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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계층체계(계층구조 hierarchy)
행정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행정과 관련된 “법”입니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택시발전법”은 무수히 많은 행정법이란 category(범주)내에 속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법 아래에는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 아래에는 시행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제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행정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법은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며 시행령은 좀더 구체적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보다 좀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발전법은 국회통과하여 발효(2015년) 될 예정이고 택시발전법 관련된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 있으며 거의 최종안이 나와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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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서 전체 조문이 23개, 부칙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택시의 사업면허 취소와 관련된 조항은 제 16조와 제 18조입니다.
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에 법조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16조는 택시 자격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며 18조는 운송종사자가 16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규정입니다
법 제 16조 1항에 규정된<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영수증발급거부>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송종사자(기사)에 대하여 택시자격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하거나 또는 그 택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16조 2항)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16조3항)에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자격과 택시사업면허는 다른 것입니다. 택시자격증은 따로 존재하고 사업면허증과 다른 것입니다.
제 18조는 택시운송사업자(법인택시 사장, 대리운전 시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업면허취소와 관련된 규정으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입니다. 1항의 각호를 위반하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이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감차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사업면허취소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시행령(대통령령)에 정한다(18조 2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의 승차거부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사장 등)사업면허취소 관련규정 |
그럼 이에 대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발표(입법예고)한 규정을 검토해봅시다. 국토해양부 시행령 [별표 1]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구분 |
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처분내용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3.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
3. 대리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4. 대리운전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3호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
5 대리운전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3호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
6. 대리운전자가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4호, 제18조제1항제3호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
4.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
7.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제4호 |
사업일부정지(9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8.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4호 |
사업일부정지(9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
9.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4호 |
사업일부정지(9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
10.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4호, 제18조제1항제4호 |
사업일부정지(9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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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법행위(승차거부등)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벌칙규정과 일반택시 사업자가 고용한 운송종사자(택시기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1차 승차거부로 적발당하여 90사업일부 정지를 당한 후 또(2차) 승차거부로 적발 되었을시에만 감차명령을 발효하는 것이지 1차 승차거부로 적발당하고 합승행위로 적발당했을 시에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택시발전법 제 18조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규정을 인용한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택시발전법 18조 제 1항 제 3호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3호 규정은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16조 1항(승차거부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입니다.
택시발전법 18조 제 1항 제 4호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은 일반택시(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기사)가 16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법인 택시 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규정입니다.
문제는 위 18조 규정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법의 규정에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빠저나갈 구멍이 존재한 다는 것입니다. 이를 속칭 “쥐구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현재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단서조항(위법성조각사유)를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단서규정을 넣은 이유는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인택시 사장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오히려 법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어 있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현재 세종시를 찾아가 사업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의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법과 시행령에는 명시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개연에서 활동하는 택시기사들은 택시발전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죽여서 강제로 감차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며칠 전 서개연의 몇몇 맴버들이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세종시까지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또 담당자 면담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면담 후에 걱정할 것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은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합당합니다.
택시종사자의 승차거부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택시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게 규정한 법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이자 운수사업자이므로 개인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면 변명할 여지 없이 사업정지 먹어야 정상입니다. 법인택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빠져나갈 쥐구멍(위법성 조각사유 – 단서규정)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택시기사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는데 택시기사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한것이다 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이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법의 제정취지를 보면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영업정지 90을 시켜도 법의 제정취지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조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개인택시기사(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향후 이를 해석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18조 규정을 적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법규정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에 대하여 가혹한 징벌 효과가 있고 또 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향후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정지등을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법의 취지상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합법이다”라고 판결해버리면 게임오버입니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시행령 사업면허 취소 벌칙규정(별표)에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취소만 할 수 있다” 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발전법 제 16조는 승차거부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정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참고로 택시운전자격과 사업면허 그리고 승용차 운전면허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점 초과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으나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사업면허취소를 하고 있습니다(명시적 법규정 없음)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택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명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없으나 시행규칙에 규정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부인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구두상으로 또는 현재의 상황에서 괜찮다 사업면허취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명확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자격취소에 대해서는 택시 발전법 제 16조 3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행규칙”에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행규칙의 벌칙규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며 법제처 심의 전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확정안은 아니고 임시 최종안입니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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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에게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80일 |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 |
원래 초안에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었으나 “1년 이내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존속기한이 1년 이었으나 현재 법제처 제출전 최종안에는 이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존속기한이 없어짐으로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엄청 불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 이와 관련하여 그 사유를 밝혔는데 다음 과 같습니다.
