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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1일 을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혜빈 양씨·상궁 박씨 등을 귀양보내다. 노산군이 세조에게 선위하다
세조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등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로부터 대궐로 나아가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양정(楊汀)·승지(承旨) 등과 같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기를,
"혜빈양씨(惠嬪楊氏) ·상궁박씨(尙宮朴氏)·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영풍군(永豊君) 이전(李瑔)·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유례(趙由禮)·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등이 난역(亂逆)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一黨)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합사(合司)001) 해 계청(啓請)하기를,
"금성 대군(錦城大君)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武士)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혜빈(惠嬪)·상궁(尙宮)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養母) 의빈(懿嬪)으로 하여금 혜빈궁(惠嬪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乳母) 총명(聰明)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瑜)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尙宮)에게 계집종[婢]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漢南君)·영풍군(永豊君) 및 정종(鄭悰) 등과 더불어 혜빈·상궁과 결탁하여 문종조 때부터 궁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列擧)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大臣)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懿嬪)의 친척인 박문규(朴文規)의 딸과 또 유(瑜)의 처족인 최도일(崔道一)의 딸을 왕비(王妃)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中宮)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교로 이간(離間)하여 왔습니다. 또 정종이 은밀히 혜빈과 금성 대군 유를 섬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유례(趙由禮)도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 등이 계달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宗社)의 대계를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써 공공의 일을 폐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양씨(惠嬪楊氏)를 청풍(淸風)으로, 상궁박씨(尙宮朴氏)를 청양(靑陽)으로, 금성 대군 유를 삭녕(朔寧)으로, 한남군 이어(李𤥽)를 금산(錦山)으로, 영풍군 이천(李瑔)을 예안(禮安)으로, 정종을 영월(寧越)로 각각 귀양보내고, 조유례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 성문치(成文治)와 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 보내어 충군(充軍)002) 하게 하였다.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한확(韓確) 등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亂)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大任)을 영의정(領議政)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하였다. 한확 등이 놀랍고 황공하여 아뢰기를,
"이제 영의정이 중외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대임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하여, 전균(田畇)이 이를 아뢰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부터 이미 이런 뜻이 있었거니와 이제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속히 모든 일을 처판(處辦)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확 등 군신들이 합사(合辭)003) 하여 그 명을 거둘 것을 굳게 청하고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전균이 다시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조금 있다가 전균이 다시 나와 전교를 선포하기를, ‘상서사(尙瑞司) 관원으로 하여금 대보(大寶)를 들여오라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모든 대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였다. 또 명하여 재촉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상서사(尙瑞司)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균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노산군이 경회루 아래로 나와서 세조를 부르니, 세조가 달려 들어가고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그 뒤를 따랐다. 노산군이 일어나 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 주니,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세조가 이에서 나와 대군청(大君廳)에 이르니, 사복관(司僕官)이 시립(侍立)하고 군사들이 시위(侍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 등으로 하여금 선위(禪位)·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짓도록 하고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헌가(軒架)를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로 나아가 선위(禪位)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나 소자(小子)가 방가(邦家)의 부조(不造)004) 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알 도리가 없으니, 흉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의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의 휘(諱).】 이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兇徒)를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건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흉한 무리들이 다 진멸(殄滅)되지 않아서 변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덕한 몸으로는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천명(天命)과 인심의 귀의(歸依)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負荷)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아! 종친(宗親)과 문무의 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臣僚)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유명(遺命)에 보답하여 뭇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
하였다. 노산군이 다시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으로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계유년005) 에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반란을 꾀하여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이 사실을 나에게 고하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그 남은 일당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다시 궤도(軌道)에 벗어나는 일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유치한 내가 능히 진정할 바이겠는가? 수양 대군은 종실(宗室)의 장(長)으로서 사직(社稷)에 공로가 있으니 중임(重任)을 부탁할 만하다. 이에 그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 서리(署理)토록 하고 장차 이를 주문(奏聞)하겠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인데, 이제 그 유서(諭書)를 받으니 기쁩니다."
