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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학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지 마세요 - 교육, 주민생활 등 112개 생활불편 민원사무 개선 - |
□ 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되어 년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 ’11학년도 입학생 : 중학교(617,406명), 고등학교(666,109명) * ’11학년도 전학생 : 중학교(14,932명), 고등학교(6,223명) |
□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등본 등 6종의 민원신청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서명 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및 접수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종)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16종)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인하되고(800→300원), 전국가구의 9.2%(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 또한,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에게 한번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지는 등 5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우편관련 민원사무처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는 자율적 처리 업무로 전환하며, 근거폐지나 사업종료 등에 따라 민원사무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85개 사무를 일괄 폐지하여 서비스가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민원사무 폐지 유형 및 시기 >
폐지유형 |
주요 폐지사무 |
폐지시기 |
자율적 처리 사무로 전환 |
국제우편물행방조사청구, 국제우편물손해배상청구 |
금년 상반기 |
사업종료, 근거규정폐지 |
(근거폐지)선원출국확인, (사업종료)고용유지지원금신청 |
″ |
민간 이양 |
비료시제품검사, 농산식품분석 |
″ |
중복․유사사무 통합 |
(유사사무) 초등학교설립인가+중학교설립인가+고등학교설립인가 → 초중등학교설립인가 (중복사무) 건축물대수선허가,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 등(국토부 + 지경부) → 국토부로 일원화 |
″ |
□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개선 내용 관련부처 연락처 >
주민등록등본 제출 폐지 대학민원수수료 인하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체험활동지원팀(02-21000-6450)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 (02-2100-6846,6090) |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55)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
우체국 민원사무 폐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2-2195-1212) |
별첨 |
주요 개선 내용 |
1 |
민원사무 간소화 : 27건 |
□ 초‧중‧고 전학, 중‧고 입학 배정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폐지
○ 전‧입학시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학교에 제출 없이 행정기관에서 확인토록 개선
※ 년 100만장 이상 민원서류 감축 및 시간‧경비 등 절감
⇒ 민원서류 감축 및 사전 준비 부담 경감
* ’11학년도 입학 인원 : 중학교(617,406명), 고등학교(666,109명)
* ’11학년도 전학 인원 : 중학교(14,932명), 고등학교(6,223명)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용도에 관한 설문조사 (금년 2∼4월) ․ 응답자 6만 2천명 중 8천 500명(13.7%)이 학교에 제출 |
‣ 추진계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12.7월)
□ 국‧공립 대학민원 수수료 인하(800원→300원)
○ 읍‧면‧동을 통해 국‧공립대학 증명민원(졸업증명서 등 16종)을 신청할 때 민원 수수료를 300원으로 인하(*대학수수료 500원 폐지)
* ’11년 대학증명민원 발급 : 총 73만 건 (국‧공립대 비율 : 15%, 53개)
‣ 추진계획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규칙 개정(’12. 9월)
□ 초‧중‧고 ‘제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토록 개선
○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발급창구 확대로 민원인 편의 제고
* ’10년 제적증명 발급 : 14,218건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341대
‣ 추진계획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개정(’12.12월)
□ 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 수수료(통당 600원) 면제
○ 국가‧독립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을 한부모가족에게 확대 적용
* ’10년 한부모가족 비율 : 전체 가구의 9.2%(159만 세대)
* ’11년 인감증명 신청 : 총 25,328,298건
‣ 추진계획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12. 12월)
□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등 신청시 구술‧서명 방식 확대
○ 토지대장등본 등 6종*의 민원 신청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분확인 및 구술‧서명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6종)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 (현 9종)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지방세납세증명 신청 등
⇒ 서류작성 부담 완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생략, 접수시간 단축
* ’11년 토지대장등본 열람‧발급 등(6종*) 신청 : 2천 800만건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법령 등 개정 및 시스템 개선(’13 상반기)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즉시 처리
○ 시·군·구청에서 5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즉시로 단축
⇒ 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 횟수(2회→1회) 감축 등 편익 제공
* ’11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13,682건
‣ 추진계획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 12월)
□ 기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법정 처리기간 단축(4종)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변경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5일 → 3일 |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4일 → 10일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
4일 → 2일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해체업) 등록 신청 |
21일→15일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시행규칙 등 개정(’12. 12월)
2 |
불필요한 민원사무 일괄 폐지 : 85종 |
□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 폐지(43종)
○ ‘국제우편물행방조사청구’, ‘우편요금후납신청계약’ 등 폐지, 구두 신청 후 서비스 제공
○ ‘근로자 해외훈련계획 승인’ 등 폐지, 고용주 자율책임으로 전환
□ 규정폐지 및 사업종료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무 폐지(13종)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등은 ‘교대제전환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
* (대상) 고용보험고용유지 조치 완료신고․변경신고․지원금 신청 등
** ’09년, 기업 감원을 막고 휴직․훈련 등으로 고용안정을 유지코자 추진, 2010년 폐지
○ ‘선원출국확인’ 등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민원사무에서 제외
