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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따르면, 그 이름은 "루터교 방식으로 핀란드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그룹"을 의미한다.[12] 교회는 독일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복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그 이름은 종교 개혁의 유산을 가리킨다.[13]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세 가지 신조와 루터교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루터교 신앙의 개념은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책에는 성경, 교회 지침서, 찬송가가 포함됩니다.[14] 교회의 행정은 감독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사도적 계승을 고수한다.[15] 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의 회원입니다.[16]
복음주의 루터 교회 내에는 교리가 교회에서 내린 결정과 다를 수 있는 많은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부흥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회원들은 종교적으로 더 활동적이며, 그들의 믿음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방 교회와 부흥 운동 사이의 관계는 잘 작동해 왔습니다. 본당의 직원들 중에는 부흥 운동에 대한 배경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회 사역자의 40% 이상이 부흥 운동에 참여했다.[17]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경전 모음집입니다. 복음주의 루터교회에 따르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 따르면, 성경에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모두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구약과 신약을 요약할 때 사랑의 이중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18]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실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따르면, 구약전서의 모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및 선교사 계명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19]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세 가지 에큐메니칼 신조를 사용합니다.[20]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는 세례와 성찬식의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교회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열어주신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례전은 함께 한 사람의 신앙을 낳고 강화합니다.[22]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복음과 성례전으로 간주됩니다.
교회 의식에는 침례, 확인, 결혼, 가정의 축복, 고백, 무덤의 축복이 포함된다. 성임, 축복 및 기타 성직 임명과 기도도 교회 의식입니다.[23]
루터교 신앙고백은 1530년에서 1580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되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만장일치의 책 전체, 즉 1580년에 채택된 복음주의 루터교 신앙고백서는 스웨덴 교회의 신앙고백적 기초가 되었고, 후에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교회가 되었다. 고해성사의 지위는 교회법에 의해 확인된다.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고해성사는 정체성과 근본적인 믿음을 규정하고 교회의 선포, 믿음, 교리, 행동을 인도한다. 교회법에 따르면, 의식과 가르침에 사용되는 책은 교회의 고백에 따라야 한다.[24]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서 사용되는 책들에는 만장일치의 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회는 웁살라 공의회(1593년)의 결정을 따른다.[24]
본문: History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투르 쿠 대성당 (Turku Cathedral)은 핀란드 루터 교회의 주요 교회입니다.
현재의 핀란드 지역은 1000년대 이전에도 동양과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모두 받았습니다. 1000년대 초반, 기독교 장례 관습은 적어도 사타쿤타(Satakunta), 바카-수오미(Vakka-Suomi) 및 올란드(Åland)에서 더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100년대에 핀란드 영토에 대한 스웨덴 왕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핀란드 남부의 농업 인구가 살았던 지역은 당시 스웨덴의 영향을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독교 교회도 11 세기 후반에 점차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핀란드의 첫 번째 주교는 스웨덴 왕의 십자군 전쟁 중에 핀란드에 온 헨리크였습니다. 헨리 주교의 역사성은 의심스럽다. 핀란드에는 가톨릭 교회 산하의 교구와 교구 활동이 설립되었습니다.
구스타프 바사 왕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은 1500년대에 핀란드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최종적인 분리는 1527 년 베스테로스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교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넘겨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베스테로스의 서품자는 사제와 평신도가 법 앞에 평등할 것을 강조하고 교회의 판단을 제한했다. "하느님의 말씀은 왕국에서 순결하게 전파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25] 제국의회 이후, 주교 선출권은 왕에게 이양되었다. 1571년 교회 질서는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력을 구분했다. 1686년 교회법으로 왕국의 모든 주민은 루터교 신앙 고백에 구속되었고, 교회의 독립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교회는 국가 기관이 되었습니다.[26]
알버트 에델펠트(Albert Edelfelt)의 미카엘 아그리콜라(Mikael Agricola) 그림.
