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주요 내용
1
유보통합-기존재원(시도 보육 특수시책사업) 유지방안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으로 명칭을 변경,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교부금에 해당 예산을 반영
2
어린이집 대출이율 완화 요청
정책자금 투입 및 대환 등의 제도 도입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이자율을 2%로 제한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자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유휴공간 관련
유휴공간을 노인 또는 방과후돌봄 시설과 지역주민대상 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4
[유상운송] 통학차량 차령제한 완화
차령제한을 완화하거나 실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차령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
5
누리운영비 관련 지침 개정
· 누리담임교사 수당 별도 편성 및 지원
· [누리운영지원비 관련] 보조교사 채용기준 삭제
6
누리과정 급식비 별도 편성
시도교육청 지원이 구체화되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누리반 급식비를 국비로 우선 편성, 지원
7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관련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대상에 미지원어린이집 포함
8
사립유치원과 동일 기준 학급운영비 지원
교육부로 어린이집 사무가 모두 이관되기 이전이라도 선 지원해 대한민국 유아들의 동일학습권을 보장
9
[유보통합] 통합모델 관련
각종 기준, 비용, 법령정비, 교육과정 등 유보통합 모델 관련 의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