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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관련 계율
1. 가사의 목적 AN.6.58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나는 옷을 수용한다.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쇠파리와 모기, 바람과 햇볕, 길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2. 의지처(Nissāya) : 분소의 Mv.I.30.4, Mv.I.77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분소의(넝마)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출가자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분소의를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①아마포, ②목화, ③비단, ④울 ⑤대마포 ⑥마로 지은 가사를 공양 받아 입을 수 있다.
3. 가사((Cīvara) MB
1) 가사는 빨리어로 ‘찌와라(Cīvara)’라고 한다.
2) 정확하게 말하면 비구가 사용하는 천 조각을 말한다.
3) 가사는 추위, 바람, 햇볕, 해충 등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4) 가사로 사람들은 ‘비구’인지 ‘고행자’인지 ‘나형외도’인지 알 수 있다.
4. 가사 삼의(띠찌와라, Ticīvara) MB
1) 비구는 가사 삼의(띠찌와라, Ticīvara)가 있어야 한다.
2) 가사 삼의는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겹가사)이다.
3) 대가사는 추울 때 걸치는 가사로 2겹 이상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다.
4) 가사삼의(수계식때 결정한 가사)만 가사로 결정할 수 있다.
5) 가사 삼의외의 가사나 천은 ‘기타필수 천(Parikkhāra-cola)’으로 결정
6) 추운 경우에는 어깨위에 가사 천을 걸쳐 입을 수 있다.
7) 추운 지방에서는 가사 천으로 머리와 발을 감쌀 수 있다.
5. 허용 되지 않는 가사
1) 비구는 소매가 달린 옷, 조끼(셔츠), 몸의 형태에 맞도록 재단된 다른 어떤 옷(재가자가 입는 옷의 형태)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파란(초록)색,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 색, 진홍색, 검은색, 베이지색(밝은 갈색)의 완전히 원색으로 된 가사는 사용할 수 없다.
3) 각천으로 만들지 않는 가사(법의는 반드시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야 한다.) Mv.VIII.12.2
6. 다른 가사 천들
1) 비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가사 천이 허용된다.
2) 접촉용도 : 담요, 시트, 베게 덮개, 수건, 숄, 손수건 등
3) 다른 용도 : 니시다나(깔개, Nisīdana), 융단, 모기장, 휘장(가리개), (현관에 까는)먼지떨이, 커튼 등
3) 니시다나(깔개)는 몸과 가사, 건물(거처)을 보호하기 위해 까는 데 사용한다. Mv.VIII.16.3
7. 가사나 가사 천의 결정 (부록 2. 3. 결정 및 취소 참조)
1) 비구는 가사나 가사 천을 받을 때마다 ‘결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2) 타월(수건), 시트, 담요, 숄, 베게 천 등도 포함한다.
3) 가사삼의(필수삼의)는 반드시 하나씩 분리해서 자기 것으로 결정
4) 다른 가사나 가사 천은 한꺼번에 결정할 수 있다.
5) 기타필수 천은 결정만 하면 여러 벌이라도 사용이나 보관할 수 있다.
8. 가사 천의 크기 및 재질
1) 크기 : 10 × 20cm(20 × 50cm) 이상 (BMC/MB)
2) 재질 : ①아마포(린넨), ②목화(면), ③비단, ④울(모직, 양모), ⑤대마포(황마, 범포) ⑥마포(삼, 마,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
3) 가사 천의 크기에 대한 견해가 다르므로 위의 재질로 된 10×20cm 이상의 천을 받으면 모두 ‘결정’하는 것이 좋다.
9. ①평상차림 MB
1) 절 안
2) 일시적으로 자신의 거처로 여길 수 있는 곳(최소 하룻밤 머무는 곳)
3) 신도가 ‘저의 집을 절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을 경우
4) 재가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
5) 승원 안에서는 평상차림으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다.
6) 아랫가사는 무릎에서 손가락 8폭 아래까지 내려와야 한다.
7) 윗가사는 아랫가사보다 손가락 4폭 만큼 위로 올려 입는다.
10. ②예복차림
1) 예복 차림은 의식을 치르거나 부처님이나 스승, 반떼(선배비구)에게 예를 올릴 경우 착용한다.
2)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팔은 가사로 모두 감싼다.
11. ③탁발복장 MB
1) 절을 떠나 재가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
2) 탁발이나 여행을 할 경우
3) 공양에 초청받은 경우
4) 절을 벗어나 법문을 할 경우(거주하는 절에서 법문을 할 경우는 평상복장을 할 수 있다.)
5) 목부터 무릎(손가락 8폭 아래)까지 가려야한다.(양쪽 어깨, 양 무릎, 목, 양팔 등을 모두 가려야 한다.)