종교 개혁 초기에 교회는 개혁주의 가톨릭 신자인 Martin Skytte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미카엘 아그리콜라가 실제 종교 개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그리콜라는 핀란드에서 문학 언어를 만들었고 종교 서적을 핀란드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착 예배와 교회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아그리콜라는 투르쿠에서 주교와 교구장을 역임했다. 그의 작업은 Paavali Juusten과 Jaakko Finno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수행된 종교 개혁은 매우 온건했으며, 그 결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조직 형태에서 주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1554년, 핀란드는 투르쿠 교구와 비보르그 교구의 두 교구 로 나뉘었다. 그들은 초등학교 교회 교육과 예배를 위해 핀란드어로 된 책과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27] 이른바 정통주의에 따라 국가와 교회는 긴밀히 협력한다. 그 결과, 스웨덴 사람들이 교회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문맹 퇴치와 교리 문답에 대한 교육은 16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핀란드어 성서는 1642년에 인쇄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의 주요 조항을 암기하는 것은 영성체와 혼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킨커도 열렸다.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통주의 시대의 연합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와 같은 새로운 종교적 흐름이 독일에서 들어왔다.
1800년대는 핀란드 부흥 운동의 시기였습니다. 부흥은 사보(Savo)와 오스트로보트니아(Ostrobothnia)에서 일어났다. 기도하는 마음은 카렐리야와 사타쿤타에서 태어났다. 복음주의는 핀란드 남서부에서 태어났고, 레스타디안주의도 스웨덴 라플란드에서 전해졌다. 부흥 운동과 평신도 활동에 대한 협약은 1869년에 폐지되었고, 부흥 운동은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Helsingin tuomiokirkko, 1852.
교회의 위상은 1809년에 핀란드가 자치 대공국으로 러시아에 합병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동시에 핀란드 국교회는 스웨덴 국교회와 행정적으로 분리되었지만, 1686년에 제정된 교회법은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스웨덴 국왕 대신에, 러시아 황제는 이제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그 자신이 다른 정교회 교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다.[26] 1817년, 투르쿠의 주교는 대주교의 칭호를 받았다.
Suomen evankelis-luterilaisen kirkon seurakuntien ja kuntien hallinto erotettiin toisistaan vuonna 1865, kunnallishallinnon uudistuksen myötä. Vuonna 1869 säädettiin uusi kirkkolaki, joka takasi kirkon laajan itsehallinnon.[26] Kirkkolain säätämisjärjestys säädettiin sellaiseksi, että kirkolliskokouksella oli yksinoikeus ehdottaa kirkkolain muuttamista. Valtiopäivillä ja keisarilla oli valta hyväksyä tai hylätä ehdotus, mutta ei muuttaa ehdotusta. Muutoksen jälkeen kirkolla oli oma valtiosta itsenäinen hallinto ja päätöksentekoelin.
Vuonna 1922 säädettiin uskonnonvapauslaki, mikä antoi oikeuden erota kirkosta siviilirekisteriin. Vuonna 1923 kirkon hiippakuntahallinnossa tehtiin kielellinen jako, jonka myötä perustettiin uusi ruotsinkielinen hiippakunta.[28]
Toisen maailmansodan jälkeen[muokkaa | muokkaa wikitekstiä]
전쟁이 끝난 후, 교회는 소위 전우 성직자들의 교회 개혁에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역의 부흥과 영적 부흥이 포함되었다.[29] 전쟁이 끝난 후, 핀란드 국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에 가입하였고, 특히 스웨덴, 덴마크, 미국의 루터교 교회들과 스위스 복음주의 교회 협회로부터 국제적인 원조를 받았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현재의 형태로 Finn Church Aid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북부와 동부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간 원조 사역의 한 예이다.[30][31]
평원의 십자가 Seinäjoki. 알바르 알토 1960.
