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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친구들 - 상가주택건축 이야기] 상가주택건축시 시공사분쟁, 공사중단, 소송관련, 건축주 피해사례에 대하여
오늘은 아침 일찍 부터 자문과 상담을 끝내고 오후에도 정신없이 자문과 상담을 준비 중 입니다. 짬짬히 글을 쓰긴 하는데 이번글은 어제 부터 오늘까지 릴레이로 쓰고 있네요
약속 드린데로 상가주택건축시 건축주의 피해 사례를 중점으로 예방 과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친구들을 창업 하게 된 이유는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움을 드리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건축주를 위한 건축정보 플랫폼을 언젠가는 꼭 오픈해서 건축주가 쉽게 배우고 쉽게 건축할수 있는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 하는 회사로 발전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18년 정도 건설업계에서 나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사례를 보았고 또 직접 당해보기도 하고 소송에 참여해서 승소도 해보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건축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보다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법을 많이 알아야 하고 그 법을 이용할줄 알아야 하고 그법을 잘찾아야 하고가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했느냐 안했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거이 100% 미리 준비를 안하고 안전장치를 안했다는 것 입니다.
믿음...믿고 맏겨라,,,나를 못믿는냐...모든것을 알아서 다 해드릴테니 안심하고 믿고 기다려라 등등 믿음을 과신하셔서 그냥 믿고 맏기셔서 생기는 피해가 거이 대부분 입니다.
말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히는 경우 입니다.
안전장치가 잘되어져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시공자가 분쟁을 일으킬까요? 결코 분쟁을 안일으키고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마무리 하려고 할것 입니다.
답은 단순 합니다. 분쟁이 가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보느냐에 따라 분쟁을 갈수도 안갈수도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 한것 입니다.
계약서에 분쟁시 피해가 시공사가 크다면 시공사는 결코 분쟁에 가려 하지 않을것 입니다. 계약서에 분쟁시 건축주의 피해가 크다면 시공사는 여차 싶으면 분쟁으로 몰고가겠지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하실때는 꼼꼼하게 살피시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장치 확인을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겠지요.
우선 건축사사무소 분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느냐? 이또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한 분쟁이 거이 대부분 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대부분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을 활용한 방문이나 지역인근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이나 3가지 입니다. 건축사사무소에 가시면 건축사님이나 실장님 등에게 간단히 상담을 받죠 ^^ 그다음 가설계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가설계는 앞으로 계획설계하고 변경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설계 하지 마시고 계획설계라고 하세요 ^^
유명 건축가님 부터 지역 소규모 건축사님 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설계비도 다 틀립니다. 퀄리티에 따라 건축사님 프라이드에 따라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갑은 돈을 주는 사람 을은 돈을 받는 사람 입니다. 계약하기전에는 갑과 을이 명확한데 계약하고 나면 갑과 을이 뒤바뀌여 버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죠... 물론 정말 좋은신 건축사사무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축사사무소는 아직도 엄청나게 대단하신것 처럼 고자세를 취하십니다. 건축주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윽박지르고 뭐라고 의견을 내세우면 실소하며 면박을 주시고... 본인이 설계한 도면이 최고 인것 처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의 건물이 아니라 건축사님의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되는거죠 (건축사님들 모두가 그런게 아니고 일부 건축사님을 이야기 하는겁니다...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ㅠ,.ㅠ)
위와 같은 분을 만나시면 건축주는 사과를 요구하는데 건축사는 딸기를 내놓으십니다. 계속 사과와 딸기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결국 딸기 승.... 건축주는 사과를 먹고 싶은데 딸기를 어쩔수 없이 먹게 됩니다. 이때 건축사는 준공전에 딸기를 사과로 바꾸어 줄테니 일단 딸기를 먹으라고 시간이 없으니 딸기 먹다가 사과로 바꾸어 줄테니 일단 주문(건축허가)을 넣자고 합니다.
참 착하신 건축주님은 마음에도 안드는 딸기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뭐 사과로 바꿔 준다니 계속 시간만 허비하긴 너무 배가 고프고 일단 딸기로 주문했다가 사과로 바꾸어 준다니 믿고 딸기 먹고 있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됩니다. 건축사님은 딸기에서 사과로 바꾸면 변경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 안하십니다. 건축주님은 당연히 건축사님이 바꾸어 준다고 했으니 변경비용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허가 들어 가고 나면 건축설계비용을 청구 합니다. 건축주는 바로 지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과로 얼릉 바꿔 달라고 하면 내미는 견적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맘에도 안드는 딸기를 도저히 먹을수 없으니 사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니 돈을 또달라고 하니 환장 하는겁니다. 이렇게 분쟁이 되는겁니다.
