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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卦 噬嗑卦(서합괘, ䷔ ☲☳ 火雷噬嗑卦화뢰서합괘)9. 爻辭효사-五爻오효, 小象소상
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체스카 국립공원 |
9. 爻辭효사-五爻오효
2. 미국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톤 국립공원 |
p.321 【經文】 =====
六五噬乾肉得黃金貞厲无咎
六五, 噬乾肉. 得黃金, 貞厲无咎.
[程傳정전] 六五는 噬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厲면 无咎리라
[本義본의] 六五는 噬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厲라야 无咎리라
[程傳정전] 六五는 마른 고기를 씹어 黃金황금을 얻었으니,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본의] 六五는 마른 고기를 씹어 黃金황금을 얻었으니,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으리라.
中國大全
3. 남아프리카 아후라비스 폭포 국립공원 |
p.321 【傳】 =====
五在卦愈上而爲噬乾肉反易於四之乾胏者五居尊位乘在上之勢以刑於下其勢易也在卦將極矣其爲間甚大非易嗑也故爲噬乾肉也得黃金黃中色金剛物五居中爲得中道處剛而四輔以剛得黃金也五无應而四居大臣之位得其助也貞厲无咎六五雖處中剛然實柔體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以柔居尊而當噬嗑之時豈可不貞固而懷危懼哉
五在卦愈上, 而爲噬乾肉, 反易於四之乾胏者, 五居尊位, 乘在上之勢, 以刑於下, 其勢易也. 在卦, 將極矣, 其爲間, 甚大, 非易嗑也, 故爲噬乾肉也. 得黃金, 黃, 中色, 金, 剛物, 五居中, 爲得中道, 處剛而四輔以剛, 得黃金也. 五无應, 而四居大臣之位, 得其助也. 貞厲无咎, 六五雖處中剛, 然實柔體, 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 以柔居尊而當噬嗑之時, 豈可不貞固而懷危懼哉.
五在卦愈上이어늘 而爲噬乾肉하여 反易於四之乾胏者는 五居尊位하여 乘在上之勢하여 以刑於下하여 其勢易也일새라 在卦에 將極矣니 其爲間이 甚大하여 非易嗑也라 故爲噬乾肉也라 得黃金은 黃은 中色이요 金은 剛物이니 五居中은 爲得中道요 處剛而四輔以剛은 得黃金也라 五无應이나 而四居大臣之位하여 得其助也라 貞厲无咎는 六五雖處中剛이나 然實柔體라 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라 以柔居尊而當噬嗑[一作堅]之時하니 豈可不貞固而懷危懼哉아
五爻오효는 卦괘에서 더욱 위에 있으나 마른 고기를 씹는 것이 되어 도리어 九四구사의 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는 것보다 쉬운 것은 五爻오효가 높은 자리에 있어 위에 있는 勢力세력을 타고 아랫사람을 刑罰형벌하니, 그 形勢형세가 쉽기 때문이다. 卦괘에서 將次장차 끝에 이르려고 하여 그 間隔간격이 매우 커서 쉽게 合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른 고기를 씹는 것이 된다. 黃金황금을 얻었다는 것은 黃色황색은 中央중앙의 色색이고 金금은 剛강한 物件물건이니, 五爻오효가 가운데 있어 中道중도를 얻음이 되고, 굳셈에 處처하였는데 四爻사효가 굳셈으로써 도움이 黃金황금을 얻은 것이다. 六五육오는 呼應호응이 없으나 九四구사가 大臣대신의 地位지위에 있어 그 도움을 얻은 것이다.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음”은 六五육오가 비록 가운데이면서 굳셈에 處처하였으나, 實際실제로는 부드러운 몸-體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고 堅固견고하며 危殆위태로운 마음을 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警戒경계한 것이다. 부드러운 陰음으로 높은 자리에 居處거처하여 씹어 合합해야 하는 때를 當당했으니, 어찌 곧고 堅固견고하게 하며 危殆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p.322 【小註】 =====
建安丘氏曰噬嗑三柔爻皆用獄者也而五最勝五之位與二同而五能噬乾肉二但能噬膚者二以柔居柔而五以柔居剛五之才勝乎二之才也五之才與三同而五得黄金三不免遇毒者三之柔不中五之柔得中五之位勝乎三之位也六五之才之位視二三固有間矣而爻辭但无咎而不及九四之吉者五之柔又不如四之剛也然則欲盡噬嗑治獄之道捨九四其何以哉
建安丘氏曰, 噬嗑三柔爻, 皆用獄者也, 而五最勝. 五之位與二同, 而五能噬乾肉, 二但能噬膚者, 二以柔居柔而五以柔居剛, 五之才勝乎二之才也. 五之才與三同, 而五得黄金, 三不免遇毒者, 三之柔不中, 五之柔得中, 五之位勝乎三之位也. 六五之才之位, 視二三固有間矣, 而爻辭但无咎而不及九四之吉者, 五之柔又不如四之剛也. 然則欲盡噬嗑治獄之道, 捨九四其何以哉.