전쟁이 끝난 후, 교회의 사회적 기능, 특히 디아코니아 활동이 확대되었고, 교구들은 새로운 관리들을 모집했다. 연대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교회는 매년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받아 구호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교회 교리에도 반영되어 있었으며, 때로는 교리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32]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발전은 무엇보다도 선납금에 교회 세금 징수를 포함시키고 1963년에 여성에게 강사직을 개방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33]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현대의 영성 청년 음악이 탄생했다.[34][35] 캠프 형태의 견진성사 학교의 인기는 1980년대에도 계속 높아졌다. 연령대의 92% 이상이 견진성사 학교에 다녔다.[36] 교회의 해외 사업은 성장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아프리카의 재난 구호와 난민 지원이었습니다.[31] 1992년에 새로운 성경 번역판이 나왔습니다.[37]
사제직은 1988년에 여성에게 개방되었다. 여성 사제직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 이후, 교회 내의 많은 부흥 운동은 교회의 이전 관행을 고수했으며, 여성 사제들을 자신들이 조직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가르치거나, 말씀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도록 초대하지 않았다. 일부 교구 성직자들 역시 여성 사제직을 반대했다. 1987년에 핀란드 사제 연합 이사회는 소위 운전 지침이라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사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 숭배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38]
2014년, 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새로운 결혼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반대했다.[39] 루터 교회가 동성 커플을 결혼시키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와 모순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40]
본문: 핀란드의 부흥 운동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교회 내에는 루터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운영되며, 교회 자체의 교리적 강조점을 통해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등장한 교회 내의 오래된 부흥 운동은 복음주의, 부흥주의, 라에스타디안주의, 기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운동은 다섯째주의(Fifthism)인데, 이것은 실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조직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핀란드 성경 대학, 인민 선교회 및 인민 성서 공회가 포함됩니다[41]. 부흥 운동은 사회, 성경 서클 및 여름에 열리는 대규모 영적 축제와 같은 자체 영적 행사를 특징으로합니다. 강한 공동체 의식은 부흥 운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카리스마적 쇄신, 루터 재단, 바울 총회와 같은 다른 운동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 (Love My Life)의 회원 교회입니다. 회원 교회들은 그들 사이의 친교와 사제직을 인정한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니케아 신조의 공통 신앙 유산에 합류합니다. 교회는 교회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또는 범교회 운동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핀란드 에큐메니칼 협의회(Finnish Ecumenical Council), 유럽 교회 협의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세계 기독교 포럼(Global Christian Forum)과 같은 여러 협력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42] 교회는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회원이기도 하다.
루터교는 1960년대에 시작된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적 대화를 통해 가톨릭 교회, 개혁 세계 공동체 및 성공회와 칭의 교리 및 구원의 개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43] 카톨릭 교회와 복음주의 루터 교회 사이에는 성례전과 사제직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공회 및 감리교와 교회 친교에 합의했습니다. 교회와 성공회의 협력은 1996년에 채택된 포르보 공동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42]
역사적으로 루터교, 침례교, 오순절교 사이에는 세례의 개념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교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리적 판단이 더 이상 교파간 관계에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1980년대부터 핀란드의 오순절 부흥운동과 협상을 벌여왔다. 교회는 오순절 운동과 자유 운동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43] 교회는 또한 핀란드 정교회와 교리 협상을 진행했다.[42]
교회 직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사제의 직분과 사제의 직분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구별됩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제 서품식에서 주어지는 교회 직분(의무와 권리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교회 직분으로는 감독과 집사가 있다. 반면에 사제의 직분은 노동법의 전문 용어입니다. 근원?
주교 외에 대주교가 있는 투르쿠 대교구를 제외하고는 각 교구에 하나의 주교직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주교들의 수장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작은 법적 영역(투르쿠 교구의 작은 부분)을 가진 주교이다.[44]
교회의 사제직은 교구장, 사제, 본당 목사입니다. 목사는 대성당 교구의 교구장이고 카운티 목사는 교구의 수석 교구장입니다. 두각을 나타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제는 목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 즉 제사장으로 서품되어야 합니다. 한 번 서품된 사람은 자신이 사제직을 포기하거나 파문되지 않는 한 항상 사제입니다. 목사 (lat. 양치기) 본당 사목자의 정중한 임명입니다. 근원?
교회의 영적인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직책으로는 강사, 집사, 청소년 사역 지도자, 아동 사역 감독관, 성가대 등이 있다. 다른 교회 직원으로는 순티오(suntio) 또는 본당 사감과 어린이 상담가가 있습니다. 본당 행정과 교회의 중앙 행정은 다양한 행정 직함에 해당하는 직책에 직원을 고용합니다. 근원?
본문: Administration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의 관리는 교회법과 그에 따라 발행된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의 기본 행정 단위는 교구와 교구입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성공회 또는 성공회 교회입니다. 주교는 국회 의사당(Capitol)이라고 불리는 교구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 주교와 사제는 사제 서품을 할 사람을 결정하고 본당과 사제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교회의 대표 신탁은 감독이 이끄는 행정 구조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근원?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 교구.
교구좌석대성당설립현 감독
교구의 기관은 대성당과 교구 평의회입니다.
국회 의사당은 교구의 총기관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주교, 판사, 평신도, 사제 2명, 변호사 1명, 교구장 1명으로 구성된 7인 기관이다. 주교는 대성당의 의장입니다. 각 교구 성당 본당의 교구장이 사목자 역할을 합니다. 법무 담당관은 행정부와 교구장 학장에게 운영 업무를 지시합니다. 12 명 이상의 상근 공직자가있는 교구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대성당이라고도합니다. 근원?
