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의 호칭 치수(mm)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2.1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2의 잔골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율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2.1에 표시된 연소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변경해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 2.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
1.01) |
0.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
3.02) 5.02)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3) 1.03) |
염화물 (염화물이온량) |
0.024) |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유기분순물
①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분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②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 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4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감리원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드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4.5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어 염화물의 양이 2.4.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부순모래
부순모래는 KS F 2527(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모래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양부가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ㅁ래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4.7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5mm 슬래그잔골재 2.5mm 슬래그잔골재 1.2mm 슬래그잔골재 5∼0.3mm 슬래그잔고랮 |
100 100 - 100 |
90∼100 95∼100 100 95∼100 |
80∼100 85∼100 95∼100 65∼100 |
50∼90 60∼95 80∼100 10∼70 |
25∼65 30∼70 35∼80 0∼40 |
10∼35 10∼45 15∼50 0∼15 |
2∼15 2∼20 2∼20 0∼10 |
2.5 굵은골재
2.5.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분순물, 염화물 등이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입도에 대해서는 2.5.2에,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5.3에,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확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5.4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 부순물에 대해서는 2.5.5에,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 대해서는 2.5.6에 규정되어 있다.
(3) 굵은 골재의 강경(强硬)의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6(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또는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중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한다.
2.5.2 입 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홥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채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4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 번호 |
체의 호칭 치수(㎜) 체의 크기(mm)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
1 |
|
100 |
90∼ 100 |
|
25∼ 60 |
|
0 ∼ 15 |
|
0∼5 |
|
|
|
|
|
2 |
|
|
|
100 |
90∼ 100 |
35∼ 70 |
0 ∼ 15 |
|
0∼5 |
|
|
|
|
|
3 |
|
|
|
|
100 |
90∼ 100 |
35∼ 70 |
0 ∼ 15 |
|
0∼5 |
|
|
|
|
357 |
|
|
|
|
100 |
95∼ 100 |
|
35∼ 70 |
|
10∼ 30 |
|
0∼5 |
|
|
4 |
|
|
|
|
|
100 |
90∼ 100 |
20∼ 55 |
0 ∼ 15 |
|
0 ∼ 15 |
|
|
|
467 |
|
|
|
|
|
100 |
95∼ 100 |
|
35∼ 70 |
|
10∼ 30 |
0∼5 |
|
|
57 |
|
|
|
|
|
|
100 |
95∼ 100 |
|
25∼ 60 |
|
0 ∼ 10 |
0∼5 |
|
67 |
|
|
|
|
|
|
|
100 |
90∼ 100 |
|
20∼ 55 |
0 ∼ 10 |
0∼5 |
|
7 |
|
|
|
|
|
|
|
|
100 |
90∼ 100 |
40∼ 70 |
0 ∼ 15 |
0∼5 |
|
8 |
|
|
|
|
|
|
|
|
|
100 |
85∼ 100 |
10∼ 30 |
0 ∼ 10 |
0∼5 |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나타냈다.
2.5.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표 2.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0.251) |
연한 석편 |
5.02) |
0.05mm체 통과량 |
1.03)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4) 1.04) |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4 내구성
(1)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한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중량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으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감리원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5.5 부순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서는 표 2.6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독 210kg/㎠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
절건비중 |
흡수율(%) |
단위용적중량 (kg/ℓ) |
A |
2.2 이상 |
6 이하 |
1.25 이상 |
B |
2.4 이상 |
4 이하 |
1.35 이상 |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轉爐)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고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6 혼화재료
2.6.1 일반사항
(1) 혼화재료로서 쓰이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정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의 다소에 따라 혼화재(混和材)와 혼화제(混和劑)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화재
가. 포졸란 작용이 있는 것 : 플라이애시, 규조토, 화산회, 규산백토
나. 주로 잠재수경성이 있는 것 : 고로슬래그 미분말
다. 경화과정에서 팽창을 일으키는 것 : 팽창재
라.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하여 고강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 : 규산질 미분말
마. 착색시키는 것 : 착색재(着色材)
바. 기타 : 고강도용 혼화재, 폴리머, 증량재(增量材) 등
② 혼화제
가. 워커빌리티와 내동해성을 개선시키는 것 : AE제, AE감수제
나. 워커빌리티를 향상시켜 소요의 단위수량이나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키는 것 : 감수제, AE감수제
다. 배합이나 경화 후의 품질을 변치 않도록 하고, 유동성을 대폭으로 개선시키는 것 : 유동하제(流動化劑)
라. 큰 감수효과로 강도를 크게 높이는 것 : 고성능감수제
마. 응결, 경화시간을 조절하는 것 : 촉진제(促進劑), 지연제, 급결제, 초지연제
바. 방수효과를 나타내는 것 : 방수제
사. 기포의 작용에 의해 충전성(充塡性)을 개선하거나 중량을 조절하는 것 : 기포제, 발포제
아. 염화물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억제시키는 것 : 방청제
자.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당한 팽창성을 주어 충전성과 강도를 개선하는 것 :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 고강도플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 공극충전모르터용 혼화제
차. 소요의 단위수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내동해성을 개선시키는 것 : 고성능AE감수제
카. 점성을 증대시켜 수중에서의 재료분리를 억제시키는 것 : 수중불분리성혼화제
타. 응집작용에 의해 재료분리를 억제시키는 것 : 수중콘크리트용 혼화제, 펌프압송조제
파. 기타 : 보수제(保水劑), 방동제(防凍劑), 건조수축저감제, 수화열억제제, 분진방지제(粉塵防 止劑) 등
2.6.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하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로서는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및 고강도용 혼화재 등이 있다. 이들 혼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품질의 규격이 없고 또 사용방법도 다양하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충분히 조사,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2.6.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60은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종류를 AE제, 감수제(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AE감수제(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및 고성능AE감수제(표준형, 지연형)로 분류하고, 콘크리트의 제성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응결 및 초기경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7은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에 대한 규정값이다.
표 2.7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목 |
AE제 |
감수제 |
AE감수제 |
고성능AE감수제 |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
감수율 % |
6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
블리딩량의 비 % |
75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
응결 시간의 차 min |
초결 |
-60∼+60 |
-60∼+90 |
+60∼+210 |
+30 이하 |
-60∼+90 |
+60∼+210 |
+30 이하 |
-30∼+120 |
+90∼+240 |
종결 |
-60∼+60 |
-60∼+90 |
+210 이하 |
0 이하 |
-60∼+90 |
+210 이하 |
0 이하 |
-30∼+120 |
+240 이하 | |
압축 강도비 % |
재령 3일 |
9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135 이상 |
재령 7일 |
9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25 이상 | |
재령28일 |
9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5 이상 | |
길이 변화비 %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110 이하 |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 |
80 이상 |
- |
- |
-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경 시 변화량 |
슬럼프 cm |
- |
- |
- |
- |
- |
- |
- |
6.0 이하 |
6.0 이하 |
공기량 % |
- |
- |
- |
- |
- |
- |
- |
±1.5 이내 |
±1.5 이내 |
표 2.7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cm 및 18cm에 대해 시험하되,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c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c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7 재료의 저장
2.7.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중에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경미한 수화작용을 일으키고, 동시에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이것을 시멘트의 풍화(風化)라고 하는데, 시멘트가 풍화하면 강열감량(强熱減量)이 많아지며, 비중이 작아지고, 응결이 늦어지며, 강도가 점차로 낮아진다. 따라서 시멘트는 습기를 방지할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할 필요가 있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30cm로 하면 좋다.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固結)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반입된 시멘트의 온도는 시멘트 공장에서의 수송경로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시멘트 공장에서 직접 수송된 시멘트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50∼80℃이지만, 배로 수송하거나 공급소(servic station)에서의 저장에 따라서 각각 온도는 약간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 온도의 시멘트를 사용하면 별문제는 없다.
2.7.2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단위수량이 증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해야 한다.
(5)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하여 저장해야 한다.
2.7.3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장기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된다. 따라서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2.7.4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8 배 합
2.8.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2.8.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율은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하로 되는 확률은 0.13% 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란 굳지않은 콘크리트에서 채취하여 제작한 공시체를 표준양생하여 얻은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말한다.
(4) 배합강도의 결정은 (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다음으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fcr ≥ fck + 1.64s(kgf/㎠) (2.1)
fcr ≥ 0.85fck + 3s (kgf/㎠) (2.2)
(5)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실적으로부터 결정한다. 다만, 공사초기에 그 값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의 공사에서는 0.15fck를 적용한다.
2.8.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용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水密)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W/C)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큰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보통포틀랜드시멘트비를 사용하고 혼화제를 쓰지 않은 보통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W/C와 F28과의 관계식으로 구한 값 중 작은 것으로 적용한다.
215
W/C = ────── (2.3)
f28+210
61
W/C = ────── (2.4)
f28/k+0.34
K : 시멘트의 강도(kgf/㎠)
③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불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fcr)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耐凍害性)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8의 값 이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화학작용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① 황산(SO4)으로 0.2% 이상의 황산염을 함유하는 흙이나 물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15장의 표 15.1 중(a)에 지시하는 값 이하로 한다.
② 융빙제(融氷劑) 및 재설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15장의 표 15.1 중(b)에 지시하는 값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장의 2.2에 따르고,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5장의 2.2에 따라야 한다.
표 2.8 콘크리트의 내동해서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
기 상 조 건 |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 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 ||
|
단면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3)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3) |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
50 |
55 |
50 |
60 | |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5 |
60 |
55 |
60 |
주 1) : 수로, 수조, 교대, 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融雪),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주 2) 단면 두께가 약 20cm 이하인 구조물
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다.
2.8.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粒形),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 정한다.
(3) 단위수량의 표준은 표 2.12를 적용한다.
(4) 특별히 단위수량을 감소해야 되는 경우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8.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산출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물-시멘트비의 시멘트풀로 철근을 완전히 둘러싸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해야 하므로 상당한 양의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4) 특별히 단위시멘트량의 상, 하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8.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의 최소치수의 1/5, 피복두께 및 철근의 최소수평, 수직순간격의 3/4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와 같다.
표 2.10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
일반적인 경우 |
25 |
단면이 큰 경우 |
40 |
무근콘크리트 |
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
2.8.7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11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된반죽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진동대식 반죽질기 시험기를 사용한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2.11 슬럼프의 표준값(cm)
종 류 |
슬럼프 값(cm) | |
철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단면이 큰 경우 |
4∼15 | |
무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단면이 큰 경우 |
4∼13 |
주 1) :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해서는 제11장의 2.2.2를 참고하면 된다.
주 2) :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화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주 3) :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두어야 한다.
주 4) : 이 조항의 슬럼프 값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이며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결정한다.
2.8.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3) 공사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의 값을 결정한다.
(5)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슬럼프 증대량을 고려하여 잔골재율의 값을 결정한다.
(6)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히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12를 적용한다.
표 2.12 콘크리트의 단위굵은골재용적, 잔골재율 및 단위수량의 표준의 값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mm) |
단 위 굵은골재 용 적
(%)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
AE 콘 크 리 트 | ||||||
갇힌공기
(%) |
잔골재율 s/a (%) |
공기량
(%) |
공기량
(%)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
양질의 AE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 ||||
잔골재율 s/a (%) |
단위수량 W (kg) |
잔골재율 s/a (%) |
단위수량 W (kg) | ||||||
15 20 25 40 |
58 62 67 72 |
2.5 2.0 1.5 1.2 |
49 45 41 36 |
190 185 175 165 |
7.0 6.0 5.0 4.5 |
47 44 42 39 |
180 175 170 165 |
48 45 43 40 |
170 165 160 155 |
①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모래(조립율 2.80 정도) 및 자갈을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도, 슬럼프 약 8c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②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①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위의 표 2.12의 값을 아래표와 같이 보정해야 한다.
구 분 |
s/a의 보정(%) |
W의 보정 (kg) |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작을) 때마다 |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슬럼프값이 1cm 만큼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
공기량이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
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 |
3% 만큼 작게(크게) 한다. |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 |
1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s/a가 1%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
3∼5 만큼 크게 한다. 2∼3 만큼 크게 한다.* |
9∼15 만큼 크게 한다. |
부순모래를 사용할 경우 |
|
6∼9 만큼 크게 한다. |
비고 : 단위굵은골재용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모래의 조립율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용적을 1% 만큼 작게(크게) 한다.
2.8.9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한다.
(3)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2.8.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소용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AE제량(AE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형,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3) (1)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8.11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3과 같이 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5mm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과 5mm체를 통과하는 굵은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 2.13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 재의최 대치수 (mm) |
슬럼프 의 범위
(cm) |
공기량 의 범위
(%) |
물-시멘 트 비 W/C (%) |
잔골재 율 s/a (%) |
단 위 량 (kg/㎥) | ||||||
물
W |
시멘트
C |
잔골재
S |
굵은골재 G |
혼화재료 | |||||||
mm∼ mm |
mm∼ mm |
혼화재(1) |
혼화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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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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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주) ①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② 혼화제는 물 타지 않은 것을 cc/㎥ 또는 g/㎥로 표시한다.
③ 배합표에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시멘트종류, 잔골재 조립률, 굵은골재 종류, 굵은골재 공극률, 혼화제 종류, 운반시간, 시공시기 등에 대해서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계량설비 및 믹서
2.9.1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또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9.2 믹 서
(1) 믹서는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혼합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계 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으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해야 정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14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2.14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
물 시 멘 트 혼 화 재 골 재 혼 화 제 |
1 1 2 3 3 |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 반
3.3.1 계 획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의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1) 콘크리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으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3.4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3.3.5 콘크리트펌프
(1) 콘크리트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부배합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합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하에서 압송(높은 곳의 압송, 낮은 곳의 압송, 장거리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의 압송 등)의 경우에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히 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4)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서 압송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3.6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해서는 안된다.
3.3.7 벨트컨베이어
(1) 벨트컨베이어르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벨트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3.3.8 슈 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치기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경사슈트의 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간겨은 1.5m 이하로 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 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 기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으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고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치면으로 마감한다.
3.5 양 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으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 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가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르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발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잰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 2.16에 준한다.
표 2.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
평탄성(mm) |
참 고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 바탕 띠장 바탕 |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
3m당 7이하 |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ㄱ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용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2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시험
(1)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입도, 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터바 시험방법)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 -----------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RUDD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 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49(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의 기준에 준한다.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72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제22장 3.6.3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제22장 3.6.4 및 3.6.5항을 따른다.
(5) 보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3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4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용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 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으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①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② 재하하중 및 재하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록 판단될 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하여 구조물이 약하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다음에 재하하도록 시험의 시기를 정해야 한다.
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시험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커다란 잔류변형, 그 밖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⑧ 시험하중을 6시간 이상 가한 다음 최대처짐을 측정하고, 하중제거 후 12시간 이상 지난 뒤 잔류 처짐을 측정하여 기초침하의 영향을 뺀 잔류처짐이 최대처짐의 25% 이하이고, 또한 유해한 균열, 그밖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본다.
⑨ 변형률 게이지는 반드시 구조물의 정적 상태에서 부착하여야 한다.
3.9 공사기록
공사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장기 보존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실시한 시험 및 검사
⑥ 구조물의 검사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의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자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재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1.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3.2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한다.
표 3.1 슬럼프의 허용차(단위 : cm)
슬럼프 |
슬럼프 허용차 |
2.5 |
± 1.0 |
5 및 6.5 |
± 1.5 |
8 이상 18 이하 |
±2.5 |
21 |
± 3.0 |
표 3.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의 종 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
슬럼프 (cm) |
호칭강도 (kgf/㎠) | |||||||||
160 (16) |
180 (18) |
210 (21) |
240 (24) |
270 (27) |
300 (30) |
350 (35) |
400 (40) |
40 (휨4.0) |
45 (휨4.5) | |||
보 통 콘크리트 |
20, 25 |
8,10,12 |
○ |
○ |
○ |
○ |
○ |
○ |
○ |
○ |
- |
- |
15,18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12,15 |
○ |
○ |
○ |
○ |
○ |
○ |
- |
- |
- |
- | ||
경 량 콘크리트 |
15,20 |
8,12,15, 18,21 |
- |
○ |
○ |
○ |
○ |
○ |
- |
- |
- |
- |
주) ( )안의 호칭강도의 단위는 N/㎟
비고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는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사 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강도는 3.3에서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돌,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 있어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재,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1)량에 대한 0.30kg/㎥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⑧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⑨ 단위수량의 상한치
⑩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⑪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⑫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5)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에지데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로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배치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 물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 혼화제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3% 이내여야 한다.
2.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성능을 갖고 있다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토와 단위용적 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
3. 시 공
3.1 혼 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2.3에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3.2 운 반
(1)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c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 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加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⑦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수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3에 따른다.
표 3.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
20 |
100 이상 |
25 |
100 이상 |
40 |
125 이상 |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⑤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에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⑦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3.3 시험방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중량시험, 용적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KS F 2401, 슬럼프시험은 KS F 2402, 공기량시험은 KS F 2409, 2421, 2449,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휨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8,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4009, 단위용적중량 시험은 KS F 2409, 용적시험은 KS F 4009에 따른다.
3.4 검 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 함유량에 대하여 3.3 규정의 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 강도시험 회수는 원칙적으로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과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1회에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4)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후 그 합격여부는 1.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재 료
2.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
2.1.1 철근과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30, SD 30 A, SD 30 B
SD 35, SD40 및 SD 50 등의 7종류의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치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D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애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애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애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 다음의 표 4.1(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표 4.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8개/4㎡ |
지중보 |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
벽, 지하외벽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기둥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
보 |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슬래브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 |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철근 및 용접철망이나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제, 모르터제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3) 조립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릴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 5 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치기와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기 등의 시공계획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하 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 해야 한다.