建安丘氏건안구씨가 말하였다. “噬嗑卦서합괘(䷔)의 부드러운 세 陰爻음효는 모두 獄옥을 쓰는 者자인데 五爻오효가 가장 뛰어나다. 五爻오효의 자리는 二爻이효와 같은데 五爻오효는 ‘마른 고기를 씹고’, 二爻이효는 ‘살을 깨무니’, 二爻이효는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운 자리에 있고, 五爻오효는 부드러움으로 굳센 자리에 있어 五爻오효의 才質재질이 二爻이효의 才質재질보다 뛰어나다. 五爻오효의 才質재질이 三爻삼효와 같지만 五爻오효는 ‘黃金황금을 얻고’, 三爻삼효는 ‘毒독을 만남’을 免면하지 못하고, 三爻삼효의 부드러움은 가운데가 아니고 五爻오효의 부드러움은 가운데이어서 五爻오효의 자리가 三爻삼효의 자리보다 뛰어나다. 六五육오의 才質재질과 자리는 二爻이효와 三爻삼효와 사이가 있음을 볼 수 있어서 爻辭효사에서 ‘허물이 없다’고만 하면서 九四구사의 ‘吉길함’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五爻오효의 부드러움이 四爻사효의 굳셈 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씹고 合합하여 獄옥을 다스리는 道도를 다하려 한다면 九四구사를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 西溪李氏曰九四以剛噬六五以柔噬以剛噬者有司執法之公以柔噬者人君不忍之仁也然猶貞厲則无咎正如穆王訓夏贖刑刑旣輕矣猶曰朕言多懼是也
○ 西溪李氏曰, 九四以剛噬, 六五以柔噬, 以剛噬者, 有司執法之公, 以柔噬者, 人君不忍之仁也. 然猶貞厲則无咎, 正如穆王訓夏贖刑, 刑旣輕矣, 猶曰朕言多懼是也.
西溪李氏서계이씨가 말하였다. “九四구사는 굳셈으로 씹고 六五육오는 부드러움으로 씹으니, 굳셈으로 씹는 것은 有司유사가 法법을 執行집행하는 公正공정함이고, 부드러움으로 씹는 것은 임금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仁慈인자함이다. 그러나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書經서경』에서 ‘穆王목왕이 夏하나라의 贖刑속형[주 22]을 가르쳐서’ 刑罰형벌이 이미 가벼워졌는데도 오히려 ‘나는 말하려니 많이 두렵다’[주 23]고 한 것이 이것이다”
22) 贖刑속형:돈을 바쳐 刑罰형벌을 免면하는 것이다. |
23) 『書經서경·呂刑궁형』:呂命, 穆王訓夏贖刑, 作呂刑. 王曰, 嗚呼, 敬之哉. 官伯族姓, 朕言多懼. 朕敬于刑, 有德惟刑. |
4. 코스타리카 마누엘안토니오 국립공원 |
p.322 【本義】 =====
噬乾肉難於膚而易於腊胏者也黃中色金亦謂鈞金六五柔順而中以居尊位用刑於人人无不服故有此象然必貞厲乃得无咎亦戒占者之辭也
噬乾肉, 難於膚而易於腊胏者也. 黃, 中色, 金, 亦謂鈞金. 六五柔順而中, 以居尊位, 用刑於人, 人无不服, 故有此象. 然必貞厲, 乃得无咎, 亦戒占者之辭也.
噬乾肉은 難於膚而易於腊胏者也라 黃은 中色이요 金은 亦謂鈞金이라 六五柔順而中으로 以居尊位하니 用刑於人에 人无不服이라 故有此象이라 然必貞厲라야 乃得无咎하니 亦戒占者之辭也라
”마른 고기를 씹음”은 살을 씹는 것보다는 어렵고 腊석과 胏자를 씹는 것보다는 쉽다. 黃色황색은 中央중앙의 色색이고 金금은 또한 三十삼십 斤근(鈞균)의 金금이다. 六五육오는 柔順유순하고 가운데이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씀에 服從복종하지 않는 者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象상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을 것이니, 또한 占점치는 사람을 警戒경계한 말이다.
p.323 【小註】 =====
或問九四利艱貞六五貞厲皆有艱難正固危懼之意故皆爲戒占者之辭朱子曰亦是爻中元自有此道理大抵纔是治人彼必爲敵不是易事故雖是時位卦德得用刑之宜亦須以艱難正固處之
或問, 九四利艱貞, 六五貞厲, 皆有艱難正固危懼之意, 故皆爲戒占者之辭. 朱子曰, 亦是爻中元自有此道理. 大抵纔是治人, 彼必爲敵, 不是易事. 故雖是時位卦德得用刑之宜, 亦須以艱難正固處之.
어떤 이가 물었다. “九四구사에서 ‘어렵고 곧게 함이 利이롭다’고 하고 六五육오에서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다’고 한 것은 모두 어려워하고 바르고 堅固견고하게 하고 危殆위태롭고 두려워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모두 占점치는 者자를 警戒경계하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까?” 朱子주자가 答답하였다. “爻효 가운데 元來원래 이러한 道理도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敵적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자리·卦德괘덕이 刑罰형벌을 쓰는 마땅함을 얻었을지라도 반드시 어려워하고 바르고 堅固견고하게 하여 處理처리해야 합니다.”
○ 雲峰胡氏曰乾因五取象肉因六取象噬膚噬腊肉噬乾胏一節難於一節六五噬乾肉則易矣五君位也以柔居剛柔而得中用獄之道也何難之有然六三亦以柔居剛遇毒何也六三柔不中正故噬之難而且遇毒六五柔而得中故噬之易而得黄金九四金矢兼得五獨得黄金何也獄訟而出金矢已非尋常小小之訟訟則出矢獄則出金訟爲小獄爲大矣四於獄訟兼得大小兼理之也五君也非大獄不敢以聞書所謂罔攸兼於庶獄是也故獨曰得黄金蓋君臣之分如此
○ 雲峰胡氏曰, 乾因五取象, 肉因六取象. 噬膚噬腊肉噬乾胏, 一節難於一節. 六五噬乾肉則易矣. 五君位也, 以柔居剛, 柔而得中, 用獄之道也, 何難之有. 然六三亦以柔居剛, 遇毒何也. 六三柔不中正, 故噬之難而且遇毒. 六五柔而得中, 故噬之易而得黄金. 九四金矢兼得, 五獨得黄金何也. 獄訟而出金矢, 已非尋常小小之訟. 訟則出矢, 獄則出金, 訟爲小, 獄爲大矣. 四於獄訟兼得, 大小兼理之也. 五君也, 非大獄不敢以聞. 書所謂罔攸兼於庶獄是也. 故獨曰得黄金, 蓋君臣之分如此.
