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성체 분배 자 교육 자료
성체성사 나눔의 신비
주교회의 사목연구소 편찬
들어가는 말
이 자료는 ‘정규 성체 분배자’(성직자)가 아닌 ‘비정규 성체 분배자’(평신도)를 위한 교육 자료이자 지침서이다. 따라서 ‘통상적 정규 직무자’(Ordinarius)가 아닌 ‘예외적 비정규 직무자’(Extraordinarius)를 위해 편성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신도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비록 예외적이지만, 전례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려면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관한 신학적 가르침과 여기에 따르는 규범들, 이 직무의 위치와 자세, 더 나아가 준비와 거행 방법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성체성사와 미사 전례 안에서 또는 미사 밖에서 자신의 봉사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책자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곧, 미사와 영성체, 성체의 중요성,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봉사직 수행 그리고 덧붙여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의 경우를 설명하였고, 부록 형태로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 기타 다양한 성체 공경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이 자료의 내용은 관련 문헌과 규정, 지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문체만 조금 손질하여 수록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성체 공경과 신심, 전례 관련 참고 자료
제1장 미사 전례
제2장 영성체의 자세와 조건
제3장 성체의 보존과 관리
제4장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과 임무
제5장 미사 때의 성체 분배 준비와 거행
제6장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분배
부록 1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부록 2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부록 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일러두기성체 공경과 신심, 전례 관련 참고 자료
이 자료에 주로 인용되고 설명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참고 문헌과 규정, 지침들을 먼저 실었다.
미사 전례(성체성사)와 성체 공경 그리고 관리에 관한 보편적, 세부적 내용들을 서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5.25.) 교황청 예부성성 훈령. 성찬례의 희생 제사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동 집전 신학, 양형 영성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9.5.)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전례 헌장’의 적용과 새로운 특별 환경에서 거행되는 미사 등을 촉진하고자 발표된 훈령이다.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1970/1975/1983/2000/2002)미사 전례에 관한 포괄적인 총 규정으로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되어 있다. 성찬례 거행의 신학과 함께 성찬례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미사의 일반적 구조와 미사의 여러 요소, 미사의 각 부분, 미사 안에서 직무와 봉사, 미사 거행의 여러 다양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 규범, 성찬례를 거행하는 성당의 설비와 장식, 제단의 배치, 미사 거행에 필요한 요소와 교회 용품, 미사와 각 부분의 선택에 대한 우선 순위, 기원 미사와 기도문,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주교와 주교회의가 관할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Immensae Caritatis, 1973.1.29.) 교황청 성사규율성성 훈령. 특수한 경우에 관한 영성체 규정으로 잦은 영성체를 요청하는 현대의 시대적 환경에서 교우들이 더욱 쉽고 자주 영성체할 수 있도록 완화된 영성체 규정을 서술한다. 예외적 성체 분배권, 하루에 두 번 영성체할 수 있는 특전, 병자와 고령자의 공심재 완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한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총지침과 일러두기(1973.6.21.)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성사 거행의 관계, 성체 보존의 목적, 성체 보존의 장소, 주교회의의 권한(총지침),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미사 성제의 관계, 미사 밖 영성체의 시기와 시간과 장소, 성체 분배자, 성체 분배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범,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일 만찬'(Dominicae Caenae, 1980.2.2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성찬례 거행의 영적 성숙과 책무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례 작업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성체 신비 공경 규정에 관한 훈령'(Inaestimabile Donum, 1980.4.17.)교서 '주일 만찬'(Dominicae Cenae, 1980.2.24.)에 대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성의 후속 훈령. 이전에 제시된 여러 문헌들, 곧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1975년),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년), '주님의 기억'(Memoriale Domini, 1969년), '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년) 등의 문헌에 제시된 지침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
모두 27개 항으로 미사 전례와 미사 밖의 성체 공경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성찬례 거행의 남용과 무질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사 부분(1부)에서는 말씀의 중요성, 복음과 강론, 성찬 기도문의 불변성, 환호의 중요성, 미사 예물, 성체성사의 재료, 영성체, 그리고 예외적 성체 분배자(10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성체의 방법과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한다.
그 밖에도 성찬례를 위한 성구, 미사 중계에 대해 말한다. 미사 밖의 성체 공경(2부)은 성체 공경의 장려, 전례 시기의 중요성, 성체 행렬과 성체 대회, 감실의 보존과 관리, 미사의 쇄신과 지속적인 전례 교육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3.25.)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2004년 성체성사의 해를 맞이하면서 발표된 성체성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서로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규범들을 담고 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신비로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전례 규정에서 성직자들의 역할과 책임(1장), 평신도의 성찬례 참여(2장), 성찬례 재료와 강론 등에 관한 미사 거행의 적절성(3장), 영성체와 성체 분배의 규정(4장), 성찬례 거행 장소와 관련 도구와 전례복 등에 대한 설명(5장), 성체의 보관과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6장), 평신도의 비정규 임무(7장), 성사의 거룩함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와 대책에 관한 설명(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성체성사와 평신도 직무에 관한 교회법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앞에 제시된 문헌들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우 간략하고 핵심적인 최소의 규정만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들은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제230-231조: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중 ‘제2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가운데 일부), 지엄한 성찬(제897-898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의무’ 중 ‘제1편 성사’ 가운데 일부), 성찬 거행(제899조), 성찬례의 집전자(제900-901조), 성체 배령(제912-923조),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제924-930조),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제931-933조), 성체 보존과 공경(제934-944조) 등이다.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규정(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 부록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