□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 협회 등에 이양(8종)
○ ‘건설근로 퇴직공제가입증 재발급’ 등은 건설근로공제회에 맡겨 자체 규정 등으로 처리
○ ‘비료시제품검사’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맡겨 자체 규정 등으로 처리
□ 중복운영 및 유사 민원사무 통합(39종→18종)
○ 동일한 사무가 2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되는 사무 통합
* 건축물대수선허가,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 등(국토부+지경부) → 국토부로 일원화
○ 목적, 작성항목, 처리기관이 동일한 유사 사무 통합
* (대상) 초등학교설립인가+중학교설립인가 +고등학교설립인가 → 초중등학교설립인가 등
※ 참고 : 1. 1차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2. 일괄 폐지 민원사무 목록(85종)
참고 1 |
1차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
Ⅰ. 총 괄 : 2개 분야 27개 과제
구 분 |
수수료 감면 |
신청‧처리절차 개선 |
구비서류 감축 |
처리기간 단축 |
민원서식 개선 |
계(27) |
2 |
10 |
5 |
5 |
5 |
교 육(3) |
1 |
1 |
1 |
- |
- |
주민생활(24) |
1 |
9 |
4 |
5 |
5 |
Ⅱ. 분야별 추진내용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수수료 감면 》 | |||
1 |
국‧공립 대학민원 수수료 인하 |
▪국‧공립 대학민원(성적증명 등 16종)을 읍·면·동을 통해서 뗄 때 수수료를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부령)개정․시행(’12. 9월) *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 (예규) 개정(’12. 8월)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2 |
초‧중‧고 제적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
▪제적증명(정원외관리증명 포함)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전국에 무인민원발급기 2,341대 설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규정 개정(’12. 12월) |
교육과학기술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3 |
초‧중‧고 전학, 중‧고 입학 전형시 학교에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폐지 |
▪초·중‧고 전학, 입학배정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공무원이 내부에서 확인 * ’11학년도 입학 : 중학교(617,406명), 고교(666,109명) * ’11학년도 전학 : 중학교(14,932명), 고교(6,223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12.7월) |
교육과학기술부 |
2. 주민생활 분야(24건)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수수료 감면 》 | |||
1 |
한부모가족에게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혜택을 주는 인감증명 수수료(600원) 면제대상을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 ※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주민등록표등‧초본 열람 및 교부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12. 12월) |
행정안전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2 |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대리 신청 허용 |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신청시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자도 신청가능토록 개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12. 11월) |
행정안전부 |
3 |
출입구 변동이 없이 증‧개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면제 |
▪출입구 등에 변동이 없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면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12. 11월) |
행정안전부 |
4 |
토지대장등본 등 직적공부관련 등본을 신청할 때 구술‧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 |
▪토지대장, 임야도 등본 열람 및 발급 신청시 복잡한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으로 신청도 가능토록 개선
* 지자체에서 시스템 개선 후 추진 |
국토해양부 |
5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신청시 본인인 경우 구술‧전자서명 방식도입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신분증 확인 및 서명으로도 가능토록 개선
*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13년 상반기) |
국토해양부 |
6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주민번호 등이 확인되면 위임장 없이 가능 |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자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다른 공동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신청토록 개선
* 자동차등록규칙 등 개정(’12. 12월) |
국토해양부 |
7 |
사단, 재단 소유의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서도 즉시 뗄 수 있음 |
▪국토정보시스템과 민원24 연계를 통해 사단, 재단 소유의 부동산 등기시에 구비서류로 필요한 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도 즉시 뗄 수 있도록 개선(現 시군구청 방문신청만 즉시발급 가능)
* 국토정보시스템과 민원24 연계 추진(’12.11월) |
국토해양부 |
8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소지자가 주소변경시 ‘면허증내용 변경신고’ 의무 면제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소지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시 전입신고만 하면 조종사면허증 내용 변경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토록 개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
국토해양부 |
9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상속신고 기간 연장 |
▪상속신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충분히 연장하여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과태료처분 발생 방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 12월) |
국토해양부 |
10 |
구 토지대장등본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
▪구토지대장관리시스템과 지적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舊 토지대장(카드, 부책)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토록 개선
* 서비스 실시 : ’13.12월 |
국토해양부 |
《 구비서류 감축 》 | |||
11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시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폐지 |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구비서류에서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12. 11월) |
행정안전부 |
12 |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시 ‘도로명기본도’ 폐지 |
▪ ‘도로명기본도’를 구비서류에서 폐지하고 공무원이 공부에서 확인
*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개정(’12. 11월) |
행정안전부 |
13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폐지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구비서류에서 폐지하고 공무원이 공부에서 확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12. 11월) |
행정안전부 |
14 |
문화바우처사업의 문화카드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폐지 |