계약전에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얼마인지 정해 놓고 가셨다면 이런 분쟁은 없었겠죠 하지만 대부분 믿고 가시기 때문에 설계변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설계변경비가 꽤 많다면 절대 건축허가를 접수 하지 않았겠지요 마음에 드는 사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수정 요구를 하셨을것 입니다.
건축허가 들어가기전의 변경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계획수정입니다. 물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변경을 마쳐야 겠지요 평면 입면 단면이 확정 되기 전에는 절대 허가를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수정비용이 또 들어갈수 있으니가요
건축계획도면이 완성되면 실시설계에 들어 가는데요 건축사사무소에서도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구조계산은 외주 업체에 돈을 주고 맏깁니다. 그러다 보니 외주 비용 손실 때문에 변경 비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그러니 건축주님도 건축사사무소 손실이 가지 않게 계획도면을 잘 검토하셔서 마음에 들때까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실시설계 다한다음에 변경을 요청하시면 건축사사무소도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거죠 그러니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야 겠죠
그럼 위 문제로 건축설계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냐?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ㅠ,.ㅠ 이미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지급관련 조항이 있기때문에 반환은 매우 어렵습니다. ㅠ,.ㅠ
하지만 설계도서에 이상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접수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접수 했다면 이또한 상황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던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고 법을 찾아내야 하는것이 이제 필요 한것 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와 분쟁이 발생 되면 1번째로 설계 계약서 2번째로 건축사법 3번째로 건축법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위 법을 찾으실수 있으실 것 입니다. 그러니 건축설계계약시에도 필히 안전장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잘 정하셔서 피해를 예방 하셔야 합니다.
간혹 건축사님들이 실수로 건축법에 위배되는 설계를 하셔서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건축허가가 나고 시공자가 그 허가도면 대로 시공을 한후에 준공시 문제가 되어 설계자, 담당공무원, 시공사, 감리자간에 치열하게 법정 책임 공방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건축주 입니다. 다들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은 건축주에게 피해가 고스라니 넘어 갑니다. 그러니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 갔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계약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위임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때 필히 건축허가전에 건축주의 최종승인을 받고 허가를 접수할것 이라고 명시하시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실것 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공사 분쟁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앞서 건축사사무소에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
그 여파가 시공에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공사견적시에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 도면을 가지고 (실시설계) 견적을 뽑습니다. 딸기로 견적을 뽑는거죠... 딸기로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 했는데 건축주가 사과로 변경을 요청 합니다. 그럼 시공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말을 들어야 하기에 사과로 변경 시공을 합니다. 그럼? 딸기에서 사과로 바뀌어 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당연히 건축주님이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설계변경비도 공사변경비도 건축주님이 부담을 하시는 것 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변경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설계비야 몇천이지만 공사비는 몇억이 될수 있는겁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이미 잡은 물고기... 변경에 대해서는 부르는것이 값이 되고 배짱을 팅기기 마련입니다. 직접 하시건가 아니면 시공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하던가... 그러나 건축주가 별도로 직접 시공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비용을 지불할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젓듯이 계속 늘어 나고 결국은 감당못할 정산 금액으로 건축주를 충격에 빠트리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일차적으로 건축주의 잘못입니다. 최초에 사과를 고집 했다면 이런 불쌍사가 없었을텐데 너무 믿고 가는 바람에 원치않은 딸기를 받았고 그 딸기를 사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 되는거죠
대부분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건축주가 지시해서 변경했다 아니다 니들이 맘대로 바꿨다의 싸움... 그러니 건축주님도 작업 지시할때 변경 지시할때 꼭 메모를 하시고 비용을 확인 하신 후에 서류화 하여 승인을 내리시면 나중의 불쌍사를 미연에 방지 하실수 있습니다. 시공시에도 항상 건축주의 승인서가 없으면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면과 틀리게 시공이 되어있다면 이부분의 정산 작업이 되어야 하고 만약 시공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감액을 하여야 겠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시공 안했으니 감액해 달라고 하면 시공사에서 이럽니다 "추가공사 한것이 훨씬 많은데 감액을 해드리고 추가비용도 청구 하면 손해가 되실 껍니다" 라고요 그것은 말뿐 입니다. 내역 검토 하셔서 시공안하거나 잘못시공한것 확인 하시고 추가 한것에 대해 서류로 가져 오라고 하면 결국 감액 부분이 더 클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 중에 현장 확인을 잘하시고 감독관이나 지인을 통해 공사 상황을 잘 챙겨야 할것 입니다.
준공정산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설계변경부분이 많이 있다면 건축주가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자료나 근거가 없다면 더욱 불리 할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정산을 보기전에는 준공을 접수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구슬려서 일단 준공을 보고 정산을 유도 해야 합니다. 뭐...이런 핑계가 어떨까요 정산은 정산이고 준공은 준공이다...준공이 나야 대출 받아서 공사비 줄거 아니냐... 대출 승인 기간 기다리고 정산 기간 날리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 질꺼냐 하면 아마 준공은 내고 정산을 하실것 입니다.
