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수사나 기소로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신체수색죄가 있습니다. 형법 321조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경우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수색에 대해서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물론 강제추행의 경우는 많습니다).
사안은 서점에 아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한 사장이 아이옷을 뒤져 펜이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아이가 진열대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을 뻗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물체를 자신의 주머지 집어 넣는 것을 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서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甲이 서점의 벽면 쪽에서 팔을 펜 진열대 쪽으로 수차례 뻗었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물체를 패딩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을 보게 되자 甲이 펜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甲을 구석 쪽의 책상으로 데려가 물어본 점, 甲은 계산대에서 계산한 2개의 펜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패딩 오른쪽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냈고, 피고인은 甲의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어 ‘멘토스’(길쭉한 막대 모양의 캔디)를 꺼냈으나 펜은 나오지 않았는데, 甲에게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甲이 패딩 안쪽에 입고 있던 조끼의 양쪽 주머니를 뒤집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어서 피고인은 甲이 다시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벌리자 조끼 주머니와 패딩 주머니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그런 다음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 봄으로써 비로소 甲이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甲에게 사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甲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당시 甲이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우선 사장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실제로 정당행위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정당행위로 착각하고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항소가 제기될 지 어떻게 종료될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판결 및 신체수색죄에 대한 내용까지 보게 되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