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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 |
광고물의규격 |
수강료 표시규격 |
필수표시사항 |
권장표시사항 |
인쇄물(종이) |
B4(257×364)이상 |
150×70이상 |
․ 교습과목 ․ 수강료 ․ 부대경비 (교재비제외) |
․ 교습시간 ․ 교습대상 ․ 부대경비(교재대) ․ 강사 |
A4(210×297)이하 B5(182×257)이상 |
100×50이상 |
․ 교습과목 ․ 수강료 ․ 부대경비 (교재비제외) | ||
※ 교재는 학원에서 판매할 수 없음으로 의무표시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음 | ||||
기타인쇄물 (생활정보지 전화번호부 등) |
B5(182×257)미만 |
광고물 크기의 1/20 범위에서 |
․ 월 수강료 | |
※ 광고물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시내용의 한계 (교습과목은 학원의 명칭으로 알 수 있음) ※ 전화번호부 책자 광고의 경우 광고 후 1년간 사용하여 중간 변동시 문제가 있음. | ||||
인쇄물(판촉물) |
광고물 규격의 1/10 범위에서 |
․ 월 수강료 |
․ 교습과목 ․ 교습시간 ․ 교습대상 | |
현 수 막 |
광고물 규격의 1/20 범위에서 |
․ 교습과목 ․ 월수강료 |
․ 교습시간 ․ 교습대상 ․ 부대경비(교재대) | |
예외사항 (현수막) |
1. 개별 학원의 이전․ 및 확장 알림 2. 학부모 설명회 및 간담회 |
수강료 표시 예외 |
※ 참고사항
1. 수강료 표시제의 입법취지
-, 법률상에 보장된 수강료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의미
-, 광고물에 수강료를 표시하라는 의미이지 수강료를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님
2, 교육청 안의 문제점
-, 수강료의 표시(공개) 가 아닌 수강료 원가의 공개 개념임.
예) 음식물 가격표시제 - 된장찌개 5,000원
음식물 가격 원가 공개제 - 된장 500원 +고춧가루 300원 +000 = 5,000원
-, 수강료 표시 규격이 현실에 맞지 않음.
3, 결론
학원연합회 제시 안대로 표시할 경우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음.
춘천시학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