아참 이때 공사비를 주든 안주든 시공사에서는 잔여공사비에 대해서 필히 준공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준공일이 넘으면 벌금 낼수 있어용... ^^
정산과정의 분쟁은 양반입니다.
이제 건축업자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은 건설업면허 없는 회사를 칭하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이고 규모도 작고 회사 체계도 대부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밖에 없고 직원도 건축관련 전공자도 별로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아무나 낼수 있어서 주식회사도 믿을게 못됩니다.
자금이 없다보니 종합건설회사를 못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이 없다면 무엇으로 공사를 하나요? 당연히 건축주의 돈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 사장이 공사비를 유용했다면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하나요? 당연히 다음 공사 건축주의 돈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돌려 막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려 막기 하다가 갑자기 다음공사가 계약이 안되면 어쩌지요? 공사전체가 스톱이 되고 망가지는 것 입니다.
공사현장이 많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현장이 몇개 없을때는 문제가 발생 되기 시작합니다. 일명 덤핑수주 라는것을 무리하게 택하게 됩니다.
그 덤핑수주는 계약금을 30% ~50%만 주면 준공때 까지 돈 안줘도 공사해 주겠다 나머지는 임대로 빼가겠다 큰소리 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금은 다른 현장으로 투입하고 회사에 결재 밀린 자금 집행을 하죠 그럼 공사가 정말 되나? 안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공사를 늘어지게 합니다. 다음공사가 주주가 안된다면 대부분 골조공사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냐면 목수 철근 비계 레미콘 등의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멈추겠죠 결국 건축주에게 와서 지급각서나 확인서 보증서 등 등 을 요구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주 로써는 더이상 자금 집행을 했다가는 더 어렵겠구나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작업자들 건축주가 시공자로 되어져 있으니 건축주에게 가압류 및 내용증명, 유치권 등을 행사 하죠 건축주 완전 패닉이 되는거죠 이미 준 돈도 60%가 넘었는데 공사는 스톱에 되어지고 준공일은 지나고 작업자들은 돈달라고 아우성이고 시공사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면서 공사비 얼마를 주면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가고... 시간만 가다 시공자는 마음대로 해라 배째고... 돈 안주면 못하겠다 추가로 얼마 달라 그러면 마무리 하겠다고 건축주를 궁지에 몹니다. 법적으로 해도 시공자가 건축주 임으로 피해볼게 없고 중간에 누가 와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느냐 법적으로 가면 몇년을 세워 놔야 한다는 둥... 계속 건축주를 가지고 놉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사대금은 절대 공사한 량 보다 더 많이 주시면 안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작업자들에게 공사비 받았는지 확인 후에 공사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공사비 받아놓고 본인이 다 써버리고 작업자들에게는 돈한푼 안주고 건축주가 공사비를 안줬다고 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사가 중단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공사비 주시기 전에 작업자들 공사비 받았는지 인건비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좋겠죠
공사 계약서라고 보면 정말 몇장 되지도 않는 엉터리 계약서가 대부분 이고 계약서의 상호도 없는 회사이거나 남의 회사 몰라 도용하거나 인적사항도 틀리고 참 어이 없는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건축주 완전 사기 당한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도 다 숨겨 놓고 차도 본인차가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결국 건축주는 어디다 하소연 할수도 없이 눈물만 흘릴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소송을 가도 승소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건축주가 시공자이고 그사람은 작업자 이기때문에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이죠 형사고발해서 사기로 넣을수 있지만 피해에 대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건실한 건축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분들은 일부 분들 입니다. 바쁜 사람들...
시공회사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종합건설사로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종합건설사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또 정부 입찰공사를 하기 위해 항상 재무구조 및 신용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가주택에서 몇천 벌자고 나쁜짓을 할 이유가 없는것 이죠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하시면 제도권의 법률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실수 있어요 간혹 종합건설회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면허를 빌려서 공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계약전에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는 검색이 다 됨으로 계약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회해 보고 연락처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 http://www.cak.or.kr/biz/bizSearchList2.do?menuId=494 대한건설협회 검색
종합건설회사에서도 신용이 안좋은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발급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소송이나 보증사고가 있거나 신용이 않좋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안해 줍니다. 그런회사랑 계약을 하셨다면 상당히 위험 하겠죠 그러니 필히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으시고 준공 후 공사비 잔금 주시기 전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중에 공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 분쟁이 생겼을때 제일 중요 한것은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는가 입니다.
계약내역서에 보면 갑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계약해지예정공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지 내용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최소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 입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해지시의 절차에 따라 정산절차를 밟아서 줄건 더주고 받을것은 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자의 소유의 자재 및 물건은 지체 없이 철수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안된상태에서 시간을 지체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계약해지를 하게 되고 건축주가 독박을 쓰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계약해지 사유를 잘 판단하셔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소송에도 유리해 집니다.
