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시험 폐지해야"..변리사 자격 둘러싸고 대립각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 입력 2015.04.15 17:5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변리사 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변협은 15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와 함께 성명을 내고 "제도적인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국민이 지적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1
이같은 주장은 최근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사이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희)가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변리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이나 지식재산권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들에게도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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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2. 변리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주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 시험이 변리사 시험보다 어렵고 알아 주지만 전혀 다른데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을 폐지하거나 2를 시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