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안내
- 개정일자 :
2019.01.14.
- 시행일자 : 2019.02.01
▽ 위험물 안전관리자 9만6천원
→ 12만원,
▽ 위험물 운송자 6만4천원 → 8만원,
▽ 위험물 통합자 12만8천원 → 16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1. 14.] [소방청고시 제2019-4호, 2019.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
◇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하는 등 의미를 명확하기 위함
◇ 개정 내용
<현 행〉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가 있음
<개정안〉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의미의 명확화하고자 함
2.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
(안 제163조 표)
◇ 개정 이유
○ 낮은 원가보상률(66%)과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교육투자여건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교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4천원임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6천원으로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2018.6.26) 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에"를 "안전원에"로,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가목 중 "협회의 회장"을
"안전원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 중 "협회는"을 각각 "안전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