(1) 연직방향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측압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용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의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향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 계
2.5.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2.5.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때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2.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0 kgf/㎡) 등으로 다음의 식(5.1)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150 kgf/㎡ (5.1)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f/㎥)
보통 콘크리트 γ = 2,400kgf/㎥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 = 2,000kgf/㎥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 = 1,700kgf/㎥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인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3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 +25mm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를 치기 전에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5.1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 리트 재령이 표 5.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5.1참조). 다만 140kgf/㎠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표 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
50 kgf/㎠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 kgf/㎠ 이상 |
표 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
20℃ 이상 |
2 일 |
4 일 |
5 일 |
20℃ 미만 10℃ 이상 |
3 일 |
6 일 |
8 일 |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3.7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3.7.1 일반사항
특수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스립폼(slip form)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2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스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여야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7.3 갱폼(gang form)
(1) 갱폼의 설계에는 1.2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요철규격, 리브간격,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등은 갱폼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층의 요철무늬와 아래층의 요철무늬가 줄바르게 되도록 한다.
(4) 갱폼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방법으로 하며,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5)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갱폼의 제작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판두께는 6층 이하의 벽체에서 0.5mm, 7층 이상의 벽체에서 1.2mm, 16층 이상의 벽체에서 1.6mm 이상으로 한다.
② 절곡부위는 선명하게 접으며, 이음새는 합판이 닿는 오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평나사못을 15c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들뜨지 않게 한다.
③ 철판과 합판의 고정은 평나사못을 20c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고정한다.
④ 합판 뒷면 장선은 45×90mm 이상의 각재를 300mm 이내의 간격이 되게 배치한다.
⑤ 장선 뒤의 띠장은 45×90mm 이상의 각재 2개를 사용한다.
3.7.4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가설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가설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후 및 사용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7.5 시스템(system) 가설재
(1) 보(beam) 타입의 트러스재
① 보 타입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 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 타입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타입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⑥ 보조 브라켓 및 핀(pin)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시스템 서포트
① 시스템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서포트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서포트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에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 시스템 서포트의 높이가 4.0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0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경량골재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경량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제조한 경량골재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자연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대량의 자연산 경량골재는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인공경량골재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인공경량골재를 경량골재라 하고, 인공 경량골재콘크리트를 경량 골재콘크리트라고 칭한다.
(2) 이 장에서 대상으로 한 경량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40kgf/㎠ 이하, 기건단위용적중량이 1.4∼2.0ton f/㎥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공사 시작전에 경량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와 양생 및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과 품질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책이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2 일반사항
경량골재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량골재의 성질 및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본사항에 대하여서는 1.4의 경량골재콘크리트의 품질 및 2.1의 경량골재의 제품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1.3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종류
경량골재콘크리트는 경량골재콘크리트 1종 및 경량콘크리트 2종으로 분류하고,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6.1과 같다.
표 6.1 경량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
사용골재 |
설계기준 강도 (kgf/㎠) |
기건 단위 용적중량 tonf/㎥) | |
굵은골재 |
잔골재 | |||
경량골재콙크리트 1종 |
경량골재 |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
150 210 240 |
1.7∼2.0 |
경량골재콘크리트 2종 |
경량골재 |
경량골재나 혹은 경량골재의 일부를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로 대치한 것 |
150 180 210
|
1.4∼1.7 |
또한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슬럼프값은 18cm 이하로 하고,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kg/㎥,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1.4 경량골재콘크리트의 품질
(1) 경량골재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단위중량,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등을 가지며, 품질은 사용할 골재의 종류와 조합, 콘크리트 배합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되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 보통골재와의 조합에 따라서 다음 3종류가 있다.
(i)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모두 경량골재로 사용하는 방법
(ii) 잔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골재로 사용하는 방법
(iii) 굵은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골재로 사용하는 방법
(2)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실제의 단위무게가 설계에서의 기준값보다 커지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에서의 기준값보다 커서는 안된다.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은 일반적으로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
KS F 2534에는 단위중량에 대응하는 강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6.2와 같다.
표 6.2 단위중량에 대응하는 강도
단위중량(tonf/㎥) |
재령 28일 인장강도 (kgf/㎠) |
재령 28일 압축강도 (kgf/㎠) |
1.68 이하 1.76 이하 1.84 이하 |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
170 이상 210 이상 280 이상 |
2. 재 료
2.1 경량골재
2.1.1 일반사항
(1) 경량골재는 팽창성혈암(頁岩), 팽창성점토, 플라이애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제조 소성하여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 및 단위중량을 가져야 하고, 콘크리트 및 강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의 제조방법이나 품질관리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한 경량골재콘크리트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양질의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2.1.2 입 도
(1) 경량골재는 그 입도가 적합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둥근 낱알이고 KS F 2534(구조용 경량골재)의 규정에 따르고,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mm 또는 20mm로 한다.
(2) 경량골재는 입경에 따라서 비중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입경이 작을수록 비중이 커진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잔골재의 경우 특히 현저하다. 따라서 동일한 입도를 중량백분율로 표시한 경우와 용적백분율로 표시한 경우, 조립률이 잔골재에서 0.1∼0.2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입도를 규정하는 데는 용적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자만, 각 입경의 골재에 대해서 각각 그 비주을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량백분율로 표시하고, 경량골재의 입도는 표 6.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6.3 경량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25mm |
20mm |
15mm |
10mm |
5mm |
2.5mm |
1.2mm |
0.3mm |
0.15mm | |
잔골재 5mm∼0 굵은골재 25mm∼5mm 20mm∼5mm 15mm∼5mm 10mm∼2.5mm 잔골재, 굵은골재의 혼합물 15mm∼0 10mm∼0 |
95∼100 100 - -
- - |
- 90∼100 100 -
100 - |
25∼60 0 90∼100 100
95∼100 100 |
100
- 10∼50 40∼80 80∼100
- 90∼100 |
85∼100
0∼10 0∼15 0∼20 5∼40
50∼80 65∼90 |
-
- - 0∼10 0∼20
- 35∼65 |
40∼80
- - - 0∼10
- - |
10∼35
- - - -
5∼20 10∼25 |
5∼25
- - - -
2∼15 5∼15 |
(3) 경량골재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경량골재는 그 제조과정에서 미세한 분말이 비교적 많이 생기기 쉽다. 이 미립자는 소결된 것으로 점토, 실트 외의 미분말은 없으며, 또 약간의 포졸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으므로,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의 한도를 보통골재의 경우보다 큰 값으로 허용하여 어느불특정 대상 무더기로부터의 골재의 조립률이 허용치에서 7% 이상 틀리면 이 골재가 소요의 성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확증이 없이는 그 무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의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은 10% 이하로 한다. 잔골재의 씻기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1.3 단위중량
(1) 경량골재는 표 6.4의 규정에 적합한 소요의 단위중량을 가져야 하고, 변동폭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단위중량시험은 KS F 2505(골재의 단위무게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킹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그 시험치는 재료를 절대건조상태로 하여 표시한다.
표 6.4 경량골재의 단위중량
치 수 |
건조된 상태의 최대단위중량(tonf/㎥) |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물 |
1.12 0.88 1.04 |
(2) 경량골재의 단위중량은 골재의 비중, 입경, 입도 등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므로, 경량골재의 단위무게의 변화는 골재품질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이나 반죽질기의 변화의 원인도 되므로, 단위중량은 허용치에서 10%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1.4 유해물함유량의 한도
(1)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KS F 2534에 따르며, 표 6.5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골재의 제조 및 저장이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2) 경량골재의 강열감량시험과 무수황산시험은 KS L 5120에 따르는데 이 규정은 경량골재가 완전히 소성되지 않은 상태, 또는 원료, 기타의 점토가 혼입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표 6.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강열감량 무수황산(SO3) 염화나트륨(NaC1) 유기불순물 점토덩어리 굵은골재 중의 부입률 |
5 0.5 0.01 시험용액의 색이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2(건조중량에 대하여) 10 |
(3) 경량굵은골재의 골재의 비중이 너무 작으면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콘크리트 치기 및 다짐시에 골재가 떠올라서 콘크리트의 상부에 굵은골재가 많이 몰려 강도가 약해지고 표면마무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에 뜰 정도로 비중이 적은 굵은골재도 일종의 유해물로 간주하고 부입률시험은 KS F 2531에 따르고 그 중량백분율(부입률)의 한도를 10%로 한다.
2.1.5 내구성
(1)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예, 또는 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그 골재의 내동해성 확인해야 한다.
(2)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동경융해시험방법은 현장에서의 기상조건,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2 경량골재 다루기
2.2.1 경량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골재를 쌓아둘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물빠짐이 좋고, 햇볕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2)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같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균질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재의 입도를 균등하게 해야 하고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섞이지 않도록 각각 따로따로 운반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한 구역내에서 소규모로 운반할 때에는 캐터필러가 붙은 불도저나 쇼벨 등을 사용하면 골재가 파쇄되고, 그것이 골재 중에 섞이면 균질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소정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없으므로 고무타이어가 붙은 운반차를 사용한다.
(4) 골재를 다룰 때에는 파쇄하지 않고, 크고 작은 낱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통골재, 먼지, 잡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2 경량골재의 함수율 관리
(1) 경량골재는 보통골재에 비하여 물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치기중에 품질이 변동하기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인 프리웨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경량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수량의 계량관리가 곤란하므로 프리웨팅할 경우는 물론, 저장중에도 함수율이 일정하게 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저장장소로서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잘 빠지며, 햇빛이 들지 않는 장소여야 하며, 또 저장실은 골재의 1일 사용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2.3 배합
2.3.1 일반사항
(1)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단위중량, 내동해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도록 시험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야 한다.
(2) 경량골재콘크리트는 AE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물-시멘트비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2장 2.8.3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표 6.6의 값 이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골재의 함수량의 변화, 재료계량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정의 값보다 2∼3% 정도 작은 값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고, 결합재료로서의 효과가 기대되는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때문에 필요한 물-시멘트비의 분모를 시멘트 중량과 결합재의 중량의 합으로 취하면 된다.
표 6.6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기상조건
|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 ||
구조물의 노출상태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하되는 부분1) |
45 |
50 |
45 |
55 |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 |
55 |
50 |
60 |
1) 수로, 수조, 교대,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 유수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단면두께가 약 20cm 이하인 구조물
(3)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3.3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대체로 5∼18cm를 표준으로 한다.
2.3.4 공기량
(1)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1% 크게 해야한다.
(2) 기상조건이 나쁘고 또 물로 포화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조건하에서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은 보통골재콘크리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3) AE콘크리트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를 표준으로 한다.
2.3.5 배합의 표시법
(1) 시방배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표 6.7과 같다.
경량골재는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치기 및 경화시에 흡수되며,흡수의 정도는 경량골재의 함수 상태에 따라 상당히 다르므로 보통골재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는 일정기준의 함수상태를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시방배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골재의 중량으로 표시하지 않고 함수상태에 따라 변화가 없는 절대용적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표 6.7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시방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
슬럼프 의 범위 (cm) |
공기량 의 범위 (%) |
물- 시멘트비 W/C (%) |
잔골재 율 s/a (%) |
단 위 량 | |||||
물 W (kg) |
시멘트 C (kg) |
혼화재 F (kg) |
잔골재의 절대용적 (ℓ) |
굵은골재 의 절대용적 (ℓ) |
혼화재 (cc 또는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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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표의 잔골재는 5mm체에 전부 통과한 것이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전부 남은 것으로 한다.
(주2)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경량골재와 보통골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현장배합은 표 6.8에 하여 중량으로 표시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가운데 5mm체에 남은 양, 굵은골재 가운데 5mm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해야 하고, 경량골재를 건조상태 또는 습윤상태로 사용할 경우, 그 유효흡수율 혹은 표면수율에 대한 보정을 하여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어야 한다.
표 6.8 현장배합의 표시법
설계 기준 강도 (kgf/ ㎠) |
배합 강도 (kgf/ ㎠) |
단위 용적 중량 (kg/ ㎡)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
슬럼프 의 범위 (cm) |
공기량 의 범위 (%) |
물- 시멘트 비 W/C (%) |
잔골재 율 s/a (%) |
수량 W (kg) |
시멘트 량 C (kg) |
혼화재 량 F (kg) |
잔골재 의 무게 S (kg) |
굵은 골재의 무게 G (kg) |
혼화제 (cc 또는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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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비비기 및 운반
3.1.1 비비기
(1)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비비기 효율, 믹서 안에서의 골재의 흡수의 정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흡수량이 큰 건조한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믹서내에서 재료가 상당히 흡수되어 이것이 콘크리트의 슬럼프, 강도 등 품질변화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소정의 품질과 성질을 갖는 경량골재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효율은 골재의 종류, 콘크리트의 슬럼프, 믹서의 형식 및 용량 등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므로 소요의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의 표준은 믹서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다음 강제식 믹서일 때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서일 때는 2분 이상으로 한다.
(3) 가경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 그 형식에 따라서는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비비기가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하여 나빠지므로 시험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비비기 시간을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도 길게 하는 것이 좋지만 믹서의 형식 및 그 사용방법이 적당하고, 시험에 의해 비비기 성능이 확인되었을 때는 보통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비비기 시간으로 해도 좋다.
(4) 현장에서 소형이 가경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믹서의 내벽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비비기 효율이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에 의해 재료의 투입순서, 비비기 시간을 정한다.
3.1.2 운 반
(1) 경량골재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에는 하차가 쉽고, 재료분리가 적은 구조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2) 경량골재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에는 슬럼프가 8cm 이상이면 운반차의 구조가 경동형(傾胴形)이거나 강제교반형 등, 종류에 상관없이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운반할 수가 있으며, 콘크리트 하차도 쉬워야 한다.
(3) 슬럼프가 작은 경우에는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운반 및 하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절한 강제교반기가 있는 운반차를 선정해야 한다.
(4) 경량골재콘크리트의 운반에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동화콘크리트로 하되, 슬럼프가 8∼12cm인 베이스콘크리트(base concrete)를 유동화시켜서 슬럼프를 18cm 정도로 하면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게 된다.
3.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공장은 그 제조설비, 제조기술, 품질간리상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경우에는 KS 표시허가 공장에서, 또는 경량골재콘크리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있는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해야 한다.
3.3 콘크리트치기, 다지기 및 표면마무리
3.3.1 치 기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모르터가 침하하고, 굵은골재가 위로 떠오르는 경향에 따라 재료분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보통골재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경향과 상반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3.2 다지기
(1) 경량골재콘크리트를 내부진동기로 다질 때 그 유효범위는 보통골재콘크리트에 비해서 작고, 자중에 의해서 거푸집의 구석구석이나 철근의 둘레에 잘 돌지 않으므로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을 작게 하거나 진동시간을 약간 길게 해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경우도 보통골재콘크리트의 경우와 같이 진동을 적게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진동을 많이 주면 굵은골재가 위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고, 내부진동기로 다지는 경우 표준적인 찔러넣기 간격, 진동시간은 표 6.9와 같다.
표 6.9 찔러넣기 간격 및 시간의 표준
콘크리트의 종류 |
찔러넣기 간격(cm) |
진동시간(초) |
유동화되지 않은 것 유동화된 것 |
30 40 |
30 10 |
3.3.3 거푸집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비중이 작은 굵은골재가 떠올라서, 이들이 기상작용, 기계작용 등에 의한 해를 입는 수가 많으므로 굵은 골재를 눌러 넣어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마무리 작업이 지나쳐서 블리딩이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표면을 평평하게 마무리할 때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마무리해야 하며, 경량골재콘크리트를 바닥판에 사용한 경우 마무리한 지 30분 내지 1시간 후에 거북이등 모양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면을 마무리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다짐기 등으로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서 재마무리하여 균열을 없앤다.
제 7 장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방법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응력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슬래브에서는 두께가 80c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두께가 50cm 이상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의 여부 및 발생한 균열 폭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발생하는 균열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그 발생위치 및 폭을 제어하여 내구성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소요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1.2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방지대책이나 혹은 균열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치기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균열유발줄눈(joint)으로 균열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4)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pre-cooling), 파이프쿨링(pipe-cooling) 등에 의한 온도저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3 균열유발줄눈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줄눈을 둘 경우에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감소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을 유발시켜 기타 부분에서의 균열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균열 개소에서의 사후 조치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정 개소에 균열을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발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균열유발줄눈의 간격은 4∼5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량, 치기온도, 치기방법 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균열유발부는 누수, 철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균열유발 줄눈설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나, 구조상의 취약부가 되지 않도록 구조형식 및 위치 등을 선정해야 한다.
1.4 블록분할 및 이음
매스콘크리트의 치기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 치기 가능량 등 시공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의 척도를 온도균열지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한다.
① 정밀한 해석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온도응력의 비로서 온도균열지수를 구한다.
온도균열지수 Icr(t) = fsp(t) / ft(t) (7.1)
ft(t) : 재령 t일에서의 수화열에 의하여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응력 최대값
fsp(t) : 재령 t일에서의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로서, 재령 및 양생온도를 고려하여 구함.
② 간이적인 방법으로는 온도만으로 온도균열지수를 구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온도계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을 구한다.
(i) 연질의 지반 위에 친 슬래브 등과 같이 내부구속응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 15/??Ti (7.2)
(ii) 암반이나 매시브한 콘크리트 위에 친 슬래브 등과 같이 외부구속응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 10/(R·??T0) (7.3)
ΔTi : 내부온도가 최고일 때의 내부와 표면과의 온도차(℃)
Δ To : 부재평균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균형시의 온도차(℃)
R : 외부구속의 정도를 표시하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비교적 연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 0.5
중간 정도의 단단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 0.65
경암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 0.8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칠 때 : 0.6
이들 값은 콘크리트의 인장변형률의 한계를 100×10-6으로 하여 이것과 구속변형률과의 비로서 구한 것이다.
