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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0.
사법정의 죽은 國恥日
학정 이재익 시인(정리)
진리가 외로울 때 이재익(학정)
엄동에 손발 에인다. 긴 장대 깃발을 든 휘청거림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회의懷疑가 아니라, 세찬 바람이 온화해질까를 염려함이라.
일견一見의 배후를 외면하는 외눈박이 안개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 팽팽한 활시위, 배반背反의 등은 산맥을 이루고 로마중장보병 방패같다.
나는 왜 고독의 성에 서 있느냐 스스로 다지는 신념앞에 무엇이 두려운가. 정의正義의 깃발과 함성은 시대의 사명使命이다.
울지 마라!! 절망이 바닥 치면 희망뿐이다. 오늘도 점하나 찍는 천릿길. 점點과 점은 선線이 되고 너와 내가 선으로 만나 면面이 되고 광장이 되어 불의의 둑을 허무는 강하江河가 되자.
* (경어는 생략) 2017.3.10. 국회와 야합한 헌재가 비열하게도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탄핵인용을 선고하여 사법 정의가 사망한 날이다. 아! 오늘은 너무 너무 슬픈날이 되었다.
3월10일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출발하여 10시 경에 안국역 헌재앞에 도착해서 기다리다 탄핵소식을 듣고,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탄식하며, 눈물의 바다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너무나 통분하고, 허망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한쪽에서는 비분강개한 열사들의 울분으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3명이나 죽어 나가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촛불 쪽에서는 축제를 벌리고 불꽃놀이로 환호하였다. 대한민국 나라 꼴이 참 비참하다.
* 음모와 거짓, 선동으로 시작된 탄핵은 결국 이 나라 최고의 법률과 양심의 보루여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 협박에 겁을 먹고 굴복하여, 양심을 다 팔아 먹었다. * 사기꾼 고영태 일당과 음모를 꾸민 정치가들, 선동언론, 민노총, 전교조 좌익들의 조직적 촛불, 경거망동한 국회. 대통령과 당을 배반한 일부 새누리 국회의원, 녹음파일의 증거를 숨긴 검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야당특검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똘똘 뭉쳐, 의회의 쿠데타를 통한 야당의 대권 야망을 성취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다. 이토록 세상을 뒤흔들만큼의 박대통령의 큰죄가 과연 무엇이었가?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크게 떠벌인 데 비하여 결과가 보잘것 없다), 괴씸죄와 연좌죄라네. 국회의 하수인이나, 시녀가 되어 8명중 3명의 의인도 나오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광풍狂風이 불고 있는 대통령탄핵사안은 중요한 역사의 진행이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도 잘 알아야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탄핵정국의 진실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공부이다.
이 미소가 그립습니다. 잠시 죽고,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셔서, 애국국민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부디 다 놓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역대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단행 2) 한중 F.T.A. 무역협정 체결 3) 통진당 종북세력 척결 4) 핵 위협 단호하게 대응해 개성공단을 철수 5) 사드를 추진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6)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 7)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무력화 8) 방산비리 척결 9) 전시 작전권 연장 10) 전두환 추징금 환수 11)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12)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 달성(2013)
< 김진태 의원이 제시한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문 문제점 12가지 사항
1.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이아고 직권조사사항이다. 국회의 소추는 적법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이라 각하해야 할 사안
* 헌재의 변명-적법절차문제는 변호인이 합의해 놓고 무슨 소리냐? * 반박 ; 헌재가 국회의 적법절차는 문제 삼지말자고 권했고, 초기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이 적법절차 문제를 집중 부각해서 각하를 주장했다. 소추의 적법절차 요건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다. 선고하기 직전이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이다. (헌재가 국회편을 들어 꼼 수를 썼다.
[학정 추기] 적법절차 문제 ; 1)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킬 때 증거없이, 신문기사와 검찰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장 만으로 소추했다. 즉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인데 판결도 나기 전에 악화된 여론만으로 전광석화같이 소추했다. 소추한 후에 야당단독 특검을 통해 증거를 찾느라고 혈안이 되었다. 2)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애기는 들어 보지 않았다. / 3) 국회 스스로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 / 4) 의결시에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고 발언을 신청한 의원을 국회의장이 발언기회를 봉쇄했다. / 5) 13개 사항을 각각 토론해서 뺄 것은 빼고 합당한 것만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는 데, 한무더기로 통과시켰다. / 6) 그 결과 헌재가 지도해서 다시 5개항으로 소추장을 재작성해 주었다. 소추장이 바뀌었다면 국회가 다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
2. 헌재 재판관 정원 9명인데, 8명으로 결정한 것은 위헌이다. * 헌재의 변명 ; 대통령측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을 추천하지 않았다. * 반박 ; * 헌재법 22조는 재판관은 9명으로 한다. 23조는 8인 이하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심리는 할 수 있으나, 평결은 위헌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여러 명도 9명이 아니면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한 사항을 자기들이 헌법을 어긴 것이다. 헌재가 탄핵 받아야 한다. 헌재가 재판관 1명을 권한 대행에게 요청하고, 권한 대행이 재판관만 임명해도 되었다. 소장은 자기들 중에서 선임하면 됐을 일이다.