▪‘주민등록표등본’을 구비서류에서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로 변경(’12년 상반기) |
문화체육관광부 |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 |||
15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4일에서 2일로 단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12. 11월) |
행정안전부 |
16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3일로 단축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2.11월) |
환경부 |
17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방문횟수(2회→1회) 감소 등 편익 제고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개정(’12. 12월) |
국토해양부 |
18 |
자동차정비업 등 관리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을 21일에서 15일로 단축 ※ 자동차관리 사업은 자동차 매매, 자동차 해체, 자동차정비업으로 구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
국토해양부 |
19 |
차고지설치 확인증명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
국토해양부 |
《 신청서식 개선 》 | |||
20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시 작성내용 간소화 |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시 서식 이면에 별도 작성하는 분실사유서를 앞면에서 쉽게 작성토록 신청서식 간소화
*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보훈처 훈령) 등 개정(’12. 8월) |
국가보훈처 |
21 |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의사 표시 서명으로도 가능 |
▪위임장에 위임자의 의사표시를 도장으로만 하던 것을 서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12. 12월) |
행정안전부 |
22 |
대리발급 한 인감증명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
▪대리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현재 증명서의 대리 란에 “o"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 눈에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여 인감위조 등 방지 * 주민과에서 서식 개발 계획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12. 12월) |
행정안전부 |
23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위임장 기재 항목 축소 |
▪위임장 서식에 ‘세대주성명’ 기재 란(欄)을 삭제하여 작성 부담 완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2. 12월) |
행정안전부 |
24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과 시·도간 변경등록을 통합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과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을 하나의 민원사무로 통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 개정(’13년 하반기) |
국토해양부 |
참고 2 |
일괄 폐지 민원사무 목록(85종) |
<폐지> 74종
유형 |
부처 |
사무명 |
관계법령 |
폐지시기 | |
즉시폐지(6.30) |
법령개정후 폐지(년내) | ||||
계 |
74종 |
68 |
6 | ||
자율처리전환 (43) |
지식 경제부 |
우편요금후납계약신청 (1440000-0104) |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 즉시 폐지 가능 -우체국과 고객은 사법상의 계약관계, -신청서없이 직접처리 |
|
요금후납우편물 이용계약 변경신고(1440000-0105) |
우편법 시행규칙 제101조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이용계약(변경) 신고 (1440000-0107) |
우편법 시행규칙 제94조 |
〃 |
|||
요금수취인부담 해지신고(1440000-0108) |
우편법 시행규칙 제97조제2항 |
〃 |
|||
우편요금계기 사용계약 신청(1440000-0102) |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
〃 |
|||
우편물창구교부청구 (1440000-0115)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
〃 |
|||
국제특급 정기이용계약신청(1440000-0119)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16조 |
〃 |
|||
별정우체국 승계지정 (1440000-0123)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벌정우체국법 시행령제8조 |
″ |
|||
별정우체국 지정 (1440000-0122)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조 |
″ |
|||
별정우체국직원 사망조위금 청구 (1440000-0065)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의9 |
〃 |
|||
체신창구업무 수탁(우편취급국) (1440000-0121)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호 |
〃 |
|||
보관우편물 배달청구 (1440000-0110)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
〃 |
|||
우편사서함 훼손·열쇠망실신고 (1440000-0095)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
〃 |
|||
기술지도․조사외 특수작업의뢰 신청 (1410000-0247) |
- |
○ 즉시 폐지 가능 -우체국과 고객은 사법상의 계약관계, -신청서없이 직접처리 |
|||
문헌복사신청 (1410000-0246) |
- |
〃 |
|||
등기우편물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1440000-0103)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
〃 |
|||
우편물반환청구 (1440000-0109) |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 |
〃 |
|||
우편물 수취인 주소·성명변경청구 (1440000-0113) |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 |
〃 |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내용증명 청구 (1440000-0114) |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
〃 |
|||
내용증명문서등본의 열람청구(1440000-0087) |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
〃 |
|||
대금교환취소 및 교환금액변경청구 (1440000-0112) |
우편법 시행규칙 제35조 |
〃 |
|||
국제우편요금환부신청 (1440000-0120) |
우편법 제25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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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1440000-0118) |
국제우편규정 제28조,만국우편협약 제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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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청구(1440000-0088) |
우편법 제38조 만국우편협약 제2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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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행방조사청구(1440000-0117) |
국제우편규정 제46조,만국우편협약 제16조,통상우편규칙 제15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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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판매업무 신청서 (1440000-0089) |
우편법 시행규칙 제7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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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판매업무 승계 신청(1440000-0116) |