(3)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철근이 배치된 일반적인 구조물에서의 표준적인 온도균열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균열을 방지할 경우 : 1.5 이상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1.6 콘크리트의 열특성
(1)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은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콘크리트의 치기 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절히 산정하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에 의한 방법일 때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Q(t) = Q∞ (1-e-rt)
Q∞ ; 최동단열온도상승량(℃)
r ; 온도상승속도에 관한 계수
t ; 재령(일)
Q(t) ; 재령 t일에서의 단열온도상승량(℃)
표 7.1 식 7.4에서의 Q∞ 및 r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
치기온도 (℃) |
Q(t)=Q∞(1-??-rt) | |||
Q∞(C) = aC + b |
r(C) = gC + h | ||||
a |
b |
g(×10--3) |
h |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10 20 30 |
0.12 0.11 0.11 |
11.0 13.0 12.0 |
1.5 3.8 4.0 |
0.135 -0.036 0.337 |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
10 20 30 |
0.11 0.10 0.11 |
6.0 9.0 9.0 |
0.3 1.5 2.1 |
0.303 0.279 0.299 |
고로슬래그시멘트* |
10 20 30 |
0.11 0.10 0.10 |
14.0 15.0 15.0 |
1.4 2.5 3.5 |
0.073 0.207 0.332 |
플라이애시 B종** |
10 20 30 |
0.15 0.12 0.11 |
-3.0 8.0 11.0 |
0.7 2.8 3.0 |
0.141 -0.143 0.059 |
이 표에서 C : kg/㎥
* 슬래그 혼입률은 40%의 경우이고, 40%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나 시험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 좋다.
** 플라이애시 혼입률은 20%의 경우임.
② 시험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에 의한 추정법 등으로 Q∞ 및 r를 추정할 수 있다.
가.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및 치기온도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표 7.1에 표시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최종단열온도상승량 Q∞ 및 온도상승속도에 관한 계수 r을 추정하여 단열돈도 상승량 Q(t)를 구해도 좋다.
나. 고로시멘트 B종의 단뎔온도 상승은 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하여 제품의 로토(lot)나 공장 등에 의한 차이가 크므로 수화열을 지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2) 콘크리트의 재료 및 온도해석에 사용하는 열특성치(열전도율, 열확산율, 비열)는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따라 적절한 값을 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hc2 = λc/(Cc·ρ) (7.5)
여기서 λc ; 열전도율(kcal/mh℃)
Cc ; 비열(kcal/kg℃)
hc2 ; 열확산율(㎡/h)
ρ ; 밀도(kg/㎡)
(3) 콘크리트의 열계수는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 특히 골재의 성질 및 단위골재량이나 콘크리트의 습윤상태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열전도율, 비열, 열확산율은 표 7.2에 나타낸 정도로 본다.
표 7.2 콘크리트의 열계수 일반값
열계수 |
사용값 |
열전도율(kcal/mh℃) |
2.2∼2.4 |
비열(kcal/kg℃) |
0.25∼0.3 |
열확산율(㎡/h) |
0.003∼0.004 |
1.7 온도해석
(1)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은 구조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해석 방법에는 유한요서법, 유한차분법 등의 수치해석법, Schmidt법, Carlson법 등의 간이 수치해석법, 도표를 써서 계산하는 간이해법 등이 있으며, 필요로 하는 해석의 정밀도, 해석 대상 구조물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에 사용되는 경계조건, 열전달경계, 단열경계, 고정온도경계는 구조물의 형상, 방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특히 열전도율은 부재 표면부의 콘크리트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재 두께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내부온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 집의 유무, 종류, 두께, 존치기간, 양생방법, 주위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8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1) 온도균열의 발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적절히 정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 골재의 종류, 온도이력, 재령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채용되는 강도는 일반적으로 배합강도가 되지만 설계단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에 바탕을 두고 구할 수 있다.
(2) 근사적으로 인장강도를 구하고자 할 때는 식 (7.6)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구해, 이것으로부터 식 (7.7)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의 근사값을 구해도 좋다.
fcu (t) = fcu(91) (7.6)
fsp(t) = (7.7)
여기서, fcu(t) ; 재령 t일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
fsp(t) ; 재령 t일의 콘크리트의 인장강도(kg/㎠)
fcu(91) ; 재령 91일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
a,b ;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표 7.3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한편 고로시멘트 B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와 같은 값을 사용해도 좋다. 또,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에 대하여는 정수 a,b를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하면 된다.
c ; 콘크리트의 건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7.3 계수 a,b의 값
|
a |
b |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
2.9 4.5 6.2 |
0.97 0.95 0.93 |
(3) 온도응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령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 유효탄성계수는 콘크리트 부재단면내의 평균탄성계수에 크리프, 응력이완 등에 의한 강성 저하를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3)의 유효탄성계수의 추정방법 대신에 보다 간편하게 근사값으로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식(7.8)을 사용할 수 있다.
E (t)= (t)×1.5×10 4 (7.8)
여기서 E (t) ; 재령 t일에서의 유효탄성계수(kg/㎠)
(t) : 온도상승시 크리프 영향이 커짐에 따른 탄성계수에 대한 보정계수
재령 3일 까지 : (t) = 0.73
재령 5일 이후 : (t) = 1.0
재령 3일에서 5일까지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fcu (t) : 재령 t일의 압축강도 추정값(kg/㎠)
1.9 온도응력해석
(1) 온도응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구조물에서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 및 재령에서 온도 응력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온도응력은 구속응력에 따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내외부의 온도차만으로 발생하는 내부구속 작용에 의한 응력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자유로운 열변형이 외부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구속작용에 의한 응력으로 구분되며, 외부구속(축방향 변형 구속, 휨변형 구속)작용은 구속체가,
(가) 먼저 쳐서 경화된 콘크리트인 경우
(나) 암반 등의 경우
(다) 말뚝기초 등의 경우
(라) 모래 혹은 점토 등의 지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구속체와 새로 친 콘크리트와의 경계면에서 활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속효과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상기 조건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중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해 계산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밀도가 얻어지도록 요소분할의 정도, 해석영역, 경계조건의 설정, 수속체·피구속체의 물성치의 선택 등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4)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더 간편한 응력계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근사계산 방법도 채용할 수 있다.
1.10 온도균열폭의 제어
구조물의 내구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로운 온도균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균열폭에 대한 적절한 제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온도균열지수를 높힌다 : 예측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등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그림 7.1)
【그림】
(2) 철근비를 높힌다 : 균열폭의 분산을 고려하여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가는 철근을 분산시켜 배근한다.
2. 재 료
2.1 배 합
(1)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의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일 정도의 장기재령을 설계기준강도의 기준재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4)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해야 하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해야 한다.
2.2 거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에 대하여는 온도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그 재료 및 구조의 선정, 존치 기간의 결정 등을 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제어를 하기 위해 온도 상승을 작게 하는 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 부근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존치기간을 길게 한다. 탈형 후의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을 소정기간 동안 계속해 주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소요의 품지롸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다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의 균열제어의 표준적인 방법은 그림 7.2에 나타낸 흐름도에 따라 검토한다. 균열 발생의 평가방법으로서는 기존의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의 실적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는 중요성이 적은 구조물, 경험적으로 균열의 발생도 적고,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고가교 등 적절한 시공을 하면 문제되는 균열이 생기지 않는 구조물이다. 중요한 구조물에서 균열의 방지 또는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온도균열지수에 바탕을 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림】
(3) 균열발생을 검토할 때는 구조물의 소정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한다. 설계상의 검토는 균열의 방지 및 제어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수 검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특히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일이 많아서 콘크리트는 그 제조, 공급, 운반, 다지기 등 시공전반에 걸쳐서 품질이 만족되도록 시공계획에 따라 충분한 관리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시간간격
(1) 매스콘크리트의 치기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몇 개의 평면블록 혹은 수평리프트로 나누어 칠 경우, 새로 치는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의 구속을 받아서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이 길수록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차가 클수록 커지므로 콘크리트 치기를 장기간 중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3) 암반 등 구속정도가 큰 것 위에 몇 층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쳐 이어 나갈 경우 치기시간 간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친 리프트로부터 새로 친 리프트에 온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치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치기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온도를 낮추는 것은 부재 내외부의 온도차가 최고온도를 줄여 주므로 온도균열을 제어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
(2) 콘크리트 치기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프리쿨링(pre-cooling)방법이 있으며, 프리쿨링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3.4 양생시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온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외기 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치기 후의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파이프쿨링(pipe-cooling)은 유효한 방법이다. 파이프쿨링을 할 때에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지름, 간격, 쿨링수의 온도와 양 및 기간 등을 조절해야 한다.
3.5 운반, 치기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또,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치기,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이어 치기 허용시간은 시멘트의 종류,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콘크리트의 온도,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치기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에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1층의 치기 높이의 저감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균열 자체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온도균열발생의 원인도 되므로 그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진동다짐이나 다짐(tamping) 등을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관리 및 검사
3.6.1 관 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 외에 온도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시공에서는 콘크리트 경화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변화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온도에 유의하며, 계획온도를 초과할 웃돌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 골재 혹은 콘크리트 자체에 프리쿨링을 하든지,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6.2 검 사
매스콘크리트 치기를 끝마친 후의 검사로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검사 외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온도균열을 조사해야 한다. 온도균열의 검사시기는 구조무르이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거푸집 탈형시, 부재의 평균온도가 외기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시기, 겨울철 부재의 평균온도가 최저가 되는 시기는 특히 주의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 검사결과 소요의 품질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온도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균열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 보 수
3.7.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하며, 균열조사시에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 치기기록 등의 시공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3.7.2 보수방법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된다.
제 8 장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응결경화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한다.
1.2 일반사항
(1)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냉(寒冷)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옥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急熱)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응결경화의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2. 재료
2.1 일반사항
(1)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고성능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방동(防凍)·내한(耐寒)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가열은 용이함과 열용량이 큰 점으로 보아 물의 가열이 유리하다.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가 얻어지도록, 또 콘크리트의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재료를 가열했을 때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의 대체적인 온도T(℃)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8.1)
여기서 Wa 및 Ta : 골재의 중량(kg) 및 온도(℃)
Wc 및 Tc :시멘트의 중량(kg) 및 온도(℃)
Wm 및 Tm: 비비기에 사용한 물의 중량(kg) 및 온도(℃)
Cs : 시멘트 및 골재의 비열이며, 평균비열 0.2로 가정해도 좋다.
2.2 배 합
(1)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연행시킴에 따라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줄일 수 있는 것 외에, 콘크리트 속의 물의 동결에 의한 해를 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정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특히 낮은 온도에서 많아지는 블리딩을 감소시켜 콘크리트 온도의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시 공
3.1 비비기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치기가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운반, 치기 도중의 열손실 때문에 믹서에서 비볐을 때의 온도보다 떨어지는데 이 저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운반 및 치기시간 1시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와 기온가의 차이는 15% 정도로 본다. 즉,
T2 = T1 - 0.15(T1 - T0)·t
여기서, T0 : 주위의 기온(℃)
T1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
T2 : 치기가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
t :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났을 때 까지의 시간(h)
따라서 칠 때 소요의 온도에 운반, 치기 중의 열손실을 더한 온도가 비빌 때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시멘트가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 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 최후에 시멘트를 넣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3.2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수송관이 너무 냉각되어 있으면, 관의 내벽에 모르터가 동결해서 펌프를 사용할 경우 수송관이 너무 냉각되어 있으면, 관의 내벽에 모르터가 동결해서 부착하여 예기치 않은 고장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보온, 치기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치기 종료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는 10℃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된다.
(4) 시공이음부에서 구(舊)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이고 완전한 시공이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5)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시트나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3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방법으로는 보온양생과 급열양생 등이 있다.
(2) 콘크리트는 초기동해를 받으면, 그 후 양생을 계속하더라도 강도의 증진은 적으므로 치기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 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촉진시켜서 표면 근처의 콘크리트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8.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초기동핼방지의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5℃로 하였지만,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및 10℃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8.2에 나타내었다.
표 8.1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의
소요압축강도의 표준(kgf/㎠)
단 면 구조물의 노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 되는 부분 |
150 |
120 |
100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50 |
50 |
표 8.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단면 |
보통의 경우 | |||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드+보통 포틀랜드+촉진제 |
혼합시멘트 B종 | |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5℃ |
9일 |
5일 |
12일 |
10℃ |
7일 |
4일 |
9일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 |
4일 |
3일 |
5일 |
10℃ |
3일 |
2일 |
4일 |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급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가열되면, 콘크리트로부터 물의 증발이 갑자기 심해진다. 따라서 살수, 기타 방법을 써서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5) 한중콘크리트는 보온, 또는 급열양생이 끝난 후에는 저온에 노출되어 그 후의 강도증진이 완만하므로, 초기동해에 대하여 저항하는 데 필요한 강도를 얻은 후에도 양생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실시한다.
(6)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온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갑자기 한기(寒氣)에 노출시키면 콘크리트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표면이 서서히 식도록 해야 한다. 한기에 접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생을 끝내기 직전에 살수해서는 안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제 거푸집은 강제 거푸집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적어 보온효과가 크다. 강제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기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에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막거나, 말뚝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다.
3.5 관 리
(1)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와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에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가 양생계획 온도대로 보온되어 있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등을 기록해 두는 동시에,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저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콘크리트 온도와 시간과의 함수로 나타내는 적산온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t
M=∑(θ+A) Δt (8.3)
0
여기서, M ; 적산온도(℃·D(日), 또는 ℃·시(時))
θ ; Δt 시간중의 콘크리트 온도(℃)
A ; 정수(定數)로서 일반적으로 10℃가 사용된다.
Δt: 시간(일(日), 또는 시(時))
(3) 적산온도 M(℃·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강도를 fcr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χ(%)는 다음 식에 따라 정한다.
χ(%) = α·χ20 (8.3)
여기서 χ : 적산온도가 M(℃·D)일 때 배합강도 fcr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α : 적산온도 M에 대한 물 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8.3의 산정식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적산온도 M이 840℃·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χ20 : 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3℃일 때 재령 28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제2장 2.8.3에 따라 정한다.
표 8.3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시멘트의 종류 |
산 정 식 |
조강포틀랜드시멘트 |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
|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
|
(주) 1) 고로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을 적용한다.
(4)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을 따르되 물-시멘트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야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Z20≤ 일 (8.4)
여기서, Z20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日)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구조체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② 양생기간중은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를 하여도 좋다.
제 9 장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나, 하루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1.2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의 감소, 콜드조인트(cold joint)의 발생,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를 칠 때와 친 직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보통 시멘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보통 골재 온도±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되는 수가 있어 소요의 단위수량의 증가, 수송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치기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2)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3) 유동화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리트에는 지연형으 유동화제를 사용하든가, 베이스콘크리트(base-concrete)에 지연형의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2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강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위수량을 작게 하는 동시에 단위시멘트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 비비기
(1)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재료의 온도로부터 이들을 비벼서 만든 콘크리트의 온도를 추정할 경우에는 제8장의 2.1항에서 제시한 식(8.1)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나 이 식은 시멘트의 수화열, 비빌 때의 마찰에 의한 열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중콘크리트에서는 실제로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이 식에서 계산된 값보다는 1℃ 정도 높게 보는 것이 좋다.
3.2 운 반
(1) 비빈 콘크리튼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되도록 빨리 운송하여 쳐야 한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는 것이 좋다. 또 레디미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정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쳐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의 온도는 35℃ 이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4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에는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친 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또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관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제 10 장 수밀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 하는 것이다.
(2)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투수, 투습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관리 및 외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각종 저장시설, 지하구조물,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 등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1) 시공할 때에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열, 콜드조인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시공이음의 위치, 신축이음의 구조 및 간격, 온도균열 발생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는 균일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료, 배합, 치기, 다지기 및 양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부의 수밀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 배수공, 방수공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재 료
2.1 혼화재료
(1) 수밀콘크리트는 제2장의 2.6절에 적합하며,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양질의 AE제, 감수제,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혼화재료로서 팽창재,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수제 가운데는 방수효과는 있어도 콘크리트의 수밀성 이외의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2 배 합
(1)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용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 하고, 단위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한다.
(2)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가급적 적게 하고 18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치기가 용이할 때에는 12cm 이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워커비리티를 개선시키기 위해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4) 물-시멘트비는 55∼60%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의 수밀성은 감소하므로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의 시공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수밀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2) 콜드조인트는 누수의 원인이 되어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속으로 쳐서 균일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3) 거푸집의 조임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등의 아래쪽에는 블리딩수가 고여서 이것이 콘크리트가 경화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다지기를 잘 해야 한다.
(4) 쳐넣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연속 치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직시공이음에는 지수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유동화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유동화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유동화콘크리트는 유동화제의 첨가에 의해 유동성을 크게 한 콘크리트로서 품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기 및 다짐 등의 시공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압송 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고,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온도균열의 방지 및 콘크리트의 고품질화에도 유용하다.
1.2 일반사항
유동화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사전에 베이스콘크리트(base concrete)의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치기, 양생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재 료
2.1 혼화제
(1) 표준형과 지연형의 유동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의 유동화제 품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할 경우에 유동화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베이스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당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품질의 변동이 적어지도록 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을 정해야 한다.
2.2.2 슬럼프
(1)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절한 범위로서 원칙적으로 21cm 이하로 한다.
(2) 슬럼프의 증가량은 1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5∼8cm를 표준으로 한다.
(3)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유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정해야 한다.
2.2.3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11.1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배합의 표시법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mm) |
슬럼프(cm)1) |
공기량(%)1) |
물-시멘트 비 W/C (%) |
잔골 재율 s/a (%) |
단위량(kg/㎥) | ||||||||
베이스 콘크 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
베이스콘크리트 |
유동화콘크리트 |
W |
C |
S |
G |
혼화재료 | |||||
혼 화 제 |
2) 혼 화 제 |
2) 유 동 화 제 |
주 1)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유동화 전후의 것으로 한다.
주 2) : 혼화제 및 유동화제의 사용량은 cc/㎥ 또는 g/㎥으로 나타내고 희석시키지 않거나, 녹이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유동화제의 용적은 콘크리트를 비비는 용적계산에서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방배합은 잔골재가 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전부 남는 것으로 하며, 모두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5mm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의 희석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의 유동화
(1)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저어 유동화한다.