雲峰胡氏雲峰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 ‘마른 것’은 五爻오효의 자리로 象상을 取취하였고, ‘고기’는 陰음인 六육으로 象상을 取취하였다. ‘살을 깨묾’·‘脯포를 씹음’·‘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음’은 한 마디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六五육오의 ‘마른 고기를 씹음’은 쉽다. 五爻오효는 임금의 자리로 부드러움으로 굳셈에 있고, 부드러우면서 가운데를 얻어 獄옥을 쓰는 道도이니,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六三육삼이 부드러움으로 굳셈에 있는데도 ‘毒독을 만남’은 어째서인가? 六三육삼은 부드럽지만 中正중정하지 않기 때문에 씹는 것이 어렵고 毒독을 만난다. 六五육오는 부드러우면서 가운데를 얻었기 때문에 씹는 것이 쉬워서 黃金황금을 얻는다. 九四구사는 金금과 화살을 함께 얻는데 五爻오효가 黃金황금만을 얻는 것은 어째서인가? 獄事옥사와 訟事송사에서 黃金황금과 화살을 내는 것은 이미 普通보통의 작은 訟事송사가 아니다. 訟事송사에는 화살을 내고, 獄事옥사에는 黃金황금을 내니, 訟事송사는 작고 獄事옥사는 큰 것이다. 四爻사효가 獄事옥사와 訟事송사를 함께 얻어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다스린다. 五爻오효는 임금으로 큰 獄事옥사를 敢감히 듣지 않을 수 없으니, 『書經서경』에서 ‘文王문왕은 獄事옥사와 訟事송사를 兼겸하지 않으셨다’[주 24]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黃金황금을 얻었다’고만 하였으니, 임금과 臣下신하의 區分구분이 이와 같다.”
24) 『書經서경·立政입정』:文王, 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 惟有司之牧夫, 是訓用違. |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離爲乾, 故曰乾肉, 略與九四同, 而取象則不同. 坤爲黃而離得其中爻, 故云黃. 五爲陽位, 故取剛謂金. |
離卦리괘(䷝)가 마른 것이 되기 때문에 ‘마른 고기’라고 말하였으니, 大略대략 九四구사와 같지만 象상을 取취한 것은 같지 않다. 坤卦곤괘(䷁)가 黃色황색이 되고 離卦리괘(䷝)가 中爻중효를 얻었기 때문에 ‘黃황’이라고 말하였다. 五爻오효는 陽양의 자리이기 때문에 굳셈을 取취하고 金금이라고 말하였다. |
五當以柔德處君位, 若以位之剛而處之貞固, 則其道危厲. 然得此占者爲旡咎也. |
五爻오효는 마땅히 부드러운 德덕으로 임금의 자리에 處처해야 하니, 萬若만약 자리의 굳셈으로 貞固정고하게 處처한다면 그 道도가 危殆위태롭다. 그러나 이 占점을 얻은 사람은 허물이 없다. |
小象雖有貞厲之道而終必旡咎者, 以其得當君位之謂也, 非謂用剛守正之爲當然也. 傳多可疑. |
「小象傳소상전」에는 비록 곧고 어려운 道도가 있으나 끝내 반드시 허물이 없는 것은 임금의 자리를 擔當담당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지, 굳셈을 쓰고 바름을 지키는 것이 當然당연하다는 말은 아니다. 『程傳정전』에는 疑心의심할 만한 것이 많다. |
【석지형(石之珩) 『오위귀감(五位龜鑑)』】 |
臣謹按, 噬嗑之六五, 爲間者大, 故難於噬膚. 乘上之勢, 故易於噬胏. 居中而處剛, 故爲得黄金之象. |
臣신이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噬嗑서합의 六五육오는 끼어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살을 씹기에는 어렵고, 위의 形勢형세를 타기 때문에 마른 고기를 씹기에는 쉽습니다. 中間중간에 居거하고 굳센 陽양의 자리에 處처하기 때문에 黃金황금을 얻는 象상이 됩니다. |
用刑非吉道, 故有厲无咎之戒. 蓋二陽象上下唇, 四陰象左右齒者, 頤之象也. |
刑罰형벌을 쓰는 것은 吉길한 道도가 아니기 때문에 危殆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는 警戒경계가 있습니다. 두 陽양은 위아래 입술을 象徵상징하고 네 陰음은 左右좌우의 齒牙치아를 象徵상징하니, 턱의 象상입니다. |
而六四一爻變爲陽畫, 則爲剛韌之物間隔頤中之象. 必待噬而嗑之, 乃得其安. |
六四육사 한 爻효가 變변하여 陽畫양획이 되면 剛韌강인한 物件물건이 턱 가운데 끼어있는 象상이 됩니다. 반드시 씹어 合합하기를 기다려야 便安편안할 수 있습니다. |
以人事類之, 君臣本无間而小人讒間于其中, 人君能斥而去之, 則可謂能體噬嗑矣. |
人事인사로 例예를 들어보면 임금과 臣下신하는 本來본래 틈이 없지만, 小人소인이 그 가운데서 讒訴참소하여 틈을 내게 되는데, 임금이 그것을 排斥배척하여 除去제거하면 噬嗑서합의 뜻을 잘 體得체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且刑法之設, 亦所以鋤其强梗, 故聖人於此取治獄之義, 而必欲其得中者, 慮其偏也. |
또한 刑法형법을 設置설치한 것은 强梗강경한 것을 除去제거하기 爲위한 것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對대해서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뜻을 取취하여, 반드시 中중을 얻은 사람이 치우침을 念慮염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伏願殿下讒間之務去而刑期于中焉. |
엎드려 願원하건대 殿下전하께서는 讒訴참소와 離間이간-질을 힘써 除去제거하여 刑罰형벌이 알맞음을 期待기대하도록 하십시오. |
