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세요~~~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연말정산시 추가금이 많이 발생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급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하시어, 내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부담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 ▣ ①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작성 후 → 공단에 제출
② 가입자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작성 후 → 공단에 제출
③ 제출방법 : - 4대보험 포털사이트 이용 : www.4insure.or.kr - EDI 사이트를 이용한 신고 - 해당지사에 신고 ◐ 서식은 우리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로 접속하셔서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36번과 4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2008년도 사업장 업무편람 p52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궁금하신 사항은 ☎ 1577-1000번(또는 소속지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