②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한다.
③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 휘저으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 후에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한다.
(2) 유동화콘크리트의 재유동하는 유동화제의 허용한도를 초과해서 첨가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 첨가에 의한 재료분리 또는 콘크리트의 응결, 지연, 내구성, 장기강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3)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꺼번에 첨가하고, 계량은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 오차는 1회에 3% 이내로 한다.
3.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0㎥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의 시료를 트럭애지테이터로부터 채취하는 경우의 방법은 KS F 4009의 8.1(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3) (1)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제2장 3.8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제 12 장 고강도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 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장에서는 공장제품 등과 같은 특수 양생방법인 증기양생이나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에 의해 얻어지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2 일반사항
(1) 일반적인 구조물에 쓰이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고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일반적으로 400kgf/㎠ 이상으로 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고성능감수제
고성능 감수제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미분말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 표 12.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입자가 알맞게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제2장의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부순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 표 12.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의 콘크리트 강도 및 워커빌리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정에 선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3)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입도분포는 굵고, 가는골재 등이 골고루 섞이며 공극률을 줄임으로써 시멘트풀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입도는 제2장의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4)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며, 철근 최소 수평순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12.1 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
절건 비중 |
흡수율 (%) |
실적률 (%) |
점토량 (%) |
씻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
유기불 순물 |
염화물 이온량 (%) |
안정성 (%) |
굵은골재 |
2.5 이상 |
2.0 이하 |
59 이상 |
0.25 이하 |
1.0 이하 |
- |
- |
12 이하 |
잔골재 |
2.5 이상 |
3.0 이하 |
- |
1.0 이하 |
2.0 이하 |
표준색 이하 |
0.02 이하 |
10 이하 |
여기서, 점토량 시험은 KS F 2512, 골재씻기 시험은 (0.08mm체 통과량)은 KS F 2511,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KS F 2515,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6 배 합
(1) 고강도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제2장 2.8.2 배합강도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2) 물-시멘트비
① 고강도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소용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 소요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배합하여 구한다.
③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한다.
④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시멘트비는 시험에 의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시멘트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위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4)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180KG/㎡ 이하로 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5)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작게 하도록 한다.
(6) 고성능감수제
고성능감수제의 단위량은 소요강도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7) 슬럼프
슬럼프값은 15cm 이하로 한다. 다만, 유동화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21cm 이하로 한다.
(8) 소요 공기량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비비기 및 운반
3.1.1 비비기
(1)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빈다.
(2)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비비기 시산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운 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하는 운반차는 트럭믹서로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운반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슬럼프값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성능감수제 투여장치 등의 보조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4)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의 투입 및 배출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버킷에서의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펌프는 사용기종, 콘크리트의 수송거리 등에 있어서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치기 및 양생
3.2.1 치 기
(1) 치기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둥, 벽의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칠 경우는 보 아래서 치기를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친다.
(2)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와 치기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거푸집내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콘크리트 치기의 낙하고는 1m 이하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운반 후 신속하게 쳐야 한다. 칠 때는 받침 또는 투입구를 설치하며, 치기 간격은 콘크리트 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는 때로 정한다.
(5) 치기에 사용되는 펌프의 기종은 고강도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부재에 쳐넣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쳐넣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1.4배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부재에 쳐넣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직-수평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부재쪽으로 안전한 내민 길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3.2.2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2) 고강도콘크리트는 낮은 물-시멘트비를 가지므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봉함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쳐넣은 후 경화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부재 두께가 80c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제7장에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1)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받침기둥은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를 쳐넣기 전과 쳐넣기 중에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거푸집 제거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시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에 따른다.
(5) 거푸집관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6) 특수거푸집과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 품질관리 및 검사 규정에 따른다.
제 13 장 수중콘크리트
13-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중콘크리트에 프리팩트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4장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규저을 따라야 한다.
1.2 일반사항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기중에서 시공할 때보다 높은 배합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로 치든가 또는 설곅준강도를 적게 해야 하며, 재료, 배합, 치기 및 시공기계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재 료
2.1 배 합
(1) 수중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필요하며 재료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단위시멘트량을 많게 하고 잔골재율을 크게 한 점성이 풍부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슬럼프는 표 13.1을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율은 40∼45%를 표준으로 하고 굵은골재는 입도가 좋은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시공상 필요한 점성 및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3∼5%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는 50%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0k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트레미를 사용한 수중콘크리트의 코아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동일 배합의 표준공시체 압축강도의 60% 정도이므로 수중콘크리트의 강도, 제 성질의 저하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부배합으로 하는 것의 바람직하다. 여기서 양질의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합할 경우 단위시멘트량은 이들을 합한 양으로 한다.
표 13.1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시 공 방 버 |
슬럼프의 범위(cm) |
트레미, 콘크리트 펌프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
15 ∼ 20 12 ∼ 17 |
3. 시 공
3.1 콘크리트 치기의 원칙
(1) 수중콘크리트에서 시멘트의 유실, 레이탄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를 하여 물을 정지시킨 정수중(淨水中)에서 치는 것이 좋다. 완전히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속은 1초간 5cm 이하로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키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고 시멘트가 유실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수중 치기시에 1회 연속해서 쳐 올라가는 높이가 수미터에 이를 경우 거푸집이 변형되고 모르터가 노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거푸집의 강도 및 조립에 주의해야 한다.
(4) 레이탄스의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의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5)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 후 레이탄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쳐야 한다.
(6) 수중콘크리트 시공시 시멘트가 물에 씻겨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및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밑여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할 수 있다.
3.2 트레미에 의한 치기
(1)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하므로 트레미의 안지름은 수심(水深) 3m 이내에서 25cm, 3∼5m에서 30cm, 5m 이상에서 30∼50cm 정도가 좋으며,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8배 정도가 필요하다.
(2) 트레미의 하단(下端)에서 유출되는 콘크리트 수중에서 멀리 유동시키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트레미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이 과대해서는 안되며 30㎡ 정도가 좋다.
(3)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하단부(下半部)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수평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를 수중 낙하시키면 재료분리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트레미의 선단부분에 밑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플랜지를 삽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트레미의 하단을 쳐 놓은 콘크리트 면보다 30∼40cm 아래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상하로 움직여야 한다.
(5) 트레미의 몸통부분을 유연성 있는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물과 호스 압력의 균형에 의해 몸통 내에 콘크리트가 남지 않도록 한 특수한 트레미 또는 선단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밸브와 콘크리트 면을 탐지하는 센서를 붙인 특수한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치기
(1) 수중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 압송할 때 배관내에서 부압(負壓)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안지름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4배에 해당하는 10∼15cm 정도가 좋으며, 수송관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은 5㎡ 정도로서 콘크리트 펌프로 치는 방법은 트레미에 준한다.
① 콘크리트 펌프의 선단부에는 스폰지 볼 등을 삽입하여 배관내의 물과 콘크리트와의 접촉을 피하고 치기 중에 배관내를 콘크리트로 채우며 배관의 선단부분을 콘크리트의 상면부터 30∼50cm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배관의 이동시에는 배관내로 물이 역류하거나 콘크리트의 수중낙하가 되지 않도록 선단부분에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압송압력의 큰 경우 관의 선단부분의 동요에 의해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선단부분에 충분한 중량을 붙여주거나 또는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3.4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치기
(1)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3)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하여 수중콘크리트를 치면 콘크리트가 작은 언덕 모양이 되어 그 사이의 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심을 측정하여 깊은 곳에서 부터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3-2 수중불분리성(水中不分離性)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중콘크리트에는 해양 등 수면하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 콘크리트를 만드는 구조물의 경우 거의 무근콘크리트이며,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에도 사용된다.
1.2 일반사항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적절한 재료, 배합 및 좋은 시공을 하게 되면 양질의 수중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공실적이 증가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와 물성이 상당히 상이하므로 시공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재 료
2.1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1)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칠 때 수중불분리성을 가지며 경화전까지 유동성을 유지 하며 경화후에도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혼화제의 증점효과(增粘效果)와 소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수중콘크리트보다도 단위수량이 크게 요구되므로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혼화제 중에는 수중불분리성 혼화제와 병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 배 합
(1)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을 가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그 종류도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다양하므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수중유동거리, 수중오염방지의 정도, 수중낙하높이 등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배합강도는 별도로 정하는(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 방법)에 의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수중낙하높이 50cm 이하, 수중유동거리 5m 이하에서 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코아의 재령 28일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수중제작 공시체의 동일재령 압축강도와 동일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작용 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표 13.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2 내구성으로부터 정해진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콘크리트의 종류 환경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담수중 |
65 |
55 |
해수중 |
60 |
50 |
(6) 수중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 부재 최소치수의 1/5을 표준으로 하며, 철근최소간격의 1/2을 넘어서는 안된다.
(7)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플로우로 표시하며, 별도로 정하는 규준(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플로우 시험방법)에 의한다. 이때 슬럼프플로우값은 슬럼프 콘을 들어올린 다음 5분 후에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8) 공기량이 과대한 경우 압축강도가 저하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유동중 공기포가 콘크리트로부터 떠오르는 것에 의해서 수질오탁, 품질의 변동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기량은 4%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비비기
(1)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설비가 갖추어진 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 건식으로 20∼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해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외에 슬럼프플로우,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착강도, 수중·기중강도비, 수중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가경식 믹서를 이용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드럼 내부에 부착되어 충분히 비벼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믹서는 강제식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4)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믹서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1회 비비기 양은 믹서의 공칭용량의 80% 이하로 해야 한다.
(5) 비비는 시간은 시험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해야 하며, 강제식 믹서의 경우 비비는 시간은 90∼180초를 표준으로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1) 치기는 유속이 5cm/sec 정도 이하의 정수(靜水) 중에서 수중낙하높이 50cm 이하여야 한다.
(2) 치기는 콘크리트 펌프 또는 트레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할 경우, 압송압력은 보통콘크리트의 2∼3배, 치기속도는 1/2∼1/3 정도이므로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크고 유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기 때문에 일반 수중콘크리트보다 트레미 1개 및 콘크리트 펌프배관 1개당 받아들이는 면적을 크게 해도 좋다. 그러나 콘크리트를 과도히 유동시키는 것은 품질저하 및 불균일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중 유동거리는 5m 이하로 해야 한다.
3.3 콘크리트표면의 보호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도 유수(流水)나 파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시멘트가 유출되기도 하고 콘크리트 표면이 세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로 덮어씌우거나 콘크리트 표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까지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3-3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은 구조물 본체나 지하굴착의 토류벽 등에 사용되므로 정밀도 관리, 이수(泥水)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고도의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2. 재 료
2.1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수중콘크리트에서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크면 클수록 분리하기 쉽고 충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1/2 이하 또는 25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벽두께 또는 말뚝지름이 크고 철근간격이 넓은 경우 40mm 이하로 할 수 있다.
2.2 배 합
(1) 현장치기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트레미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치기 때문에 슬럼프 값은 15∼21cm를 표준으로 한다.
특히 철근간격이 좁은 경우 등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를 칠 필요가 있을 때는 유동화제(流動化劑)를 사용한 부배합 콘크리트로서 슬럼프가 24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치기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0∼300kgf/㎠ 정도이며, 수중에서의 재료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점성이 필요하고, 흘탕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50k/㎥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연속벽을 가설(假設)만으로 이용할 경우 단위시멘트량을 300kg/㎥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철근망태
(1) 천근망태는 보관, 운반, 설치할 때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지하연속벽과 같은 장방형의 철근망태에서는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외측에 경사시켜 격자형으로 배치해 주어야 한다. 또 철근망태를 쌓아 보관, 운반할 경우에는 망태 안에 가설버팀재를 넣는 등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질 수 없고 공벽(孔壁)과 철근과의 간격이 좁아서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철근의 덮개를 10cm 이상 으로 충분히 취해야 한다.
(3) 외측 가설벽(假設壁), 차수벽의 경우, 철근의 덮개를 8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철근의 덮개는 띠철근 외측에서 말뚝 또는 벽의 설계유효단면 외측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간격재(spacer)는 설계도와 같은 덮개를 확보되도록 적정한 형상 및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간격재는 철근망태를 넣을 때 이탈하든가 공벽을 깎아내지 않는 형상이어야 하며, 보통 깊이방향에 3∼5cm 간격, 같은 깊이 위치에 4∼6군데 주철근에 설치한다.
(5) 철근망태의 설치는 굴착이 끝난 다음 공벽의 붕괴나 진흙(slime)침전이 생길 염려가 있어 굴착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실시하고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 휨, 좌굴, 탈락 및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1) 시공면에 진흙이 퇴적된 체로 콘크리트를 치면 말뚝의 선단지지력의 저하, 진흙혼입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등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진흙제거는 굴착완료 후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2회 실시 해야 한다.
(2)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 치기는 일반적으로 안정액 중에서 시행하며 치기높이는 높고 시공면적이 좁으며 양질의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하여 트레미를 써서 연속으로 쳐야 한다. 이 때 트레미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8배 정도가 적당하며,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의 경우, 관지름이 20∼25cm의 트레미를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트레미의 삽입깊이가 너무 작으면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분리되므로 콘크리트를 치는 중에는 콘크리트 속의 트레미 삽입깊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치기 완료 직전에 콘크리트면을 확인하기 쉬운 경우에는 삽입깊이를 2m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연속벽의 치기시에는 현장치기 말뚝의 치기와 비교해서 콘크리트의 유동거리가 길어져서 재료분리가 생기기 쉬우므로 트레미는 가로 방향 3m 이내의 간격에 배치하고 단부나 모서리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 속도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안정액의 섞임 등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되며, 반대로 콘크리트의 치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음부 내에 콘크리트가 유출되므로 콘크리트의 치기 속도는 미리 쳐 놓은 경우 4∼8m/h, 나중에 치는 부분의 경우 8∼10m/h로 실시해야 한다.
(6) 콘크리트 윗면에서 치는 도중 안정액 및 진흙의 혼입, 블리딩에 의한 레이탄스의 발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므로 콘크리트의 설계면 보다 50cm 이상 높이로 치고 경화한 후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가설벽, 차수벽 등에 쓰이는 지하연속벽의 경우 여분으로 더 쳐올리는 높이는 50cm 이하라도 좋다.
(7) 사용한 후의 안정액처리를 잘못하면 현장주변의 하수관 등을 막히게 하거나 주변의 도로를 더럽힐 수 있어 안정액의 처리에는 침전탱크, 진공차 등의 처리시설을 정비해 놓는 등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 14 장 프리팩트콘크리트
14-1 일반프리팩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트나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시공시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중에서 시공하는 경우 및 공기 중에서 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속도가 40∼80㎥/h 이상 또는 한 구획의 시공면적이 50∼250㎡ 이상일 경우에는 14-2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2 일반사항
프리팩트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크게 하지 않고 주입관의 간격을 좁게 하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1.3 프리팩트콘크리트의 품질
(1) 프리팩트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시공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함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프리팩트콘크리트 시공시에는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가 확실히 얻어질 수 있도록 모르터의 배합을 결정하고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2) 프리팩트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이 있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3.1 강 도
(1)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강도는 원칙적으로 재령 28일 또는 재령 91일에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프리팩트콘크리트는 수중콘크리트, 폐색용 콘크리트 및 속채우기콘크리트 등에 사용될 경우 양생조건이 양호하고 오랜 기간을 경과한 후 설계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재령 91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프리팩트콘크리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양호한 양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구조물 또는 재령 91일 이내에 설계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31(프리팩트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1.3.2 주입모르터의 품질
주입모르터는 소요의 유동성을 가지며 재료분리가 적고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품질을 가져야 한다.
(1)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압송과 주입이 쉽고 굵은 골재의 공극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양호한 유동성과 주입성을 가지며 주입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특성의 유지되어야 한다.
(2) 모르터가 굵은 골재의 공극에 주입될 때 재료분리가 적고 주입되어 경화되는 사이에 블리딩이 적고 소요의 팽창을 해야 한다.
(3) 경화 후 콘크리트가 소요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압축강도와 굵은 골재와 부착력을 가지며 충분한 내구성 및 수밀성과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재 료
2.1 결합재
(1)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주입모르터는 수화열의 억제, 유동성 및 화학적 저항성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KS F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시멘트(C)에 KS L 5405에 적합한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F)를 적당량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때 포틀랜드시멘트에 플라이애시 등이 혼합된 것을 결합재라 말한다.
(2) 고로슬래그시멘트,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등을 결합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품질의 프리팩트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으로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2 혼화제
(1) 프리팩트콘크리트용 주입모르터에 사용되는 혼화제는 유동성을 좋게 하고 보수성(保守性)을 향상시켜서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응결을 지연시키며 팽창성을 가지는 감수제, 발포제(發泡劑), 보수제 및 지연제 등을 적당량 혼합한 프리믹스트(pre-mixed) 타입의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포제는 일반적으로 인편상(鱗片狀)의 알루미늄분말(AL)로서 알루미늄분말에 의한 팽창효과는 알루미늄분말의 품질, 시멘트의 품질, 온도, 배합, 비비기 시간 및 주입후의 압력 등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보통 기온일 때(10∼20℃) 결합재에 대한 알루미늄 분말의 중량비 AL/(C+F) = 0.010∼0.015%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3)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질의 감수제에 KS D 6705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을 혼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3 골 재
(1) 잔골재의 입도는 주입모르터의 유동성과 보수성를 좋게 하기 위하여 표 14.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조립률은 1.4∼2.2 범위가 좋다.
(2) 굵은골재의 최소치수는 15mm 이상,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단면 최소치수의 1/4 이하,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철근의 순간격의 2/3 이하로 해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최소치수와의 차를 적게 하면 굵은골재를 실적률(實積率)이 적어지고 주입모르터의 소요량이 많아지므로 적절한 입도분포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굵은골재를 최대치수는 최소치수의 2∼4배 정도가 좋다.