【양응수(楊應秀) 『곤괘강의·역본의차의(坤卦講義·易本義箚疑)』】 |
得黃金이니 이니 恐當改이나. “ ‘得黃金득황금’이니”의 ‘이니’는 아마도 마땅히 ‘이나’로 고쳐야 할 것 같다. |
○ 黄金을 得하야시나. 黃金황금은 얻었으나.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王氏曰, 以陰居陽, 以柔乘剛, 以噬於物, 物亦不服, 故曰噬乾肉也. 噬雖不服, 得中而勝, 故曰得黃金也. |
王弼왕필이 말하였다. “陰음으로서 陽양의 자리에 있고 부드러움으로 굳셈을 타며 物件물건을 씹어도 物件물건이 服從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고기를 씹는다”고 말하였다. 씹어서 비록 服從복종하지 않더라도 中중을 얻어서 이기기 때문에 “黃金황금을 얻는다”고 말하였다.” |
○ 林氏栗曰, 乾肉, 折肉披筋而熯, 似剛非剛似柔非柔, 噬之嗑不噬不嗑也. 以六居五剛柔得中, 乾肉象. |
林栗임율이 말하였다. “ ‘마른 고기’는 살을 자르고 힘줄을 나누어 말린 것이니, 굳센 것 같지만 굳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부드럽지 않으며, 씹으면 合합하고 씹지 않으면 合합하지 않는다. 六육으로 五오의 자리에 있고 부드러움으로 中중을 얻어서 마른 고기의 象상이 있다.” |
○ 節齋蔡氏曰, 黃象離中.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 ‘黃황’은 離卦리괘(䷝)의 가운데를 象徵상징한다.” |
○ 廬陵龍氏曰, 按, 項氏曰, 噬者, 除其惡, 得者, 取其善. 噬乾胏之强而收金矢之用, 噬乾肉之强而收黃金之用. |
廬陵龍氏여릉용씨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項氏항씨가 ‘씹는다는 것은 惡악을 除去제거하는 것이고, 얻는다는 것은 善선을 取취하는 것이다’[주 25]라고 하였다. 剛강한 ‘乾胏간자’를 씹고 金금과 화살의 作用작용을 거두어들이며, 剛강한 ‘乾肉간육’을 씹고 黃金황금의 作用작용을 거두어들인다. |
夫圜扉叢棘之間, 未必皆强梗不肖者居之也, 而有金矢黃金之屬在焉, 小則爲堂阜之夷吾, 蓋齊之名卿也, |
監獄감옥이나 가시나무 울타리 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强梗강경하고 不肖불초한 사람이 居處거처하는 것은 아니고 金금이나 화살, 黃金황금의 等屬등속도 있어서, 작게는 堂阜당고의 管仲관중은 齊제나라의 이름난 宰相재상이 되었고, |
大則爲郡邸之皇孫, 蓋漢之英主也. 微鮑叔之知人丙吉之長者, 遂已矣. 治獄者其可苟哉. |
크게는 郡邸군저의 皇孫황손은 漢한나라의 뛰어난 君主군주가 되었다. 이들은 鮑叔포숙이 사람을 알아보고 丙吉병길이 길러주지 않았다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주 26]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苟且구차해서야 되겠는가?” |
傳, 懷危.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懷危회위” |
案, 一旡危字. 내가 살펴보았다. 한 板本판본에는 ‘危위’字자가 없다. |
25) 『周易玩辭주역완사』:噬者, 除其惡, 得者, 取其善. |
26) 管仲관중의 人物인물됨을 알아보고 薦擧천거한 것은 鮑叔포숙이었고, 先帝선제가 政治정치 鬪爭투쟁의 犧牲羊희생양으로 獄옥에 갇혔을 때, 그를 求구하여 後日후일의 先帝선제가 되게 한 것은 丙吉병길이었다. |
* 圜扉환비: 獄門옥문, 울타리, 감옥, 참되어 고스란한 본바탕. * 叢棘총극: 가시나무 숲속에, 가시덤불 속에 ※ 검은 포승줄(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갇힌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噬乾肉, 難乎膚而易乎腊胏者也. 黃中色, 金剛物. 六五以柔居剛, 得離體之中, 成噬嗑之功. |
마른 고기를 씹는 것은 살을 씹는 것 보다는 어렵고, 脯포나 뼈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는 것보다는 쉽다. ‘黃황’은 中間色중간색이고, 金금은 굳센 物件물건이다. 六五육오는 부드러운 陰음으로 굳센 陽양의 자리에 있고 離卦리괘(䷝)의 가운데를 얻어 噬嗑서합의 功공을 이룬다. |
然上行而不當位, 必貞厲而處之, 則无咎也. |
그러나 위로 行행하지만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니, 반드시 곧고 어렵게 여겨서 對處대처하면 허물이 없다. |
○ 離得坤中爻, 納己土而生金, 故曰得黃金. 鼎之黃耳金鉉, 亦以是也. |
離卦리괘(䷝)는 坤卦곤괘(䷁)의 가운데 爻효를 얻어 己기·土토에 들어가 金금을 낳기 때문에 “黃金황금을 얻는다”고 말하였다. 鼎卦정괘(䷱)의 “누런 솥귀에 金금으로 만든 鉉현”도 또한 이 때문이다. |
貞厲无咎, 六五雖處中剛, 實柔體, 故戒之以此. 且治人之事, 彼必爲敵, 不是易事, 故四曰艱貞, 五曰貞厲. |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六五육오가 비록 굳센 陽양으로 가운데 있지만 實際실제로 부드러운 몸-體체이기 때문에 이로써 警戒경계한 것이다. 또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相對상대가 반드시 對敵대적이 되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四爻사효에서는 “어렵고 곧게 한다”고 말하였고, 五爻오효에서는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긴다”고 말하였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六五以被噬者言之, 則乾肉之象, 以噬之者言之, 則得黃金之象也. 黃中色, 金剛柔不偏. |
