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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호뫼
동대표 시절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정리케 하고, 제가 보충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다른 내용도 있을 듯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이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실명과 업체명은 생략했습니다. 금액면은 시간이 오래되었기에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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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백서
(기간 : 2004. 11 ~ 2006. 11) 2년간
000 아파트
목 차
Ⅰ 제1기 주요업무 집행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2. 회의소집현황
3. 의결사항(별첨#1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문철 참조)
4. 주요 의결내용 및 집행내용
5. 미집행 및 미진행업무 내역
6.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항
Ⅱ 하자보수 처리사항
1. 하자보수 관련 활동사항
2. 주요하자 처리사항
3. 주요하자 미처리사항
4. 향후 예정사항
Ⅲ 당면 주요현안 사항
1. 스포츠존 운영 관련사항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사항
3. 금융기관 ATM기 설치 계약사항
4. 주택관리업자 선정사항
5. 보육시설 운영 관련사항
6. 승강기점검보수업무 관련사항
제1기 주요업무 집행사항
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2006. 11월 현재
직 책 |
동 |
호수 |
성 명 |
직 책 |
동 |
호수 |
성 명 |
설비(기술)이사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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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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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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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이사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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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이사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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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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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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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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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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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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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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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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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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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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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소집사항
1. 정기회의 : 총 22회(2006. 10월말 현재)
2. 임시회의 : 총 16회(2006. 10월말 현재)
3. 소위원회 : 상황발생 시 수시소집
Ⅲ 의결사항
1. [별첨#1-1,2]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문철 참조
2. 각 회의별 세부 회의자료는 관리사무소 보관
Ⅳ 주요 의결 및 집행내용
1. 부대복리시설 개관
1) 스포츠존 개관
가. 추진배경
① 입주초기부터 입주민들로부터 단지 내 스포츠시설의 조속한 개관을 요망 하는 민원 쇄도
② 타 단지와 차별화된 스포츠존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단지의 재산가치 향상 및 보존 추구
나. 추진과정
① 제1-1차 정기회의(2004. 11. 19) 개최시 의결사항
※ 스포츠존은 입주민 전용시설로써, 위탁관리방안 채택
※ 스포츠존 운영자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② 소위원회 1차회의(2004. 11. 21) 개최
※ 스포츠존 세부 관리방법 및 업체선정, 개관시기 논의
③ 제1-1차 임시회의(2004. 11. 25) 개최시 의결사항
※ 스포츠존 기본운영비의 관리비부과 여부 및 업체선정 방법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업체들의 사전설명을 들어본 후 결정
④ 소위원회 2차회의(2004. 11. 27) 개최
※ 타 스포츠센터 시설 견학 및 입찰공고문(안) 논의
⑤ 소위원회 3차회의(2004. 11. 30) 개최
※ 입찰공고문(안) 확정 및 입찰절차 진행 의결
⑥ 2004. 12. 2 1차 입찰공고 게재
⑦ 2004. 12. 8 2차 입찰공고 게재(11개 업체에 입찰공고문 팩스 발송)
⑧ 제1-2차 임시회의(2004. 12. 9) 개최
※ 소위원회의 입찰 관련사항 보고 및 승인
⑨ 소위원회 4차회의(2004. 12. 12) 개최
※ 입찰참가업체 서류접수 마감 결과, 5개 업체 참여
※ 5개업체 제출서류 검토 결과, 가장 적합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 단되는 2개업체(00스포츠, 00스포츠)를 최종설명회 참석업체로 결정
⑩ 제1-2차 정기회의(2004. 12. 16) 개최시 의결사항
※ 최종설명회에 참석한 2개업체의 스포츠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회 실시 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00스포츠를 당 단지 스포츠 존 위탁운영자로 최종 결정
※ 위수탁운영계약 체결 전, 아래 사항을 요구하기로 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출액의 5%로 한다.
- 수선유지비는 운영비에 포함시킨다.
- 스포츠존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스포츠존 감사기능을 둔다.
- 스포츠존 운영인원은 기본 14명으로 하고, 적정 관리인원 초과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적자운영시에도 운영인원은 적정 관리인원의 80%를 유지한다.(11 명 이상)
- 업무의 일부를 하청하거나, 사업양도시 원천무효
다. 지원 및 행정사항
① 소위원회 5차회의(2004. 12. 18) 개최
※ 최종 선정업체인 00스포츠와 계약사항에 대한 협의절차 진행
② 스포츠존 시운전 및 하자체크(2004. 12. 22/23)
※ 2005. 1. 3 개관 목표로 2004. 12. 22 ~ 12. 23 양일간 00개 발(주)기술팀/관리사무소직원/00담당자 합동으로 스포츠존 설비의 시 운전 및 하자체크작업 실시
③ 제1-3차 임시회의(2004. 12. 23) 개최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스포츠존 위수탁운영계약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
④ 제1-4차 임시회의(2004. 12. 27) 개최시 2005. 1. 8 개관을 목표로 스포 츠존 각종 설비의 시운전 사항, 하자처리 및 인테리어 작업에 대한 업무 보고 실시
⑤ 스포츠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2005. 1.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통장단, 관리소장, 기술과장 합동으 로 스포츠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⑥ 2005. 1. 9 스포츠존 운영 개시
라. 스포츠존 감사위원회 구성
① 매월 정기적인 자금집행시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작업 실시 후, 자금집행 승인(매월 3회 자금집행시, 공동명의 인장 날인)
② 매 분기 스포츠존 운영실태,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감사실시, 운영자와의 운영개선방안 협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및 승인절차 시행
③ 매 분기별 작성, 보고된 스포츠존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는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세부 회의자료집 참조
2) 단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개관
가. 추진목적
① 2005년도 봄학기부터 단지내 법정 보육시설을 개관함으로써, 취학 전 아 동이 거주하는 세대의 편익증진 도모
② 양질의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단지의 재산가치 향상 및 보존 추구
나. 추진과정
① 사전준비 절차 진행
※ 제1-2차 임시회의(2004. 12. 2)시 단지내 보육시설 개관을 위한 관련 자료 수합하기로 의결(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 제1-5차 임시회의(2005. 1. 6)시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단지의 유아 인 원 파악 후 세부운영안을 결정키로 함과 동시에, 생활문화지원이사가 운영안을 마련키로 의결
② 운영자 선정 과정
※ 제1-3차 정기회의(2005. 1. 20)시 입주민전용 및 위탁관리 운영 의결, 2006. 3. 3 개관을 목표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2005. 1. 25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게재(11개 업체 등록)
※ 제1-6차 임시회의(2005. 2. 3)시 소위원회 주관 참가업체 설명회 (2005. 2. 4) 개최 후 선정하기로 의결
※ 2005. 2. 4 설명회 개최 결과, 000시에서 00유치원 원장 으로 재직 중인 000을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자로 최종 확정