표 14.1 잔골재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2.5 1.2 0.6 0.3 0.15 |
100 90∼100 60∼80 20∼50 5∼30 |
2.4 배 합
2.4.1 주입모르터의 배합
주입모르터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도록 그 배합을 정해야 한다.
(1) 주입모르터의 유동성은 KS F 2432에 따라 시험한 경우, 유하시간(流下時間)이 16∼20초를 표준 으로 한다.
(2) 주입모르터의 블리딩은 KS F 2433에 따라 시험한 경우 시험개시 후 3시간의 값이 3%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값보다 커지게 되면 주입모르터와 굵은골재와의 부착을 저해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3) 주입모르터의 팽창률은 KS F 2433에 따라 시험한 경우 시험개시 후 3시간의 값이 5∼10%를 표준으로 한다.
주입모르터의 팽창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블리딩현상에 의하여 침하수축하는 모르터를 팽창시켜서 굵은골재와 모르터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착강도를 증대시켜 주기 위함 이다.
(4) 팽차률은 블리딩의 2배 정도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팽창률이 지나치게 크면 모르터 속의 공극을 크게 하여 해롭다. 특히 한중 시공시는 팽창률이 작아지기 쉽고, 서중 시공시는 팽창이 빠르게 커지기 쉬워서 알루미늄분말의 혼입량을 조절하여 소요의 팽창률을 결정해야 한다.
(5) 깊은 해중에 시공할 경우에는 압력을 받는 모르터의 팽창률이 적정값이 되도록 보일의 법칙에 의하여 알루미늄분말의 혼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6) 압축강도는 KS F 2431에 따라 시험한 경우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여 팽창시킨 모르터 또는 이를 주입하여 만든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강도는 모르터의 팽창을 구속한 경우와 구속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또 블리딩수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도에 의해서도 크게 상이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2.4.2 배합의 표시법
프리팩트콘크리트의 배합의 표시법은 표 14.2에 따른다. 배합표에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시멘트의 종류, 잔골재의 조립률, 굵은골재의 종류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대하여도 병기해 주어야 한다.
표 14.2 배합의 표시법
굵 은 골 재 |
주 입 모 르 터 | |||||||||||
최소 치수 (mm) |
최대 치수 (mm) |
공극 률 (%) |
유하 시간의 범위 (sec) |
물-결합 재비(%) W/(C+F) |
혼화재의 혼합률(%) F/(C+F) |
모래결합 재비(%) |
단 위 량(kg/㎥) | |||||
W |
C |
F* |
S |
혼화 제** |
알루미늄 분말** | |||||||
|
|
|
|
|
|
|
|
|
|
|
|
|
* 혼화재를 표시한다.
** 혼화제 사용량은 cc 또는 g으로 표시하고 희석하거나 또는 용해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알루미늄 분말의 사용량은 g으로 표시하고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5 거푸집의 설계
(1)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는 것을 확실히 방지해야 하는 등 유해한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강도와 강성(剛性)을 가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2)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측압, 기타 시공시의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거푸집은 기존구조물의 보수, 보강공사 등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중공사, 중요한 구조물 및 측압을 받을 겨우 등에는 강재거푸집을 사용해야 한다.
(4) 해중공사에서는 운반시에 받는 파력(波力), 설치시의 충격, 조위(潮位)변화에 의한 수압, 굵은 골재 투입시의 충격 및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측압 등의 하중을 받으므로 각각의 하중을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굵은골재 투입시 충격의 영향과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측압산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굵은골재 투입시 충격의 영향
굵은골재를 거푸집 안에 채워 넣을 때 낙하충격이 가해지고 충격의 크기는 낙하높이에 따라 상이하며, 수중에 투입할 경우는 물의 저항에 의하여 완화되므로 굵은골재 투입시의 압력은 다음 식과 같다.
P=(1+i)Waha (14.1)
여기서, P ; 굵은골재 투입시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압력(tonf/㎡)
i ; 굵은골재 투입시의 충격계수 0.6∼0.7
ha ; 굵은골재층 상면에서의 길이(m)
Wa ; 굵은골재의 단위용적량(t/㎥)
공기중의 경우
수중의 경우
V ; 굵은골재의 공극률(%), 보통의 경우 40∼48%
ρa ; 굵은골재의 비중
②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측압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측압은 주입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온도, 모르터의 상승속도, 치기높이, 굵은골재의 공극률 및 거푸집의 강성 등에 의하여 상이한다.
그러나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최대측압은 굵은골재의 압력과 모르터의 압력의 합으로 생각되어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다.
(14.2)
여기서, Pmax ;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최대측압(tonf/㎡)
Ka ; 굵은골재의 측압계수, 보통의 경우 Ka = 1로 한다.
Wm ; 모르터의 단위용적중량(t/㎥), 수중의 경우Wm -1
R ; 모르터의 상승속도(m/h)
t ; 모르터의 초결시간(비이커 침)
응결의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2Rt를 모르터의 상면부터의 깊이(m)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1) 소요품질의 프리팩트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주입면적, 주입관의 배치, 주입모르터의 비빈 직후의 온도 및 주입속도 등의 현장조건과 시공장소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공급방법, 시공설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해양공사에서는 바람, 파도, 안개 등의 영향으로 모르터의 주입이 중단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나 수중에서 이음부의 처리는 곤란하며 이음부는 구조물의 약점으로 되므로 시공장소의 기상, 해상(海象)자료나 작업선의 성능에 따라 작업의 한계조건을 설정하여 허용된 시간 범위내에서 주입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3) 대규모 구조물의 경우 주입모르터의 취급량이 많고 주입작업도 복잡하여 모르터의 비비기로부터 주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르터의 주입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시공에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기상 및 해상조건이 혹독한 시기나 겨울에는 일기가 변하기 쉽고 작업선의 운항이나 주입작업이 곤란하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시공해야 한다.
3.2 거푸집 주입모르터의 누출방지
(1) 기초와 거푸집 사이나 거푸집의 이음 등으로부터 주입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입모르터는 유동성이 크고, 응결시간이 길어져서 기초와 거푸집 사이나 거푸집 이음 등의 미소한 간격에서 쉽게 모르터가 유출된다.
(2) 기초와 거푸집 사이의 누출방지는 포대채움모래 또는 콘크리트, 점토시멘트 등으로 밀폐하는 방법, 거푸집 전면에 포제(布製)시트를 붙여서 누르는 방법, 특수한 소폰지를 거푸집 하단에 설치 하는 방법이 등이 있다.
3.3 굵은골재의 채움
(1) 굵은골재를 채울 때 주입관, 검사관 등의 매설물이 해로운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주입관, 검사관 등의 매설물은 일반적으로 굵은골재를 채우기 전에 미리 배치한다. 주입관, 검사관은 굵은골재를 채울 때는 굵은골재가 낙하충격에 의하여 파손, 만곡 및 이동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의 상부에 뚜껑을 씌우고, 거푸집과의 고정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2) 거푸집 속에 채울 굵은골재는 모르터 주입전까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3) 해중공사에서는 굵은골재를 채운 후에 굵은골재 표면에 조패류 등이 부족할 염려가 있어 굵은골재를 채운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모르터를 주입해 주어야 한다. 또 저면은 에어리프트(air lift)펌프나 석션(suction)펌프를 써서 침전물, 퇴적물을 제거하여 굵은골재를 채울 때에 골재의 공극에 뜬 흙 등이 혼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크고 작은 알갱이가 고르게 분포되며, 부서지지 않도록 채워야 한다.
굵은골재를 채우는 방법은 거푸집이 수면하에 있을 경우에는 밑열림 버킷선 등을 사용하며, 거푸집 상단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 안에 설치한 임시호퍼와 투입용 벨트콘베이어를 이용한다. 이 때 굵은골재의 투입장소가 고정되면 굵은골재의 토출구(吐出口)를 이동시키면서 거푸집 전체에 굵은골재가 균등하게 채워지도록 투입해야 한다.
(5)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 충격에 의하여 파쇄되면 굵은골재의 공극에 작은돌 부수러기가 혼입하여 주입모르터의 충전이 좋지 않음으로 벨트콘베이어 토출구의 낙하높이를 낮추어 굵은골재의 파쇄를 방지해야 한다.
3.4 주 입
3.4.1 주입기기의 배치
모르토의 주입용 기기는 시공조건, 시공방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모르터의 주입은 시공수량, 시공시간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생각하여 연속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재료의 공급, 모르터 플랜트의 제조능력, 모르터 플랜트에서 주입장소까지의 거리 및 주입펌프의 능력과 대수를 적절히 계획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펌프를 준비해야 한다.
3.4.2 주입관과 배치
(1) 주입관은 확실하고 원활하게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안지름은 수송관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해야 한다. 주입관은 안지름 25∼65mm의 강관이 사용된다.
(2) 주입간과 수송관의 안지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할 수 없이 주입관의 안지름을 작게 할 경우에는 관내 압력의 증가에 의하여 모르터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테이퍼(taper) 관을 거쳐서 수송관과 주입관을 접속시켜야 한다.
(3) 연직주입관의 수평간격은 2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수평주입관의 수평간격은 2m 정도, 연직간격은 1.5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수평주입관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5) 주입관의 배치간격은 굵은골재의 최소치수, 주입속도 등에 따라 다르며 굵은 골재 공극 속에 주입되는 모르터의 분리가 적고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3.4.3 비비기
(1) 모르터믹서는 5분 이내에 소요품질의 주입모르터를 비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르터믹서는 1배치가 0.2∼1.5㎥ 정도의 용량이고, 1조(糟), 2조, 3조식이 보통쓰인다.
(2) 믹서에 재료투입은 물, 혼화제, 플라이애시, 시멘트, 잔골재의 순으로 하고, 믹서는 이들 재료 전체를 균일하게 비비며, 시멘트나 혼화재 등의 입자를 강력히 분산시키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애지테이터 날개의 회전수는 125∼500rpm 정도여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2∼5분 정도로 소정의 유동성과 품질의 주입모르터가 얻어지는 모르터믹서여야 한다.
(3) 재료의 투입시간 및 비비기 시간은 정해진 범위내에 들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고속회전으로 비비기를 장기간 실시하면 모르터의 온도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저하되며, 기온이 높은 시기에 시공하는 경우나 주입시간이 걸릴 때, 비비기를 끝낸 모르터는 애지테이터에 옮기 든가 믹서내에서 저속으로 비비기를 해야 한다.
(4) 애지테이터는 주입모르터를 천천히 교반할 수 있는 것으로 모르터의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애지테이터는 모르터펌프에 연속적으로 주입모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빈 모르터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저장장소이므로 애지테이터의 용량은 시간당 비비기량과 주입펌프의 용량을 고려하여 보통 믹서용량의 3∼5배 정도로 해주어야 한다.
3.4.4 압 송
(1) 모르터펌프는 충분한 압송능력을 보유하고 주입모르터를 연속적이며 공기가 혼입하지 않도록 주입할 수 잇는 구조여야 하며, 굵은골재의 치수, 주입면적, 주입관 및 수송관의 지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굵은골재의 최소치수가 적을 경우 용량이 큰 모르터펌프를 사용하면 주입모르터의 유동구배가 커져서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일반적으로 토출량이 100∼150ℓ/min 정도의 기종이 좋다.
(2) 수송관은 모르터펌프에서 토출되는 주입모르터를 주입관까지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터펌프의 압송능력은 수송관의 압송저항에 의해 정해지고, 그 압송저항은 수송관 지름, 관내유속, 모르터의 유동성, 이음의 형상 및 수송관의 재질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압력손실이 적게 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① 수송관의 연장을 짧게 한다.
② 수송관의 연장이 100m를 넘을 때는 중계용 애지테이터와 펌프를 사용한다.
③ 수송관의 급격한 곡률과 단면의 급변을 피한다.
④ 압송압력에 의하여 이음부분에서 모르터가 탈수되어 막히지 않도록 이음은 수밀하며 깨끗하고 점검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⑤ 수송관의 지름은 펌프의 토출구 지름에 맞추어야 하며, 관내 유속이 너무 작으면 모르터의 재료분리에 의한 침강(沈降)이 생기기 쉽고, 관내 유속이 크면 압력손실이 커지므로 모르터의 평균 유속은 0.5∼2m/sec 정도되도록 정한다.
3.4.5 주 입
(1) 모르터의 주입을 중단하여 설계나 시공계획에 없는 시공이음을 두는 것은 중대한 약점이 되므로 이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모르터의 주입은 설계와 시공계획에서 정한 시공면까지 계속해야 한다.
(2) 주입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급격한 일기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주입을 중단할 경우, 주입이 중단된지 2∼3시간 정도 이내일 때 이미 주입된 모르터가 아직 응결되지 않아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다시 주입할 수 있다.
(3) 계획높이면 부근의 모르터는 물에 의해 희석되며 팽창구 속의 저하 등의 영향에 의해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쳐올린 후 짧은 주입관을 써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재주입하여 품질이 저하한 모르터를 배제하던가 경화한 후에 제거해야 한다.
(4) 주입은 최하부로부터 시작하여 상부에 향하는 것으로 시행하며 모르터면의 상승속도는 0.3∼2.0m/h 정도로 해야 한다.
(5) 주입은 거푸집내의 모르터면이 거의 수평으로 상승하도록 주입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펌프의 토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적당한 시간간격으로 주입관을 순차로 바꿔가며 주입해야 한다.
(6) 연직주입관은 관을 뽑아 올리면서 주입하되 주입관이 선단은 0.5∼2.0m 깊이의 모르터 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연직주입관은 관을 뽑아 올리면서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입높이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뽑아 올리지 않고 주입할 수 있다. 반대로 주입높이가 비교적 높고, 관을 뽑아 올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묻힌 깊이가 서로 다른 주입관을 촘촘하게 비치해서 순차를 바꿔가며 주입하거나 또는 뽑아 올리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주입관은 2중관 구조가 좋다.
3.4.6 주입모르터의 상승높이 측정
(1) 주입모르터가 상승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르터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검사관을 이용하며, 검사관은 긴 구멍이나 원형 구멍을 설치한 안지름 38∼65mm 정도의 강관으로서 관의 내,외의 모르터면이 동일하게 되도록 한 구조가 사용된다.
(2) 주입모르터의 상승높이 측정방법은 검사관을 주입관과 같이 묻어 놓고 가운데에 부자(浮子)나 추를 매단 실 또는 전기장치를 한 검사기를 삽입하여 모르터면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검사관의 상단에 초음파소자(素子)를 붙여서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및 전기적인 검출기(檢出器)를 미리 굵은골재의 공극 중에 묻어두고 잔류나 저항값 등의 변화로부터 모르터면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검사관의 배치는 주입관과 동일한 숫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주입모르터 표면의 유동경사는 1:3 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7 이 음
(1) 프리팩트콘크리트에서는 모르터의 연속주입이 원칙이고 시공계획에 없는 곳에 수평이음을 두면 구조상의 중대한 약점이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2) 예기치 않은 일로 수평시공이음을 할 경우에는 모르터 경화 후에 아직 주입되지 않은 부분의 굵은 골재를 제거하여 이미 쳐 놓은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또는 이음에 적당한 강재를 넣는 등 충분한 보강을 한 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한다.
(3)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수평이음은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를 에어젯트 또는 워터젯트(water jet)에 의하여 제거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서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4) 구 콘크리트 표층부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쇄기(breaker) 등으로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이 때 제거한 레이탄스나 부스러기 등의 미분말이 떠 있는 물은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
3.4.8 한중시공
한중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굵은골재 및 주입모르터가 동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야간이나 기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 주입모르터의 팽창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급열(保溫急熱)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중시공시 주입모르터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가열하는 것이 좋으나, 온수의 온도는 40℃ 정도 이하여야 한다.
3.4.9 서중시공
(1) 서중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주입모르터의 온도상승, 지나치게 빠른 팽창 및 유동성 저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모르터의 비벼진 온도가 25℃를 넘을 경우, 주입모르터의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주입관이나 수송관이 막히기 쉽고 굵은골재 속의 주입모르터의 유동경사가 커져서 재료분리가 생기기 쉬우며 지나치게 빠른 모르터의 팽창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하기 쉽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입모르터의 과대팽창 및 유동성의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① 에지테이터 안의 모르터 저류시간(貯留時間)을 짧게 한다.
② 비빈 후 즉시 주입한다.
③ 수송관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준다.
④ 응결을 지연시키며 유동성을 크게 한다.
⑤ 유동성과 유동구배의 관리를 엄격히 하며 주입의 중단을 막는다.
3.5 시험 및 관리
3.5.1 준비시험
(1) 계획시의 주입모르터의 배합은 반죽질기시험, 블리딩률, 팽창률시험 및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2) 모르터의 제조 및 압송설비는 소요의 품질과 압송능력이 얻어지도록 재료의 공급설비, 계량장치, 비비기 장치 및 압송장치 등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3) 주입모르터의 품질은 사용재료, 주입모르터의 제조설비, 특히 믹서의 성능, 비비기 및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시공에 앞서 이들 조건을 가능한 한 현장의 조건과 같게 해서 주입모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모르터 제조설비의 성능을 검사해야 한다.
3.5.2 시공관리
(1) 프리팩트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시공관리는 소요품질의 주입모르터가 제조되고 있는지 또는 소요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사용재료의 관리
가. 잔골재 입도의 변동측정
나. 잔골재 표면수의 변동측정
다. 각 재료 온도의 변동측정
② 주입모르터의 품질시험
가. 주입모르터의 온도측정
나. 유동성시험
다. 블리딩률 및 팽창률시험
라. 주입모르터 및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③ 주입관리
가. 주입모르터의 압송압력의 측정
나. 주입량의 측정
다. 주입모르터의 높이측정
라. 주입모르터의 유동구배측정
마. 주입관 선단의 위치측정
(2) 프리팩트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주입작업은 양질의 주입모르터를 연속적으로 제조하여 중단되는 일이 없이 펌프에 의하여 수송관, 주입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굵은골재 공극 속으로 주입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종류, 규모 및 시공조건에 알맞는 재료의 공급방법과 설비, 모르터 제조설비의 성능, 주입모르터의 품질관리 및 굵은골재의 공극 속을 유동하는 주입모르터의 유동상태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4) 주입모르터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잔골재의 입도, 표면수량 및 단위수량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잔골재 표면수량의 변동이 주입모르터의 단위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물의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잔골재 표면수량의 측정횟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표면수의 변동을 줄일 수 있는 저장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주입모르터면의 높이를 검사관에 의하여 수시로 측정함으로써 주입관 선단이 항상 모르터 속에 0.5∼2.0m 묻혀 있도록 관리하며, 검사관 상호간의 모르터면 높이의 차로부터 모르터의 유동구배의 관리가 필요하다.
