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4일 문의- 2005년 2월 15일 답변사항>
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요금적용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코저 합니다..
현재 종합계약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전체요금의 상당금액이 절약되어
나름대로 검토를 하여봤습니다. 그러나 계약변경을 하기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공급규정 67조(요금의 계산) 2항은 한전의 요금부과시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세대부과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
2. 아파트에서 단일계약을 하면
한전에서는 메인계량기만 검침하여 단일계약요금을 부과하므로
아파트에서는 세대사용량을 검침하여 이에 대한 요금을
주택용 고압 또는 주택용저압중 어느것이나 선택하여
임의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3. 단일계약을 하고, 그 요금계산서를 갖고 아파트에서 세대용을
주택용저압으로 적용시키면 이는 적법한가요?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처벌, 위약금 등)이 있습니까?
4. 그리고 검침수당지급여부, 장애인할인등의 혜택은 종합계약과
동일 한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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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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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종합봉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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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1-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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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전사이버지점 방문을 환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ㅇ 전기공급약관 67조는 한전에서 요금계산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부과시 본 약관 적용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ㅇ 아파트단일계약시 한전에서는 주택용고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별 요금계산시의 적용방법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검침 및 TV수신료보조금, 장애인복지할인, 1주택수가구 요금혜택 등은
종합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내역서를 별도로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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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답변을 듣고 난뒤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메모한 것입니다)
. 전기료 검토 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 전기요금정보 - 아파트전기요금 - 고객번호입력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 쉽게 확인됩니다.
. 산업용, 가로등용과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현재대로 적용됩니다.
. 단일계약을 하고 세대용은 현재와 같은 주택용저압을 적용시키면 공동전기료가
대폭 절감됩니다.
. 단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표회의의 의결을 걸쳐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 한전에 개별검침량을 제출치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출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 할인세대를 한전통보후 한전에서 송부되는 명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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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료 절감 검토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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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8 09: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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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 아파트별로 다르겠지만 종합계약아파트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한전답변 붙이기가 좀 이상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