六五육오는 씹히는 것으로 말하면 마른 고기의 象상이고, 씹는 것으로 말하면 黃金황금을 얻는 象상이다. 黃色황색은 中間중간의 色색이고, 金금은 굳셈과 부드러움이 치우치지 않는다. |
得黃金故貞矣, 貞故雖厲亦无咎也. 五尊位, 故獨稱厲也. 旣云厲矣, 未足言吉也. |
黃金황금을 얻었기 때문에 곧고, 곧기 때문에 비록 危殆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다. 五爻오효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惟獨유독 ‘危殆위태로움’을 稱칭하였다. 이미 ‘危殆위태롭다’고 말했다면, 吉길함을 말하기에는 充分충분하지 않다. |
【박제가(朴齊家) 『주역(周易)』】 |
六五, 乾肉. 六五육오, 마른 고기. |
此之乾肉, 非他卽指四也. 其變胏爲肉何也. 四從剛說, 五從柔說, 非剛變爲柔也. 位有難易也. |
이곳의 마른 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四爻사효를 가리킨다. ‘胏자’를 變변하여 ‘ 肉육’으로 한 것은 왜인가? 四爻사효는 굳셈을 따라 말하고, 五爻오효는 부드러움을 따라 말한 것이지, 굳셈을 變변하여 부드러움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자리에는 어려움과 쉬움이 있다. |
大抵此卦噬嗑爲象, 利獄爲德. 爻之初上說罪之終始, 則彖義已明. |
大體대체로 頣卦이괘(䷚)는 噬嗑서합을 象상으로 삼았고, 獄事옥사를 利이롭게 여기는 것을 德덕으로 삼았다. 爻효 가운데 初爻초효와 上爻상효가 罪죄의 始作시작과 끝을 말한다는 것은 「彖傳단전」의 뜻에 이미 分明분명하다. |
二與三乃本體之象, 不必牽入彖義, 如初上之不必合噬義. |
二爻이효와 三爻삼효는 本體본체의 象상이므로 「彖傳단전」의 뜻을 끌어들일 必要필요가 없는 것은 初爻초효와 上爻상효를 씹는다는 뜻에 合致합치시킬 必要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
若必欲牽强說, 則何患無辭, 而舍之不論, 不害爲卦義. 至於四五然後乃合說焉. |
萬若만약 반드시 牽強附會견강부회하여 說明설명하려고 하면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마는, 놓아두고 論논하지 않더라도 卦괘의 뜻에는 害해로움이 없다. 四爻사효와 五爻오효에 이른 다음에야 合합하여 說明설명한다. |
以象言, 則四爲被噬之位, 以彖言, 則乃斷獄之位. 曰艱則屬被噬, 曰利則屬得金. |
象상으로 말하면 四爻사효는 씹히는 자리이고, 彖단으로 말하면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는 자리이다. 어렵게 여긴다고 말한 것은 씹히는 것에 屬속하고, 利이롭다고 말한 것은 金금을 얻는 것에 屬속한다. |
爻之曲有意義如此. 先儒每以上下爲無位受刑, 中四爻爲用刑. 然受刑不必無位, 有位亦可刑. 此但言其積而極也. |
爻효의 曲折곡절이 意義의의가 있는 것이 이와 같다. 以前이전의 學者학자들은 매양 傷상하를 地位지위가 없어 刑罰형벌을 받는 者자로 하고, 中間중간 네 爻효를 刑罰형벌을 쓰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刑罰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地位지위가 없을 必要필요는 없고, 地位지위가 있어도 刑罰형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만 쌓여서 至極지극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
且爻只說械之在足在首而已. 雖何校於耳, 但將刑云, 耳非受刑. 雖四五亦言聽訟, 何嘗有用刑之象. |
또한 爻효는 다만 刑형-틀이 발에 있고 머리에 있다는 말일 뿐이다. 비록 귀에 刑형-틀을 맨다고 할지라도 다만 刑罰형벌을 한다는 말이지 귀가 刑罰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비록 四爻사효와 五爻오효도 또한 訟事송사를 듣는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刑罰형벌을 쓰는 象상이 어디에 있는가? |
此蓋以噬當刑而以滅爲傷故耳. 故大象云明勅, 未嘗曰罄甸, 則彖之利用之義亦可見矣. |
이는 씹는 것을 刑罰형벌에 該當해당시켜서 ‘滅멸’을 ‘傷상’으로 여겼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大象傳대상전」에서 “刑罰형벌을 밝힌다”고 말하고 “刑罰형벌을 내린다”[주 27]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彖傳단전」에서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한 뜻도 또한 알 수 있다. |
夫有物在口, 故立象如旣囓而吞之, 則此卦非噬嗑矣. 有囚未決, 故曰利用, 旣刑而滅之, 則安用獄耶. |
飮食物음식물이 입에 있기 때문에 씹어서 삼키는 것으로 象상을 세웠다면, 이 卦괘는 噬嗑卦서합괘(䷔)가 아니었을 것이다. 未決囚미결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利이롭다”고 말했으니, 이미 刑罰형벌을 내려 없앴다면 어찌 監獄감옥을 쓰겠는가? |
故電雷利獄而筮嗑非獄矣. 故四五噬自噬, 金自金, 非先以噬比獄而更說正獄. |