14-2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대량으로 급속히 시공하는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공속도가 40㎥/h 이상 또는 1구획의 시공면적이 50㎡ 이상의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며, 주입모르터 제조설비의 용량이나 주입관의 수량이 커서 일반적인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일반사항
대규모 프리팩트콘크리틍서는 시공 능률을 중시하여 주입관의 간격을 좁게 하면 그 수가 많아져서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모르터 플랜트설비의 제작이 곤란하므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크게 하고 주입모르터를 부배합으로 함으로써 주입관의 간격을 크게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2. 재 료
2.1 굵은골재
시공면적이 넓은 프리팩트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굵은 골재의 최소치수를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굵은 골재의 최소치수가 클수록 주입모르터의 주입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므로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는 40mm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2.2 주입모르터의 배합
(1) 주입모르터는 소요시간 동안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입모르터가 굵은골재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밀실하게 잘 채워지기 위해 굵은 골재의 공극에 주입된 모르터의 유동성 유지시간의 목표로는 주입모르터의 응결시발시간 8시간 이상 16시간 이내로 해주어야 한다.
(2) 주입모르터는 시공 중에 재료분리를 작게 하기 위해 부배합으로 해야 한다.
특히 대형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쳐올리는 높이가 높고 주입관의 간격도 크므로 재료분리 등을 작게 하기 위해 주입모르터는 블리딩이 적고, 물에 대한 희석저항성이 우수한 부배합이 좋다.
3. 시 공
3.1 주 입
(1) 주입모르터의 제조설비로는 재료공급설비, 계량설비, 모르터믹서, 애지테이터 및 모르터 펌프를 구비하여 원활한 모르터의 제조와 주입이 용이한 플랜트여야 한다.
(2) 주입관은 설치가 용이하고 끌어올리기, 분리하기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시공시에는 굵은골재 채우기에 앞서 겉관을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이 속에 주입관을 넣어 설치하는 2중관 방식이 좋다.
이때 겉관은 지름 20cm 정도의 강관에 적당한 크기와 간격의 구멍을 만든 것으로서 주입모르터가 자유롭게 유출되고 굵은골재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여야 하며, 이 때 주입관의 길이는 3m 정도가 좋다.
14-3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고성능감수제를 혼입한 주입모르터를 사용하여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 시공시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프리팩트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가 작고 굵은골재의 공극에 주입이 용이한 주입모르터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성능감수제가 사용된다.
1.2 일반사항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라 함은 고성능감수제에 의하여 주입모르터의 물-결합재비를 40% 이하로 낮추어 재령 91일에서 압축강도 400kgf/㎠ 이상이 얻어지는 프리팩트콘크리트를 말한다.
2. 재 료
2.1 재 료
(1)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용 주입모르터는 물-결합재비와 단위수량이 적고 또한 고품질의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장소에 시공되므로 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잔골재 표면수량의 변화는 주입모르터의 유동성이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소정의 유동성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단위결합재량의 증가를 줄일 목적으로 잔골재의 조립률은 1.8∼2.2 범위가 좋다.
(3) 혼화제는 주입모르터의 소요 품질과 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입모르터를 소정의 유동성, 응결지연성, 팽창성 및 재료분리에 대한 저항성 등을 향상시키주는 효과가 있는 프리믹스트 타입(premixed type)의 고강도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주입모르터의 배합
(1) 주입모르터의 유동성은 KS F 2432에 따라 시험할 경우 유하시간은 25∼5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입모르터으 유동성은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경우 유하시간이 25초 이하에서는 재료 분리 경향이 있고 50초를 넘으면 주입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유하시간이 20초 정도의 모르터로서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팽창률은 KS F 2433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험개시 후 3시간에서 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내동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 이상이 필요하다.
(3) 블리딩은 KS F 2433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험개시 후 3시간에서 1%의 값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주 입
(1) 고강도용 주입모르터는 단위용적중량과 소성점성이 크므로 주입모르터의 비비기에 요하는 모르터믹서의 에너지도 커야 하므로 약 1.5배의 고성능 모르터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2) 고강도용 주입모르터의 모르터 주입시에는 점성이 높은 주입모르터가 압송될 수 있는 고성능의 모르터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주입모르터에서는 피스톤식 펌프가 주로 사용되나, 고강도용 주입모르터는 소성점성이 크기 때문에 펌프의 압송압력은 보통 주입모르터의 2∼3배가 되므로 피스톤식보다 스퀴즈식 펌프가 적합하다.
제 15 장 해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육상이나 해상의 공기 중에서 시공하는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에는 해상됫, 해상비행장, 해상발전소, 해저저유탱크, 해저거주기지, 선박 정박시설, 도크, 해저터널, 해중교각, 방파제, 계선안(繫船岸) 및 해안제방 등이 있다.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을 수중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 이 장의 규정 외에 제13장 수중콘크 리트 또는 제14장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1.2 일반사항
(1) 해양콘크리트구조물은 염해를 받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열화 및 강재의 부식에 의해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재의 방식은 덮개를 크게 하는 것, 균열폭을 적게 하는 것, 적절한 재료와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에는 조풍, 파랑, 조류 등의 영향 및 선박의 항행이나 주변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 야간이나 악천후 때에 항행 선박으로부터 받는 장애 등을 미리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프리캐스트콘크리트부재를 사용할 경우 그 설치에 대해서는 이 장의 3.3에 따라야 한다.
(3)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에는 해수의 오탁을 일으키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여 해양오염, 생태계의 영향 등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주의해야 한다.
2. 재 료
2.1 재 료
(1) 시멘트는 해수의 작용에 대하여 특히 내구적이어야 하므로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가 좋다. 이들 혼합시멘트는 내해수성(耐海水性) 이외에도 장기재령의 강도가 크고, 수화열(水和熱)이 적은 이점이 있어 해양콘크리트에 적합하지만 초기강도가 작은 결점이 있어 초기 습윤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2) 해양콘크리트에는 시멘트콘크리트 이외 시멘트와 플리머를 사용한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와 결합재를 폴리머만 사용한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또는 시멘트콘크리트의 공극 속에 합성수지를 합침시킨 폴리머함침 콘크리트(polymer impergnated concrete) 등이 사용된다.
(3)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및 얇은 석편 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특히 부서지기 쉬운 것, 결이 있는 것, 강도가 낮은 것, 흡수량이 큰 것 및 팽윤성(澎潤性)이 있는 것 등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골재이므로 적당하지 않다. 해수는 알칼리 골재반응의 반응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4) 해양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경량골재의 품질은 제6장 2.1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내마모성 및 내동해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강재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해양환경에서는 강재가 염화물의 작용을 받아 부식되고 동시에 반복응력이 인장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므로 PC강재와 같은 고장력강에서 작용응력이 인장강도의 60%를 넘을 때에는 응력부식(stress corrision) 및 강재의 부식피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6) 혼화재료 중 고로슬래그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를 적당량 시멘트와 치환함으로써 수밀하고 해수의 화학작용에 대한 내구성이 큰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으나, 이들 혼화재의 사용효과는 혼화재의 종류, 분말도 및 혼합률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사용시에는 실험 등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 방법을 정해야 한다.
(7) 양질의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크며,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2 물-시멘트비
(1)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내구성으로부터 정하여지는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15.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AE콘크리트로 된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최대 물-시멘트비는 표 15.1의 값에 10% 정도 더한 값으로 해도 좋다.
(3) 육상구조물이라도 조풍의 작용을 심하게 받는 경우, 표 15.1의 해상대기종에 상당하는 물-시멘트비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해수 또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으며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시공조건이 나쁜 현장시공의 경우 최대 물-시멘트비의 값은 표 15.1의 값보다 5% 정도 작게 해도 좋다.
표 15.1 내구성으로 정하여진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시공조건 환경구분 |
일반 현장시공의 경우 |
공장제품 또는 재료의 선정 및 시 공에서 공장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될 때 |
(a) 해 중 (b) 해상 대기중* (c) 물보라 지역** |
50 45 45 |
50 50 45 |
주)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물-시멘트비를 위 값에 5∼10% 정도 더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해상 대기중이란 물보라의 위쪽에서 항상 조풍을 받으며 파도의 물보라를 가끔 받는 열악한 환경이다.
** 물보라 지역은 평균 간조면(干潮面)에서 (평균간조면+파고)의 범위에 있으므로 조석(潮汐)의 간만, 파랑의 물보라에 의한 건습의 반복작용을 받는 내구성 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콘크 리트 속의 강재부식, 동해, 화학적 침식 등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3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을 크게 하면 균등질이고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므로 해수 중의 각종 염류의 화학적 침식, 콘크리트 속의 강재의 부식 등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므로 단위시멘트량은 구조물의 규모, 중요성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내구성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2) 해양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내구성으로 정해지는 단위시멘트량은 표 15.2의 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너무 많으면 얇은 두꺼운 단면에서는 각각 건조수축과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 15.2 내구성으로 정해지는 단위시멘트량 (kg/㎥)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환경구분 |
25 |
40 |
물보라 지역 및 해상 대기중 |
330 |
300 |
해 중 |
300 |
280 |
2.4 공기량
(1)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표 15.3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해양콘크리트는 해주중의 염화물의 작용을 받아 내동해성이 감소되므로 물보라가 생기는 지역 또는 대기중에서도 눈(雪)이 녹은 물의 영향을 가끔 받는 부재에서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표 15.3(a)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15.3 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환 경 조 건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 ||
25 |
40 | ||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a) 물보라 |
6 |
5.5 |
(b) 해상 대기중 |
5 |
4.5 | |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 |
4 |
4 |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란 항상 해중에 있는 구조물로서 기온이 0℃ 이하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의 시공
(1) 해양구조물에서는 시공이 불충분하거나 불량한 곳으로부터 구조물의 열화가 쉽게 진행되므로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치기, 다지기, 양생 등에 특히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해양구조물에서는 시공이음부를 둘 경우 성능 저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특히 최고조위(最高潮位)로부터 위로 60cm, 최고조위로부터 아래로 60cm 사이의 감조부분(減租部分)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콘크리트를 1회 쳐올리는 높이가 매우 높은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이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장 이음의 규정에 따르며 내구성에서 결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에 씻기면 모르터 부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 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대개 5일간이며,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혼합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소정이 강도 및 수밀성이 얻어질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5) 강재와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소정의 덮개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간격재의 설치 수는 기초, 기둥, 벽 및 난간 등에는 2개/㎡ 이상, 보, 주거더 및 슬래브 등에는 4개/㎡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2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
모래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수, 모래와 자갈을 포함한 파랑작용, 선박의 충격 등의 심한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고무방충재, 목재, 양질의 석재, 강재 및 고분자재료 등 적당한 재료로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하거나 철근의 덮개 또는 단면을 증가시켜야 한다.
3.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설치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및 시공시 부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운반 내지 예항(曳航)할 때는 기상조건, 해상조건 및 해상교통의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시공기계에 여유를 두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운반 내지 예항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프리캐스트 부재가 안전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들 하중을 설계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하에서 대피방법과 대피장소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 하는 것이 시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3)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할 장소의 지반은 소요의 내하력을 가지며 평탄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미리 토사치환에 의한 지반개량, 사석 고르기, 수중콘크리트 시공 등을 실시하며, 또한 능력이 충분한 시공기계, 잠수부 등을 확보하여 소요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해상공사에서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를 연결하는 방법은 육상공사에 비해 어렵고 연결부는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해상에서의 연결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물 형식을 택하거나 충분한 내수성, 내염성을 가진 접합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제 16 장 팽창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팽창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대상으로 하는 팽창콘크리트는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및 충전용 모르터와 콘크리트로 한다.
(2) 수축보상용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을 감소시키고,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는 수축보상용 콘크리트보다도 큰 팽창력을 가져야 한다. 충전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는 팽창력이용에 의한 충전효과를 주목적으로 한다.
1.2 일반사항
팽창콘크리트의 시공은 팽창재의 성질 및 이를 사용한 팽창콘크리트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3 팽창콘크리트의 품질
1.3.1 일반사항
팽창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팽창성능,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에 대한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시공시에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팽창률
(1)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일반적으로 재령 7일에 대한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팽창률시험은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의 참고 1에 규정된 A법에 따른다.
(3)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150×10-6 이상, 250×10-6 이하인 값을 표준으로 한다.
(4)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200×10-6 이상, 700×10-6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5)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200×10-6 이상, 1000×10-6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1.3.3 강 도
(1) 팽창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및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의 참고 2에 따른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또 팽창콘크리트로서 소요의 성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2 혼화재료
(1) 팽창재는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에 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활성제의 종류 및 품질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따른다.
(3)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은 KS L 5405(플라이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팽창재, 표면활성제 및 플라이애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2.3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팽창재는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팽창재는 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사이로 또는 창고에 시멘트 등 다른 재료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3) 포대팽창재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 운반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4) 포대팽창재는 15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5) 포대팽창재는 사용 직전에 포대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중에 포대가 파손된 것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저장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7) 팽창재의 운반 또는 저장중에 직접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8) 벌크(bulk)상태의 팽창제 및 팽창재와 시멘트를 미리 혼합한 것은 양호한 밀폐 상태에 있는 사이로(silo) 등에 저장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배 합
(1)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건조수축보상에 의한 균열감소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인장 또는 휨내력의 증대, 충전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팽창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및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3)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비빔을 하여 슬럼프, 단위용 적중량, 압축강도 등의 시험을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서 팽창률시험을 하여 각각 소요의 값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은 단위팽창재량을 제외한 값으로서 보통콘크리트인 경우 260kg/㎥, 경량콘크리트인 경우 300kg/㎥ 이상으로 한다.
(5) 소요공기량은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3∼6%로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콘크리트에서는 4%, 경량콘크리트에서는 5%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및 치기
(1) 팽창콘크리트는 그 특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재료의 계량, 비비기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품질변화가 작은 콘크리트를 제조하여야 한다.
(2) 팽창재는 다른 재료와 별도로 중량으로 계량하며, 그 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2% 이내로 한다.
(3) 포대팽창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대수로 계산해도 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량으로 계량한다.
(4) 믹서에 투입시 팽창재가 호퍼 등에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부착한 경우에는 굳기 전에 바로 털어낸다.
(5) 팽창재는 원칙적으로 다른 재료를 투입할 때 동시에 믹서에 투입한다. 만약 다른 재료의 투입시기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플랜트의 운전자와 연락하여 상황에 따라 비빔시간을 연장한다.
(6) 팽창재는 다른 재료와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믹서로부터 배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은 강제식믹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1분 이상으로 하고, 가경식믹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1분 30초 이상으로 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비비고 나서 치기를 끌낼 때까지의 시간은 기온, 습도 등의 기상조건과 시공에 관한 등급에 따라 1∼2시간 이내로 한다.
(8)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제조·운반·치기 중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값으로 한다. 또한 친 후 콘크리트 내부온도가 현저히 상승하거나 초기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9) 한중콘크리트의 경우 칠 때의 콘크리트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10) 서중콘크리트인 경우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온도는 30℃ 이하, 칠 때는 35℃ 이하로 될 수 있는 한 낮은 온도로 한다.
(11) 시공이음부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시공이음부 위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새로운 콘크리트의 치기에 앞서 기존콘크리트의 이음면은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접착불량의 골재 등을 제거하고 살수하여 충분히 흡수시킨다.
(13)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팽창콘크리트에 급격한 살수를 해서는 안된다.
3.2 콘크리트의 양생 및 거푸집 떼어내기
(1)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살수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직사일광, 급격한 건조 및 추위에 대하여 적당한 양생을 하며 콘크리트 온도는 2℃ 이상을 5일간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2) 특히 노출면은 콘크리트가 양생작업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한 후 5일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적당한 양생을 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적당한 시간간격으로 직접 노출면에 살수한다.
② 양생매트로 덮고 양생기간중 양생매트가 충분히 물을 머금고 있도록 적절히 살수한다.
③ 시트로서 빈틈없이 덮는다.
④ 막양생제를 도포한다.
(3) 보온양생, 급열양생, 증기양생 그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는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의 노출면, 특히 외벽면은 직사일광, 급격한 건조 및 추위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양생매트·시트 또는 살수 등에 의한 적당한 양생을 실시한다.
(5) 한중 또는 서중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제8장 및 제9장의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에 정해진 양생방법을 지켜야 한다.
(6) 콘크리트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강도의 확보와 팽창률 확보를 위하여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기온 20℃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상, 20℃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3.3.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팽창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설비 및 작업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팽창콘크리트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시험값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 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미리 친 콘크리트가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팽창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6.1에 따른다.