교구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최고 결정권은 교구 평의회가 행사한다. 교구 평의회 위원은 평신도 14명과 사제 7명이다. 평신도 선출에 있어서는 평의회와 교회 평의회 의원들이 투표권을 가지며, 사제들은 사제 선출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근원?
Hiippakunnan seurakunnat on jaettu rovastikuntiin. Rovastikunnassa piispan ja tuomiokapitulin apuna toimii lääninrovasti. lähde?
Seurakunnat[muokkaa | muokkaa wikitekstiä]
Seurakuntaelämä on järjestetty seurakunnissa, jota johtaa pappina kirkkoherra. Kaikki seurakunnat kuuluvat johonkin hiippakuntaan. Seurakunnan raja määritellään maantieteellisesti. Tietyllä alueella asuvat kirkon jäsenet kuuluvat alueensa seurakuntaan, eikä jäsen voi valita seurakuntaansa paitsi siinä tapauksessa, että samalla alueella on kaksi erikielistä seurakuntaa. Kirkkolaissa säädetään, että seurakuntajaon tulee noudattaa kuntajakoa siten, että kukin kunta on kokonaisuudessaan saman seurakunnan tai saman seurakuntayhtymän alueella. Tämä johtuu verotusteknisistä syistä. Mikäli saman kunnan alueella on monta seurakuntaa, niiden on muodostettava seurakuntayhtymä. Seurakunnan alueella voi olla myös kirkkolain ja -järjestyksen mukaisia kappeliseurakuntia tai seurakuntapiirejä. lähde?
Seurakunnan päätösvaltaa käyttää neljäksi vuodeksi kerrallaan vaaleilla valittu kirkkovaltuusto. Seurakunnan työtä johtaa kirkkovaltuuston valitsema kirkkoneuvosto, joka valitaan kahden vuoden toimikaudeksi. Kirkkoherra on kirkkoneuvoston puheenjohtaja. lähde?
Seurakuntayhtymässä olevat seurakunnat ovat yhteistaloudessa. Seurakuntayhtymää johtavat yhteinen kirkkovaltuusto sekä yhteinen kirkkoneuvosto. Seurakuntayhtymään kuuluvassa seurakunnassa on vain yksi toimielin, seurakuntaneuvosto, jonka puheenjohtajana toimii kirkkoherra. Tuomiokapituli nimittää jonkun seurakuntayhtymään kuuluvan seurakunnan kirkkoherroista yhteisen kirkkoneuvoston puheenjohtajaksi. Koska kirkossa on ruotsinkielisiä seurakuntia varten oma hiippakunta, Porvoon hiippakunta, kuuluvat ruotsinkieliset ja enemmistöltään ruotsinkieliset kaksikieliset seurakunnat Porvoon hiippakuntaan. Mikäli seurakuntayhtymässä on seurakuntia kahdesta eri hiippakunnasta, kuuluu seurakuntayhtymä siihen hiippakuntaan, johon seurakuntien jäsenten enemmistö kuuluu. lähde?
Kirkolliskokous ja kirkkohallitus[muokkaa | muokkaa wikitekstiä]
Pääartikkeli: Suomen evankelis-luterilaisen kirkon kirkolliskokous
교회의 세 번째 기본 단위는 평의회입니다. 공의회에서 교회 대표는 평신도 64명, 사제와 주교 3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회 평의회의 대표에는 사미족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현장 주교, 정부가 임명한 대표가 포함된다. 공의회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교회 규례를 승인한다. 교회법과 교회 규례에 대한 제안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법이 발효되려면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교회 평의회는 교회 이사회와 교회 이사회의 주요 임원인 교회 평의회를 선출한다. 근원?
교회 임원회는 평의회를 위한 안건을 준비하고 교회의 공동 재정을 관리한다. 교회 중앙 관리의 재정은 교회 중앙 기금을 통해 조직되며, 이 기금은 교회 임원회가 관리한다. 교회 중앙 기금은 중앙 기금 기부금과 본당으로부터 연금 기부금을 징수합니다. 근원?
