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수첩발급 절차및순서
임시수첩발급대상자규정 (기계설비법시행규칙 부칙제2조②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규칙 시행 (2020년 4월 18일)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임시수첩발급 및 선임신고 순서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수수료결재→접수완료-→임시수첩발급
2. 임시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방법
경력신고 및 접수절차(임시수첩발급신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가입 및 로그인→유지관리자.온라인경력시스템→유지관리자경력신고
→인터넷경력신고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
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2. 신고서류 출력ㆍ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
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7층)
4. 신고서류 제출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며 반송처리
문의전화 : 1661-3344
인터넷신고바로가기
인터넷경력신고 화면(임시수첩)
기본사항입력후저장
임시유지관리자신청 “예”
경력사항입력후 저장 → 경력확인서출력
경력확인서출력하여 직인날인후 첨부파일(PDF) 업로드하고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 : (우)06068 강남구 학동로429 기계설비건설회관7층
수첩발급신청(수령방법 우편으로선택) - 결재
수수료12만원결재 (경력관리비50.000원 + 수첩발급70.000원)
결재완료-경력신고서출력
* 등기우편으로 발송(2023/3/29)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경력신고서 회사직인날인후 서류원본
신고완료후 진행현황화면 (대기상태)
경력신고진행현황 서류검토중
경력신고완료화면(2023.3.30)
수첩은 건설협회에서 우편으로보내준다고 확인함
2023.03.30 경력신고완료(사이트)
2023.04.05 임시수첩을 택배로 받음
문의전화 : 1661-334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