표 16.1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회수 |
판정기준 |
팽창률 |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참고 1의 A방법
|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재령 7일 표준)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인 경우 150×10-6 이상,250×10-6 이하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인 경우 200×10-6 이상,700×10-6 이하 |
강 도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인 경우 KS F 2403 및 KS F 2405의 방법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인 경우 KS F 2562 참고 2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에서 150㎥ 마다 1회
(재령 28일 표준) |
압축강도를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5% 이하일 것
내구성, 수밀성을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소정의 물결합재비에 상당하는 압축강도를 초과할 것
|
(2) (1)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2장 3.8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제 17 장 숏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숏크리트공법에 의한 가설 및 구조물의 구축(構築),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피복, 법면 보호 등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
숏크리트는 재료,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관리 등에 관하여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품 질
(1) 숏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과 함께 강재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숏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며, 시험에 사용하는 공시체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숏크리트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따라 제작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시멘트 및 골재
(1) 시멘트는 K니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화학적을도 안정하여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혼화재료
(1) 급결제를 사용해도 좋으나 급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급결제의 사용시에는 시공조건,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첨가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급결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며, 숏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1.3 철 망
철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용접 철망), 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고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4 섬 유
(1) 강섬유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숏크리트공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1) 이외의 섬유에 대하여는 소요의 품질을 얻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2.2 배 합
2.2.1 배합강도
숏크리트의 배합강도는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강도 또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2.2 배합설계
(1) 배합을 결정할 때에 숏크리트의 강도 등 소요의 품질을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재료가 튀어나오는 양(리바운드량)을 아주 적게 하고, 또한 양호한 작업성을 가지도록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② 잔골재율
③ 단위시멘트량
④ 물시멘트비(또는 단위수량)
⑤ 혼화재료의 종류 및 단위량
(2) 배합은 노즐에서 토출되는 토출배합(吐出配合)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구조물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값을 참고화 하여 공사실시에 앞서 시험을 실시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믹서 및 숏크리트 기계
2.3.1 믹 서
(1) 재료의 계량은 중량계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2 숏크리트 기계
(1) 숏크리트 기계는 소정의 배합재료를 연속적으로 반송(搬送)하면서 뿜어 붙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기기는 숏크리트 기계가 소요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재료의 준비 및 비비기
(1) 건식공법으로 뿜어붙일 경우 잔골재는 3∼6%의 표면수율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비기는 재료가 균등하게 섞어지도록 충분히 비벼야 하며, 또 비벼진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뿜어 붙여야 한다.
3.1.2 뿜어 붙일 면의 사전처리
(1) 작업중 낙하할 위험이 있는 돌, 풀, 나무 등은 주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2) 뿜어 붙일 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파이프나 배수필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뿜어 붙일 면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뿜어 붙인 재료로부터 과도한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붙일 면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이 동결하였거나 빙설이 있는 경우에는 녹여서 표면의 물을 없앤 다음 뿜어 붙여야 한다.
(5) 절취면이 비교적 평활하고 넓은 법면에 대해서는 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많으므로 세로방향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보강철근 및 철망의 설치
(1) 철근 또는 철망은 숏크리트 작업에 의하여 이동, 진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 고정시켜야 한다.
(2) 철근, 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뿜어 붙일 면과 2∼3cm 간격을 두고 근접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강철근의 간격, 철망의 망눈치수는 숏크리트가 철근 및 철망의 뒷부분까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숏크리트 작업
(1) 노즐은 항상 뿜어 붙일 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적절한 뿜어 붙이는 거리와 뿜는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는 뿜어 붙인 콘크리트가 흘러내리지 않는 범위의 적당한 두께로 뿜어 붙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뿜어 붙여야 한다.
(3) 강제지지공을 설치한 곳에 숏크리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뿜어 붙일 면과 강제지지공과의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뿜어 붙이고, 또한 숏크리트와 강제지지공이 일체가 되도록 주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숏크리트 작업에서 리반운드량이 최소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리바운드된 재료가 다시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숏크리트의 표면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숏크리트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안전위생관리
숏크리트작업은 작업에 동반되는 리바운딩 및 발생하는 분진에 대하여 보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에 의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분진의 처리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6 양 생
숏크리트는 저온, 건조 및 급겨한 온도변화 등에 따라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2 보수·보강용 숏크리트
3.2.1 일반사항
숏크리트에 의한 보수·보강은 대상구조물의 기능 및 목적에 일치하도록 숏크리트면의 처리, 재료, 배합 등에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2 보수·보강작업
(1) 숏크리트에 의한 보수·보강은 콘크리트의 손상부를 충분히 제거하고 보수·보강재와의 일체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보수·보강재료의 품질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3.3.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숏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설비, 시공방법, 완성후의 콘크리트구조물 등 공사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구조물이 시공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3.2 재료의 품질관리
(1) 급결제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에 따른다.
(2) 급결제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급결제의 관리 및 검사
종 류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급결제 |
품 질 |
별도로 정하는 규준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규격)에 의한다. |
공사시작전, 공사중 및 로트가 변햇을 때 |
별도로 정하는 규준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3.3.3 경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초기강도 이외는 제2장 3.8에 따른다.
(2) 초기강도는 표 17.2에 따른다.
표 17.2 초기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
별도로 정하는 규준(인발법에 의한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시 험방법)에 의한다. |
시공착수전 및 시공조건이 변화했을 때 |
시공시에 고려된 값에 미달할 확률이 5% 이하일 것 |
별도로 정하는 규준(보에 의한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다. |
3.3.4 숏크리트 두께 등의 검사
숏크리트 두께 및 콘크리트 상태 검사는 표 17.3에 따른다.
표 17.3 숏크리트두께 및 상태의 검사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숏크리트 두께 |
검측핀 등에 의한다. |
시공중 및 시공완료후 |
설계치수 이상일 것 |
숏크리트 상태 |
육안관찰 |
시공중 및 시공완료후 |
균열 등 변형상태가 없을 것 |
제 18 장 섬유보강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강섬유, 내알칼리성 유리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탄소섬유, 비닐론섬유 등 건재용 시멘트콘크리트 보강용 섬유는 사용할 섬유보강콘크리트의 물리적 및 역학적 성능시험과 구조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 시험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련 설계·시공지침 등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시공은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설비, 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3 섬유보강콘크리트의 품질
섬유보강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인성,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사용섬유
(1) 강섬유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현재 시멘트계 복합재료용 섬유로서는 강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의 무기계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비닐론섬유, 나이론 등의 유기계섬유로 분류된다. 이들 섬유는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섬유와 시멘트 결합재 사이의 부착성이 양호하고, 섬유의 인장강도가 크며, 내구성, 내열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1) 이외의 강섬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 합
(1) 섬유보강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섬유의 형상, 칫수 및 혼입률은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소요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합의 표시방법은 제2장 2.8.11 배합의 표시법에 의하며, 이외에 섬유의 형상, 칫수 및 섬유혼입률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비비기
(1) 섬유보강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믹서는 강제식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섬유를 믹서에 투입할 때에는 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1) 소요품질을 갖는 섬유보강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설비, 시공방법, 완성후의 콘크리트구조물 등, 공사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요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구조물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2.1 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강섬유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에 따른다.
(2) 강섬유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8.1에 따른다.
표 18.1 강섬유의 관리 및 검사
종 류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강섬유 |
품질 |
별도로 정하는 규준 (콘크리트용 강섬유 품 질규격)에 의한다. |
공사착수전, 공사중 및 종류가 변했을 때 |
별도로 정하는 규준 (콘크리트용 강섬유 품 질규격)에 적합할 것 |
3.2.2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강섬유혼입률 이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에 따른다.
(2) 강섬유혼입률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8.2에 따른다.
표 18.2 강섬유혼입률에 대한 관리 및 검사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강섬유혼입률 |
별도로 정하는 규준(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강섬유혼입율 시험방 법)에 의한다. |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
허용차(%) ±0.5 |
강섬유혼입률 (숏크리트) |
별도로 정하는 규준(숏크리트용 강섬유보강콘크리트의 강섬유혼 입률 시험방법)에 의한다. |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
허용차(%) ±0.5 |
3.2.3 경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휨강도 및 인성 이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에 따른다.
(2)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8.3에 따른다.
표 18.3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휨강도 및 휨인성계수 |
별도로 정하는 규준 (강섬유보강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휨인성시험방법) 에 의한다. |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
설계시에 고려된 휨인 성계수값에 미달할 확 률이 5% 이하일 것 |
압축인성 |
별도로 정하는 규준 (강섬유보강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압축인성 시험방법)에 의한다. |
강도용 시험체 채취시 및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
설계시에 고려된 압축 인성값에 미달할 확률 이 5% 이하일 것 |
제 19 장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주로 생체방호를 위하여 감마선과 중성자 등의 방사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설계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재료, 배합, 제조, 이어치기 및 품질관리, 검사방법을 정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일반사항
찰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필요한 성능인 밀도, 압축강도, 설계허용온도, 결합수량, 붕소량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 료
(1) 시멘트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규정한 시멘트 또는 KS 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로 한다.
(2) 골재의 종류 및 품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 필요한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험결과에 따라 그 성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배 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필요한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비기에 의해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cm 이하로 한다.
(3)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제 조
콘크리트는 제3장 2.1 및 2.2에 규정한 제조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이어치기
이어치기의 위치 및 이어치기면이 형사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어치기 부분으로부터 방사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및 형상을 정하여야 한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사선 유출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20 장 철골철근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의 시공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 료
용접용 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는 원칙적으로 KS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장제작
3.1.1 철골용 강재의 가공
(1)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척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작성하여 기본형태 및 제작상 지장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부재의 판제작은 주된 응역방향과 압연방향과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부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면, 절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주요부재의 볼트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뚫기 하는 경우에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조립시 이전에 주요부재에 소정의 볼트지름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판(型板)을 사용한다.
(5) 주요부재에서 냉간휨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내측반지름은 판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공장용접
공장용접은 소요의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② 용접방법, 개선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정도와 건조상태
④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⑤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3.1.3 가조립 및 수송
(1) 가조립은 적당한 지지물을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각 부재가 무응력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송에 앞서 부재에 조립기호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또한 1개의 무게가 5톤 이상의 부재에는 그 무게 및 중심위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3.2 가 설(架設)
3.2.1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의 조사
설계시에 고려한 시공법, 시공순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을 재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철골부재의 현장야적 및 조립
(1)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야적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오염과 손상, 발청 및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조립은 소정의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3 고장력볼트에 의한 접합
(1) 접합되는 재편의 접촉면은 0.4 이상의 마찰계수가 얻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압접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장력볼트의 장력은 표 20.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1 고장력볼트 장력
볼트의 호칭 |
볼트 장력(kgf) | |
F 8 T |
F10T, S10T | |
M 16 |
9,370 |
11,700 |
M 20 |
14,600 |
18,200 |
M 22 |
18,200 |
22,600 |
M 24 |
21,100 |
26,200 |
(3) 볼트조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비틀림전단(torque shear :TS)형 고장력볼트는 전용의 조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장력육각볼트의 조임을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볼트장력이 각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조임토크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고장력육각볼트의 장력은 너트를 회전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볼트의 조임은 연결판의 중앙볼트로부터 순차적으로 양쪽볼트로 향하여 실시하고, 두 번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초기조임 후에 조임을 잊거나, 느슨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 및 와셔에 표시(marking)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접과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현장용접
(1) 현장용접의 시공에서는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구조, 세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3.1.2에 준한다.
3.3 콘크리트의 시공
(1) 콘크리트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에서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아랫쪽, 기둥과 보의 접합부 등에서의 콘크리트 충전불량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① 보의 경우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하면서 철골보 웨브의 한쪽으로부터 치기를 시작하여 플랜지 하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반대측에 친다.
②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보 밑에서 일단 치기를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침하가 거의 종료하고 나서 기둥의 옆쪽 2개소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충분히 다진다.
③ 치기높이가 크고, 또한 슈트 등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투입구를 설치하든가 거푸집을 치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곤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2장 3.8에 따른다.
3.4.2 강재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철골용 강재 및 철근의 시험은 제2장 2.8.2(4)에 따른다.
(2) 용접용 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20.2에 따른다.
표 20.2 접합용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종 류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연강용 피복 아크용 접봉 |
KS D 7004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7004의 방법 |
입하시 |
KS D 7004에 적합할 것 |
고장력가용 피복 아크용 접봉 |
KS D 7006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7006의 방법 |
KS D 7006에 적합할 것 | |
강서브머지드 아크용접재료 |
필요로 하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적합할 것 | |
비틀림전단형 고력볼트 |
필요로 하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적합할 것 | |
고장력육각볼트 |
KS B 1010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B 1010의 방법 |
KS B 1010에 적합할 것 |
3.4.3 용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용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은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4.4 철골부재 및 가조립의 정밀도
철골부재 밀 가조립의 정밀도는 도로교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서 규정한 값을 확보해야 한다.
3.4.5 고장력볼트의 장력검사
(1) 비틀림전단형 고장력볼트의 경우에는 전 수량에 대하여 핀텔의 절단확인과 표시(marking)에 의한 외관검사를 한다.
(2) 고장력육각볼트의 조임검사를 토그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① 자동기록계의 기록지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볼트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토크렌치에 의한 검사는 각 볼트군의 10%에 해당하는 개수를 표준으로 한다.
제 21 장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일반사항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의 품질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454(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과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 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 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강선 및 PS강여선 KS D 7002
PS강봉 KS D 3505
PS경강선 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 합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3c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cm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 공
3.1 제 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S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칫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 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다지기를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 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rudd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소용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2장 3.8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21.1에 의한다.
표 21.1 양생온도, 탈형시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 정 기 준 |
양 생 온 도 |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
탈형시 강도 |
1.3에 의한다. |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 |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시험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 22 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PS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장은 콘크리트 부재 속에 배치된 긴장재에 기계적으로 인장력을 주어 그 반작용에 의해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에 한정한다.
1.2 일반사항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순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시공단계에 있어서 시공정밀도가 구조물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PS강재, 쉬스, 철근, 정착장치 등의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재치수, 철근간격, 펌프 압송 등의 사정에 따라 20mm를 사용할 수도 있다.
2.2 PS강재
(1) PS강선 및 PS스트랜드는 KS D 7002(PS강선 및 PS강연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PS봉강은 KS D 3505(PS강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1) 및 (2)에 규정되지 않은 PS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개수의 시험편 시험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 변동을 확인하고 알맞은 강도 및 그 밖의 설계용 값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4) 정착, 접속, 조립 혹은 배치를 위하여 PS강재를 다시 가공하거나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PS강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여 PS강재의 품질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그 저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알맞은 강도, 그 밖의 설계용 값을 별도로 정해 놓아야 한다.
2.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정착 또는 접속된 PS강재가 규격에 정해진 인장하중값에 이르기 전에 파괴되거나 현정한 변형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상시 작용하는 변동하중에 의한 변동응력이 정착장치 혹은 접속장치의 피로한도에 비해 문제가 될 때에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는 휨모멘트의 변동이 적은 단면 혹은 단면의 중립축 근방과 같이 변동응력이 작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산에 의해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이 장 3.6.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제조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2.4 쉬스
(1) 쉬스는 취급중 혹은 콘크리틀 칠 때 변형하거나 또는 그 안에 시멘트풀이 흘러 들어가면 PS강재를 인장할 때 마찰이 현저히 증대된다. 그러므로 쉬스는 충격이나 진동기와의 접촉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쉬스의 맞물림과 이음부로부터 시멘트풀이 새어들어가지 않는 구조이 어야 한다.
(2) 긴장후 PS강재를 쉬스와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철제의 쉬스를 사용한다. 강철재 쉬스는 내면에 녹막이 처리를 한 것이 좋다.
2.5 그라우트
(1) 그라우트는 덕트 속을 완전히 메워 긴장재를 둘러싸서 녹슬지 않도록 보호할 뿐 아니라, 부재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부착에 의하여 일체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라우트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반죽질기는 덕트의 길이 및 형상, 시공시기 및 기온, 강재의 단면적 및 덕트 속에서 차지하는 강재 단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값을 선정해야 한다. 반죽질기의 측정은 KS F 2432(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팽창률은 1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입 완료 후의 팽창률은 블리딩의 발생이 최대가 되는 시점까지 항상 블리딩률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반 종료 후 주입 완료까지의 시간은 30분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팽창률의 시험방법은 KS F 2433(주입모르터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블리딩률은 3% 이하로 한다. 블리딩률 시험방법은 KS F 2433(주입모르터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그라우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200kg/㎠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426(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⑤ 그라우트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0.30kg/㎠ 이하로 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그라우트 및 긴장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사용여부, 품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검토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2.6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의 긴장재의 피복재료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의 긴장재의 피복재료는 긴장재를 녹슬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를 부착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7 접합재료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줄눈의 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터 및 접착제는 소요의 강도와 수밀성이 있고 접합부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8 마찰감소제
(1) 마찰감소제는 프리스트레싱을 실시할 때 마찰을 감소시키거나, 부착시키지 않는 구조에 사용한다. 이 때, 마찰감소제는 긴장재, 쉬스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리스, 파라핀, 왁스 등을 사용된다.
(2) 쉬스와 PS강재와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긴장이 끝난 후 용이하고 확실 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중성세제액, 수용성 그리스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덕트내를 통과시켜 세척하여야 한다.
2.9 재료의 저장
(1) PS강재는 습기에 의한 녹이나 부식을 막고 기름, 먼지, 진흙 등의 부착에 의해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직접 지상에 놓지 않고 창고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창고내에 저장하되 나사부분은 부식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특히 크므로 기름 등을 발라서 절대로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와의 접촉부분은 그 부착강도를 발휘하기 위하여 기름, 먼지, 진흙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쉬스는 창고내에 저장하든가 또는 창고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덮어서 유해한 부식이 되지 않게 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의 부착을 막고 유해한 흠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접착제는 재료분리, 변질,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30℃ 이상의 고온에 접하던가, 여름철을 지나든가,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은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품질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5) 접착제는 제조후 6개월 이상 지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거나 통의 녹이 떨어져 들어가 섞이는 수가 있으므로 저장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긴장재의 배치
3.1.1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1)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 한다. 심하게 구부러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강재는 조립 전에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1.2 덕트의 형성
(1) 덕트를 형성하는 재료 및 방법은 긴장재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덕트의 형성에 쓰이는 재료는 그 성질을 조사하여 긴장재가 부식하거나 콘크리트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2) 포스트텐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긴장재는 일체가 되어 작용해야 하므로 콘크리트 및 PSC그라우트와 덕트의 부착력은 큰 것이어야 한다.
