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교수 칼럼>
공정무역 사각지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강제노동착취 현황과 대책
미국의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세계적인 유명 언론 매체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최빈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착취행위에 대해 연일 top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재배 산업은 저임금, 아동노동착취, 구조적 빈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앞서 지난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5~17세 어린이 43%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콜릿 소비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가 가까워지면 이곳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먹고 쉬지 못하거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앞서 2001년 네슬레 등 글로벌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 근절을 약속하는 ‘하킨-엥겔 협약’을 맺었고, 이후에도 이곳에서의 노동력 착취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실상 이를 눈 감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윤을 위해 아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인권변호사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강제노역을 방조한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 글로벌 초콜릿 회사 7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 초콜릿 회사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제노동착위행위가 초콜릿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등 다른 사업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강제노동착취행위는 5세~1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착취행위이기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노동을 엄금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아동노동은 근대 유럽 산업혁명 당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어린이에게 섬유공업 등의 노동을 시켰는데,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무려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에 처우도 매우 나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밥만 주며 방직기계에 들어가 기름칠을 하게 하는 등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시켰다.
그 후 영국정부는 어린이와 부녀자의 광산노동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식민지시대에 지주들의 착취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던 소작인들의 자식들이 실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쌀 1~2섬을 부모가 받고, 자식은 남의 집에서 하인이나 하녀로 일하는 더부살이에 내몰렸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14세까지의 어린이 1억 5천만 명이 아동노동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의 1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은 아무런 인권도 없이 노동만 강요 당하는 아동 노동자이다.
그 실례를 본다면, 초롤릿 산업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어린이들 중 59%인 9천8백만 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논이나 밭에서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건강이나 안전은 관리가 되지 않고, 또한 7%인 1천2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장의 작업환경은 어린이에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의 수는 매년 22,000명에 달한다.
인도의 유리공장 노동자의 절반이 어린이이며, 신발공장에서 하루 14시간의 강제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 노동착취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베트남에서는 어린이가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어린이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 성탄절 기념용품, 기차 장난감과 바비인형은 미성년자의 저임금 노동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는 탄광에서 채굴된 원석을 하천에서 사금 채취 작업에 미성년 어린이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 어린이들 중에서도 학교 대신 남의 집이나 철공소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660원만 있으면 끼니가 해결되지만 어린이 노동자 중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5% 미만이며, 결국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원인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저임금으로 부려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기초교육과 사회교육을 받고, 13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린이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아동노동자 수가 1억 5,000만 명의 시대! 지금도 어린이 중 13%가 학교를 가는 대신 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옹호하며, 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것이 공정무역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재승
-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 회장
- 동의대 교수
- 경제학박사 ·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