6) 절을 벗어날 경우 모두 해당
12. 가사 염료 6가지 Mv.VIII.10.1
①뿌리, ②줄기, ③껍질, ④잎, ⑤꽃, ⑥열매
13. 가사 염색도구 Mv.VIII.10.3
①염료용 국자 ②손잡이 달린 국자
③염료용 주전자 ④염료용 그릇
⑤염색용 구유(용기)
14. 가사를 기우는 방법 Mv.VIII.12.2
1) 솔기(꾸시, Kusi, 봉합선)를 만들고, 짧은 솔기(앗다꾸시, Aḍḍhakusi)를 만들고, 둥근 솔기(만달라, Maṇḍala)를 만들고, 짧고 둥근 솔기(앗다만달라, Aḍḍhamaṇḍala)를 만든다.
2) 가운데 조각(위왓따, Vivaṭṭa)을 만들고, 가장자리 조각(아누위왓따, Anuvivaṭṭa)을 만들고, 목 부분의 조각(기웨이야까, Gīveyyaka)을 만들고, 무릎부분의 조각(장게이야까, Jaṅgheyyaka)을 만들고, 팔꿈치 부분의 조각(바한딴, Bāhanta) 만든다.
3) 그런 다음 천 조각을 모두 기운다.
<가사 천 조각을 기운 형태>
1) 가운데 조각(위왓따, Vivaṭṭa)
① 짧고 둥근 솔기(앗다만달라, Aḍḍhamaṇḍala)
② 둥근 솔기(만달라, Maṇḍala)
2) 가장자리 조각(아누위왓따, Anuvivaṭṭa)
③ 짧고 둥근 솔기(앗다만달라, Aḍḍhamaṇḍala)
④ 둥근 솔기(만달라, Maṇḍala)
3) 팔꿈치 부분의 조각(바한따, Bāhanta)
⑤ 짧고 둥근 솔기(앗다만달라, Aḍḍhamaṇḍala)
⑥ 둥근 솔기(만달라, Maṇḍala)
⑦ 짧은 솔기(앗다꾸시, Aḍḍhakusi)
⑧ 솔기(꾸시, Kusi, 봉합선)
⑨ 가장자리 솔기(아누와따, Anuvāta)
⑩ 고리(빠사까, Pāsaka)
⑪ 단추(간티까, Gaṇṭhikā)
⑫ 목 부분의 조각(기웨이야까, Gīveyyaka)
⑬ 무릎부분의 조각(장게이야까, Jaṅgheyyaka)
15. 가사 단추 Cv.V.29.3
1) 가사 단추(간티까, Gaṇṭhikā) 및 고리(빠사까, Pāsaka, 탁발복장 착용 시 가사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 윗가사 하단에 부착) 허용
2) 비구들이여, (금, 은으로) 장식한 가사 단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3
3) 가사 단추를 뼈, 상아, 뿔, 갈대, 대나무, 나무 조각, 나무진, 나무열매, 구리, 소라껍질로 만드는 것 허용 Cv.V.29.3
4) 단추로 사용할 조각, 잠그는데 사용할 조각(팔라까, Phalaka) 허용
5) 단추나 잠그는데 사용할 조각은 가사의 가장자리에 매단다.
6) 단추를 거는 고리는 모서리로부터 손가락 7-8폭 떨어져 매단다.
16. 가사 기본 원칙
1) 대가사와 윗가사, 아랫가사, 안가사도 모두 천 조각을 기워서 만든다.
2) 새 옷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윗가사와 아랫가사는 한 겹, 대가사는 두 겹으로 만든다. Mv.VIII.14.2
3) 헌 옷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윗가사와 아랫가사는 두 겹, 대가사는 네 겹으로 만들 수 있다. Mv.VIII.14.2
4) 단단하고 길게 꿰매기 위해서 헝겊을 사용할 수 있다.
