欲從權制, 臣等尤爲痛憫。 臣等又〔以〕爲, ?使之來, 尙且從權而吉服, 未審, 敬朝廷與敬宗社, 孰重敦大。 且我國臣事 大明 , 凡所制作, 悉皆遵守。 太祖高皇帝 云: ‘禁令服內勿生子焉。’ 實非萬世不易之法。 若果依前式, 其孝子之家, 爲已死者, 傷見生者, 十亡八九, 則孝禮頹焉, 民人則生理罷焉, 王家則國事紊焉。 及我 世宗大王 , 以上聖而集大成, 考古禮, 而察時宜, 制禮、作樂, 定爲 朝鮮 億萬年不刊之典, 有士大夫冒喪借吉之制, 無非重人繼嗣也。 況任大、責重, 有大於一人一家者哉? 不可同日而語也。 大計固不顧細節, 豈可盡守故常, 不思適變, 而虧大節、大孝耶? 古典亦云: ‘凡君卽位娶元妃, 以奉?盛, 孝也。’ 先君未葬而卽位, 尙有娶妃之禮, 今殿下已過小祥, 而娶妃之典, 何嫌不擧? 古人云: ‘三十而娶, 庶人之禮也, 文王 十五生 武王 。 知人君之婚娶, 不可以年三十, 重婚嗣也。’ 故臣等以爲, 人君之事, 不與臣下同, 安可膠固而守經乎? 宋 恭帝 之北去也, 文天祥 不隨, 而事二王, 元?羅 責之, 天祥 曰: ‘當此之時, 社稷爲重, 君爲輕。’ 爲人臣子, 棄前君而事新君, 變之大者也, 而以宗社之重, 故後賢莫得而議其非, 此禮文所謂, 從權而以義起者也。 又況是事, 文宗 於前年八月, 欲爲殿下納妃, 計已定矣。 伏望, 殿下念宗社生民之大計, 思先王定期之慈謨, 善繼述而展大孝, 勿區區於守小節, ?命禮官, 議其大禮, 以副父王在天之靈, 以答臣子迫切之情, 宗社幸甚。 臣等職備維城, 義同休戚, 不宜緘默, 以重罪戾。
傳曰: “予若聽之, 初豈不聽? 斷無聽從之理。”
단종 10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1월 8일(경신) 1번째기사
세조가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등과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구),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 좌의정 정인지(鄭麟趾), 우의정 한확(韓確), 이조판서 정창손(鄭昌孫), 병조판서 이계전(李季甸), 예조판서 김조(金조), 좌승지 신숙주(申叔舟), 우승지 박팽년(朴彭年), 좌부승지 박원형(朴元亨), 우부승지 권자신(權自愼), 동부승지 권남(權擥)등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숙빈(肅嬪), 혜빈(惠嬪)도 또한 가서 보았는데,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 송현수(宋玹壽), 예원군사(預原郡事) 김사우(金師禹), 전사정(司正) 권완(權完)의 딸을 취(娶)하였다.
○庚申/ 世祖 與 孝寧大君 補 、 臨瀛大君 ? 、 永膺大君 琰 、 和義君 瓔 、 桂陽君 ? 、 漢南君 ? 、左議政 鄭麟趾 、右議政 韓確 、吏曹判書 鄭昌孫 、兵曹判書 李季甸 、禮曹判書 金? 、左承旨 申叔舟 、右承旨 朴彭年 、左副承旨 朴元亨 、右副承旨 權自愼 、同副承旨 權擥 等, 詣 昌德宮 揀處女, 肅嬪 、 惠嬪 亦往見之。 娶?儲倉副使 宋玹壽 、 預原 郡事 金師禹 、前司正 權完 之女。
단종 10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1월 10일(임술) 4번째기사
세조가 효령대군 이보, 영응대군 이염등과 모여서 송현수의 딸을 비로 할 것등을 정하여 아뢰다
세조(世祖)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와 좌의정 정인지(鄭麟趾), 우의정 한확(韓確), 이조판서 정창손(鄭昌孫), 병조판서 이계전(李季甸), 예조판서 김조(金조), 좌승지 신숙주(申叔舟), 우승지 박팽년(朴彭年)등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하여,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비(妃)로 하고 김사우(金師禹), 권완(權完)의 딸을 잉(잉)2160)으로 할 것을 아뢰었다.
註2160]잉(잉):내관(內官)의 작질(爵秩).
○ 世祖 與 孝寧大君 補, 永膺大君 琰, 和義〔和義君〕 瓔, 桂陽君 ? 、 漢南君 ? 、左議政 鄭麟趾 、右議政 韓確 、吏曹判書 鄭昌孫 、兵曹判書 李季甸 、禮曹判書 金? 、左承旨 申叔舟 、右承旨 朴彭年 等, 會于賓廳, 議啓以 宋玹壽 女爲妃、 金師禹 ㆍ 權完 女爲?。
단종 11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5월 21일(신미) 1번째기사
세조가 경회루에서 풍정을 올리다
세조(世祖)가 4공신(功臣)등을 거느리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풍정(豊呈)을 올렸다.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제),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구),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익녕군(益寧君) 이치(李치),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 의창군(義昌君) 이공(李공),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 익현군(翼峴君) 이관(李관), 영해군(寧海君) 이장(李璋), 의성군(誼城君) 이심(李심), 도원군(桃源君)【 의경왕(懿敬王)의 휘(諱)】, 의산위(宜山尉) 남휘(南暉),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순성군(順成君) 이개(李개),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 서원윤(瑞原尹) 이친(李친), 함양윤(咸陽尹) 이포(李포), 보성윤(寶城尹) 이합(李합), 계천위(啓川尉) 이등(李登),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유천위(柔川尉) 변효순(邊孝順), 해평위(海平尉) 윤연명(尹延命), 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 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 파원위(坡原尉) 윤평(尹평),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 예천군(醴泉君) 이수(李洙),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대제학(大提學) 박연(朴堧), 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 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 낙안윤(樂安尹) 이영(李영),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 사이제조(司이提調) 유수강(柳守剛),사옹제조(司饔提調) 조유례(趙由禮),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 은천군(銀川君) 이찬(李찬), 옥산군(玉山君) 이제(李제), 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 원천윤(原川尹) 이의(李宜), 화성군(花城君) 이감(李堪),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 좌승지(左承旨) 박팽년(朴彭年), 우승지(右承旨) 박원형(朴元亨), 좌부승지(左副承旨) 권자신(權自愼), 동부승지(同副承旨) 구치관(具致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 김한(金瀚), 고정정(古丁正) 이겸(李謙), 장평정(長平正) 이흔(李흔), 오성정(梧城正) 이치(李치),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 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 연산군(延山君) 김효성(金孝誠), 견성군(甄城君) 이사철(李思哲), 호조판서(戶曹判書) 조혜(趙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연경(延慶),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남경우(南景祐),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이효정(李孝貞), 한성부 윤(漢城府尹) 박중손(朴仲孫), 판내시부사(判內寺府事) 엄자치(嚴自治), 전균(田畇), 화림군(花林君) 백규(伯規), 전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조관(趙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마승(馬勝), 유수(留守) 조서안(趙瑞安),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박강(朴薑), 이조참판(吏曹參判) 최항(崔恒), 병조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조련(趙憐), 대사헌(大司憲) 권준(權준), 송현정(松峴正) 견신(堅信),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조수산(趙壽山),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흥상(李興商), 전동부승지(同副承旨) 함우치(咸禹治), 호조참의(戶曹參議) 홍원용(洪元用), 우부승지(右副承旨) 권남(權擥), 병조참의(兵曹參議) 양정(楊汀), 지병조사(知兵曹事) 이예장(李禮長)이 시연(侍宴)하였다.
공신들이 상수(上壽)2399)하고 일어나 춤추었는데, 이계전이 취해서 홀로 여러 번 춤을 추며 그치지 아니하였다. 세조(世祖)에게는 칼, 활, 화살 각각 2사(事), 비단 2필을, 한확(韓確), 박종우(朴從愚), 김효성(金孝誠), 이사철(李思哲)등 1품이상에게는 비단 1필을, 또 시연(侍宴)한 자에게는 부채 각각 하나씩을 주었다.
註2399]상수(上壽):헌수(獻壽).
○辛未/ 世祖 率四功臣等, 進?呈于 慶會樓 下。 讓寧大君 ? 、 孝寧大君 補 、 臨瀛大君 ? 、 錦城大君 瑜 、 永膺大君 琰 、 益寧君 ? 、 和義君 瓔 、 桂陽君 ? 、 義昌君 ? 、 漢南君 ? 、 密城君 琛 、 壽春君 玹 、 翼峴君 ? 、 寧海君 璋 、 誼城君 ? 、 桃源君 、【 懿敬王 諱。】、 宜山尉 南暉 、 延昌尉 安孟聃 、 寧陽尉 鄭悰 、 順城君 ? 、 永順君 溥 、 唐城尉 洪海 、 星原尉 李正寧 、 鈴川尉 尹師路 、 瑞原尹 ? 、 咸陽尹 ? 、 寶城尹 ? 、 啓川尉 李登 、 全義尉 李梡 、 柔川尉 邊孝順 、 海平尉 尹延命 、 坡平尉 尹巖 、 花川尉 權恭 、 坡原尉 尹? 、 順平君 ?生 、 醴泉君 洙 、 烏山君 澍 、大提學 朴堧 、 礪良君 宋玹壽 、 義平君 元生 、 樂安尹 ? 、 永川尹 定 、司?提調 柳守剛 、司饔提調 趙由禮 、 宣城君 茂生 、 鎭南君 終生 、 銀川君 ? 、 玉山君 ? 、 德城君 敏 、 原川尹 宜 、 花城君 堪 、 靑城尉 沈安義 、 班城尉 姜子順 、左承旨 朴彭年 、右承旨 朴元亨 、左副承旨 權自愼 、同副承旨 具致寬 、僉知中樞院事 金漑 ㆍ 金瀚 、 古丁正 謙 、 長平正 ? 、 梧城正 ? 、右議政 韓確 、 雲城府院君 朴從愚 、 延山君 金孝誠 、 甄城君 李思哲 、戶曹判書 趙惠 、知中樞院事 延慶 、同知中樞院事 南景祐 、兵曹判書 李季甸 、中樞院副使 李孝貞 、 漢城 府尹 朴仲孫 、判內寺府事 嚴自治 ㆍ 田畇 、 花林君 伯規 、前中樞院副使 趙貫 、同知中樞院事 馬勝 、留守 趙瑞安 、中樞院副使 朴薑 、吏曹參判 崔恒 、兵曹參判 洪達孫 、中樞院副使 趙憐 、大司憲 權? 、 松峴正 堅信 、僉知中樞院事 趙壽山 、都承旨 申叔舟 、僉知中樞院事 李興商 、前同副承旨 咸禹治 、戶曹參議 洪元用 、右副承旨 權擥 、兵曹參議 楊汀 、知兵曹事 李禮長 侍宴。 功臣等上壽起舞, 季甸 因醉獨屢舞不已。 賜 世祖 劍弓箭各二事、羅二匹, 確 、 從愚 、 孝誠 、 思哲 等一品以上羅一匹, 又賜侍宴者扇各一。
단종 11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6월 6일(정해) 1번째기사
세조가 여러 종친과 더불어 풍정을 드리다
세조(世祖)가 영해군(寧海君) 이상 여러 종친과 더불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풍정(豊呈)을 드리었다.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구),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 의창군(義昌君) 이공(李공),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 익현군(翼峴君) 이관(李관), 영풍군(永豊君) 이천(李천), 영해군(寧海君) 이장(璋李), 부마(駙馬)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 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 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가 시연(侍宴)하였다.
중궁(中宮)이 청연루(淸燕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푸니, 자성왕대비(慈聖王大妃)2407) 및 두[兩] 숙의(淑儀), 임영대군, 금성대군, 영응대군의 부인, 연창위(延昌尉), 영양위의 공주(公主), 계양군, 의창군, 한남군, 수춘군, 익현군, 영해군의 부인, 영천위(鈴川尉), 반성위의 옹주(翁主), 강릉군부인(江陵郡夫人), 혜빈(惠嬪)의 어머니, 봉보부인(奉保夫人)이 시연(侍宴)하였다.
註2407]자성왕대비(慈聖王大妃):세조(世祖)의 왕비 윤씨(尹氏).
○丁亥/ 世祖 與 寧海君 以上諸宗親進?呈于 慶會樓 下, 臨瀛大君 ? 、 錦城大君 瑜 、 永膺大君 琰 、 和義君 瓔 、 桂陽君 ? 、 義昌君 ? 、 漢南君 ? 、 密城君 琛 、 壽春君 玹 、 翼峴君 ? 、 永?君 ? 、 寧海君 璋 、駙馬 寧陽尉 鄭悰 、 全義尉 李梡 、 花川尉 權恭 、 坡平尉 尹巖 、 靑城尉 沈安義 、 班城尉 姜子順 、 礪良君 宋玹壽 侍宴。 中宮宴于 淸燕樓 下, 慈聖王大妃 及兩淑儀、 臨瀛 ㆍ 錦城 ㆍ 永膺大君 夫人、 延昌尉 ㆍ 寧陽尉 公主、 桂陽 ㆍ 義昌 ㆍ 漢南 ㆍ 壽春 ㆍ 翼峴 ㆍ 寧海君 夫人、 鈴川尉 ㆍ 班城尉 翁主、 江陵郡夫人 、 惠嬪 母氏、奉保夫人侍宴。
단종 12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5년) 8월 28일(정미) 4번째기사
계양군 이증등이 세조에게 금성대군등의 의심할 만한 바를 아뢰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과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가 세조(世祖)에게 사뢰기를,
“수춘군(壽春君)과 익현군(翼峴君)이 말하기를, ‘금성대군(錦城大君)이 화의군(和義君)에게 면포(錦布) 3백필(匹)을 주고, 또 전의위(全義尉)에게 활 3벌[張]을 주었다’고 하며, 그리고 영양위(寧陽尉)가 말하기를, ‘문종(文宗)의 상(喪)이 있을 때 안평대군(安平大君)과 금성대군(錦城大君), 화의군(和義君), 의창군(義昌君)등이 풍악을 울리며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니, 이 같은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또 정난(靖難)하던 날에 금성대군이 임영대군(臨瀛大君)에게 말하기를, ‘안평대군에게 고(告)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의심할 만합니다”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이것이 내 몸에 당한 일이나,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하였다
○ 桂陽君 ? 、 鈴川尉 尹師路 白 世祖 曰: “ 壽春君 、 翼峴君 言: ‘ 錦城 遺 和義 綿布二百匹, 又遺 全義尉 弓三張。’ 又 寧陽尉 言: ‘ 文宗 之喪, 安平 、 錦城 、 和義 、 義昌 動樂而宴。’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又靖難之日, 錦城 語 臨瀛 云: ‘可告 安平 。’ 是皆可疑也。” 世祖 曰: “是當吾身, 吾不動也。”
단종 12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5년) 9월 29일(정축) 1번째기사
임금이 소릉에 제사하다
임금이 친히 소릉(昭陵)2741)에 제사하고, 서울을 나가 양재역(良才驛) 앞들[前平]에 이르니, 경기감사(京畿監司) 안숭효(安崇孝)와 도사(都事) 오백창(吳伯昌)이 매[鷹]와 개[犬]를 바쳤다. 좌상(左廂), 우상(右廂)의 군사들로 하여금 지나는 여러 산에서 짐승을 몰이하여 과천(果川)에 이르렀는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이 노루 한 마리를 쏘아서 바치니, 옷을 내려주었다.
註2741]소릉(昭陵):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능
○丁丑/親祭 昭陵 , 出京至 良才驛 前平, 京畿 監司 安崇孝 、都事 吳伯昌 進鷹犬。 令左右廂軍士, 驅所過諸山至 果川 , 和義君 瓔 射獐一口以進, 賜衣。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2월 4일(경진) 1번째기사
노산군이 송씨와 함께 세조의 저택에 가서 연회하다
노산군(魯山君)이 송씨(宋氏)2975)와 함께 세조(世祖)의 저택에 가서, 서청(西廳)에서 연회(宴會)하였다.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제),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임영대군(臨영大君) 이구(李구),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경녕군(敬寧君) 이비(李비), 함녕군(諴寧君) 이인(李인), 익녕군(益寧君) 이치(李치),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의창군(義昌君) 이공(李공),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어),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 익현군(翼峴君) 이관(李관), 영풍군(永豊君)이천(李천), 영해군(寧海君) 이당(李당), 도원군(桃源君), 이장(李暲)【의경왕(懿敬王)2976)의 휘(諱)】,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 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우의정 한확(韓確),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 좌부승지(左副承旨) 권남(權擥), 동부승지(同副承旨) 한명회(韓明澮),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엄자치(嚴自治), 전균(田畇),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 우승지(古承旨) 권자신(權自愼), 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 여량군(礪良君) 송현수(宋玹壽)등이 시연(侍宴)2977)하였다. 송씨(宋氏)는 익랑(翼廊)2978)에서 연회하였는데, 영양위공주(寧陽尉公主), 반성위옹주(班城尉翁主), 봉보부인(奉保夫人)2979) 상궁박씨(尙宮朴氏),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윤번(尹번)의 처씨(妻氏), 사복시소윤(司僕寺小尹) 한계미(韓繼美)의 처(妻), 도원군(桃源君)의 처씨(妻氏), 돈녕부주부(敦寧府注簿) 정현조(鄭顯祖)의 처(妻)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세조(世祖)에게 옷 1벌, 표리(表裏)2980) 5벌[套], 화은(花銀) 2정(錠), 안장갖춘말[鞍具馬] 1필을 내려주고, 도원군(桃源君), 해양군(海陽君)【예종(睿宗)의 휘(諱)】, 정현조에게 각각 말 1필을 내려주었다.
註2975]송씨(宋氏):단종(端宗)의 비(妃) 송씨(宋氏).註2976]의경왕(懿敬王):세조의 맏아들 덕종(德宗).註2977]시연(侍宴):잔치에서 임금을 모심 註2978]익랑(翼廊):문의 좌우편에 잇대어 지은 행랑(行廊).註2979]봉보부인(奉保夫人):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종1품 품계에 있는 임금의 유모(乳母).註2980]표리(表裏):의복의 안찝과 겉감을 말함
○庚辰/ 魯山 與 宋氏 如 世祖 邸, 宴于西廳。 讓寧大君 ? 、 孝寧大君 補 、 (臨?大君)〔臨瀛大君〕 ? 、 錦城大君 瑜 、 永膺大君 琰 、 敬寧君 ? 、 ?寧君 ? 、 益寧君 ? 、 和義君 瓔 、 桂陽君 ? 、 義昌君 ? 、 漢南君 ? 、 密城君 琛 、 壽春君 玹 、 翼峴君 ? 、 永?君 ? 、 寧海君 ? 、 桃源君 【 懿敬王 諱。】 永順君 溥 、 寧陽尉 鄭悰 、 鈴川尉 尹師路 、 花川尉 權恭 、 河東府院君 鄭麟趾 、右議政 韓確 、都承旨 申叔舟 、左副承旨 權擥 、同副承旨 韓明澮 、判內侍府事 嚴自治 ㆍ 田畇 、左承旨 朴元亨 、右承旨 權自愼 、右副承旨 具致寬 、 礪良君 宋玹壽 等侍宴。 宋氏 宴于翼廊, 寧陽尉 公主、 班城尉 翁主、奉保夫人尙宮 朴氏 、判中樞院事 尹? 妻氏、司僕(尹)〔寺〕小尹 韓繼美 妻、 桃源君 妻氏、敦寧府注簿 鄭顯祖 妻等侍宴。 賜 世祖 衣一襲、表裏五套、花銀二錠、鞍具馬一匹, 桃源君 、 海陽君 【 睿宗 諱。】 顯祖 各馬一匹。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2월 27일(계묘) 2번째기사
화의군 이영등을 유배하고 환관 엄자치등을 파출시키다
처음에 영의정(領議政)과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 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린),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 형조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 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이 빈청(賓廳)3019) 에 모여서 아뢰기를,
“화의군(和義君)3020) 이영(李瓔), 최영손(崔泳孫), 김옥겸(金玉謙)등이 금성대군(錦城大君) 3021) 이유(李瑜) 집에 모여서 사연(射宴)3022)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李瓔)은 평원대군(平原大君)3023)의 첩(妾) 초요갱(楚腰갱)을 간통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줄 수가 있으나, 그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영(李瓔)은 외방(外方)에 유배하고, 이유(李瑜)의 고신(告身)은 거두도록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등이 국정(國政)에 간여하여 조정(朝廷)을 능멸(凌蔑)하고, 그 내부(內府)3024)의 물건을 도용(盜用)하고, 여러 사(司)의 관리를 마음대로 구타(歐打)하는 등과 같은 소소한 절목(節目)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尹奇)는 이영(李瓔)의 환관(宦官)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또 모욕하고 횡역(橫逆)한 죄도 있습니다. 최찬(崔粲)등과 같은 소환(小宦)3025)들이 모두 조정(朝廷)을 모욕하고 능멸하니, 〈그러한 버릇을〉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파출(罷黜)시키고, 다만 순량(淳良)하고 근실(謹實)한 자만을 남겨 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영의정(領議政)3026)이 엄자치(嚴自治)등을 모조리 불러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시켰다.
註3019]빈청(賓廳):궁중에 있는 대신(大臣)이나 당상(堂上)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곳 註 3020]화의군(和義君):세종(世宗)의 서출(庶出) 제 1자.註3021]금성대군(錦城大君):세종(世宗)의 적출(嫡出) 제 6자.註3022]사연(射宴):무사(武士)들을 모아서 활쏘는 내기를 하면서 벌이는 잔치를 말함.註3023]평원대군(平原大君):세종(世宗)의 적출(嫡出) 제 7자.註3024]내부(內府):조선조때 궁중(宮中) 재화(財貨)의 간직과 복식(服飾),포진(鋪陳),등촉(燈燭)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곳, 또는 그 창고 註3025]소환(小宦):어린 환관 註3026]영의정(領議政) :수양대군(首陽大君).
○初, 領議政及右議政 韓確 、右贊成 李季? 、左參贊 姜孟卿 、兵曹判書 李季甸 、刑曹判書 李邊 、都承旨 申叔舟 、右副承旨 具致寬 , 會賓廳啓曰: “ 和義君 瓔 、 崔泳孫 、 金玉謙 等, 會 錦城大君 瑜家 , 射宴而匿之。 然 瓔 通於 平原大君 妾 楚腰輕 , 可托以此而罪之, 不可顯其匿也。 流 瓔 於外, 收 瑜 告身。” 又啓曰: “宦官 嚴自治 等干預國政, 凌蔑朝廷, 其如盜用內府物, 擅歐諸司官吏等小小節目, 不可勝言。 尹奇 則 瓔 之宦也, 不可置也, 且有侮橫之罪。 如 崔粲 等小宦, 皆慢侮朝廷, 不可使長也。 請皆黜之, 只存淳謹者。” 從之。 於是, 領議政悉召 自治 等, 下義禁府。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2월 27일(계묘) 3번째기사
금성대군 이유등의 고신을 거두고 엄자치등 환관을 외방에 유배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약(洪約),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김옥겸(金玉謙), 최영손(崔泳孫), 허축(許逐), 홍형로(洪亨老), 홍이로(洪利老), 홍구성(洪九成), 최인(崔仁), 홍오봉(洪五峯), 홍원효(洪元孝), 홍적(洪適), 홍승(洪昇), 이문(李聞), 진유번(陳有蕃), 최자척(崔自陟), 강종산(姜從山)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고, 전농시(典農寺) 종 목효지(睦孝智)는 극변(極邊)3027)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는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김충(金忠), 최습(崔濕), 이귀(李貴), 인평(印平), 유대(柳臺), 박공(朴恭), 윤기(尹奇), 박윤(朴閏), 김득상(金得祥), 이춘(李春), 정복(鄭福), 길유선(吉由善), 정존(鄭存), 최찬(崔粲), 조희(曹熙), 문한(文漢), 유진(劉進), 문중선(文仲善), 김혁(金革), 유한(柳漢), 김결(金潔), 오율산(吳栗山), 안우상(安遇祥), 황사의(黃思義), 이간(李澗), 한존(韓存), 이효지(李孝智), 박존수(朴存壽), 이강(李崗), 오선(吳善), 황경지(黃敬之), 최잠(崔잠), 김종직(金從直), 김덕공(金德恭), 김처선(金處善), 최치돈(崔致敦), 이귀존(李貴存), 서의(徐義), 화계산(化繼山), 김흡(金洽), 이득무(李得茂), 김득손(金得孫), 최석강(崔碩江), 강희경(姜希敬), 김효손(金孝孫)은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고, 여기(女妓) 초요갱(楚腰갱)은 장(杖) 80대를 때리도록 하라”하고,
또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표국(司豹局), 책방(冊房), 궁방(弓房), 보루각(報漏閣)을 혁파(革罷)하여 각각 유사(有司)에 붙이고,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맡아보지 말게 하였다.
문종(文宗)이 훙(薨)하면서부터 환수(宦竪)3028)가 마음대로 전횡(專橫)하여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는데, 엄자치(嚴自治), 윤기(尹奇), 유대(柳臺), 박공(朴恭), 인평(印平)등이 가깝고 친밀한 사람끼리 당(黨)을 만들어 순치(唇齒)3029)처럼 서로 의지하였는데, 엄자치 는 사람됨이 흉포하고 교활하여 남의 뜻을 잘 엿보아서 이미 문종조(文宗朝)에서부터 궁중(宮中)의 일을 맡아보니, 사람들이 ‘도나연(都那衍)’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더욱 전횡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조정(朝廷)을 얕잡아 보았다. 일찍이 금중(禁中)3030)의 서쪽 액문(掖門)3031)에 사사로이 청사(廳舍)를 짓고서 하룻밤에 그곳에 나아가더니, 매양 그 안에서 누워서 쉬었으며, 거처(居處),음식(飮食),의복[服用]이 실로 모두 지나치니,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당류(黨類)를 끌어다가 뿌리를 박으니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세조(世祖)가 이를 분하게 여겨 노산군(魯山君)에게 아뢰기를,
“환시(宦寺)인 사람들은 다만 쇄소(灑掃)3032)에 대비하고 사령(使令)에 응할 뿐인데, 지금 엄자치등은 교만하고 횡포(橫暴)하니, 이들을 제거하여 조정(朝廷)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엄자치 이하 수십인을 외방에 유배시키니,
시의(時議)가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
註3027]극변(極邊):최변방(最邊方).註3028]환수(宦竪):환관(宦官).註3029]순치(唇齒):이과 입술. 서로 밀접한 관계.註3030]금중(禁中):궁중(宮中).註3031]액문(掖門):궁중 정문(正門) 옆에 있는 작은 문. 방문(旁門).註3032]쇄소(灑掃):물을 뿌리고 비질함. 청소
○傳旨義禁府曰: “ 錦城大君 瑜 、判中樞院事 洪約 、 唐城尉 洪海 收告身, 和義君 瓔 收告身, 付處外方, 金玉謙 、 崔泳孫 、 許逐 、 洪亨老 、 洪利老 、 洪九成 、 崔仁 、 洪五峯 、 洪元孝 、 洪適 、 洪昇 、 李聞 、 陳有番 、 崔自陟 、 姜從山 ?收告身 , 邊遠充軍, 典農寺奴 睦孝智 永屬極邊官奴, 宦官 嚴自治 付處本鄕, 金忠 、 崔濕 、 李貴 、 印平 、 柳臺 、 朴恭 、 尹奇 、 朴閏 、 金得祥 、 李春 、 鄭福 、 吉由善 、 鄭存 、 崔粲 、 曺熙 、 文漢 、 劉進 、 文仲善 、 金革 、 柳漢 、 金潔 、 吳栗山 、 安遇祥 、 黃思義 、 李澗 、 韓存 、 李孝智 、 朴存壽 、 李崗 、 吳善 、 黃敬之 、 崔? 、 金從直 、 金德恭 、 金處善 、 崔致敦 、 李貴存 、 徐義 、 化繼山 、 金洽 、 李得茂 、 金得孫 、 崔碩江 、 姜希敬 、 金孝孫 竝收告身, 付處本鄕, 女妓 楚腰輕 決杖八十。” 又下旨, 罷司?局、冊房、弓房、報漏閣, 各付有司, 毋令宦官掌之。 自 文宗 薨, 宦竪恣橫, 勢焰熏灼, 嚴自治 、 尹奇 、 柳臺 、 朴恭 、 印平 等, 比周爲黨, 脣齒相倚, 自治 爲人兇狡, 善伺候人意, 已自 文宗 朝用事宮中, 人稱 ‘都那衍’ 而不名。 至是, 尤專恣無忌, 傲視朝廷。 嘗於禁中西掖, 私構廳(事)〔舍〕, 一夜而就, 每偃息其中。 居處飮食服用, 實皆僭擬, 人莫不切齒, 而黨援根據, 無敢誰何。 世祖 憤之, 白 魯山 曰; “寺人, 只備灑掃應使令而已, 今 自治 等驕橫至此, 不可不除以正朝廷。” 於是, 流 自治 以下數十人于外, 時議快之。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2월 28일(갑진) 1번째기사
공조판서 박중손이 사위 화의군 이영의 죄로 인해 황공함을 아뢰다
공조판서(工曹判書)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사위[女壻]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이 죄를 지은 것은 실로 신이 능히 금지하여 막지않은 때문이니, 황공(皇恐)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알고 있다”하였다.
○甲辰/工曹判書 朴仲孫 啓曰:“女壻 和義君瓔 得罪,實臣不能禁防, 不勝皇恐。”傳曰:“知之。”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3월 1일(병오) 2번째기사
대사헌 최항등이 환관과 금성대군등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기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주(人主)가 형벌을 쓰는 것은 악(惡)을 징계하려는 까닭이니, 바로 하늘의 뇌정(雷霆)3047)이 있어서 온갖 만물(萬物)이 숙연(肅然)하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가지를 벌(罰)하여 백가지를 징계하고자 한다면 그 죄를 분명히 밝혀서 여러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國家)에서 정난(靖難) 이후로는 인심(人心)이 쉽게 흔들려서 조그마한 사고(事故)가 있어도 서로 말을 전하여서 놀라고 의혹(疑惑)하지 않습니까? 지금 60여인이 같은 날 죄에 저촉되었고 이들을 구처(區處)하기를 성화(星火)같이 급박(急迫)하게 하면서도 죄명(罪名)을 드러내지 않으시니, 사방에서 보고 듣는 자들이 어찌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등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에 관여하였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치하였다’하시나, 신등이 그윽이 사마온공(司馬溫公)3048)의 말을 보건대, ‘환관(宦官)들은 성식(性識)3049)이 영리하고 언어(言語)가 분명하고 민첩하며, 남의 안색(顔色)을 잘 엿보아 그 취향(趣向)을 받들어 맞춘다. 만약 물정(物情)을 훤히 알아서 깊고 원대한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임금을 보시고 받드는 이외에 다른일을 맡기지 않는 밝고 지혜로운 임금이 아닐 때에는 감언(甘言)과 비사(卑辭)3050)의 청(請)을 때로 따르게 되고, 침윤(浸潤)3051)과 부수지소(膚受之소)3052)를 때로 들어주게 된다. 이리하여 출척(黜陟)과 형상(刑賞)3053)의 권력이 슬그머니 근시(近侍)에게 넘어가도 스스로는 알지못하며, 출척(黜陟)과 형상(刑賞)의 권력이 넘어갔는데도, 국가가 위태롭고 어지럽지 않은 적은 아직 있지 않았다’하였으니, 사마 온공(司馬溫公) 의 이러한 말은 만세 인주(人主)의 귀감(龜鑑)이 될 만합니다.
진(秦)나라, 한(漢)나라 이래로 환시(宦寺)가 권세를 부려서 국가가 어지럽지 않았던 때가 역대로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秦)나라의 조고(趙高), 한(漢)나라의 후람(侯覽), 조절(曹節), 당(唐)나라의 송도필(宋道弼), 경무수(景務脩)의 무리들은 다만 성사(城社)3054)에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정치를 좀먹으며, 혹은 간언(諫言)이 임금의 거처하는 어전(御前)에서 생겨서 독(毒)이 조정[朝著]에까지 미치기에 이르렀으니, 그 화(禍)가 참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주(人主)의 권력을 가로채서 임금의 위복(威福)3055) 침해하고 인주(人主)로 하여금 고립(孤立)하게 하면서도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환관[宦竪]의 무리들이 나라의 정치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니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니었으나, 다행히 성감(聖鑑)의 통촉(洞燭)하심에 힘입어서 하루아침에 전제(전除) 척결(剔抉)하였으니, 국가의 복(福)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로 하여금 관향(貫鄕)에 거처하도록 하여 생업(生業)에 편안하게 하시니, 죄는 무거운데 벌(罰)은 가벼워서 악(惡)을 징계(懲戒)하는 소이(所以)가 아닙니다.
더구나 엄자치(嚴自治)는 이미 황문(黃門)3056)의 장(長)이 되었고, 또 훈신(勳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니, 더욱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은(聖恩)을 갚아야 마땅한데도, 교만하고 횡역(橫逆)하기가 이와 같았으니, 그 죄가 다른 사람보다도 심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고향땅에 거처하게 하시니,
신등은 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군사(軍士)들이 사사로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주었다’하시었으나,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신(人臣)으로서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서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하여도 진실로 국가의 이익이 아닌데, 하물며 조아지사(爪牙之士)3057)로서 사사로이 서로 모이어서 교결(交結)하여 심복(心腹)이 되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병조(兵曹)의 명문(明文)이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라면 모두 모역(謀逆)3058)으로써 논한다는 것이《육전(六典)》에 실려있습니다.
이것은 조종(祖宗)께서 방미두점(防微杜漸)3059)하여 국가의 원대한 장래를 위하여 염려한 소이(所以)입니다. 근일에 간당(姦黨)이 사사로이 서로 고결(固結)3060)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으니, 전감(前鑑)3061)이 멀지않는데, 저들이 어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이 금법(禁法)을 범하였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진실로 법(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조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지 않아야 마땅한데, 지금 다만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3062)하였을 뿐이니, 신등은 또한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약(洪約), 홍해(洪海)는 여러 조(朝)에 두터운 은혜(恩惠)를 받아서 지위가 높은 품질(品秩)에 올랐으니, 다시 충성(忠誠)을 다하여 봉공(奉公)3063)하여서 공효(功효)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여야 마땅한데도, 이에 군사들과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모이어서 나라의 법을 간범(干犯)하였습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린다면 죽여도 남을 죄가 있는데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서 그로 하여금 편안히 자기집에 있게 하시니, 신등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또 하교(下敎)하시기를, ‘금성대군(錦城大君)은 별로 죄상(罪狀)이 없기 때문에 이에게 죄주지 않는다’하시었으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처음에 어찌 죄가 없는데도 직첩(職牒)을 거두도록 명하였겠습니까?
또한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정상(情狀)을 캐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지(周知)시킨 다음에 이를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어찌 법(法)을 굽혀서 사은(私恩)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화의군(和義君), 초요갱(楚腰갱)은 그 죄가 같은데, 일이 상피(相避)붙은데 관계된다’하였으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영(李瓔)3064)이 초요갱(楚腰갱)에게 대하여 비록 상피(相避)붙은데 관계된다고 하나, 피(避)할 줄을 알지못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그 죄를 밝혀서 뒷사람에게 경계를 보여야 하는데, 이를 비밀에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더구나 초요갱(楚腰갱)은 본래 천기(賤妓)에 관계되는 자이니, 무엇을 족히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안율(按律)3065)하여 죄를 과(科)하여 음란(淫亂)하고 더러운 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연하(輦下)3066)에 그대로 거처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다만 그 죄를 속(贖)하게 하니, 또한 옳지 않습니다.
위의 항목의 여러 사람의 죄를 전하께서 비록 이미 적당히 헤아려서 구처(區處)하셨지만, 그러나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형벌을 쓰는 것이 혹 죄에 합당하지 않고 또 그 죄명(罪名)을 비밀에 붙인다면, 왕자(王者)가 국법(國法)을 밝히고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두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끝까지 다스려 중외(中外)에 밝게 보여서, 악한 짓을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하니,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두고 내려주지 않았다.
註3047]뇌정(雷霆):천둥.註3048]사마온공(司馬溫公):송대(宋代)의 학자 사마광(司馬光).註 3049]성식(性識):성질과 의식(意識).註3050]비사(卑辭):비굴하게 아첨하는 말.註3051]침윤(浸潤):점점 나쁜 일이 침범하여 넓혀지는 것 註3052]부수지소(膚受之지):때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끼는 것처럼 점차 남을 참소하는 것.註3053]형상(刑賞):상벌(賞罰).註3054]성사(城社):성중의 여우와 사중(社中)의 쥐처럼 몸이 안전한데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즉 임금옆에 붙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성호사서(城狐社鼠).註3055]위복(威福):형벌을 주고 복(福)을 주는 임금의 권력(權力).註3056]황문(黃門):내시(內侍).註3057]조아지사(爪牙之士): 믿을 만하고 도움이 되는 신하.註3058]모역(謀逆):모반대역(謀叛大逆).註3059]방미두점(防微杜漸):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 註3060]고결(固結):굳게 뭉치는 것.註3061]전감(前鑑):앞의 일을 거울삼아 비추어 보는 일.註3062]충군(充軍):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군역(軍役)에 편입시키거나 죄를 지은 평민(平民)을 천역군(賤役軍)에 편입시키던 형벌의 일종.註 3063]봉공(奉公):공사(公事)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 註3064]이영(李瓔): 화의군(和義君). 註3065]안율(按律):율(律)에 비추어 벌(罰)을 매김.註3066]연하(輦下):임금 옆. 궁전(宮殿).