하였다.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들어가 노산군을 알현하고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卽位)하였다. 한확(韓確)이 백관을 인솔하고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니, 그 전문에 이르기를,
"아래 백성이 도와 군왕이 되시니, 우러러 천명(天命)을 받으셨고, 큰 덕이 있어 그 보위(寶位)를 얻으시니, 굽어 인심에 순응하셨습니다.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라면 그 누가 기뻐 도무(蹈舞)하지 않으리오. 공경히 생각하건대 총명(聰明) 예지(叡智)하시고 강건(剛健) 수정(粹精)하신 자품으로, 그 신성하신 문무의 재덕은 곧 큰 기업의 귀속하는 바가 되고, 그 위대하신 공렬(功烈)의 수립은 진정 중한 책임을 사양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사직(社稷)이 안정을 얻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다같이 용렬한 자질로 다행하게도 경사로운 때를 맞아, 저 서기(瑞氣) 어린 해와 구름 속에 천명(天命)도 새로운 거룩한 성대(盛大)를 얻어 보고 태산(泰山)과 반석(盤石) 같은 바탕에서 다시 무강(無彊)하신 큰 계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大東)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으신 이래,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이에 덕없는 내가 선왕(先王)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장군(長君)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고 하여 드디어 대위(大位)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양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宗親)과 대신(大臣)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宗社)의 대계로 보아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는지라, 필경 억지로 여정(輿情)을 좇아 경태(景泰) 6년006) 윤6월 11일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주상(主上)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임어(臨御)하는 초기를 당하여 의당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므로 경태 6년 윤6월 11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모반(謀反)과 대역(大逆) 모반(謀叛), 또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謀殺)하였거나 또는 구매(歐罵)007)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살해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 고독(蠱毒)008) ·염매(魘魅)009) 한 자와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며, 앞으로 감히 유지(宥旨)010)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으니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更新)의 치화(治化)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하였다. 예(禮)를 마치고 법가(法駕)011) 를 갖추어 잠저(潛邸)로 돌아갔다.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기로(耆老)·족친(族親)들이 중궁(中宮)에 하례(賀禮)를 드리니,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날 밤 이고(二皷) 무렵에 임금이 서청(西廳)에 임어하니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부승지(左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입시하였는데,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語文學)
[註 001]합사(合司) :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관청이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
[註 002]충군(充軍) : 죄인을 군사에 보충시켜 군역(軍役)의 임무를 지게 하던 형벌의 하나.
[註 003]합사(合辭) : 임금에게 주청(奏請)할 때 신하들이 글을 합하여 연명(聯名)하여 상소하던 일. 교장(交章).
[註 004]부조(不造) : 성취(成就).
[註 005]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006]경태(景泰) 6년 : 1455 세조 원년.
[註 007]구매(歐罵) : 때리고 욕보임.
[註 008]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毒)이 든 음식을 남에게 먹여 배앓이·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부종(浮腫)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치거나 실신(失身)하여 죽게 함.
[註 009]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임. 압승술(壓勝術).
[註 010]유지(宥旨) : 용서한다는 전지.
[註 011]법가(法駕) : 노부(鹵簿:임금 행차 거둥 때의 의장 규모) 의식의 하나. 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거나 무과(武科) 전시(殿試)의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등에 사용하는 의장임. 전정(殿庭)의 반의장과 같음.
65.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23일 정묘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한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확(韓確)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송현수(宋玹壽)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권준(權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변(李邊)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남(權擥)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조서안(趙瑞安)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민건(閔騫)을 덕령 부윤(德寧府尹)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김한(金澣)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박형(朴炯)·강곤(康袞)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구치관(具致寬)을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조석문(曹錫文)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영견(李永肩)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이예(李芮)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66.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4일 정축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종묘의 집사 정인지·한확 등에게 말과 비단을 하사하다
종묘(宗廟)의 집사(執事) 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에게는 안장 갖춘 말 각각 2필(匹)을, 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과 영녕전(永寧殿) 집사(執事) 이사철(李思哲)·문소전(文昭殿) 집사 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에게는 각기 말 1필을 하사하고, 배제(陪祭)105) 한 승지(承旨) 신숙주(申叔舟)·박원형(朴元亨)·구치관(具致寬)·한명회(韓明澮)·성삼문(成三問)·조석문(曹錫文)과, 집례(執禮)인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과, 전사관(典祀官) 한창(韓昌)과, 영녕전의 천조관(薦俎官)이었던 유수(柳洙)·이형증(李亨增)·김가(金㤎)·선형(宣炯)에게는 각기 단자견(段子絹) 1필씩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註 105]배제(陪祭) :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
67.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사직 제사 일에 힘쓴 영의정 정인지 등에게 말 등을 하사하고 가자하다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는 안장(鞍粧) 갖춘 말을,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판서(判書) 이계전(李季甸)·참판(參判) 권자신(權自愼)·권남(權擥)에게는 말 각각 1필(匹)을,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우승지(右承旨) 구치관(具致寬)·좌부승지(左副承旨) 한명회(韓明澮)·우부승지(右副承旨) 성삼문(成三問)·동부승지(同副承旨) 조석문(曹錫文)과 참의(參議) 이예장(李禮長)·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가(金㤎)에게는 표리(表裏)256) 각각 1필(匹)을 하사하고,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모든 집사(執事)로서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고, 성중관(成衆官)으로서 나이 50세 이상 된 자는 그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직(散官職)을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註 256]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찝.