그러므로 “번개와 우레”는 “獄옥을 쓰는 것이 利이롭고”, 씹어 合합하는 것은 獄事옥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四爻사효와 五爻오효의 씹는 것은 그대로 씹는 것이고 金금은 그대로 金금이지, 먼저 씹는 것을 獄事옥사에 比喩비유하고 獄事옥사를 바르게 하는 일을 더 說明설명한 것이 아니다. |
西溪李氏曰, 四以剛噬, 五以柔噬, 當曰四以剛被噬, 五以柔能噬. |
西溪李氏서계이씨는 “四爻사효는 굳셈으로 씹고 五爻오효는 부드러움으로 씹는다”고 말했는데, 마땅히 “四爻사효는 굳세기 때문에 씹히고 五爻오효는 부드럽기 때문에 씹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
27) 罄甸경전:元來원래 宗室종실 出身출신의 逆賊역적에게 郊外교외에서 絞刑교형을 施行시행하는 法법이다. |
【강엄(康儼) 『주역(周易)』】 |
按, 此卦初上爻爲受刑之人, 中四爻爲用刑之人. 然初是惡之初, 上是惡之極, 初而不懲, 則必至於上之極也. |
내가 살펴보았다. 이 卦괘는 初爻초효와 上爻상효가 刑罰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가운데 네 爻효가 刑罰형벌을 쓰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初爻초효는 惡악의 처음이고 上爻상효는 惡악의 끝이니, 初爻초효의 처음에 懲戒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上爻상효의 끝에 이른다. |
曰膚曰腊肉曰乾胏曰乾肉, 皆頤中之物, 而物之堅脆, 卽惡之淺深. |
‘膚부’·‘腊肉석육’·‘乾胏간자’·‘乾肉간육’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턱 가운데의 飮食物음식물로 飮食物음식물의 부드럽고 질김은 惡악의 얕고 깊음을 象徵상징한다. |
而物自堅脆, 故噬有難易, 而難易之分, 隨具惡之淺深而不同. |
飮食物음식물에 저절로 부드럽고 질김이 있기 때문에 씹는데도 어렵고 쉬움이 있는데, 어렵고 쉬움이 나뉘는 것은 惡악의 얕고 깊음에 따라 같지 않다. |
是以六二曰噬膚而惡之未大也, 六三曰噬腊肉而惡之稍大也, 九四曰噬乾胏而惡之愈大也. |
그러므로 六二육이에서 “ ‘膚부’를 씹는다”고 한 것은 惡악이 아직 크지 않은 것이고, 六三육삼에서 “ ‘腊肉석육’을 씹는다”고 한 것은 惡악이 조금 큰 것이고, 六四육사에서 “ ‘乾胏간자’를 씹는다”고 한 것은 惡악이 조금 더 큰 것이다. |
六五曰噬乾肉, 則似乎反不如乾胏之大. 然以人君之尊而猶曰噬乾肉, 則其惡已極而不啻如乾胏矣. |
六五육오에서 “ ‘乾肉간육’을 씹는다”고 한 것은 도리어 커다란 ‘乾胏간자’를 씹는 것만 못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임금의 높음으로 오히려 “ ‘乾肉간육’을 씹는다”고 말했다면, 惡악이 이미 至極지극하여 ‘乾胏간자’를 씹는 것뿐만이 아니다. |
惟其罪大而惡極, 故至上九而有何校滅耳之凶, 是豈一朝一夕之故哉. |
오직 罪죄가 크고 惡악이 至極지극하기 때문에 上九상구에 이르러 ‘刑형-틀을 채워서 귀를 없어지게 하는’ 凶흉함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緣故연고이겠는가?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小有危難, 故有乾肉之象, 用中, 故得黄金. |
조금 危險위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른 고기의 象상이 있고, 中중을 쓰기 때문에 黃金황금을 얻는다. |
〈問, 四之金矢, 五之黃金. 曰, 四之金矢, 用剛而得也, 五之黃金, 用中而得也. 於五止言得金之獄, 則得矢之訟, 亦在其中矣. |
물었다. “四爻사효의 金금과 화살, 五爻오효의 黃金황금은 무슨 뜻입니까?” 答답하였다. “四爻사효의 金금과 화살은 굳셈을 써서 얻고, 五爻오효의 黃金황금은 中중을 써서 얻습니다. 五爻오효에서는 다만 金금을 얻는 獄事옥사를 말했으니, 화살을 얻는 訟事송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位尊威重而且有內剛之德, 質雖柔而體則明也, 故能得用刑之道. |
地位지위가 높고 威嚴위엄이 重중하며 또한 안에 굳센 德덕이 있어, 바탕은 비록 부드럽지만 몸-體체는 밝기 때문에 刑罰형벌을 쓰는 道도를 얻을 수 있다. |
然而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續, 恐有不正之道而每懷未安之心也. |
그러나 죽은 者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刑罰형벌은 다시 이어(續속) 줄 수 없으니, 바르지 않은 道理도리가 있을까 걱정하여 매양 便安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用刑之道, 法官有剛決之公, 王者有不忍之仁而後得平. 四剛公執法, 所噬最難處, 故曰胏. |
刑罰형벌을 쓰는 道理도리는, 法官법관은 굳세게 判決판결하는 公的공적인 마음을 갖고, 王왕은 차마 하지 못하는 仁인을 갖고 있은 다음에야 公平공평하게 된다. 四爻사효는 굳세고 公平공평하게 法법을 執行집행하는데, 씹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胏자’라고 말하였다. |
胏, 連骨之至堅者. 乾肉, 則反柔於胏. 位尊而處中正, 何難乎用獄哉. 事半四而功倍者, 以其君臣之等也. |
‘胏자’는 뼈에 붙은 매우 질긴 고기이다. ‘마른 고기’는 ‘뼈에 붙은 매우 질긴 고기’보다는 도리어 부드럽다. 地位지위가 높고 中正중정한 데 있으니, 獄事옥사를 쓰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일은 四爻사효의 半반이고 功공은 倍배가 되는 것은 임금과 臣下신하의 等級등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
