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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거주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③ 재산 요건
소득이 적다고 해도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보호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재산의 조건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④ 제외 요건
위의 ①, ②, ③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양자녀가 2019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인정)
2020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해봤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죠?
다만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2020 근로장려금 어디서 신청하는가?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가정으로 신청안내문이 왔을 것입니다. 신청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앱,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위의 조건을 읽어도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홈텍스 모바일 어플로 로그인하면 쉽게 대상여부, 지금예정금액(최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