68.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6일 기미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개국·정사·좌명·정난의 4공신 등이 맹족을 바치니 공신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노산군(魯山君)을 알현(謁見)하였다.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정난(靖難)의 4공신(四功臣) 등이 맹족(盟簇)326) 을 임금 및 노산군에게 바치니, 임금이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고는 이어서 잔치를 베푸니, 왕세자(王世子) 및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李)·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익녕군(益寧君) 이치(李)·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영천 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파평 위(坡平尉) 윤암(尹巖)·화천 위(花川尉) 권공(權恭)·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청성 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조혜(趙惠)·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하성 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행 상호군(行上護軍) 남경우(南景祐)·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서안(趙瑞安)·박강(朴薑),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준(權蹲)·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계림군(雞林君) 이흥상(李興商)·경창부 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이조 참판(吏曹參判) 권남(權擥)·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행 첨지돈녕부사(行僉知敦寧府事) 김한(金澣)·송현정(松峴正) 이견신(李堅信)·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우승지(右承旨) 구치관(其致寬)·좌부승지(左副承旨) 한명회(韓明澮)·우부승지(右副承旨) 성삼문(成三問)·동부승지(同副承旨) 조석문(曹錫文)·전 승지(承旨) 함우치(咸禹治)·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예장(李禮長)·형조 참의(刑曹參議) 윤사윤(尹士昀)·예조 참의(禮曹參議) 홍윤성(洪允成)·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강곤(康袞), 상호군(上護軍) 유서(柳溆)·유사(柳泗)·홍순로(洪純老), 행 소윤(行少尹) 권언(權躽)·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부전첨(副典籤) 설계조(薛繼祖)·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유자황(柳子晃)·부정(副正) 홍순손(洪順孫)·행 정랑(行正郞) 권경(權擎)·판관(判官) 송익손(宋益孫)·서령(署令) 한서구(韓瑞龜) 등이 시립(侍立)하였고, 4공신(四功臣)의 친자(親子)와 적장자(嫡長子)는 인정전(仁政殿) 외랑(外廊)에서 궤향(饋餉)하였다. 풍악이 연주되고 무인(舞人)과 북[鼓]치는 사람이 들어왔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비파(琵琶)를 잡고, 권공(權恭)이 징[錚]을 잡았다. 이리하여 여러 공신이 차례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음악이 장차 마치려고 할 때, 임금도 역시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잔치를 파하고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사제(私第)로 거둥하였다가 환궁(還宮)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갔는데,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및 영응 대군 이염·이계전·홍달손·신숙주 등이 시립(侍立)하였다. 이계전이 조용히 아뢰기를,
"오늘 성상께서 어온(御醞)이 과하신 듯하니, 청컨대 대내(大內)로 돌아가소서."
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나의 몸가짐은 내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어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로 하여금 관(冠)을 벗게 하고 홍달손(洪達孫)에게 명하여 머리채를 꺼둘고 뜰로 내려가서 위사(衛士)를 불러 곤장[杖]을 치라고 하고, 임금이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네 죄는 단지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정부(政府)에서 서리(署理)하는 것을 폐하지 말라고 하위지(河緯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계달하였으니, 너희들은 학술(學術)이 모두 바르지 못한 것이다. 너는 극히 간휼(奸譎)해서 병조(兵曹)의 장관(長官)이 될 수 없다. 네 직임(職任)을 파하고, 홍달손을 써서 대신하겠다."