우편법 시행규칙 제7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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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사용계약신청 (1440000-0092)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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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사용자 명의변경신고(1440000-0093)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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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사용자 주소 변경신고(1440000-0094)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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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사용계약해지신고(1440000-0096)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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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작업환경측정대행자 지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년내폐지 -’12.12월까지 관련 법령개정 후 폐지 | ||
해외훈련계획 승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
○ 즉시 폐지 가능 - 폐지 업무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 즉시 폐지 가능 -민원사무가 아니고 내부 보고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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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 관광부 |
저작물권리 인증 |
저작권법 제56조, 시행령 제37조 |
○ 즉시 폐지 가능 -일반사무로 대체 운영 |
||
저작물 권리 인증기관 지정 |
저작권법 제56조, 시행령 제3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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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변경)인가 |
공연법제39조, 공연법시행령제1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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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변경)지정 |
공연법제15조제1항,공연법시행령제18조제1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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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유통전문회사신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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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견본제출에 따른 보상청구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3조 *동법개정:외국간행물의제출사무폐지(2012.7.27시행) |
″ |
○ 년내 폐지 -’12.7.27일 동법 시행일부터 폐지 | ||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
저작권법 제10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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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12 |
○ 즉시 폐지 가능 -일반사무로 대체 운영 (조세조약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사무로 전환) |
||
사업 종료 등 (13) |
교육 과학 기술부 |
고등학교학칙변경인가 1340400-0071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 즉시 폐지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8조 개정(2012.3.21)에 따라 인가제가 폐지되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칙 제․개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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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칙변경인가 1340400-0064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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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학칙변경인가 1340400-0061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 즉시 폐지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8조 개정(2012.3.21)에 따라 인가제가 폐지되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칙 제․개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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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 (교대제전환)계획· 변경 신고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
○ 즉시 폐지 가능 - 폐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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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신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
○ 즉시 폐지 가능 - 폐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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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 (교대제전환)완료신고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
○ 즉시 폐지 가능 - 폐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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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식품부 |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 |
○ 즉시 폐지 가능 -종전 산자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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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 |
선원출국확인 취소 |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
○ 즉시 폐지 가능 -2005.10.17관련규정 旣 폐지 |
||
선원출국확인 |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
○ 즉시 폐지 가능 -2005.10.17관련규정 旣 폐지 |
|||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 |
항공법 제105조 1항 및항공법 시행규칙제269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
○ 년내 폐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공항시설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는 항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항공법에서는 관련조항 폐지필요 -항공법 제105조 등이 포함된 공항시설법(안)을5월말 법제처 심사요청예정 |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 신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 년내 폐지 -’12.5월 개정법안 국회통과 | |||
관세청 |
