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재 2권 3개 법
1. 229페이지 18번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X )
※ 법35조 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법령교재 3권 재난법
2. 재난법령 교재 16페이지 20번
원자력안전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X )
※ 파업에 의한 가동중단만 산업통산자원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재난법령 교제 23페이지 8번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X )
※ 통신망을 말한다.
교재 4권 기출문제집 366페이지 22년 하반기 민방위법 25번
문25. 「민방위기본법」상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3 )
ㄱ.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甲 ( O ) ※ 가목의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이므로 법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함 ㄴ.A직장 민방위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B직장 민방위 대장 乙 ( X ) ※ 다른 직장 민방위 대장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음. 법31조에서는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로 규정하고 있음. ㄷ.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丙 ( X ) ※ 통합방위사태는 가목의 민방위사태가 아니므로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벌칙과 과태료는 다르다는 것임. 벌칙은 형벌까지만 의미하므로 과태료는 벌칙에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모든 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음. 민방위 기본법에서도 38조까지는 벌칙으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39조에서는 과태료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음 ㄹ.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고용인 丁 ( O ) ※ 법36조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