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고시 (안 제44조)
나.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개정 (안 제5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1 | 장기요양 1등급 | 78,200 |
바-2 | 장기요양 2등급 | 72,550 |
바-3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8,510 |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4 | 장기요양 1등급 | 74,850 |
바-5 | 장기요양 2등급 | 69,450 |
바-6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4,040 |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바-7 | 장기요양 1등급 | 65,750 |
바-8 | 장기요양 2등급 | 61,010 |
바-9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56,240 |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설급여기관 : 2.4명”을 “노인요양시설 : 2.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각 호의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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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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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생 략) | ③(현행과 같음) |
제55조(인력추가배치가산) ① (생 략)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나.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다.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3. (생 략) | 제55조(인력추가배치가산) ① (현행과 같음)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요양시설 : 2.2명 미만(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