다. 주요 계약내용
① 계 약 자 :000
② 계약기간 : 2005. 2. 18 ~ 2007. 2. 17(2년간)
③ 임대료등 : 보증금 10,000,000원 보육시설사용임대료 700,000원/월
라. 어린이집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① 어린이집 운영 제반사항은 위탁운영자에게 일임하되, 정기적인 운영에 대 한 감사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3) 경로당 개관
가. 진행과정
① 제1-1차 임시회의(2004. 11. 29)시, 경로당 임시 개관 의결
② 제1-2차 임시회의(2004. 12. 2)시 의결사항
※ 경로당 필요비품은 관내 유관기관에 협찬 요청
※ 경로당 개관을 위한 세부사항은 차기회의 개최 시 구체적으로 논의
③ 제1-5차 임시회의(2005. 1. 6)시 의결사항
※ 경로당 개관식 예정일 : 2005. 1. 29
※ 회장선출 등의 절차를 관리사무소 주관하에 실시
※ 00구청 기증 비품 : 정수기, 냉장고, TV 등
④ 제1-3차 정기회의(2005. 1. 20) 의결사항
※ 개관식 준비 예산 100만원 이내로 필요한 음식물 등 준비(생활문화지원 이사 주관)
⑤ 제1-6차 임시회의(2005. 2. 3)시, 관리소장 업무보고 사항
※ 회장 후보등록자 없어 경로당 개관식 무기 연기
※ 00구청의 지원금 수입관계로 임시회장(000) 추천하여 경로당시설 사용신고를 구청 사회복지과에 접수
※ 2005. 2월부터 매월 30만원 지원금 수입
⑥ 제1-10차 임시회의(2005. 4. 7) 의결사항
※ 임시 개관 중인 경로당에 수납장 설치(잡수입계정 100만원 한도 내)
나. 개관
① 2005. 5. 2 경로당 개관식 실시
※ 관내 유관기관장 및 정치인, 관내 노인회장 등 초청
※ 개관비용 100만원 집행(음식, 경로당회원 선물 등)
4) (문고) 개관
가. 추진목적
① 입주민의 교양함양, 복리증진,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할 공간을 확보하여,
② 차별화된 (문고)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단지의 재산적 가치 보존 및 향상 추구
나. 추진과정
① 제1-3차 임시회의(2004. 12. 23)시 문고 개관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및 도서 1,000권 구입 의결
② 제1-5차 임시회의(2006. 1. 6)시 2005. 1. 9 임시개관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시행하고, 운영비용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기로 의결
③ 제1-3차 정기회의(2006. 1. 20)시 문고를 2월 중 정식 개관하며, 1/24부 터는 현장에서의 도서열람 가능토록 의결
④ 제1-8차 임시회의(2005. 2. 24)시 문고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문고 운영위원회 구성 의결
⑤ 제1-4차 정기회의(2005. 3. 17)시 000 개관식 비용(₩500,000)을 잡 수입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⑥ 2005. 4. 2 독서당 개관식 실시
다. 문고운영 관련 주요 의결사항
① 제1-8차 임시회의(2005. 2. 24) 주요 의결사항
※ 운영방식 : 자치관리(자원봉사자 18인)
※ 이용시간 : 13:00 ~ 18:00(공휴일 휴무)
※ 문고운영위원회 구성
- 자산관리, 경비지출, 입주민봉사업무 등에 대한 협의체
※ 회비 : 회원 세대당 1만원(카드발급, 책대여보증금)으로 무 반환
※ 운영비용 등 예산안은 3개월간(2005. 3월 ~ 5월) 운영 후 결정하며, 당해 3개월간 운영비용은 잡수입계정에서 보조(신간도서 구입 100권 및 운영비 30만원/월)
② 제1-7차 정기회의(2005. 6. 23) 주요 의결사항
※ 문고 운영비 : 2005. 6월 ~ 12월까지 매월 1,000,000원 잡수입계 정에서 지출(도서구입비 700,000원 운영비 300,000원)
※ 문고 카드발급은 1세대 당 3매까지 발급
③ 제1-13차 정기회의(2005. 12. 22) 주요 의결사항
※ 2006년도 독서당 운영비로 매월 100만원(도서구입비 70만원, 운영비 30만원)을 잡수입계정에서 지급
※ 2005. 12. 7 현재 회원가입비 누계액 420만원은 2006년도 도서구입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용(약 500여권 구입 가능)
※ 2005. 12. 7 현재 도서대여연체료 수입(35만원)은 운영위원회에 처리 방안 위임
④ 제1-20차 정기회의(2006. 8. 24) 의결사항
※ 문고 보유 도서의 증가로 인한 체계적, 효율적 도서관리를 위해 운 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가 추가제작, 설치 승인
- 견적비용 : 3,164,400원
- 소요비용 : 2,348,500원(잡수입계정)
⑤ 제1-21차 정기회의(2006. 9. 28) 의결사항
※ 문고 도서열람용 의자 10개 구입 승인(39만원)
5) 독서실 개관
가. 추진배경
① 입주민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간을 마련하여,
②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차별화된 복리시설로 자리매김 함으로 써, 단지의 재산적 가치 보존 및 향상 추구
나. 추진과정
① 제1-11차 임시회의(2005. 5. 12)시 독서실 개관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의결(000 A/S사무실 이전으로 유휴공간 확보)
② 제1-13차 임시회의(2005. 7. 7)시 소위원회 업무보고 및 관련사항 의결
※ 독서실 운영은 자치관리 및 수익자부담원칙
※ 독서실 내에 인터넷실은 설치하지 않고, 공사 시행(77석 예정)
※ 독서실 설치공사 초기비용은 임대보증금, 스포츠존충당금, 잡수입계정 순으로 대여 충당, 발생 수익은 역순으로 환입 보존
※ 공사업체 선정절차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실시
※ 기타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료 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③ 2005. 7. 16 독서실 내부시설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게재
④ 제1-8차 정기회의(2005. 7. 21)시 공사업체 선정(3개업체 참여)
※ (주)00인퍼니(견적금액 ₩50,264,500 : 부가가치세 포함)를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소위원회에서 공사금액 협의조정 후, 계약체결키로 의결
⑤ 공사대금 ₩45,65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주)00인퍼니와 독서실 내 부시설 설치공사 계약체결, 공사 시행
※ 독서실 개관을 위한 추가시설 공사비용, 집기비품 구입내역 및 보험금
- 분전반 공사 : ₩595,000
- 강제 급배기시설 공사 : ₩250,000(독서실 월권판매 수입)
- PC 및 주변기기 1SET 구입 : ₩1,349,000
- 에어컨 4대 구입 : ₩3,200,000
- 청소기 1대 구입 : ₩125,000(독서실 월권판매 수입)
- 보험료 : ₩148,200
⑥ 독서실 개관을 위한 총 비용, 계정과목별 대여금, 정산내역
※ 총 비용 : ₩51,317,200(대여금:₩50,942,200 독서실:₩375,000)
※ 계정과목별 대여금 및 환입 내역
- 임대보증금 : ₩18,000,000(2006. 9/11 환입정산)
- 스포츠존충당금 : ₩7,760,000(2005. 12/26 환입정산)
- 잡수입 : ₩25,182,200(2005. 9/16 ₩743,200 환입정산, 2005. 12/31 ₩24,439,000 잡지출정산)
⑦ 제1-14차 임시회의(2005. 8. 11)시 독서실 운영규약 확정 의결
⑧ 2005. 9. 1 독서실 개관
다. 독서실운영 관련 주요 의결사항
① 제1-15차 임시회의(2005. 9. 15) 의결사항
※ 독서실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사전심의 및 운영개선안 마련하기 위 해 독서실운영위원회 구성
※ 독서실 회계는 별도 운영하고,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 및 기본 결재시스템 절차(운영위원장→총무이사→회장)에 의해 처리
② 제1-13차 정기회의(2005. 12. 22) 의결사항
※ 독서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안한 제2독서설 개관(안)은 관계규정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자료 검토 후, 차기회의 개최 시 심의
※ 제2독서실 개관(안) 상정 사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독서실 대기자의 민원해소 방안
- 독서실 운영실태 분석결과, 제2독서실 개관은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재산가치 향상 목표 달성 판단
③ 제1-14차 정기회의(200SPEED 26) 의결사항
※ 제2독서실 개관에 따른 제반사항(입주자대표회의실 이전, 개관비용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한 입주민 공지절차 실시
※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자(2006. 1 월 현재 207명)를 수용하기 위해 제2독서실 개관을 위한 절차 시행
④ 제1-15차 정기회의(2006. 2. 23) 의결사항
※ 제2독서실 개관장소로 사용빈도가 낮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이용하고, 경로당을 유휴시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소로 사용하려 했으나, 경로당 측의 불가 통보로 인하여 제2독서실 개관은 장소 확보방안이 모색되기 전까지 유보
⑤ 제1-20차 정기회의(2006. 8. 24) 의결사항
※ 2006. 9월부터 독서실장 급여 ₩100,000 인상
※ 제2독서실 개관(안)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수인계
- 장소확보 문제
-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2006. 11. 30)
2. 단지내 수익사업 관련사항(제1-2차 임시회의(2004. 12. 2) 의결사항)
1) 승강기내부 거울, 고정게시판
가. 승강기내부 부착물(거울), 고정게시판의 광고는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의 상징적 이미지 등으로 고려하여 광고없이 설치하기로 의결
나. 관리규약 개정 시, 제39조[관리주체 동의기준]에서 입주자등의 2/3이상 서면 동의 있는 경우 예외로 규정
2) 알뜰시장 개장
가. 알뜰시장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한 가격상승과 품질저 하, 값싼 중국산 범람은 물론 시장을 개설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 및 시설물 훼손 등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조성이 우선 이라는 판단하에 개장하지 않기로 의결
나. 관리규약 개정 시, 제39조[관리주체 동의기준]에서 입주자등의 2/3이상 서면 동의 있는 경우 예외로 규정
3) 세차업자 출입
가. 저렴하게 세차할 수는 있으나, 세차로 인한 공해(수질 및 스팀세정기 사용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상 단지내에 세차업자 출입을 금하기로 의결
4) 기타 수익사업
가. 기타 수익사업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사안마다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결
5) 단지 내 ATM기 설치
가. 제1-2차 정기회의(2004. 12. 23)시, 금융기관의 ATM기 설치 제안사항 검토