-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승차거부 등 근절을 통한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승객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기한 미설정 |
이렇게 존속기한을 미설정하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과중한 처벌이 됩니다.
우선, 회사택시 기사들은 평균경력이 1년 정도입니다. 대부분 회사택시 기사들은 뜨내기 들입니다. 그들에게 자격정지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이와 관련된 규제가 있음), 심지어 자격취소가 되어 1년간 사업을 못해도 대리운전자를 채용하여 대리운전을 시킬 수 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격정지는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사업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전자를 채용하여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택시 기사들이야 자격정지 되면 안 하면 되지요 회사택시에서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 회사택시기사질 안 하는게 그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승차거부 합승등 대부분의 위법행위는 회사택시 기사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칙을 보면 개인택시기사가 동일 위반을 한 경우 사업면허가 정지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택시기사의 경우 자격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그 정지기간 동안 택시사업을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고 취소가 되면 1년이상 택시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물론 “위반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초딩 수준의 반문에 대하여 대응하지는 않겠으나, 도둑질을 한사람에게 강도질을 한사람보다 더한 형벌을 준다면 그 법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헌법상의 원리인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법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별거아니거나 가혹한 규정이라면 잘못된 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존속기한 미설정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기사와 회사택시 기사가 동일한 파급력(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너무 가혹한 징벌이 되기 때문에 .. 또 법의 시효와 관련되어 형법의 경우에도 “누범”기한 등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존속기한이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여 아예 삭제하는 것 보다는 형평성과 법률효과를 고려햐여 대략 3년이나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30년 하는 사람이 29년전에 “승차거부”한번 했다고 29년후에 “자격정지 180일”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존속기한을 삭제 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기간을 정하는(3년~5년)것이 타 법과 헌법의 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회사택시의 사업면허 취소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시행령의 별표(개별기준)을 보면 감차명령의 경우 “50대 미만경우 3대 50대 이상의 경우 5대 감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퍼센트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보유대수의 10%를 감차하는데 사사오입한다거나 점 이하는 절삭한다거나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8조 1항 3호 4호 후단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법에 의하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빠져나갈 쥐구멍을 만들어주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차거부 등의 위법행위는 법인택시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사택시 택시 자격만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거부등은 회사택시에서 불법으로 채용한 도급택시 , 지입택시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수습택시기사라는 편법을 이용한 사실상의 도급기사들이 이런짓을 합니다.
도급택시나 수습택시등을 채용하는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승차거부 또는 강남역이나 양재역 at센터 사당역 신천역 홍대입구역 종로나 기타 이런곳에서 텃세영업(일정한 그룹이 패를 이루어 배타적 영업을 하는것)을 하는 자들을 몰아낼수없습니다. 현재 서울택시들의 텃세 영업(호객행위)뿐만 아니라 경기 택시들조차 강남역 지오다노앞에서 진을 치면서 서울택시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횡횡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법이 통과되면 마치 승차거부가 없어질 것 인양 언론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
- 택시 발전법 시행령의 사업면허 취소 규정의 별표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택시 발전법 시행규칙에 자격정지 “존속기한”을 현재의 “無”에서 “3년 또는 5년 이내”의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자격취소가 된 경우”를 삽입해야 합니다.
첫댓글 택발법에대해 알기쉽게 풀이하고 제시방향이 '금상첨화
격입니다.모든님들 정독숙지요구
됩니다.
백번지당한말씀..
예고기간에 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이나받고
자위하고있는 한심한작태를 보이고있읍니다..
독립님이지적하신 결론의내용을
개인택시제제범위와함께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제시해야할것입니다..
-?택시 발전법 시행령의 사업면허 취소 규정의 별표에?“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택시 발전법 시행규칙에 자격정지?“존속기한”을 현재의“無”에서?“3년 또는?5년 이내”의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에?“자격취소가 된 경우”를 삽입해야 합니다.
택시독립 화이팅
그래도 서개년 것들은 기우라고 걱정업다. 서울시 실무자 트위터가 무슨 법전이라도 되는 줄 아는 병신세끼들이에요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자는데 국처리 오다를 받앗나 한심한놈들 아닐수 업다
여기서 서개연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자위한다느니 병신새끼라고들 하는 또라이들...
니들은 그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이라도 한줄 내봤냐???
병신??? 그러는 18넘들은 그럼 뭘 했는데???
아이핀이 뭔줄이나 아냐???
여기서 백날 지랄들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손가락으로만 투사질하는 씁새들...
야이 18넘들아 니들은 기우라고 걱정하지ㅁ말라는 ㅈ같은 것들아 왜 아이핑 까구 자바지게 니들 한줄 쓴걸로 업적이나 되는ㅈ줄아니?
