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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전문개정 2006․6․28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
개정 2008․4․14 국토해양부 훈령 제 56호
개정 2008․12․10 국토해양부 훈령 제172호
개정 2009․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352호
개정 2013․4․22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요율"이라 한다.)을 결정·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관청) 이 요령에서 "관할관청"이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1. 시외버스
가. 운임·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
나.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
다.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택시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노선 또는 운행계통(구간을 포함한다)이 서로 경합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운임·요율 또는 운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 및 운임·요율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으로 본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 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요율은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6.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7.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임·요금 등의 수리)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식 승차권 제도)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카드식 승차권이 타지역 및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드식 승차권 제도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외버스의 운임산정방법 등) ①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고속형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0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 산정된 운임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50원 단위로, 1,000원 이상인 때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3.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4. 시외버스 일반형의 운임산정 결과 일부구간의 인상액이 평균인상률 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신고수리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운행계통의 변경·입체교차로의 설치 등으로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거리와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운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재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시외버스 운임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은 시외버스 고속형의 운임·요율을 적용한다.
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농어촌·도서지역 등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관청(운임신고수리 기관을 말한다.)이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주민이 합의한 별도의 운임 등을 적용·산정할 수 있다.
3. 운행거리 단축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경로를 유료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운행거리 단축에 따라 인하되는 거리운임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통행료는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
1. 시외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9° 이상인 도로로서 연속 운행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2.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총 운행구간중에서 평균경사도가 1.9° 이상되는 구간이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3. 시외버스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4.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5.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정상운행시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24:00이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는 시외버스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내,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한 초등학생이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2.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무임승차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이하 운임을 적용
제11조(예매된 승차권) 시외버스 운임이 인상된 경우 운임변경일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인상전 운임을 적용한다.
제12조(택시운임의 적용)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시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2.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한다.
3. 기준속도를 정하여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 ①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택시운임의 외부표시) ① 관할관청은 제3조제3호에 따라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의 보고)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신고수리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외버스 운임·요율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관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시외버스 관련 노동조합
4. 회계법인
5. 시외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
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외버스운임·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외버스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외버스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6.6.28>
① 이 요령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의하여 결정‧조정한 운임‧요율 및 신고된 운임‧요금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4.14>
①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0>
①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의하여 결정‧조정한 운임‧요율 및 신고된 운임‧요금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호, 2009.8.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2013.4. >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