※ 00은행 : ATM기 2대(512동, 관리소), 기부금 300만원
※ 00은행 : ATM기 2대(스포츠존, 관리소), 기부금 300만원
※ 세대광고 년간 6회, 게시판광고 년간 6회 무상 실시
나. 제1-5차 임시회의(2005. 1. 6) 의결사항
※ 2005. 1월 내에 입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에 ATM기 설치
※ 단지 주변에 입점된 금융기관(국민, 우리, 제일, 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협 상 진행, 가장 좋은 조건 제시 금융기관 선정
※ 단,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절차 거쳐 과반수 찬성 시 시행(결과 74% 동의)
다. 제1-3차 정기회의(2005. 1. 20) 승인 및 의결사항
※ 단지 내 2군데 ATM기 설치 결정
- 스포츠존 앞 : 00은행, 동문 : 00은행
※ 주요계약조건
- 계약기간 : 00은행 : 2005. 1. 19 ~ 2007. 1. 18(2년간)
00은행 : 2005. 1. 27 ~ 2007. 1. 26(2년간)
- 2년간 기부금 300만원, 게시판 및 우편함 광고 12회/년 무상
6) 관리비고지서 및 부과내역서 광고 게재
가. 제1-15차 정기회의(2006. 2. 23)시, 관리비고지서 발급비용, 부과내역서 인쇄 비용 및 전산프로그램 대여료(년간 총 5,760,000원) 충당을 위해 관리비고지 서와 부과내역서에 광고 게재하기로 의결(일반관리비 → 잡지출)
나. 관리비고지서 광고 게재
※ 2006년 3월분 고지서부터 5개업체 광고게재(1년간)
※ 1개업체 당 600,000원/년 광고비 수익 발생(총 3,000,000원/년)
※ 광고업체 : 00은행, 00은행, 00한의원, 아동도서할인매장, 00 동 물병원
다. 관리비부과내역서 광고 게재
※ 2006년 9월분 부과내역서부터 1개업체 광고게재(1년간)
※ 광고비수익 : 3,000,000원/년
※ 광고업체 : LG파워콤 X-SPEED
7) 지역정보지 비치, 우편함투입 광고
가. 입주민 편의 정보지(00평야 등)를 현관입구에 3일간 비치하는 조건으로 1회 에 20만원을 잡수입으로 입금하기로 의결
나. 우편함투입 광고의 경우는 봉투작업 후 투입하여 3일간 비치하는 조건으로 1 회에 20만원을 잡수입으로 입금하기로 의결
3.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1) 관련근거 : 주택법제43조제3항 규정
2) 추진과정
가. 사업주체 통보
① 2004. 10. 27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대산업개발(주)로 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위수탁관리인 경우 주 택관리업자 선정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접수
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최초의 관리규약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소장이 구성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최초의 동별대표자 17 명 선출절차 완료(2004. 10. 28 ~ 11. 14)
③ 최초의 관리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동별대표자 회의개최 결 과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완료(2004. 11. 15 공고)
다. 관리방법 결정
① 제1-1차 정기회의(2004. 11. 18)시 주택법시행령제52조제1항 및 최초의 관리규약제17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 제안,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 65% 찬성으로 위탁관리로 확정
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②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사항 근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소위원회 활동사항 : 제1-7차 임시회의(2004. 2. 15)결과 공고문 사본 참조)
③ 제1-7차 임시회의(2004. 2. 15)시 공개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서류심사, 관리현장방문, 설명회, 표결 등) 결과 (주) 한빛관리를 위 탁관리업체로 선정, 제안,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 74% 찬성으로 확정
마.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① 계 약 자 : (주)00관리(서울시 소재)
② 계약기간 : 2005. 3. 1 ~ 2007. 2. 28(2년간)
③ 주요계약조건
※ 위수탁관리수수료 : 1,896,560원/월(VAT 포함, 평당단가 22원)
※ 공용부분에 대한 약식 하자조사보고서 제출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보고서를 2007. 1. 31까지 제출
※ 지하주차장 청소를 위한 자주식습식보행청소기 2대, 대형진공청소기 1대 기부
4. 관리사무소 직원 증원
1) 추진과정
가. 제1-3차 임시회의(2004. 12. 23)시 당시 관리주체인 00관리(주) 소속 관 리소장 업무보고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증원 필요성 제기
① 전기계장 1인, 시설과 영선반 2인, 스포츠존 2인(스포츠존에서 급여지급)
② 미화원 7명
나. 스포츠존 기사 2인 채용 승인, 나머지 인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거친 후 재심의 의결
다. 제1-11차 임시회의(2006. 5. 12)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증원 의결(영선주 임 1인, 영선기사 1인)
5. 관리규약 개정
1) 관련근거 : 주택법제44조제2항,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2항
2) 추진과정
가. 제1-11차 임시회의(2005. 5. 12)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나. 제1-9차 정기회의(2005. 8. 25)시 소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작성한 관리 규약(안) 심의, 수정, 확정 및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 시행 의결
다. 제1-15차 임시회의(2005. 9. 15)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 결과 확인 및 관리 규약 확정 의결(서면동의율 : 76%)
라. 관계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절차 완료
6. 각종 용역업체 선정
1) 승강기점검보수 업무
가. 제1-2차 임시회의(2004. 12. 2)시 관련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보고 받 은 후, 승강기제조회사인 00엘리베이터(주) 재계약 체결하기로 의결
나. 주요계약조건
① 계약기간 : 2004. 12. 1 ~ 2006. 11. 30(2년간)
② 계약금액 : 77,000원/월/1대(총 3,773,000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49대)
③ 점검보수기사 1인 상주조건
2) 청소업무
가. 청소업무 운영계획(안) 승인
① 제1-9차 임시회의(2005. 3. 3)시 관리주체에서 보고한 청소업무 운영계 (안) 심의, 승인
② 직영 및 용역의 장단점 검토결과, 용역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
③ 다소 관리비의 증액이 예상되더라도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2005. 3. 16부터 청소인력을 19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의결
④ 용역업체 선정절차는 관리주체 책임하에 진행하되, 3개월 내에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하기로 의결
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서 (주)00관리에서 제안한 바에 의 하여, 지하주차장 바닥 세정작업 진행 의결(비용 관리주체 책임)
나. 청소용역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주)00종합관리
② 계약기간 : 2005. 3. 16 ~ 2007. 3. 15(2년간)
③ 용역금액 : 20,258,748원/월(부가가치세 포함, 평당단가 235원/월)
④ 청소인원 : 26명(미화실장 1인, 지상외곽청소 2인, 지하주차장청소 2인, 동별청소 21인)
3) 소독업무
가. 소독업무 운영계획(안) 승인
① 제1-4차 정기회의(2005. 3. 17)시 관리주체에서 보고한 소독업무 운영계 획(안) 심의, 승인
② 현재 시행중인 기본소독(실내소독, 수목소독, 실외소독, 구서작업 등)외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수경시설 및 분수대 수질정화소독, 특별한 경우 주말 및 일요일 소독업무 등을 추가 제안(평당 30원 → 25원)
③ 관리주체 책임하에 소독용역업체 선정하되, 계약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
나. 소독용역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00개발(주)
② 계약기간 : 2005. 4. 1 ~ 2007. 3. 31(2년간)
③ 용역금액 : 2,155,186원/월(평당단가 25원/월)
다. 변동사항
① 수경시설 및 분수대의 경우, 어린이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전상 별도의 소독실시 불가 확인
② 3월마다 정기소독 1회, 중간 월 추가소독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에 소독기사 1인 상주시스템 추가
4) 경비업무
가. 경비업무 운영계획(안) 승인
① 제1-4차 정기회의(2005. 3. 17)시 관리주체에서 보고한 경비업무 운영계 획(안) 심의, 승인
② 직영 및 용역의 장단점 검토 결과, 용역체제로 운용하기로 의결
③ 27명으로 되어있는 인원구성을 출동경비시스템 병행하며, 31명으로 증 원하기로 의결
④ 관리주체 책임하에 용역업체 선정하되, 계약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
나. 경비용역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주)00시스템
② 계약기간 : 2005. 4. 1 ~ 2007. 3. 31(2년간)
③ 용역금액 : 36,600,000원/월(평당단가 424.5원/월)
④ 출동차량 1대 단지내 상주하여, 순찰업무 실시
⑤ 경비인원 : 31명(보안실장 1인, 경비반장 2인, 경비근무자 22인, 출동대원 6인)
5) 중앙연수처리장치 가동 업무
가. 초기 진행과정
①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단지에 설치된 중앙연수처리장치 시공업 체(주식회사 000)와 가동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비 용의 과다요구로 인하여 주요사항 처리 후 재검토 하기로 방향 설정
나. 추진배경
① 아파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앙연수처리장치 가동 민원 쇄도
② 2005. 5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전문가 초빙하여, 중앙연수처리장 치 가동과 관련된 세부사항 설명회 개최하여 가동 필요성 인식
다. 추진과정
① 제1-6차 정기회의(2005. 5. 26)시 2005. 7. 1 이내에 중앙연수처리장치 를 가동하기로 의결하고, 다음의 기본사항을 정함
※ 중앙연수처리장치 가동시 예상 발생비용 및 관련사항 등에 대한 입주 민 홍보절차와 관리업체 선정절차 진행한다.