하고,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그로 하여금 앞으로 오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 평일에 너를 사랑하기를 비할 바가 없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고, 신숙주를 시켜 묻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나와 같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좌익 공신의 높은 등급에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니, 이계전이 머리를 땅에 대어 사죄하고 인하여 목을 놓아 통곡(痛哭)하였다. 임금이 상(床)에서 내려와 왼손으로 이계전을 잡고 오른손으로 신숙주를 잡고는 〈이들과〉 함께 서서 행주(行酒)327) 하려 하니, 이계전 등이 사례하고 일어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는 옛날의 동료(同僚)이다. 같이 서서 행주하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느냐?"
하니, 마지못해 그 뜻을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계전에게 생각하지 못할 욕을 주었으니, 생각하지 못할 은전(恩典)을 베풀 것이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계전이 말하기를,
"옛 동관(同官)입니다."
하여, 임금이 크게 웃고 장난삼아 이구(李璆)로 하여금 주먹으로 이계전을 때리게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손으로 때리게 되면, 비록 명의(名醫)로 이름난 전순의(全順義)·임원준(任元濬) 같은 사람이 좌우에서 서로 교대하며 구호한다 하더라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겸사복(兼司僕) 최적(崔適)에게 명하여 호무(胡舞)328) 를 추게 하였다. 최적은 향화(向化)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최보로(崔甫老)의 첩의 아들이다. 또 이계전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였으며, 파할 무렵에는 밤이 2고(鼓)나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예술(藝術)
[註 326]맹족(盟簇) : 동맹(同盟)을 맺은 서사(誓詞)나 그 명단을 적은 족자(簇子).
[註 327]행주(行酒) : 술을 따라 권하는 것.
[註 328]호무(胡舞) : 오랑캐의 춤.
69.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5일 정축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좌익 공신을 정하다
임금이 좌익 공신(佐翼功臣)397) 을 정하는데,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한확(韓確)·윤사로(尹師路)·권남(權擥)·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를 1등으로 삼아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라 이름하고, 정인지(鄭麟趾)·이사철(李思哲)·윤암(尹巖)·이계린(李季疄)·이계전(李季甸)·강맹경(姜孟卿)·윤형(尹炯)·최항(崔恒)·전균(田畇)·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권반(權攀)을 2등으로 삼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이라 이름하고, 권공(權恭)·이징석(李澄石)·정창손(鄭昌孫)·황수신(黃守身)·박강(朴薑)·권자신(權自愼)·박원형(朴元亨)·구치관(具致寬)·윤사윤(尹士昀)·성삼문(成三問)·조석문(曹錫文)·이예장(李禮長)·원효연(元孝然)·한종손(韓終孫)·이휘(李徽)·황효원(黃孝源)·윤자운(尹子雲)·이극배(李克培)·이극감(李克堪)·권개(權愷)·최유(崔濡)·조효문(曹孝門)·한계미(韓繼美)·정수충(鄭守忠)·조득림(趙得琳)을 3등으로 삼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이라 이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註 397]좌익 공신(佐翼功臣) : 1455년 세조(世祖)의 즉위에 공(功)을 세운 공신. 1등에 7인, 2등에 12인, 3등에 25인이었으나, 1456년 사육신(死六臣) 사건으로 성삼문(成三問)·이휘(李徽)는 추탈(追奪)당하고, 3등 정창손(鄭昌孫)은 2등으로, 김질(金礩)이 3등으로 추록(追錄)됨.