○ 黃中色, 金堅也, 謂獄者所入之斤金. 以中道聽大獄而付小小訟獄於攸司, 何咎之有. |
黃色황색은 中間중간의 色색이고 金금은 굳세니, 訟事송사하는 사람이 바치는 한 斤근의 金금이다. 中道중도로 큰 獄事옥사를 듣고 小小소소한 訴訟소송과 獄事옥사는 實務者실무자에게 맡기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
○ 雖以中正剛位, 有柔順之體, 故戒貞厲无咎. 五易於四. 得當, 謂剛位柔體, 中正而无咎. |
비록 中正중정하고 굳센 자리이지만 柔順유순한 몸-體체를 가졌기 때문에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고 警戒경계하였다. 五爻오효는 四爻사효보다 쉽다. “마땅함을 얻었다”는 것은 굳센 자리이고 부드러움 몸-體체로 中正중정하고 허물이 없다는 말이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噬嗑之无妄, 无不也. 治獄之理, 无不當也. 六五以柔居剛, 嚴斷而得中, 有九四之賢臣以委事而不自用焉. |
噬嗑서합이 无妄卦무망괘(䷘)로 바뀌었으니, 하지 않음이 없음이다. 獄옥을 다스리는 理致이치가 마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六五육오는 부드러운 陰음으로 굳센 陽양의 자리에 있어서 嚴斷엄단하면서도 中중을 얻으니, 九四구사의 賢明현명한 臣下신하를 얻어서 일을 맡겨 스스로의 힘을 쓰지 않는다. |
故曰噬乾肉. 五與四, 俱居离爲乾肉, 言柔而能剛也. 黃言五之中, 金言四之剛, 謂中而從四也. 艮爲得. |
그러므로 “마른 고기를 씹는다”고 말하였다. 五爻오효와 四爻사효는 모두 離卦리괘(䷝)에 있어서 마른 고기가 되니, 부드러우면서도 굳셀 수 있다는 말이다. 黃色황색은 五爻오효가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金금은 四爻사효가 굳셈을 말하니, 가운데 있으면서 四爻사효를 따름을 말한다. 艮卦간괘(䷳)가 얻음이 된다. |
獄案之決雖得當, 而尙有危懼, 故曰厲. 不言吉者, 刑獄非吉道也. 九四求生, 獨爲吉也. 罪人, 則罪當而決案也. |
判決文판결문이 決定결정된 것이 비록 마땅함을 얻었더라도 오히려 危險위험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危殆위태로움’이라고 말하였다. 吉길함을 말하지 않은 것은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는 吉길한 道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九四구사는 삶을 求구하기 때문에 惟獨유독 吉길함이 된다. 罪人죄인은 罪죄가 妥當타당하면 判決판결문을 決定결정하는 것이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六五以柔居剛, 得中而位尊, 當用獄之時. 獄情, 非剛非柔而如噬乾肉然. |
六五육오는 부드러운 陰음으로 굳센 陽양의 자리에 있으며, 中중을 얻고 자리가 높으니, 마땅히 獄事옥사를 써야 할 때이다. 獄事옥사의 實情실정은 굳셈도 아니고 부드러움도 아니며 마치 마른 고기를 씹듯이 해야 한다. |
雖中而不得其正, 雖尊而質旣柔弱, 故戒言如黃之得中而旡所偏倚, 如金之得剛而旡所柔緩, 正固其志而惕厲然後, 可以旡失刑之咎也. |
비록 中중을 얻더라도 바름을 얻지 못하고 비록 높더라도 바탕이 이미 柔弱유약하기 때문에, 黃色황색이 中중을 얻어서 치우침이 없는 것처럼 하고, 金금이 굳셈을 얻어서 지나치게 부드러움이 없는 것처럼 하여, 그 뜻을 바르고 굳게 하며 두렵게 여긴 다음에야 刑罰형벌을 잘못 適用적용하는 허물이 없을 수 있다고 警戒경계해서 말하였다. |
○ 乾肉, 剛于膚而柔于腊胏者也. 取象於以柔居剛, 而治獄非難非易之象也. 黃取中色, 金取於爻變之乾也. |
마른 고기는 살보다는 굳세고 脯포나 뼈에 붙은 마른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것이다. 부드러움으로 굳셈에 있는 데서 象상을 取취하였고,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象상이다. 黃色황색은 中色중색을 取취하였고, 金금은 爻효가 變변한 乾卦건괘(䷀)에서 取취하였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坎體將終, 外柔而內剛, 故取乾肉象. 坎入離中, 故曰乾, 坎乘艮上, 故言肉. |
坎卦감괘(䷜)의 몸-體체가 將次장차 끝나려고 할 적에 밖은 부드럽고 안은 굳세기 때문에 마른 고기의 象상을 取취하였다. 坎卦감괘(䷜)가 離卦리괘(䷝)의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른’이라고 하였고, 坎卦감괘(䷜)가 艮卦간괘(䷳)의 위에 타기 때문에 ‘고기’라고 하였다. |
離體變乾, 乾爲金, 離爲黃也. 處坎之陰, 故不言矢. |
黃金황금은 離卦리괘(䷝)의 몸-體체가 乾卦건괘(䷀)로 變변하여 乾卦건괘(䷀)가 金금이 되며, 離卦리괘(䷝)가 黃色황색이 된다. 坎卦감괘(䷜)의 陰음에 있기 때문에 화살을 말하지 않았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其位處剛, 已足以當金, 而兼取四輔以剛之義者, 蓋不厭其剛而又剛之意也. |
자리가 굳센 陽양에 있어 이미 充分충분히 金금에 該當해당하고, 四爻사효가 굳셈으로 輔弼보필한다는 뜻을 兼겸하여 取취하였으니, 굳셈을 싫어하지 않고 더욱 굳세다는 뜻이다. |
9. 爻辭효사-五爻오효, 小象소상
5.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