※ 발생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매월 검침되는 세대별 수도사용량 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한다.
② 제1-12차 임시회의(2005. 6. 9)시 중앙연수처리장치 관리업체를 선정하 기 위한 관리주체의 시방서(안), 입찰공고(안) 승인
③ 2005. 6. 14 중앙연수처리장치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게재
라. 추진결과
① 제1-7차 정기회의(2005. 6. 23)시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의 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검토한 결과, (주)00솔루션즈 선정 의결, 관리주체에 계약체 결 지시(견적서금액 : 3,926,667원)
② 주요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05. 7. 1 ~ 2006. 6. 30(1년간)
※ 용역금액 : 3,916,000원/월(VAT 포함, 세대당 평균 1,900원/월)
※ 세대 공급수돗물의 경도 17ppm 이하 유지(연수의 학문적 개념)
※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 정기적 제출(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마. 추가 진행사항
① 초기 1주 2회방문에서 3회방문으로 증가하여 중앙연수처리장치 관리
② 제1-18차 정기회의(2006. 5. 25)시 중앙연수처리장치 관리계약기간 만 료에 따른 관련사항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사유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 으로 1년간 재계약 의결
※ 관리계약기간 중 주요계약조건 성실이행(년평균 10~15ppm 유지)
※ 주요주변단지의 중앙연수처리장치 관리실태 비교 결과,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계약된 사항 확인
6) 재활용품분리수거 업무
가. 추진과정
① 제1-14차 임시회의(2005. 8. 11)시 재활용품분리수거업체 계약기간 만료 에 따른 관련사항 심의결과, 다음의 사항 의결
※ 공개입찰방식으로 재활용품분리수거업체 선정
※ 입찰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차기회의시 심의, 결정
② 제1-9차 정기회의(2005. 8. 25)시 관리주체에서 상정한 재활용품분리수거 업체 선정 공고(안) 심의, 확정하고 9월 정기회의시 적정업체 선정하기로 의결
③ 제1-10차 정기회의(2005. 9. 29)시 의결사항
※ 입찰에 참여한 6개업체 중 태극리싸이클링을 선정
※ 월 수익금 중 ₩1,500,000은 재활용품분리수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비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잡수입계정에 입금
나. 계약체결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00클링
② 계약기간 : 2005. 10. 1 ~ 2006. 9. 30(1년간)
③ 월수익금 : 2,267,100원/월(세대당 1,100원/월 - 종전 세대당 700원/월)
④ 년간 4~5회 단지 환경정비작업(전지작업, 잔디깍기작업 등)시 발생하는 부 산물 무상처리
다. 추가진행사항(제1-21차 정기회의(2006. 9. 28) 의결사항)
① 서울시 소재 주요단지의 2006년도 재활용품분리수거계약 실태 조사 결과,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품 납품단가의 급속한 하향화 추 세 확인
② 입찰 및 현 수거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 예상수익금 등을 검 토한 결과, 현 수거업체와 세대당 1,000원/월(₩2,061,000/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
③ 주요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06. 10. 1 ~ 2007. 9. 30(1년간)
※ 월수익금 : ₩2,061,000(세대당 월 1,000원)
※ 년간 4~5회 정도 가지치기, 잔디깍기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 무상 처리
7) 세차업자 출입
가. 경과사항
① 제1-2차 임시회의(2004. 12. 2)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
나. 추진배경
① 방문세차업자를 이용하는 세대의 현실적 존재
② 공식적인 계약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방문세차 시 환경문제 및 물사용문 제 등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성 인식
③ 현실적으로 세차출입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적정금액의 수익금 창출하 여 잡수입 증액 필요성 인식
다. 추진과정
① 2005. 5월중 실제 방문세차를 이용하는 차량의 정확한 수량 파악결과, 약 120여대 확인
② 제1-6차 정기회의(2005. 5. 26)시 세차업차 출입을 허용하되, 다음의 기 본조건 의결
※ 물사용금지, 환경오염요소 배제한 세차방법에 한 하여 인정
※ 관리주체에서 타 단지 실태조사 실시 후, 차기회의에 계약조건 등을 명기한 운영계획(안) 제출 지시
③ 제1-7차 정기회의(2005. 6. 23)시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세차출입 운영계 획(안) 심의, 승인 및 계약체결 의결
라. 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서해세차서비스( 소재)
② 계약기간 : 2005. 6. 1 ~ 2006. 5. 31(1년간, 1개월 소급적용하되 계약 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삽입)
③ 월수익금 : 보증금 300만원, 1년간 8,040,000원(월 670,000원)
마. 추가 진행사항
① 제1-18차 정기회의(2006. 5. 25)시 세차출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 련사항 심의 결과
※ 2005. 5월중 실시한 방문세차 이용하는 차량 조사결과, 대폭적인 감 소현상 확인(최초 120여대 → 50여대)
※ 견적입찰 실시하여 6월 정기회의시 최고금액 제시업자 선정 의결
② 제1-19차 정기회의(2006. 6. 24)시 4개업체 밀봉견적서 개봉 결과, 년 간 3,600,000원을 제시한 우정크린카 대표 황우정을 향후 1년간 당 단 지의 세차출입자로 선정하되, 관리주체에서 협의하여 년간 4,000,000원 의 수익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결
③ 주요 계약조건
※ 계약업자 : 대표 000
※ 계약기간 : 2006. 6. 1 ~ 2007. 5. 31(1년간)
※ 수 익 금 : 년간 4,000,000원
8)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가.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해당내용
① 사용승인일(2004. 7. 30)의 월이 속한 반기마다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관할소방서에 보고 의무(당 단지의 경우 하반기)
② 상반기에 법률에 규정된 점검기기류를 이용한 자체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관 의무
다. 2005년도 추진사항
① 제1-10차 정기회의(2005. 9. 29)시 관련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보 고 후, 다음의 사항 의결
※ 규정에 의한 법정 점검업체 선정하여 하반기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절차를 시행한다.
※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은 차기회의 개최시에 확정한다.