○大司憲 崔恒 等上疏曰:
臣等竊惟人主用刑, 所以懲惡, 猶天之有雷霆以肅庶類。 欲其罰一而懲百也, 不可不明正其罪, 昭示衆庶, 況自國家靖難以後, 人心易搖, 少有事故, 轉相驚惑? 今也六十餘人同日抵罪, 區處之急, 迫於星火, 而罪名不暴白, 四方觀聽, 豈不駭異? 殿下敎臣等曰, “宦官干預國政、輕蔑朝廷, 故處之如此。” 臣等竊觀 司馬溫公 之言曰, “宦官性識?利, 語言辨給, 善伺候顔色, 承迎志趣。 苟非明智之君, 燭知物情, 慮患深遠, 侍奉之外, 不任以事, 則甘言卑辭之請, 有時而從, 浸潤膚受之?, 有時而聽。 於是黜陟刑賞之柄, 潛移近習, 而不自知, 黜陟刑賞之柄移, 而國家不危亂者, 未之有也。” 溫公 此言, 可爲萬世人主之龜鑑也。 秦 、 漢 以來, 宦寺用權以亂國家者, 無世無之。 如 秦 之 趙高 、 漢 之 侯覽 ㆍ 曺節 , 唐 之 宋道弼 ㆍ 景務脩 之徒, 非唯憑依城社, ?權?政, 或至姦生??, 毒流朝著, 其禍慘矣。 皆由竊人主之權, 浸干威福, 使人主孤立, 而不自知爾。 今此宦竪輩干預朝政, 輕蔑朝廷, 誠非細故, 幸賴聖鑑洞照, 一朝?剔, 國家之福, 可勝言哉! 然只令處之鄕貫, 使安生業, 罪重罰輕, 非所以懲惡也。 況 嚴自治 旣爲黃門之長, 且與勳臣之列, 尤當鞫躬盡?, 以報聖恩, 而驕橫乃爾, 其罪有甚於他者。 而反不追奪告身, 只處鄕郡, 臣等尤以爲未可也。 殿下又曰, “軍士私相聚會, 故罪之如此”, 臣等竊惟人臣而相與朋比, 誣上行私, 固非國家之利, 況以爪牙之士, 而私相聚會, 結爲心腹, 其漸不可長也。 故苟無兵曹明文, 而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載在 《六典》 。 此祖宗所以防微杜漸, 爲國家長遠慮也。 近日姦黨私相固結, 事露伏辜, 前鑑不遠, 彼豈不知而犯此禁? 其心未可測也, 誠宜痛繩以法, 不容小貸, 而今但充軍邊遠, 臣等亦以爲未可也。 且 洪約 、 洪海 受累朝厚恩, 位極崇品, 宜更竭忠奉公, 以圖報?, 而乃與軍士私相聚會, 以干邦憲。 若治其罪, 則死有餘辜, 而只收職牒, 使之安然在家, 臣等亦以爲未可也。 殿下又敎曰, “ 錦城大君 別無罪狀, 故不之罪。” 臣等思之, 初豈無罪, 而命收職牒歟? 亦宜付有司, 究其情狀, 使人知其無罪而後赦之可也, 豈可屈法而伸恩乎? 殿下又曰, “ 和義 、 楚腰輕 其罪同, 而事干相避”, 臣等思之, 瓔 之於 楚腰輕 , 雖干係相避而不知避, 則亦宜明治其罪以示後戒, 不當秘之使人有所疑也。 況 楚腰輕 本係賤者, 有何足惜? 當按律科罪, 不使淫穢之人, 仍處京輦, 今乃但贖其罪, 亦甚未可也。 上項諸人之罪, 殿下雖已商度而區處, 然臣等妄意以爲, 用刑或未當罪, 而又秘其罪名, 恐非王者象刑懲惡之義也。 伏望竝下有司, 窮治其罪, 昭示中外, 使爲惡者知懼, 國家幸甚。留中不下。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3월 6일(신해) 2번째기사
헌납 서강이 환관등과 금성대군의 죄를 유사에 회부할 것을 아뢰다
헌납(獻納) 서강(徐岡)이 본원(本院)3070)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근일에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다고 하여 모두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였고, 무인(武人)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패거리를 지었다고 하여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였고, 이유(李瑜)3071)의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명하였다가 한참 만에 도로 주었고, 이영(李瓔)3072) 이 상피(相避)할 관계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초요갱(楚腰갱)을 간통하였다고 하여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환시(宦寺)의 직임은 문호(門戶)를 소제(掃除)하거나 전지(傳旨)를 받들어 출납(出納)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만약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다면 불경(不敬)한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청컨대 무거운 전형(典刑)에 처하소서. 무인(武人)들이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사사로이 스스로 모임을 가졌으니, 어찌 사유(事由)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이유(李瑜) 는 종실(宗室)의 지친(至親)으로서 하루아침에 고신(告身)을 거두었으니, 반드시 죄가 무거울 것인데도 뒤따라 즉시 도로 주었으므로 외부 사람들이 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영(李瓔)은 이미 부처(付處)되었는데, 초요갱(楚腰갱)이 홀로 서울[京師]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무릇 윤상(倫常)을 어지럽힌 자는 모두 극변(極邊)3073)에 안치(安置)하였으니, 청컨대 이영(李瓔) 또한 먼 변방에 옮겨서 풍속(風俗)을 바로 잡으소서”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숙의(熟議)하여 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하였다.
서강이 다시 아뢰기를,
“한(漢)나라, 당(唐)나라 이래로 환시(宦寺)가 권력을 전횡(專橫)하여 그 해(害)가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이러한 폐단을 통촉(洞燭)하시어 법대로 다스리었으나, 다만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시니, 죄를 과(科)하심이 너무 가볍습니다.
엄자치(嚴自治)는 황문(黃門)3074)의 장(長)으로서 또 훈맹(勳盟)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니, 더욱 마음을 다하여 봉공(奉公)함이 마땅한데도, 죄가 조정의 정치에 간여하고 조정을 경멸(輕蔑)하는데 이르렀으니, 더욱이 가벼운 형전(刑典)에 둘 수가 없습니다.
최영손(崔永孫), 김옥겸(金玉謙)은 무용(武勇)으로 이름이 나고, 홍약(洪約), 홍해(洪海)도 또한 무신(武臣)으로서 지위가 높은 품질(品秩)에 이르렀는데, 사사로이 모여서 패거리를 지어 감히 나라의 법을 간범(干犯)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사유(事由)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註3070]본원(本院):사간원.註3071]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註3072]이영(李瓔):화의군. 註3073]극변(極邊):최변방(最邊方).註3074]황문(黃門):내시(內侍).
○獻納 徐岡 將本院議啓曰: “臣聞 ‘近日宦官以干預國政、輕蔑朝廷, 皆付處本鄕, 武人以私聚朋黨, 或收告身, 或充軍邊遠, 瑜 命收告身, 俄而還給, 瓔 以不顧相避, 而奸 楚腰輕 , 付處外方。’ 臣等以爲, 宦寺之任, 不過灑掃門戶、承傳出納而已, 若干預國政、輕蔑朝廷, 則不敬之心已著, 請置重典。 武人等相與朋比, 私自聚會, 豈無情由? 請付有司, 明治其罪。 瑜 以宗室至親, 一朝收告身, 必是罪重, 而隨卽還給, 外人不能無疑, 亦付有司, 明著其罪。 瓔 旣付處, 楚腰輕 不可獨留京師。 世宗 朝凡亂常者, 皆置極邊, 請 瓔 亦移遐方, 以正風俗。” 傳曰: “已熟議爲之, 不可改也。” 岡 又啓曰: “ 漢 、 唐 以來, 宦寺專權, 其害不?。 今殿下洞照此弊, 繩之以法, 但令付處本鄕, 科罪甚輕。 嚴自治 以黃門之長, 又與勳盟之列, 尤當盡心奉公, 而罪至干預朝政、輕蔑朝廷, 尤不可置之輕典。 崔永孫 、 金玉謙 以武勇名, 洪約 、 洪海 亦以武臣位至崇品, 私聚作朋, 敢干邦憲, 亦必有情由。 請付有司, 明正其罪。” 不從。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3월 7일(임자) 1번째기사
좌사간대부 신전이 금성대군 이유, 화의군 이영, 무신 홍약, 환관 엄자치등의 죄명을 밝히도록 아뢰다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신전(愼詮)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처음에 듣건대, 이유(李瑜)3118)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이영(李瓔)3119)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였고, 무신(武臣) 홍약(洪約)등과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등은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외방에 추방하기도 하고, 혹은 군역(軍役)에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그 죄명(罪名)을 알지 못하였으나, 곧 들으니, 헌부(憲府)에서 앞서 항목의 사람들의 범(犯)한 죄를 청하자, 전지(傳旨)하여 이르시기를, ‘환관(宦官)은 국정(國政)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으며, 무신(武臣)들은 사사로이 서로 모임을 가졌으며, 화의군(和義君)은 일이 상피(相避)에 관계되고, 금성대군(錦城大君)은 죄가 없으므로 직(職)을 도로 주었는데, 모두 이미 그 죄에 따라서 과단(科斷)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성감(聖鑑)께서 그 정상(情狀)을 참작하여서 처치하신 것이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신등의 마음에 생각하건대, 죄가 이미 이와 같다면 벌(罰)은 죄(罪)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서, 중한 전형(典刑)에 처치하도록 청하여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게 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룁니다.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국가에서 화란(禍亂)이 일어나는 것은 그 유래되는 것이 조짐[漸]에서부터입니다. 이를 시초에 변별(辨別)하면 제어(制御)하기가 쉽고 그 화(禍)도 적으나, 종말(終末)에 이를 막으면 구하기도 어렵고 그 화(禍)도 큰 것이니, 화란(禍亂)의 조짐[漸]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저 환자(宦者)가 권세를 부려서 국가의 화(禍)와 해(害)가 된것은 진(秦)나라, 한(漢)나라 이래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일찍부터 궁금(宮禁)에 있어서 좌우(左右)에서 가까이 모시고 사후(伺候)3120)하기를 잘 하고 봉영(奉迎)하기를 교묘히 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고 사특한 짓을 하여 아첨하는 습관으로 쉽게 인주(人主)의 마음을 변하게 하며, 참소(讒訴)하고 아첨하는 말로 쉽게 인주(人主)의 귀를 미혹(迷惑)하는 등 인주(人主)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을 친애(親愛)하게 하므로, 비록 공경대신(公卿大臣)들이 조정(朝廷)에 늘어서 있어도 인주(人主)는 자기에게서 떨어져 소원(疏遠)하니,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좌우(左右)의 친한 사람과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신(大臣)들은 날로 더욱 소원(疏遠)해지고 환관[宦竪]들은 날로 더욱 친해지니, 그들이 더욱 친해지고 더욱 밀착(密着)된 다음에 이르러 성사(城社)3121)에 의지하여 임금의 권세를 훔쳐서 농락하니, 출척(黜陟)과 형상(刑賞)3122)의 정사(政事)가 모두 그 손아귀에서 나오는데, 국가는 따라서 위험하여지고 어지러워져 화(禍)가 주액(주腋)3123)에서 생기기에 이르러도 이를 능히 구제(救濟)하지 못합니다. 대저 인주(人主)가 어찌 화(禍)를 궁내(宮內)에서 길러서 위란(危亂)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대개 그 조짐이 쌓이는데도 이를 일찍이 변별(辨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환관[宦竪]의 무리들이 조정(朝廷)의 정치에 간여하고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으나, 그 직임은 궁내(宮內)에 급사(給事)3124)하고 문호(門戶)을 소제(掃除)하는데 지나지않을 뿐입니다. 대저 궁형(宮刑)을 받은 천인(賤人)으로서 조정의 정치에 간여하고 조정을 경멸(輕蔑)하였으니, 조정의 정치에 간여하였다면 권력을 농락할 조짐이 이미 나타난 것이며, 조정을 경멸(輕蔑)하였다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인데,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농락하는 것은 인신(人臣)의 죄로서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밝게 천벌(天罰)을 주어야하는 죄인인데도, 다만 직책을 거두시고 향리(鄕里)에 거처하게 하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가(不可)하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엄자치(嚴自治)는 여러 조정에 걸쳐 일한 늙은 종으로서 환관[宦竪]의 괴수(魁首)이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더욱 심한 자인데, 다만 파직(罷職)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공신(功臣)으로 〈대접하여〉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대저 소인(小人)으로서 공(功)이 있으면 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지면 전횡(專橫)하고, 전횡하면 환(患)이 되는 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옛날 한(漢)나라 환제(桓帝)때에 소황문(小黃門)3125) 당형(唐衡), 좌관(左관)등이 공(功)으로써 후(侯)에 봉해졌는데, 탐오(貪汚) 방종(放縱)하고 교만(驕慢) 방자(放恣)하여 권세가 중외(中外)를 위태롭게 하니, 한(漢)나라의 기강(紀綱)이 이때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엄자치(嚴自治)가 공(功)을 믿고 전횡(專橫) 방자(放恣)하고 교만(驕慢) 횡역(橫逆)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한(漢)나라의 오후(五侯)3126)가 금일(今日)에 다시 생기지 아니할까 그윽이 두려워하므로, 더욱 주륙(誅戮)하여서 아첨하고 간사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을 막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무신(武臣)과 사나운 군졸(軍卒)이 사사로이 서로 교결(交結)하는 것은 참으로 국가(國家)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신(姦臣)들이 결당(結黨)하여 몰래 사사(死士)3127)를 기르고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였으나, 하늘의 성의(聖意)를 깨우쳐서 그들을 잡아서 주륙(誅戮)하였으니, 밝은 감계(鑑戒)가 멀지않고 복철(覆轍)3128)이 어제와 같은데, 근일에 무신(武臣)의 무리들이 사사로이 서로 모임을 가졌고, 홍약(洪約), 홍해(洪海) 는 여러 세대(世代)에 걸친 노신(老臣)이고 숙장(宿將)인데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유(事由)가 없이 하루아침의 잠깐사이에 우연하게 모인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음모(陰謀)와 간사한 흉계(凶計)를 꾸민 것이 평소부터 있었을 것이요, 또한 반드시 모임을 가졌던 곳이 있을 것이니, 진실로 그 증상을 끝까지 다스려서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야 마땅한데, 지금 이에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고, 홍약(洪約), 홍해(洪海)는 몸을 호유(戶유)3129)사이에 평안히 두고 있으니, 심히 악(惡)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이유(李瑜)3130)는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이니, 범한 것이 무겁지않다면 으레 면죄하기를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직첩(職牒)을 거두기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반드시 중죄(重罪)에 관계되는 것일 터인데, 곧 직첩(職牒)을 되돌려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하(殿下)께서 법(法)을 굽혀서 사은(私恩)을 펴는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조사하여 밝혀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 뒤에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이영(李瓔)3131)이 초요갱(楚腰갱)에 대하여 의리상 상피(相避)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그 죄를 조사하여 밝혀서 먼 군(郡)에 안치(安置)하여 그로 하여금 종신(終身)토록 종친(宗親)의 반열(班列)에 서지못하게 하는 것이 가(可)합니다. 더구나 초요갱(楚腰갱)은 일개 요사(妖邪)한 천한 계집으로서 일찍이 역당(逆黨)의 첩(妾)이었기 때문에 본군(本郡)의 관비(官婢)로 정하였는데, 이제 또 대죄(大罪)를 간범(干犯)하였으니, 마땅히 해도(海島)에 두어야 하며, 요사스러운 요물(妖物)로 하여금 경성(京城)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風俗)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서경(書經)》3132)에 이르기를, ‘법으로 일정하게 형벌하여 유형(流刑)으로 5형(五刑)3133)을 용서한다’하였으니, 이른바 ‘법으로 형벌한다’는 것은 하늘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환관(宦官)들의 교만하고 횡역(橫逆)한 것과 장사(將士)들의 사사로이 모인 것과 종실(宗室)에서 불법(不法)한 것은 모두 작은 죄가 아닌데, 하루 사이에 모조리 구처(區處)하도록 하여 유사(有司)에서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고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 가지를 죄 주어서 백가지를 징계하려는 도리는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유사(攸司)에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한 자는 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게 알게 한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하였다.
註3118]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註3119]이영(李瓔):화의군(和義君).註3120]사후(伺候) :윗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것.註3121]성사(城社):성(城)과 신사(神社). 곧 궁중의 안전한 임금의 곁 註3122]형상(刑賞):형벌(刑罰)과 상작(賞爵).註3123]주액(주腋): 팔꿈치와 겨드랑이. 곧 임금의 가까운 곳.註3124]급사(給事):일을 돌보는 것.註3125]소황문(小黃門):어린 환관.註3126]오후(五侯):후한(後漢) 환제(桓帝)때 환관(宦官)으로서 제후(諸侯)에 봉해진 다섯 사람. 신풍후(新豊侯) 단초(單超), 무원후(武原侯) 서황(徐璜), 상채후(上蔡侯) 좌관(左관), 동무양후(東武陽侯) 패원(貝瑗), 여양후(汝陽侯) 당형(唐衡).註3127]사사(死士):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군사 註3128]복철(覆轍):수레가 뒤집힌 자리. 전에 실패한 자취. 註3129]호유(戶유): 지게문과 창문. 곧 자기 집안.註3130]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 註3131]이영(李瓔):화의군(和義君) 註3132]《서경(書經)》:순전(舜典).註3133]5형(五刑):묵형(墨刑), 비형(비刑), 월형(월刑), 궁형(宮刑), 대벽(大벽)의 다섯 가지 형벌.
○壬子/左司諫大夫 愼詮 等上疏曰:
臣初聞 瑜 收告身, 瓔 收告身置外方, 武臣 洪約 等、宦官 嚴自治 等或收告身、或放外方、或充軍役。 臣等未知罪名, 尋聞憲府請前項人等所犯之罪, 傳旨若曰, “宦官干預國政、輕蔑朝廷, 武臣等私相聚會, 和義 事干相避, 錦城 無罪還職, 皆已隨罪科斷”, 是必聖鑑酌其情狀而處之矣。 然臣等之心以爲, 罪旣如此, 則罰宜當罪, 請置重典, 累瀆天聰, 未蒙兪允, 謹昧死以聞。 臣等竊謂, 自古國家禍亂之興也, 其所由來者漸矣。 辨之於始, 則制之易而其禍小, 防之於終, 則救之難而其禍大, 禍亂之漸, 不可不察也。 夫宦者用權爲國家禍害, 自 秦 、 漢 以來班班可見。 蓋嘗在宮禁, ?侍左右, 善於伺候, 工於承迎, 便僻側媚之習, 易以移主心, 讒?諛?之言, 易以惑主聽, 使人主心悅而親愛之, 雖有公卿大臣列于朝廷, 而人主以謂, “去己疎遠, 不若左右之親爲可恃也”。 大臣日益疎, 宦竪日益親, 及其益親益密而後, 憑依城社竊弄權柄, 黜陟刑賞之政, 皆出其手, 而國家從而危亂, 至於禍生?腋, 莫之能救。 夫人主豈欲養禍宮內, 以至於危亂哉? 蓋其漸積, 而不爲之早辨也。 今此宦竪之徒, 干預朝政、輕蔑朝廷, 而其任則不過給事宮內、灑掃門戶而已。 夫以熏腐之賤, 而干預朝政輕蔑朝廷, 干預朝政, 則弄權之漸已著, 輕蔑朝廷, 則無上之心已見, 無上而弄權, 人臣之罪, 豈有加於此哉? 是宜明致天罰, 而但令收職, 處之鄕里, 竊以爲不可也。 況 嚴自治 累朝老奴宦竪之魁, 驕恣之尤甚者也, 止令罷歸田里, 是必以功臣而然也。 夫小人有功則驕, 驕則橫, 橫則爲患愈甚。 昔 漢 桓帝 時, 小黃門 唐衡 、 左? 等以功封爲侯, 貪縱驕恣, 權傾中外, 漢 之紀綱, 於是乎大壞。 今 自治 恃功專恣驕橫至此, 臣等竊恐 漢 之五侯復生於今日, 尤不可不誅藺?邪亂政之漸也。 臣等又謂, 武臣悍卒私相交結, 深非國家之利。 頃者姦臣結黨, 陰蓄死士, 謀爲不軌, 天啓聖意, 收而戮之, 明鑑未遠, 覆轍如昨, 而近日武臣之徒, 私相聚會, 洪約 、 洪海 以累世老臣宿將而亦與焉, 是豈無情由, 而一朝之頃, 偶爾而會哉? 必有陰謀詭計構之有素, 而亦必有聚會之處矣, 固當窮治其狀, 明置於法, 今乃只收職牒充軍邊遠, 而 洪約 、 洪海 則安身戶?之間, 甚非所以懲惡之道也。 臣等又謂, 瑜 王室至親, 所犯非重則例宜議免, 而至收職牒, 是必干係重罪, 而尋還職牒, 則國人皆疑殿下屈法而伸恩也。 宜付有司, 推明其罪, 使國人知其無罪, 而後赦之可也。 臣等又謂, 瓔 之於 楚腰輕 , 義當相避, 而不知避也, 則亦宜推明其罪, 置諸遠郡, 使之終身不齒於宗親之列可也。 況 楚腰輕 一妖邪賤女, 曾以逆黨之妾, 定爲本郡官婢, 今又干犯大罪, 宜當投諸海島, 不可使妖邪之物, 留在京城, 汚毁風俗也。 臣等又謂, 《書》 曰, “象以典刑, 流宥五刑。” 所謂象刑者, 如天之垂象以示人也。 今宦官之驕交橫、將士之私聚、宗室之不法, 皆非細罪也, 一日之間, 悉令區處, 有司不與聞, 國人不得知, 恐非所以罪一懲百之義也。 伏望幷下攸司, 明治其罪, 使一國之人, 曉然知爲惡者之獲罪, 國家幸甚。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3월 9일(갑인) 1번째기사
금성대군, 초요갱, 엄자치등의 죄를 아뢰다
사인(舍人) 조효문(曹孝門)이 당상(堂上)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유(李瑜)3134)는 본래 죄명(罪名)이 없었으나, 이영(李瓔)3135)과 초요갱(楚腰갱)은 간통 사건으로 죄를 받았고, 무인(武人)등은 사사로이 모였기때문에 죄를 받았으니, 그 죄명(罪名)을 드러내어 사뢰지아니한 바가 아니므로 모두〈죄명을〉고칠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인(武人)들이 조금이라도 사유(事由)가 있었더라면 죄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초요갱(楚腰갱)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으므로 족히 책(責)할 것도 못되나, 그러나 세종조(世宗朝)에 새로 제정한 악무(樂舞)를 홀로 능히 전습(傳習)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고향의 고을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환시(宦寺)들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엄자치(嚴自治)는 죄가 으뜸이어서 더욱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지만 공신(功臣)은 죄를 가할 수가 없으며, 그 나머지 환자(宦者)들도 또한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 각각 그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여 그대로 안치(安置)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3134]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 註3135]이영(李瓔):화의군(和義君).
○甲寅/舍人 曺孝門 將堂上意啓曰: “ 瑜 本無罪名, 瓔 及 楚腰輕 以奸事受罪, 武人等以私聚受罪, 罪名非不暴白, 皆不可改也。 若武人等少有情由, 罪豈止此? 楚腰輕 與禽獸無異, 固不足責, 然 世宗 朝新制樂舞, 獨能傳習, 而他無知之者, 不可?諸鄕郡。 宦寺等死有餘辜, 而 嚴自治 爲罪魁, 尤當置法, 然功臣不可加罪, 其餘宦者亦不可勝誅, 各於付處本鄕, 仍安置爲便。” 從之。
단종 13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3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금성대군 이유가 몰래 양씨와 결탁하다
이유(李瑜)3176)가 몰래 양씨(楊氏)3177)와 결탁하니, 이영(李瓔)3178)이 이들에게 따랐던 까닭에 이영(李瓔)의 아내가 궐내(闕內)에 출입(出入)할 수가 있었고, 이영(李瓔)도 또한 자취를 비밀히 붙이고 양씨(楊氏)와 이유(李瑜)의 집에 출입하였다.
이영(李瓔)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반드시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자가 있을 것이다’하셨는데,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하였다.
이유(李瑜)도 또 금대(金帶)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3179)에게, 계집종[婢]을 상궁(尙宮) 박씨(朴氏)에게 기증하여서 이들과 결탁하였다. 정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하니,
윤기(尹奇)가 분개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언사(言辭)와 안색(顔色)에 나타났는데, 윤기는 정종과 사이가 두터운 터였다. 수춘군(壽春君)3180) 이현(李玹)이 일찍이 병이 드니, 이유(李瑜)의 집에서 매양 기도(祈禱)하였다.
註3176]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註3177]양씨(楊氏):혜빈(惠嬪). 세종(世宗)의 빈(嬪). 註3178]이영(李瓔):화의군(和義君) 註3179]정종(鄭悰):문종(文宗)의 부마(駙馬). 경혜공주(敬惠公主)의 남편.註3180]수춘군(壽春君):혜빈(惠嬪) 양씨(楊氏)의 제 2자.
○ 瑜 潛結 楊氏 , 瓔 爲之從, 故 瓔 妻得出入闕內, 瓔 亦秘迹出入 楊氏 及 瑜 家。 瓔 妻語人曰: “我父嘗言, ‘必有浪死者’, 未知誰耶。” 瑜 又贈金帶于 寧陽尉 鄭悰 、婢于尙宮 朴氏 以結之。 悰 嘗言: “ 首陽 不當殺。” 尹奇 憤怨見於辭色, 奇 , 悰 之所厚者也。 壽春君 玹 嘗病, 瑜 家每爲祈禱。
단종 14권, 3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5월 26일(경오) 2번째기사
계양군, 파평위등이 세조를 찾아가 금성대군등을 제거할 계책을 말하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과 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이 세조(世祖)를 찾아가 알현하고, 금성대군(錦城大君), 화의군(和義君)과 혜빈(惠嬪), 상궁(尙宮)을 제거할 계책을 강력히 말하기를,
“어찌하여 종사(宗社)를 위한 계책을 삼지않으시고, 한 몸의 사은(私恩)으로 인하여 결단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들 무리가 뜻을 얻는다면 후세(後世)에 누가 공(公)의 충의(忠義)를 알겠습니까? 공(公)이 만약 실패하게 되면 사직(社稷)의 존망(存亡)을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세조가 곤란하게 여겼다.
○ 桂陽君 ? 、 坡平尉 尹巖 往謁 世祖 , 極陳除 錦城 、 和義 、 惠嬪 、尙宮之策曰: “何不以宗社爲計, 以一己私恩不斷乎? 若群醜得志, 後世誰知公忠義? 公若見敗, 社稷存亡, 未可知也。” 世祖 難之。
세조 1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윤6월 11일(을묘) 2번째기사
혜빈양씨와 상궁 박씨의 가산을 적몰하고, 금성대군 이유는 논하지 않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혜빈양씨(惠嬪楊氏)와 상궁박씨(尙宮朴氏)는 그 가산(家産)를 적몰(籍沒)하라”하였다.
당초에 양씨(楊氏)가 낳은 여러 아들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불법한 행동이 많았고, 양씨는 노산군(魯山君)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궁중을 드나들면서 요구가 많았는데, 세조가 이에 약간의 절제를 가한 바 있어 양씨가 이를 원망하였고, 그의 아들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 이 교만 광망(狂妄)하여 불만을 품은 무리들을 모아서 날마다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또 은밀하게 이용(李瑢)에게 붙어서 일찍이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을 달래어 말하기를, ‘주상이 어리고 약한데다가 질병에 싸여있고, 안평대군이 이미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극비리에 모의하고는 우리 어머니 혜빈(惠嬪)으로 하여금 궁중에 들어가 일을 총괄해 다스리기로 의논이 이미 정해있다. 또 안평대군이 인정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널리 인심을 얻은데다가 이제 또 안으로는 궁중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대신들과 연결을 맺었으니, 무엇을 구하지못하여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자주 나아가 만나지 않겠는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비록 엄중하고 명철하고 공정하긴 하지만, 문(門)에 빈객(賓客)이 없고 고립하여 돕는 자가 없으니 이는 한낮 필부(匹夫)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었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이유(李瑜)는 그 집의 재산이 누거만(累鉅萬)에 이르고 성질이 호탕 방종하여 근신할 줄을 모르고 사치하고 참람하였으며,〈안평대군〉용과 정이 가까웠는데, 안평대군이 실패한 뒤로부터 항상 불만을 품어 오다가 드디어〈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과 더불어 협력하기고 모의하고, 은밀히 혜빈에게 뇌물을 주고는 안으로는 궁인(宮人)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환관(宦官)과 연결하는 등, 널리 그 일당의 성원을 수립하고, 비밀히 무사(武士)를 불러다가 혹은 활쏘기도 하고 혹은 사냥도 하면서 가산을 기울여 은혜를 베풀었는데, 혹시나 미치지않을까 두려워하는 급급(汲汲)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그 계략을 알게 되었고, 한명회(韓明澮)는 이를 일찍 제거하여 양호유환(養虎遺患)65)이 없도록 하기를 청한 바가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용(瑢)이 복죄(伏罪)되어 골육간의 슬픔을 차마 말하지못할 바인데, 어찌 다시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논의하겠는가? 삼가고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죄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사온데, 은혜(恩惠)로써 대의(大義)를 엄폐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깊이 유의(留意)하소서”하니,
임금이,
“화근(禍根)을 이미 제거하였는데, 다시 또 지엽(枝葉)까지 의논하겠는가?”하였다.
한명회가 다시 반복하여 진달하니, 임금이,
“만약 그렇다면 서서히 그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의 일당을 제거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골육사이에 어찌 다시 그 과오를 범하게 하겠느냐?”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유(瑜)의 음모(陰謀)가 더욱 드러나므로 뭇사람들이 모두 그의 제거를 청하였던 것이다. 유가 일찍이 임금을 좇아 《주역(周易)》을 배운 바가 있는데, 임금이 그를 사랑하였고 또 골육의 온정을 생각하여 혹은 체읍(涕泣)까지도 하였기 때문에, 유(瑜)에게는 특히 곡진하게 깨우쳐 타이르고 그의 평생은 보전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말을 모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혹시 유가 의심하고 두려워할까 염려하여 매양 손수 글을 써서 통문(通問)하며 물품의 증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는 오히려 번민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註65]양호유환(養虎遺患):화근을 길러 그로 인해 화를 입게 됨.
○傳旨義禁府曰: “ 惠嬪 楊氏 、尙宮 朴氏 家産籍沒。” 初 楊氏 諸子驕橫不法, 楊氏 以保護 魯山 , 出入宮掖, 需求萬端, 世祖 稍禁節之, 楊氏 以爲怨, 壽春君 玹 又驕狂, 好聚不逞之徒, 日與飮博, 且密附於 瑢 , 嘗說 桂陽君 ? 曰, “主上幼弱纏疾, 安平 已與大臣等密謀, 令我母 惠嬪 入宮摠治內事, 議已定。 且 安平 好施, 廣收人心, 今又內結宮禁, 外連大臣, 何求不得, 何事不成? ?數數進見乎? 首陽 雖嚴明公正, 門無賓客, 孤立無助, 一匹夫耳。” 瑜 家累鉅萬, 豪縱不謹, 奢侈僭擬, 與 瑢 情?, 自 瑢 之敗居, 常怏怏, 遂與 瓔 協謀, 陰賄 惠嬪 , 內結宮人, 外連?竪, 廣樹黨援, 密招武士, 或射或獵, 傾家好施, 汲汲如不及, 人皆知其謀, 韓明澮 請早除之, 毋養虎遺患。 上曰: “ 瑢 伏辜, 骨肉之戚, 所不忍言, 豈可復議 錦城 耶? 愼勿更道。” 明澮 曰: “罪有大小, 不可以恩掩義。 願留三思。” 上曰: “禍根旣除, 更議枝葉乎?” 明澮 反覆陳說, 上曰: “若然則徐觀所爲, 稍除其黨, 勿使復作可也。 骨肉之間, 豈容再誤?” 旣而 瑜 陰謀益著, 衆皆請除。 瑜 嘗從上受 《易》 , 上愛之, 又念骨肉之恩, 或至涕泣, 故於 瑜 曲盡開誨, 欲保終始, 人言皆拒而不納, 慮 瑜 疑懼, 每手書通問, 賚遺絡繹。 瑜 尙懷憤怨。
세조 1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윤6월 19일(계해) 2번째기사
경기 및 충청도관찰사에 명하여 도내에 부처한 이유등에게 식량만 공급하고 반찬거리 공급은 금하다
경기(京畿) 및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그 도내에 부처(付處)한 광주(廣州)의 이유(李瑜)115), 안성(安城)의 이전(李전)116), 청산(靑山)의 이영(李瓔)117), 아산(牙山)의 이어(李어)118)는 그 노비(奴婢)와 아울러서 다만 양료(糧料)만을 매월 지급하고, 주육(酒肉)과 찬구(饌具)119)는 본읍에서 지공(支供)하지말라.”
하였다.
註115]이유(李瑜):금성대군(錦城大君) 註116]이전(李전):영풍군(永豊君).註117]이영(李瓔): 화의군(和義君).註118]이어(李어):한남군(漢南君).註119]찬구(饌具):반찬거리.
○諭 京畿 、 忠淸道 觀察使曰: “道內付處 廣州 瑜 、 安城 ? 、 靑山 瓔 、 牙山 ? , 幷奴婢只月給糧料, 酒肉、饌具, 勿許本邑支供。”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8월 15일(무오) 2번째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이유, 이영등의 노비, 가산, 전토를 적몰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유(李瑜)373)및 이영(李瓔)374), 이어(李어)375), 이전(李전)376), 정종(鄭悰)377)의 배소(配所)에 외인(外人)이 지나치게 많이 출입하고 있다고 논청하는 자가 많으니, 유(瑜) 와 정종은 각기 노비(奴婢)를 아울러 20구(口), 영(瓔), 어(어), 전(전)은 각기 노비를 아울러 10구, 그리고 각각 그 소재한 고을의 농사(農舍)378), 전토(田土), 노비 및 경외(京外)의 재산을 제외한 가사(家舍)와 전토, 노비는 모두 관(官)에서 적몰(籍沒)하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 유(瑜), 영(瓔), 어(어), 전(전), 정종(鄭悰)의 경외(京外)의 재산은 그 노비를 관에서 적몰함으로 말미암아 도용(盜用)이 염려되니, 경중(京中)의 주장관(主掌官)과 소재지 고을의 수령이 사람을 위촉해서 간수(看守)하여 유실(遺失)함이 없도록 하고, 계문한 뒤에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註373]이유(李瑜): 세종의 적자 금성대군(錦城大君).註374]이영(李瓔):세종의 서자 화의군(和義君).註375]이어(李어):세종의 서자 한남군(漢南君).註376]이전(李전):세종의 서자 영풍군(永豊君).註377]정종(鄭悰):문종(文宗)의 부마(駙馬).註378]농사(農舍):농막
○傳旨義禁府曰: “ 瑜 及 瓔 、 ? 、 ? 、 鄭悰 配所, 外人多汎濫出入, 論請者衆, 瑜 、 鄭悰 各奴婢竝二十口, 瓔 、 ? 、 ? 各奴婢幷十口, 各其所在邑農舍、田土、奴婢及京外財産外, 家舍、田土、奴婢竝沒官。” 仍傳旨戶曹曰: “ 瑜 、 瓔 、 ? 、 ? 、 鄭悰 京外財産, 緣奴婢沒官, 盜用可慮, 京中主掌官及所在邑守令, 委人看守, 勿致遺失, 啓聞還給。”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8월 24일(정묘) 3번째기사
사간원, 사헌부에서 올린 이유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신등이 삼가 이유(李瑜)등의 죄상(罪狀)을 가지고 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여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윤허(允許)하심을 받지못하여 울분(鬱憤)을 이길 수 없으니, 의리상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유는 지난 봄에 은밀히 무인(武人)과 결탁하여 널리 사당(私黨)을 심었으니, 그 마음은 진실로 이미 간사하고 음흉하였으며, 그 행적(行跡)이 또한 괴이하고 비밀스러웠으므로 마땅히 법을 시행하여 그 죄악을 징계하였어야 했는데, 상왕 전하(上王殿下)421)께서 다만 지친(至親)의 은정으로 방치(放置)하고 추문(推問)하지 않아서 일찍이 조금도 징계함이 없었으니, 도리어 원한을 품고는 밖으로는 종친(宗親), 무사(武士)들과 연결하고, 안으로는 궁인(宮人)과 결탁하여 일당(一黨)이 이미 이루어지니, 그 화환(禍患)을 장차 피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하게도 전하께서 그 기미(幾微)를 밝게 살피신 명찰(明察)함에 힘입어 흉악한 음모(陰謀)가 스스로 저지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음모가 행하여지도록 하였다면 장차 전하(殿下)의 몸은 어느 곳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비록 법대로 처치한다하더라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는데, 다만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게 하여 머리를 보전한 것만으로도 성은(聖恩)이 지극한 것입니다.
또 회오(悔悟)하지 않고 몰래 군소배(群小輩)들과 내통하고 있으니 그 음휼(陰譎)한 계모(計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여러 차례 법을 시행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유(瑜)등의 일은 상(象)이 순(舜) 임금을 모살(謀殺)하려고 한 사실과 같으니 종사(宗社)와는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상왕께서 전하에게 정사(政事)의 보필을 명하시고 군국(軍國)의 서무(庶務)를 일체 위임하시니, 종사의 안위(安危)가 오직 전하의 한 몸에 달려있었으니 유(瑜)가 몰래 도모한 죄가 종사와 관계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象)이 날마다 순(舜)임금 죽이기를 일삼았는데, 그 해로움이 순임금의 한 몸에 그치는 것이므로 순임금이 상의 목숨을 보전케 해주었고, 삼숙(三叔)422)이 유언(流言)을 퍼뜨려 모반(謀反)하였는데 그 죄가 온 천하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주공(周公)은 마침내 사사로운 은정으로써 하지않고 그를 죽였던 것이니 주공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임금만 못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종사와 관계되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등의 죄는 사실상 종사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어찌 한갓 상(象)423)을 근심하던 순임금의 은정만 좇으시고, 관숙(管叔)을 죽인 주공 의 대의(大義)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유는 전일 죄를 풀어 주어서 다스리지 않은 뒤에도 성상의 은혜를 생각지않고 다시 흉모(兇謀)를 꾸며온 것을, 이제 비록 곡진(曲盡)히 비호(庇護)하여 머리를 보전케 하고 있으나, 반드시 천은(天恩)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의 마음을 고치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새가 궁하게 되면 부리로 쪼고, 짐승이 궁하게 되면 이빨로 무는 법인데, 비록 적몰(籍沒)하게 하여 우익(羽翼)을 제거하였으나, 그의 온갖 흉악한 음모로 장래의 변도 또한 알 수 없으니, 범을 길러 후환을 남길까 매우 두렵습니다. 또 춘추필법(春秋筆法)424)에 난(亂)을 다스리고 적(賊)을 토벌함에 있어, 더욱 그 일당을 엄히 다스리는 것은 흉악한 일을 한 자로 하여금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당의 악한 무리를 어찌 협박에 복종한 자라 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사은을 좇지마시고 대의로 결단하시어, 유(瑜)등 여러 사람과 양씨(楊氏), 박씨(朴氏)에게 모두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의 울분(鬱憤)을 시원히 풀어 주시면 종사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였다.
또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신등이 요사이 유(瑜)등의 일로 여러 차례 신총(宸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 생각하여도 차마 놓지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그윽이 듣건대, 난역(亂逆)이란 천하의 대악(大惡)이며 신인(神人)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로서,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하고 왕법(王法)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금도 용서(容恕)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瑜)는 곧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남은 일당입니다. 천벌을 면한 것만도 다행인데, 도리어 보복(報復)할 마음을 품고 안팎으로 교결(交結)하여 널리 일당을 심어서, 우리 종사와 국가 억만대에 끼칠 큰 공을 세우신 전하(殿下)를 해하려고 하니, 이는 이른바 천하의 대악(大惡)입니다. 그러한데도 오히려 또 성은(聖恩)이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그의 뉘우침을 바라셨는데도, 아직도 자계(自戒)할 줄 모르고 더욱 흉악한 음모를 자행하여 화기(禍機)의 폭발이 만분 위태로와 헤아릴 수 없었는데도, 또 너그러운 법을 좇아 단지 기전(畿甸) 가까이 내치시니, 여러 대부(大夫)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일러도 모두 거절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시니, 이는 실로 천지의 재생(再生)하는 은혜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는 황공한 마음으로 죄를 기다릴 겨를도 없어야 할 터인데도, 도리어 외인(外人)을 사귀고 끌어 들여 거리낌없이 출입하게 하는가하면 혹은 서울까지 왕래하게 하니, 이는 유(瑜)등의 악함이 개전(改悛)할 때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등이 감히 위엄(威嚴)을 무릅쓰고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며, 종친(宗親)과 정부(政府)에서도 또한 따라서 계청하여 전하께서 마지못해 그대로 따르셔서 유의 배소(配所)에 외인의 출입을 금지하셨고, 또 정종(鄭悰)을 외방(外方)으로 내치시고는 이내 유(瑜), 이영(李瓔), 이어(李어), 이전(李전), 정종등의 가옥, 토지, 노비(奴婢)를 적몰(籍沒)하도록 하셨으나, 재산은 몰수하지 않았고 노비도 역시 다 몰수하지는 않으셔서 그 높은 작질(爵秩)과 봉양하는 처첩(妻妾)과 부리는 장획(臧獲)425)과 부유한 재산은 아직도 옛날과 같아 이름만 적몰이지 편안히 누리는 부귀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죄악이 저와 같은데도 관대하신 은혜가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슨 형법인지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은(私恩)만 좇으시고 공의(公義)를 잊으신 채 고식적인 인자(仁慈)만을 힘써서 천하 만세(萬世)의 대방(大防)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같이 심하십니까?
