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과목별로 과세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세목별로 지방세 납부 여부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재산세 및 자동차세부과 여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최근 5년간으로 발급하여 제출토록 하는데 이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효(부인)로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권(☞ 개인회생에서의 부인권 게시글 참고)이란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사해행위(재산감소나 채무액증액등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나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등으로 이러한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부인대상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부인권의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 행사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목>, <최근 5년간>으로 발급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해서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인터넷(☞ 정부24)을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방문시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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