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 대폭 확대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 6월 7일부터 신청 가능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
○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다.(종전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 완화됨)
○ 이로써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의계속가입 추이 : (’09) 40,935명→(’10) 49,381명→(’11.3) 53,370명
○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되었음)
*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댓글 아하 첨 알았네여 계부모,계자녀도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는것을여^^ 감솨여 현님^^
ㅎㅎ 네~~ 제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타공적연금 수급자가 되면,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네요...^^;;
주위에 홍보많이 해야겠서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색소폰 연주와 함께 좋은 소식 많이많이 홍보해 주세요 *^^*
60세이상도 가입된다면 몇세까지 가입되나요. 현재 조금이나마 연금을 수령하고있어도 가능한지요?(현재64세)
임의가입제도 같이 가입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답이 조금 늦었지만..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는 아니구요, 60세 이전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