또 《춘추(春秋)》의 법에서는 난적(亂賊)을 처단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그 일당을 다스렸으니, 조유례(趙由禮)등과 같은 군소배(群小輩)는 결코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며, 홍해(洪海), 홍약(洪約)도 역시 경기(京畿)의 고을에서 편안히 거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 신민으로 통민(痛悶)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전하께서 무슨 애석하신 바 있어 굳게 거절하심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등이 더욱 간절히 통분하고 개탄하여 스스로 마지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여론(輿論)을 좇으시고 명백히 그 죄를 다스려서 조종(祖宗)의 바램을 위안해 드리고 신민들의 울분을 풀어 주소서.”
이를 모두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註421]상왕전하(上王殿下):단종 註422]삼숙(三叔):관숙(管叔), 채숙(蔡叔), 곽숙(霍叔) 삼형제 註423]상(象): 순(舜)임금의 이복 동생 註424]춘추필법(春秋筆法):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쓸 때 권선징악(勸善懲惡)과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의하여 역사를 서술하던 논법(論法).註425]장획(臧獲):노비.
○司諫院上疏曰:
臣等謹將 瑜 等罪狀, 請置於法, 累瀆天聰, 未蒙兪允, 不勝鬱憤, 義不自已。 瑜 於去春, 潛結武人, 廣植私黨, 其心固已姦譎, 其跡亦已詭?, 宜當置法以懲其惡, 上王殿下但以至親之情, 置而不問, 曾不少懲, 反懷憤怨, 外連宗親、武士, 內結宮人、?與, 旣成禍將難逃, 幸賴殿下炳幾之明, 兇謀自沮。 若使得行其謀, 將置殿下於何地乎? 雖置於法, 尙有餘辜, 但令付處於外, ?保首領, 聖恩至矣。 又不悔悟, 潛通群小, 其陰謀詭計, 未可測也。 臣等屢請置法, 而殿下敎之曰, “ 瑜 等之事, 有同 象 之謀 舜 , 不關宗社。” 臣等以爲, ?者上王, 命殿下輔政, 而軍國庶務一以委之, 宗社安危在殿下一身, 而 瑜 潛圖之罪, 非關宗社而何? 象 日以殺 舜 爲事, 而害止一身, 則 舜 得以全之, 三叔流言以反, 而罪在天下, 則 周公 終不能以私恩廢之, 周公 愛兄弟之心, 非不如 舜 也, 以其罪關宗社, 不容不爾也。 今 瑜 等之罪實關宗社, 非殿下所得而私也, 豈可徒徇 象 憂之情, 而不思 管 ?之義乎? 瑜 當前日釋罪不治之後, 不念上恩, 復?兇謀, 今雖曲庇, ?保首領, 必不感思天恩, 追改前心。 鳥窮則喙, 獸窮則?, 雖令籍沒以除羽翼, 以彼之兇謀萬端, 將來之變, 亦未可知也, 深恐養虎而遺患也。 且春秋之法, 治亂討賊, 尤嚴於?與, 欲使爲惡者孤也。 今其?惡之類, 豈其脅從而罔治乎? 伏望主上殿下, 毋徇私恩, 斷以大義, 將 瑜 等諸人及 楊氏 、 朴氏 悉置於法, 以快臣民之憤, 宗社幸甚。
司憲府上疏曰:
臣等近以 瑜 等事, 累瀆宸聰, 未蒙兪允, 反覆思之, 所不忍釋。 臣等竊聞, 亂逆, 天下之大惡, 神人所共憤、覆載所不容、王法所必誅, 而不容有所小貸也。 瑜 卽 瑢 之餘?也。 其得?天誅幸矣, 反懷報復之心, 締交內外, 廣植?與, 欲害我殿下宗社國家億萬世之大功, 此所謂天下之大惡也。 猶且聖恩寬假之以冀其改悟, 尙不知戒, 益肆兇謀, 禍機之發, ??乎不可測, 又從寬典, 只黜近畿, 諸大夫國人皆曰可殺, 竝拒而不納, 以全性命, 實天地再生之恩也。 固當杜門屛迹, 皇恐?罪之無暇, 顧乃交引外人, 使之出入無忌, 或使之往來京城, 此則 瑜 等之惡, 無時焉可悛矣。 臣等敢冒嚴威, 請置於法, 宗親、政府又從而啓請, 殿下?勉從之, 命於 瑜 所禁人出入, 又黜 鄭悰 于外, 仍籍 瑜 及 瓔 、 ? 、 ? 、 悰 等家舍、土田、奴婢, 而財産則不沒, 奴婢亦不盡收, 其爵秩之崇高、妻妾之奉養、臧獲之使令、?財之富饒, 尙且如舊, 名爲籍沒而安享富貴, 則自若也。 罪惡如彼, 而寬恩若此, 臣等不識此何等刑法也。 乃何徇私恩、忘公義, 務爲姑息之仁, 以壞天下萬世之大防, 若是其甚乎? 且春秋誅亂討賊, 必先治其黨與, 若 由禮 等群小決不可偸生, 洪海 、 洪約 , 亦不可安處京邑。 一國臣民, 罔不痛悶, 殿下有何所惜, 而固拒至此乎? 此臣等尤切憤?, 而不能自已者也。伏望殿下,俯循輿意,明治其罪,以慰祖宗之望,以快臣民之憤。
皆留中不下。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8월 25일(무진) 2번째기사
지평 안중후가 양씨, 박씨등의 죄를 청하다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가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이유(李瑜), 이영(李瓔), 이어(李어), 이전(李전)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그 말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물러나와 상소문(上疏文)을 지어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였음에도 아직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이와 같은 악역(惡逆)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으며, 양씨(楊氏), 박씨(朴氏)도 또한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관(臺官)의 뜻은 내 이미 알고 있으며, 내가 할 말도 이미 다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와서 말하느냐? 태종(太宗)께서 방간(芳幹)에게 속적(屬籍)426)을 끊지않으신 것이 곧 그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방간(芳幹)의 일은 태종께서 정안군(靖安君)으로 계실 때이므로 그 화가 한 몸에 그쳤으나, 유등의 일은 전하께서 섭정(攝政)하실 때이라 그 죄가 본시 방간 보다 지나친 것이니 일례(一例)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의 말이 법에 합당치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법에 합당하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기필코 소청을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네가 방간(芳幹)의 일이 이 일과 같지않다고 이르는 것은 잘못이다. 대관(臺官)의 말이 비록 따를 만하더라도 일일이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유(瑜)등은 지친(至親)이라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더라도 양씨, 박씨 및 나머지 일당은 무엇이 애석하여 큰 법을 폐하십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양씨, 박씨를 내가 어찌 애석해 하겠는가? 전일 의정부에서 와서 계청하였을 때 내가 답하기를, ‘장차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다만 상왕(上王)께서 이 무리들을 죽이지 말라고 청하시기에, 내 이미 받들어 허락하였으니 나머지 일당도 역시 죽일 수는 없다”하였다.
註426]속적(屬籍): 종적(宗籍)에 소속하는 것.
○持平 安重厚 將本府議啓曰: “臣等請 瑜 、 瓔 、 ? 、 ? 等罪, 言未達意, 退而爲疏, 累瀆天聰, 尙未蒙允。 反覆思之, 如此惡逆, 斷不可赦, 楊氏 、 朴氏 , 亦當置法。” 傳曰: “臺官之意, 予旣知之, 予說已盡, 何更來言? 太宗 於 芳幹 , 不絶屬籍, 是其明證也。 勿復言。” 重厚 更啓曰: “ 芳幹 之事, 在 太宗 爲 靖安君 之時, 則禍在一身, 瑜 等之事, 在殿下攝政之時, 其罪固浮於 芳幹 , 不可例論也。 臣等之言, 不合於法則已, 若合於法, 不可不從。 臣等期於得請。” 傳曰: “爾謂 芳幹 之事, 與此不同誤矣。 臺官之言雖可從, 不可一一例從也。” 重厚 更啓: “ 瑜 等至親, 不忍置法, 楊氏 、 朴氏 及餘黨, 何惜而廢大法乎?” 傳曰: “ 楊氏 、 朴氏 , 予何愛惜? 前日議政府來啓, 予答曰, ‘將思之’, 但上王請勿殺此輩,予已奉諾,餘黨亦不可殺。”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8월 26일(기사) 2번째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청산에 부처한 이영을 연안으로 이배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청산(靑山)에 부처(付處)한 이영(李瓔)을 연안(延安)으로 옮기도록 하라”하였다.
○傳旨義禁府曰: “移 靑山 付處 瓔于延安.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8월 26일(기사) 4번째기사
연안에 부처한 이영의 가옥을 수리하고 식량등을 공급하도록 명하다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연안(延安)에 부처(付處)한 이영(李瓔)이 의지해 살 가옥을 소재한 고을로 하여금 적절히 수리하게 하고, 그 자신과 노비(奴婢) 5구(口)에게 아울러 매월 양료(糧料), 주육(酒肉), 찬구(饌具)를 지급하라”하였다.
○諭 黃海道 觀察使曰: “ 延安 付處 瓔 , 依住家舍, 令所在邑隨宜修理, 當身及奴婢幷五口, 月給糧料、酒肉、饌具。”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6년) 9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올린 이유등의 죄를 청하는 상서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서(上書)하기를,
“신등이 근일 이유(李瑜) 등을 법으로 처치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번독(煩瀆)케 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못하여 마음이 더욱 분울(憤鬱)하여 말의 지리(支離)함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계문(啓聞)합니다.
신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고질(痼疾)을 치료하는 데는 마땅히 맹렬한 약이라야 하고, 악역(惡逆)을 징계하는 데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질을 치료하는데 그 약이 맹렬하지 않으면 고질은 마침내 낫지 않을 것이며, 악역을 징계하는데 그 형벌이 중하지 않으면, 악역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유(瑜) 등의 음모(陰謀)는 다만 성상의 옥체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종사(宗社)까지도 위태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니, 이는 곧 악역의 큰 것이므로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처단하여 그 악을 징계하여야 하는데, 다만 적몰(籍沒)하여 부처(付處)하게 하시고는 오히려 공름(公?)으로 공억(供億)케 하시니, 이것은 무슨 형벌입니까?
양(楊)씨, 박(朴)씨는 같은 궁인(宮人)으로 항상 금액(禁掖)속에 있으면서 몰래 유(瑜)등의 흉악한 음모에 내응(乃應)하였으니, 그 흉악함이 비길데 없는지라 더욱더 법으로 처단하여야 마땅한데, 머리를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신등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이를 갈며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악역의 일당(一黨)인 홍해(洪海), 홍약(洪約), 조유례(趙由禮)같은 이하의 무리는 특별히 조종(祖宗)의 융숭한 은혜를 입고 함께 높은 품질(品秩)에 이르렀으니, 성은(聖恩)이 망극하므로 마땅히 힘써 왕실을 돕고, 마음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는 않고 도리어 괴이한 음모를 품고는 몰래 흉당(兇黨)과 결탁하고 후일의 여지를 도모하여 성은을 저버렸으니, 마땅히 먼저 법으로 처단하여 그 불궤(不軌)한 마음을 징계하였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혹은 단지 고신(告身)을 빼앗고, 혹은 단지 부처(付處)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무슨 형벌입니까? 형벌의 법도가 없음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신등은 은근히 악한 자를 징계하는 바가 없을까 두려우며, 더욱이 형상(刑賞)476)은 국가의 형상이지 어느 한 사람의 사사로운 형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신(大臣)과 육조(六曹)?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청하는 것이니 이른바 온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모두 죽일 만하다는 자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한때의 사은(私恩)으로 만대의 대방(大防)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강단(剛斷)으로 쾌히 결단을 내리시어 유(瑜) 및 이영(李瓔), 이구(李구), 이전(李전), 정종(鄭悰), 양(楊)씨, 박(朴)씨와 그의 일당인 홍약(洪約), 홍해(洪海), 조유례(趙由禮)등 이하의 군소배(群小輩)들을 모두 법으로 처단하심으로써 간흉(姦兇)을 뿌리뽑고 대중의 울분을 풀어주시면, 종사(宗社)의 큰 다행이겠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註476]형상(刑賞):형벌과 상작(賞爵).
○癸未/司諫院上書曰:
臣等近將 瑜 等置法事, 累瀆天聰, 尙未蒙允, 心愈憤鬱, 不覺言之支離, 復昧死以聞。 臣等竊謂治痼當以猛藥, 懲惡必以重刑。 治痼而藥不猛, 痼終不?, 懲惡而刑不重, 惡終不止。 今 瑜 等之陰謀, 非但圖危聖躬, 實欲將危宗社, 是乃惡之大者, 宜置重刑以懲其惡, 但令籍沒付處, 猶供以公?, 此何等刑歟? 楊氏 、 朴氏 , 則俱以宮人常居禁掖, 密應 瑜 等兇謀, 其惡無比, 尤當置法, 得保首領以至今日, 此臣等尤所痛心切齒者也。 且黨惡若 海 、若 約 、若 由禮 以下等輩, 特蒙祖宗隆遇之恩, 俱至顯秩, 聖恩罔極, 宜當戮力王室, 矢心圖報, 曾不是思, 反懷詭計, 陰結兇黨, 圖爲後地, 孤負聖恩, 宜先置法, 以懲不軌, 今乃或只奪告身, 或只令付處, 此亦何等刑歟? 刑罰無章莫此爲甚。 臣等竊恐爲惡者無所懲矣, 而況刑賞國家之刑賞, 非一人之私也。 今政府大臣、六曹、臺諫合辭以請, 所謂國人皆曰可殺者也。 殿下豈以一時之私恩, 而不念萬世之大防乎? 伏望殿下剛斷(?)〔快〕決, 將 瑜 及 瓔 、 ? 、 ? 、 鄭悰 、 楊氏 、 朴氏 與其黨 約 、 海 、 由禮 等以下群小, 悉置於法, 以絶姦兇, 以?衆憤, 宗社幸甚。不允。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10월 15일(정사) 1번째기사
연안에 부처한 이영이 농장으로 옮겨 살도록 허락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게 칙서(勅書)하기를,
“연안(延安)에 부처(付處)한 이영(李瓔)에게 그 농장(農莊)으로 옮겨사는 것을 허락하라”하였다.
○丁巳/承政院奉旨馳書于 黃海道 觀察使曰: “ 延安 付處 瓔 , 許於農莊移接。”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경태(景泰) 6년) 10월 18일(경신) 1번째기사
이영 등의 배소에 가동의 내왕을 금하지 말도록 배소 수령에게 명하다
이영(李瓔), 이어(李어), 이전(李전), 정종(鄭悰)등에게 주효(酒효)536)를 그 배소(配所)에 내려 주고, 정종에게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질(秩)을 하사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모든 배소(配所)의 수령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영(瓔), 어(어), 전(전), 정종(鄭悰)등의 가동(家동)이 혹은 생업(生業)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 곡식을 취하기 위해 내왕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하였다.
註536]주효(酒?):술과 마른 안주
○庚申/賜 瓔 、 ? 、 ? 、 鄭悰 酒?于配所, 賜 悰 《三綱行實》 一秩。 承政院奉旨馳書于諸配所守令曰: “ 瓔 、 ? 、 ? 、 鄭悰 家?或因生業, 或取衣糧來往者, 勿禁。”
세조 2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1월 27일(무술) 1번째기사
호조에 명하여 이영 등의 집을 영천군 윤사로 등에게 하사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 이영(李瓔) 618) 의 중부(中部)에 있는 집은 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 에게, 이문(李聞) 의 아차산(?嵯山) 에 있는 집과, 조유례(趙由禮) 의 큰 집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 에게, 정예(鄭禮) 의 집은 김파지(金波地) 에게, 이전(李?) 619) 의 집은 소윤(小尹) 권언(權?) 에게, 전(?) 의 동문 밖에 있는 집은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에게, 이유(李瑜) 의 북부(北部)에 있는 작은 집은 연창위(延昌尉) 와 공주(公主)에게, 이어(李?) 620) 의 집은 이조 참판(吏曹參判) 권남(權擥) 에게, 조완규(趙完圭) 의 집은 익현군(翼峴君) 이관(李?) 에게, 허축(許逐) 의 집은 호군(護軍) 안경손(安慶孫) 에게, 신근지(申謹之) 의 동부(東部)에 있는 큰 집은 사직(司直) 이몽가(李蒙哥) 에게, 작은 집은 성균 사예(成均司藝) 정수충(鄭守忠) 에게, 신경지(申敬之) 의 집은 대호군(大護軍) 유사(柳泗) 에게, 진유번(陳有藩) 의 집은 첨지중추(僉知中樞) 마흥귀(馬興貴) 에게, 조유례(趙由禮) 의 작은 집은 전첨(典籤) 설계조(薛繼祖) 에게, 유(瑜) 의 남부(南部)에 있는 작은 집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 에게, 윤기(尹奇) 의 집은 사인(舍人) 이극감(李克堪) 에게, 김연(金衍) 의 집은 대제학(大提學) 신숙주(申叔舟) 에게, 최영손(崔永孫) 의 집은 예조 참의(禮曹參議) 홍윤성(洪允成) 에게, 홍윤성 이 전에 받은 이승로(李承老) 의 집은 군기 부정(軍器副正) 홍순손(洪順孫) 에게 하사하라.”
하였다.
註 618] 이영(李瓔) : 화의(和義君). 註 619] 이전(李?) : 영풍군(永豊君). 註 620]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戊戌/傳旨戶曹曰: “賜 瓔 中部家于 鈴川君 尹師路 , 李聞 峨嵯山 家及 趙由禮 大家于 臨瀛大君 ? , 鄭禮 家于 金波地 , ? 家于少尹 權? , ? 東門外家于 永膺大君 琰 , 瑜 北部小家于 延昌尉 公主, ? 家于吏曹參判 權擥 , 趙完圭 家于 翼峴君 ? , 許逐 家于護軍 安慶孫 , 申謹之 東部大家于司直 李蒙哥 , 小家于成均司藝 鄭守忠 , 申敬之 家于大護軍 柳泗 , 陳有蕃 家于僉知中樞 馬興貴 , 趙由禮 小家于典籤 薛繼祖 , 瑜 南部小家于 桂賜君 增〔?〕 , 尹奇 家于舍人 李克堪 , 金衍 家于大提學 申叔舟 , 崔泳孫 家于禮曹參議 洪允成 , 允成 前受 李承老 家于軍器副正 洪順孫 。”
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18일(정해) 5번째기사
성문치의 양근 집과 전토 등을 임영 대군 이구 등에게 내려 주다
성문치(成文治) 의 양근(楊根) 집과 전토와 이문(李聞) 의 양주(楊州) 전토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 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 의 양주(楊州) 전토와 최자척(崔自陟) 의 상주(尙州) 전토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 803) 의 임진 좌변(臨津左邊) 집과 전토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 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 의 강화(江華) 집과 전토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 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 의 해주(海州) 전토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에게 내려 주고, 유(瑜) 의 여흥(驪興) 집과 전토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 에게 내려 주고, 유(瑜) 의 강음(江陰) 전토와 박한(朴漢) 의 신천(信川) 전토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 에게 내려 주고, 길유선(吉由善) 의 신계(新溪) 전토는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에게 내려 주고, 유(瑜) 의 임진(臨津) 우변(右邊) 집과 전토는 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 에게 내려 주고, 인평(印平) 의 배천(白川) 전토와 유(瑜) 의 철원(鐵原) 전토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 에게 내려 주고, 유(瑜) 의 신계(新溪) 전토와 길유선(吉由善) 의 삭녕(朔寧) 전토는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 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崔泳孫) 의 김해(金海) 전토와 유(瑜) 의 평산(平山) 전토와 민신(閔伸) 의 인천(仁川) 전토와 정복(鄭福) 의 군위(軍威) 전토는 졸(卒)한 좌찬성 이계린(李季?) 에게 내려 주고, 유(瑜) 의 포천(抱川) 집과 전토, 그리고 김혁(金革) 의 포천 전토와 유근(劉近) 의 선산(善山) 전토는 우찬성 정창손(鄭昌孫) 에게 내려 주고, 유(瑜) ? 문한(文漢) ? 김결화(金潔化) 의 계산(繼山) ? 진주(晉州) 의 전토와 최자척(崔自陟) 의 양주(楊州) 집과 전토는 좌참찬 강맹경(姜孟卿) 에게 내려 주고, 이춘(李春) 의 용담(龍潭) 전토와 양씨(楊氏) 의 용인(龍仁) 집과 전토, 오율산(吳栗山) 의 평산(平山) 전토와 박존수(朴存壽) 의 고부(古阜) 전토와 서성대(徐盛代) 의 영천(永川) 전토는 우참찬 황수신(黃守身) 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 ? 진유번(陳有蕃) 의 양주(楊州) 집과 전토와 정존(鄭存) 의 양주 전토는 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 에게 내려 주고, 유(瑜) ? 인평(仁平) ? 박윤(朴閏) 의 연안(延安) 전토, 양씨(楊氏) 의 전주(全州) 전토, 안우상(安遇祥) ? 김득상(金得祥) 의 충주(忠州) 전토, 정종(鄭悰) 의 양주(楊州) 전토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 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崔泳孫) 의 죽산(竹山) 집과 전토 및 창원(昌原) 전토, 유(瑜) 의 죽산 전토, 조유례(趙由禮) 의 양주 집과 전토, 윤기(尹奇) 의 금천(衿川) 전토, 황사의(黃思義) 의 공주(公州) 전토는 도승지 박원형(朴元亨) 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 의 배천(白川) 집과 전토 및 광주(光州) 전토, 조유례(趙由禮) ? 엄자치(嚴自治) 의 배천 전토, 유(瑜) 의 광주(光州) 전토는 좌승지 구치관(具致寬) 에게 내려 주고, 신경지(申敬之) 의 당진(唐津) 전토, 조희(曹熙) 의 예안(禮安) 전토, 진유번(陳有蕃) 의 예산(禮山) 전토, 인평(印平) 의 평산(平山) 전토는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 에게 내려 주고, 이영(李瓔) 804) 의 문화(文化) ? 임강(臨江) 전토 및 장단(長湍) 집과 전토, 유(瑜) 의 임강 전토, 이문(李聞) 의 장단(長湍) 전토는 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 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 의 강화(江華) 집과 전토, 최찬(崔璨) 의 비안(比安) 전토, 유대(柳臺) 의 부평(富平) 전토, 이귀(李貴) 의 풍덕(豊德) 전토, 정종(鄭悰) 의 옥구(沃溝) 전토는 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 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 의 천녕(川寧) 전토, 신근지(申謹之) 의 이산(尼山) ? 광주(廣州) 전토 및 왕심역전(往心驛前) 전토, 허축(許逐) ? 이문(李聞) 의 이산(尼山) 전토, 정종 의 광주(廣州) 전토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 에게 내려 주고, 김충(金忠) 의 임강(臨江) ? 장단(長湍) 전토, 최영손 의 부평(富平) 전토, 이강(李岡) 의 장단 전토, 유대(柳臺) 의 울산(蔚山) 전토는 판내시부사 안로(安?) 에게 내려 주고, 성문치(成文治) 의 원주(原州) 전토, 최영손 의 인천(仁川) 전토, 영(瓔) 의 강음(江陰) 전토, 이문(李聞) 의 천안(天安) 전토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 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 의 양주(楊州) 전토, 유(瑜) 의 마전(麻田) 전토, 자금(者今) 의 연천(漣川) 전토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 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 의 적성(積城) 전토, 이어(李?) 805) 의 재령(載寧) 전토, 이승로(李承老) 의 김제(金堤) 전토는 부사직(副司直) 임운(林芸) 에게 내려 주었다.
註 803]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804]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805]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以 成文治 楊根 家及田、 李聞 楊州 田賜 臨瀛大君 ? , 楊氏 楊州 田、 崔自陟 尙州 田賜 永膺大君 琰 , 瑜 臨津 左邊家及田賜 桂陽君 ? , 鄭悰 江華 家及田賜 義昌君 ? , 柳漢 海州 田賜 密城君 琛 , 瑜 驪興 家及田賜 翼峴君 ? , 瑜 江陰 田、 朴漢 信川 田賜 寧海君 ? , 吉由善 新溪 田賜 延昌尉 安孟聃 , 瑜 臨津 右邊家及田賜 鈴川君 尹師路 , 印平 白川 田、 瑜 鐵原 田賜 坡平君 尹巖 , 瑜 新溪 田、 吉由善 朔寧 田賜 花川君 權恭 , 崔泳孫 金海 田、 瑜 平山 田、 閔伸 仁川 田、 鄭福 軍威 田賜卒左贊成 李季璘 , 瑜 抱川 家及田、 金革 抱川 田、 劉近 善山 田賜右贊成 鄭昌孫 , 瑜 ㆍ 文漢 ㆍ 金潔 化繼山 晋州 田、 崔自陟 楊州 家及田賜左參贊 姜孟卿 , 李春 龍潭 田、 楊氏 龍仁 家及田、 吳栗山 平山 田、 朴存壽 古阜 田、 徐盛代 永川 田賜右參贊 黃守身 , 鄭悰 ㆍ 陳有蕃 楊州 家及田、 鄭存 楊州 田賜兵曹判書 申叔舟 , 瑜 ㆍ 印平 ㆍ 朴閏 延安 田、 楊氏 全州 田、 安遇祥 ㆍ 金得祥 忠州 田、 鄭悰 楊州 田賜吏曹判書 權擥 , 崔泳孫 竹山 家及田ㆍ 昌原 田、 瑜 竹山 田、 趙由禮 楊州 家及田、 尹奇 衿川 田、 黃思義 公州 田賜都承旨 朴元亨 , 鄭悰 白川 家及田ㆍ 光州 田、 趙由禮 ㆍ 嚴自治 白川 田、 瑜 光州 田賜左承旨 具致寬 , 申敬之 唐津 田、 曺熙 禮安 田、 陳有蕃 禮山 田、 印平 平山 田賜左副承旨 成三問 , 瓔 文化 臨江 田ㆍ 長湍 家及田、 瑜 臨江 田、 李聞 長湍 田賜右副承旨 曺錫文 , 崔泳孫 江華 家及田、 崔璨 比安 田、 柳臺 富平 田、 李貴 ?德 田、 鄭悰 沃溝 田賜同副承旨 尹子雲 , 楊氏 川寧 田、 申謹之 尼山廣州 田、 ?心驛 前田、 許逐 ㆍ 李聞 尼山 田、 鄭悰 廣州 田賜判內侍府事 田畇 , 金忠 臨江 長湍 田、 崔泳孫 富平 田、 李岡 長湍 田、 柳臺 蔚山 田賜判內侍府事 安? , 成文治 原州 田、 崔泳孫 仁川 田、 瓔 江陰 田、 李聞 天安 田賜判內侍府事 洪得敬 , 嚴自治 楊州 田、 瑜 麻田 田、 者今 漣川 田賜上護軍 趙得琳 , 楊氏 積城 田、 ? 載寧 田、 李承老 金堤 田賜副司直 林芸 。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3일(신축) 3번째기사
금성 대군등의의 배소를 지켜 당자와 잡인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유(李瑜) 985) 의 배소(配所)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잡인(雜人)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되, 힘써 안정(安靜)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하고, 동시에 이영(李瓔) 986) ? 이어(李?) 987) ? 이전(李?) 988) ? 정종(鄭悰) 989) 의 정배된 여러 고을에도 같은 글을 보내어 유시하였다.
註 985]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986]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987]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註 988] 이전(李?) : 영풍군(永?君). 註 989] 정종(鄭悰) : 문종(文宗)의 부마(駙馬).
○承政院奉旨馳書于 廣州 牧使曰: “擇壯實勤謹人, 分守 瑜 配所四隅, 當身及雜人出入嚴加防禁, 務要安靜, 勿令驚擾。” 幷馳書諭 瓔 、 ? 、 ? 、 鄭悰 所配諸邑。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17일(을묘) 1번째기사
광주 목사에게 금성 대군을 살피고 서장을 갖추어 아뢰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을 받들어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연속하여 이유(李瑜) 1018) 을 살피고 그 서장(書狀)을 갖추어 아뢰어라.”
하고, 아울러 이영(李瓔) 1019) ? 이어(李?) 1020) ? 이전(李?) 1021) ? 정종(鄭悰) 등이 유배된 여러 고을에도 치서(馳書)하였다.
註 1018]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1019]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1020]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 註 1021] 이전(李?) : 영풍군(永?君).
○乙卯/承政院奉旨馳書于 廣州 牧使曰: “連續見 瑜 , 具狀以啓。” 幷馳書于 瓔 、 ? 、 ? 、 鄭悰 所配諸邑。”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26일(갑자) 4번째기사
의금부에 역모사건 관련 자들의 고신을 거두고 벌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 이유(李瑜) 1031) ? 이영(李瓔) 1032) ? 이어(李?) 1033) ? 이전(李?) 1034) 정종(鄭悰) 1035) 의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고신(告身)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라. 이개(李塏) 등의 사건에 관련된 최숙손(崔淑孫) ? 홍귀동(洪貴同) ? 최맹한(崔孟漢) ? 최계한(崔季漢) 과, 이유(李瑜) 의 당파 고승후(高承厚) ? 박치(朴治) ? 이계성(李繼姓) ? 안조술(安祖述) ? 박동(朴同) ? 박거완(朴去頑) ? 박호선(朴好善) ? 이석철(李錫哲) ? 고승익(高承益) 등도 역시 고신(告身)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라. 유(瑜) 의 종 춘동(春同) ? 일이(日伊) ? 만수(萬守) ? 용부(勇夫) ? 금음동(今音同) ? 황련(黃連) ? 소원(小元) ? 계수장(桂壽長) ? 김철동(金鐵同) ? 어질동(於叱同) 과, 어(?) 의 종 복지(卜只) ? 귀동(貴同) ? 말음금(末乙金) 과, 영(瓔) 의 종 막동(莫同) ? 상좌(上左) ? 용생(龍生) ? 가응룡(加應龍) 과, 전(?) 의 종 종생(終生) ? 원사(元巳) ? 오을미동(吾乙未同) 과, 정종 의 종 막동(莫同) ? 도치(都致) ? 인귀(仁貴) ? 오을미동(吾乙未同) ? 벌개(伐介) 를 먼 지방 잔읍(殘邑)의 종으로 붙이고, 경생(敬生) 은 강원도 잔역(殘驛)의 아전[吏]으로 붙이라.”
하였다.
○傳旨義禁府曰: “ 瑜 、 瓔 、 ? 、 ? 、 鄭悰 籍沒家産, 收告身, 安置遠方。 李塏 等事干 崔淑孫 、 洪貴同 、 崔孟漢 、 崔季漢 、 瑜 黨 高承厚 、 朴治 、 李繼姓 、 安祖述 、 朴同 、 朴去頑 、 朴好善 、 李錫哲 、 高承益 亦收告身, 安置遠方。 瑜 奴 春同 ㆍ 日伊 ㆍ 萬守 ㆍ 勇夫 ㆍ 今音同 ㆍ 黃連 ㆍ 小元 ㆍ 桂 壽長 ㆍ 金鐵同 ㆍ 於叱同 , ? 奴 卜只 ㆍ 貴同 ㆍ 末乙金 , 瓔 奴 莫同 ㆍ 上左 ㆍ 龍生 ㆍ 加應龍 , ? 奴 終生 ㆍ 元己 ㆍ 吾乙未同 , 鄭悰 奴 莫同 ㆍ 都致 ㆍ 仁貴 ㆍ 吾乙未同 ㆍ 伐介 屬遠方殘邑奴, 敬生 屬 江原道 殘驛吏。”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27일(을축) 3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금성 대군 등을 분산 안치하고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반들어 이유(李瑜) 1036) 를 경상도 순흥(順興) 에, 이어(李?) 1037) 를 함양(咸陽) 에, 이영(李瓔) 1038) 을 전라도 금산(錦山) 에, 이전(李?) 1039) 을 임실(任實) 에, 정종(鄭悰) 을 광주(光州) 에 안치(安置)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수령에게 미리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되, 난간?담장과 문호(門戶)를 될 수 있는 대로 높고 견고하게 하고, 내려간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로 지키게 하여 외간 사람들과 서로 통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 “今奉傳旨, 安置 瑜 于 慶尙道 順興 , ? 于 咸陽 , 瓔 于 全羅道 錦山 , ? 于 任實 , 鄭悰 于 光州 , 請令其邑守令, 預修居止之所, 欄墻門戶, 務要高堅, 待下去後, 差人遞守, 勿令外人相通。” 從之。
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27일(을축) 5번째기사
의금부에 금성 대군 등의 예우에 대해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 지하기를,
“ 이유(李瑜) 1040) ? 이영(李瓔) 1041) ? 이어(李?) 1042) ? 이전(李?) 1043) ? 정종(鄭悰) 의 처첩(妻妾)과 자녀(子女)들은 자원에 따라 모여 살게 하고, 부리는 여종[婢子]은 이유(李瑜) 는 4명으로, 그 나머지는 3명으로 하여 숫자를 정하고, 또 소재지의 고을에 명령하여 양식과 소금?장?술?고기?채소?과일 등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갖추어 지급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수령이 친히 문안드리고,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계절마다 아뢰게 하라.”
하였다.
○傳旨義禁府曰: “ 瑜 、 瓔 、 ? 、 ? 、 鄭悰 妻妾子女, 從自願完聚, 使喚婢子, 瑜 則四口, 其餘三口, 以此定數, 且令所在邑, 糧料、鹽醬、酒肉、菜菓隨宜備給, 每於朔望, 守令親自候問報觀察使, 節季以聞。”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8월 29일(병인) 3번째기사
경상?전라도 관찰사에게 유배된 종친을 보살필 것을 명하다
환관(宦官) 지덕수(池德壽) 를 보내어 이유(李瑜) 1131) 에게 옷과 술을 주고, 인하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이르기를,
“ 이유(李瑜) 가 평일에 소용되는 주육(酒肉)?찬구(饌具)?주포(紬布)?면자(綿子)?인석(茵席)1132) ?시탄(柴炭)1133) 등물 같은 것을 되도록 곡진(曲盡)하게 지급하여 주리고 춥게 하지 말고, 이유(李瑜) 와 수종인(隨從人)이 병이 있으면 의약(醫藥)을 보내어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고, 그 수종인의 가동(家?)이 생계(生計)로 인하여 내왕(來往)하는 자가 있으면 관가에 고하여 서로 통하도록 허락하고, 친척이 병이 있어 가서 묻고자 하는 자는 들어주라. 하나라도 조금 느즈러진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감사(監司)가 내 뜻을 몸받지 못한 것이다. 지금 환관 지덕수 를 보내니, 주찬(酒饌)을 준비하여 지덕수 에게 주어서 이유(李瑜) 에게 먹이게 하라.”
하고, 또 경상도 ?전라도 관찰사에게 이르기를,
“ 이영(李瓔) 1134) ? 이전(李?) 1135) ? 이어(李?) 1136) 와 정종(鄭悰) 1137) 에게 모두 이유(李瑜) 의 예(例)와 같이 하라.”
하였다.
註 113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1132]인석(茵席) : 돗자리註 1133]시탄(柴炭) : 숯. 註 1134]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1137] 정종(鄭悰) : 문종(文宗)의 부마(駙馬)?경혜 공주(敬惠公主)의 남편.
○遣宦官 池德壽 , 賜 瑜 衣酒, 仍諭 慶尙道 觀察使曰: “ 瑜 平日所用如酒肉、饌具、紬布、綿子、茵席柴炭等物, 務要曲盡支給, 毋使飢寒, 瑜 及隨從人有疾, 送醫藥盡心治療, 隨從人之家?, 有因計活來往者, 許令告官相通, 親戚有疾, 欲往問者聽。 一有差緩, 是監司不體予意也。 今遣宦官 池德壽 , 其辦酒饌付 德壽 饋 瑜 。” 又諭 慶尙 、 全羅道 觀察使, 瓔 、 ? 、 ? 及 鄭悰 , 皆如 瑜 例。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9월 27일(갑오) 3번째기사
전라?경상 관찰사에게 유배되어 있는 종친들에게 옷을 줄 것을 명하다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 이유(李瑜) 1179) ? 이영(李瓔) 1180) ? 이전(李?) 1181) ? 이어(李?) 1182) 와 정종(鄭悰) 1183) 등이 옷 각각 1습(襲)과 여자의 옷 각각 1습을 영내(營內)의 물건을 써서 꼭 맞도록 지어 주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다.
○諭 全羅 、 慶尙道 觀察使曰: “ 瑜 、 瓔 、 ? 、 ? 及 鄭悰 等衣各一襲、女衣各一襲, 用營內之物, 務要穩稱造給, 具由以啓。”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10월 2일(무술) 2번째기사
전라?경상관찰사에게 유배되어 있는 종친에게 버선 등을 주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 이유(李瑜) 1189) ? 이영(李瓔) 1190) ? 이어(李?) 1191) ? 이전(李?) 1192) ? 정종(鄭悰) 등에게 전에 하유(下諭)한 것에 의하여 곡진히 존휼(存恤)을 가(加)하여 전모(氈帽)1193) 각각 1사(事), 버선[襪] 각각 10사(事)를 제때에 지어 주라.”
하였다.
註 1193]전모(氈帽) : 모직으로 된 모자
○承政院奉旨馳書于 全羅 、 慶尙道 觀察使曰: “ 瑜 、 瓔 、 ? 、 ? 、 鄭悰 等, 依前下諭, 曲加存恤, 氈帽各一事、襪各十事, 及時造給。”
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11월 8일(갑술) 3번째기사
경상?전라도 관찰사에게 유배된 종친에게 술과 고기를 줄 것을 명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조효문(曹孝門)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송처관(宋處寬) 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환관(宦官) 허견(許堅) 을 순흥(順興) 에, 배안생(裵安生) 을 함양(咸陽) 에, 김수산(金壽山) 을 금산(錦山) 에, 김정(金精) 을 임실(任實) 에, 장득남(張得南) 을 광주(光州) 에 보내어 이유(李瑜) ? 이영(李瓔) ? 이어(李?) ? 이전(李?) ? 정종(鄭悰) 등에게 술을 주려고 하니, 경은 술과 고기를 판비(辦備)하여 붙여 보내어 먹이게 하라.”
하였다.
○諭 慶尙道 觀察使 曺孝門 、 全羅道 都觀察使 宋處寬 曰: “今遣宦官 許堅 于 順興 , 裵安生 于 咸陽 , 金壽山 于 錦山 , 金精 于 任實 , 張得南 于 光州 , 賜 瑜 、 瓔 、 ? 、 ? 、 鄭悰 等酒, 卿其辦酒肉, 轉付饋之。”
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5월 9일(신미) 2번째기사
경상?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안치된 종친에게 여름옷 등을 주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도내(道內)의 순흥(順興) 에 안치(安置)한 이유(李瑜) 1802) 와 함양(咸陽) 에 안치(安置)한 이어(李?) 1803) 및 그 아내가 있는 각처(各處)에 여름 옷을 보내니 그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상고하여 나누어 주고, 또 감영(監營)에 있는 유둔(油芚)을 각각 2장(張)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서 치서(馳書)하기를,
“도내(道內)의 금산(錦史) 에 안치(安置)한 이영(李瓔) 1804) 과 임실(任實) 에 안치(安置)한 이전(李?) 1805) , 광주(光州) 에 안치(安置)한 정종(鄭悰) 및 그 아내가 있는 각처(各處)에 여름 옷을 보내니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상고하여 나누어 주고, 또 감영(監營)에 있는 유둔(油芚)을 각각 2장(張)씩 주도록 하라.”