경제[편집]위키텍스트 편집]교회세와 국가 기금[편집]위키텍스트 편집]
2010년대에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교구민들로부터 매년 약 9억 유로의 교회 세수를 거둬들였다.[45] 이 기간 동안 평균 교회세율은 약 1.4%였다.[46] 교회세는 주세와 지방세와 연계하여 징수된다. 교회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무국에 상환한다.[47]
주 법인세 수입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몫은 2016년 초에 특정 사회 과업을 위한 복음주의 루터 교회를 위한 국가 자금 지원에 관한 법(430/2015)이 발효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에 언급된 중앙 정부 자금 지원 금액은 1억 1,400만 유로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2013년 본당의 운영비는 약 10억 유로에 달했다.[48] 운영비의 3분의 2는 인건비였다.[48] 디아코니아 교부금은 운영비의 약 0.8%, 선교사 경비는 약 1.8%를 차지했다.[48]
본문: 핀란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운영의 일환으로 여러 사회적 임무를 처리합니다. 이 법에 정의된 임무에는 장례 서비스, 인구 대장 유지 관리,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및 동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포함됩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법정 의무를 위해 국가 기금을 교회에 지원한다. 또한 디아코니아, 아동 및 청소년 사업과 같은 교회의 사회 봉사 사업은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보완한다.[49]
핀란드 정교회 외에도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체 법(교회법), 공법상의 지위 및 교인으로부터 교회세를 징수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국가는 또한 루터교 묘지와 오래된 건물의 유지 보수에 자금을 지원합니다.[50]
핀란드가 독립하는 동안,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사회윤리적 논쟁과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교회는 1985년 8월에 발효되어 여성이 결혼할 때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명명법에 반대했다.[51] 교회 대변인에 따르면, 사생아와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과 결혼 윤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51]
2005년 8월, 교회는 법무부와 사회보건부에 불임치료법 제정에 관한 성명서를 제출했다.[52] 교회는 불임 치료를 결혼한 이성애 커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독신 여성이나 여성 커플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53]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불임 치료의 전제 조건으로 파트너십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교회 이사회는 동거 커플의 동거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성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교회에 따르면, 사회는 일차적으로 결혼을 지지해야 하며, 동거를 결혼에 필적하는 동거의 한 형태로 간주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54]
교회는 1971년 형법과 1981년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것을 반대했다.[56] 1971년, 대법원은 새로운 성범죄 법안에 이른바 권고 조항(동성 간 간통 선동)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다.[57]
2001년, 교회는 동성 커플의 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했다.[58] 의회가 이 법을 승인한 후, 주교들은 2001년 가을에 남녀 간의 결혼은 사회와 교회 모두에서 지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58]
2014년, 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새로운 결혼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반대했다.[39][40] 하지만 루터 교회는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59]
2014년, 명예 대주교 카리 메키넨(Kari Mäkinen)은 교회가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60]
2012년, 미켈리 교구의 세포 하키넨(Seppo Häkkinen) 주교는 교회가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61][62]
2015년, 교회는 의회가 승인한 상점 영업시간 면제에 반대했는데, 이는 상점들이 스스로 영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63][64]
참조: 핀란드에서 교회를 떠나고, 핀란드에서 교회에 합류함
2023년 말 핀란드인의 63.5%가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교회에 속해 있다.[2] 2023년에는 50.7%의 어린이가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65]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 의식은 견진성사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14세에서 15세 연령대의 73.3%가 그랬다.[65]
핀란드의 거의 모든 인구가 이전에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의 비율은 수십 년 동안 감소해 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66] 핀란드의 종교를 연구할 때, 많은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67] 2019년 교회 연구 센터(Church Research Centr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25%가 기독교 신의 존재를 믿었다.[68]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속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교회 의식(침례, 결혼, 무덤 축복)과 교회의 묘지 관리였다.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후원의 가능성과 교회가 교회 축일이라는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사실도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교회의 활동도 정당화의 근거로 여겨졌다.[69]
핀란드어 ev.lut에 대한 통계. 교회 회원 1920–2020[70][71][72][73]년루터교 인구[74]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교회 결혼[75]
1920 | 98,1 % | ||
1930 | 96,4 % | ||
1940 | 95,9 % | ||
1950 | 95,0 % | ||
1960 | 92,4 % | 95 %[76] | 92 %[76] |
1970 | 92,4 % | 약 95 %[76] | 약 90 %[76] |
1980 | 90,3 % | 91,8 % | 86,5 % |
1990 | 87,8 % | 90,5 % | 82,0 % |
2000 | 85,1 % | 88,7 % | 79,9 % |
2010 | 78,2 % | 79,3 % | 55,5 % |
2020 | 67,6 %[7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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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ähteet[muokkaa | muokkaa wikiteksti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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