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1848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수원지방법원게시일2025.02.05조회수3
사건번호2024고단1848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9.12원고(청구인)D, E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OO시 OO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임
○ 피고인은 2023. 12. 6.경 위 장소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15mW×13mL×2mH)이 아닌 사업장 부지 내 야외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불리한 정상: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적재된 폐기물의 양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음. 피고인은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2019. 12. 17. 및 2023. 8. 31.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피고인은 2023. 8.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폐기물이 적재된 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국한됨. 적재된 폐기물은 대부분 폐플라스틱 병, 용기 등으로, 그 자체로는 침출수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위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고, 현재는 폐업신고까지 마쳐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가 되었음. 피고인이 운영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세함이나, 사업장 부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추가 폐기물 보관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다소나마 참작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결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단1848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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