3. 국회가 소추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문제 중에는 탄핵가결시에 소추에 대한 토론도 없었다. * 헌재 변명 ; 토론을 신청한 국회의원이 없었다. * 반박 ; 아니다. 조원진 의원이 신청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권문제라며 토론을 막았다.(발언신청서 증거제시), 나(김진태)도 요청하려 했으나 토론이 막혀서 못했다.
4. 국회가 탄핵사유 중 제일 큰 죄는 뇌물죄, 다음은 세월호 생명권 침해라고 제시했다. 결과는 이 둘은 모두 무죄고, 맨 마지막 직권 남용죄만으로 파면했다.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파면했다.
5.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가 문제다. * 반박 ; 대통령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고 말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장려한 것이 불법인가?
6. 헌재는 고영태 일당의 음모 농간은 끝까지 외면하고 문제삼지 않았다. * (카페지기 학정의 의견 ; 앞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사항이며, 그로 인해 헌재가 얼마나 졸속하게 잘못 판결해 역사에 죄를 지었는지 밝혀져야 하고, 박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항이다. 김대업이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를 거짓 폭로함으로써 유리했던 이회창이 대통령직을 강탈당해 김대중이 당선됐고, 그 거짓말로 김대업은 나중에 감옥을 가고 처벌 받았으나, 이미 대세는 바뀌어 되돌릴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번 고영태 게이트도 제2의 김대업 사건이다.)
7. 재단설립 문제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훨씬 규모가 작았다. 전직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 * 헌재 변명 ; 불법의 평등은 없다. * 반박 ; 과거는 묻지 말라는 말장난이다.
8. 대통령이 최서원 존재 계속 은폐했다? * 헌재 ; 정윤회 사건에 이어서 최순실을 계속 감추려했다. * 반박 ; 정윤회 사건과 혼동하는것 같다. 정윤회 사건은 실체가 없었다 (언론 야당 이야기만 믿느냐?) 2016년 10월 24일 언론보도에 이어 다음날 25일 대통령 담화에서 최서원에게 연설문 조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계속 감추려했다니 말이 되는가?
9. 검찰, 특검 압수수색 거부했으니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 반박 ; 대통령은 이미 권한이 정지되어 거부할 권한 자체가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소추 수색 받지 않는 것이 헌법이다.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닌한다."
10. 헌법 재판관 8대0으로 인용은 비민주적 담합으로 보인다. * 반박 ; 이번 사건이 그렇게 명백하고 간단했나? 이게 민주적인가? 엄동에 수백만의 태극기 민심이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은 민의가 아닌가? 그 어르신들을 어루만져 줄 양심 재판관이 단 한 두 명도 없었나? 양심과 소신 팔아 다수의 등 뒤에 숨으려했나?
11.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 관저 근무는 불성실하다고 지적 * 세월호 생명권 침해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보충의견으로 거론한 것은, 흠집 내고 망신주기다.
12.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개헌론 제기 * 반박 ; 말할 때는 아끼고, 정당대표 연설문 같다. 개인적 소신을 교육받을 국민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보다 강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대통령 변호인 ; 김평우 변호사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建國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부국의 국민으로 이끌어 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들의 法治 애국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13개의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개로 줄여 재구성한 연후에 이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없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은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불고불리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合憲(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심리는 7인이상 가능, 심판은 9인이어야)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고난과 인내의 大長征(대장정)을 거쳐야 잠자는 대중, 침묵하는 지도층, 마냥 행복한 부유층이 진정한 법치 애국의 시민 우리에게 동참과 협력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 헌재 ; "파면하는 것이 헌법적 이익이 더크다" (이 말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것)
* 정규재 (요지) ; "오만하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다른 헌법적 가치는 어디로 갔나?. 아주 싸구려 재판관 같은 판결을 했다. 수사에 비협조 했다는 괴씸죄로 탄핵했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 마녀 사냥이다. 부끄러운 후진국이 되었다. 고영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모든 진실은 덮혔다. 거짓에 편승한 자들이 승리자가 됐다. 모욕감을 느낀다. 국회는 규칙을 어기고 마음먹은 데로 해도 된다. 국회의 시녀가 되고, 고영태의 하수인이 됐다. 헌법재판소를 고발한다."
