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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제3조(조세 포탈 등)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3. 조세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가담자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조세처벌법 위반 시에는 탈세를 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숨길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게 되어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 일관성 있게 관련 주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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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수위가 결정됩니다.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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