문서로 명문화 되야되는데 기우라고 지뢀 떨던 것들이 니들 이중대 개년들이지안니?
그리구 서울시 공먼세끼가 날린 트위이 무슨 법조문이나 되는줄아니 참 한심스런 놈들야 ㅉ ㅉ
@핸디맨 핸디맨???
그래서 니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남 씹는일 말고 또 있으면 말해보지???
허구헌날 골방에서 손꾸락질이나 하는거 말고 뭘 하고 있나???
문서로 명문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나서봐~~~
왜?? 니는 바빠서 못하나???
그나마 한줄이라도 쓰는 넘들이 너같이 이불속에서 활개치는 넘들보다 백배는 잘하고 있다.
잡부같은 새끼들...
택시발전법?별희한한법이 다있네. . . 택시가 발전하려면돌대가리들이 주접떨지말고 가만 놔두는게 택시가 발전하는걸 저것들이 모르니 원 . .
애당초 장기적인 방안제시없이 성급한 감차를 쫑알대던 자들 때문에 이런 택시발전법이 생겨나는데 탄력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어떤놈은 50%가 되어야한다고 지껄임...그래서 당신은? 하고 물으면 슬그머니 뒷구멍)
지금도 국토부앞등에서 시위나 언론회견하는것을 보면 감차라는 목소리만 크지 순리적 감차방안제시가 없습니다.
이러하니 그들은 "그래좋다" 라고 응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나중에 완화된 쪽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토록 감차를 부르짖었던, 짖고있는 자들은 그들의 응수를 긍정적 응대로 받아들여야 할터인데... 그런데, 눈여겨보면 아주 울쌍을 짓고있는 모습들에 아이러니합니다.
그놈이 그놈일 터이니 차라리..
저는 감차를 주장하였기때문에 감차문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럼 니껏도 빼앗아야하냐? 그러면 할말이없죠
누구의 것도 뺏어서는 안돼고 당연히 본인이 원해서 감차하는거니깐(사망자,고령 및 건강상,급전필요한분)등등이 본인이 원해서 나라에 내놓는거지 누구 차 빼앗아가는 감차는 안돼죠
니들보다 헐 잘 건전하게 살고 계신단다
적어도 니들처럼 자리나 처 받아 일신의 알락을 위햐 둑처리한테 줄서고 잘보이려 하진 않치^^
잘해서 밥이나 얻어먹지 말고 지대로 자리 받도록 노력해라
난 내재산 지키려고 염려되서 댓글 다는거야 세중시가서 얻은게 모야 쇼하고 자빠졌네 표나 받겟다고 하는 짓들아니니
아니 저걸 아예 반대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기한을 3년~5년으로 해야 한다구요?? 그럼 정부가 선심쓰는척 하면서 그래 니들 요구대로 기한설정은 해줄께 하면 받아 들이겠다는 겁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아저씨들이네 저건 아예 잘못됐다고 반대와 무효를 주장해야 할 판에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듯한 글과 댓글들... 어떤 형태로든 3회 자격취소 정착은 막을 수 없어보이네요 입법예고 16일정도 남았고 공포까지 약4개월 남았고 시행까지 10개월 남았는데 업권보호 정말 잘들 하시네요
결론에 사면취소가 개인택
시는 해당없음이라고 보이네요. 문제는 자격취소=사면취소이기에
개인택시는 자격정지로
바로잡아야..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존속기한이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여 아예 삭제하는 것 보다는 형평성과 법률효과를 고려햐여 대략 3년이나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30년 하는 사람이 29년전에 “승차거부”한번 했다고 29년후에 “자격정지 180일”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존속기한을 삭제 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기간을 정하는(3년~5년)것이 타 법과 헌법의 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착오가 아니라 이부분을 보고 흥분을 한 거구요 사면취소가 해당없음으로 되려면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는게 글의 논지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는 확실히 명시 되있지 않은데 가뜩이나 택시 때려부수기에 혈안이 된 저들의 말을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못믿겠으니까 법에 명시해야죠 물론 법에 확실히 명시해서 택시자격은 취소된다한들 사업면허는 살아남는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 할 수 없다는건 변치 않는거구요 3회 자격취소는 부당하니 무효하라고 주장해야 맞는거죠 그리고 저의 댓글중 "아주 웃기는 양반들이네" ㅡ> "이상한 아저씨들이네" 로 수정 했습니다 당시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인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 다소 과격한 감이 있더군요
너무 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