○承政院奉旨馳書于 慶尙道 觀察使曰: “道內 順興 安置 瑜 、 咸陽 安置 ? 及妻各處送夏衣, 其考同封事目給付, 且給營所在油芚各二張。” 又馳書于 全羅道 觀察使曰: “道內 錦山 安置 瓔 、 任實 安置 ? 、 光州 安置 鄭悰 及妻各處送夏衣, 考同封事目給付, 且給營所在油芚各二張。”
세조 8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6월 28일(경신) 3번째기사
경상?전라 관찰사에게 도내에 안치된 종친의 금방을 엄하게 할 것을 명하다
순흥 부사(順興府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 지덕수(池德壽) ? 안충언(安忠彦) 의 말을 듣고, 이유(李瑜) 가 있는 곳에 선온(宣?)과 절물(節物)1960) ?채소?과일을 적당하게 마련하여 주라.”
하고, 또 경상도 ? 전라도 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도내 함양(咸陽) 에 안치(安置)된 이어(李?) 1961) , 금산(錦山) 에 안치된 이영(李瓔) 1962) , 임실(任實) 에 안치된 이전(李?) 1963) , 광주 에 안치된 정종(鄭悰) 1964) 등의 금방(禁防)을 허술하게 하면 수령(守令)은 진실로 죄를 받을 것이고, 감사(監司)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
하였다.
註 1960]절물(節物) : 철에 따라 나는 물품.
○諭 順興 府使曰: “聽 池德壽 、 安忠彦 之言, 瑜 處宣?及節物菜果, 隨宜備給。” 又諭 慶尙 、 全羅道 觀察使曰: “道內安置 咸陽 ? 、 錦山 瓔 、 任實 ? 、 光州 鄭悰 等禁防虛疎, 守令固有罪, 監司亦且不免, 更加防嚴。”
세조 8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6월 28일(경신) 4번째기사
호조에 화의군의 적몰한 집을 우참찬 박중손에게 주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 이영(李瓔) 1965) 의 적몰(籍沒)한 연안(延安) 집을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 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註 1965]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세종의 제 1서자. 박중손(朴仲孫)의 사위.
○傳旨戶曹曰: “以 瓔 籍沒 延安 家, 賜右參贊 朴仲孫 。”
세조 8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7월 29일(경인) 1번째기사
의금부가 화의군 등이 데리고 간 사람들에 대해 문적에 기록해 둘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 이영(李瓔) 2028) ? 이어(李?) 2029) ? 이전(李?) 2030) ? 정종(鄭悰) 2031) 등의 처첩(妻妾)과 어린아이들은 이미 자원(自願)에 따라 완취(完聚)하도록 허락하였으나, 그 사환(使喚)하는 비자(婢子)는 모두 정한 숫자가 있는데, 근래에 듣건대 숫자 밖에 더 거느리는 자가 간혹 있다고 하며, 그 중에 비록 도망하거나 사망[物故]한 자가 있더라도 또한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소재지(所在地)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처첩(妻妾)?자녀(子女)?비자(婢子)?유모(乳母)의 이름자와 연령을 숫자대로 갖추어 문적(文籍)에 기록하게 하고, 아울러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는 본부(本府)에 전(轉)하여 보고하여서, 본부에서도 또한 장부에 올려 후일(後日)의 참고에 빙거(憑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寅/義禁府啓: “ 瓔 、 ? 、 ? 、 鄭悰 等妻妾若子, 已許從願完聚。 其使喚婢子, 皆有定數, 比聞數外增率者或有之, 其中雖有逃亡物故者, 亦無由得知。 請令所在守令, 將諸人妻妾、子女、婢子、乳母字名年齒, 具數錄籍, 幷逃亡物故者, 轉報本府, 府亦立簿, 以憑後考。” 從之。
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0월 21일(신해) 1번째기사
대간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근정문(勤政門) 에 나아가서 조참(朝參)2199) 을 받았다. 고취(鼓吹)는 진설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이유(李瑜) 2200) 와 노산군(魯山君) ? 이영(李瓔) 2201) ? 이어(李?) 2202) ? 이전(李?) 2203) ? 송현수(宋玹壽) 등의 죄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죄는 분간(分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이를 가지고 계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누가 괴수(魁首)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년의 변란으로써 본다면, 노산군(魯山君) 이 괴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瑜) 가 괴수가 됩니다. 그러나 대역(大逆)이란 수종(首從)을 분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좌의정 정창손(鄭昌孫) ?우의정 강맹경(姜孟卿)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우찬성 황수신(黃守身)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 ?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 ?공조 판서 심회(沈澮) ?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 ?도승지 조석문(曹錫文) 을 인견하고, 관사(觀射)하였다.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이 3대(隊)로 나누어서 솔[侯]을 쏘았다. 지중추원사 홍윤성(洪允成) 이 쏜 것은 명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임금이〉 내구마(內廐馬)2204) 를 내려 주었다.
註 2199]조참(朝參) : 대개 5, 6일마다 한 번씩 열던 대규모 조회. 문무 백관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날을 아일(衙日)이라 하는데, 한 달에 4아일, 또는 6아일이 있었음註 2204]내구마(內廐馬) : 임금의 거둥에 쓰기 위하여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던 말.
강맹경참조
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0월 21일(신해) 2번째기사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大義)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 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 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不軌)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憤怒)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再造)의 덕(德)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 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李瓔) 2205) ? 이어(李?) 2206) ? 이전(李?) 2207) ? 정종(鄭悰) ? 송현수(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 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유 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不軌)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 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庭請)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李瓔) 2208) ? 이어(李?) 2209) ? 전(?) 2210) ? 정종(鄭悰) ? 송현수(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 는 사사(賜死)하고, 영(瓔) 2211) ? 이어(李?) 2212) ? 전(?) 2213) ? 송현수(宋玹壽) 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 영(瓔) ? 이어(李?) ? 전(?) ? 정종(鄭悰) ? 송현수(宋玹壽) 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송현수(宋玹壽) 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 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 讓寧大君 ? 等上疏曰:
臣等聞猶豫不斷, 則必有後患, 以私滅義, 則害於大計。 前日姦兇之變, 魯山 預焉, 得罪宗社, 瑜 交結黨援, 謀爲不軌, 臣民共怒, 而殿下尙顧私恩, 不忍置法, 遷之於外, 曲全性命, 猶不知再造之德, 擧兵而反, 將欲挾 魯山 , 以危宗社, 罪惡貫盈, 天地不容, 豈宜復貰以紊邦憲? 臣等累請正法, 未蒙允許, 不勝憤鬱。 瓔 、 ? 、 ? 、 鄭悰 、 宋玹壽 等, 兇逆之罪, 王法必誅而不赦者也。 伏望斷以大義, 明正典刑, 以絶禍根, 以定人心。
領議政 鄭麟趾 等上疏曰:
竊念恩輕而義重, 大義滅親。 魯山 前日之變, 罪關宗社, 口不可言, 瑜 包藏禍, 以謀爲不軌, 死有餘辜, 殿下以不忍之心, 置之於外。 恩賜稠重, 尙不念聖恩, 擧兵而反, 謀挾 魯山 , 罪不容於天地之間, 而殿下欲以私恩曲貸其死, 臣等庭請累日, 未蒙兪允, 大小臣僚憤鬱未伸。 且 瓔 、 ? 、 ? 、 鄭悰 、 宋玹壽 等, 黨逆之罪, 不可赦。 伏望殿下斷以大義, 明正典刑, 以副臣民之望。
上命 瑜 賜死, 瓔 、 ? 、 ? 、 宋玹壽 勿論。 麟趾 等更啓曰: “ 瓔 、 ? 、 ? 、 悰 、 玹壽 罪同, 亦宜置法。” 上曰: “不可。 古人有言, ‘殲厥渠魁, 脅從罔治。’ 且聖人不爲已甚, 今若竝置於法, 則已甚。” 命 玹壽 處絞, 餘竝勿論。 復請禁防 瓔 等, 允之。 魯山 聞之, 亦自縊而卒, 以禮葬之。
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0월 30일(경신) 1번째기사
양녕 대군과 효령 대군이 종친을 거느리고 화의군 이영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 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가 종친을 거느리고 와서 아뢰기를,
“ 이유(李瑜) 는 이미 법대로 저죄(抵罪)되었는데, 이영(李瓔) 2235) ? 이어(李?) 2236) ? 이전(李?) 2237) ? 정종(鄭悰) 등이 홀로 수령(首領)을 보전하고 있으니, 신 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를 생각하겠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庚申/ 讓寧大君 ? 、 孝寧大君 補 率宗親來啓曰: “ 瑜 旣抵法, 瓔 、 ? 、 ? 、 鄭悰 獨保首領, 臣等以爲不可。” 傳曰: “予當思之, 勿復言。”
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2일(임술) 2번째기사
양녕 대군 등이 화의군 이영?한남군 이어 등의 처단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 등이 아뢰기를,
“ 이영(李瓔) 2240) ? 이어(李?) 2241) ? 이전(李?) 2242) ? 정종(鄭悰) 2243) 을 청컨대 속히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讓寧大君 ? 等啓: “ 瓔 、 ? 、 ? 、 鄭悰 , 請速置法。” 傳曰: “勿復言。” 再啓, 不允。
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18일(무인) 2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건의한 화의군 이영 등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안치(安置)한 이영(李瓔) 2270) ? 이어(李?) 2271) ? 이전(李?) 2272) ? 정종(鄭悰) 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소서.
1. 난장(欄墻) 밖에 녹각성(鹿角城)2273) 을 설치하소서.
1. 외문(外門)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자급(自給)하게 하고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交通)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不忠)한 자에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이 불시에 점검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非違) 사실이 있으면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2273]녹각성(鹿角城)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짧은 나무 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십자 모양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방어물. 일종의 바리케이드 같은 것임.
○義禁府啓安置 瓔 、 ? 、 ? 、 鄭悰 禁防條件: “一, 欄墻外設鹿角城。 一, 外門常時鎖?, 朝夕之需, 十日一次給之。 又於墻內, 堀井取給, 使外人不得相通。 一, 外人往來交通或贈遺者, 以黨不忠論。 一, 守令不時點檢, 守門者如有非違, 依律科罪。” 從之。
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18일(무인) 4번째기사
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에서 삭제하고 부록에 기록토록 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 2276) ? 이영(李瓔) ? 이어(李?) ? 이전(李?) ? 정종(鄭悰) 등은 그 죄가 종사(宗社)와 관계되므로 속적(屬籍)2277) 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자손까지도 종친(宗親)에서 삭제하고 부록(附錄) 같은 데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2276]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2277]속적(屬籍) : 문무 백관이나 종친이 속해 있는 관청의 명부.
○宗簿寺啓: “ 魯山 及 瑜 、 瓔 、 ? 、 ? 、 鄭悰 等罪關宗社, 屬籍當絶, 請幷子孫削宗親錄類附錄。” 從之。
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9월 5일(기축) 4번째기사
공조에 명하여 이영?이어?정종 등에게 매년 가죽 신 2켤레씩을 지급하게 하다
공조(工曹)에 전지(傳旨)하기를,
“ 이영(李瓔) 3010) ? 이어(李?) 3011) ? 정종(鄭悰) 등과 그 처(妻)에게 매년 피혜(皮鞋) 2켤레씩 지급하라.”
하였다.
○傳旨工曹曰:“ 瓔 、 ? 、 鄭悰 等及妻, 每年給皮鞋二。”
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10월 19일(계유) 2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정종과 이영의 부처에게 의복과 신을 내리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정종(鄭悰) 의 부처(夫妻)와 이영(李瓔) 3117) 의 부처에게 의복(衣服)과 신[鞋]을 내리니, 이를 전하여 주라.”
하였다.
註 3117]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承政院奉旨馳書于 全羅道 觀察使曰: “今賜 鄭悰 夫妻及 瓔 夫妻等衣鞋, 其傳付。”
○丁酉/左議政姜孟卿、領中樞院事李季甸、梁山君李澄石、左贊成黃守身、左參贊朴仲孫、中樞院使朴薑、開城君崔濡、漢城府尹郭連城等啓: “洪約罪關宗社, 得保今日, 實天地再造之恩, 豈可反受爵祿?” 御書答之曰: “約可恕者, 凡四。 舊識一也, 不干二也, 功臣父三也, 年老已宥四也。” 孟卿等更啓: “約之免誅責以至今日, 是乃殿下優待舊識之至也。 當瑜初被責之時, 國人皆知瑜有貳心, 約亦以此罷職, 宜自改悔, 反與瑜結黨數往來, 且會獵沙川, 豈可謂之不干? 凡亂賊, 身無存歿, 人得而討之。 約之得免誅討, 亦已幸矣, 豈可以年老而除職? 大抵功過不相掩, 前雖有功而後有罪, 則亦未可免, 況其子之功, 豈能掩其父之惡乎? 今不可宥而宥之, 此臣所以累瀆天聰而不能但已者也。” 右司諫金從舜、執義尹慈等亦啓請。 傳曰: “卿等退而三思, 予亦三思。”
세조 16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5월 29일(경술) 6번째기사
금산에 안치된 이영과 광주에 안치된 정종과 그 아내에게 3절기 의복을 내리다
금산(錦山) 에 안치된 이영(李瓔) 3586) 과 그 아내, 광주(光州) 에 안치(安置)된 정종(鄭悰) 과 그 아내에게 3절기의 의복을 내려 주었다.
[註 3586]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세종의 제1 서자(庶子).
○賜 錦山 安置 瓔 及妻、 光州 安置 鄭悰 及妻三節衣服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윤7월 4일(신유) 1번째기사
육전청의 잔치에서 종친과 재추에게 기생을 멀리할 것을 이르다
육전청(六典廳)의 유신(儒臣)들에게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 ?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 ?공조 참판(工曹參判) 성임(成任) ?행 상호군(行上護軍) 강희안(姜希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강희맹(姜希孟)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파(李坡) 와 여러 낭청(郞廳) 등이 잔치에 나아왔다.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에게 명하여 잔치를 감독하게 하고, 또 내녀(內女) 3인과 4기녀(妓女)를 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4기녀(妓女)는 옥부향(玉膚香) ? 자동선(紫洞仙) ? 양대(陽臺) ? 초요갱(楚腰?) 인데, 모두 가무(歌舞)를 잘 하여 여러 번 궁내(宮內)의 잔치에 불려 들어가니, 임금이 ‘네 기녀[四妓]’라고 불렀다. 옥부향(玉膚香) 은 일찍이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와 사통(私通)하였는데, 뒤에 익현군(翼峴君) 이관(李?) 과 사통하였다. 초요갱(楚腰?) 은 어려서 평원 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 의 사랑을 받다가 평원 대군 이 졸(卒)하자,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과 사통하였는데, 임금이 이영(李瓔) 을 폄출(貶黜)하고 초요갱 도 쫓아냈다가 얼마 아니되어 초요갱 이 재예(才藝)가 있다고 하여서 악적(樂籍)에 다시 소속시키니, 계양군(桂陽君) 이증(李?) 과 또 사통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비밀히 이증(李?) 에게 묻기를,
“바깥 소문이 네가 초요갱 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간음하는가?”
하니, 이증(李?) 이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그것이 무고(誣告)임을 변명하였으나 이증(李?) 은 이날도 초요갱 의 집에서 묵었다. 뒤에 판사(判事) 변대해(邊大海) 가 몰래 초요갱 의 집에 묵었다가 이증(李?) 의 종에게 매를 맞아서 이때문에 죽었다. 임금이 매양 종친(宗親)과 재추(宰樞)에게 기생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말도록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는 사람의 유(類)가 아니다.”
하고 잔치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기생의 무리들로 하여금 분(粉)을 사용하여 그 얼굴을 두껍게 바르게 하니, 그 모양이 마치 가면(假面)을 쓴 것과 같았는데, 이들을 천시(賤視)하고 혐오(嫌惡)하였기 때문이었다.
○辛酉/賜宴六典廳儒臣于 慶會樓 下。 中樞院使 崔恒 、同知中樞院事 金守溫 、藝文提學 李承召 、兵曹參判 金國光 、工曹參判 成任 、行上護軍 姜希顔 、中樞院副使 姜希孟 、行上護軍 李坡 及諸郞廳等赴宴。 募承旨 盧思愼 監宴, 又出內女三人及四妓奏樂。 四妓 玉膚香 、 紫洞仙 、 陽臺 、 楚腰輕 也, 俱以善歌舞, 屢入內宴, 上呼爲 ‘四妓’。 玉膚香 嘗爲 孝寧大君 補 所私, 後 翼峴君 ? 通焉。 楚腰輕 少爲 平原大君 琳 所嬖, 平原君 卒, 和義君 瓔 通焉。 上貶 瓔 而黜 楚腰輕 , 未旣 楚腰輕 以才復屬樂籍, 桂陽君 ? 亦通焉。 上知之, 密問 ? 曰: “外間以汝通 楚腰輕 , 信有諸? 豈無他妓, 敢相亂歟?” ? 號泣叩頭, 誓天指地, 以辨其誣, ? 是日宿於 楚腰輕 之家。 後判事 邊大海 潛宿 楚腰輕 家, 爲 ? 奴所擊, 因而斃。 上每戒宗親、宰樞遠妓勿近, 曰: “此輩非人類也。” 當宴, 必令妓輩用粉厚塗其面, 狀如假面, 以賤惡之。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6일(기축) 1번째기사
한명회 등이 전일에 청한 이영 및 이유?정종의 아들 등에 관한 일을 다시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 ?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 ?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 ?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 ?우참찬(右參贊) 이극배(李克培) 등이 아뢰기를,
“신(臣) 등은 전일(前日)에 이영(李瓔) 763) 및 이유(李瑜) 764) ? 정종(鄭悰) 의 아들 등에 관하여 일을 아뢰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겠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원컨대 성상의 교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 유(瑜) 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지금 아직 상량(商量)하지 못했고, 영(瓔) 과 정종 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세조(世祖) 의 전교(傳敎)를 친히 받들어 책에 써두어서 옳고 그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 유(瑜) 가 이용(李瑢) 765) 과 더불어 반역(叛逆)을 함께 도모하였으나, 용(瑢) 은 이미 복죄[伏辜]하였고, 유(瑜) 는 성자(聖慈)를 특별히 입어 외방(外方)으로 유배되었는데, 세조(世祖) 께서 자주 중사(中使)를 보내어 안심하고 살라고 효유(曉諭)하였으니, 그 우애(友愛)는 지극하였습니다. 유(瑜) 는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사(武士)를 모아 선동하여 어지럽히려고 도모하였으니, 이것은 유(瑜) 가 사세(事勢)가 궁박(窮迫)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장차 하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정종(鄭悰) 의 아들을 서용(敍用)하기에 이르렀으니,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대저 부모(父母)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하였는데, 유(瑜) 와 정종 의 죄는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자손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단죄(斷罪)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 유(瑜) 는 이미 죽었으므로 지금 그 아들은 평민(平民)과 다를 것이 없으니, 돌아보건대 그 힘으로는 능히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정종(鄭悰) 의 아들을 비록 혹 서용한다 하더라도 이조(吏曹)나 병조(兵曹)를 맡길 것이 아니고, 또한 위장(衛將)이나 부장(部將)을 맡길 것도 아니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한명회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 만세(天下萬世)의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한때의 사은(私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조(世宗朝) 에는 회안(懷安) 766) 의 자손도 또한 사형을 감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법대로 조치하게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 이미 익히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
하니, 한명회 등이 또 아뢰기를,
“만일 죄를 더하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여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고, 관방(關防)에 출입하여 간특(奸慝)한 짓을 함이 없도록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재상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한명회 가 또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상임 당상(常任堂上)은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대사성(大司成)을 겸하게 하여, 정액(定額)에 구애하지 말고 각기 직차(職次)에 따라 제수(除授)하게 하소서. 문신(文臣)의 봄?가을에 부시(賦詩)하는 절차 및 성균관?4학(四學)?외방(外方) 유생(儒生)의 도회(都會)에 곧바로 나아가는 절차는,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곧 이조와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성균관의 겸관(兼官)은, 청컨대 아뢴 바대로 하되, 2원(員)을 설치하여 관품(官品)에 따라 차하(差下)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에서 아뢰기를,
“1. 매년 봄?가을 두 철에 의정부(議政府) 및 관각(館閣)의 당상(堂上)이 의정부에 모여 문신(文臣)인 통훈(通訓) 이하를 부시(賦詩)하게 하되, 그 등제(等第)를 고사(考査)하여 계문(啓聞)해서 치부(置簿)하게 하고, 1등(等)인 시권(詩卷)은 아울러 헤아려서 3차에 1등한 자를 논상(論賞)하게 하소서.
1. 성균관의 유생 2백 인을 매년 춘 3월과 추 9월에 구례(舊例)에 의하여 공궤(供饋)하고, 의정부?본조(本曹) 및 관각 당상(館閣堂上)이 성균관에 모여 혹은 강론(講論)하고, 혹은 제술(製述)하게 하되, 3서(三書)를 대통(大通)한 자와 3차에 1등한 자는 문과 회시(文科會試)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며, 유학(幼學)767) 으로서 1서(一書)를 통하거나 혹은 1차에 1등한 자는 통계(統計)하여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고, 아울러 전강(殿講)의 획수(?數)768) 를 헤아리게 하소서.
1. 4학(四學)의 유생 80인을 간택(揀擇)하여 남학(南學)769) 에 한꺼번에 모아 양시(兩時)에 공궤(供饋)하고 고강(考講)?제술(製述) 및 시험에 곧바로 나가는 절차를 한결같이 성균관의 예(例)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763]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764] 이유(李瑜) : 금성 대군(金城大君). 註 765] 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註 766] 회안(懷安) : 회안 대군註 767]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註 768]획수(?數) : 근무일수. 註 769]남학(南學) : 선덕 남부(南部)에 있던 4학 중의 하나.
○己丑/領議政 韓明澮 、右議政 尹子雲 、左贊成 金國光 、右贊成 韓繼美 、左參贊 柳洙 、右參贊 李克培 等啓曰: “臣等前日啓 瓔 及 瑜 、 鄭悰 子等事, 傳曰: ‘予更商量處之。’ 願聞上敎。” 傳曰: “ 瑜 子事, 予今未及商量。 瓔 與 悰 子事, 予親承 世祖 傳敎, 筆之於書, 熟知是非, 卿等勿復言。” 明澮 等啓曰: “ 瑜 與 瑢 同謀叛逆, 瑢 旣伏辜, 瑜 特蒙聖慈流外, 世祖 數遣中使, 諭以安心而居, 其友愛天至。 瑜 宜戒懼, 猶不懲艾, 至於聚武士, 謀欲煽亂, 是 瑜 非事窮勢迫而爲難也, 其必將有所爲耳。 且今 悰 之子, 至於敍用, 於義何如? 夫父母之?, 不共戴天, 瑜 、 悰 罪關宗社, 其後裔不可容赦。 請斷以大義。” 傳曰: “ 瑜 旣就死, 今其子與平民無異, 顧其力無能爲也。 且 悰 子雖或敍用, 非任吏、兵曹也, 亦非任衛部將也, 有何害焉?” 明澮 等更啓曰: “天下萬世社稷大計, 不可以一時私恩廢也。 世宗 朝 懷安 子孫, 亦不寬貸, 請置於法。” 傳曰: “予已熟計而處之。” 明澮 等又啓曰: “如不加罪, 則須置諸絶島, 關防出入, 無?作慝。” 傳曰: “當與諸宰議之。” 明澮 又啓曰: “成均館常任堂上, 兼知事、同知事、大司成, 勿拘定額, 各從職次除授。 文臣春秋賦詩, 及成均館、四學、外方儒生都會直赴節次, 請令禮曹議啓。” 卽命吏、禮曹議之, 吏曹啓: “成均館兼官, 請依所啓, 設二員隨品差下。” 禮曹啓: “一, 每年春秋兩等, 議政府及館閣堂上, 會議政府, 文臣通訓以下賦詩, 考其等第, 啓聞置簿, 一等試券幷計, 三次一等者論賞。 一, 成均館儒生二百人, 每年春三月秋九月, 依舊例供饋, 議政府本曹及館閣堂上, 會成均館, 或講論或製述, 三書大通者, 三次一等者, 直赴文科會試, 幼學通一書, 或一次一等者通計, 直赴生員進士試, 幷計殿講?數。 一, 四學揀擇儒生八十人, 都會於南學, 兩時供饋, 考講製述及直赴節次, 一依成均館例。” 從之。
성종 29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4월 28일(무자) 2번째기사
대왕 대비가 원상들과 정미수를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 ? 김질(金?) 에게 전교하기를,
“ 정미수(鄭眉壽) 에게 벼슬을 제수한 일을 대간(臺諫)에서 여러 번 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간(李芳幹) 의 예(例)를 끌어 말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정종(鄭悰) 의 일은 이방간 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종 이 당초 부처(付處)될 때에 죄명(罪名)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은 경들도 아는 바이다. 세조 께서 곧 사(赦)하려고 하였는데, 정종 이 광망(狂妄)하여 스스로 그 허물을 부른 것이다. 세조 께서 난신적(亂臣籍)에서 삭제하고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도록 예종(睿宗) 으로 하여금 손수 써서 잊지 말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친히 본 것이기 때문에 주상께 고하여 서용(敍用)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져야 할 것이다. 대간에서는 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니, 경들도 알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 가 계달하기를,
“전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 등도 충훈부(忠勳府)와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고자 하였는데, 다만 대간에서 바야흐로 논청(論請)하였으나 그 종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뜻으로 그윽이 생각하건대 세조 의 유의(遺意)가 이와 같으니, 그 친족을 사랑하기에 돈독함이 지극합니다만, 이제 대간의 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미수 는 다른 공주(公主)의 아들과 같지 아니하니, 바로 죄인의 아들입니다. 무릇 장리(贓吏)나 실행(失行)한 부녀의 자손도 오히려 서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정종 은 비록 광망(狂妄)한 것이 그 죄라고 하나 세조 께서 능지 처사(凌遲處死)로 처단하였으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또는 문종(文宗) 을 위해 그 자손을 녹용한다고 한다면, 문종 은 이미 종묘(宗廟) 에 부묘(?廟)하였으므로 정미수 는 그 뒤를 잇는 자가 아니니, 종신토록 서용하지 아니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하물며 이제 공주에게 집을 하사하고 녹(祿)을 주며 토지와 노비를 아울러 주어서 은혜가 지극히 큰데, 하필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조정의 반열(班列)에 끼이게 할 것입니까? 비단 이뿐만 아니라, 족친으로 논하면 이유(李瑜) 2986) ? 이어(李?) 2987) ? 이영(李瓔) 2988) 의 후예가 또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성상의 은혜를 바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자로서 동반(東班)에 서용된 자도 있었는데, 대간(臺諫)의 청으로 인하여 다시 서반(西班) 벼슬에 서용하였고, 그 뒤에 연좌된 사람이 원종 공신(原從功臣)2989) 에 기록된 자는 다시 동반의 벼슬을 제수하였다. 또 비록 장리(贓吏)나 실행한 부녀의 자손일지라도 대성(臺省)2990) ?정조(政曹)2991) 외에는 혹 동반에 서용되기도 하였다. 돈녕부(敦寧府)2992) 는 또 일을 다스리는 관아도 아닌데, 정미수 를 참봉(參奉)으로 제수한 것이 무슨 방해됨이 있겠는가?”
하였다.
註 2988]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註 2989]원종 공신(原從功臣) : 공신(功臣)을 봉할 때 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 註 2990]대성(臺省) : 사헌부와 사간원註 2991]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 註 2992]돈녕부(敦寧府) : 조선조 때 돈녕(敦寧)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돈녕은 왕실의 친척으로서, 왕과 동성(同姓)은 9촌 이내?이성(異姓)은 6촌 이내, 왕비와 동성은 8촌 이내?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世子嬪)과 동성은 6촌 이내?이성은 3촌 이내에 드는 사람임
○大王大妃傳于院相 申叔舟 、 金? 曰: “ 鄭眉壽 除職事, 臺諫累請不已, 至以 芳幹 援例, 予意以爲, 悰 之事與 芳幹 不同。 悰 當初付處時, 罪名未著, 卿等所知也。 世祖 尋欲赦之, 而 悰 狂妄自速其辜。 然 世祖 削亂臣籍, 錄用其子, 使 睿宗 手書不忘, 此予所親見, 故告主上敍用, 此則予當任其咎。 臺諫未悉此意, 卿等第知之。” 叔舟 啓曰: “傳敎允當。 然臣等亦欲與忠勳府僉議啓之, 但臺諫時方論請, 未知其終, 故未之啓耳。 臣意竊謂, 世祖 遺意如此, 其篤親親至矣, 今臺諫之言, 亦不爲非也。 鄭眉壽 非他公主之子也, 乃罪人後也。 凡贓吏失行婦女子孫, 猶不得敍用, 況 悰 雖稱爲狂妄其罪, 世祖 斷以凌遲處死, 豈無其由? ?曰爲 文宗 , 錄用其子孫, 然 文宗 旣?于 宗廟 , 則 眉壽 非繼後者也, 終身不敍, 以保首領, 亦爲幸矣。 況今公主賜宅給祿土田臧獲幷與之, 恩眷至隆, 又何必使其子得齒於朝列乎? 非徒此也, 以族親論之, 瑜 、 ? 、 瓔 之苗裔, 亦據右例, 希望上恩, 則何以處之?” 傳曰: “雖然, 亂臣緣坐, 敍東班者亦有之, 因臺諫之請, 更敍西班職, 其後緣坐人錄原從功臣者, 復於東班除職。 且雖贓吏失行婦女子孫, 臺省、政曹外, 或敍東班。 敦寧府又非治事之官, 除 眉壽 參奉, 何妨之有?”
성종 30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5월 2일(임진) 5번째기사
충훈부 당상 신숙주 등이 정미수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충훈부 당상(忠勳府堂上) 신숙주(申叔舟)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정미수(鄭眉壽) 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미편(未便)하다는 일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세조(世祖) 의 유교(遺敎)로 특별히 정미수 를 등용하는 것은 진실로 옳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세조 의 유교는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생명을 보전하고자 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종(鄭悰) 이 반역(叛逆)을 범하여 현륙(顯戮)3000) 을 당하였는데, 그 아들이 조정의 반열에 선다면 국가의 대체(大體)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정미수 는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한 몸을 편안하게 정양(靜養)함도 이미 분수에 넘치는 것인데, 어찌 다시 세상에 등용합니까? 빌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어서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도록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3001) 가 전교하기를,
“ 세조 께서 공주(公主)를 보면 반드시 말씀하기를, ‘너의 지아비는 자기의 죄로 주벌(誅罰)된 것이 아니니,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하였고, 정미수 를 보고도 또한 그러하였다. 또 예종(睿宗) 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정미수 에게 관직을 제수하고자 하나 아직 어려서 결정하지 못한다. 후사(後嗣)에게도 벼슬을 주려고 하면 조신(朝臣) 가운데 반드시 박의(駁議)가 있을 것이니, 이에 후세(後世)에 유교(遺敎)하고자 한다.’ 하고, 곧 예종 으로 하여금 유교를 쓰게 하였다. 만약 그 죄가 과연 중하였다면 선왕(先王)께서 어찌 이와 같이 무휼(撫恤)하겠느냐?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난신(亂臣)으로 연좌(緣坐)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원종 공신(原從功臣)3002) 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고 동반(東班)에 서용(敍用)되었는데, 선왕의 유교가 도리어 지금의 원종 공신만 못하다는 말인가? 지난번 대간(臺諫)의 말에 전교한 것을 경들도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 또 감히 청(請)하니, 특별히 다른 뜻이라도 있느냐?”
하니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종(鄭悰) 이 어렸을 때 조유례(趙有禮) 와 더불어 이용(李瑢) 3003) 의 집에 출입하였고, 조유례 가 복죄(伏罪)될 때에 미쳐서는, 세조 께서 정종 이 어리고 광망(狂妄)하다 하여 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이유(李瑜) 3004) ? 이영(李瓔) 3005) ? 이어(李?) 3006) ? 이천(李?) 3007) 이 서로 체결(諦結)하여 정상(情狀)이 매우 깊으므로 신 등이 사유(事由)를 갖추어 죄주기를 청하였더니, 세조 께서도 말씀하기를, ‘이는 바로 광망한 소위(所爲)일 뿐이니, 죄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유(瑜) 가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고 무사(武士)를 많이 모아 반역(反逆)하는 형상이 나타난 뒤에 세조 가 정종(鄭悰) 을 광주(光州) 에 방치하였으니, 마땅히 조금 징계되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서 혹은 일부러 미친 척하고 혹은 담장을 넘어 달아나므로 마침내 주벌을 당하였으니, 그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정미수 를 파직(罷職)하여 신 등의 바람을 쾌(快)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경 등의 뜻을 잘 알았다. 그러나 정종 의 죄가 만약 중(重)하다면 세조 께서 어찌 유교(遺敎)가 있었겠느냐?”
하였다.
註 3000]현륙(顯戮) : 죄인을 죽여서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임. 註 3001]대왕 대비(大王大妃) : 세조(世祖)의 비(妃) 정희 왕후(貞熹王后). 註 3002]원종 공신(原從功臣) : 공신(功臣)을 봉할 때 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칭호註 3007] 이천(李?) : 영풍군(永?君).
○忠勳府堂上 申叔舟 等來啓曰: “臣等昨將 鄭眉壽 除職未便事以啓, 未蒙允兪。 臣等以爲, 聖上念 世祖 遺敎, 特用 眉壽 固善, 然 世祖 遺敎, 非欲其授職也, 唯欲得全性命耳。 鄭悰 犯反逆蒙顯戮, 而其子立於朝班, 其於國家大體何? 且 眉壽 過蒙聖恩, 安養一身, 已踰分矣, 豈宜復用於世? 乞回成命, 以副輿望。” 大王大妃傳曰: “ 世祖 見公主, 則必曰: ‘汝夫非其罪而見誅, 予甚哀矜’, 見 眉壽 亦然。 且囑 睿宗 曰: ‘予欲授 眉壽 職, 然尙幼未果。 其在後嗣, 則朝臣必有駁議, 玆欲遺敎於後’, 乃令 睿宗 書遺敎。 若其罪果重, 則先王何爲撫恤之若是乎? 在先王朝, 亂臣緣坐人, 今與原從之列, 得敍東班, 先王遺敎, 反不如今之原從功臣乎? 向也傳于臺諫之語, 卿等已悉, 而今又敢請, 無乃別有他意乎?” 叔舟 等更啓曰: “別無他意。 鄭悰 少與 趙有禮 , 出入 瑢 第, 及 有禮 伏罪時, 世祖 以 悰 幼少狂妄, 不之罪焉。 其後又與 瑜 、 瓔 、 ? 、 ? 相締結, 情狀綢繆, 臣等具由請罪, 世祖 亦曰: ‘此正狂妄所爲耳, 不可加罪。’ 及 瑜 懷不軌之心, 多聚武士, 似有反形後, 世祖 放 悰 于 光州 , 宜若小懲, 而尙且不悛, 或佯狂或踰墻, 終至見誅, 其有罪可知。 請罷 眉壽 職, 以快臣等之望。” 傳曰: “已悉卿等之意。 然 悰 罪若重, 則 世祖 何以有遺敎乎?”
성종 71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9월 16일(병진) 2번째기사
전라 감사 김순명에게 하서하여 금산군에 안치된 영의 신과 그릇들의 개선을 명하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순명(金順命) 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듣건대 금산군(錦山郡) 에 안치(安置)시킨 영(瓔) 이 신고 다닐 신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먹을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이 또한 더러워져서 물을 먹을 수도 없다하니, 그 삶이 가련하다. 마땅히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자주 개선하게 하여 일정한 법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下書 全羅道 觀察使 金順命 曰:
今聞 錦山郡 安置 瓔 無履可?, 徒跣而行, 貯水器亦汚穢, 不可飮, 其生可憐。 宜令本官屢改之, 以爲常式。
성종 143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18일(을유) 3번째기사
대신들에게 임숙이 상소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의 시비를 의논해 하지 않기로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에 명하여 임숙(任淑) 의 상소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 ? 한명회(韓明澮) ? 심회(沈澮) ? 윤사흔(尹士昕) ? 윤필상(尹弼商) ? 홍응(洪應) ? 노사신(盧思愼) ? 이극배(李克培) ? 윤호(尹壕) ? 성임(成任) ? 이파(李坡) ? 김작(金?) ? 권정(權?) 은 의논하기를,
“ 《예기(禮記)》 에, ‘하늘의 대우(大雩)를 제사하는 데에는 제(帝)에게 성악(盛樂)을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천자(天子)의 일입니다. 제후(諸侯)가 제사하는 경우는, 백벽(百?)12460) 과 경사(卿士)가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비를 비는 것을 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명분(名分)이 지극히 중하니 천자의 예(禮)를 참람하게 쓸 수 없습니다. 가령 참람함을 무릅쓰고 이를 행한다면, 상제(上帝)가 어찌 이를 받겠습니까? 태종(太宗) 조(朝) 때에 변계량(卞季良) 의 의논은 비례(非禮)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족히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김극유(金克?) 의 상소를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 과 윤사흔 ? 윤호 가 의논하기를,
“ 김국광(金國光) 의 시호(諡號)를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한명회 와 심회 ? 윤필상 ? 홍응 ? 노사신 ? 이극배 는 의논하기를,
“ 김국광 은 구신(舊臣)으로서 자기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허물이 없는데, 만약 사위인 이한(李?) 과 동생 김정광(金廷光) 때문에 나쁜 시호를 받는다면, 이는 진실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호를 다시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망시 계본(望諡啓本) 안의 글자는 모두 다 김국광 의 평생 동안의 행실이니, 그 가운데에서 다른 글자를 취(取)하여 ‘정(丁)’ 자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한명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그리고 송영(宋瑛) 과 안중좌(安仲佐) 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 과 한명회 ? 윤사흔 이 의논하기를,
“대관(臺官)12461) 이 한번 공함(公緘)12462) 을 받으면, 다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송영 은 대관으로서 탄핵을 받은 것이 한 번만이 아니므로, 한 사(司)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송영 이 쓸 만하다고 하여 바꿀 수 없다면, 옛 대장(臺長)12463) 을 바꾸어야 하고, 만약 송영 을 바꾸어야 한다면 〈다른 데로〉 고쳐 임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중좌 의 일은, 대간에서 탄핵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교장(交章)12464) 또한 한 번만이 아닌데, 지금 또 홍문관에서 상소하였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서반(西班)에 서용(敍用)하시고, 만약에 공로가 있으면 가자(加資)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회 와 윤필상 ? 홍응 ? 노사신 ? 이극배 ? 윤호 가 의논하기를,
“ 송영 과 안중좌 가 비록 쓸 만한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의(物議)가 이와 같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 송영 은 이미 선전관(宣傳官)과 감찰(監察)은 지냈는데, 무슨 구애되는 곳이 있는가? 비록 ‘탄핵을 받아서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예전에 대신(大臣)이 틈이 생겨서 임금이 이를 화해시킨 자가 있다. 내가 이미 송영 과 임무를 같이 하기를 허락하였는데,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리고 안중좌 에게 벼슬을 준 것은 까닭이 있다. 유자(孺子)12465) 를 외부에 우거(寓居)하게 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그러하였으므로, 전자에 유자가 안중경(安仲敬) 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전교하기를, ‘만약에 잘 보호하여 병이 없게 하면, 마땅히 벼슬을 제수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안중경 은 나이가 젊고 벼슬이 높아서 자급(資級)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동생을 제수한 것이다. 지금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므로, 경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상전(尙傳)이 내 말을 전하지 않았는가? 승지(承旨)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았는가? 홍문관에서 나를 가지고 중지(中旨)를 오로지 쓴다고 하니, 이 말이 어떤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신 등은 성상의 전교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하고, 정창손 과 한명회 는 아뢰기를,
“중지(中旨)의 의논은, 전하께서 특별히 쓰신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해에 아홉 번 벼슬을 옮겼다.’고 하였으니, 만약 성상께서 아시는 바라면, 특별히 쓴다고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응 은 아뢰기를,
“중지(中旨)의 의논은, 반드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모두 전조(銓曹)가 있으니, 마땅히 공론(公論)에 의하여 주의(注擬)12466)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인가 합니다. 신의 생각도 역시 사람을 쓰는 일은 전조에 오로지 맡기는 것이 대체(大體)에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안중좌 와 송영 은 내가 그대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논핵(論劾)을 하고서 임무를 같이 한 자는 없었으니, 송영 을 바꾸는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안중좌 는 미관(微官)이니, 그대로 임명하여도 가합니다.”
