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1.현장 밀폐,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2,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3.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4.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장비의 성능
1.음압기,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2.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3.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4.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1.전문기술 능력
2.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3.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4.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평가 방법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3.고용노동부 지도, 감독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
(S, A, B, C,D) 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 (D등급)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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