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어음의 배서
가. 배서의 방식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전자어음법 제7조 제1항), 이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고 배서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2항).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첨부할 이러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고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4항).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고 위의 배서를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4항).
나. 배서된 전자어음의 교부
배서인은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배서인에게 송신하고 또한 피배서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어음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3항).
배서인이 이와 같이 전자어음을 배서한 때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다. 배서의 회수제한
전자어음의 총 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5항).
라. 특수배서
전자어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물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