하고, 노사신 과 이극배 ? 윤호 는 아뢰기를,
“ 송영 은 비록 선전관과 감찰을 지냈어도, 대간(臺諫)의 예(例)는 아닙니다. 대간은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기의 일에 〈남들이〉 의논할 만한 것이 없은 뒤에야 가합니다. 만약 그대로 임명한다면, 송영 도 또한 스스로 편치 못할 것입니다. 안중좌 는 비록 작은 벼슬을 제수했다고 하나, 환관의 족친을 동반(東班)에 쓰는 것은 전하께서 진실로 단서를 여는 것이니, 신 등은 모두 교체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송영 과 안중좌 는 모두 그대로 임명하고 바꾸지 말라.”
하였다. 이때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 광주(廣州) 의 죄수인 중[僧] 성의(省義) 가 사노(私奴) 무작금(無作今) 을 때려 죽인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성의 가 당초에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禁伐]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타한 것이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자(獨子)이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 한명회 ? 심회 ? 윤사흔 ? 윤필상 ? 홍응 ? 노사신 ? 이극배 ? 윤호 가 의논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고금(古今)에 변치 않는 대법(大法)입니다. 장난하다 죽인 것이나 고의로 죽인 것이나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비록 독자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중관(中官) 유한(柳漢) 을 시켜서 전하시기를, ‘ 이영(李瓔) 12467) 은 처음에 〈죄를〉 친히 범한 것이 아니므로 다만 외방에 유배시켰는데, 그 뒤에 세조(世祖) 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시지 못하시다가, 마침 이유(李瑜) 12468) 가 역모(逆謀)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놓아 보내지 못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젊은 사람이므로, 작은 것을 방지하고 조짐을 막지 않을 수 없으나 내가 장차 석방하겠다.」고 하셨다. 또 듣건대, 세조 께서 예종(睿宗) 에게 전교하시기를, 「 영 은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고 하니, 그때에 전교(傳敎)한 내관(內官) 김결(金潔) 등도 이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영 이 오랫동안 유폐(幽閉)되어 있어서 문(門)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대나무통[竹筒]으로 물을 끌어서 마시니, 그 곤고(困苦)가 이미 지극하다. 지금 마침 한재(旱災)가 이와 같으니, 석방해 보내거나 종편(從便)12469)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선왕조(先王朝) 때에 죄를 얻었으니, 어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명(罪名)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으니, 경 등은 그것을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 ? 한명회 ? 심회 가 의논하기를,
“ 영(瓔) 은 선왕(先王)께서 이미 죄를 정하시어 적몰(籍沒)하셨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왕 대비께서 선왕의 명으로 전교하였으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윤사흔 ? 윤필상 ? 홍응 ? 노사신 ? 이극배 ? 윤호 가 의논하기를,
“ 영 의 죄명은 신 등이 알지 못하나, 세조 께서 예종 에게 전교하신 것이 과연 있었으면 선왕의 뜻이 이미 정해진 것이니,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윤사흔 등의 의논에 따랐다.
註 12460]백벽(百?) : 모든 제후. 註 12461]대관(臺官) : 사헌부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아치. 註 12462]공함(公緘)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서면으로 심문하는 것. 註 12463]대장(臺長) : 《성종실록(成宗實錄)》 제 20권 3년 7월 7일조에 보면,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대사헌(大司憲)으로부터 지평(持平)에 이르기까지를 대장(臺長)이라 칭(稱)하며, 사간원(司諫院)에서는 대사간(大司諫)으로부터 정언(正言)에 이르기까지를 대장(臺長)이라 칭(稱)한다.”고 하였음註 12464]교장(交章) :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던 것을 말함註 12465]유자(孺子) : 적자(嫡子). 註 12466]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註 12467] 이영(李瓔) : 세종의 아들인 화의군(和義君). 註 12468] 이유(李瑜) : 금성 대군. 註 12469]종편(從便) : 죄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거처하게 하는 일.
○命領敦寧以上、議政府、禮曹, 議 任淑 上書。 鄭昌孫 、 韓明澮 、 沈澮 、 尹士昕 、 尹弼商 、 洪應 、 盧思愼 、 李克培 、 尹壕 、 成任 、 李坡 、 金? 、 權? 議: “ 《禮》 : ‘祀天大雩, 帝用盛樂。’ 乃天子事也。 諸侯祀, 百?卿士有益於民者, 則祈雨非無所也, 名分至重, 不可僭用天子之禮。 假令冒濫而行, 上帝其享之乎? 太宗 朝 卞季良 之議, 不知陷於非禮, 不足取法。” 從之。 又議 克? 上疏, 昌孫 、 士昕 、 尹壕 議: “ 國光 諡更改未便。” 明澮 、 沈澮 、 弼商 、 洪應 、 思愼 、 克培 議: “ 金國光 以舊臣, 於己無顯顯之過, 若以壻 李? 、弟 廷光 之故, 得惡諡, 則實爲曖昧。 然不可更議他諡。 當初望諡啓本內字, 皆 國光 平生行實, 摘取其中他字, 改丁字何如?” 從 明澮 等議。 又議 宋瑛 、 安仲佐 事, 昌孫 、 明澮 、 士昕 議: “臺官一被公緘, 則不可以復任。 宋瑛 以臺官, 被彈非一, 不可同爲一司。 若 宋瑛 可用不可遞, 則遞舊臺長, 若 宋瑛 可遞, 則改差爲便。 安仲佐 之事, 臺諫彈劾非一度, 交章非一度, 今又弘文館上疏, 不可不從。 請敍於西班, 若有功, 則加資敍用何如?” 沈澮 、 弼商 、 洪應 、 思愼 、 克培 、 尹壕 議: “ 宋瑛 、 安仲佐 , 假使可用之才, 物論如此, 不可不從。 竝遞何如?” 傳曰: “ 宋瑛 已經宣傳官、監察, 有何?處? 雖曰: ‘被劾同任爲難。’ 古有大臣構?, 而人主和解之者矣。 予旣許 瑛 同任, 則何嫌之有? 且 安仲佐 授職有由焉。 孺子僑寓於外, 自祖宗朝, 然矣。 前者孺子, 僑寓 仲敬 家, 其時敎云: ‘若保護無恙, 則當除官職。’ 今 仲敬 年少秩高, 不可加級, 特授其弟。 今者臺諫, 皆言不可, 故令卿等議之, 予之所爲, 是耶非耶? 且尙傳不傳予言乎? 承旨不傳予言乎? 弘文館以予爲專用中旨, 此言何如?” 僉啓曰: “臣等悉聞上敎矣。” 昌孫 、 明澮 啓曰: “中旨之論, 是由殿下特用耳。 古人云: ‘一歲九遷其官。’ 若上之所知, 則特用何不可之有?” 洪應 曰: “中旨之論, 是必以爲凡用人, 皆有銓曹, 當依公論注擬爲之云耳。 臣意亦以爲 ‘用人之事, 專任銓曹, 於大體似可。’” 傳曰: “ 仲佐 、 宋瑛 , 予欲仍任, 何如?” 昌孫 等啓曰: “自古未有論劾, 而同任者, 瑛 可遞矣。 仲佐 則微官, 雖仍任可也。” 思愼 、 克培 、 尹壕 啓曰: “ 瑛 雖經宣傳官、監察, 非臺諫之例。 若臺諫, 則糾察百官, 必無已事可議, 然後方可。 若仍任, 則 瑛 亦不自安矣。 仲佐 雖除微官, 然用宦族於東班, 實開端於殿下, 臣等以爲皆遞之可也。” 傳曰: “ 宋瑛 、 仲佐 , 皆仍任勿改。” 時刑曹三覆啓: “ 廣州 囚僧 省義 , 毆殺私奴 無作今 罪, 律該絞待時。” 傳曰: “ 省義 初以禁伐而毆, 非故殺也。 且是獨(予)〔子〕, 減死何如?” 昌孫 、 明澮 、 沈澮 、 士昕 、 弼商 、 洪應 、 思愼 、 克培 、 尹壕 議: “殺人者死, 古今不易之大法。 ?殺故殺, 皆置死刑。 雖獨子, 不可赦。” 從之。 又傳曰: “大王大妃使中官 柳漢 傳曰: ‘ 瓔 初非親犯, 只流于外, 其後 世祖 , 欲宥未果, 而適 瑜 謀逆事發, 故不放遣, 而敎之曰: 「年少之人, 不可不防微杜漸也, 予將放之。」 又嘗聞 世祖 傳于 睿宗 曰: 「瓔宜可放之。」 其時傳敎, 內官 金潔 等, 亦聞之。 今 瓔 久在幽閉, 不得擅開門戶, 以竹筒引水而飮, 困苦已極。 今適旱災如此, 或放遣, 或從便, 何如?’ 予對以此人, 得罪於先王朝, 豈可輕爲? 未知罪名何如, 當與大臣議啓。 卿等其議之。 昌孫 、 明澮 、 沈澮 議: “ 瓔 先王已定罪籍沒, 不可輕赦。 然大王大妃, 以先王之命傳敎, 則可恕也。” 士昕 、 弼商 、 洪應 、 思愼 、 克培 、 尹壕 議: “ 瓔 之罪名, 臣等未知, 然果有 世祖 傳 睿宗 之敎, 則先王之志已定, 外方從便何如?” 從 士昕 等議。
성종 143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19일(병술) 2번째기사
세종의 아들 화의군 이영에게 특전을 내려 외방에 종편하라고 의금부에 전교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의지(懿旨)를 공경히 받아 보니, ‘ 이영(李瓔) 은 당초에 친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다만 외방에 유배시켰는데, 그 뒤에 세조 께서 장차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유(李瑜) 가 역모(逆謀)한 일이 일어났다. 영 은 나이가 젊고 또 마땅히 예방(預防)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세조 께서 또한 일찍이 예종(睿宗) 에게 하교하시기를 영 은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지금 영 은 오랫동안 유폐(幽閉)되어 있어 거의 30년에 이르렀으므로, 고생과 괴로움이 이미 지극하고, 마침 지금 한재(旱災)가 있어 바야흐로 대사(大赦)를 베푸니, 은혜를 베풀어서 종편(從便)하게 하여 생활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영 은 선왕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어서 마침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 영 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세조 께서도 용서하려고 하셨으니, 선왕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는 의지(懿旨)를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취하여 특별히 은전(恩典)을 내리니, 영 을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라.”
하였다.
註 12486]조공종덕(祖功宗德) : 조유공 종유덕(祖有功宗有德)의 준말로, 묘호(廟號)를 정함에 있어서, 공(功)이 있는 이는 조(祖), 덕(德)이 있는 이는 종(宗)이라 함을 이른 것임.
○傳旨義禁府曰: “祗承大王大妃懿旨: ‘ 瓔 初非親犯, 只流于外, 其後 世祖 , 將欲宥之, 而適 瑜 謀逆事發。 以 瓔 年少, 亦當預防, 故事未施行, 世祖 又嘗敎 睿宗 曰: 「 瓔 宜可放也。」 今 瓔 久在幽閉, 幾三十年, 困苦已極, 適今旱災, 方施大?, 亦宜推恩, 使得從便生活。’ 予惟 瓔 得罪先王, 未敢輕赦, 遂與大臣議之, 皆曰: ‘ 瓔 罪未著, 而 世祖 欲宥之, 則先王之意可知矣。’ 肆予上承懿旨, 下採群議, 特示恩典, 其令 瓔 外方從便。”
성종 143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20일(정해) 7번째기사
정언 박경이 이영을 외방 종편하게 한 것의 잘못을 논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박경(朴璟) 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지(傳旨)를 보건대, 이영(李瓔) 을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셨는데, 영 은 중한 죄를 받아 선왕께서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감히 못하신 것은, 그 죄가 중하여서 가볍게 석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참작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司諫院正言 朴璟 來啓曰: “臣等觀傳旨, 令 瓔 外方從便, 瓔 受重罪, 先王欲宥之而不敢者, 豈非以罪重不可輕放也?” 傳曰: “予已斟酌爲之。”
성종 143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21일(무자) 3번째기사
장령 허황 등이 이영의 석방을 반대하는 의견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허황(許?) 이 와서 아뢰기를,
“ 이영(李瓔) 의 죄명(罪名)을 신 등이 알지 못하나, 왕자(王子)를 30여 년 동안이나 구금해 가두어 두었으니, 어찌 죄가 가볍고서야 이같이 하였겠습니까? 한때의 한재(旱災)로 인하여 가볍게 석방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이세필(李世弼) 등도 차자(箚子)를 올려 이를 논(論)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 영 의 죄는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의지(懿旨)12489) 를 받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행한 것이니, 그대들이 논할 바가 아니다.”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뜻을 아울러 사헌부(司憲府)에 보이라.”
하였다.
註 12489]의지(懿旨) : 왕대비의 명령.
○司憲府掌令 許篁 來啓曰: “ 瓔 之罪名, 臣等不知, 然以王子拘囚三十餘年, 是豈罪輕而如是乎? 以一時旱災, 輕放未便。” 大司諫 李世弼 等, 亦上箚子論之。 御書曰: “ 瓔 之罪, 非爾所知。 予承懿旨, 特行寬恩, 非爾所宜論也。” 仍傳曰: “此意竝示憲府。”
성종 143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28일(을미) 2번째기사
이어의 처 권씨가 그 아들 이중생을 석방시켜 달라고 상소하여 허락하다
이어(李?) 의 처(妻) 권씨(權氏) 가 상언(上言)하여 그 아들 이중생(李衆生) 을 석방시켜 달라고 청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 ? 홍응(洪應) ? 이극배(李克培) ? 윤호(尹壕) 가 의논하기를,
“ 권씨 가 상언한 것 가운데 어(?) 의 일은 지금 놓아 보낸 이영(李瓔) 등과 서로 같다고 생각됩니다. 중생 이란 자도 그의 소생(所生)이니, 죄가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 는 의논하기를,
“ 어 의 일은 신하로서 의논할 바가 아니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심회(沈澮) ? 윤사흔(尹士昕) ? 윤필상(尹弼商) ? 노사신(盧思愼) 은 의논하기를,
“ 어 의 일은 신 등이 죄명을 알지 못하니,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죄명을 상고하여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명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 ? 妻 權氏 上言, 請放子 衆生 。 命示領敦寧以上, 鄭昌孫 、 洪應 、 李克培 、 尹壕 議: “ 權氏 上言內 ? 之事, 意謂與今放送 瓔 等相類。 而 衆生 者, 又其所生, 罪亦可恕” 韓明澮 議: “ ? 事非人臣所議, 上裁。” 沈澮 、 尹士昕 、 尹弼商 、 盧思愼 議: “ ? 事臣等未知罪名, 難以擬議。 考其罪名, 上裁。” 命放之。
성종 144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1일(정미) 2번째기사
대사헌 채수 등이 동반직 서용과 폐비 윤씨의 일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채수(蔡壽) 가 아뢰기를,
“ 《대전(大典)》 내에는 난신(亂臣)에 연좌된 자를 동반에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동반에 서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난적(亂賊)은 큰 악(惡)이기에 중국 조정에서는 삼족(三族)을 멸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은 대개 당여(黨與)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번쾌(樊?) 12524) 는 한(漢)나라 를 세움에 공(功)이 있었지마는, 고제(高帝) 가 진평(陳平) 과 주발(周勃) 에게 명령하여 군중(軍中)에서 참(斬)한 것에 대하여, 송(宋)나라 의 소순(蘇洵) 이 말하기를, ‘이것은 고제(高帝) 가, 만세(萬世)의 뒤에 여후(呂后) 12525) 가 변(變)을 일으키면 번쾌 는 그의 친속(親屬)이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이 그를 제어(制御)하지 못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제 가 먼저 〈여후의〉 우익(羽翼)을 제거하여서 후세에 있을 변을 막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번쾌 가 고제 와 가장 친하였으니, 어찌 여산(呂産) ? 여녹(呂祿) 의 반란에 참여하겠는가 하고 의심하지만, 소순 은 말하기를, ‘뉘라서 백세(百世)의 뒤에 개 잡는 백정에 파묻혀 지내던 사람으로 그 친속이 제왕까지 된 것을 보고 흔연(欣然)하게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통론(通論)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난적(亂賊)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그 무리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난적에〉 연좌된 자 가운데 왕도(王導) 12526) 와 이최(李?) 12527) 같이 현능(賢能)한 이가 있어서 국가의 경중(輕重)에 관계된다면 부득이 서용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찌 그만한 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묻기를,
“내가 《대전》 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전》 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동반에 서용되었던 자를 허용(許用)하려는 것이다.”
하자,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 가 대답하기를,
“지난 병자년12528) 에 신이 승지(承旨)로 있었을 적에 세조 께서 사신(使臣)을 선정전(宣政殿) 에서 접견(接見)하려고 하면서 그 곳의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 의장(儀仗)을 줄이고 아울러 운검(雲劍)12529) 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승(成勝) 과 박정(朴靖) 이 운검으로서 입시(入侍)하고자 하므로, 신이 그들을 불러서 중지시켰고, 〈 세조 께서도〉 입시를 그만두라는 뜻으로 유시하였었습니다. 그 뒤에 〈 성승 등의 음모(陰謀)한〉 일12530) 이 발각되었으니, 그날이 바로 그들이 일을 거행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적의 무리를 동반에 서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좌된 자로서 동반에 서용되면, 그들이 은덕에 보답하려는 충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 될 것이다.”
하니, 채수(蔡壽) 가 말하기를,
“비록 연좌된 자가 아니라도 조정에서는 신하는 누군들 성상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한명회 가 다시 아뢰기를,
“ 심자라로(沈者羅老) 는 본래 우리 나라와는 원수 될 혐의가 없었습니다만, 다만 근일에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반드시 보복할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청컨대 성 아래에 있는 야인(野人) 들을 모집하여 중한 상으로 달래어서 그 정세(情勢)를 가서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한명회 가 다시 아뢰기를,
“ 영안도(永安道) 성밑에 사는 야인 들 가운데 몰래 본토(本土)로 돌아가는 자가 자못 많은 듯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도로가 매우 평탄하여 왕래하는 데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밑에 사는 야인 들을 내지(內地)에 옮겨 두어서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기를 요동(遼東) 의 동녕위(東寧衛) 와 같게 하여, 길이 멀어져서 가고 오는 데 장애가 있게 하면, 이러한 폐단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채수 가 말하기를,
“오랑캐들을 섞여 살게 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환난(患難)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니,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면서 교화시켜 편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은 오직 이익만을 구하므로, 과연 교화시켜 편안하게 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권경우(權景祐) 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죄를 지어 외방에 있었다가 조정에 돌아와서도 시종(侍從)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생각한 것이 있어도 감히 상달(上達)하지 못하였습니다. 폐비(廢妃) 윤씨(尹氏) 는 지은 죄악이 매우 크므로 폐비하여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국모(國母)가 되었던 분이니, 이제 무람없이 여염(閭閻)에 살게 하는 것을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떨어진 장막을 버리지 아니함은 말[馬]을 묻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사용하던 물건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감히 무람없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지존(至尊)을 위해서 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한 처소를 장만하여 주고 관(官)에서 공급(供給)을 하여 줌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였겠는가?”
하자, 채수 가 아뢰기를,
“ 윤씨(尹氏) 의 죄를 정할 때에 신이 승지(承旨)로 있으면서 이창신(李昌臣) 과 더불어 궁내에서 나온 언문(諺文)을 번역하여 그의 죄악상(罪惡狀)을 길이 후세에까지 보이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윤씨 의 죄악상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존(至尊)의 배필(配匹)로서 국모(國母)가 되었던 분인데, 이제 폐위되어 여염에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람없는 듯하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누구라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은 흉년이 들었는데, 아침저녁으로 공급되는 것이 또한 어찌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처음 폐위를 당하였을 때에도 따로 처소를 정하여 공봉(供奉)하기를 청하였었습니다.”
하니, 한명회 는 말하기를,
“신 등은 전일에는 이러한 뜻을 아뢰었습니다. 대저 지존께서 쓰시던 것은 아무리 미소(微小)한 것이라도 외처(外處)에 두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찍이 국모가 되었던 분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 윤씨 의 죄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당초에 그의 시비(侍婢)를 치죄(治罪)하였을 적에 내 마음에는 폐비를 하고자 하였지마는, 대신(大臣)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서 중지하고 그가 허물 고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오히려 허물을 고치지 않으므로 내가 삼전(三殿)12531) 에 품지(稟旨)하여 위로는 종묘(宗廟)에 고하고 아래로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폐출(廢黜)시켜서 외처로 내보낸 것이다. 내가 어찌 사사로운 노여움이 있어서 그러하였겠느냐? 옛적에는 참소(?訴) 때문에 폐비를 한 것이 있으니, 여희(驪姬) 12532) 가 야반(夜半)에 운 것과 같은 일이 이것이다. 나도 전고(前古)의 일을 약간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움이 있어서 그렇겠는가? 만일 국모(國母)로서의 행동이 있었던들 마땅히 국모로서 대우하였을 것이다. 이미 서인(庶人)이 되었는데, 여염에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무람없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경들이 어찌 국모로서 말을 하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원자(元子)에게 아첨하여 후일의 지위를 위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 가 아뢰기를,
“ 윤씨 의 죄악을 뉘라서 통한(痛恨)하지 않겠습니까만, 인신(人臣)으로서 다만 생각한 것을 다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어찌 후일을 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고, 채수 가 말하기를,
“신이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윤씨 의 죄악을 기록하여 후세에까지 전하기를 청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상을 시좌(侍坐)하는 자 가운데 한명회 가 가장 나이 많고 신이 홀로 나이가 젊었는데도 이제 벌써 34세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명(聖明)의 조정이 지나기를 기약하고 또 원자(元子)의 세상을 기약하였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는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이나 할 바인데, 어찌 감히 하루라도 성조(聖朝)에 서겠습니까?”
하였으며, 검토관(檢討官) 안윤손(安潤孫) 이 아뢰기를,
“신 등이 진실로 윤씨 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의 거처하는 바가 무람없기 때문이지 어찌 이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고, 시강관(侍講官) 이명숭(李命崇) 이 아뢰기를,
“ 윤씨 의 흉역(凶逆)함을 외간(外間)에서는 비록 다 알지 못하나, 신 등은 자세히 아는 터이니, 어찌 감히 후일의 계획을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만일 원자(元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어찌해서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은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가? 근일에 문절(文節) 과 백영번(白英蕃) 이 또한 상서(上書)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본래 높은 벼슬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말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책(問責)하고자 하나, 이미 구언(求言)12533) 을 한 터여서 그들을 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들이 또 말하고 있으니, 이는 곧 사람들이 다 윤씨(尹氏) 만을 위하고 나를 위함은 아니다.”
하였다. 권경우 가 말하기를,
“신 등이 어찌 윤씨 를 위하여 말하겠습니까? 전일 한명회 가 중국 북경 에 갔을 적에 예부 낭중(禮部郞中) 또한 말하기를, ‘비록 폐비를 시켰지만 사제(私第)에 살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여염집에 거처하게 하는 것는 중국 조정에서도 그르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중국 의 예부 낭중이 어찌 감히 조선(朝鮮) 의 공사(公事)를 한다는 말인가? 중국 조정에서 이를 마땅치 못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주청한 것을 인준했겠는가?”
하였다. 한명회 가 말하기를,
“신이 중국 북경 에 갔을 적에 황제가 묻기를, ‘무엇 때문에 폐위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불순(不順)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황제가 다시 묻기를, ‘불순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위로 조비(祖妃)12534) 가 있고 또 모비(母妃)12535) 가 있는데, 〈 윤씨 는〉 전하에게만 불순한 것이 아니라 조비와 모비에게도 불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이 다시 한 말씀 더 올리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다른 비(妃)에게는 아들이 없고 다만 윤씨 에게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연한 일로서야 어찌 감히 아들이 있는 비를 폐위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야 황제가 다시 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윤씨 가 나에게 곤욕을 준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항상 비상(砒?)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곶감[乾?]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으니, 무엇에 쓰려는 것이겠는가? 만일 비복(婢僕)에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나는 당 중종(唐中宗) 12536) 과 같이 됨을 거의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난번 삼대비전(三大妃殿)에 문안하였더니, 대비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윤씨와〉 비록 거처를 달리하고 있으나 마음은 편하다.’고 하였다. 부모 된 마음으로도 이와 같은데, 그대들의 마음만 유독 어찌 그러한가? 그대들의 말이 이러하니, 나를 당 중종(唐中宗) 처럼 만들려는 것이냐? 또한 윤씨 는 내가 거처하는 곳의 장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소장(素帳)12537) 이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부도(不道)함이 이런 유(類)인데 목숨을 보전한 것만도 다행이다. 이제 내 나이 젊으나 사람의 장수(長壽)와 요사(夭死)는 알기 어려우니, 만일 일찍이 계책을 도모하지 아니한다면 한(漢)나라 여후(呂后) 나 당(唐)나라 측천 무후(則天武后) 12538) 같은 화(禍)가 없겠는가? 그러니 후일의 화를 미리 헤아릴 수는 없다. 공자(孔子) 가 아내를 내쫓았는데, 그가 죽자 이(鯉) 12539) 가 통곡하였는데, 공자 가 그르게 여겼다. 원자(元子)도 효자(孝子)가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효자가 되고자 하면 어찌 감히 어미로 여기겠느냐? 비록 나의 백세(百歲) 뒤에라도 저를 어찌 감히 내가 거처하던 집에 살게 하겠는가?”
하였다. 채수 가 말하기를,
“쫓겨난 어미라면 범인(凡人)들도 오히려 어미로 여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원자이겠습니까? 다만 신 등은 특별한 처소에다 높이 받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금(金)나라 의 임금 양(亮) 은 천하의 폭군(暴君)이었습니다. 금나라 의 임금 옹(雍) 이 즉위하였을 적에 양 은 실지로 원수의 사람이었지마는, 양 의 후비(后妃)인 도단씨(徒單氏) 에 대하여는 또한 배고프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자에도 이영(李瓔) 12540) 과 과 이준(李浚) 12541) 은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외방에 추방을 하였지마는, 또한 그에게 옷과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씨 도 유폐(幽閉)시키되 옷과 음식은 공급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어떻게 윤씨 가 가난한 줄을 아느냐? 누가 말하여 주었는가?”
하자, 채수 가 말하기를,
“ 윤씨 의 집은 본래부터 가난합니다.”
하였다. 안윤손 이 말하기를,
“금년은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윤씨 도 어찌 가난하여 궁핍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권경우 가 말하기를,
“신이 요사이 들으니 도적이 〈 윤씨 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일 비상(非常)한 변괴(變怪)가 있게 되면 대체(大體)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게 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따로 엄금(嚴禁)을 베풀겠는가? 그리고 윤씨 가 도둑맞은 일이 또한 어찌 국가에 관계되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예전에 비연(飛燕) 12542) 은 시역(弑逆)한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마는, 사람들은 모두 성제(成帝) 가 일찍이 일을 도모하지 아니한 것을 허물하였다. 윤씨 의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단죄(斷罪)해야 하겠지마는, 내가 참고 그를 단죄하지 않았으니, 그가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다행이다. 그런데 공봉(供奉)하고자 함은 어째서인가? 그대들이 만일 그 가난하고 헐벗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대들의 녹봉(祿俸)으로써 공급하지 않는가? 윤씨 가 궁(宮)에 있을 때에 항상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여 호부(豪富)함을 자랑하였으니, 어찌 굶주리고 헐벗는 데에 이르렀겠느냐? 그대들은 경연관(經筵官)으로서 나의 뜻을 알 만한데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은 윤씨 의 신하인가, 이씨(李氏) 의 신하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는 반드시 윤씨 의 오라비 등 불초(不肖)한 무리들이 붕반(朋伴)을 인연하여 서로 퍼뜨려서 말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였다. 채수 가 말하기를,
“신은 본래부터 윤씨 의 오라비 등과는 친하게 사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조행(朝行)하는 사이에 얼굴을 보았을 뿐이니, 어찌 그의 말을 듣고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염에 거처하는 터이니, 족친(族親)이라도 혹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권경우 가 말하기를,
“형제라도 그 처소에 출입할 수 없는데, 하물며 족친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족친들을 그의 처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어찌 받들어 행하지는 아니하고서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출입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장차 추국하겠다.”
하였다. 채수 가 말하기를,
“신은 그 족속(族屬)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친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에 들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이르기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통한(痛恨)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통한하였다는 자들을 낱낱이 말하겠는가? 내가 장차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들을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렇게 통한하였다는 자들이 과연 누구누구인가?”
하자, 이극기 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죄를 결정하였으니, 누가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이세좌(李世佐) 에게 말하기를,
“ 윤씨 의 오라비들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의정부?육조?대간들을 불러서 내가 장차 물어보겠다.”
하였다.
註 12524] 번쾌(樊?) : 한(漢)나라의 군인?정치가. 고조(高祖)를 도와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우고, 또 홍문(鴻門)의 회합(會合)에서 고조를 구출하였으며,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좌승상(左丞相)에 이르고 무양후(舞陽侯)로 봉해졌음. 註 12525] 여후(呂后)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황후. 고조가 죽은 뒤에 여주(女主)로 집권하여 여씨(呂氏) 일족을 왕으로 봉하였고, 유씨(劉氏)의 한나라를 위태롭게 한, 여씨의 난을 일으켰음. 註 12526] 왕도(王導) : 진(晉)나라 사람. 원제(元帝)의 총애를 받아 재상(宰相)에 올랐고, 뒤에 유조(遺詔)를 받아 명제(明帝)?성제(成帝)를 도와 태부(太傅)가 되었음. 註 12527] 이최(李?) : 당(唐)나라 사람.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에서 포위된 것을 부친인 이회광(李懷光)이 풀어주어, 이최를 감찰 어사(監察御使)로 삼아 총애하였으나, 이회광이 반란할 것을 황제에게 고한 후, 자신도 두 아우를 죽인 후 자살하였음. 註 12528]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12529]운검(雲劍) : 운검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어할 때 유능한 무장(武裝)이나 믿는 사람을 골라 임명함. 註 12530]〈 성승 등의 음모(陰謀)한〉 일 : 단종(端宗)이 세조(世祖)에게 양위(讓位)하자, 이듬해인 세조 2년(1456)에 성삼문(成三問) 등이 상왕(上王)의 복위(復位)를 꾀하여,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날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던 일을 가리킴. 註 12531]삼전(三殿) : 세조비?덕종비?예종비. [註 12532] 여희(驪姬) : 춘추 시대(春秋時代) 여융(驪戎)의 딸로, 진(晉)나라 헌공(獻公)이 여융을 정벌한 후 폐비(嬖妃)로 삼았음. 그는 자신의 아들 해제(奚齊)를 태자(太子)로 세우고자, 당시의 태자였던 신생(申生)을 참소하여 죽게 하고, 두 공자(公子)도 축출하였다. 그러나 헌공이 죽자 대부(大夫) 이극(里克)이 해제와 그 동생 탁자(卓子)를 죽이고, 여희도 죽음을 당하였음. 註 12533]구언(求言) : 국정(國政)에 대하여 신하나 사림(士林)들의 직언(直言)을 구하는 것. 註 12534]조비(祖妃) : 세조비 정희 왕후(貞熹王后). 註 12535]모비(母妃) : 덕종비 소혜 왕후(昭惠王后). 註 12536] 당 중종(唐中宗) : 고종(高宗)의 아들로, 왕후인 위후(韋后)의 음란하고 방자함을 방치하였다가 뒤에 위후에게 도리어 시해(弑害)당하였음註 12537]소장(素帳) : 장사지내기 전에 궤에 치는 흰 포장. 註 12538] 측천 무후(則天武后) : 당(唐)나라 고종(高宗)의 황후. 고종이 죽은 후에 당 황실(唐皇室)의 자손을 쫓아 내어 죽이고, 자신이 여주(女主)가 되어 신성 황제(神聖皇帝)라 일컬었으며, 국호(國號)도 당(唐)을 없애고 주(周)라 하였으나, 후에 재상 장간지(張柬之) 등에 의하여 폐위되었음. 註 12539] 이(鯉) : 공자의 아들. [註 12540] 이영(李瓔) : 세종의 첫째 서자 화의군(和義君). 세조 3년(1457) 순흥(順興)에 귀양간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가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사(賜死)된 사건이 일어나자, 무고로 이에 연루되어 익산(益山)에 유배되어서 죽었음. 註 12541] 이준(李浚) : 종실(宗室)인 귀성군(龜城君). 일찍이 무과(武科)에 장원 급제하고, 이시애(李施愛)를 토벌하고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려 영의정에까지 이르렀으나, 1470년에 어린 성종이 즉위하여 귀성군이 물망에 오르게 되자, 한계미(韓繼美)가 밀고하고 정인지(鄭麟趾) 등이 탄핵하여, 영해(寧海)에 구치(拘置)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음註 12542] 비연(飛燕) :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황후인 조비연(趙飛燕). 태생이 미천하나 가무(歌舞)에 뛰어난 절세 미인으로서, 여동생 합덕(合德)과 함께 후궁(後宮)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서로 다투었음. 성제가 죽은 후 합덕은 자살하였으며, 조비연도 평제(平帝) 때에 서민(庶民)으로 내침을 받고 자살하였음
○御經筵。 講訖, 大司憲蔡壽啓曰: “《大典》內亂臣緣坐, 不敍東班, 今命敍於東班。 亂賊大惡, 中朝至夷三族, 蓋以黨與, 不可不去也。 昔樊?有功於漢, 而高帝命平、勃, 卽軍中斬之, 宋蘇洵論曰: ‘此乃帝見萬世之後。 呂后有變, ?以親屬, 爲諸將所不能制, 故帝力先除羽翼, 以防後世之變。’ 或疑?於高帝最親。 豈與産、祿叛, 洵曰: ‘誰謂百世之後, 椎埋狗屠之人, 見其親屬得爲帝王, 不欣然從之耶?’ 此通論也。 故治亂賊者, 必須窮治其黨。 若於緣坐中, 如王導、李?之賢, 係國家輕重者, 則不得已而用之, 今豈有如此者乎?” 上顧問左右曰: “予非毁《大典》也。 《大典》未頒前, 已敍東班者, 許用之爾。”領事韓明澮對曰: “?在丙子, 臣爲承旨, 世祖欲接使臣於宣政殿, 因地窄, 減其儀仗, 竝除雲劍有成勝、朴靖者, 以雲劍欲入侍, 臣招呼止之, 諭以除入侍之旨。 厥後事覺, 其日乃擧事之日也。 然則亂賊之黨, 不宜敍於東班。” 上曰: “緣坐者得敍東班, 則其欲報德之忠, 必倍於他人矣。” 蔡壽曰: “雖非緣坐者, 立朝之臣, 孰不欲報聖恩乎?” 上不答。 明澮又啓曰: “沈者羅老本與我國無?嫌, 但以近日殺其子, 必懷報復。 請募城底野人, 誘以重賞, 往察其情。” 上曰: “可。” 明澮又啓曰: “永安道城底野人, 潛還本土者頗多。 此無他, 道路甚易, 往來無阻故也。 臣謂城底野人, 移置內地, 使吾民雜處, 如遼東之於東寧衛, 道路遙遠, 往來有?, 則庶無此弊矣。” 蔡壽曰: “戎(秋)〔狄〕雜處, 古今爲患。 人面獸心, 不可與吾民雜處, 而化懷之也。” 上曰: “戎狄惟利是求, 果難以化懷也。” 侍讀官權景祐啓曰: “臣前日被罪在外, 及還朝, 又不與侍從之列, 雖有所懷, 未敢上達。 廢妃尹氏, 罪惡貫盈, 廢之宜也, 然旣爲國母, 今乃褻處閭閻之間, 一國臣民, 莫不痛心。 古人云: ‘??不棄, 爲埋馬也。’ 人君服御之物, 雖車馬, 不敢褻處, 爲至尊也。 臣意以爲 ‘別置一處, 官爲供給, 似可也。’” 上問左右曰: “何如?” 蔡壽啓曰: “尹氏定罪之時, 臣爲承旨, 請與李昌臣?譯內出諺文, 使其罪惡, 永示後世。 臣固知尹氏罪惡, 然旣配至尊爲國母, 而今廢居閭閻, 似褻慢, 一國臣民, 孰不痛惜? 且今年荒, 朝夕所給, 亦豈有餘? 臣當初廢之時, 亦請別處供奉。” 明澮曰: “臣等前日, 亦以此意啓達。 大抵至尊所御, 雖微不可外處, 況曾爲國母乎?” 上?聲曰: “尹氏之罪, 不可盡言。 當初侍婢治罪之時, 意欲廢之, 以大臣之言, 含忍而止, 以俟改過。 猶不悛改, 予乃稟旨三殿, 上告宗廟, 下議大臣, 廢黜于外。 予豈有私怒哉? 古有用?而廢之者, 如驪姬夜半之泣是也。 予亦稍知前古之事, 其敢有一毫之私耶? 若有國母之行, 當待以國母。 旣爲庶人矣, 其處閭閻, 何爲褻慢耶? 卿等何以國母爲言哉? 此無他, 欲阿媚元子, 爲後日之地也。” 同知事李克基啓曰: “尹氏罪惡, 孰不痛恨, 人臣但盡所懷耳。 安有後日之計乎?” 蔡壽曰: “臣若有是心, 則何敢請書尹氏罪惡, 使傳於後乎? 且今侍坐者, 明澮最老, 臣獨年少, 而今已三十有四矣。 豈期過聖明之朝, 而又期元子之世乎? 若有是心, 是無狀小人之所爲, 安敢一日立於聖朝乎?” 檢討官安潤孫啓曰: “臣等固知尹氏罪惡, 但以所處爲褻耳, 豈有是心乎?” 侍講官李命崇啓曰: “尹氏凶逆, 外間雖未悉知, 臣等詳知之, 安敢爲後日之計, 而爲此言乎?” 上曰: “卿等若不爲元子, 則何鎰罪君父之人爲言乎? 近日文節、白英蕃, 亦上書言之。 此人素非顯仕者, 必有所以言之。 故予欲問之, 然旣求言, 不可罪之, 故置之。 今卿等又言之, 是則人皆爲尹氏, 而不有我也。” 景祐曰: “臣等豈爲尹氏而言乎? 前日韓明澮赴京時, 禮部郞中亦曰: ‘雖廢之, 不可處於私第。’ 臣意以爲 ‘處於閭閻, 中朝亦非之也。’” 上曰: “禮部郞中, 安敢爲朝鮮公事乎? 中朝若以爲非, 則何以準請乎?” 明澮曰: “臣赴京時, 帝問: ‘何以廢之?’ 臣曰: ‘有不順之事。’ 帝又問: ‘不順之事何歟?’ 臣曰: ‘我殿下上有祖妃, 又有母妃, 非徒不順於殿下, 亦不順於祖、母妃矣。’ 且臣又啓一言: ‘我殿下於他妃無子, 但於尹氏有子。 若偶爾, 則安敢廢有子之妃乎?’ 然後帝不復問。” 上曰: “尹氏辱我之事, 難以盡言。 至指我而言: ‘幷其足跡而去之。’ 以予爲何人, 而爲此言乎? 又於所佩小囊, 常持砒?, 又於乾?, 雜以砒?, 藏之箱中, 其欲何用? 若不用於婢僕, 則必於我矣, 宗社其有寧乎? 予幾不免爲唐中宗矣。(曰)〔日〕者問安于三大妃殿, 大妃敎曰: ‘今雖異處, 心則安矣。’ 父母之心如此, 爾等之心, 獨何如? 爾等言之至此, 欲使我爲中宗耶? 且尹氏指予所處之帳曰: ‘素帳。’ 其爲不道類此, 其得保首領幸矣。 今予年少, 然人之壽夭難知, 若不早圖, 其無漢呂后、唐則天之禍乎? 後日之禍, 未可量也。 孔子有黜妻, 及其死也, 鯉哭之, 孔子非之。 元子若不爲孝子則已, 欲爲孝子, 則安敢以爲母乎? 雖予百歲之後, 彼安敢處於吾所處之室乎?” 蔡壽曰: “黜母, 凡人尙不得以爲母, 況元子乎? 但臣等非欲別處尊奉。 昔金主亮, 天下之暴主。 金主雍卽位, 亮實是?人, 而其后徒單氏, 亦不使飢寒。 近瓔與浚, 罪關宗社, 國家旣放于外, 亦致衣食之資。 今尹氏宜幽閉, 而給衣食也。” 上曰: “卿等何以知尹氏之貧乏乎? 其誰言之乎?” 壽曰: “尹氏之家素貧矣。” 潤孫曰: “今年人皆乏食。 尹氏亦豈無貧乏乎?” 景祐曰: “臣比聞, 盜入其家, 若有非常之變, 恐虧大體。” 上曰: “國家旣有捕盜之令, 捕之則當治其罪矣。 安得家家, 而別設禁乎? 尹氏被盜之事, 又何與於國家, 而乃言之耶? 昔飛燕弑逆之罪未著, 皆咎成帝不早圖。 尹氏罪惡, 宜斷以大義, 予含忍不斷, 其得保首領幸矣。 又欲供奉何也? 爾等若憐其貧寒, 何不以汝祿俸而給之乎? 尹氏在宮之時, 常言不貧, 誇以豪富, 豈至飢寒哉? 爾等以經筵官, 可知予意, 而言之如此, 爾等其尹氏之臣歟, 李氏之臣歟? 予不知也。 此必尹氏之?不肖輩, 因緣朋伴, 轉相說之耳。” 蔡壽曰: “臣素不與尹氏之?等交親。 但於朝行間見面耳, 豈聞其言而啓之乎? 況今處閭閻之間, 族親或有出入, 則亦未安也。 景祐曰: “同生猶不可出入, 況族親乎?” 上曰: “已令族親, 毋得出入, 何不奉行, 而乃言不可出入乎? 且其出入者誰耶? 予將鞫之。” 蔡壽曰: “臣不是族屬, 豈得親見? 但人所共言, 故聞之耳。” 上曰: “爾云: ‘一國臣民, 莫不痛恨。’ 其痛恨者, 可一一言之乎? 予將召政府、六曹、臺諫而問之。 其痛恨者, 果某某歟?” 克基曰: “國家業已定罪, 誰更議爲?” 上謂左承旨李世佐曰: “尹氏?等, 囚於義禁府。 且召政府、六曹、臺諫, 予將問之。”
성종 144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2일(무신) 4번째기사
권경우와 채수의 죄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대간(臺諫)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채수가 두 번 세 번 말하여 반복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무엇을 지적함인지 모르겠다. 나라의 일이 날로 그릇된다는 말은 곧 자사(子思)12567) 가 위후(衛侯)에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채수의 말에, ‘윤씨를 특별한 처소에 거처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그릇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채수는 아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록 나에게는 아부하지 아니하였지만 과연 윤씨에게도 아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채수는 스스로 말하기를, ‘만전(萬全)의 계획을 위하여는 당시의 일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하지마는, 나는 당시의 일을 보여서 크게 징계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니,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신 등이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권경우 등의 말한 것이 혹 딴 뜻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만, 이제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대계(大計)를 위해서는 그 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鞫問)하여 죄를 정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채수 등이 종묘와 사직의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거처(居處)와 공봉(供奉)을 염려하여 상청(上請)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마땅히 말할 바가 못됩니다.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그 죄를 추국하여서 밝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권경우 등이 함부로 말한 죄는 큽니다. 그러나 대저 사람의 죄는, 딴 뜻이 있어서 하였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요, 딴 뜻이 없이 한 것이라면 비록 큰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정리로써 말하면, 지금과 같은 때를 당하여 권경우가 어찌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서 말하였겠습니까? 다만 사람의 일이란 억측(臆測)할 수 없는 것이니, 우선 추국하여 물어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이계손(李繼孫)?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권경우 등의 말한 일이 만일 딴 뜻이 있었다면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딴 뜻이 없는 데에서 말한 것일라면 비록 〈죄가〉 크더라도 마땅히 말감(末減)12568) 해야 합니다. 그러니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추국하여 물어서 실정(實情)을 알아내어 가지고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파(李坡)?정괄(鄭?)?성임(成任)은 의논하기를,
“삼가 내찰(內札)을 보고서 놀라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였으며, 권경우의 죄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일의 전말을 보지 못하고서 함부로 말한 것인데 또한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고서 죄를 더하게 되면, 혹시 스스로 변명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추궁하여 물어서 실정을 알아낸 뒤에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권경우가 함부로 말한 죄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니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으로는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따르는 아량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품은 뜻을 진상하였을 뿐이요, 거기에 한 두 신하가 또 따라서 동화(同化)한 것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신이 그윽이 생각하여 보니,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서 청납(聽納)하시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죄를 주실 것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형(刑)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가 딴 뜻이 있고 없음을 살펴서 단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권경우가 만일 딴 뜻이 없었는데도 죄를 받으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삼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변종인(卞宗仁)?조익정(趙益貞)?안초(安?)?신주(辛鑄)?권정(權?)은 의논하기를,
“신 등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국(推鞫)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순(柳洵)?박안성(朴安性)?이맹현(李孟賢)?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권경우는 윤씨가 폐비당한 사유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딴 뜻이 없이 함부로 아뢴 것이니, 그의 말이 비록 맞지는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가 만일 윤씨의 죄악을 자세히 알고도 아뢰었다면 죄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니 딴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추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칙(李則)은 의논하기를,
“임금이 사용하던 물건은 비록 수레와 말[馬]같이 미미(微微)한 것까지도 감히 무람없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물건을 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무궁(無窮)하기 때문입니다. 권경우가 윤씨의 죄악을 자세히 알고서도 몰래 그를 도우려 하여서 아뢰었다면, 그 죄는 주벌(誅罰)로도 용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윤씨의 죄악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한갓 윤씨가 일찍이 중궁으로 있었는데 무람없게 여염에 거처하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여겨 망령된 뜻으로 아뢴 것이라면, 이는 임금을 공경함이 수레나 말에까지 미치는 유(類)이므로, 말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용서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한 채수(蔡壽)의 죄를 의논하라고 명하니, 정창손?심회?윤필상?홍응?노사신?이극배?윤호?강희맹?허종?이계손?이파?손순효?정괄?이덕량?신주?변종인?안초?조익정?권정?한언?이맹현은 의논하기를,
“채수가 아뢴 말은 번잡하고 반복하여서 옳지 못한 데가 많이 있으니, 참으로 크게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변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박안성?유순?이칙은 의논하기를,
“대간(臺諫)은 말하는 것을 책무(責務)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만나 말을 올릴 때에 비록 말한 것이 지나치더라도 옛날 밝은 임금들은 너그럽게 용납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수가 아뢴 것은 다른 사건을 말한 것에 비길 것이 못됩니다. 윤씨가 폐비를 당하였을 적에 내신(內臣)으로서 그 전말을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권경우의 말로 인하여 부동(符同)하여서 아뢰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성임은 의논하기를,
“채수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 갔었는데, 성상의 전교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할말을 다한다고 하였으니, 그 죄가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사리에 어두운 망령된 생각으로 범한 것이니, 삼가 성상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고, 이세필(李世弼)?안처량(安處良)?김경조(金敬祖)?이감(李堪)?허황(許?)?이의형(李義亨)?이종윤(李從允)?조위(曺偉)?박경(朴璟)?김직손(金直孫)은 의논하기를,
“채수가 말한, ‘나라의 일이 날로 그릇된다.’는 등의 말과 번잡하게 아뢴 사유에 대하여 추국을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채수에게 전교하기를,
“지금도 특별한 처소에 두고 공봉(供奉)해야 한다고 하겠느냐? 말해 보도록 하라.”