② 제1-11차 정기회의(2005. 10. 20)시 다음의 사항 의결
※ 관리주체에서 보고한 입찰공고문(안) 승인
※ 차기회의 개최시 점검업체 선정
③ 제1-16차 임시회의(2005. 11. 10)시 다음의 사항 의결
※ 입찰에 참여한 5개업체 중 서류심사 통과한 3개업체에 대하여 우선순 위에 따라 협의하고, 가장 좋은 조건 제시업체를 차기회의 개최시 최 종 결정한다.(00이앤지, 00방재, 00소방 순)
④ 제1-12차 정기회의(2005. 11. 24)시 협의과정에서 최저가견적금액을 제 시한 00000를 종합정밀점검업체로 최종 확정 의결함과 동시에, 관리 주체로 하여금 최대한 NEGO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
※ 업체제시 견적금액 : ₩6,270,000(VAT포함)
⑤ 2005. 11. 26 계약체결(점검비용 : 6,050,000 -VAT포함)
⑥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완작업 실시
※ 종합정밀점검 실시기간 : 2005. 12. 26 ~ 12. 31
※ 지적사항은 현대산업개발(주)에서 2006. 2월까지 하자보수처리 실시
라. 2006년도 추진사항
① 제1-18차 정기회의(2006. 5. 25)시 관리주체로부터 관련법규 실시내용에 대한 업무보고(2006. 1. 1 개정) 후, 입찰실시하여 2006. 6월 정기회의시 최저가 견적서 제출업체 선정하기로 의결
※ 종합정밀점검시기 변경
- 사용승인일(7/30)이 속한 월에 매년 1회 실시(2006. 7월)
※ 작동기능점검시기 변경
- 종합정밀점검 실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년 1회 실시(2006. 5월)
※ 2007년도 부터는 매년 1월에 작동기능점검, 매년 7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의무
② 제1-19차 정기회의(2006. 6. 24)시 다음의 사항 의결
※ 입찰에 참여한 5개업체 밀봉견적서 개봉하여, 저렴한 금액 제시업체 순으로 3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000, 000, 00 소방)
※ 관리주체의 협의결과(점검인원, 비용 등) 가장 좋은 조건 제시업체를 최종 확정
③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결과
※ 000앤지 : 점검비용 ₩5,500,000 점검인원 7일*3인(연 21인)
※000 방재 : 점검비용 ₩5,000,000 점검인원 10일*3인(연 30인)
※ 000소방 : 점검비용 ₩5,000,000 점검인원 7일*3인(연 21인)
④ 00방재를 2006년도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로 최종 확정하 여, 품의결재 절차 거쳐 계약체결
⑤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완작업 실시
※ 종합정밀점검 실시기간 : 2006. 7. 5 ~ 7. 25 사이
※ 지적사항은 현대산업개발(주)에서 2006. 10월까지 하자보수처리 실시
7. 외부 공인회계감사 및 내부직무감사 실시
1) 외부공인회계감사
가. 제1-14차 임시회의(2005. 8. 11) 의결사항
① 관계규정(관리규약제33조제1항)에 의거, 외부 공인기관의 회계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입주자등의 찬,반동의 절차 진행
②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할 경우, 외부 공인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 사 실시
③ 시장조사 결과, 공인회계감사 비용은 평당 50원 미만 예상
나. 제1-9차 정기회의(2005. 8. 25) 의결사항
① 입주자등의 외부공인회계감사 실시에 대한 찬,반동의 결과 확인
※ 찬성세대 1,623세대로 찬성동의율 78.75%
② 공인회계감사 실시 확정 및 업체선정 절차 진행
다. 2006. 9. 2 임시간담회 시 공인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감사실시
① 입찰참가업체 17개 중 최저가 견적금액 제시한 진성세무회계사무소를 공 인회계감사기관으로 선정(견적금액 ₩1,000,000 : VAT포함)
②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실시(감사기간 : 2004. 7. 31 ~ 2005. 7. 31)
라. 공인회계감사 보고[제1-16차 임시회의(2005. 11. 10)]
① 감사보고서 관리사무소 보관
② 감사기관 주요 건의사항
※ 회계연도 말 결산 시 이익잉여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칙 적으로 처리 필요(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잉여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 2005. 7. 31 현재 타 단지에 비해 관리비연체율은 양호한 편이나, 향 후 철저한 관리 필요
2) 내부 직무감사
가. 감사일시(3회)
① 1차 직무감사 : 2004. 12. 11
② 2차 직무감사 : 2005. 09. 03
③ 3차 직무감사 : 2006. 11. 04
나. 감사보고서 : 세부 회의자료집 별첨 보관
3) 관련규정 변경사항(2005. 9. 15 관리규약 개정)
가. 개정된 관리규약제63조제3항 규정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 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이하 “외부 감사”라 한다)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 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8. 2006년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인상
1) 추진과정
가. 제1-13차 정기회의(2005. 12. 22) 의결사항
① 관리주체에서 2006년도 예산(안) 상정
② 2006년도 예산(안) 중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부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③ 제1-14차 정기회의시 소위원회의 급여인상(안) 보고 및 최종 결정
나. 제1-14차 정기회의(2006. 1. 26) 의결사항
① 주변단지 급여실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월 총 수령액 기준 4.5% 인상
② 2006년도 1월분 급여인상 미지급분은 2월 급여지급 시 소급 적용
③ 직급별, 항목별 세부적인 조정작업은 관리주체에 위임
④ 추석, 설, 하기휴가비는 1인당 10만원씩 복리후생비에서 지급
9. 단지 내 녹지보호 울타리용 회양목 식재
1) 추진배경
가. 녹지경계블럭 문제점
① 녹지와 보도가 동일한 표고가 되도록 시공된 경계블럭으로 인하여, 보행 자 및 차량의 녹지침범은 물론, 우기시 녹지의 토사유출 우려 상존
나. 하자처리 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태도
① 현대산업개발(주)측에 관련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점 제기 및 원천적 인 재시공 요청
② 새로이 도입된 조경설계 마인드에 따라 사용승인 도면에 의한 시공인 관 계로 시공사의 책임소재 없다는 현대산업개발(주)측의 입장 확인
다. 지속적 녹지훼손, 입주민의 민원쇄도
① 시공사측과의 지속적인 협상 결과, 뚜렷한 방안 미확립
② 조경식재 하자보수 시 잔디보식 등을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녹지경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 녹지훼손 현상 발생
③ 입주자 등의 지속적 민원 발생
2) 추진과정
가.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관리주체)
① 제1-13차 정기회의(2005. 12. 22)시 관리주체의 2006년도 사업계획 보 고 시, 특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보호용 울 타리 설치의 필요성 제기
※ 울타리 종류 : 금속․PVC울타리, 방부목기둥 및 경계줄설치, 회양목 등 경계수 식재, 경사블럭 시공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필요성은 인식하나,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 후, 적당한 시기에 심의하기로 입장 정리
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지시
① 제1-14차 정기회의(2006. 1. 26)시 관리주체에 대한 업무지시 사항
※ 입주민의 무단통행이 잦은 녹지부분의 울타리설치 계획 보고 지시
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및 1차 시행
① 제1-17차 정기회의(2005. 4. 20)시 관리주체에서 조사한 관련자료에 대 한 보고 후, 각 방안별 장․단점 및 예상 소요비용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의 사항을 의결
※ 녹지울타리는 회양목식재 방안을 채택
※ 직접 회양목 구입, 관리사무소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1차로 아트파크 (000동과 000동 사이 녹지주변 250m)에 식재
※ 소요비용은 예비비계정 사용
② 관리주체에서 회양목 전문농장 및 산림청 산하 전문매장 등에서 확보한 견적서 첨부하여 품의결재 득한 후, 식재작업 실시
③ 품의결재 세부사항
※ 구 입 처 : 00푸른농원(전북 전주 소재)
※ 구입수량 : 3,000주(도착구입단가 : @1,200원, 규격 : 30cm*30cm)
※ 소요비용 : ₩3,700,000(식재작업시 직원 식음료대, 비료대금 포함)
※ 식재기간 : 2006. 4. 24 ~ 4. 28(5일간)
라. 2차시행
① 제1-18차 정기회의(2005. 5. 25)시 의결사항
※ 1차 회양목식재작업에 대한 평가 결과, 입주민 호응 높은 것으로 분석
※ 2차로 플라워가든(507동과 508동 사이)에 식재
※ 소요비용은 예비비계정 사용
※ 나머지 4곳의 테마파크(워터파크, 휘트니스파크, 에코파크, 플레이파크) 주변은 2006. 6월 정기회의시 견적입찰을 통하여 회양목 구입단가 확 정하고, 우기 지난 후 식재
② 2차 회양목식재 내용
※ 구 입 처 : 만성푸른농원
※ 구입수량 : 3,500주(도착구입단가 : @1,200, 규격 : 30cm*30cm)
※ 소요비용 : ₩4,300,000(식재작업시 직원 식음료대, 비료대금 포함)
※ 식재기간 : 2006. 6. 5 ~ 6. 9(5일간)
마. 제1-19차 정기회의 의결사항
① 추가 회양목식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 3개업체에서 제출받은 견적서 검토한 결과, 최저가(@1,200)로 제출한 00푸른농원에서 회양목 구입하여 식재(규격 : 30cm*30cm 이상)
※ 우기 지난 후, 9월부터 4곳의 테마파크 주변 식재
② 예상비용 : ₩29,300,000
※ 회양목 구입비용 : ₩28,800,000(24,000주 * @1,200)
※ 식재작업시 부대비용 : 약 ₩500,000(직원 식음료대, 비료대금)
③ 자금집행계획
※ 예비비계정 중 잔액 : ₩8,900,000
※ 잡수입계정 : ₩20,400,000
바. 제1-22차 정기회의 의결사항
① 제1-22차 정기회의(2006. 10. 26)시 기후적인 면 및 기본업무 수행을 감 안하여 11월 2주차까지만 회양목 식재작업을 실시
② 초기 계획보다 추가로 4,500주 구입하여 식재작업을 실시하기로 의결
③ 나머지 구역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도록 인수인계하기로 의결
사. 회양목 식재작업 최종 결과
① 식재기간 : 2006. 4월 ~ 2006. 11월(10회)
※ 땅파기 작업 : 월 ~ 목
※ 식 재 작 업 : 금
