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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결혼증명서 - 부산행정사 1. 베트남 국민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선베트남혼인신고 방법과 선한국혼인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부분은 선베트남혼인신고 절차에 의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비용이 가정 적게 소요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와 출국없이 베트남결혼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관련 문의가 많은 편이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베트남혼인신고절차 대한민국국민과 베트남국민과의 혼인신고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선한국혼인신고 및 베트남결혼증명서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선베트남 혼인신고, 결혼서명 및 결혼증명서 발급(베트남 결혼법에 의해 법률상 배우자), 후한국혼인 및 결혼비자를 위한 절차 진행 2) 선한국혼인신고를 위한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혼인상황확인)을 받은 후 한국혼인신고를 마친다음,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베트남결혼증명서 발급 및 결혼비자 절차 진행 3. 혼인요건인증 및 결혼증명서 발급 1) 대상 대한민국국민과 베트남국민이 한국에 체류중(외국인등록) 대상자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단기비자(C-3) 및 단기취업(C-4),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이외에 D-2(유학비자), D-3/4(기술연수, 일반연수), D-7(주재비자), E-6(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비자 등 대부분의 장기비자는 가능하다. 2) 체류기록 대한민국국민의 경우 반드시 1회이상 베트남 체류기록이 있어만 가능하다. 3) 현지서류발급 필요시 베트남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만 한다.(베트남현지 대행가능) 4. 진행절차 두사람 혼인요건인증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외교부 및 주한베트남대사관(번역공증) 영사확인후 최종 발급후(소요시간: 10일~15일이내) 한국 구청등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면 민법 및 가족관계법상 국민의 배우자가 된다.
5. 한국혼인신고후 베트남정부에 결혼신고를 신청해야만 한다. 1) 반드시 베트남 현지로 출국하여 인민위원회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2)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국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단, 신부가 현지에 체류중이라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6. 효과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국민과 양국혼인을 위한 시간 소요 및 경제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베트남입국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절차로서,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에 따른 완벽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국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결혼비자신청은 외국인배우자의 당사자국인 주베트남 한국영사관(호치민/하노이)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물론,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접수가능 여부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인도적인 사유, 배척사유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상담과 조력을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 받기를 권고드린다. (베트남혼인 및 결혼비자, 인지 및 출생신고, 혼인요건인증 이외 국가 제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공식블러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전지역 행정법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아이입양, 기업초청비자, 양국투자기업 설립, 이혼절차, 행정서류발급 등베트남 모든 업무를 현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051-851-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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