하니,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신이 어제 공봉하자는 일은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이영(李瓔)과 이준(李浚)의 일과 같이 특별한 처소에 유치(幽置)하고 관에서 옷과 음식을 주자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신은 죄악이 중하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찌 존봉(尊奉)하자는 청을 하였겠습니까? 신은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권경우가 공사(供辭)하기를,
“신은 윤씨의 죄가 이와 같이 심한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제 특별한 처소에 두어 공봉하자고 청하였습니다만, 이제 친교(親敎)를 들으니, 윤씨의 죄악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였습니다.”
하였다. 정창손 등에게 전교하기를,
“채수와 권경우를 불러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통분한다.’고 아뢴 바를 추국하여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채수는 대관(臺官)인데, 죄인과 같이 대하여 모래 땅바닥에 두고서 추국하여 심문하겠습니까 관청에 나오게 하여 평문(平問)12569) 하겠습니까? 또 채수에게 낮에 아뢰었던 여러 가지의 말을 먼저 추국하여 묻고서 그 다음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통분한다.’는 말에 대하여 심문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채수 등을 관청에서 추국하여 심문하되, 만일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죄인의 예(例)로 대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어서(御書)로 추국하여 심문할 절목(節目)을 써서 내렸다.
“첫째, 폐비(廢妃) 윤씨(尹氏)는 그 죄악이 크고 지극하여서 주벌(誅罰)로도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인데, 몰래 훗날의 계획을 품고서 도리어 특별한 처소에 두자고 계청한 사유.
둘째, 위로는 천자(天子)에게 고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종묘(宗廟)와 삼전(三殿)에 고하였고, 아래로는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서 일이 이미 정하여졌다. 그런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펴이지 못함을 들어 그가 굶어죽을 것을 염려한다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구제하여 살리려 하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함인지의 사유.
세째, 죄악이 매우 큰데도 그를 몰래 도우려고 계달(啓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搖動)하게 하는 사유.
네째, 전일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출입을 하였으며, 또한 족친(族親)들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시키지 아니하였다니 법관(法官)의 장(長)으로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그들을 규찰(糾察)하지 아니한 사유.
다섯째, 임금이 위에 있음은 생각지 않고 먼저 죄인이 누추한데 있는 것만 불쌍히 여겨서, 은덕을 저버리고 의리를 잊으면서까지 악을 구제하려 하여 재화를 빚어내는 사유.”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신이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옛일에 가후(賈后) 같은 이는 시역(弑逆)의 죄를 진 몸이지만 오히려 금용성(金墉城)에 가두어 두고 금설(金屑)을 마시게 하여 죽였으면서도 여염집에는 두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가 임금을 일찍이 모셨던 사람이기에 무람없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한갓 이러한 일들을 보았으므로 마음에 옛 처사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시세(時世)의 대체를 통달하지 못하여서, 망령된 생각에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뢴 것입니다. 어찌 훗날을 위하는 계획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은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신 초기부터 먼저 경연[經幄]에 참여한 지 10여 년에 여러 번 발탁하여 주시는 은덕을 입어서 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를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의 소견이 그릇되어 이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몰래 도와서 요동하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이러한 뜻은 없습니다. 신이 전에 윤씨의 가난하고 궁핍함을 들었기에, 금년 같은 흉년에 만일 그가 궁하고 굶주려서 빌어 먹기라도 하면 나라의 체통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귀성군(龜城君)?화의군(和義君)의 예와 같이 하여서 특별한 처소에 유폐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심상치 않은 간사한 음모를 방지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옛사람들이 처리한 것에 부합되기 때문에 망령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봉(尊奉)하자는 것이 아니며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어찌 여러 방면으로 그를 구하여 살리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이러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규찰하지 못하였다는 일에 대해서, 신은 잡인(雜人)이 출입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윤씨가 출입한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헌부(司憲府)에서 금지하라는 교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나라 사람들이〉 통분한다.’는 말은 신이 아뢴 바가 아니며, 다만 조정에서 모두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를 아뢴 것은, 전일 승지(承旨)로 있을 때에 대신(大臣)과 시종(侍從)들이 모두 여염집에 거처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어제 하문(下問)하셨을 적에 한명회 등이 다 미안(未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조정에서 미안(未安)하게 여긴다.’고 아뢴 것이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권경우는 공사(供辭)하기를,
“신이 지난 기해년12570) 에 죄를 입어 향곡(鄕曲)에 있을 적에 삼가 폐비에 대한 교서를 보았는데, ‘몰래 독약을 품고 있으면서 궁인(宮人)을 해치려 하였다.’는 등의 말로써 죄악이 매우 커서 용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지난 옛날에 폐비된 분들을 모두 특별한 처소에 두었었고 사사로운 집에 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사용하던 것은 비록 개와 말처럼 미천한 것까지도 무람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령된 생각으로는, 윤씨가 비록 죄악이 매우 크지만 사사로운 집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여겼기에, 신이 그러한 뜻을 펴서 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그때에는 시골에 파묻혀 있었기에 스스로 주달(奏達)하지 못하였다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성은(聖恩)을 특별히 입어서 다시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게 되니, 다만 옛일에 의거하여 생각하였던 것을 진달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몰래 도와서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려는 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훗날을 위하는 계획을 몰래 품었으면, 어찌 오늘날의 사생(死生)?화복(禍福)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훗날의 기약하지 못할 이익을 바라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여 굶어죽게 되었다.’는 말은 신이 아뢴 말이 아니며, 또 ‘나라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긴다.’는 말도 신이 아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미안하게 여긴다고 한 것은, 신이 전일에 홍문관(弘文館)의 소초(疏草)를 보았더니 특별한 처소에 두고 공봉(供奉)하기를 주청하였으므로 그날 경연(經筵)에서 신이 윤씨의 일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으니, 한명회가 먼저 대답하기를,
“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채수(蔡壽)?안윤손(安潤孫)이 같은 말로 아뢰기에, 신이 이로써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여긴다.’고 아뢴 것입니다. 다만 통분(痛憤)한다는 말은,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윤씨의 죄를 신은 매우 통분하게 여깁니다.’고 한 것을 신이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박영번(朴英蕃)을 나치(拿致)하여다가 상서(上書)하게 된 사유를 추국하여 심문하도록 명하였다. 박영번이 공사(供辭)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여자의 원한이 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침 한재(旱災)가 심하여 구언(求言)하는 때이므로, 신의 망령된 생각에 가뭄이 혹시 여기에서 연유함인가 여겨지기에 별전(別殿)에 두어 공봉(供奉)하자고 망령되게 청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영번을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여 형신(刑訊)하여서 그 실정(實情)을 알아내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또 반은 한문(漢文)이고 반은 언문(諺文)인 작은 서간(書簡)을 내려서 재상들에게 보게 하였다. 그 서간의 내용에 이르기를,
“채수와 권경우 등이 한 일을 내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긴다. 채수가 ‘나라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고 애석하게 여긴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같이 크게 악한 사람에게는 큰 죄를 주자고 청함이 마땅할 것인데, 도리어 그를 보살피고 지키고자 하였다. 보살피고 지켜서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이는 몰래 도와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내가 그릇되다고 하였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유폐(幽閉)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초에는 별전(別殿)에 두어 공봉(供奉)하려는 것이었으니, 무엇 때문에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인가? 권경우가 또 말하기를, ‘도적이 윤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도적을 막아달라고 한 것인가? 이것이 몰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일은 전적으로 이러한 무리들이 오늘의 화(禍)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미리 후일의 안락함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오늘과 후일이 어느 날이 더 빠른가? 〈가후를〉 금용성(金墉城)에 유폐하고 금설(金屑)을 마시어 죽게 한 일과 비교하여 보면 저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무람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한 말인가? 무람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존봉(尊奉)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한정승(韓政丞)도 그렇게 여긴다고 말한 것은, 이것이 어찌 그의 참뜻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해당 관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말한 것일 것이다. 윤씨가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었음은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이 아닌데도 외간(外間)의 사람들이 이러하니, 이는 반드시 충성된 마음이 없고 오히려 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하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악한 대신[豺狼]이 요로(要路)를 점거하고 있는데, 어찌 소인[狐狸]을 따져 묻겠는가?’ 하였다. 그러니 정승과 재상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채수와 권경우를 의금부에 회부하여 추국하여 심문하여서 죄를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채수는 승지(承旨)로 있을 때부터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 일을 아뢰었다. 권경우는 비록 외방에 있었지만 이미 죄를 열거한 교서(敎書)를 보고서도 이와 같이 아뢰었다. 의금부에 회부하지 말고 우선 직첩(職牒)을 거두도록 하라. 윤구(尹?) 등은 추국하여 심문한 뒤에 크게 징계하겠다.”
하였다.
註 12567]자사(子思) : 공자(孔子)의 손자. 註 12568]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註 12569]평문(平問) : 형구(刑具)를 사용하지 않고 죄인을 심문하는 것. 註 12570]기해년 : 1479 성종 10년.
○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臺諫, 傳曰: “蔡壽二三其言, 反覆紛?, 莫適所指。 國事日非之語, 乃子思所言於衛侯也。 壽之言以爲: ‘不別置尹氏, 則國事將日非也。’ 且壽以阿旨爲恥, 雖不阿諛於我, 果不阿諛於尹氏耶? 壽自謂: ‘萬全之計, 不顧當時之事。’ 予則欲示當時之事, 大懲何如? 其議以啓。” 鄭昌孫、尹弼商、洪應議: “臣等初意以爲 ‘景祐等所言, 恐或無情, 今反覆思之, 於宗社大計, 不可不推明其罪。’ 令攸司鞫問, 定罪何如?” 沈澮、盧思愼、李克培、尹壕、姜希孟議: “蔡壽等不顧宗社大體, 反以居處供奉爲慮, 以至上請, 非所宜言。 下攸司推明其罪何如?” 許琮議: “景祐等妄言之罪, 大矣。 然大抵人之罪, 有情者, 雖小, 不可赦; 無情者, 雖大, 可恕。 以人情言之, 當今之時, 景祐豈有挾私情而言之哉? 但人事不可臆料, 姑推問定罪何如?” 李克增、李繼孫、李德良議: “景祐等所言之事, 若涉有情, 罪不可貸。 出於無情, 雖大, 宜從末減。 下攸司鞫問, 得情定罪何如?” 李坡、鄭?、成任議: “伏覩內札, 不勝驚惶, 景祐之罪, 固大矣。 然若不視事之始末而妄言, 又不更?而加罪, 則恐或不能自明。 宜付有司, 窮問得情, 然後定罪爲便。” 孫舜孝議: “景祐妄言之罪, 誠大矣。 固當致罪。 但其心則恃殿下從諫之量, 陳其所懷而已, 一二臣又從而和之, 豈有情哉? 臣竊謂 ‘殿下自臨御以來, 廣開言路, 勤於聽納。 言雖不中, 亦不加罪。 至於用刑, 則必察其情之有無, 而斷之。’ 今景祐若無情而被罪, 恐妨言路。 伏惟留思。” 卞宗仁、趙益貞、安?、辛鑄、權?議: “如臣等前議, 推鞫何如?” 柳洵、朴安性、李孟賢、韓堰議: “景祐不知尹氏見廢之由, 而無情妄啓, 則言雖失中, 似可容恕。 若詳知尹氏罪惡而啓之, 則罪固大矣。 有情與否, 付有司推鞫何如?” 李則議: “君上臨御之物, 雖車馬之微, 亦不敢褻者, 非重其物, 只敬上之心無窮故也。 景祐詳知尹氏罪惡, 而陰助以啓, 則罪不容誅矣。 若在外不能詳知尹氏罪惡, 而徒以尹氏曾位中宮, 不可褻處閭閻, 妄意以啓, 則是敬君上及車馬之類, 言雖失中, 似可容恕。” 又命議蔡壽罪, 昌孫、澮、弼商、應、思愼、克培、壕、希孟、琮、繼孫、坡、舜孝、?、德良、鑄、宗仁、?、益貞、?、堰、孟賢議: “蔡壽所啓之辭, 紛?反覆, 多有不是處, 固當大懲。 然不過發明己罪而已。” 安性、洵、則議: “臺諫以言爲責。 當遇事進言時, 雖所言過越, 古之哲王, 莫不優容。 蔡壽所啓, 非他言事之比。 當尹氏被廢之時, 以內臣深知本末, 而不顧大體, 因景祐之言, 符同以啓, 甚爲不可。” 成任議: “蔡壽自初誤入, 及聞上敎, 尙不覺悟, 猶以盡言爲辭, 厥罪至重。 但蔽錮妄量所犯, 伏惟上裁。” 世弼、處良、敬祖、堪、?、義亨、從允、偉、璟、直孫議: “蔡壽國事日非等語, 紛?啓達情由, 推鞫施行何如?” 傳于蔡壽曰: “今尙別置供奉歟? 其言之。” 蔡壽供云: “臣昨日不啓供奉之事。 但啓如瓔、浚幽置別處, 官給衣料耳。 臣詳知罪惡重矣, 豈有尊奉之請乎? 臣所不啓也。” 權景祐供云: “臣不知尹氏之罪, 若此之甚, 昨日請別置供奉, 今聞親敎, 尹氏罪惡, 所不忍言。” 傳于昌孫等曰: “召蔡壽、景祐, 推問所啓國人共憤事以啓。” 昌孫等啓曰: “蔡壽臺官, 待如罪人, 從沙地問之乎, 進于廳上平問乎? 且問蔡壽, 則先問晝所啓雜言, 次問國人痛憤之語乎?” 傳曰: “壽等於廳上問之, 若不直言, 當待以罪人之例。” 仍下御書, 推問節目: “一曰, 廢妃尹氏, 罪大惡極, 罪不容誅, 而潛懷他日之計, 啓請還置別處情由。 二曰, 上告天子, 中告宗廟、三殿, 下議大臣, 事已定矣。 而稱貧窮不敷, 慮其餓死, 多方救活, 欲爲何事情由。 三曰, 罪惡滔天, 而陰助啓達, 搖動人心情由。 四曰, 不悛前日之罪, 任心出入, 而族親等亦出入無禁, 以法官之長, 不奉傳旨, 糾繩情由。 五曰, 不知君上之在上, 先憐罪人之在陋, 負恩而忘義, 濟惡而釀禍情由。” 蔡壽供云: “臣不知大體。 但見古事, 如賈后身負弑逆之罪, 尙幽之金墉, 飮以金屑而斃之, 亦不置於閭閻者, 以人君曾御之人, 不可輕褻也。 臣徒見此等事, 意謂古事當然, 不達時世大體, 妄意以謂 ‘處於閭閻爲未安, 故啓之耳,’ 安有他日之計? 臣無此情。 臣自聖上卽位之初, 首預經幄十有餘年, 累蒙拔擢之恩, 以至於此。 豈有負殿下之心哉? 但臣之所見錯誤, 以至於此耳。 豈有陰助搖動之心? 臣無此情。 臣前聞尹氏貧窮, 故如此險年, 若窮餓?乞, 則於國體非常, 故臣欲如龜城、和義之例, 幽之別處, 使不得出入。 則一以防非常之邪謀, 一以合古人之處置, 故妄言之耳。 非謂尊奉也, 非謂罪輕也。 臣豈有多方救活之心? 臣無此情。 其出入不能糾繩事, 則臣未聞雜人之出入, 亦未知尹氏之出入。 且憲府, 非受敎禁止也, 故臣未及計料。 且痛憤之語, 非臣所啓也, 只言朝廷, 皆未安於心耳。 臣啓此者, 前日爲承旨時, 大臣及侍從等, 皆陳處於閭閻爲未便, 昨日下問時, 韓明澮等, 皆以爲未安。 故啓朝廷未安, 非有他意也。” 權景祐供云: “臣去己亥年被罪在鄕曲, 伏覩廢妃之敎曰: ‘潛懷毒藥, 欲害宮人’ 等語, 固知罪惡貫盈, 不可赦也。 但前古廢妃, 皆置別處, 未見置於私第。 以其人主所御, 雖犬馬之賤, 不可褻慢故也。 妄意以爲, 尹氏雖罪惡貫盈, 不可置私於邸, 臣欲敷陳。 但以處田野, 不能自達, 幸今特蒙聖恩, 復置侍從之列, 只依古事, 冒陳所懷耳。 臣何敢有陰助, 搖動人心之情乎? 若以爲潛懷他日之計, 則何不畏今日死生禍福, 而以冀他日不可期之利乎? 至於貧窮餓死, 臣不之啓, 且國人痛憤之語, 非臣所陳。 但云國人未安於心, 所謂未安者, 臣前日見弘文館疏草, 請別置供奉, 其日經筵, 臣啓尹氏事。” 上顧問左右。 明澮先對曰: “臣亦以爲然。 蔡壽、潤孫同辭以啓, 臣以此啓國人未安於心。 但痛憤之語, 克基啓曰: “尹氏之罪, 臣甚痛憤。’ 臣聞之而已。” 命拿致朴英蕃推問上書之情。 英蕃供云: “古人云: ‘一女之?, 六月降霜。’ 適當旱乾求言之時, 妄料旱乾, 或由於此, 妄請別殿供奉。” 傳曰: “英蕃下禁府刑訊, 得情以啓。” 又以半文半諺小簡, 下示宰相。 其意曰:
蔡壽、景祐等事, 予實痛心。 蔡壽其不云國人擧皆恨惜之語乎? 如此大惡之人, 請加大罪宜矣, 反欲看守爲也。 看守而用之何處乎? 其陰助明白。 而今予非之, 故反以爲欲幽閉云耳。 初則云欲置于別殿, 而供奉之也, 何以欺予乎? 景祐亦曰: “盜入尹氏家。” 是欲使予防盜賊乎? 其非陰助而何? 此則專是此輩, 不顧今日之禍, 預謀後日之樂。 今日後日, 不知何日爲速也。 以幽之金墉, 斃之金屑之事觀之, 則彼此何異乎? 輕褻之語, 是何語乎? 不何輕褻, 非欲其尊奉乎? 韓政丞亦以爲然云之者, 此豈眞意歟? 是必所司如彼言之, 故疑其爲如彼云耳。 尹氏之包藏禍心, 非一朝一夕, 而外間人等, 尙如此, 必無赤心, 而有二心矣。 於群意爲何如? 古人云: “豺狼當途, 安問狐狸?” 政丞宰相, 豈不知之乎?
昌孫等僉議啓曰: “蔡壽、景祐, 下義禁府, 推問定罪何如?” 傳曰: “蔡壽爲承旨時, 已知予意, 而尙啓之。 景祐雖在外, 已見數罪敎書, 而如此啓之。 勿下禁府, 姑收職牒。 尹?等, 推問後大懲。”
성종 144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4일(경술) 3번째기사
채수와 안윤손을 국문하다
채수(蔡壽) 등을 명소(命召)하였다. 채수에게 묻기를,
“그대가 처음에는 윤씨(尹氏)를 별전(別殿)에 거처하게 하고 관(官)에서 의료(衣料)를 공급해야 한다고 아뢰었다가, 내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자 곧 말을 바꾸어 가후(賈后)를 금용성(金墉城)에 유폐한 예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나는 일찍이 그대를 강개(慷慨)하게 여겨 탁용(擢用)하였는데, 그대는 이제 이 일에 있었서 그 말을 바꾸었으니, 죄가 참으로 크다. 윤씨가 출입한다는 곳과 친족들이 출입한다는 것과 윤씨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 등의 일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속이지 아니함이 충성인데, 충성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을 이제는 다시 꺼리고 있으니, 이는 무슨 뜻인가? 어찌 한두 신하의 말을 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느냐? 그 통한히 여긴다는 사람을 또한 바로 말하도록 하라.”
하니,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별전에 두고서 의료를 공급하는 일은, 그날 성상의 전교가 엄중하기에 심신(心神)이 착란(錯亂)되어 계달할 바를 모르고 잊은 것입니다. 다만 당초 폐출(廢出)되었을 때에 대신들이 다 별전에 두고자 하였고, 신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죄상을 분명히 안 뒤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뒤부터 신은 이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별전에 두기를 청하였겠습니까? 다만 영(瓔)과 준(浚)의 사례에 의거하여 담장을 높여서 한 곳에 유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 영과 준에게도 공봉(供奉)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의료만을 주어 스스로 밥을 지어 먹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금용성(金墉城)의 일은 신이 그날 아뢴 것이 아니고, 다만 금(金)나라의 임금 옹(雍)이 도단씨(徒單氏)를 대우하는 데에도 굶주리고 헐벗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다음날 하문(下問)하셨을 때에 금용성의 일과 영(瓔)?준(浚)의 유폐했던 일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신이 아뢰었던 것은 천감(天鑑)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때 자리에 있던 여러 신하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꺼려서 말을 바꾸겠습니까? 윤씨의 출입하는 일과 족친들이 출입하는 것은, 신이 족친이 아니고 또한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며, 게다가 전하여 들은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뢰지 못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 젊어서 남학(南學)12577) 에 유학(游學)하였을 때 그 옆에 윤기견(尹起?)의 집이 있어 퇴락(頹落)한 것을 보았기에, 마음속으로 빈한(貧寒)한 선비의 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윤씨가 〈왕비로〉 뽑혀 들어오기에 이르러, 길에 있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윤씨의 어미가 과부로 있어서 생활이 어렵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있다.’ 하였으므로, 집이 가난하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일은, 윤씨의 죄가 무거우니 뉘라서 감히 통한하겠습니까마는, 통한한다고 아뢴 것은 다만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이 미안(未安)하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날 경연이 끝난 뒤에 사관(史官)이 신의 아뢴 말을 써 가지고 와서 신에게 대질(對質)하여 이르기를, ‘말이 너무 많아 낱낱이 기록하지 못하였다.’ 하기에, 신이 그 기록한 것을 보고서 대답하기를, ‘약간 빠진 곳이 있으나, 대개 틀리지 않는다. 다만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아뢴 것이 아니라,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을 조정에서 모두 미안하게 여긴다고 아뢰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좌승지 이세좌(李世佐)도 재상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통한한다는 말은 채수가 아뢴 것이 아니라 권경우의 말이다.’라고 하였으니, 신이 아뢴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안윤손에게 추국하여 묻기를,
“윤씨가 출입하는 것과 족친들이 출입하는 등의 일을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하니, 안윤손이 공사하기를,
“윤씨가 출입한다는 것과 족친들이 출입한다는 일은 신이 아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이 가난하다는 일을 채수가 계달하였더니, 성상께서 전교하기를, ‘전일 윤씨가 궁에 들어올 때에 가난하고 궁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해서 굶주리고 헐벗는 데에 이른다고 하느냐?’ 하시기에, 신이 성상의 전교를 받고서 망령된 생각으로, ‘본래 과부의 집이었고 해가 또 흉년이 들었으니 굶주리고 헐벗음이 없지 않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채수(蔡壽)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그대를 강개(慷慨)하게 여기고서 탁용하였는데, 이제 어찌 나를 저버리느냐? 처음에 탁용하였다가 이제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임을 그대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대의 죄가 어찌 직첩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끝날 뿐이겠느냐? 들은 말을 바른대로 대답하면 혹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본래 나라의 법이 있다. 조정에서 다 미안하게 여긴다는 말과 나라 사람들이 다 마음 아파한다는 말은 각각 다르다.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가 의심하여 좌승지와 사관(史官)에게 물어 보았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뉘라서 마음 아파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대와 권경우가 말한, 소위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대로 말하라.”
하니,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대저 인신(人臣)으로서 조정에 섰을 적에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임금을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은 본래 초모(草茅)의 〈미천한 몸으로〉 족친 가운데 의지할 만한 세력이 없으며, 또한 재주와 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성상의 지우(知遇)12578) 를 입어 발탁(拔擢)되어서 이에 이르렀는데, 어찌 임금을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므로, 망령되게 헤아려서 아뢰었으니,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만약 들은 곳이 있다면 성명(聖明) 아래에서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 아프게 여긴다는 말은, 신에게 본래 이러한 마음이 없었으므로 그날 아뢰지 아니하였음은 사관(史官)과 승지(承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모두 미안하게 여긴다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 승지로 있을적에 대신과 근시(近侍)하는 신하들이 모두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은 미안하다 하였고, 그날 경연(經筵)에서 한명회(韓明澮)도 미안하게 여긴다 하였기에, 신이 그와 같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그날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기에, 내가 묻기를, ‘누구누구가 마음 아파하느냐?’ 하니, 그대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마음 아파하는데, 뉘라서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래도 이 말을 그대가 실로 아뢰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였다. 채수(蔡壽)가 공사(供辭)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일은, 그날 사관(史官)이 신의 아뢴 말을 써서 신에게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계달한 것이 아니오.’ 하여, 사관이 곧 고쳐 썼습니다. 만일 실지로 신이 아뢴 것이라면, 사관이 어찌 신의 말만을 듣고 함부로 사초(史草)를 고쳤겠습니까? 또 이세좌가 여러 재상이 모여 앉은 곳에서 또한 말하기를, ‘채수가 아뢴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신이 아뢰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날 천위(天威)가 엄중하시기에 심신(心神)이 착란되었으므로, 계달할 사연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말한 가운데 ‘나라 사람들이 통한한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자,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일은, 전에 문초한 대로 신이 실제로 아뢰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신이 승지로 있을 때 정창손(鄭昌孫)?정효상(鄭孝常)과 더불어 경연에 입시하였을 적에 신이 가후(賈后)의 금용성(金墉城)의 예에 의거하여 한 처소에 유폐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瓔)과 준(浚)의 예에 의거하여 유폐하도록 청하였을 따름입니다. 신이 이미 윤씨의 죄가 중한 줄을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본래 마음 아파함이 없는데, 어찌 그와 같이 계달하겠습니까?”
하였다.
註 12577]남학(南學) : 서울 남쪽에 있는 사학(四學)의 하나. 註 12578]지우(知遇) : 자기의 재능 등을 알아 대우하는 것. ○命召蔡壽等。 問壽曰: “爾初啓尹氏, 置于別殿, 官給衣料, 予以爲不可, 則變其辭, 請如賈后幽金墉之例。 予嘗以汝爲慷慨, 而擢用之, 今於此事, 尙變其辭, 罪實大矣。 尹氏出入處、族人出入者、家貧等事, 聞之何處? 爲臣不欺君忠也, 不忠, 其何以事君? 國人痛恨之語, 今更諱之, 是何意歟? 豈以一二臣之言, 知國人痛恨也? 痛恨之人, 亦直言之。” 蔡壽供云: “置別殿給衣料之事, 則其日上敎嚴重, 心神錯亂, 未知啓達而忘之也。 但當初廢出時, 大臣皆欲置于別殿, 而臣亦有是意, 及洞知罪狀, 然後知其不可如此也。 自後臣無是心, 則豈敢請置別殿乎? 只欲依瓔、浚例, 高其垣墻, 幽閉一處耳。 其時瓔、浚, 亦非供奉也, 官給衣料, 使自炊食而已。 金墉城事, 則臣非其日所啓, 但啓金主雍, 待徒單氏, 亦不使飢寒之語。 翌日下問時, 以金墉城事與瓔、浚幽閉事啓之也。 臣之所啓, 非徒天鑑昭昭, 在座諸臣, 亦皆聞知, 臣安敢諱而變辭乎? 尹氏出入及族親出入, 則臣非族親, 又非隣里, 未得知之。 亦無傳聞之處, 故不啓也。 家貧事, 臣少游南學, 見其傍尹起?家頹落, 意謂寒儒。 及尹氏選入, 道路皆云: ‘尹氏母寡居, 居計艱難, 而有如此福也。’ 故以家貧啓之。 國人痛恨事, 尹氏之罪重矣。 誰敢痛恨, 而以痛恨爲啓哉? 只以置於閭閻爲未安, 故啓之耳。 其日經筵後, 史官書臣所啓之辭, 來質於臣云: ‘語多不得一一記之。’ 臣見其所記, 答云: ‘雖少有遺漏處, 大槪不謬。 但痛恨之言, 非吾所啓, 以置於閭閻, 朝廷皆以謂未安爲啓耳。’ 且左承旨李世佐, 亦於宰相會處言曰: ‘痛恨之言, 非蔡壽所啓, 乃權景祐之言也’ 云爾, 則非臣之啓, 亦明矣。” 問安潤孫曰: “尹氏出入及族親出入等事, 聞之何處?” 潤孫供云: “尹氏出入及族親出入事, 非臣所啓也。 但家貧事, 蔡壽啓達, 而上敎云: ‘前日尹氏入宮時, 不言貧窮, 何至飢寒哉? 臣承上敎, 妄意以爲 ‘本是寡婦之家, 年又凶荒, 不無飢寒。’ 故啓之。” 傳于蔡壽曰: “予以汝爲慷慨擢用之, 今何負我耶? 初旣擢用, 而今收職牒, 汝豈不知耶? 汝罪豈止收牒而已? 所聞之言, 若以直對, 則庶有回心之理, 否則自有國法矣。 朝廷皆以爲未安之語, 與國人皆以爲痛心之語, 各異。 予疑其聽之誤也, 問左承旨及史官, 皆云: ‘一國臣民, 誰不痛心之語。’ 爾與景祐言之, 所謂痛心者, 何人也? 直言之。” 蔡壽供云: “大抵人臣立朝, 若非奸人, 安有負君之心? 況臣本以草茅, 無族親攀附之勢, 且無才德。 特蒙聖上知遇, 拔擢至此, 安有負君之心? 但執迷不通, 以知無不言自期, 妄度以啓, 臣實有罪。 如有所聞處, 則聖明之下, 何敢諱之? 國人皆以爲痛心之語, 臣本無此心, 故其日不啓, 史官、承旨, 亦知之矣。 但朝廷皆以爲未安事, 則臣爲承旨時, 大臣及近侍之臣, 皆以爲置於閭閻未安, 而其日經筵, 韓明澮亦以爲未安, 故臣亦以是啓之。” 傳曰: “汝其日啓曰: ‘國人莫不痛心。’ 予問: ‘某某痛心乎?’ 汝曰: ‘我等旣爲痛心, 孰不痛心?’ 此言汝實不啓乎?” 蔡壽供云: “國人莫不痛心事, 則其日史官, 以所啓言辭, 書以問臣, 臣答云: ‘吾不啓達。’ 史官卽改之。 若實是臣之所啓, 則史官豈以臣言, 輕改史草乎? 且李世佐於諸宰相會坐處亦曰: ‘非蔡壽所啓。’ 云則其非臣之所啓明矣。 但其日天威嚴重, 心神錯亂, 故啓達辭緣, 未得記憶耳。” 傳曰: “汝云國人痛恨者, 何人乎? 蔡壽供云: “國人莫不痛心事, 則如前招, 臣實不啓。 但臣爲承旨時, 與鄭昌孫、鄭孝常, 入侍經筵, 臣請依賈后金墉城之例, 幽閉一處。 而今亦請依瓔、浚例, 幽閉而已。 臣旣知尹氏之罪重矣, 臣豈痛心哉? 本無痛心, 豈以此啓達乎?”