※ 4/24~4/28, 6/5~6/9, 9/4~9/8, 9/11~9/15, 9/18~9/22, 9/25~9/29,
10/9~10/13, 10/16~10/20, 10/23~10/27, 11/6~11/10
② 식재수량 : 34,500주
③ 구입비용 : 34,500주 * @1,200 = ₩41,400,000
④ 식재비용 : ₩1,700,000(10주간에 걸친 땅파기작업 및 식재작업시, 관리 사무소 직원 간식, 음료대금 및 비료구입대금)
⑤ 총소요비용 : ₩43,100,000(예비비:₩16,925,104 잡수입:₩26,174,896)
10. 케이블방송() 단체가입 시청
1) 추진과정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① 구성초기 단체가입 시청 건 비공식 협의 실시
② 세부사항 협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 단체가입 시청 적용 가입율(70%, 50%)
※ 단체가입 시청 시 상품별 시청료(노원구 동일 적용 요)
나. 진행과정
① 무단도시청 세대로 인한 정상 시청세대의 A/S요청 쇄도(000측 의견)
② 000 직원의 A/S작업 방문 시, 무단도시청 세대 케이블 방송 차단작업 병행 관계로 민원 발생
③ 민원해소를 위한 비공식 협의(큐릭스, 관리소장) 결과, 큐릭스측의 새로운 제안사항 접수
※ 단체가입 시청 적용 가입율 : 60%
※ 상품별 시청료 :
- 가족형(44ch) 50% 할인(월 5,500원)
- 기본형(77ch) 5,000원 할인(월 11,000원)
※ 시청료 징수방법 : 개별세대 자동이체
※ 무단 도시청 세대 차단(000 실시)
※ 단지내 증폭기함 시건장치 관리(000 비용부담)
※ 단체가입 홍보(현수막, 게시판, 기타 홍보방법 등) 허가
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① 제1-15차 정기회의(2006. 2. 23)시 관리주체로부터 상기 000측의 제 안사항 보고 후, 다음의 사항 의결
※ 총무이사, 관리소장에게 협상권한 위임, 최종안 도출 시 승인
※ 주요 협의사항
- 단체가입율 하향 조정
- 기본형(77ch) 시청료 할인율 제고
- 기타 단지발전을 위한 협조사항 검토
② 제1-16차 정기회의(2006. 3. 23) 의결사항
※ 000 측과 협의한 단체가입 세부협약사항 승인(공고문 사본 참조)
※ 홍보방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완료 및 협약서 작성 후, 대 입주민 홍보 및 가입신청 접수
라. 현재상황
① 2006. 4월부터 단체가입 시청 접수
② 2006. 8월부터 현재까지 가입율 43. 2% 유지
③ 큐릭스측에서 단체가입 적용 가입율 미달 사유로 2006. 11. 30부로 단체 가입 중단 및 협약해지 통보
11. 1층 공동현관 CCTV 감시카메라 설치
1)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가. 제1-7차 정기회의(2005. 6. 23)시 중앙통제시스템, 차량출입차단기, 1층 공 동현관 CCTV감시카메라 설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의결
나. 제1-11차 정기회의(2005. 10. 20)시 1층 공동현관 CCTV감시카메라 설치 의결
다. 제1-16차 임시회의(2005. 11. 10)시 1층 공동현관 CCTV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세부사항 추후 재심의 의결
2) 추진과정
가. 제1-21차 정기회의(2006. 9. 28) 의결사항
① 차기회의 개최 시 관련 세부사항 최종 결정
나. 소위원회 업무추진사항(제1-22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문 사본 별첨 참조)
① 제1-21차 정기회의 시 보고되었던 2개업체 1차견적서의 각 항목별 소요 비용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검증작업 실시
② 2006. 10. 19 업체선정을 위한 시방 및 입찰공고(안) 확정
3) 업체선정
가. 입찰참여 6개업체 중 소위원회의 공사실행예정가 미만으로 견적금액을 제출 한 2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1순위 업체인 (주)000(강남구 논현동 소재)과 공사계약 체결
① 공사금액 : 13,171,400(VAT 포함)
② 공사기간 : 2006. 11. 22까지
③ 기타 주요계약조건 : 소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관리사무소보관) 참조
Ⅴ 의결사항 중 미집행 및 미진행업무 내역
1.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1) 추진과정
가. 소위원회 구성
① 단지의 안정화 추세와 함께 외부차량의 무단출입, 외부인 무단출입 등 보 안 위해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수립 민원 쇄도
② 제1-7차 정기회의(2005. 6. 23)시 중앙통제시스템, 차량출입차단기, 1층 공동현관 CCTV 감시카메라 설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나. 소위원회 업무보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① 제1-11차 정기회의(2005. 10. 20)시 소위워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 후, 다음의 사항 의결(업무보고자료 : 회의자료철 보관)
※ 차량출입차단기는 900Mhz 원거리 RF카드방식(무배터리) 채택
※ 1층 공동현관 CCTV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진행하되, 설치시기는 추후 관련사항 재검토 후 심의
※ 중앙통제시설 설치 부결
※ 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설치일정, 비용부담방안, 업체선정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작업 실시하여 11월 임시회의(2005. 11. 10 예정) 개 최 시 최종 확정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 동의 시 실행
② 제1-16차 임시회의(2005. 11. 10) 의결사항
※ 차량출입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절차를 실시하 기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2005. 11. 19. A.M 10:30 관련업체 설명회 실시한 후, 차기회의 개최시 상정
※ 1층 공동현관 CCTV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재심의 ③ 제1-12차 정기회의(2005. 11. 24) 의결사항
※ 소위원회 업무보고사항, 관련업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마련된 자료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세부사항 공지
※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절차 거쳐 과반수 동의 시 공개입찰방식으로 업 체를 선정
④ 제1-13차 정기회의(2005. 12. 22) 의결사항
※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 65.06% 찬성동의율 확인
※ 2006년 1월 정기회의 시 소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 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안) 확정 예정
※ 2006년 2월 정기회의 시 공사업체 선정 예정
⑤ 제1-14차 정기회의(2006. 1. 26)시 소위원회 업무보고 승인
※ 지하주차장 에폭시코팅 하자보수공사(2006. 3월 중순경 완료 예정)와 관련하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예정보다 시기를 늦춰 2006. 2월 정기 회의 개최 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제반사항(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등) 심의
⑥ 제1-15차 정기회의(2006. 2. 23)시 소위원회 업무보고 승인
※ RF카드 가격인하 추세, 무배터리 방식(신규기술)의 문제점 발생 추세 로 인한 추가 검증작업 필요
※ 지하주차장 에폭시코팅 하자보수공사, 조경식재 하자보수공사 기간 동 안 소위원회에서 기 설치, 운용 중인 장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 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친 후, 시행절차 진행
⑦ 제1-15차 정기회의 이후, 다음의 사유로 심의절차 중단
※ 000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
※ 정문 지하차도 공사완공 시 차량출입차단기 설치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 표출
2) 결론 및 제안사항
가. 외부차량 무단출입 방지대책과 입주민 차량의 단지출입 시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 필요
나. 특히 정문의 경우, 지하차도 완공 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단지의 출입 구가 직접 인접한 특수사항 감안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다.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차량출입차단방식의 재검토 필요
2. 플레이파크(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1) 소위원회 구성
가. 플레이파크(어린이놀이터) 주변 동입주민들의 어린이놀이터 모래 비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나. 제1-10차 임시회의(2005. 4. 7)시 관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놀이터 환 경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의결
2) 소위원회 활동사항
가. 어린이놀이터 모래 비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나. 모래부분을 고무블럭으로 대체 시공하는 방안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업 무보고 후, 수 차례 안건 상정 요청
3) 처리과정
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방안 채택 시 과다한 공사비 예상(약 30,000,000원)
나. 3년차 하자종료 협의 시 입주자 민원사항으로 현대산업개발(주)측에 대체 시공 요청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하고, 안건 상정 부결
3. 문화 ․ 홍보활동 소위원회
1) 추진배경
가. 제1-12차 정기회의(2005. 11. 24) 결과 공고문 사본 별첨자료(문화홍보활동 소위원회 구성(안) 참조)
2) 추진과정
가. 제1-12차 정기회의(2005. 11. 24)시 소위원회 구성(안) 상정
① 활동범위,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가 검토 후, 재심의 하기로 의결
② 제1-16차 임시회의(2005. 11. 10)시 구성 의결된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 설 소위원회(C.I. 작업 포함)”를 합병, 발전
나. 제1-14차 정기회의(2006. 1. 26)시 관련사항 업무보고
① 세부사항은 회의결과 공고문철 참조
3) 결론
가. 단지의 산적한 현안 처리과정 및 소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업무 과중의 중복 사 유로 세부사항 진척되지 않음.
