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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서류크루즈 탑승을 위해서는 승선 서류가 필요합니다. 크루즈 승선서류에는 크루즈일정, 예약관련 세부내용, 승선양식 및 수하물표(Baggage tag), 크루즈 여행계약서 내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구의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사전에 크루즈 승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수하물표(Baggage tag)발급 받은 수하물표에는 크루즈명, 예약번호, 고객명, 선실번호 선실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위탁 수하물에 붙이면 됩니다. 만약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항구에 도착해서 포터(수하물 운반 직원)에게 수하물표를 받아서 선실번호, 고객명 등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 수하물을 포터에게 전달합니다. | |
항공권, 호텔바우쳐 등 여행 관련 확정서승선일자 및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는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발권해야 합니다. 항공스케줄에 따라 카리브해, 지중해, 북유럽 등 승선일 하루 전에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 있으므로 발권 전에 항공스케줄을 재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 바우쳐도 예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한 후 출력해서 항공권과 함께 중요 서류로 분류해서 보관합니다. | |
여권 및 비자여권과 비자 관련 사항은 탑승객 본인이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은 탑승시점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크루즈 운항일정 중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크루즈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운항 일정 별 필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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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및 신용카드크루즈에서 지불되는 모든 비용은 승선카드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여행 중에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돈을 환전해 가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크루즈 탑승 전 혹은 하선 후 별도의 체류일정이 있는 경우 현지 화폐를 환전해 가야하며, 각 기항지 관광을 갈 때에도 현지 통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 |
승선 제한 사항임산부는 임신 6개월 미만(하선일 기준 24주 미만)이어야만 승선이 허락되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영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아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승선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서양/태평양 횡단, 하와이 등 특수 일정의 경우 생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