성종 144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7일(계축) 5번째기사
채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상소를 올리다
채수(蔡壽)가 옥중(獄中)에 있으면서 옷자락에 써서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외로운 사람으로서 본래 의지할 만한 친족이 없는 몸으로 성상께서 발탁(拔擢)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충성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려 하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다만 신의 마음이 미혹한 탓으로 대체(大體)를 통달하지 못하고 한갓 사책(史策)만 알아서, 망령된 생각에 폐비에 대한 대우는 가후(賈後)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경우(權景祐)가 계달할 때에 신이 또한 망령되게 화의군(和義君)?귀성군(龜城君)이 유폐되었던 예를 들어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이 망령된 생각으로 헤아린 소치(所致)일 뿐이며, 신은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일 하문(下問)하셨을 적에 신이 품었던 생각을 다 진술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옥중에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힐문(詰問)하고 추궁하니, 신은 다만 통곡하면서 대궐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책(痛責)할 따름입니다. 신은 재주와 덕이 없으면서 성상의 은덕을 지나치게 입었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하고서 이제 또 망령된 생각으로 헤아려 성상께 충효(忠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에게 양친(兩親)이 있어 다 나이 늙고 병까지 있는데, 신의 잘못 때문에 몹시 슬피 울면서 하늘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렇게 임금과 어버이에게 불효(不孝)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도피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기질(氣質)이 잔약하여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만약 형(刑)을 더하여 추국하면 운명(殞命)할 것이 틀림없을 텐데, 신이 무복(誣服)하려 한다면, 이는 황천(皇天)과 후토(後土)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전하께 바로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형(杖刑)을 받다가 추초(?楚)에 죽으면, 이는 성명(聖明)의 시대에 원혼(?魂)이 되는 것이니, 어찌 통한(痛恨)스럽지 않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 없으나, 10여 년 동안 시종(侍從)하던 구신(舊臣)입니다. 빌건대, 전날의 일을 생각하셔서 신의 목숨을 살려 주시어 개과 천선할 길을 열어 주소서. 신은 하늘에 울부짖으며 통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날 저녁에 채수와 권경우를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전일에 말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하느냐?”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한갓 옛 역사만 보았으므로 일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뢰었던 것이니,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은 벌을 받아 외방에 있었으므로 다만 〈윤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다니면서 궁인(宮人)을 해치려 한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고, 성상에게까지 관계된 모략인 줄은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아뢴 것이니,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채수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를 강개(慷慨)한 자로 여겼기에, 전일 후원(後苑)에서 관사(觀射)하였을 때 그대를 불러 금대(金帶)12582) 를 띠어주고 대사헌(大司憲)에 발탁하여 임명하면서 그대에게 말하기를, ‘너무 가볍게 하지도 말고 너무 무겁게 하지도 말라.’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짓을 하였으니, 그대의 강개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장차 그대를 대죄(大罪)로 처치하지 못할 것 같은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미혹(迷惑)하여서 망령된 생각을 고집하였으니,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권경우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다만 궁인을 해치려 한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고, 임금에게까지 관계된 모략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궁인을 해치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니, 권경우가 말하기를,
“신 또한 미혹하여서 망령되게 생각한 것이니,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미 잘못인 줄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두 시종하던 신하이다. 만일 그대들의 죄를 논한다면 마땅히 중한 법으로 처치하여야 하겠지만, 이제 특별히 사면(赦免)한다. 이제부터 나라에 보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채수 등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갔다.
[註 12582]금대(金帶) : 정2품 관원이 조복(朝服)에 띠는 띠.
○蔡壽在獄中, 書諸衣幅上書曰:
臣孤根弱植, 本無攀附之族, 累累蒙聖上拔擢之恩, 以至於此, 復有何望? 但以赤心報國, 知無不言自期。 只緣臣心迷惑, 不達大體, 徒知史策, 妄意廢妃處置如賈后可也。 於權景祐啓達時, 臣亦妄引和義、龜城幽閉例以啓之。 此臣妄量計慮所致耳, 臣無一片他心。 前日下問時, 臣盡陳所懷, 復有何言? 今在獄中, 有司但據傳旨, 詰問窮推, 臣但哭望闕庭, ?心痛責而已。 臣無才德, 過蒙天恩, 未有絲毫之報, 今又妄量計料, 不孝於君上。 且臣有雙親, 皆年老有病, 以臣謬妄, 致令泣血呼天。 臣旣不孝於君親, 罪安可逃? 但臣氣質孱弱, 異於他人, 若或刑推, 殞命丁寧, 臣欲誣服, 則是欺皇天后土, 而又不以直啓殿下也。 若欲忍杖斃於?楚, 則是臣爲明時之?魂, 豈不痛哉? 臣雖無狀, 有十餘年侍從之舊。 乞念疇昔, 賜臣性命, 以開自新之路。 臣不勝呼天痛哭隕越之至。
是夕, 命召蔡壽、權景祐, 傳曰: “爾等必自以前日所言爲是矣。” 壽啓曰: “臣徒見古史, 不知事體而妄啓, 臣實有罪。” 景祐啓曰: “臣被罪在外, 但聞潛懷毒藥, 欲害宮人而已, 未知有屬上之謀, 而妄啓計, 臣有罪。” 傳于蔡壽曰: “予以爾爲慷慨, 前日後苑觀射時, 召汝帶以金帶, 擢拜大司憲, 語汝曰: ‘毋太輕, 毋太重。’ 今乃如此, 爾之慷慨, 果安在哉? 予將不得置汝大罪歟?” 壽啓曰: “臣迷惑妄量固執, 罪當萬死。” 傳于景祐曰: “爾云: ‘只聞欲害宮人, 未知屬上之謀, 欲害宮人,’ 豈小事耶?” 景祐曰: “臣亦妄量迷惑, 罪當萬死。” 傳曰: “凡人知過者鮮矣。 爾等旣知過, 且皆侍從之臣。 若以爾等之罪論, 則當置重典, 今特赦之。 自此可以報國矣。” 壽等感泣而退。
성종 150권,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월 20일(계축) 4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이영이 외방 종편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李瓔) 의 어머니 강씨(姜氏) 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 이 이미 종편(從便)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 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 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 을 보내어 외방 종편(外方從便)13159) 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註 13159]외방 종편(外方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의 외방에 편리한 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 유형(流刑).
○義禁府啓曰: “前日上以 瓔 母 姜氏 年老, 死亡無日, 且 瓔 已許從便, 故特命 瓔 限母終身, 居京終孝。 今 姜氏 身死, 葬事已畢。 請遣 瓔 外方從便。” 命終制後, 外方從便。
성종 155권,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6월 25일(병술) 4번째기사
화의군 이영이 도움을 청하니 밭을 주도록 호조에 명하다
이영(李瓔) 【곧 화의군(和義君) 이다.】의 아들 이원(李轅) 이 상언(上言)하기를,
“아비 영(瓔) 이 지난 을해년13694) 에 금산관(錦山官) 에 안치(安置)13695) 된 뒤 은혜를 입어 여러 차례 방면(放免)되었지만, 다만 노비(奴婢)와 전산(田産)이 적몰(籍沒)된 나머지 춥고 배고프며 괴로와서 살아갈 수 없으니, 원컨대 가엾게 살펴주소서.”
하니, 호조(戶曹)에 명하여 밭을 주도록 하였다.
註 13694]을해년 : 1455 세조 원년. 註 13695]안치(安置) : 유배형(流配刑)의 하나 보통 귀양은 귀양간 땅에서 다시 구속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귀양 간 곳에서 일정한 장소에 한하여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며, 대개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였음.
○ 瓔 【卽 和義君 也】子 轅 上言曰: “父 瓔 去乙亥年, 錦山 官安置後, 蒙恩數得放, 但奴婢、田産籍沒之餘, 飢寒困苦, 無以爲生。 願垂矜察。” 命戶曹給田。
성종 157권,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8월 1일(신유) 7번째기사
세종의 아들 이영이 죽은 뒤 자손을 관노비에 소속시키지 못하게 의금부에 이르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 이영(李瓔) 13842) 이 죽은 뒤에 그의 자손을 관노비(官奴婢)에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註 13842]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의 이름. 세종의 아들.
○傳旨義禁府曰: “ 瓔 身沒後, 其子孫, 勿屬官奴婢。”
성종 173권, 15년(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2일(을묘) 6번째기사
이영을 경외에 종편하도록 의금부에 전교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이영(李瓔) 15638) 을 경외(京外)에 종편(從便)15639) 하게 하였다.
註 15638] 이영(李瓔) : 세종(世宗)의 서자 화의군(和義君). [註 15639]종편(從便) : 죄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거처하게 하는 일.
○傳旨義禁府, 瓔 京外從便。
성종 173권, 15년(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3일(병진) 3번째기사
정언 민휘가 이영을 석방한 것의 불가함을 논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민휘(閔暉) 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이영(李瓔) 을 경외(京外)에 종편(從便)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영(李瓔) 등이 조종조(祖宗朝)에 죄를 지은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유(赦宥)를 입지 못한 것은 어찌 그만한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석방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정희 왕후(貞熹王后) 의 유교(遺敎)를 받들어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司諫院正言 閔暉 來啓曰: “今許 瓔 京外從便。 臣等以謂, 瓔 等得罪於祖宗朝, 三十餘年, 未得蒙宥, 豈無由也? 一朝釋之, 不可。” 傳曰: “予承 貞熹王后 遺敎故耳。”
성종 228권,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9일(병인) 1번째기사
화의군 이영이 자기 서자를 종적에 편입시켜 줄 것을 상소하다
이영(李瓔) 20894) 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은 폐고(廢錮)된 지 이미 오래라 스스로 질곡(桎梏) 속에서 늙어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광명한 천지를 다시는 볼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릴 때나 밤비가 황량하게 내릴 때면 언제나 애간장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 피눈물도 말라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아픈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 옥에 갇힌 이후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서 착한 생각이 싹튼다고 하더라도 드러내 보일 길이 없었는데, 어찌 감옥 속에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특별히 성상께서 은총을 돌리시어 경외 종편(京外從便)20895) 하도록 명하시었으니 뜻밖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목숨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비록 살아 생전에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뒤 결초 보은(結草報恩)이라도 하겠습니다.
오직 성은에 보답할 줄만 알 뿐인데 다시 무슨 바램이 있겠습니까만, 구차스런 심정을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을 수 없어 우러러 천총(天聰)에 바라는 바입니다. 신에게는 적자는 없고 다만 첩의 몸에서 난 자식 하나가 있사온데 신을 따라 어렵고 곤궁하게 지내와 이미 장년(長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때문에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족(士族)은 말할 것 없다 하더라도 백성들까지 혼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니 신의 변변치 못한 자질이 자식에까지 누가 미침은 법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만,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어찌하지를 못하겠사온즉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니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종 대왕(世宗大王) 께서는 재위 30여 년에 그 공덕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 은택을 입지 않은 것이 없는데, 홀로 신의 못난 자식은 신에게 연좌되어 금폐(禁廢)되어 종실(宗室)의 후예가 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신의 나이 65세로 머리털과 수염은 백발이 되었고 병이 떠나지 않으니 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신이 죽는 날 바로 천례(賤隷)로 떨어질 것이니 부자(父子)간의 정리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종실(宗室)로 거두어 주심을 허락하시어 큰 은택을 내려 주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 ? 윤필상(尹弼商) ? 홍응(洪應) ? 이극배(李克培) 는 의논하기를,
“ 이영(李瓔) 은 선왕조(先王朝)에 죄를 얻어 종적(宗籍)에서 삭제되고 폐고(廢錮)되었다가 다행히 지금 천은(天恩)을 입어 출입하며 편한대로 살게 되었으니, 다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을 선원보(璿源譜)20896) 에 다시 넣는 것은 아마도 불가한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 은 의논하기를,
“ 세조(世祖) 께서 이영 을 소환하려 하셨는데, 신이 일찍이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 순(舜)임금 이 상(象) 20897) 을 대우한 도리도 이와 같을 뿐이다.’ 하시는 하교를 직접 들었으나 처음에는 그 죄명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께서 소환하려 하셨으니 반드시 죄가 무거운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세조 의 뜻을 받들어 서울로 소환했으니 죄는 이미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의 대열에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세종 의 육친으로 생존한 사람은 이영(李瓔) 뿐이오니 육친에게 친하게 대하는 은혜는 특별히 두터운 것입니다. 옛날 채중(蔡仲) 은 채숙(蔡叔) 의 아들이라고 하여 폐하지 않았으며20898) , 회남(淮南) 의 여러 사람들은 여왕(?王) 을 왕이라 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20899) 고금의 사적을 짐작하시고 정의(情義)를 헤아려서 성상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 이영 의 상소(上疏)를 보니, 비록 인정상으로는 박절하나 이미 선왕(先王)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추후에 죄를 용서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 정승(盧政丞) 의 의논은 국법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세종 의 육친은 이영 만이 남았을 뿐이니 비목 종적(宗籍)에는 들 수 없으나 또한 서류(庶類)와 같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영 의 자손을 천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원(政院)에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한언(韓堰) ? 이계남(李季男) ? 김극검(金克儉) ? 한건(韓健) ? 윤탄(尹坦) 이 의논하기를,
“ 영 의 자손을 종적에 다시 넣는 것은 불가하오나 종실의 후예[天潢餘派]로서 천역(賤役)을 시키는 것도 미안하다는 성상의 하교(下敎)는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註 20894]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20895]경외 종편(京外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주어 서울 밖 어느 곳에서든지 뜻대로 살게 하던 일. 註 20896]선원보(璿源譜) : 조선조 왕실의 계보. 註 20897] 상(象) : 순임금이 이모제(異母弟). 註 20898] 채중(蔡仲) 은 채숙(蔡叔) 의 아들이라고 하여 폐하지 않았으며 : 채중(蔡仲)은 주(周)나라에 반기(叛旗)를 든 채숙(蔡叔)의 아들이었으나. 주공(周公)이 그가 현명하다고 성왕(成王)에게 고하여 채국(蔡國)의 제후로 봉(封)한 고사를 말함. 註 20899] 회남(淮南) 의 여러 사람들은 여왕(?王) 을 왕이라 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 여왕(?王)은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즉위하여 지친(至親)이라고 가까이 하자, 교만하게 굴면서 법을 받들지 않는 등 방자한 행동을 하였으며, 뒤에 모반하였다가 발각이 되자, 그를 촉(蜀)의 엄도(嚴道)로 옮겨 유폐시켰는데, 그가 자신이 교만하여 잘못을 알지 못하였다고 뉘우치고 끝내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고사를 말함.
○丙寅/ 瓔 上書曰:
臣廢錮旣久, 自分老死桎梏, 絶無復覩天日之望。 每當秋風搖落之際、夜雨荒?之時, 未嘗不心?骨折, 哭盡繼血。 所痛者, 非有他也, 一入牢獄, 與死爲隣, 善念雖萌, 暴白無路, 豈意??之中, 特回日月之光? 命許京外從便, 恩出望外, 感泣何言? 犬馬之齒, 少延晷刻, 玆皆殿下之所賜, 雖不能隕首於生前, 便當結草於身後。 唯知圖報聖恩, 更何所望? 但有區區懷抱不能自默, 仰干天聰。 臣無嫡子, 只有?息, 從臣於艱難, 窮苦之中, 年齒已長。 以臣之故, 尙未娶婦, 士族則固矣, 雖編氓不欲連姻。 以臣之無狀, 累及於子, 法所當然, 誠不忍?犢之愛, 仰天而呼, 希賜哀憐。 世宗大王 在位三十餘年, 功德在世, 無物不被其澤。 獨臣迷息坐臣禁廢, 派連天潢而降爲民庶。 臣年六十有五, 鬚髮盡白, 病不離身, 死亡無日。 臣死之日, 卽爲流隷矣, 於父子之情, 當如何耶? 伏願許收屬籍, 以垂沛澤。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 、 尹弼商 、 洪應 、 李克培 議: “ 瓔 得罪先王朝, 削籍廢錮, 幸今特蒙天恩, 出入從便, 似無更望。 今收其子還屬璿源, 恐爲不可。” 盧思愼 議: “ 世祖 欲召還 瓔 , 臣曾侍側, 親聞上敎, 以謂是 舜 處 象 之道如此而已。 初不知罪名如何, 然 世祖 欲召還, 則意必罪不至重。 今旣追承 世祖 之志, 召還京師, 則罪已雪矣, 恐不可平民爲齒也。 況 世宗 遺體, 唯 瓔 獨存, 親親之恩, 在所特厚。 昔 蔡仲 不以 蔡叔 之子而廢之, 淮南 諸子不以 ?王 而不王。 斟酌古今, 揆之情義, 上裁何如?” 傳曰: “觀 瓔 上疏, 情雖迫切, 然旣得罪於先王, 則非予所得追貰也。 盧政丞 之議, 似不合國典。 但 世宗 遺體, 唯 瓔 獨在, 雖不可齒於宗籍, 亦不宜同於庶類。 瓔 子孫勿從賤若何? 政院議啓。” 韓堰 、 李季男 、 金克儉 、 韓健 、 尹坦 議: “ 瓔 之子孫不可復屬宗籍。 但天潢餘派, 賤役未安, 上敎允當。” 傳曰: “可。”
성종 228권,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14일(신미) 2번째기사
장례원에 이영 등의 첩 자식들을 종량시키도록 하다
장례원(掌?院)에 전교하기를,
“ 이영(李瓔) 이 자기의 여종인 아난(阿難) 을 첩으로 삼아 낳은 노(奴)인 건리동(件理同) 과 비(婢)인 내은금(內隱今) 을 첩으로 삼아 낳은 노(奴) 수달(修撻) , 금산(錦山) 의 관비(官婢)인 감지(甘之) 를 첩으로 삼아 낳은 노(奴) 팽수(彭守) 및 건리동 이 금산 관비 명가(命加) 를 얻어 낳은 비(婢) 진금(眞金) 과 유금(有金) , 수달 이 봉상시(奉常寺) 비(婢)인 제석(弟石) 을 얻어 낳은 노(奴) 억년(億年) 과 억만(億萬) 을 영원히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傳于掌隷院曰: “ 瓔 自己婢 阿難 作妾所生奴 件里同 、婢 內隱今 作妾所生奴 修達 、 錦山 官婢 甘之 作妾所生奴 彭守 及 件里同 娶 錦山 官婢 命加 所生婢 眞金 ㆍ婢 有金 、 修達 娶奉常寺婢 弟石 所生奴 億年 ㆍ 億萬 , 永許爲良。”
중종 32권, 13년(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3월 5일(갑진) 6번째기사
문근이 종실로서 분배되거나 금고된 사람의 단자를 두 정승에게 보이고 석방 여부를 묻다
우부승지(右副承旨) 문근(文瑾)이 의금부(義禁府)가 초록(抄錄)한 바, 자신의 범죄거나 연좌(緣坐)된 종실(宗室)로서 분배(分配)되었거나 금고(禁錮)된 사람들의 단자(單子)를 두 정승에게 보이고 석방 여부의 뜻을 물었는데, 두 정승이 아뢰기를,
“이유(李瑜)?이어(李?)?이천(李?)?이영(李瓔) 등의 자손을 석방하면, 석방된 자는 적으나 성은(聖恩)은 중할 것입니다. 다만 조종조에 중죄를 진 사람은 신 등이 감히 경솔히 의논할 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좌된 사람들의 일은 조종조에 중죄를 졌으니 내가 감히 경솔히 놓아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조부(祖父)의 일을 자손이 알지 못하는 터이니, 그 존몰(存歿)을 추쇄(推刷)하여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右副承旨文瑾, 將義禁府所抄錄宗室身犯緣坐分配、在錮人等單子, 以示兩相, 問以當放與否之意, 兩相啓曰: “瑜、?、?、瓔等子孫放之, 則所放者少, 而聖恩則重也。 但得重罪於祖宗, 非臣等所敢輕議。” 傳曰: “緣坐人等事, 得重罪祖宗朝, 在予未敢輕赦也。 但其祖父之事, 子孫所不知也。 可推刷其存歿而悉放之也。”
중종 34권, 13년(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1월 3일(기해) 1번째기사
세종의 서자 화의군 이영의 손자 이윤의 상언을 내리며 복직시키도록 명하다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손자 윤(綸)의 상언(上言)을 내리며 이르기를,
“화의군 이영이 일찍이 성종(成宗)조(朝)에서 은전(恩典)을 입어 천역(賤役)을 면제받고 편의대로 살아왔으니, 지금 복직(復職)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당초에 종부시(宗簿寺)에서 외람되이 호소한다 하여 방계(防啓)8903) 하였으므로 위에서 특별히 이 명을 내린 것이다.【이영(李瓔)은 세종(世宗)의 서자인데, 세조(世祖)조(朝)에 죄를 받아 멀리 귀양갔었다.】
註 8903]방계(防啓) : 어떤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 것에 대하여 그 일을 시행하지 않도록 아뢰는 것.
○己亥/下和義君瓔孫綸上言曰: “瓔曾於成宗朝, 蒙恩免役, 任便居活。 今可復職也。” 初宗簿寺以濫訴防啓, 上特有是命。【瓔, 世宗庶子而世祖朝被罪遠竄。】
중종 34권, 13년(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1월 11일(정미) 1번째기사
화의군 이영의 손자 이윤의 《선원록》 기재를 아뢰다
승지 최명창이 아뢰기를,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손자 이윤(李綸)은 이제 화의군을 복직하도록 명하셨으니, 선원록(璿源錄)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의군의 아들 이원(李轅)이 선원록에 실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윤(綸)이겠습니까? 부득이 먼저 선원록을 편집한 뒤에야 그 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윤의 상언(上言)에 ‘화의군의 이름은 선원록에 실렸으나 그 직은 삭제당하였다.’ 하므로 복직시키도록 한 것이다.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화의군 영이 과연 직이 없다면 그 직을 추복(追復)하고, 그 자손도 다 추록(追錄)하고서 서용하는 것이 옳다.”
하매, 최명창이 아뢰기를,
“화의군 이영의 일은, 종부시로 하여금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영은 과연 복직하지 못하고 고안장(高安長)으로 강등되었다.’ 하니, 승전(承傳)을 받들어 복직하고, 그 자손도 녹용(錄用)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丁未/承旨崔命昌啓曰: “和義君瓔之孫綸, 今命復職。 和義君則載於《璿源錄》矣, 自和義子轅, 不載於錄。 況於綸乎? 不得已先修《璿源錄》而後, 可授其職也。” 傳曰: “綸之上言云: ‘和義君之名, 雖載於《璿源錄》, 而其職則見削云, 故命復職矣。 其令宗簿寺相考, 瓔果無職, 則追復其職, 而其子孫亦皆追錄而敍用, 可也。” 命昌啓曰: “和義君瓔事, 令宗簿寺考之, 則瓔果不得復職, 而降授高安長云。 請捧承傳復職, 其子孫亦錄用。” 傳曰: “依啓。”
중종 44권, 17년(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4월 22일(무술) 2번째기사
화의군 자손의 서용에 대해 고찰토록 전교하다
화의군(和義君)10943) 의 자손을 서용(敍用)하는 일에 관한 공사(公事)를 내리며 전교하기를,“화의군이 무슨 죄를 입었었는지와 그 자손을 서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註 10943]화의군(和義君) : 세종 후궁의 첫째 아들, 이름은 이영(李瓔).
○下和義君子孫敍用公事, 而傳曰: “和義君被何罪乎? 其子孫可敍用否, 其考以啓。”
중종 44권, 17년(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4월 23일(기해) 1번째기사
정원에서 화의군의 일을 고찰하여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화의군의 일을 고찰해보니, 세조조(世祖朝)에 죄를 얻어 금산(錦山)으로 유배되었다가 성종조(成宗朝)에 놓아주어 편리하게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의 후손이 관작(官爵)을 복구해 달라는 일로 상언(上言)하자 종부시(宗簿寺)가 방계(防啓)했었으나 성종께서 특별히 윤허하셨고, 그 자손이 승습(承襲)하게 하는 일로 승전(承傳)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급(級)은 곧 화의군의 증손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己亥/政院啓曰: “和義君事, 考之則得罪於世祖朝, 流配錦山, 成宗朝放還, 使之任便居住。 其後嗣, 以復職事上言, 宗簿寺防啓, 而成宗特許復職, 其子孫承襲事, 捧承傳。 今級〔嗣〕則乃和義君曾孫也。” 傳曰: “知道。”
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4일(경진) 1번째기사
시강원이 박빈을 처리할 것을 차자하여 올리다
시강원(侍講院)이 차자를 올리기를,
“박씨는 자신이 극악을 범하여 종사에 죄를 얻었는데도 아직까지 죄를 바루지 않고 있어 인심이 더욱 분개하고 있으니, 신들은 그윽이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죄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중외에 명백히 알리고 향리로 방출(放黜)까지 하셨습니까? 유죄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이 국본(國本)13982) 에 관계되고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절로 해당되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은정(恩情)에 이끌려 이 사건을 사사로이 경하게 하거나 사사로이 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자복받지 못했으므로 죄를 가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사람이 모두 박씨와 흉한 일을 함께 한 비복(婢僕)입니다. 또 이들이 서로 발명하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옥사가 오래되어 계교가 이루어졌으므로 스스로 죽을 줄을 알고 형장 아래에서 죄를 달게 받으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형벌한 일은, 이로써 극악 무도한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작서(灼鼠)13983) 한 가지 일만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작서가 곡란(曲欄)에 걸려 있었던 것은 내외가 다같이 아는 일이니, 인심은 속이기가 어렵고 천도(天道)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위로는 자전(慈殿)을 받들고 아래로는 신료(臣僚)를 거느리고 있는데, 혼자만이 알고 외인은 모르는 것이라 하여 사정에 끌리는 것을 혐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20년간 존양(存養)한 성학(聖學)이 오늘에 와서 자신을 속이는 과오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묘에 어찌하겠으며 자전(慈殿)에 어찌하겠습니까? 죄인에게 사정을 두고 비호하여 특별히 법을 무시함으로써 당시에 비난을 받고 후세에 웃음을 남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들이 더욱 간절히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대신(大臣)은 머뭇거리며 사태만 관망하면서 이렇다할 가부가 없다가, 전하께서 ‘다만 폐함이 합당하고 가죄(加罪)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면 대신도 ‘가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전하께서 ‘지금 찬출(竄黜)함이 가하다.’ 하면 대신도 ‘내쫓는 것이 가하다.’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조정의 의논이라 하여 도리어 일국의 공의(公議)를 막으신단 말입니까. 대간과 시종의 의논은 유독 조정의 공의가 아닙니까? 혜빈(惠嬪)을 귀양보내 안치(安置)13984) 시킨 것은 노산(魯山)13985) 때의 고사(故事)라 하지만 폐비(廢妃)13986) 를 처결한 것은 또한 성묘(成廟)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취사(取捨)를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여정(輿情)을 살피고 빨리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국본(國本)13987) 을 굳건히 하고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註 13982]국본(國本) : 세자(世子). 註 13983]작서(灼鼠) : 중종(中宗) 22년(1527) 2월 26일 쥐를 잡아 지져서 동궁(東宮)을 저주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경빈(敬嬪) 박씨(朴氏)가 의심을 받아 그 아들 복성군(福城君)과 함께 서인(庶人)이 되어 쫓겨났다. 중종 27년(1532) 이종익(李宗翼)의 상소에 의하여 진범(眞犯)이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註 13984]혜빈(惠嬪)을 귀양보내 안치(安置) : 세종(世宗)의 후궁으로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와 영풍군(永豊君) 이전(李?)의 어머니다. 단종(端宗)을 극진히 보호하였는데 세조(世祖)가 단종 주위의 세력을 제거하면서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와 함께 궁외로 내쳤다註 13985]노산(魯山) : 단종. 註 13986]폐비(廢妃) : 연산군(燕山君)의 생모(生母)인 윤씨(尹氏). 註 13987]국본(國本) : 세자(世子).
○庚辰/侍講院上箚曰:
朴氏身負極惡, 得罪宗社, 而?未正罪, 人心益?, 臣等竊惑。 殿下將以爲無罪歟則何至明示中外, 放黜於鄕? 以爲有罪歟則事關國本, 得罪宗社, 自有其律。 殿下安得以恩?所牽, 私輕私重於其間哉? 殿下雖?以未輸其情, 不可加罪, 然逮獄之人, 皆朴氏同凶婢僕, 而且非發明推調也, 獄老計成, 自知等死, 甘分杖下耳。 象人而刑, 可見窮凶極惡之無所不爲也, 豈獨灼鼠一事, 謂他人爲哉? 況曲欄所(散)〔懸〕, 中外共知, 人心難誣, 天道可畏。 殿下上奉慈殿, 下列臣僚, 己所獨察, 而外人未知之處, 牽私之情, 若所未慊則是, 二十年存養聖學, 未免自欺於今日也。 其若宗廟何? 慈殿何? 曲庇罪人, 特屈刑章, 取譏當時, 貽笑後世, 此, 臣等尤切痛心者也。 大臣依違觀望, 別無可否, 殿下曰: ‘只合廢之, 不可加罪。’ 大臣亦曰: ‘不可加罪。’ 殿下曰: ‘今可竄黜。’ 則大臣亦曰: ‘可黜。’ 殿下奈何謂之朝議, 而反拒一國之公議耶, 臺諫、侍從, 非獨朝廷之公議耶? 竄置惠嬪 雖曰魯山故事, 處決廢妃, 亦有 成廟規模, 殿下將何所取捨耶? 伏望殿下, 深察輿情, ?去禍根, 以固國本, 以安宗社。
上不從。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2월 2일(신유) 4번째기사
고 영의정 서문중에게 공숙·좌찬성 박진에게 의열이라는 시호 등을 내리다
고 영의정 서문중(徐文重)에게 공숙(恭肅)이라는 시호를, 좌찬성 박진(朴晋)에게는 의열(懿烈)이라는 시호를, 종신(宗臣) 임양군(臨陽君) 환(桓)에게는 의헌(懿憲)이라는 시호를, 화의군(和義君) 영(瓔)에게는 충경(忠景)이란 시호를 내렸다.
○賜故領議政徐文重謚恭肅, 左贊成朴晋懿烈, 宗臣臨陽君桓懿憲, 和義君瓔忠景。
영조 57권,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4월 14일(정유) 2번째기사
상채청을 혁파하다
상채청(償債廳)을 혁파하였는데,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상채청을 설치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부채를 진 상역(象譯)들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였으므로, 송인명의 아룀에 따라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각사(各司)에 명하여 급채(給債)의 폐단을 거듭 엄금하게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영풍군(永豊君) 전(?)은 금성 대군(金城大君)·한남군(漢南君)·화의군(和義君)과 함께 모두 충(忠)에 죽었으니, 그 절개가 육신(六臣)에 밑돌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영풍군의 경우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절혜(節惠)10261) 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한남군의 자손이 후사를 세울 것을 상언(上言)했다고 하니, 포전(褒典)에 의당 이동(異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체로 시호를 내림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註 10261]절혜(節惠) :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은혜(恩惠)를 베풀어 그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일, 곧 역명(易名)하는 것을 말함.
○罷償債廳, 從左議政宋寅明之言也。 償債廳之設, 殆二十年, 而象譯之負債者, 貧無以償, 故因寅明奏, 有是命。 仍命各司, 申嚴給債之弊。 寅明又奏曰: “永?君?, 與錦城、漢南、和義, 皆死於忠, 其節不下於六臣。 而永?則無後之故, 尙未蒙節惠之典。 今聞漢南子孫, 上言立後云, 褒典宜無異同。 宜一體賜諡。” 上許之。
영조 66권, 23년(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9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화의군에게 연시할 때 연수를 도와주도록 하다
註 11369]화의군(和義君) : 세종(世宗)의 아들 이영(李瓔).註 11370]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받는 이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이하는 일.
○命該曹, 助給和義君延諡時宴需。 王子延諡, 近宗則宣?, 遠宗則助宴, 蓋有例故也。
정조 32권,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2월 21일(병인) 1번째기사
장릉에 배식단을 세우고 추향할 사람을 정하다
장릉(莊陵)5087) 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 유생 황묵(黃默) 등이 상언하여,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충효 대절(忠孝大節)은 육신(六臣)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창절사(彰節祠)에 추향(追享)할 것을 청했는데, 전교하기를,
“화의군을 그 위치와 그 사당에 추배(追配)하는 것은 귀신의 이치로 보나 사람의 마음으로 보나 다 합당하다고 할 만하나 추배할 사람이 어찌 화의군 한 사람 뿐이겠는가. 얼마 전에 노량(露梁)을 지나다가 육신의 사당과 무덤 곁에서 한참 동안 행차를 멈추고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행전(行殿)에서 묵을 때 감회를 금치 못하여 60구의 제문을 촛불을 들여오게 하여 불러주어 쓰게 하였으니, 그처럼 깊은 감회로 그와 같은 정중한 예를 베풀었었다. 육신은 실로 혁혁하고 뛰어나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지만 금성 대군(錦城大君)과 화의군의 그와 같은 절의가 종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특이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사육신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이번에 추배할 때 함께 시행하는 것이 실로 절의를 권장하고 충성을 표창하는 조정의 정사에 부합할 것이다. 내각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공사간에 상고할 수 있는 문헌들을 널리 상고하여 하나로 귀결시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내각이 아뢰기를,
“고 정승 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시장(諡狀)에는 ‘단종이 영월로 손위(遜位)했을 때 공은 순흥부(順興府)에 안치되었는데, 그곳의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남쪽 지방의 인사들과 몰래 결탁하여 상왕(上王)을 복위시킬 계책을 꾸몄다. 하루는 보흠을 불러 격문을 초하게 하였는데, 관노(官奴)가 벽 사이에 숨어서 몰래 엿듣고 공의 시녀와 내통하여 격문의 초고를 훔쳐서 달아났다. 그런데 기천 현감(基川縣監)이란 자가 급히 추격하여 그 격문을 빼앗아 먼저 서울에 가서 고변하였다. 그리하여 공과 보흠은 잡혀 사형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신 이기진(李箕鎭)이 지은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의 시장에는 ‘단종이 손위한 뒤에 육신이 왕위 회복을 도모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공도 그 일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함양(咸陽)에 안치되었다가 귀양지에서 죽었다.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영풍군(永豊君) 이전(李?)과 함께 가족은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당하는 화를 입었다. 중종 갑오년에 비로소 선계(璿系)에 다시 포함시켰고, 명종 때 또 관작을 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선조(先朝) 갑인년에 종부시가 「금성 대군·화의군·한남군·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손위할 때 시습은 마침 삼각산(三角山) 속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고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자기 책을 모두 태워버리고 절간에 자취를 의탁했다.’ 하였습니다.
고 정승 신 신흠(申欽)이 지은 산중독언(山中獨言)에는 ‘남효온(南孝溫)이 소릉(昭陵)5088) 을 복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열경(悅卿)5089) 을 종유하였다. 열경이 말하기를 「공은 나와 다른데 어째서 세도(世道)를 위해 벼슬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는가?」 하니, 효온이 말하기를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아도 늦지 않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고 감사 최현(崔晛)이 지은 이맹전전(李孟專傳)에는 ‘경태(景泰)5090) 갑술년5091) 즈음에 시사가 크게 변하자, 소경과 귀머거리로 행세하면서 친한 벗들을 사절하고, 매월 초하루에는 항상 아침해를 향해 절을 하며 내 병이 낫기를 빈다고 말했는데, 집안 사람들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신 이재(李縡)가 지은 조여(趙旅)의 비명에는 ‘경태 계유년5092) 에 진사가 되었는데, 하루는 여러 유생들과 작별하고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숙종 기묘년에 영남의 선비들이 공의 절의를 보고하니 특별히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며, 사당을 함안(咸安) 백이산(伯夷山) 밑에 세우고 김시습·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과 함께 배향하였다.’ 하였습니다.
고 정승 신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원호의 묘갈명에는 ‘단종이 영월로 손위한 뒤에 영월 서쪽에 집을 짓고 새벽과 저녁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을해년에 3년 상복을 입은 뒤 고향집으로 돌아가 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앉을 때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앉고 누울 때도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두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무인년5093) 에 복위한 뒤 의리와 절개로 인해 공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하였습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이 지은 잡저(雜著)에는 ‘성담수는 지극한 정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아버지의 묘소 아래 숨어 살면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고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남효온이 지은 허후전(許?傳)에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불러들여 잔치에 참여시켰는데, 유독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끝내는 유배되어 죽었다.’ 하였습니다.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에는 ‘권자신(權自愼)은 상왕(上王)의 외숙인데, 육신과 함께 복위를 도모했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었다.’ 하였습니다.
장릉지(莊陵誌)에는 ‘송석동(宋石仝)은 육신과 함께 잡혀서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 서문에는 ‘권절(權節)은 귀머거리 노릇을 하며 병들었다 핑계하고는 문밖에 나가지 않은 채 일생을 바쳤다.’ 하였습니다.