4. 조경식재 하자처리 및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
1) 추진배경
가. 시공업체 측의 조경식재 하자처리의 수동적 대처 판단
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수목 하자처리의 효율적 진행
다. 단지의 재산가치에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조경식재의 효율적 관리
2) 추진과정
가. 조경식재관리 전문업체 초빙 설명회 개최(제1-16차 정기회의 시)
※ 조경식재관리 중요성, 고사목 발생원인, 조경하자 적출방법, 고사목 회생방 법, 효율적 조경식재관리 등 전반적인 조경식재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2006년 4월 정기회의 시, 아파트 재산가치 향상과 관련한 조경식재관리의 중요성 감안하여 소위원회 구성 의결
나. 제1-17차 정기회의(2006. 4. 20) 의결사항
※ 조경식재 하자처리 및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조경식재 하자보증기간 만료일(2006. 7. 30) 관련한 제반업무 검토작업 실시
- 조경식재의 종합적인 하자발췌 및 하자처리 세부사항 검토
- 조경식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검토
다. 소위원회 활동사항
※ 2006. 5월 조경관리식재 전문업체 용역 실시단지 현장 방문 활동
라. 결론 및 제안
※ 조경식재관리 용역 경우, 예상비용 대비 효과 확실성 미확인
※ 2006년도 봄철 조경식재 하자보수작업의 원만한 진행
※ 단지의 산적한 현안처리 및 위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활동 중단
※ 조경식재의 단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 조경식 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안 필요
5. 주차스티커 재발급, 주차관리규정 제정
1) 추진배경
가. 입주한 지 2년 경과한 시점에서 전출입 세대로 인한 기 발급 주차스티커 정비 작업 필요성 인식
나. 분양평수에 따른 건설기준 상 주차허용 차량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주 차비 징수 필요성 인식(차후 주차선 도색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 필요)
2) 추진과정
가. 차량출입차단기 설치공사 실시 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나. 차량출입차단기 설치공사의 유보로 관련사항 추가진행 중지
6. 정문 지하차도 공사 관련 협의(00건설)
1) 추진배경
가.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00건설과 국철 반대편 단지의 합의사항 확인
※ 각 단지마다 지하차도 공사 준공 3개월전까지 발전기금조로 15,000,000원 기증 합의
※ 향후,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원 발생시 무효 합의
2) 추진과정
가. 대표단 구성하여 00건설 현장소장과 협의
나. 주요 협의사항
※ 현금으로 기증할 경우, 타 단지와 동일한 금액 이상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물품으로 요청할 경우, 기증금액 이상 가능
다. 일정상 여유 및 단지 현안사항 처리 과정상 추가사항 진전 못함.
7. 유치원 개원 문제
1) 추진배경
가. 해당 유치원은 당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건축되었으나, 소유주인 시행사 측의 무성의로 개원하지 못함으로써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권익침해 는 물론, 입주민의 많은 불편 발생
2) 추진과정
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즉시, 관련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행사측에 발송
나. 시기적으로 2005년 봄학기 개원은 불가하다는 회신 접수
다. 2006년 봄학기 개원을 목표로 2005년 하반기 관련사항에 대한 공문 재발송
라. 시행사 의 회신내용
※ 000의 하자처리 미흡
※ 보일러의 도시가스 연결 문제 미해결
마.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3자회의 개최한 결과 다음사항 합의
※ 2005년도 10월말까지 유치원 하자처리 완료(현대산업개발)
※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바. 시행사측의 무성의로 2006년도 봄학기 개원 실패
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강력한 항의 및 2007년도 봄학기 개원 요청 공문 발송
※ 서울북부교육청장 및 시행사
Ⅵ 유관기관 주요 협조요청 사항
1. 유치원 개원 관련사항(서울북구교육청)
2. 하자보수 협조요청(관할 구청구청)
3. 00자동차 학원 이전 협조요청(관할구청, 관할경찰서)
4. 지하철역 출구 신설, 보행전용도로 신설 요청(철도청, 관할구청)
5.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관련사항(관할구청)
6. 버스정류장 아파트명칭 표기 협조요청(관할구청)
7. 2006년도 재산세 인하 요청(관할구청, 지역구의회)
8. 주변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요청(관할구청)
9. 단지 동문 출입구 신호등 설치 요청(경찰서)
10. 전철 교각 밑 좌회전금지 표지 문제(경찰서)
11. 아파트 정보가전제품 과세(등록세, 취득세) 관련사항(관할구청)
12. 단지정문 지하차도 개통 시 00초등학교 등하교시 안전확보 협의 요청(관할 구청, 경찰서, 00초등학교)
13. 중학교 유치(00당 국회의원 000의장 보좌관 000의원)
하자보수 처리사항
1. 하자보수 관련 활동사항
1) 000(주)와 협의 활동
가. 000(주) 방문협의 : 3회(CS팀 2회, 조경팀 1회)
나. 구청 주관 협의 : 2회(CS팀 2회)
다. 단지방문 협의 : 2회(CS팀 1회, 조경팀 1회)
라. 000(주) 서울고객만족센터 담당자 단지방문 시 수시 협의
2) 공유부분 하자조사보고서 첨부 하자보수 요청 2회
가. (주)00관리 하자조사팀 투입 1차조사 : 2004. 12월
나. (주)00관리 하자조사팀 투입 2차조사 : 2005. 4월
3) 전유부분 하자조사서 첨부 하자보수 요청 1회
가. 1년차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전유부분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요청
나. 개별 세대별 하자보수 요청사항 다수
4) 공유부분 하자보수요청 공문발송 68회
5) 하자진단 전문업체 초빙 설명회(관리주체 계열사 00안전진단ENG)
가. 제1-15차 임시회의(2005. 9. 15)시, 현대산업개발(주)의 하자처리 미진할 경 우를 대비하여 하자진단전문업체 초빙하여 관련규정, 처리방안 등 하자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실시
2. 주요 하자처리 현황
1) 전유부분
가. 구청 주관 협의 결과(2005. 9. 15)
① 시공사 측에 접수된 각 세대 전유부분 하자점검조사표에 의한 공정별 분 류작업 마무리 즉시 하자보수 실시(총 7,600여건)
② 2005. 11월까지 하자보수 완료
나. 하자보수 진행 결과
① 2005. 7월 현재 시공사 측에 접수된 세대 전유부분 하자점검조사표에 의 한 하자보수율 약 95% 처리 확인
② 000(주)와 계약한 발코니확장 및 발코니새시공사 관련 하자는 2006. 11월 현재 보수작업 진행 중
③ 욕실 거울변색, 타일, 외벽균열로 인한 누수 및 기타 하자는 지속적으로 처리 중
다. 발코니새시 누수 및 마루 변색
① 모델하우스에서 현대산업개발(주)와 개별세대 간에 체결된 발코니 새시설 치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
② 000(주)에서 아이앤콘스로 공사이관
③ 000에서 발코니새시 재하청 받은 00건설 시공부분
④ 000건설, 00건설에 하자보수작업 발주
⑤ 2006. 11월 현재 보수작업 진행 중
라. 향후 예정사항
① 3년차 하자종료 협의 시, 세대 전유부분 추가적인 하자발췌 및 보수작업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요
2)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가. 하자보수작업기간 : 2005. 11. 21 ~ 2006. 2. 10
나. 하자보수작업업체 : 00지엔씨(주)
다. 문제점
① 설계 및 시공상 에폭시코팅 공법으로 되어 있는 바, 바닥의 균열현상 지 속적 발생
② 1차 하자보수 협의 시, 에폭시라이닝 공법 시행 요청하였으나 불가 회신
③ 3년차 하자종료 협의 시, 에폭시라이닝 공법 도입하여 2차 하자보수작업 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요
라. 공법비교
① 에폭시코팅 공법
※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프라이머 도포작업 실시 후, 에폭시 도포
※ 자연적인 콘크리트 균열현상이 에폭시 표면에 표출됨으로써, 향후 유 지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상존
② 에폭시라이닝 공법
※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라이닝(고탄성재질)을 약 2~3m/m 도포하고, 에폭시프라이머 도포 실시 후, 에폭시 도포
※ 고탄성 재질의 에폭시라이닝 도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바닥면의 콘크 리트의 자연적인 균열현상이 에폭시 표면에 표출되지 않아, 향후 유지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미관상 고급분위기 연출
3) 비상계단 인조석 물갈기
가. 하자보수작업기간 : 2005. 11. 21 ~ 2006. 1. 5
나. 하자보수작업업체 : 투0건설, 00기공, 00건설
다. 문제점
① 인조석물갈기 바닥부분의 균열현상에 대한 보수작업 불량으로 인한 작업
② 지하1,2층 승강기탑승홀의 바닥균열현상에 대한 원천적 보강작업 필요
4) 지상배수로 배수불량(집중호우시)
가. 해당구역 : 에코파크, 플라워가든, 플레이파크(어린이놀이터)
나. 하자보수작업기간 : 2006. 10. 9 ~ 2006. 10. 18
다. 하자보수작업업체 : 사삼건설(주)
5) 조경식재 하자보수(세부내역 별첨#2 참조)
가. 1차 하자보수작업
① 하자보수작업시기 : 2005년도 상반기
② 동의구간(단지중앙 ~ 서쪽 구간) 작업 물량
※ 대형소나무, 대형느티나무, 대형주목 등 총 202주
※ 잔디보식 10,000여장
③ 소쇄원구간(단지중앙 ~ 동쪽 구간)
※ 대형소나무 등 총 375주
※ 잔디보식 10,000여장
④ 세부 조경식재 하자보수 물량은 별첨 참조 요
나. 2차 하자보수작업
① 하자보수작업시기 : 2006년도 상반기
② 동의구간(단지중앙 ~ 서쪽 구간)
※ 대형소나무, 대형느티나무, 대형가즈오까향나무 등 총 179주
③ 소쇄원구간(단지중앙 ~ 동쪽 구간)
※ 대형소나무 등 총 193주
④ 세부 조경식재 하자보수 물량은 별첨 참조 요
다. 3차 하자보수작업
① 하자보수작업시기 : 2006년도 하반기
② 동의구간(단지중앙 ~ 서쪽 구간) : 현재 진행 중
※ 대형소나무, 대형느티나무, 대형주목 등 총 138주
※ 자산홍 등 꽃나무 약 2,500여주 예정
③ 소쇄원구간(단지중앙 ~ 동쪽 구간)
※ 대형소나무, 대형단풍나무 등 총 313주
※ 자산홍 등 꽃나무 약 3,000여주, 회양목 500여주
④ 세부 조경식재 하자보수 물량은 별첨 참조 요
6) 보도블럭
가. 현 디자인 구간
① 해당구역 : 단지중앙 ~ 서쪽 구간
② 2006년도 봄 전반적인 보수작업 실시
③ 2007년도 봄 2차 보수작업 실시토록 협의 요
나. 동남산업 구간
① 해당구역 : 단지중앙 ~ 동쪽 구간
② 2006년도 봄 전반적인 보수작업 실시
③ 2007년도 봄 2차 보수작업 실시토록 협의 요
7)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가. 입주초기부터 지속적 보수작업 진행 중
8) 외벽균열
가. 입주초기부터 지속적 보수작업 진행 중
나. 3년차 하자종료 시, 별도의 예산 투입하여 전체적인 외벽균열 보수작업 및 재 도장작업 실시 예정(000CS팀 김00부장)
9) 소방시설
가. 1차 하자보수작업
① 2005년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상 보수작업 실시
② 하자보수작업시기 : 2006. 1. ~ 2006. 2.