5) 천 조각을 기워서 가사를 만들면 ‘사문에게 적절하고 도적들이 욕심내지 않는다. Mv.VIII.12.2
6) 삼의 중 둘은 조각 천으로 만들고 하나는 조각 없이 만들 수 있다. Mv.VIII.21.2
7) 삼의 중 하나만 조각 천으로 만들고 둘은 조각 없이 만들 수 있다. Mv.VIII.21.2
8) 그러나 비구들이여, 가사삼의를 모두 조각 없이 만들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1.2
17. 자신이 사용한 것을 남에게 주면 안 되는 천 7가지 Mv.VIII.20.2
1) 가사 삼의
2) 우기 4개월 동안 사용할 우의(목욕가사) : 4개월이 지나면 가능
3) 깔개(니시다나, Nisīdana)
4) 침상 덮개(빳짯타라나, Paccattharaṇa)
5) 환부를 가리는 천(병에 걸려 사용하는 동안)
6) 몸을 닦는 수건
7) (물거르개나 발우를 닦는데 쓰는)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천
※ 부처님 손가락 4마디 × 8마디(10 × 20cm / 20 × 50cm)를 넘어서면 남에게 줄 수 있다. Mv.VIII.21.1 (BMC/MB)
※ 비구들이여, 보시 받은 가사를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신심으로 한 보시물을 방치(훼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2.1
18. 금지된 가사 Mv.VIII.28-29
1) 비구들이여, 나체주의와 다른 부파의 교의를 받아 지니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무거운 범계(툴랏짜야)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8.1
2) 비구들이여, ①외도의 상징인 꾸사 풀 옷, ②나무껍질 옷, ③나무껍질 조각 옷, ④머리털로 짠 옷, ⑤말꼬리 털로 짠 옷, ⑥올빼미 날개털로 짠 옷, ⑦검은 영양 가죽 옷 등 (외도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무거운 범계(툴랏짜야)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8.2
3) 비구가 재가자 옷이나 다른 교단의 옷을 입으면 무거운 범계(툴랏짜야) BMC1.4
4) 비구들이여, ①제비풀 줄기(악까날라, Akkanāla)로 만든 가사, ②범 꼬리난초(마까찌, Makaci) 섬유로 만든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8.3
5) 비구들이여, ①파란색, ②노란색, ③붉은색, ④진홍색, ⑤검은색, ⑥붉은 남색(오렌지 색), ⑦낙엽색(옅은 갈색, 베이지 색)의 원색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9
6) 비구들이여, ①옷깃(가사 가장자리)을 조각으로 만들지 않은 가사, ②옷깃을 길게 늘어뜨린 가사, ③옷깃에 꽃을 단 가사, ④옷깃에 뱀 머리 모양의 두건을 단 가사, ⑤외투(깐쭈까, Kancuka, 재킷), ⑥띠리따(Tirīta)나무로 만든 가사, ⑦터번(머리에 감는 수건)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9
19. 금지된 착용 방식
1) 비구들이여, 겉에 양털로 된 모직 천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4
2) 비구들이여, 재가자들 식의 하의를 입어서는 안 된다.
① ‘코끼리 몸통(핫티손다, Hatthisoṇḍā)’같이 생긴 하의
② ‘물고기 꼬리(맛차왈라까, Macchavālaka)’같이 생긴 하의,
③ 네 귀퉁이를 늘어뜨린 하의,
④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하의(딸라완따까, Tālavaṇṭaka),
⑤ 장신구 줄처럼 늘어뜨린 하의(사따왈리까, Satavallikā)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4
3) 비구들이여, 재가자들 식의 상의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4
4) 비구들이여, (일꾼이나 씨름선수들처럼 사타구니만 가리는 허리에 두르는) 옷(삼웰리야, Saṃvelliya)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5
5) 비구들이여, 대가사를 무릎을 두르는 끈처럼 동여매고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8.2
6) 아픈 사람은 무릎 안대를 허용 Cv.V.28.2
7) 비구들이여, 윗가사와 아랫가사만 입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II.23.1
20. 대가사를 두고 마을로 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Mv.VIII.23.3
1) 아픈 경우
2) 비가 올 징조가 있는 경우(우기 등)
3) 강을 건너는 경우
4) 정사의 문이 닫힌 경우
5) 까티나가 펼쳐지는 경우(우안거 후 1달, 까티나 혜택 시 안거 후 5달)
※ 윗가사, 아랫가사를 두고 마을로 갈 수 있는 경우도 해당
21. 목욕가사를 두고 마을로 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Mv.VIII.23.3
1) 아픈 경우
2) 시마(경계, 거주지)밖으로 떠날 경우
3) 강을 건너는 경우
4) 정사의 문이 닫힌 경우
5) 까티나가 펼쳐지는 경우
※ 우기동안에는 가사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가사 삼의 대신에 목욕가사를 입는 것을 허용 C
22. 전달자가 가사를 가질 수 있는 경우 Mv.VIII.31.2,3
1) 심부름을 보내는 자가 ‘자신의 가사’를 상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 : 전달자가 ‘보내는 자’와 절친한 관계라 여기고 가사를 가지면 허물이 아니다. (‘받을 자’와 절친한 관계라 여기고 가사를 가지면 허물)
2) 심부름을 보내는 자가 ‘상대의 가사’를 상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 : 전달자가 ‘보내는 자’와 절친한 관계라 여기고 가사를 가지면 허물 (‘받을 자’와 절친한 관계라 여기고 가사를 가지면 허물이 아니다.)