* 각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 우리는 죄도 없는 대통령을 인민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판결한데 대하여, 승복할 수 없고, 보내드릴 수가 없다. 이제 부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 정규재 ; "보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좌경화된 그룹들은 평소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하며, 자유주의적시장경제에 반대한다. 그런데 이 좌경화 그룹은 박근혜를 엮어 넣기 위해서, 기업에 간섭했느니,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엄밀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 억지로 탄핵을 했다. 그래서 이번 탄핵은 참 역설적이다."
각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 김평우 변호사 ; "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이다.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 입니다.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自滅(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헌 위법의 탑 위에 판결한 헌재의 판결은 무효다.!!
이 토록 경찰이 과잉 대응했어야 하나? 이 경찰의 과잉대응과 헌재의 위헌 위에 졸속한 판결이 애국시민을 여러명을 죽인 것이다.
분노한 애국국민들이 헌재쪽으로 밀고 가려다가 이중삼중의 차벽, 최루탄이 터지고, 이 엄중한 경찰 방어진지에 막혀 울음을 삼켜야 했다. 앰뷸런스가 계속 왔다. 3명이 죽고, 중경상자가 여러명 발생했다. 너무나 무력하고 원통하고 허탈했다.
경찰앞에 드러 누운 이도 있었다. 각하를 믿고 있었기에, 전원 인용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휘부도 혼선을 일으켰다.
발표 직전까지 긴장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씨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세월호 유족이 있는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분향소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고맙다'라는 문구를 썼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다. 당시 날짜를 '4월 10일'로 잘못 썼다가 뒤늦게 알고 현장에 돌아와 '3월 10일'로 고쳐 썼다. ('너희들이 죽어주어서 내가 대통령 될 것같다. 그래서 고맙다' 뭐 이런 한껏 부푼 속마음을 들켰고, 표정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실수를 한것같네. 이런 분이 대통령 유력후보라니~)
* 왜 젊은이들이 태극기 집회에 적은가? [한 예] 사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르신 세대 때는 노력하면 한 만큼 댓가나 성취가 주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이들 사회는 이념적 색깔론이 90% 정도 오염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버텨내기 힘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좌파로 기울어져 있다. 취업을 한다던가 상을 받는다던가 할 때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친구나, 직장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다. 그러니 자기 소신껏 주장하고 나서기 어렵다. 그만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반증이다.
신문 논조가 왜 좌로 기울었는가? 대학재학시에 언론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언론기관에 뽑히기 쉽다. 그 언론 아케데미를 좌파들이 장악해있어서, 자연히 그런 이념을 가진 신입 언론인으로 채워진다. 젊은이 들이여, 주위의 눈치나 보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용기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 광화문 촛불의 주도 세력의 정체 민중총궐기본부는 민주노총, 전국농민연합, 진보연대, 참여연대, 범민련, 전교조 등 강성노조로, 계급투쟁론, 종북세력에 물든 세력이다. 이들은 노동법 문제, 재벌해체, 사드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사회주의가 답, '평양이 우리의 미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술판도 벌였다. 단두대도 설치하며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언론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호도 왜곡하였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촛불의 내면을 못보고 밖에서 껍데기만 보아서, 속았고, 동조했고, 합세했다. 승복하라고? * 어이없는 탄핵결정, 무슨 이유로 탄핵이 됐는지 모르겠다. 원로 법학자들도 이해 안 된다고 한다. 다수의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 야당 정치가들은 승복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들이 쓰레기 같은 기사로 부풀리고 거짓보도한 기사를 감추고자 함인가? 고용태를 이용한 음모를 감추고자 함인가?
* 승복承服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스스로 고백함, 자백自白. 알아서 따름. 응락하여 쫓음. 복종. 등의 의미다. 선거나 스포츠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승패가 났다 하면 그 때는 승복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공직자가 엄청 명확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면 법정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탄핵정국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음모와 거짓, 선동으로 시작된 탄핵은 결국 이 나라 최고의 법률과 양심의 보루여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 협박에 겁을 먹고 굴복하여, 양심을 다 팔아 먹어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죄없이 쳐내고 나서 승복하라고~ 그런 음모와 불법의 탑으로 이루어진 인민재판 탄핵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건 굴욕이다. 승복하고 안하고는 자유다. 불복종도 민주주의 개념이다. 많은 국민들은 통분하고 승복하지 못한다. 강요할 것은 아니다.
