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반대
사형은 범법자의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영구적인 추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이 일어났다. 이 날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무기징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상황에서 현재 인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극악한 특수범죄 범법자들의 사형을 요구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사형제도 잔혹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응보이다. 사형제도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잔혹하거나 많은 이들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2016년 GOP에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상해로 생명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건이 있다. 이에 국가는 피의자의 죄의 무게에 따라 사형이라는 형별을 판결하였다. 또한 가해자에게 적절한 응보를 해줌으로써 가족들의 증오를 감소시켜 사적복수차단을 예방한다.
사형수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2008년 기준 식비 113만 7000원,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 1000원, 수용비 9만 4000원, 피복비 5만 3000원으로 총 159만 5000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용자 관리비용은 1047억 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수용자들의 3~4%의 사형수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이 일반 수용자들과 별 차이 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 2015년 18만 4549원에서 2019년 24만 9623원으로 사형수 1인당 비용이 증가하였다. 해가 갈수록 1인당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사형수도 줄지 않고 있어 전체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피의자나 피해자도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는 헌법 37조 2항에서 제한 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권도 국가가 침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지내는 동안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세금을 충당한다. 사형하는데 필요한 약물, 시체처리비용이 더 들어 손해다. 범죄자이기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사형수의 마지막 인권존중을 위해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분명히 피의자의 인권과 생명도 중요하고 사형제도는 피의자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피의자는 중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복역을 통한 본인의 교화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다.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제외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 나가려면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한다.
지속적인 사형제도의 폐지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하며, 그들을 위해 쓰이는 비용은 증가하게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범죄,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당한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적복수차단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는 피해자뿐만이 아닌 국가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형제도 폐지의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
첫댓글 제시했던 구조에 따라 잘 썼습니다. 결론 내용을 조금 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