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
저명한 의학 박사인 이준 교수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그가 재직 중인
대학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이준 교수는 사망 전, 자기가 죽거든 시신을 대학 병원에 기증하고 해부.
연구하여 자기가 걸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였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이 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① 아버지의 유언은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이상 자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자식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적으로 유해는 물건이므로, 이를 상속한 자식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정답
②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자식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설명
민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민법의 중심적 기본 개념인 권리는 그 대상이
물건이다. '물건'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인체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나,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망한 뒤 그 유해(사체. 시신)는 물건이라고 보는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유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이것은 자녀, 좀더 정확하게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포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유해만큼은
양도 .처분 등은 할 수 없고. 후손들의 매장, 화장 및 제사의 대상만 되는 제한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유해를 상속한 상속권자도 상속권자의 마음에 따라
유해를 대학 병원에 기증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고인도 생전에 자기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고인이 생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또 유언을 통해 사후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여기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조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드바이스
의학의 발전은 질병에 대한 집요한 도전의 결과이고, 이 도전은 해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후손들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