장릉지에는 ‘정보(鄭保)는 권세 있는 간신을 대놓고 꾸짖다가 거의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할뻔 했는데 세조가 그가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고 용서해 줬다.’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조상치(曺尙治)의 묘지(墓誌)에는 ‘세조가 왕위를 물려 받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 새기기를 「노산조 부제학 포인조상치지묘[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라 하고 자서(自序)에 이르기를 「노산조라고 쓴 것은 오늘의 신하가 아님을 밝힌 것이고 벼슬 품계를 쓰지 않은 것은 임금을 구제하지 못한 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제학이라 쓴 것은 사실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이며 포인이라 쓴 것은 망명하여 도피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돌을 무덤앞에 세우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시 제현들이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살아 있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그 처한 상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고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선왕(先王)에게 충성을 바친 의리에 있어서는 살았건 죽었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금성 대군 이유는 왕실의 지친으로서 충성을 다해 의리에 죽었습니다. 후세에 논하는 자들이 종실의 친족으로는 금성 대군을 꼽고 조정의 경우는 육신을 꼽으니, 육신의 사당에 어찌 금성 대군의 제향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의군·한남군·영풍군 세 사람도 각기 그 본분을 다했으니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금성 대군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김시습·남효온·이맹전·조여·원호·성담수 등 6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인데 혹은 방랑생활로 그 자취를 감추거나 혹은 은둔해 살면서 몸을 깨끗이 하였으니, 그 충성과 그 절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사당에다 함께 제사지내는 것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뛰어난 자로서 김시습은 세종의 특별한 신임에 감격하여 미친 사람처럼 종적을 숨기고 절간에 몸을 의탁하였으며, 남효온은 소릉(昭陵)의 복위를 요청하고 육신의 전기를 지으면서 그 내용을 완곡하게 쓰고 자기 뜻을 고수하였으니, 그들의 고심과 아름다운 절의는 영원토록 사람들을 격려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에 ‘만약 매월당(梅月堂)과 남 추강(南秋江)을 여기에 제사지내고 또 사당 옆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仝) 등을 함께 제사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처럼 한다면 일이 완비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육신(六臣)을 한꺼번에 모두 제사지내는 것을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정이 이미 정한 논의에 따라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을 추향(追享)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보흠(李甫欽)과 권자신은 그 사적은 같지만 제단을 따로 설치하자는 선정의 논의로 볼 때 그 사이에 경중을 둔 것 같으며, 허후(許?) 등 7인이 이룬 바는 비록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보흠과 권자신에 비교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추배(追配)하는 문제는 신들이 감히 독단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공사간의 문헌을 가져다가 절의가 가장 현저하고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가려낸 결과 육신과 금성 대군·화의군 이외에도 순절하거나 은둔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릉지에 보이는 자만도 거의 1백여 인이 넘지만 이름만 있고 행적은 없어 대부분 상고하기 어렵고 단지 뚜렷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묘조의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皇甫仁), 우의정 정분(鄭?)은 모두 세종의 고명 대신(顧命大臣)으로 세조의 변란 때 함께 죽어 그 곧은 충성과 큰 절의가 역사책에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은 곧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아버지로서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일찍이 세종의 신임을 받았으며 병자년5094) 에 그의 아들과 함께 순절하였습니다. 도총관 성승(成勝)은 곧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의 아버지로서 역시 충문공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상 두 집안의 부자가 이룩한 것이 이처럼 뛰어난데, 중림의 경우는 전하의 무신년5095) 에 특별히 시호를 받는 은전을 입었으나 성승은 아직도 시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변란 때 황보인·김종서 등과 결탁했다는 죄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사(賜死)되었는데, 영종 때에 이르러 관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와 영풍군(永豊君) 이전(李?)은 장릉지를 살펴보면, 정축년 금성 대군이 상왕을 복위할 것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때 종친부에서는 어는 유(瑜)5096) 와 죄가 같으므로 혼자만 살려줄 수 없으니 안치·금고시키자고 아뢰었고, 종부시에서는 영(瓔)5097) ·어·전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므로 왕실 계보에서 삭제하자고 아뢰었습니다. 어·전의 시장(諡狀)을 살펴보면, 어·전은 모두 양빈(楊嬪)의 소생인데 양빈은 곧 단종을 젖먹여 기른 사람입니다. 단종이 손위한 뒤에 육신의 복위를 도모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어가 그 일에 참여하였다 하여 드디어 함양(咸陽)에 안치되었고, 정축년 금성 대군의 일이 발각되자 양빈이 내응하였다 하여 병자년에 모두 화를 당했습니다. 중종 때 명으로 왕실 계보에 다시 속하게 하였고 명종 때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종 때 단종을 복위하면서 시호를 내려주고 예장(禮葬)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종 갑인년에 종부시에서는, 금성 대군·화의군·한남군·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름이 없다고 아뢰었고, 또 호남의 유생들이 상소로 청하기를 ‘저 세 신하가 모두 왕실의 지친으로서 목숨을 바치면서도 절개를 바꾸지 않은 것은 실로 육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 심지어는 엄흥도(嚴興道)와 같이 미천한 자도 오히려 육신과 함께 제향을 받는데, 이 세 신하만은 그 높고 빛나는 충렬이 해와 달을 꿰뚫고 우주를 지탱할 만한데도 표창하는 은전은 도리어 엄 호장(嚴戶長)5098) 보다도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상의 문헌으로 상고해 보면 어와 전은 유와 영과 마찬가지인데, 금성 대군의 청안(淸安) 사당에 화의군만 배향하고 한남군과 영풍군을 배향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간공(淸簡公) 김시습은 5살에 신동이라 하여 세종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고 단종이 손위한 뒤에는 절간에 의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말하기를 ‘절의를 높이 세우고 윤리 강상을 부식한 것은 비록 백대의 스승이라 해도 근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남효온(南孝溫)은 18세에 글을 올려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하고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찍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죽음을 아껴 대현들의 이름을 인멸시키겠는가.’ 하였습니다.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는 집현전 직제학으로 단종 초년에 원주에 은퇴하여 살다가 단종이 승하하시자 영월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으며 세조가 특별히 호조 참의를 제수하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숙종 24년 무인년에 특별히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정숙공(靖肅公) 성담수(成聃壽)는 교리 성희(成熺)의 아들입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의 잡저(雜著)에 ‘희가 성삼문의 사건에 연좌되어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담수는 지극한 정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파주(坡州)에 물러가 살았는데, 그 당시 죄인의 자제들에게 으레 참봉을 제수하여 그 거취를 시험하였을 때 모두 머리를 숙이고 벼슬살이를 하였으나 유독 담수만은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전하의 갑진년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간공(靖簡公) 이맹전(李孟專)은 일찍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으로 뽑혔으나 경태(景泰) 갑술년5099) 에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하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신축년에 시호를 추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절공(貞節公) 조여(趙旅)는 태학생(太學生)으로 단종이 손위하게 되자 여러 유생들과 하직하고 함안군(咸安郡)으로 돌아가 은둔하여 소요 자적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숙종 28년 임오년에 특별히 이조 참의를 추증하였고, 전하의 신축년에 이조 판서로 올려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숙공(忠肅公) 권절(權節)은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 서문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여러 번 그의 집에 가서 거사하는 문제를 은밀히 말했으나 귀먹은 체하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은둔하여 한평생을 마쳤다.’ 하였습니다. 숙종 임오년에 강원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육신의 사당에 사액(賜額)할 것과 권절을 함께 배향할 것을 청하자 그 마을에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갑신년5100) 에 양주(楊州) 유생들이 또 상소하여 사당을 건립할 것을 청하니,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고 집현전 부제학 조상치(曺尙治)는 《갱장록(羹墻錄)》 화속편(化俗篇)을 상고해 보니 ‘세조가 일찍이 박팽년 등을 논평하여 당대의 역적이고 후세의 충신이라고 했다.’ 하였고, 그 아래에 ‘부제학 조상치가 상소하여 치사를 요청하니 백관에게 명하여 도성 문 밖에서 전별하도록 하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묘표에 ‘공은 성삼문·박팽년 제공과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았다.’ 하였고, 그 유사(遺事)에 ‘세조가 왕위를 물려 받은 뒤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종신토록 서쪽을 향하여 앉지 않았다. 스스로 돌에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 부제학 조상치지묘」라 하였고, 또 자규사(子規詞)를 지어 자기 뜻을 드러냈다.’ 하였습니다. 고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영천사당기(永川祠堂記)에 ‘육신은 죽었고 공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그 자취가 드러나 쉽게 보이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은미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종을 복위한 뒤에도 육신과 함께 노량진의 사당에서 제향을 받지 못한 것은 후세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 교리 성희(成熺)는 곧 성삼문(成三問)의 종숙부(從叔父)이자, 정숙공 성담수(成聃壽)의 아버지입니다. 선정신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묘표에 ‘희가 삼문과 함께 왕실을 보필하여 죽고 사는 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삼문 등이 죽자 희도 역시 엄한 국문을 받고 귀양갔으며 처자는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당했다. 그 뒤 3년 만에 용서를 받았으나 끝내 충성과 의분에 겨워 죽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정보(鄭保)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손자입니다. 육신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한명회(韓明澮)의 첩으로 있던 서매(庶妹)를 가서 보고 ‘공은 어디에 갔는가?’ 하고 물으니 ‘죄인을 국문하느라 궁궐에 가 있다.’ 하자, 보가 손을 저으며 말하기를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명회가 즉시 상에게 아뢰어 세조가 친국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려 하다가 충신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죽음을 감해 유배하였습니다.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은 곧 문종의 부마입니다. 단종 을해년에 광주(光州)로 귀양갔다가 정축년 금성 대군의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자, 종친부가 ‘정종·송현수(宋玹壽)·어(?)·전(?)의 죄는 나라의 법으로 보아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여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영조 무인년에 특명으로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육신이 화를 당하던 날 함께 죽었는데, 영조 때에 와서 함께 시호를 주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으로서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어 금성 대군과 함께 죽었으나 아직도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절사(彰節祠)에 추배(追配)하는 일은 그 예법이 매우 중대합니다. 세 대신5101) 의 뛰어난 절의나 박중림과 성승 부자가 보여준 특별한 절개는 마땅히 배향할 만하지만, 신주의 순위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감히 쉽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안평 대군 및 한남군·영풍군은 금성 대군과 같은 형제이니, 다함께 죽계(竹溪)의 사당에 추배한다면 역시 풍속과 교화를 길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생육신을 사육신과 함께 제사지낸다 한들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만 선정신 송시열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를 상고하건대, ‘만약 매월당과 추강을 이곳에 배향하고, 또 사당 곁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仝) 등을 함께 제사지내기를 대략 공주의 동학사(東鶴寺)처럼 한다면 일이 더욱 완비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선정의 정론이 있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 네 신하의 똑같은 깨끗한 절의에 대해서는 역시 함께 배향해야 한다는 공론이 있을 수 있으며 그밖의 사람들도 모두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칭송할 만한 뛰어난 절의가 있긴 하나 이것은 사당의 규례에 관한 일이라 신들이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달 경술일에 사관이 실록을 상고하고 돌아와 아뢰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자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육신의 일은 감히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세조의 하교에 ‘후세의 충신이다.’ 하셨고, 영양위(寧陽尉)의 집의 일을 논하면서 ‘난신(亂臣)으로 논할 수 없다.’ 하셨다. 그 훌륭하신 훈계와 계책은 해와 별처럼 환히 빛나 임시 방편에 통달하고 원칙을 부식한 성인의 깊은 뜻을 삼가 엿볼 수 있다. 그것을 천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찌 우리 후인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 행차할 때 민절사(愍節祠)5102) 를 지나다가 옛날의 감회가 일어나 관원을 보내 제사지내고 이어서 금성 대군 등 여러 사람을 영월에 있는 사당에 추배하기 위해 사관에게 명산에 깊이 보관되어 있는 실록을 삼가 상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관이 복명하던 바로 그 날 강원 감사가 자규루(子規樓)의 옛터를 찾아낸 상황을 장계로 아뢰었다. 이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겹쳐 마치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되었으니 이치란 속일 수 없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이상하다.
다시 생각해보건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이나 오종영(五宗英)5103) 의 높고 큰 충절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추앙하는 형편이라 누구는 배향하고 누구는 배향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니, 별도로 예법에는 없지만 예법에 맞는 예를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는가.
지난 숙종 무인년에 장릉(莊陵)을 복위했을 때 조정의 신하가 육신의 사당이 정자각(丁字閣)과 너무 가깝다는 말을 하자, 숙종께서 ‘무후의 사당이 길이 이웃에 가깝다[武侯祠屋長隣近]’는 두보(杜甫)의 싯귀를 인용하면서 헐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의론이 서로 엇갈려 끝내는 옮겨 세우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억울함을 되새기는 제사는 동학사의 실례를 취하고 제단을 만드는 제도는 달천(?川)의 실례를 모방하되 당시에 절의를 다한 사람들을 합쳐 하나의 사판(祠版)으로 만들어, 본릉(本陵)5104) 홍살문 밖에 터를 잡아 매년 한식(寒食)에 함께 제사를 지내며, 고을원으로 하여금 집을 하나 지어서 사판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똑같이 제사지낸다는 뜻을 보여야겠다.
아, 예법이란 인정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신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다. 저 열렬한 영령들의 가시지 않는 울분이 길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릉의 혼령도 오르내리면서 제물의 김과 향기가 물씬 풍길 때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일을 누가 근거 없는 일이라 하겠는가. 본도와 예조로 하여금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장릉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배향하는 일에 대해 방금 전교를 내렸는데 내각(內閣)에 배식록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그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라. 사판은 충신 사판이라 쓰고 제물은 밥은 큰 그릇에 한 그릇, 탕은 큰 주발에 한 주발, 나물과 과일은 각각 한 접시, 술은 한 잔으로 규례를 정하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으로 하며, 예관(禮官)이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만들고 사판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해도에 분부하라. 의례적으로 쓸 제문은 마땅히 지어서 내려보낼 예정인데, 이후에 본릉의 한식제에 쓸 향을 받아갈 때 함께 주어서 보낼 것이라는 것도 해도와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장릉의 일로 인해 생각해보니, 충정공(忠正公)5105) 의 부친 박중림(朴仲林)은 시호가 있는데, 성승(成勝)은 충문공(忠文公)5106) 의 부친으로 중림과 함께 죽었으나 아직도 홀로 빠져 있다. 이 어찌 더욱 큰 결함이 아니겠는가. 본관(本館)5107) 에 신칙해서 즉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시호를 의논해 올리도록 하라. 고 충신 박계우(朴季愚)는 바로 대제학 박연(朴堧)의 아들인데, 연이 악(樂)을 제작한 것은 허 문경공(許文敬公)5108) 이 예를 제작한 공과 백중을 이루는 것이다. 문경공의 아들 허후(許?)는 계우와 동시에 순절했으나 후는 시호가 있고 계우만 유독 빠졌으니, 혹시 벼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독동(禿同)과 윤생(尹生)의 뛰어난 절의 또한 인멸시킬 수 없으니, 아울러 증직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단종조의 여러 신하가 절개를 지킨 것은 다 같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순위에도 귀천의 차이가 있다 하여, 장차 별단(別壇)을 설치하는 문제를 내각으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였다. 내각이 아뢰기를,
“대신들 가운데 원임 각신에게 물으니, 원임 제학 이복원(李福源)은 말하기를 ‘배향하는 문제는 지극히 엄중하니, 지금 이 명이 비록 묘정에 종향(從享)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나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고 서원(書院)에 배향하는 것에 비하면 의미와 상황이 자연 다릅니다. 그러니 조정에 벼슬한 적이 없거나 벼슬을 받지 않은 자는 비록 뚜렷이 기록할 만한 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오직 엄흥도(嚴興道) 한 사람만은 육신의 반열에 나란히 세워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드문 은전은 간략한 것이 귀중하니, 간략하면 그 광명한 빛이 더욱 빛나고 확대하면 오히려 혹 근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한 제단을 만드는 것은 표창하는 의리는 마찬가지이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 인해 나온 조치이긴 하나 배식(配食)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는 구애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였습니다.
원임 제학 채제공은 말하기를 ‘내리신 3책 가운데 있는 배향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성상께서 직접 뽑아내신 것은 마치 저울 눈금을 가늠한 것처럼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아래쪽에 별단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물으신 일은 불쌍히 여기고 표창하시려는 성상의 마음을 삼가 이해할 수 있긴 하나 숫자는 많고 사적은 너무 소략하니, 만약 위의 항목에 든 뚜렷한 사람들와 똑같이 함께 제사지낸다면 혹시 예법이 번잡해질 혐의가 있을 듯합니다. 신은 일찍이 영남 지방을 왕래한 적이 있으므로 선배들의 유적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금성 대군은 순흥(順興)에서 화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부근 고을에서는 평생동안 세상을 등지고서 북쪽 문을 막고 동쪽만 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손들이 만약 조정에서 예전에 없었던 은전을 베푼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앞으로 행차하시는 길에 글을 올리는 자들이 더한층 많아져 이루 다 베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뽑아 기록한 자만으로 끊어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우리 성조(聖祖)5109) 의 하교에 육신의 사당을 본릉(本陵) 홍살문 안에 그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매우 훌륭한 생각이었다. 이번에 배향하는 규례를 거행하자고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삼가 그 뜻을 계승하는 일단을 스스로 구현하고자 한다. 대체로 제단에 제사지내는 것과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지만 함께 제사지내는 뜻은 마찬가지이다.
두 대신이 올린 의견에 혹은 ‘간편한 것이 귀중한 것이다.’ 하였고, 혹은 ‘이루 다 베풀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모두 일을 신중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절의를 지켜 죽어서 그 자취가 나라의 역사와 능지(陵誌)에 올려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육종영(六宗英)5110) ·사의척(四懿戚)5111) ·삼상신(三相臣)5112) ·삼중신(三重臣)5113) ·양운검(兩雲劒)5114) 및 육신과 육신의 아비와 자식 중에 특별한 사람과 허후(許?)·허조(許?)·박계우(朴季愚) 등 문경공(文敬公)5115) ·문헌공(文獻公)5116) 의 아들과 손자로서 더욱 뛰어난 사람과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務) 정효전(鄭孝全)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상의 31인을 함께 배식할 사람으로 정하고 제사지내는 의식에는 축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과 연좌되어 죽임을 당한 자는 다시 신중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별단을 설치하는 문제는 대신들의 말이 진실로 일리가 있으니, 충민단(忠愍壇) 등 여러 제단에 담장은 함께 하면서 제지(祭地)는 달리 한 전례가 바로 그것이다. 사적이 자세치 않은 조수량(趙遂良) 등 8인과 연좌되어 죽은 김승규(金承珪) 등 1백 90인은 별단에 제사지내야 할 것이다.
아, 죽음을 각오하고 의리를 떨쳐서 장사를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은 오직 엄 호장(嚴戶長)5117) 한 사람인데, 어찌 순절한 사람의 반열에 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혼자만 배향에서 누락시킬 수 있겠는가. 김 문정(金文正)5118) ·송 문정(宋文正)5119) 이 묘정에 추배(追配)된 사례가 곧 본받을 만한 뚜렷한 근거이다. 증 참판 엄흥도는 31인의 다음 순서에 두도록 하라. 또 고 처사(處士) 김시습과 태학생 남효온은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 몸을 깨끗이 하여 변함이 없었으니, 그 맑은 기풍과 굳은 지조는 백세를 격려할 만한데도 모두 이 사당의 제사에서 빠진 것은 미처 조처하지 못한 결함이다. 두 신하를 똑같이 창절사(彰節祠)에 추가로 제향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장릉에 배식하는 문제는 지금 수의한 것으로 인해 또 별도로 한 제단을 만든다는 명을 내렸다. 32인의 제단에 지내는 제사에는 마땅히 축문이 있어야 하겠고, 제물은 처음 하교한 대로 거행하라. 사판(祠版)은 ‘충신지위(忠臣之位)’라고 쓰되 감사에게 쓰도록 하라. 별단(別壇)의 경우는 사판 3개를 만들어 계유년·병자년·정축년에 죽은 사람들을 각각 쓰도록 하라.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에다 성명을 죽 쓰되, 조사(朝士)를 한 판, 맹인·내시·군사·노비를 한 판, 여인(女人)을 한 판으로 해야 한다. 신위의 위치는 중신들의 왼쪽에 두되 조사의 경우는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맹인·무당·내시·군사·노비의 자리는 약간 밑으로 내려야 한다. 제사지내는 의식에 축문을 쓰지 말고 제물은 각기 밥 한 그릇, 탕 한 그릇, 술 한 잔으로 하며, 헌관과 집사는 두 제단의 일을 겸하여 보게 해야 한다.”
하였다.
註 5087]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註 5088]소릉(昭陵) : 문종비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능호.註 5089]열경(悅卿) : 김시습의 자.註 5090]경태(景泰) : 명 경제(明景帝)의 연호.註 5091]갑술년 : 1454 단종 2년.註 5092]계유년 : 1453 단종 1년.註 5093]무인년 : 1698 숙종 24년.註 5094]병자년 : 1456 세조 2년.註 5095]무신년 : 1788 정조 12년.註 5096]유(瑜) : 금성 대군.註 5097]영(瓔) : 화의군(和義君).註 5098]엄 호장(嚴戶長) : 엄흥도.註 5099]갑술년 : 1454 단종 2년.註 5100]갑신년 : 1704 숙종 30년.註 5101]세 대신 : 김종서·황보인·정분. 註 5102]민절사(愍節祠) :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의 사당. 註 5103]오종영(五宗英) : 안평 대군·금성 대군·한남군·영풍군·화의군 등 다섯 왕족.註 5104]본릉(本陵) : 장릉.註 5105]충정공(忠正公) : 박팽년.註 5106]충문공(忠文公) : 성삼문. 註 5107]본관(本館) : 홍문관을 말함.註 5108]허 문경공(許文敬公) : 허조(許稠).註 5109]성조(聖祖) : 숙종을 가리킴.註 5110]육종영(六宗英) : 안평 대군·금성 대군·화의군·한남군·영풍군·이양(李穰) 등 여섯 종실.註 5111]사의척(四懿戚) : 송현수·권자신·정종·권완 등 네 외척. 註 5112]삼상신(三相臣) : 김종서·황보인·정분 등 세 재상.註 5113]삼중신(三重臣) : 민신·조극관·김문기.註 5114]양운검(兩雲劒) : 성승(成勝)·박쟁(朴?).註 5115]문경공(文敬公) : 허조(許稠).註 5116]문헌공(文獻公) : 박연(朴堧).註 5117]엄 호장(嚴戶長) : 엄흥도.註 5118]김 문정(金文正) : 김상헌(金尙憲).註 5119]송 문정(宋文正) : 송시열(宋時烈).
○丙寅/建配食壇于莊陵。 先是, 京畿儒生黃默等, 上言訟和義君瓔忠孝大節, 與六臣無異, 請追享於彰節祠, 上敎曰: “和義君之追配於是地是祠, 神理人情, 可謂俱當而可合, 追配者, 豈獨和義一人乎? 日前駕過露梁, 出六臣祠與墓之傍, 移時駐?, 眺望咨嗟者, 久之。 行殿宿次, 不禁起感, 六十句侑祭之文, 呼燭呼寫。 以若曠想之心, 有若鄭重之典。 六臣固赫赫卓卓, 塗人耳目, 如錦城、和義等, 似此節義之出於宗英, 尤豈不奇壯? 此兩人外, 亦多不下於死六臣者, 今於追配之時, 一體施行, 實合朝家奬節褒忠之政。 令內閣、弘文館, 博考公私可考文蹟, 指一稟旨。” 內閣奏言: “故相臣趙顯命所撰錦城大君瑜諡狀曰: ‘端宗遜位于寧越, 公安置順興府, 與府使李甫欽, 潛結南中人士, 爲復上王計。 一日召甫欽, 使草檄, 官奴匿壁中聽之, 交通公侍女, 竊檄草走。 有基川縣監者, 急追之, 奪其檄, 先入京上變。 於是, 公與甫欽被收死。’ 故判書臣李箕鎭所撰漢南君?諡狀曰: ‘端廟遜位, 六臣謀復不成, 公與其事, 安置咸陽, 歿于謫, 與和義君瓔、永?君?, 同被?籍。 ?中廟甲午, 始命復屬璿系, 明廟又命復爵。 先朝甲寅, 宗簿寺啓: 「‘錦城、和義、漢南、永?殉節, 無異六臣。’」 先正臣李珥所撰金時習傳曰: ‘魯山遜位, 時習方讀書于三角山中, 卽閉門不出者三日, 盡焚其書, 托跡緇門。’ 故相臣申欽所著《獨言》曰: ‘南孝溫請復昭陵位號, 不報, 棄科業, 從悅卿遊。 悅卿曰: 「公異於我, 何不爲世道計也?」 孝溫曰: 「復昭陵之後, 赴擧不晩。」’ 故監司臣崔晛所撰李孟專傳曰: ‘景泰甲戌間, 時事一變, 托跡盲聾, 謝絶親朋, 朔日每向朝日拜, 曰祈禱己疾, 雖家人莫測。’ 故判書臣李縡所撰趙旅碑銘曰: ‘景泰癸酉進士, 一日揖諸生歸, 身不復出。 肅廟己卯, 嶺儒以節行聞, 特贈吏參, 建祠咸陽〔咸安〕伯夷山下, 與金時習、元昊、李孟專、成聃壽、南孝溫, 享焉。’ 故相臣崔錫鼎所撰《元昊碣銘》曰: ‘端宗遜位於寧越, 築室於越之西, 晨夕瞻望涕泣。 乙亥, 服喪三年, 歸鄕廬, 不出戶庭, 坐必東向, 臥必東首以終焉。 戊寅復位後, 以義節旌閭。’ 先正臣成渾所撰《雜著》曰: ‘成聃壽有至誠高識, 屛居父墓下, 未嘗至京師, 除職不就。’ 南孝溫所撰許?傳曰: ‘金宗瑞等被戮之時, 召入與宴, 獨流涕不食肉, 竟死於謫。’ 李廷馨《東閣雜記》曰: ‘權自愼, 以王舅, 與六臣謀復, 事覺而死。’ 《莊陵誌》曰: ‘宋石仝, 與六臣, 同時就拿, 依律論斷。’ 先正臣李珥所撰《栗亭亂稿》序曰: ‘權節佯聾托病, ?晦終身。’ 《莊陵誌》曰: ‘鄭保, 面責權奸, 幾爲所誣誅, 光廟聞其爲鄭夢周孫而原之。’ 故副提學臣林泳所撰曺尙治墓誌曰: ‘光廟受禪, 退居永川, 終身坐不西向, 題石面而刻之曰: 「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 自序曰: 「書魯山朝者, 明其非今日之臣也, 不書階資者, 不能濟君之罪也, 書副提學者, 以其不沒實也, 書逋人者, 言其亡命逋逃之人也。」 謂諸子曰: 「我死, 以此石立墓。’」 竊念當時諸賢之或死或生, 特以所處之地各異, 而盡忠所事, 自靖獻于先王之義, 則生死一也。 錦城大君瑜, 以王室懿親, 盡忠死義。 後之論者, 在宗英則數錦城, 在外庭則數六臣, 六臣之祠, 其可闕錦城之享乎? 和義、漢南、永?三人, 各盡其分, 非不奇偉, 而比之錦城, 恐有差等。 至若金時習、南孝溫、李孟專、趙旅、元昊、成聃壽六人者, 世所稱生六臣也。 或放浪以泯其迹, 或隱淪以潔其身, 之忠之節, 人無間然。 竝享一祠, 夫孰曰不可, 而就其中尤特絶較著者, 則金時習感英陵特達之知, 佯狂自晦, 托迹禪門。 南孝溫請昭陵之復立, 六臣之傳, 微婉其辭, 固守其志。 其苦心?節, 有可以風勵百世。 故先正臣宋時烈六臣祠記有曰: ‘若以梅月堂、南秋江?享於此, 而又爲一壇於祠傍, 滾薦權自愼、宋石仝等, 如公州鶴寺之爲, 則事又完備。’ 如以六人之一時竝享, 爲難遽議, 則姑從先正已定之論, 以金、南兩人追享, 恐爲穩當。 李甫欽、權自愼, 其事則同, 而先正設壇之論, 似有權衡於其間, 則許?等七人成就, 雖曰卓然, 視諸李甫欽、權自愼, 不無異同, 追配之典, 臣等不敢擅論。” 弘文館奏言: “臣等取考公私文蹟, 採其節義之最著, 事實之可徵者, 則六臣及錦城、和義之外, 多有殉節與自靖之人。 其見於《莊陵誌》者, 殆過百餘人, 而名存跡晦, 率多難稽, 只就其表顯者言之。 端廟朝領議政金宗瑞、左議政皇甫仁、右議政鄭?, 俱以顧命大臣, 同死於靖難時, 貞忠大節, 昭著簡冊。 文愍公朴仲林, 卽忠正公彭年之父也。 成三問、河緯地等, 皆師事焉, 以集賢殿副提學, 夙被英廟之知遇, 逮至丙子, 與其子, 同時殉節。 都摠管成勝, 卽忠文公三問之父也。 亦與忠文同死。 兩家父子之成就, 如是卓然, 而仲林則當?戊申, 特蒙易名之恩, 勝則尙闕節惠之典。 安平大君瑢, 靖難時, 坐交結皇甫仁、金宗瑞等, 竄江華, 尋賜死, 至英廟朝, 復官賜諡。 漢南君?、永?君?, 按《莊陵誌》, 丁丑錦城大君謀復上王, 事覺, 宗親府啓: ‘?與瑜罪同, 不可獨生, 安置禁錮’, 宗簿寺啓: ‘瓔、?、?, 罪關宗社, 削去屬籍。’ 按?、?諡狀, ?、?同爲楊嬪出, 楊嬪卽乳養端廟者也。 端廟旣遜位, 六臣謀復不成, ?與其事, 遂安置于咸陽, 丁丑錦城事發, 以楊嬪爲內應, 丙子俱及于禍。 ?中廟命復屬璿系, 明宗朝復爵, 逮肅廟朝, 端廟復位, 命賜諡禮葬。 至英宗甲寅, 宗簿寺啓: ‘錦城、和義、漢南、永?之殉節, 無異六臣。’ 又有湖儒疏請以爲: ‘彼三臣者, 俱以王室至親, 授命不貳, 實與六臣等。 六臣則建祠?享, 至於嚴興道之微賤, 尙且配侑於六臣, 顧此三臣, 其忠烈之巍煥, 可以貫日月撑宇宙, 褒尙之典, 反居嚴戶長之後。’ 臣等以前後文蹟考之, 則?、?之於瑜、瓔一耳, 錦城、淸安之祠, 只配和義, 不配漢南、永?者, 終不免爲欠典。 淸簡公金時習, 五歲以神童, 被英廟殊知, 及端廟遜位, 托迹緇?, 終身不仕。 先正臣李珥云: ‘標節義, 扶倫常, 雖謂百世之師, 近矣。’ 文貞公南孝溫, 十八上書, 請復昭陵, 遂廢科擧, 嘗作《六臣傳》曰: ‘吾豈惜死, 沒大賢名乎?’ 貞簡公元昊, 以集賢殿直提學, 端宗初, 退居原州, 逮昇遐, 入寧越, 服三年喪, 光廟特授戶議, 屢召終不至, 肅宗戊寅, 特命旌閭。 靖肅公成聃壽, 校理熺之子也。 先正臣成渾《雜著》曰: ‘熺坐成三問事, 廢錮終身, 其子聃壽, 有至誠高識, 屛居坡州。 其時罪人子弟例除參奉, 以觀去就, 無不?首服役, 而獨聃壽竟不拜。’ 當?甲辰, 命贈職賜諡。 靖簡公李孟專, 早擢高第, 選置翰林, 景泰甲戌, 托聾?, 終身不仕, 當?辛丑, 命贈諡。 貞節公趙旅, 以太學生, 當端廟遜位, 揖諸生, 歸隱咸安郡, 優遊以終。 肅廟壬午, 特贈吏參, 當?辛丑, 加贈吏判, 賜諡。 忠肅公權節, 先正臣李珥所撰《栗亭亂稿》序云: ‘光廟潛龍時, 屢臨其第, 密諭大事, 佯聾不答, ?晦以終其身。’ 肅廟壬午, 江原道儒生上疏, 請額六臣祠, 以權節追配, 命旌閭。 甲申, 楊州儒生又上疏, 請建祠, 有贈職賜諡之命。 故集賢殿副提學曺尙治, 按《羹墻錄》《化俗篇》, 有曰: ‘世祖嘗論朴彭年等曰: ‘當代之亂臣, 後世之忠臣。’ 其下書: ‘副提學曺尙治, 上疏乞致仕, 命百官餞於都門外。’ 故副提學林泳撰《墓表》, 有曰: ‘公與成、朴諸公, 殊道同歸, 其遺事有曰: ‘世祖受禪, 退居永川, 終身坐不西向。 自題石面刻之曰: 「魯山朝副提學曺尙治之墓」, 又製《子規詞》, 以見其志。 故相臣趙顯命永川祠堂記云: ‘六臣死之, 公不死。 死者, 其跡彰而易見, 不死者, 其心微而難知。 故端廟復位之後, 不得與六臣幷食露梁之祠者, 蓋俟百世之公議。’ 故校理成熺, 卽三問之從叔父, 而靖肅公聃壽之父也。 先正臣權尙夏所撰墓表云: ‘熺與三問, 協輔王室, 以死生, 不易其心。 三問等死, 熺亦受嚴鞫, 安置籍?, 越三年蒙宥, 竟以忠憤死。’ 鄭保, 文忠公夢周孫也。 六臣獄起, 往見其庶妹爲韓明澮妾者, 問公安往, 曰鞫罪人在闕。 保揮手曰: “當爲萬古罪人。 明澮卽上啓, 光廟親鞫, 將?之, 以忠臣之孫, 特減死流配。 寧陽尉鄭悰, 卽文廟駙馬也。 端廟乙亥, 竄光州, 逮丁丑, 錦城謀復事覺, 宗親府啓: ‘鄭悰、宋玹壽、?、?之罪, 王法所必誅。’ 竟受後命。 英宗戊寅, 特命賜諡。 忠莊公權自愼、忠毅公金文起, 同死於六臣被禍之日, 逮英廟朝, 竝蒙節惠之典, 而礪良府院君宋玹壽, 以端廟國舅, 謀復事覺, 與錦城同死, 尙未蒙贈諡。 彰節祠追配之典, 體例甚重。 如三大臣之卓絶, 朴仲林、成勝之兩世奇節, 宜可以?食, 而位次相妨, 有不敢輕議。 安平及漢南、永?, 旣與錦城, 同是兄弟, 則一體追配於竹溪之祠, 亦足以永樹風敎。 生六臣, 則幷享於死六臣, 夫孰曰不宜, 而就考先正臣宋時烈所撰六臣祠記, 有曰: ‘若以梅月堂、秋江?享於此, 而又爲一壇於祠傍, 滾薦權自愼、宋石仝等, 略如公州鶴寺之爲, 則事又完備。’ 已經先正定論, 無容更議, 而若四臣之一體淸節, 亦宜有幷配之公議, 其餘諸人, 無非殉身與自靖之卓然可稱者, 而係是祠典, 有非臣等所敢臆斷。” 是月庚戌, 史臣考實錄還奏, 益得其詳, 編成《御定配食錄》。 至是, 敎曰: “六臣之事, 所不敢詳, 而光廟有敎, 若曰後世之忠臣, 又論寧陽家事, 若曰不可以亂臣論。 大哉訓謨, 昭揭日星, 有以仰達權扶經之聖人微旨, 其闡揚而發揮之者, 豈不在於予後人歟? 向於輦路, 過愍節祠, 起曠想, 遣官致侑之, 仍欲以錦城諸人, 追配越中之祠, 命史官, 奉考名山之秘藏。 史官反面之日, 東伯以子規樓尋基形止狀聞焉。 巧湊一時, 事若待今, 理有不誣, ?亦奇且異矣! 更思之, 世所稱生六臣、五宗英危忠大節, 咸推伯仲, 有不可容易取捨於或配或否之際, 則別求無於禮而合於禮之禮, 而行之, 不亦可乎? 往在肅廟戊寅追復莊陵也, 廷臣以六臣祠, 太近於丁字閣爲言, 引杜甫詩武侯祠屋長隣近之句, 命勿毁, 因岐貳之議, 竟未免移構, 是豈非欠事也闕典乎? 記?之祭, 取之鶴寺設?之制, 倣于?川, 以當時盡節諸人, 合造一祠版, 就本陵紅箭門外, 除地爲場, 每年寒食, 從與享之, 使邑宰, 建一屋子, 藏棄祠版, 以寓一體祀之義。 噫! 禮緣於情, 神人無間。 不惟彼烈烈精英之壹鬱不沫者, 永有依歸, 恭惟莊陵陟降, 亦必怡豫於芬苾焄蒿之時, 是擧也, 夫孰曰無稽乎? 其令本道及禮曹, 照此擧行。” 又敎曰: “莊陵盡節人配食之擧, ?有傳敎, 而內閣有《配食錄》, 令該曹, 照此擧行。 祠版書以忠臣祠版, 祭品則飯一大盆, 素湯一大盂, 蔬果各一盤, 酒一盞爲式, 祭官則以附近察訪爲之, ?禮官下去前, 造壇造版事, 分付該道, 例用祭文, 當爲製下, 此後本陵寒食祭受香時, 同爲齎去事, 亦爲分付該道及該曹。” 又敎曰: “今因莊陵事思之, 忠正之父朴仲林有諡, 而成勝以忠文之先, 與仲林同死, 尙獨漏焉, 尤豈非欠事乎? 申飭本館, 卽令議諡於設祭之前。 故忠臣朴季愚, 卽大提學堧之子, 堧之作樂, 與許文敬制禮之功, 爲伯仲, 則文敬之子?與季愚, 同時辦命, 而?則有諡, 季愚獨闕焉, 豈以未仕而然乎? 與禿同、尹生卓然之節, 不可湮泯, 竝施贈職之典。” 上又以端廟諸臣, 盡節則同, 而成就有大小, 位序有貴賤, 將設別壇, 命內閣獻議。 內閣啓言: “問議于大臣中原任閣臣, 則原任提學李福源以爲: ‘配食之典, 至嚴至重, 則今玆之命, 雖與廟庭從享, 差有間焉, 而此之贈爵諡享書院, 意義事體, 本自不同, 未立朝未授命者, 雖有卓然可紀, 恐合更加商量。 惟此嚴興道一人, 齒諸六臣之列, 少無?焉。 曠絶之典, 以簡爲貴, 簡之則愈見光明, 廣之則或欠謹嚴。 至於餘人之別設一壇, 義同表章, 恩出愍惻, 與配食有異, 多少不必爲拘’ 云。 原任提學蔡濟恭以爲: ‘所下三冊中可合配食之人, 聖上親自抄出, 有若分金秤上, 無物或差, 此外諸人, 別設下壇之詢, 有以仰愍惻褒尙之聖心, 而其數則多, 其蹟則略。 若一例竝食於上項卓絶之人, 恐或有禮煩之嫌矣。 臣嘗來往嶺南, 略知先輩遺跡。 蓋錦城被禍, 在於順興, 故當其時傍近郡邑, 終身自廢, 塞北面東者, 往往而有。 今其子孫, 若聞有朝廷曠古之典, 則竊恐日後輦路上言, 益增紛?, 不可勝施。 臣意則以今此所抄錄者, 斷然爲界限宜矣’ 云矣。” 敎曰: “昔我聖祖之敎, 以六臣之祠, 仍置本陵紅箭門內, ?乎那歟! 惟玆議擧配食之典, 竊自附仰述之一端。 大抵壇?與庭食, 固有間焉, 而從與享之則等耳。 兩大臣獻議, 或曰以簡爲貴, 或曰不可勝施, 皆出於鄭重。 今於取捨之際, 當以死于節, 而其蹟之著在國乘與陵誌者爲歸。 如六宗英也, 四懿戚也, 三相臣也, 三重臣也, 兩雲劍也, 六臣與六臣父若子中卓爾也, 許?及?, 朴季愚, 文敬、文獻之子若孫而尤逈異也, 順興府使李甫欽, 都鎭務鄭孝全也。 右三十一人, 定以配食, 祭儀有祝。 餘人之事未詳者, 坐收司者, 更合有酌量。 別壇之設, 大臣言誠有意見, 忠愍諸壇同?異?之已事, 是也。 如事未詳者趙遂良等八人、坐收司者金承珪等一百九十人, 祭于別壇。 噫! ?死奮義, 戮力於終事之地, 惟嚴戶長一人, 忍以不在死節之列, 獨漏於配食乎? 金文正、宋文正之追?于廟庭, 卽援倣之的據。 贈參判嚴興道, ?與三十一人位序之次。 又若故處士金時習、太學生南孝溫, 棄倫以自靖, 潔身而不?, 淸標苦守, 風勵百世, 竝闕於是祠之侑, 大是未遑之曠典。 兩臣一體附享於彰節祠。” 又敎曰: “莊陵配食事, 今因收議, 又有別設一壇之命。 三十二人之壇食, 當有祝, 而祭品依初下敎擧行。 祠版則書以忠臣之神, 令道伯書之, 至於別壇, 則造三版, 書以癸酉、丙子、丁丑死事人。 祭時, 以紙榜, 列錄姓名, 而朝士爲一版, 盲人、宦者、軍、奴爲一版, 女人爲一版, 位次在忠臣之左, 朝士位稍前, 盲、巫、宦者、軍、奴位稍降, 祭儀無祝, 祭品各飯一盆、湯一盆、酒一器, 獻官執事, 兼用於兩壇。”
첫댓글 판중추 홍약(洪約 : 남양)은 강형동(亨童)의 처조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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