70.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0일 임진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이증 등을 봉작하고 관직을 제수하다
이증(李璔)을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계양군(桂陽君)으로, 이관(李璭)을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익현군(翼峴君)으로, 풍녕원군(豊寧原君) 윤사로(尹師路)를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영천군(鈴川君)으로, 윤암(尹巖)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파평군(坡平君)으로, 권공(權恭)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화천군(花川君)으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同德佐翼功臣)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靖亂同德佐翼功臣) 좌의정(左議政)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同德佐翼功臣) 우의정(右議政) 견성 부원군(甄城府院君)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좌찬성(左贊成) 한산군(韓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찬성(右贊成) 봉원군(蓬原君)으로, 이징석(李澄石)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양산군(梁山君)으로, 강맹경(姜孟卿)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진산군(晉山君)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참찬(右參贊) 남원군(南原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란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功臣)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성군(韓城君)으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고령군(高靈君)으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이조 참판(吏曹參判) 길창군(吉昌君)으로, 권자신(權自愼)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란 좌익 공신(輸忠衛社協策靖亂佐翼功臣) 남양군(南陽君)으로, 권맹손(權孟孫)·성승(成勝)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박강(朴薑)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금천군(錦川君)으로, 김구(金鉤)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예장(李禮長)을 추충 정란 좌익 공신(推忠靖亂佐翼功臣)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윤사윤(尹士昀)을 수충 협책 정란 좌익 공신(輸忠協策靖亂佐翼功臣)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박원형(朴元亨)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좌승지(左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추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推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우승지(右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추충 정란 좌익 공신(推忠靖亂佐翼功臣)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조석문(曹錫文)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휘(李徽)를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유(崔濡)를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8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71.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일 임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박원형 및 이조 당상과 한확 등에게 주·군의 합병을 논의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 남랑(南廊)에 임어하여 명하기를, 종친(宗親) 영해군(寧海君) 이상과,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조혜(趙惠)·한성부 윤(漢城府尹) 홍심(洪深)·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선(李渲)·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박중림(朴仲林)·덕녕 부윤(德寧府尹) 안숭효(安崇孝)·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이예장(李禮長)·지병조사(知兵曹事) 한종손(韓終孫)·이조 참의(吏曹參議) 어효첨(魚孝瞻)을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박원형 및 이조 당상(吏曹堂上)과 한확·조혜·이선·홍심·박중림·안숭효에게 명하여, 본국의 지도(地圖)를 가지고 주·군(州郡)의 합병을 논의하는데 경기(京畿)로부터 시작하게 하니, 한확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일찍이 본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정창손·박중손·어효첨·이휘는 모두 합병의 불가함을 말하였으나, 유독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서강(徐岡)이 옳다고 하니, 곧 서강에게 명하여 합병 교서(合幷敎書)를 초안(草案)하도록 하고, 또 구치관 및 병조 당상(兵曹堂上)에게 명하여, 가전 훈도(駕前訓導) 10인을 인솔하여 진법(陣法)을 강(講)하게 하였으며, 또 종친과 부마(駙馬)들의 봉희(棒戲)505) 를 구경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 / 풍속-풍속(風俗)
[註 505]봉희(棒戲) : 격구(擊毬)의 일종.
72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일 계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 당상과 병조 판서 이계전 등에게 주·군의 합병을 논의하도록 명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이조 참의(吏曹參議) 어효첨(魚孝瞻)·예조 참의(禮曹參議) 홍윤성(洪允成)·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우승지(右承旨) 한명회(韓明澮)·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에게 명하여 다시 주·군(州郡)의 합병을 논의하게 하고는 서현정(序賢亭)에 임어하여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73.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3일 갑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경연에서 주·군의 합병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에게 이르기를,
"주·군(州郡)의 합병에 대하여 각기 그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성삼문(成三問)이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비록 창졸간에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작은 읍부터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시강관(侍講官) 송처관(宋處寬)은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사실상 소요(騷擾)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견아 상입(犬牙相入)506) 한 곳을 분할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나,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지는 못할 것이니, 우선 작은 현(縣)을 합병하여 그 편리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저께는 모두 이르기를, 견아 상입(犬牙相入)한 곳을 크게 분할(分割)하여 바로잡는 것은 불가하다고들 하였는데, 광주(廣州)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멀리 남양(南陽)의 지경(地境)까지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를 잘라서 다른 고을에 주면, 해산물(海産物)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송처관이 아뢰기를,
"그 진상(進上)하는 것이 해산물이면 옮겨 정하는 것도 가하며, 저들이 평상시에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은 본래 토산(土産)이 있고, 더욱이 산간 고을도 또한 많은데, 하필이면 해산물의 유무(有無)를 가지고 헤아리겠습니까?"
