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몇 달 내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생추정의 효력 때문에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친생추청은 무엇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1) 혼인 중 임신된 자녀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3)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한 자녀
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의 효력 때문에 A는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친생부인 허가청구
최근에는 민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부인 허가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의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시 소송의 피고가 전남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을 신청한 자는 전남편이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남편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남편이 피고가 되지 않고도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해 친생추정이 배제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우 전남편을 심문하지 않고도 친생부인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소송진행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 등에 있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전담팀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