간혹 계약해지절차 없이 싸우기만 하다가 시공자 작업자들이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권을 승인을 안내줍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해지를 먼저 누가 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그러니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잘 살피시고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을 했을때는 위 계약해지 절차가 있는데 건축업자들 계약서를 보면 이런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정부 표준도급계약서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업자와 계약하실때 필히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을 하시고 법원앞에 많은 공증 사무실에가셔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 공증도 추가로 받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런거 계약전에 요구하면 상당히 불쾌 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최조 만나 공사 견적 받을때 계약시 공증을 해주고 대표이사 개인공증도 해줄수 있느냐를 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이행보증은 공사비의 3% 약속어음 공증으로 해줄수 있는지를 물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하자이행각서를 써주시는데 효력 없습니다. 꼭 계약전이 아니라 견적 받으실때 이런 사항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작성 전에 이런거 이야기 하면 상당히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꼭 꼭 꼭 피해 안보시려면 최초 만났을때 견적 받을때 미리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추후 분쟁이 안날것 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 마음이 좀 편안 하실껍니다.
자 소송이 진행 된다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시는데요 건축소송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소송기간이 길고 법규도 복잡하고 돈도 별로 안되고 힘만 드는 그런 소송이 대부분 이죠 그래도 변호사사무실을 찾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시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건축쪽의 생리와 건축관련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아는사람이 유리 하겠죠 그래서 승소 하시려면 일단 건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가지고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면 전문적인것을 보완한 법리 변호가 되기때문에 승소 확률이 높아 지는 것 입니다. 막연하게 변호사님이 알아서 할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크게 낭패를 보실수 있어요 소장 검토 및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 하실때도 필히 검토 하시고 접수 하도록 하셔야 나중에 만에 하나 있을 피해를 줄이 실수 있는 것 입니다. 자 그럼 혹시모를 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 하셔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것은 사진 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못할것들도 사진한장이면 그냥 해결이 되는거죠 ^^ 옛날이야 사진기가 비싸고 사진기 가지고 다니며 현장을 찍으면 이상하게 보고 뭐라고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에 고화질 사진기가 있잖아요 많이 찍어 두세요 ^^ 그리고 따로 따로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감리자의 감리 보고서를 필히 건축주에게도 달라고 하세요 ^^ 그러면 감리자도 그냥 대충 왔다가 그냥 가지 않으실꺼에요 ^^ 그리고 자재승인을 꼭 득해서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자재승인이 안된것이 시공시에는 인정치 않게다고 시공자에게 이야기 하면 시공자는 필히 자재승인서를 제출하고 건축주 확인을 받겠죠 ^^ 매주 예정공정표를 달라고 하시고 주1회는 현장에서 공정회의를 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좋와요 아마 이렇게 요구하면 시공자 발끈 할꺼에요 ^^ 하지만 건축주의 당연한 권리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대충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넘어 가는것들 입니다. 그래도 다른건 몰라도 자재승인은 꼭...건축주 승인 후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 자재를 도면과 다르게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나중에 이런거 따질수 없으니 미리 미리 챙기시면 좋겠죠 ^^ 공사중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 추가사항, 건축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사변경금액도 그때 그때 정리해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변경된 금액, 추가된 공사금액을 파악하실수 있겠죠 이런게 없다면 시공자 임의 시공으로 공사비를 안준다고 하시면 아마도 잘 챙겨 주겠죠 이런것들이 챙겨진다면 분쟁도 없을것 입니다. 서로간의 약속에 대해 이행하면 되니 더한건 더주고 안한것은 빼고 하면 서로 깨끗하겠죠 ^^
믿음이라... 믿기 위해서는 의심해 봐야 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의심도 없이 확인도 없이 무작정 믿으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겪으시게 됩니다. 믿으라는 분들을 믿지 마세요 믿음보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해줄수 있느냐 약속을 지킬수 있는냐 약속을 어떻게 지킬것이냐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것이냐 에 대한 물음에 명확히 답을 하시고 서류화해서 스스로가 약속의 굴래에 들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 자신 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물론 믿음은 의심해야하고 확인해야 겠죠 약속이 이행이 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생기는거겠죠 믿음과 약속, 신뢰에 대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는 것 뒤에는 항상 커다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닥쳐올 커다란 손해를 못보신다면 안되시겠지요 정당히 줄거 주고 정당하게 떳떳하게 사는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건축친구들에게 오시는 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자문하고 도움드리고 있으신 분들 사례나 제가 겪었던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려고 시작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그 글을 쓰면 그분들에게 누가 될것 같아 썻다가 지웠습니다...잘한듯... ^^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추가로 몇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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