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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위와 같이 회사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했다면, 회사는 영업 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관 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간배당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중간배당 절차에서 유의할 점
중간배당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일까요?
중간배당금은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배당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 법정준비금, 배당금, 이익준비금 등을 합산한 금액보다 순자산액이 낮을 우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법정준비금, 배당금, 이익준비금보다 순자산액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반드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재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반드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원이 부족해져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가 이런 우려를 배제하고 중간배당을 실시했다면 회사는 그 차액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회사의 현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중간배당을 실시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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