하고,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는 아뢰기를,
"인리(人吏)507) ·관노비(官奴婢)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失業)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안중후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여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소요가 있어서는 마땅히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정(執政)하는 처음일수록 더욱 경장(更張)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의논이 분운(紛紜)하고 옛 그대로 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정지할 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註 506]견아 상입(犬牙相入) : 고을의 경계가 개의 어금니같이 들쭉날쭉한 것. 경계를 획정할 때 각 지방 토호(土豪)들의 이권 관계 때문에 이처럼 고을의 경계가 일정하지 않았음. 비지(飛地).
[註 507]인리(人吏) : 아전
7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6일 정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승지 성삼문에게 명하여 방문한 왜인·야인을 성의껏 대접하도록 하다
임금이 승지(承旨) 성삼문(成三問)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왜인(倭人)·야인(野人)들이 오는 것이 전의 갑절이나 된다. 네가 여러 차례 그 지대(支待)의 폐단을 진달하였고, 내 역시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즉위한 처음에 성의껏 대하지 않으면, 저자들이 반드시 흔단(釁端)을 일으켜, 그 후환(後患)이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9면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75.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9일 경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문종실록》을 보록각에 봉안하고 수찬관에게 사연하다
《문종실록(文宗實錄)》을 보록각(寶錄閣)593) 에 봉안하고 수찬관(修撰官)을 의정부에 〈모아〉 사연(賜宴)하였는데, 도승지 박원형(朴元亨),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에게는, 명하여 선온(宣醞)을 하사하고, 또 승전 환관(承傳宦官) 전균(田畇)에게는, 명하여 향온(香醞)594) ·장록(獐鹿)·감귤(柑橘) 등 물건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서각배(犀角杯)를 보내니, 내가 일찍이 쓰던 물건이므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으나, 경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하사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01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註 593]보록각(寶錄閣) : 역대로 편찬된 실록(實錄)을 보관하던 춘추관(春秋館)의 사고(史庫).
[註 594]향온(香醞) : 찹쌀과 멥쌀을 찐 다음 끊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퍼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서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 술. 내국 법온(內局法醞).
76.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세자가 강녕전에서 풍정을 올리다
세자(世子)가 강녕전(康寧殿)에서 풍정(豊呈)을 올리니, 종친(宗親)의 영해군(寧海君) 이상이 시연(侍宴)하였다,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도진무(都鎭撫) 박강(朴薑)·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우승지(右承旨) 한명회(韓明澮)·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曹錫文)을 불러 술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0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77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3일 임술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야인 이두리 등이 하직하다. 야인 이만주의 함경도 경유 내조를 권하다
야인(野人) 이두리(李豆里)·이아구(李阿具) 등이 하직하니,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각기 청면포·홍면포 각 2필, 안롱(鞍籠) 1벌[事]을 내려 주고, 이아구에게는 사모(紗帽)·옥관자(玉貫子)를 더 내려 주었다. 또 나잔(螺盞) 2벌[事]을 내려 주고 이만주(李滿住)에게 전해 주게 하니, 이두리 등이 아뢰기를,
"아비 이만주(李滿住)가 평안도의 길을 경유하여 내조(來朝)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제 만약 그 청을 따르지 않으면, 저들이 본국(本國)088) 의 뜻은 알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그렇다고 할 것이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박원형(朴元亨)·성삼문(成三問)이 즉시 아뢰기를,
"근년에 본도(本道)089) 는 수한(水旱)090) 이 계속되고 게다가 3읍(三邑)을 새로 옮겼기 때문에 조폐(彫弊)091) 함이 매우 심합니다. 또 저들로 하여금 산천이 험이(險易)092) 하고 도로가 우직(迂直)093) 한 것을 다 알게 함은 사체(事體)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신숙주(申叔舟)에게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조정[中朝]에서 이만주의 아들을 보고 의향(意向)을 갖추 알았는데, 비록 평안도의 길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나라가 자기를 싫어함을 알 것입니다. 또 이제 평안도는 3읍을 새로 옮긴 처음에 당하여, 인민이 들[野]에서 거처하니 조폐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비록 일개의 추장(酋長)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체송(遞送)하고 지대(支待)하는 것은 반드시 남도(南道)의 힘에 의뢰하여야 되니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명나라 사신이 나오는 때를 당하였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를 윤허하고, 명하여 이두리 등에게 말하기를,
"평안도의 길은 험조(險阻)하여 함길도의 평탄함과는 같지 않으니 구로(舊路)를 따라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7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교통-육운(陸運) / 무역(貿易)
[註 088]본국(本國) : 우리 나라.