A.T.A.까르네 보증단체 인가 |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2조 제2항 * 견본품, 전시품 등에 대한 임시통관과 관련 되는 조약에 근거 |
○ 즉시 폐지 가능 -대한상공회의소가 旣 인가대상기관으로 지정, 존재가치 상실 |
||
식품의약품 안전청 |
수입생약검정 |
약사법 및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식약청 고시) |
종료 |
○ 년내 폐지 -규정(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개정 후 폐지 추진 | |
민간이양 (8) |
고용 노동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즉시 폐지 가능 -사무를 처리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으로 민원사무대상 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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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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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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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가입변경 신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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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진흥청 |
농산식품 분석 |
농촌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농촌진흥청 훈령 제817호 |
○ 즉시 폐지 가능 -시행령 개정(2010.7.9.)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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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원제)성분분석 |
농약관리법 제24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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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위탁 |
농약관리법 제24조, 제31조,동법시행령 제2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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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시제품검사 |
농촌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농촌진흥청 훈령 제81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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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무 (10) |
국방부 |
예비군 사망(상이) 증명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 별지 27호 |
○ 즉시 폐지 가능 -해당사무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민원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자료이나, 각군 및 의무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직접 송부, 민원 사무의 활용이 없음 |
|
군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발급 신청 |
(보건복지부 제정)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 즉시 폐지 가능 -해당사무는 군 전공의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수령해 가는 서류로서 민원사무로서의 활용이 거의 없음 -근거법령도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국방부 민원사무로 등록해 관리할 실익이 없음 |
|||
농수산 식품부 |
공정규격 설정·폐지 또는 부산물비료 지정·폐지 |
○ 즉시 폐지 가능 -농진청 이관(중복) |
|||
지경부 |
건축물대수선허가 |
건축법(제11조, 제16조),시행령(제9조, 제12조),동법 시행규칙(제6조) |
○ 즉시 폐지 가능 -동일 민원사무가 국토부에 존치, -동일법으로 부처가 다른 특정기관에 동일한 사무부여는 맞지 않음 ※접수 및 처리 : 자유 무역지역관리원 |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5조) |
″ |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건축법(제38조),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
″ |
|||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
건축법(제38조),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4조 |
″ |
|||
건축물대장전환신청 |
건축법(제38조), 시행령(제25조), 규칙제15조 |
″ |
|||
항공기·우주비행체· 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토부와 중복 |
- 규칙개정 후 폐지 (‘13년 상반기) | ||
국토 해양부 |
액상화물질 운송허용 수분치 측정 1520000-0170 |
○ 즉시 폐지 가능 -1611000-0055 민원사무와 중복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분양 |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 |
○ 즉시 폐지 가능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 분양사무와 중복 |
<통합> 19종→8종
유형 |
부처 |
통합대상 |
새로운 사무명 |
통합시기 (법령개정) | |
즉시통합(6.30) |
법령개정후 통합(년내) | ||||
계 |
19종→8종 |
6종→2종 |
13종→6종 | ||
통합 (19 →8) |
관세청 (2종→ 1종) |
1. 보세운송영업신고 |
보세운송업자 영업(변경)신고 |
○ 년내 통합 -시행규칙 개정 후 통합 | |
2. 보세운송업자 영업설치(변경)신고 | |||||
국토 해양부 (2종→1종) |
1.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조치완료통보 |
시정∙조치∙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 |
○ 년내 통합 -지하수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지하수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등 개정 | ||
2. 유출지하수 이용관련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 | |||||
문화 체육 관광부 (3종→1종) |
1. 산지전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전통사찰 보존지내 건조물 건축 허가 신청서 |
○ 년내 통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
2. 개발행위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
3.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
방송 통신위 (2종→1종) |
1.외국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 |
외국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 사업 변경승인 |
○ 년내 통합 -방송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제6항 개정추진 | ||
2.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 |||||
교육 과학 기술부 (4종→ |
1.초등학교 설립인가 1340400-0059 |
초중등학교 설립인가 1340400-0068 |
○즉시통합가능 -규칙 등 개정완료 |
||
2.중학교 설립인가 1340400-0063 | |||||
3.고등학교 설립인가 1340400-0068 | |||||
1.초등학교 폐지인가 1340400-0062 |
초중등학교 폐지인가 1340400-0073 |
○즉시통합가능 -규칙 등 개정완료 |
|||
2.중학교 폐지인가 1340400-0065 | |||||
3.고등학교 폐지인가 1340400-0065 | |||||
행정 안전부 (4종→2종) |
1.가입자인증서 등의 인계불능사유 신고 |
추후 사무명 명명 |
○ 년내 통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 | ||
2.공인인증업무 휴지(폐지)신고 | |||||
3.공인인증기관 합병신고 |
추후 사무명 명명 |
○ 년내 통합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 | |||
4.공인인증업무 양수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