3.1.3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
(1) 쉬스는 콘크리트를 칠 때 변형되거나 파손될 경우 시멘트풀이 새어들어가 프리스트레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강서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쉬스는 소정의 위치 및 방향이 정확하게 되고 그리고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3) 쉬스의 이음은 콘크리트를 칠 때 시멘트 풀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감든가 용접하든가 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해야 한다. 쉬스는 간격재나 평평한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배치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여러 개의 PS강선 혹은 PS스트랜드를 하나의 쉬스 안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꼬여 있으면 프리스트레싱 때에 마찰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긴장재에 불균일한 응력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간격재를 사용하여 PS강재가 쉬스 안에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5) 부착시키지 않은 긴장재는 콘크리트와의 절연, 원활한 프리스트레싱 및 방청효과를 위하여 그 피복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배치해야 한다. 만일 피복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이것을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6)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이나 위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보수, 수정해야 한다.
(7) 거푸집내에서 허용되는 긴장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에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
3.1.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2) 긴장재를 인장하고 정착할 때 국부적인 휨에 의하여 긴장재가 파단되거나 정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착장치의 지압면을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또 정착장치 부근의 긴장재는 적당한 길이의 직선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긴장재를 이어댈 경우 인장력을 줄 때의 접속장치의 이동량을 미리 산정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공간을 인장측에 두어야 한다.
(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의 변동이 생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3.1.5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의 보호
(1) 프리텐션방식의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끝 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끊고 긴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또는 콜탈을 도포하든가 모르터로 싸서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포스트텐션방식의 부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끝 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및 반력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후 동바리가 많이 떠오를 때는 프리스트레싱과 동시에 동바리를 침하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부재가 완성된 후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붙여야 한다.
3.2.2 떼어내기
프리스트레싱 중의 부재의 변형을 막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작업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다. 다만,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에 자중 등의 반력을 받는 부분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된다.
3.3 프리스트레싱
3.3.1 일반사항
(1)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PS강재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인장해야 한다. 이 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2)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 미리 다수의 PS강재를 고정판에 고정해 놓고 그 고정판을을 이동하여 전 PS강재에 인장력을 동시에 주고자 할 경우에는 각 PS강재의 처짐에 의한 길이의 차를 없애기 위하여 고정자치 사이의 몇 개소의 간격재를 두어 각 PS강재의 처짐을 가지런하게 해 두든가 아니면 고정하기 전에 각각의 PS강재를 적당한 힘으로 인장해 두어야 한다.
(3)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감소량을 미리 계산하거나, 또는 실측에 의하여 구하고 이들의 손실을 고려한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재를 인장해야 한다.
(4) 프리스트레싱 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이들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장장치 또는 고정장치 뒤에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인장장치 뒤편에 방호판을 세워두워야 한다.
3.3.2 인장장치의 캐리브레이션
(1) 인장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하중계는 내부마찰 손실 등에 의하여 그 지시값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캐리브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기능과 정밀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중에도 인장장치에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될 때는 캐리브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특정의 PS공법에 대하여 정해진 인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인장 장치 및 하중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히 프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형식 및 용량의 인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3) 현장에 캐리브레이션용의 표준게이지 또는 다이나모미터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인장장치의 캐리브레이션은 다이나모미터와 같이 인장력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이 장치는 일반적 으로 값이 비싸므로 보통의 현장에는 표준게이지를 배치해도 좋다.
3.3.3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
(1)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스트레스를 준 직후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00kg/㎠ 이상이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하여 생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3.4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1)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마찰계수 및 겉보기탄성계수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긴장재에 도입하는 인장력은 소정의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각각의 긴장재에 대하여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해야 한다.
(2)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중에는 인장력과 늘음량 또는 빠짐량 사이의 양자 관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해야 한다. 또한,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실시한 후에도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3) 한 개의 부재에 여러 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 한 개마다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실시하는 외에 긴장재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4) 집중케이블방식에서 한 개의 부재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프리스트레싱 관리는 특별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
(5) 마찰계수 및 긴장재의 겉보기탄성계수는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그라우트 시공
3.4.1 일반사항
PS강재를 부착시키는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그라우트에 의한 긴장재의 녹막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한다.
3.4.2 시공기구
(1) 그라우트 믹서는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5분 이내에 그라우트를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애지테이터는 그라우트를 천천히 휘저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그라우트 펌프는 PSC그라우트를 천천히 그리고 공기가 혼입되지 않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3 비비기 및 휘젖기
(1) 비비기는 그라우트 믹서로 한다. 재료는 물, 감수제, 시멘트 및 기타 고운 분말의 순서로 투입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균질한 그라우트가 얻어질 때까지 비벼야 한다.
(2) 그라우트는 조용히 놓아두면 재료분리, 유동성 저하 등을 일으키므로 주입작업중에는 애지테이터 등에 의하여 주입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휘저어야 한다.
3.4.4 주 입
(1) 현장에서는 덕트 주위의 콘크리트가 건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라우트 중에 물을 덕트에 빼앗겨 그라우트가 진해져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덕트 안에 물을 충분히 흘려 보내어 깨끗이 씻고 충분히 적셔 놓아야 한다.
(2) 급속히 주입하면 그라우트가 잘 채워지지 않고 공극을 남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우트 펌프로 천천히 해야 한다.
(3) 그라우트는 그라우트 펌프에 넣기 전에 1.2mm의 체로 걸러야 한다.
(4) 주입은 유출구에서 균일한 반죽질기를 가지는 그라우트가 충분히 유출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유출구는 주입방향에 따라서 차례로 막아 나가야 한다.
(5) 일반적으로 그라우팅시의 주입압력은 최소 3kg/㎠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압력을 높이고 나서 약 10분 지난 후에 이 압력을 제거하고 블리딩에 의한 물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배기구 끝에는 1m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굵은 파이프를 연직으로 세워서 압출되어 나온 블리딩에 의한 물이 이 속을 상승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6) 덕트가 긴 경우 주입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4.5 한중시공
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에 덕트 주변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올려 놓아야 한다. 또한 주입시 그라우트의 온도는 10∼25℃를 표준으로 하고, 그라우트의 온도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은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6 서중시공
서중시공의 경우에는 그라우트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고 그라우트가 급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지연제를 겸한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5 프리캐스트부재의 시공
3.5.1 제 작
(1) 제작대는 프리캐스트부재의 형상,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고, 또한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나 지점반력의 변화를 고려한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부재의 제작은 부재의 접합 및 조립이 정확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2 검 사
프리캐스트부재는 설계대로의 형상 및 치수로 만들어졌는지, 재료의 품질이 소정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프리스트레스가 계획대로 주어졌는지 등 부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재료의 품질, 프리스트레스의 양, 균열의 유무, 외관,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3.5.3 운 반
(1) 프리캐스트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간에 비하여 폭이 좁은 부재를 운반 가설하는 경우, 부재의 가로방향하중이 작용할 때에 생기는 인장응력 및 가로방향좌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여 부재의 안정성이 작은 경우네느 충분한 대책을 강구행 두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또는 구조계산서에서 나타낸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해야 한다. 부득이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할 수 없고 내민 부분이 계획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3.5.3 보 관
(1) 프리캐스트부재를 보관할 때는 설계에서 정한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등침하, 지진, 기타 예상 외의 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기얼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부재를 포개 쌓아서 보관할 때는 지지재를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두고, 부재에 예기치 않은 하중이 작용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은 포스트텐션부재를 한냉기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턱드내에 물이 고여서 동결되어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덕트내의 긴장재가 부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5.5 접합면의 처리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면은 느슨하게 붙어 있는 골재알,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진흙, 기름 등 부착을 해칠 만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를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해야 한다.
3.5.6 접 합
(1) 프리캐스트부재를 접합할 때에는 접합재료에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2) 접합할 때에는 부재의 위치, 형상 및 덕트가 잘 일치하도록 부재를 설치하고, 접합작업 및 프리스트레싱 중에 어긋나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접합시의 동바리는 접합작업중의 하중 및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에 나타난 조립순서 및 프리스트레싱 순서는 엄중히 지켜야 한다.
3.6 가설 및 시험
3.6.1 가 설(架設)
(1) 가설은 부재 및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설작업에 대한 가설계획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2) 설계시에 고려한 가설공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에 대해 검토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 가설은 필요에 따라서 각 부재에 일어나는 응력 및 변형을 구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가설해야 한다.
3.6.2 콘크리트의 시험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와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양생한 공시체에 대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6.3 PS강재의 시험
(1) PS강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PS강재 제조회사로부터 다발로 묶어서 입하되고, 그 다발의 검사필봉인, 종류의 기호, 호칭명, 제조자명 등의 표시가 있으므로 시험표 또는 검사표와 대조하여 재질, 형상, 치수, 중량 등이 KS에 합격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제조회사로부터 출하 후에 유해한 부식, 홈, 오손 및 변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서의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2) 시험은 PS강선, 이형PS강선 및 PS스트랜드인 경우는 KS D 7002, PS강봉 및 이형PS강봉의 경우는 KS D 3505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6.4 정착장치 및 좁속장치의 시험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이 보증되고 실적이 있는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6.5 쉬스의 시험
쉬스는 사용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품질이 보증되고 실적이 있는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3.6.6 그라우트의 시험
(1) 공사 개시전의 시험
그라우트의 배합은 현장의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한 그라우트에 대한 시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KS F 2432(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주입모르터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및 KS F 2426(주입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반죽질기시험, 블리딩률 및 팽창률시험, 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공사중의 시험
시공중 소요의 품질을 갖는 그라우트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KS F 2432, KS F 2433 및 KS F 2426에 의하여 반죽질기시험, 팽창률시험, 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염화물함유량 측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6.7 접합에 쓰이는 재료의 시험
(1)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에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터 또는 접착제는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에 에폭시 수지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항목은 경화되기 전 접착제는 외관, 비중, 점도, 사용가능시간 등을, 경화한 접착제는 인장강도, 압축강도, 접착강도 등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습윤상태에 있을 때 부득이 접합작업을 할 경우에는 수중경화시의 인장강도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3.6.8 마찰감소제의 시험
마찰감소제는 프리스트레싱 할 때 마찰을 감소시키며, 쉬스 및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결정한다.
① 마찰감소 효과의 시험
② 화학적 성질의 시험
③ 제거 가능성의 시험(부착시키는 경우)
④ 방청효과의 시험(부착시키지 않은 경우)
3.7 공사기록
3.7.1 일반사항
작업의 공정, 시공방법, 프리스트레싱방법,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기상, 기온, 시행한 시험,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 등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3.7.2 시공관리기록
콘크리트의 관리,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그라우트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및 거푸집, 철근, 쉬스 등의 배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부록] 구조물의 유지관리
제 1 장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구조물은 사용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그 구조물이 보유해야 할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유지관리에는 구조물의 상태 파악을 위한 점검 및 진단과 그 결과에 기초한 손상원인의 파악, 사용여부, 보수·보강여부의 판단 및 보수·보강작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축적,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학회 발행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에 따른다.
2. 계획수립
(1)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성격,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준공시 설계도서, 유지 보수 이력, 구조물 관리대장, 부속자료, 교통량 조사표, 기상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2) 유지관리계획에는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및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작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① 작업시기는 작업의 특수성, 교통상황,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를 선정한다.
② 작업인원, 자재, 사용장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③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진단에는 기온, 강우, 강설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다.
④ 교통통제, 소음, 진동 등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법, 시기, 작업시간대를 선정한다.
⑤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⑥ 다른 공사와의 조정을 도모한다.
⑦ 작업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계획의 수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
3. 조직 및 인원
(1) 유지관리조직은 본부, 중간단계, 관리조직과 실제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조직체계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각 조직의 부서 책임자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조직에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의 장비는 안전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유지관리 조직의 인원은 전문기술자, 감독자, 숙련 및 비숙련 요원을 포함한 세부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유지관리조직의 인원은 전문영역의 기능과 지식의 향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을 위해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점검 및 판정
2-1 점 검
1. 종류 및 방법
(1) 점검에는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내구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점검에는 점검내용에 따라 육안 또는 적절한 점검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근접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의 점검항목 및 점검수법은 점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점검의 종류, 내용 및 열화예측 결과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2. 초기점검
(1) 초기저검은 구조물이 적절히 시공 혹은 보수·보강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조물의 공용 이전 혹은 보수·보강 직후에 실시한다.
(2) 중요한 구조물은 준공검사 후 90일 이내에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는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해야 한다.
(3) 초기점검의 항목 및 부위, 방법은 건설중 및 공사완료후 구조물과 관련된 시험자료 및 검사 결과를 바타으로 내구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일상점검
(1) 일상점검은 일상의 순회로서 육안관찰이 가능한 개소에 대하여 열화의 발생부위 및 상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다.
(2) 점검의 항목, 부위 및 빈도는 기존의 내구성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3) 점검방법은 육안관찰, 사진, 비디오, 쌍안경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승차감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4. 정기점검
(1) 정기점검은 일상정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세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열화부위 및 열화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유지관리직원 혹은 손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3) 정기점검항목, 부위 및 빈도, 방법은 지금까지의 유지관리기록 및 내구성평가가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지진이나 풍수해 등과 같은 천재, 화재 및 차량 및 선박의 충돌 등 긴급사태에 대해 구조물의 손상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2)점검항목 및 부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긴급사태의 상황 등에 따라 정한다.
(3) 점검의 목적에 합치하는 적절한 방법을 채용한다.
6. 진 단
(1) 진단은 정기점검 결과, 구조물의 열화 및 손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보수·보강을 목적으로 구조물의 안전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2) 정기점검 및 열화예측 결과로부터 구조물의 안전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한 항목 및 부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3) 진단의 목적에 합치하는 적절한 방법을 채용한다.
2-2 평가 및 판정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구조물의 평가 및 판정은 손상등급을 포함한 상태평가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의 평가 및 판정을 위한 점검 및 진단은 유지관리의 구분, 내구성 평가 결과 등을 참고로 결정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의 계속 사용 여부 및 보수 혹은 보강의 필요성 여부는 내구성, 내하성 및 기능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 결과,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판정해야 한다.
2.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며, 이들 평가의 결과는 내구성, 내하성, 기능성,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판정에 이용한다.
① 구조물에 작용하는 열화외력의 평가는 건습의 반복작용, 염화물이온의 침투, 내부팽창압, 화학작용, 하중강도, 하중의 반복작용 등에 대한 이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평가는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배합, 등가알칼리량, 염화물함유량, 철근의 종류, PS강재의 종류 등에 기초를 두어 실시한다.
③ 구조물 시공시의 평가는 피복두께, 배근, 재료분리, 내부결함에 기초를 두어 실시한다.
④ 구조물 구조특성 평가는 강성, 내하력, 진동, 소음특성 등에 기초를 두어 실시한다.
3. 종합판정
(1) 구조물에 대한 종합판정은 내구성, 내하성 및 기능성,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에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 구조물에 있어서 소정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적절한 점검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판정해야 한다.
제 3 장 대책 및 보수·보강
3-1 대 책
1.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평가·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유지관리의 구분을 고려하여 보수, 보강, 사용제한 혹은 해체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 보강, 사용제한, 해체는 열화원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적적한 방법을 선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보강
(1) 보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보수공법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수는 열화를 일으킨 구조물의 내구성 등 주로 내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내구성, 방수성 등의 기능은 보수 시공 효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보강을 실시할 경우 보강공법은 내구성이 좋고, 저하된 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강에 요구되는 기능은 시공효과에 따라 크게 지배되므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제한
(1) 지진, 화재, 충돌 등의 돌발적인 현상에 의한 손상을 입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응급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하중규제, 통행금지, 속도제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에 의한 기능저하가 현저하고, 그 사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진단에 의해 특히 열화상황의 파악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구조물의 잔존수명 확보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보강 대신 사용제한조치를 취하여도 좋다.
4. 해 체
(1) 해체공법은 환경조건, 안전성, 해체 후의 처리,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후 대상 구조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이 경우 단독의 공법이 아니라 2∼3종류의 해체공법이 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환경과의 관계, 안전성, 해체 후의 처리, 공기, 경제성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3-2 보 수
1. 일반사항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는 열화 및 손상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구조의 특성, 중요도, 시공성, 유지관리,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그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보수 수준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보수의 기본
(1) 열화원인 및 열화상황에 적합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보수에 있어서는 열화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후의 열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보수계획
(1) 보수방법은 열화 및 손상에 의한 기능 저하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면복구공법과 이후의 열화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면보호공법으로 분류한다.
(2) 보수에 있어서의 요구성능은 열화원인 및 부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검토하여 정한다.
① 열화원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중성화, 염해, 알칼리골재반응, 화학적 침식 등이 있다.
② 보수 공법으로는 균열보수공법, 철근방청공법, 단면복구공법, 표면보호공법 등이 있다.
4. 시공 및 검사
(1) 보수설계와 같은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소정의 순서에 따라 확실한 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공정마다 관리항목과 그 기준을 설정한 뒤에 이를 토대로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3) 필요에 따라서 재료검사 및 시공검사를 실시한다.
3-3 보 강
1. 일반사항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은 열화 및 손상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구조의 특성, 중요도, 시공성, 유지관리, 내구성 및 내하력 등을 고려해서 절절한 보강 수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강의 기준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은 보강수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강계획
(1) 보강의 계획은 해당 구조물에 적용된 시방서 등에 기초를 두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보강공법은 점검, 평가, 판정에 기초하여 소정의 보강수준을 만족시키는 방법 중에서 구조조건, 시공조건,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
4. 시공 및 검사
(1) 보강에 대한 시공을 할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바탕처리는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3) 사용할 재료는 KS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보강완료 후 설계에 정해진 조건에 부합된 시공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3-4 기 록
(1) 콘크리트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 평가, 판정, 보수, 보강 등의 결과를 필요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2) 기록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기간은 유지관리의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한다.
(3) 기록방법은 소요의 내용이 적절히 표현 가능하며, 필요한 기간, 용이하게 표현된 내용을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