[註 089]본도(本道) : 평안도.
[註 090]수한(水旱) : 수재와 한재.
[註 091]조폐(彫弊) : 피폐(疲弊).
[註 092]험이(險易) : 험한 것과 편편한 것.
[註 093]우직(迂直) : 구부러짐과 곧음.
78.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2일 신사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사정전에 나아가 신숙주·권남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신숙주·권남(權擥)을 위로하니, 세자(世子)와 더불어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李)·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익녕군(益寧君) 이치(李)·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 이사철(李思哲)·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윤사로(尹師路)·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판중추 원사 이계전(李季甸)·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예조 판서 김하(金何)·형조 판서 권준(權蹲)·호조 참판 권자신(權自愼)·병조 참판 홍달손(洪達孫)·공조 참판 우효강(禹孝剛)·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형조 참판 박팽년(朴彭年)·예조 참판 하위지(河緯地)·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우승지 한명회(韓明澮)·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同副承旨) 윤자운(尹子雲)·첨지중주원사(僉知中樞院事) 이흥상(李興商)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친히 신숙주·권남 등에게 술을 내려 주고, 또 명하여 서장관(書狀官) 이하 수종자(隨從者)에게 빈청(賓廳)122) 에서 주과(酒果)를 내려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9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註 122]빈청(賓廳) : 조선조 때 삼의정(三議政)이 정무를 보던 곳을 말함.
79.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8일 정해 5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성문치의 양근 집과 전토 등을 임영 대군 이구 등에게 내려 주다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집과 전토와 이문(李聞)의 양주(楊州) 전토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의 양주(楊州) 전토와 최자척(崔自陟)의 상주(尙州) 전토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132) 의 임진 좌변(臨津左邊) 집과 전토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강화(江華) 집과 전토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토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유(瑜)의 여흥(驪興) 집과 전토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유(瑜)의 강음(江陰) 전토와 박한(朴漢)의 신천(信川) 전토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길유선(吉由善)의 신계(新溪) 전토는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에게 내려 주고, 유(瑜)의 임진(臨津) 우변(右邊) 집과 전토는 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인평(印平)의 배천(白川) 전토와 유(瑜)의 철원(鐵原) 전토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瑜)의 신계(新溪) 전토와 길유선(吉由善)의 삭녕(朔寧) 전토는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崔泳孫)의 김해(金海) 전토와 유(瑜)의 평산(平山) 전토와 민신(閔伸)의 인천(仁川) 전토와 정복(鄭福)의 군위(軍威) 전토는 졸(卒)한 좌찬성 이계린(李季疄)에게 내려 주고, 유(瑜)의 포천(抱川) 집과 전토, 그리고 김혁(金革)의 포천 전토와 유근(劉近)의 선산(善山) 전토는 우찬성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유(瑜)·문한(文漢)·김결화(金潔化)의 계산(繼山)·진주(晉州)의 전토와 최자척(崔自陟)의 양주(楊州) 집과 전토는 좌참찬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이춘(李春)의 용담(龍潭) 전토와 양씨(楊氏)의 용인(龍仁) 집과 전토, 오율산(吳栗山)의 평산(平山) 전토와 박존수(朴存壽)의 고부(古阜) 전토와 서성대(徐盛代)의 영천(永川) 전토는 우참찬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진유번(陳有蕃)의 양주(楊州) 집과 전토와 정존(鄭存)의 양주 전토는 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유(瑜)·인평(仁平)·박윤(朴閏)의 연안(延安) 전토, 양씨(楊氏)의 전주(全州) 전토, 안우상(安遇祥)·김득상(金得祥)의 충주(忠州) 전토, 정종(鄭悰)의 양주(楊州) 전토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崔泳孫)의 죽산(竹山) 집과 전토 및 창원(昌原) 전토, 유(瑜)의 죽산 전토, 조유례(趙由禮)의 양주 집과 전토, 윤기(尹奇)의 금천(衿川) 전토, 황사의(黃思義)의 공주(公州) 전토는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배천(白川) 집과 전토 및 광주(光州) 전토, 조유례(趙由禮)·엄자치(嚴自治)의 배천 전토, 유(瑜)의 광주(光州) 전토는 좌승지 구치관(具致寬)에게 내려 주고, 신경지(申敬之)의 당진(唐津) 전토, 조희(曹熙)의 예안(禮安) 전토, 진유번(陳有蕃)의 예산(禮山) 전토, 인평(印平)의 평산(平山) 전토는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에게 내려 주고, 이영(李瓔)133) 의 문화(文化)·임강(臨江) 전토 및 장단(長湍) 집과 전토, 유(瑜)의 임강 전토, 이문(李聞)의 장단(長湍) 전토는 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최영손의 강화(江華) 집과 전토, 최찬(崔璨)의 비안(比安) 전토, 유대(柳臺)의 부평(富平) 전토, 이귀(李貴)의 풍덕(豊德) 전토, 정종(鄭悰)의 옥구(沃溝) 전토는 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의 천녕(川寧) 전토, 신근지(申謹之)의 이산(尼山)·광주(廣州) 전토 및 왕심역전(往心驛前) 전토, 허축(許逐)·이문(李聞)의 이산(尼山) 전토, 정종의 광주(廣州) 전토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김충(金忠)의 임강(臨江)·장단(長湍) 전토, 최영손의 부평(富平) 전토, 이강(李岡)의 장단 전토, 유대(柳臺)의 울산(蔚山) 전토는 판내시부사 안로(安璐)에게 내려 주고, 성문치(成文治)의 원주(原州) 전토, 최영손의 인천(仁川) 전토, 영(瓔)의 강음(江陰) 전토, 이문(李聞)의 천안(天安) 전토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토, 유(瑜)의 마전(麻田) 전토, 자금(者今)의 연천(漣川) 전토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양씨(楊氏)의 적성(積城) 전토, 이어(李𤥽)134) 의 재령(載寧) 전토, 이승로(李承老)의 김제(金堤) 전토는 부사직(副司直) 임운(林芸)에게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0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註 132]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133]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134]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80.