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정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정착 함.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4.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Ⅱ.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③ 개발 지역/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④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Ⅲ.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1.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유형
3.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 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5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 적용금리
대출 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1)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2)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3. 지급정지사유
1)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Ⅳ. 가입절차
1.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 연금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접수 (방문/우편)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지사방문/계약체결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
Ⅴ.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 시
1)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2)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3)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4)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 의뢰 시
1)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2)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3. 약정 체결 시
1)가족관계 증명서 1부
2)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3)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4)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5)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1)작성 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2)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