p.324 【經文】 =====
象曰貞厲无咎得當也
象曰, 貞厲无咎, 得當也.
象曰 貞厲无咎는 得當也일새라
[程傳정전]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음”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本義본의]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음”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中國大全
6.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 |
p.324 【傳】 =====
所以能无咎者以所爲得其當也所謂當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
所以能无咎者, 以所爲得其當也. 所謂當, 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
所以能无咎者는 以所爲得其當也니 所謂當은 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라
”허물이 없음”이 된 까닭은 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땅하다는 것은 가운데에 있으면서 굳셈을 쓰며 바름을 지키고 危殆위태로움을 念慮염려하는 것이다.
p.324 【小註】 =====
中溪張氏曰得當者謂處剛而得中也剛則不茹中則不偏五貞厲无咎者其以是歟
中溪張氏曰, 得當者, 謂處剛而得中也. 剛則不茹, 中則不偏. 五貞厲无咎者, 其以是歟.
中溪張氏중계장씨가 말하였다. “ ‘마땅함을 얻음’은 굳셈에 處처하면서도 가운데를 얻음이니, 굳세면 먹히지 않고, 가운데이면 치우치지 않는다. 五爻오효가 ‘곧고 危殆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음’이 이것일 것이다.”
韓國大全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傳, 所爲得.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 ‘所爲得소위득’.” |
案, 一旡爲字. 내가 살펴보았다. 한 板本판본에는 ‘爲위’字자가 없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雖不當位, 治獄之道, 用中爲善, 故得當也. |
비록 자리가 마땅하지 않지만 獄事옥사를 다스리는 道도는 中道중도를 쓰는 것을 善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땅함을 얻는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得當者, 噬得其當也, 非謂位當也. 마땅함을 얻는다는 것은 씹는 것이 마땅함을 얻는다는 것이지, 자리가 마땅하다는 말이 아니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貞則雖厲, 得位用中, 故旡咎. 곧게 하면 비록 어렵더라도 地位지위를 얻어 中중을 쓰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
〈問, 彖曰不當位, 而象曰得當何. 曰居尊而用中, 故謂之得當也. |
물었다. “ 「彖傳단전」에서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象傳상전」에서는 ‘마땅함을 얻었다’고 한 것은 왜입니까?” 答답하였다. “높은 데 있으면서 中중을 쓰기 때문에 ‘마땅함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得中而行正, 質柔而用剛, 以是惕厲其心, 乃所以得當也. |
中중을 얻어 바름을 行행하고 바탕은 부드럽지만 作用작용은 굳세니, 이로써 마음에 두렵게 여기고 어렵게 여겨서 마땅함을 얻는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
此乃柔得中而上行者也. 乾肉, 非易噬之物, 黃金, 非易得之寶. 平一訟獄而四國歸之. |
이는 부드러움이 中중을 얻어 위로 行행하는 것이다. 마른 고기는 씹기 쉬운 飮食物음식물이 아니고, 黃金황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보배가 아니다. 獄事옥사와 訟事송사를 公平공평하고 한결같이 하면 四方사방의 나라들이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 |
得當, 如文王質虞芮之成而得其平也. |
“마땅함을 얻는다”는 것은 文王문왕이 “虞우나라와 芮예나라의 公平공평함을 質正질정하여”[주 28] 平和평화를 얻은 것과 같다. |
28) 『詩經시경·緜면』:虞芮質厥成, 文王蹶厥生. |
7. 네팔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동양고전종합DB, 바이두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 모바일서당/모바일서원 |
https://hm.cyberseodang.or.kr/ |
- 2021.09.02. DAUM 뉴스 실시간 국제 뉴스 https://news.daum.net/foreign/#1 - 2021.09.02. NAVER 뉴스 https://news.naver.com/main/main.naver?mode=LSD&mid=shm&sid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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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