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경회루에서 종묘 하향제 음복연을 베풀다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 종묘 하향제 음복연(宗廟夏享祭飮福宴)을 베푸니, 종친(宗親)으로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李)·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익녕군(翼寧君) 이치(李)와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한확(韓確)·우의정 이사철(李思哲)·좌찬성 윤사로(尹師路)·우찬성 정창손(鄭昌孫)·좌참찬 강맹경(姜孟卿)·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승지 구치관(具致寬)·우승지 한명회(韓明澮)·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 중[僧] 승전(承傳)·범준(梵準) 등 5인을 불러 부연(赴宴)하게 하였다. 승전(承傳)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교대로 일어나 춤추게 하였다. 승전(承傳)·범준(梵準)에게 각각 호피(虎皮)·표피(豹皮) 2장(張), 면주(綿紬) 4필(匹), 백면포(白綿布) 4필, 채화석(綵花席) 4장(張)을 내려 주고, 또 승전에게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 각각 1부(部)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2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왜(倭) / 무역(貿易)
81.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성균 사예 김질과 우찬성 정창손이 성삼문의 불궤를 고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한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 사옹방(司饔房)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이유(李瑜)306) 의 구가(舊家)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上王)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婦翁]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307) 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308) 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에는 성삼문은 본래 언사(言辭)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
하니,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고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
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성삼문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彗星)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讒訴)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
하고,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같이 공모한 자를 물었으나 성삼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
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네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유응부(兪應孚)와 박쟁(朴崝)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
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
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하고, 여러 죄수가 나간 다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李瑜)의 집 정자를 상왕(上王)께 바치려고 할 때에 성삼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
하였다. 임금이 윤자운(尹子雲)을 노산군(魯山君)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삼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政院)에 두었는데, 근일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禮房)에서 공방(工房)으로 개임(改任)하였더니,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성왕께서 이유(李瑜)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불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鞫問)하는 참입니다."
하니, 노산군이 명하여 윤자운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309) 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別雲劍)이 되었는데, 임금이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310) 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유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34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과학-천기(天氣) / 왕실(王室)
[註 306]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307]좌의정(左議政) : 한확(韓確).
[註 308]우의정(右議政) : 이사철(李思哲).
[註 309]별운검(別雲劍) :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을 옆에서 모시던 무관(武官)의 임시 벼슬.
[註 310]관가(觀稼) :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作況)을 돌아보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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