뇌물먹은 것도 한푼 없고, 깨끗하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온 세계를 뛰어다니며 개혁과 국위를 선양했는데. 통치행위로 이루어진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최순실이 조금 잘 못한 죄로 대통령이 연좌되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니. 이것은 숭복할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음모자를 응징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판결문은 괘심죄를 적용했다. 박대통령이 재판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서, 대통령대리인 김평호 변호사가 집요하게 따졌다고 해서? 박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됐다는 모호한 판결이다. 법리를 박차고, 여론재판, 민중재판을 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했나? 이미 적법절차 요건을 못갖춘 국회 탄핵제소는 휴지가 됐는데, 헌재가 공소장을 다시 고쳐주어 되살려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탄핵은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외신기자들도 무엇 때문에 탄핵했는지 묻는다고 한다. 이해가 안간다는 의미다. 기획 폭로, 선동언론, 마녀사냥 → 촛불 선동, 인민재판 → 기획수사 → 헌재는 편파적으로 끼워 맞춰 판결한,. 상식으로 이해 안되고, 법리적으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 과정이 훤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승복하고 참으라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 태극기 집회는 왜 성조기와 함께 드는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싱크탱크(목사, 대학교수)가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당선까지 예측하며, 한국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참모진들에게 e메일로 건의하였는데, 그런 노력으로 대한반도 문제가 미국외교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촛불이 민심이라고 보고, 박근혜를 내몰고, 반기문을 지원하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등장후 한국의 좌파와 미국 민주당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거나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 ; 오바마는 인도네시아 출신 미국계 회교도, 트럼프는 정통 청교도 출신)
공화당 트럼프는 후보시절 한국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 최우선은 중동 IS제거였는데, 당선된 후에는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변경하고 CIA의 한국정세를 보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안에 이례적으로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걸었고, 메티스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핵전쟁 때에 쓰는 1호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한국을 향해 항모 등 화력을 집중시켜놨다. 한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김정은이 허튼 짓을 할 때는 휴전선부터 평양까지 완전 초토화 시킨다는 계획이며, 한국 종북정권 탄생을 견제하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극기 물결을 진정한 민의로 인식하고, 기독교계와 뭉쳐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의 교감이 절묘하다. 우리의 국가 안보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성조기를 열심히 드는 이유이다. 한국의 보수들이 아직 낙심하기는 이르고 희망이 보인다. 태극기 조직을 잘 관리하고, 비폭력 평화집회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과 국군을 받쳐주고, 황대행이 잘 처신하면 희망이 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타고를 꺾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끝에 가서 했던 말은, "그 문제는 그쯤 해두고 반드시 카르타고는 멸망시켜야 합니다" 카르타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 말로 끝을 맺었다. (결국 로마는 3차례 포에니 전쟁에 승리하여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 나도 이 말투를 본받아 이렇게 말한다.
"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문을 절독하고 광고도 주지말고 언론이 망하게 해야한다.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는 언론들은 모두 똑 같이 기레기(기사+ 쓰레기)들을 쏟아 내어 <언론의 난>을 일으켜 오늘날 이 나라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들 모든 탄핵 주동세력들은 잠시 승리했을지 몰라도,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적들이 됐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작시를 읊으며 이 분노의 마음을 삭이려한다. (경어는 생략)
냇가의 작은 모래알
이 재 익
해는 뜨고 지고 꽃은 피고 지고 사람도 오고 또 가네.
지는 해를 노을이 붙들어도 어둠은 오고 지는 꽃잎을 바람이 받쳐도 떨어지고 가야 할 사람은 마음 주어도 소용없다네.
다만, 해있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꽃피었을 때 한 번 더 바라보고 만났을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영원하리오. 산마루의 큰 바위도 솔씨 하나 뿌려지고 봄바람 가을비에 젖고 젖어서 어느 세월에 구르고 흘러 냇가에 작은 모래알이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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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정형님 그동안 애썼소.... 수고했습니다.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탄핵주체(국회,특검,언론,헌재)의 선동모략과 비합법성을 강력성토하며
태극집회가 촛불집회를 압도하고 기각, 각하를 확실히 기대했다. 그러나 3/10(수)일 헌재결정은 인민재판식
만장일치의 박대통령 파면결정을 선고한 참담한시국이다. 학정선생도 매주 서울광장에 힘을 보태고 애를
쓴지라 마음상함을 추정하며 공감합니다. 그간에 노고많았읍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대선에서
좌파후보가 선출안되길 힘을 단디 모아야겠읍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다. 그러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ㅡ홍준표지사.
언론, 검찰, 특검, 헌재, 경찰, 촛불을 지지한 일부 민중들, 이 모두가 바람 불기 전에 눕은 풀과 같았다. 태극기를 비난하는 세력들 기울어진 운동장의 돌맹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