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시행규칙 별표 29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47조관련)
1. 안전거리 :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
(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내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경계표지 : 저장시설의 주위에는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할 것
3. 방호벽 :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안전밸브 : 고압가스설비(액화가스 저장능력이 300㎏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설비내의 압력이 상승한 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5. 화기와의 거리 :
가
. 가연성가스의 사용시설중 저장설비·기화장치 및 이 들 사이의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기취급장소로 유동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서는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6. 통풍구조 :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설치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조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7. 고압가스설비의 성능 및 구조 :
가.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나.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8. 부식방지 : 사용시설은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9. 경보설비등 : 독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와 가스가 누출된 때에 이를 흡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10. 조정기 : 압력조정기는 부식·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11. 역류방지장치 :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할 것
12. 배관 :
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 또는 환기가 잘 되지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축물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등 내식성재료의 배관을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내식성재질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독성가스사용시설중 배관은 그 가스의 종류·성질·압력 및 주변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2중관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라. 독성가스사용시설중 배관·플랜지 및 밸브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다만, 용접으로 접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가지는 플랜지 접합으로 할 수 있다.
13. 역화방지장치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14. 정전기제거 : 가연성가스의 사용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생기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5. 이물질제거 : 산소를 사용하는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16. 시설점검 :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시에 소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17. 수리·청소 :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사용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그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바꾸는 등 위해방지조치를 할 것
18. 이동용기의 취급 :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 둘 것
19. 용기관리 :
가.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물을 사용할 것
20.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의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ex)
第20條 (使用申告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 또는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5.5.26>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
④삭제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