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약은 주택법제44조제2항 및 동시행령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은 ○○시․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대상】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동시행령 및 동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제5조【관리주체 등】①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둔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실과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①이 규약은 주택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제3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첫댓글 이제 우리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도 임주자대표 등이 선출되었으니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하기위해선 괸리규약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고자료 등으로 참고자 (건교부 표준) "아파트 관리규약"규정을 파트별 구분하여 올려봤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