3) 보내는 비구나 받을 비구 또는 둘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도 위 2가지 경우와 상동
23. 깔개(니시다나, Nisīdana)
1) 몸, 가사, 건물(거처)을 보호하기 위해 깔개 허용 Mv.VIII.16.1
2) 비구들이여, 깔개(니시다나, nisīdana)없이 4개월 동안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18
24. 융단(산타따, Santhata)
1) 융단(산타따, Santhata) 허용 Cv.V.19.1
2) 융단은 결정하거나 공동소유로 둘 수 없다. Cv.V.19.1
25. 기타 가사천
1) 목욕가사 허용 Mv.VIII.15.15
2) 원하는 만큼 큰 침상덮개(빳짯타라나, Paccattharaṇa)를 만드는 것을 허용 Mv.VIII.16.4
3) 발진, 종기, 염증, 옴에 걸린 자에게 환부를 덮는 천 허용 Mv.VIII.17
4) 얼굴이나 입 등을 닦는 손수건 허용 Mv.VIII.18
5) 필수천(빠릭카라쫄라까, Parikkhāracolaka, 물거르개나 가방을 만들기 위한 천, 액세서리 가사천 등) 허용 Mv.VIII.20.1
26. 주머니 Cv.V.12
1) 약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허용
2) 약주머니 입구를 매는 실을 운반 끈(멜빵)으로 허용
3) 신발(슬리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허용
4) 신발가방 입구를 매는 실을 운반 끈으로 허용
27. 붕대
1) 압박붕대(까발리까, Kabaḷikā) 허용 Mv.VI.14.5
2) 상처를 묶기 위한 천 허용 Mv.VI.14.5
3) 아픈 사람을 위한 붕대(아요가, Āyoga) 허용 Cv.V.28.2
4) 붕대 등을 만들 수 있는 직조기구(베틀), 베틀 북, 실, 딱지(tickets), 모든 베틀의 부속물 허용 Cv.V.28.2
28. 작은 칼(가사 천을 수선하는 칼) Cv.V.11.1
1) 작은 칼(면도 칼), 작은 칼을 싸기 위한 천 조각 허용
2) 손잡이가 있는 작은 칼 허용
3) 비구들이여, (금, 은으로) 장식한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11.1
4) 뼈, 상아, 뿔, 갈대, 대나무, 나무 조각, 나무진, 나무열매, 구리, 소라껍질로 만드는 것 허용
29. 바늘(수찌날리까, Sūcināḷika), 바늘 통 Cv.V.11.2
1) 바늘, 바늘 통 허용
2) 바늘이 녹을 방지하기 위해 누룩, 말린 보릿가루, 돌가루, 밀랍으로 섞은 돌가루, 고무를 섞은 돌가루를 채운 바늘 통 허용
30. 골무 Cv.V.11.5
1) 골무 허용
2) 비구들이여, (금, 은으로) 장식한 골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11.5
3) 뼈, 상아, 뿔, 갈대, 대나무, 나무 조각, 나무진, 나무열매, 구리, 소라껍질로 만드는 것 허용 Cv.V.11.5
31. 수선 도구 상자 Cv.V.11.5
1) 바늘, 칼, 골무 등 수선도구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상자 허용
2) 골무 주머니, 골무주머니 입구를 매는 실을 운반 끈(멜빵)으로 허용
32. 까티나 틀(단다까티나, Daṇḍakaṭhina) Cv.V.11.3
1) 가사 천을 꿰매기 위한 까티나 틀, 까티나 틀에 거는 줄 허용
2) 비구들이여, 까티나 틀(까티나 천을 재거나 꿰매기 위한 틀)을 평평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11.3
3) 까티나 틀 밑에 놓을 잔디매트 허용(까티나 틀이 더러워 져서)
4) 까티나 틀의 모서리를 동여맬 수 있도록 허용(까티나 틀이 닳아서)
5) 비구들이여, 까티나 틀을 씻지 않은 발, 젖은 발, 신발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11.4
33. 허리띠 Cv.V.29.2
1) 비구들이여,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1
2) 허리띠 허용 Cv.V.29.1
3) 비구들이여, 장식한 허리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①끈이 많이 달린 허리띠(깔라부까, Kalābuka), ②뱀 머리모양의 허리띠(뎃두바까, Deḍḍubhaka), ③탬버린처럼 작은 금속 원반이 달린 허리띠(무라자, Muraja), ④목걸이처럼 생긴 허리띠(맛다위나, Maddaviṇa)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2
4) 2가지 허리띠 허용 : 천으로 만든 끈, 돼지창자로 만든 허리띠
5) 주변을 꿰매고 고리로 매듭짓는 것 허용(허리띠 모서리가 닳아서)
허리띠 단추(버클) 허용(고리가 닳아서)
6) 비구들이여, (금, 은으로) 장식한 허리띠 단추(버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V.29.2
7) 뼈, 상아, 뿔, 갈대, 대나무, 나무 조각, 나무진, 나무열매, 구리, 소라껍질, 실로 만드는 것 허용
☞ 상가일정
아리야 승원
(구 메따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