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11.22일(선거일전 30일)
무주군체육회장선거규정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2. 07. 14.>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3. 국회의원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무주군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07. 14.>
③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정부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개정 2022. 07. 14.>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개정 2022. 07. 14.>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체육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⑩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에 하되, 그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