나. 2차 하자보수작업
① 2006년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다른 지적사항 보수작업 실시
② 하자보수작업시기 : 2006. 9. ~ 2006. 10.
다. 수시 하자보수작업 실시
10) 각동 1층 공동현관, 지하1/2층 승강기탑승홀 무늬코트
가. 입주초기 현실적인 관리부재로 인한 무늬코트 훼손상태 다량 발생
나.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보수작업 진행된 상태(입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
다. 3년차 하자종료 시, 외벽 재도장공사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수작업 실시 필요
11) 기타 공유부분 하자보수처리 세부사항 관리사무소 보관
3. 주요 미처리 사항
1) 승강기 내부 핸드레일 훼손
가. 하자개요
① 승강기 내부 핸드레일의 마감재 훼손으로 인한 미관 불량
나. 진행과정
① 입주초기부터 많은 민원 발생한 사항으로, 수 차례 하자보수 제기(컬러 스 테인레스 재질 교체 포함)
②0000(주)와 00엘리베이터(주)간에 책임소재 공방 진행 중
2) 경비초소 인터폰
가. 하자개요
① 경비초소와 동 간 인터폰 연결상태의 사용상 문제점 발생(9개동)
나. 진행과정
① 입주초기부터 많은 민원 발생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 하 였으나, 설계에 따른 시공으로 하자보수 의무 없다는 회신
② 제1-20차 정기회의(2006. 8. 24) 의결사항
※ 민원해소 차원 기타사항 안건 상정
※ 시공업체의 협력하에 1차 견적 결과, 약 730여만원 소요 예상
※ 설계에 따른 시공이라 하나, 해당 동 입주민의 출입구 등을 실질적으 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로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정상화 촉구하기로 의결
③ 현대산업개발(주) 서울고객만족센터 측에서 3년차 하자종료 협의 시, 민원 사항 처리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 도착
3) 1층 공동현관 승강기 프레임, 자동현관문 프레임, 공동현관인터폰박스 훼손
가. 하자개요
①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무작위적인 스티커 부착부분의 청소작업 미숙으 로 인한 훼손 발생
나. 진행과정
①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인 바, 지속적 하자처리 요청하였 으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② 제1-20차 정기회의(2006. 8. 24) 의결사항
※ 미관상 문제점 인식, 기타사항 안건 상정
※ 시공업체 협력하에 1차 견적결과, 약 550여만원 소요 예상
※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사업주체의 입주관리 부실을 문제삼아 지속적으 로 원상복구 촉구 의결
4) 동 입구 캐노피 문제
가. 하자개요
① 동 입구 캐노피 구역의 협소함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강우, 강설시) 및 1 층 자동현관문 인터폰설비 성능유지 장애요소 발생
② 해당 동 :
나. 진행과정
① 기능, 미관,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하자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처리 요청 공문 발송 및 유선협의 절차 진행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는 상 태임.
5) 세대내부 화장실 배수구 유가 문제
가. 하자개요
① 세대내부 화장실 바닥 배수구에 설치된 유가재질이 주물로써, 녹이 스는 현상은 물론 중량의 과중함으로 청소작업시 많은 불편 발생
나. 진행과정
① 기능,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하자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처리 요청 공문 발송 및 유선협의 절차 진행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는 상태임.
6) 동절기 부부욕실 난방
가. 하자개요
① 세대내부 부부욕실의 경우 동절기 시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게 작용됨으로 써, 많은 민원 발생
나. 진행과정
① 기능,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하자로써, 창문의 외부온도 차단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하자처리 요청 공문 발송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는 상태임.
7) 공동현관 인터폰 숫자판
가. 하자개요
① 공동현관(1층, 지하1/2층) 인터폰설비의 숫자판 불량으로 기능상, 사용상, 미관상 문제점 발생한 하자로써, 근본적인 교체작업 요청공문 발송
나. 진행과정
① 시공업체 측에서 유선상 2006년도 말까지 교체작업 의사표시
② 000(주)의 공식적인 회신 미도착
8) 발코니 HAND-RAIL(난간)
가. 하자개요
① 시방서와 실제 시공부분 차이 발생
② 시방서 상 난간재질 : STS 27종 이상 품질 사용
③ 시방서 공법부분 제7항 :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STS 304 재질의 난간용접에 적합한 용접봉(D308 또는 E308) 사용
④ SUS 304 재질의 난간 시공해야 함
⑤ 실제 시공상태 분석
※ 입주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녹 다수 발생
※ 자석이 달라 붙는 현상 발생
※ 2003년 말부터 포항제철에서 생산, 납품한 SUS 439 재질 판단
나. 진행과정
① SUS 439 제품은 SUS 304 제품에 비해 단가 저렴, 녹이 스는 등의 문제 로 외장재로 부적합함 지적
②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중대한 문제점으로 근본적 해결책 요구
③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공식적인 회신 없는 상태
9) 쓰레기적치장 급배수시설 미설치, 각동 청소용 급배수시설 미설치, 지하2층 배수로 구배불량, 지하2층 배수로 일부 그레이팅 미설치 등
10) 기타 하자보수 미처리 세부사항 관리사무소 보관
4. 향후 예정사항
1) 미처리된 사항 중 순차별로 재 하자보수 요청 실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 리될 수 있도록 조치
2) 시공사측과 하자여부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 요
3) 3년차 하자종료 협의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필요
당 면 현 안 사 항
1. 스포츠존 운영 관련사항
1) 현재상황
가. 위수탁운영,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운영
나. 위수탁운영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업체 : (주)00스포츠매니지먼트
② 계약기간은 2006. 12. 31까지 2년간으로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2년단 위로 자동 연장한다(당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필요)
③ 기타 주요내용은 관리사무소 보관 위수탁운영계약서 참조
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① 위수탁운영계약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6. 10. 31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 완료
2) 검토사항
가. 스포츠존 운영방법 검토
① 관리규약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스포츠존은 위탁관리 원칙
① 위수탁운영 방안
※ 현재의 운영자와 재계약 방안
※ 새로운 절차를 거쳐 운영자 선정 방안
나. 위수탁운영계약기간 연장통보(안) 검토
① 새로운 절차를 거쳐 스포츠존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또는 자치운영방안 채택 경우), 그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현재의 운영자에게 계약기간 연장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필요(다른 운영자가 선정될 경우, 원만 한 인수인계절차를 위해서도 필히 거쳐야 할 절차로 사료됨)
② 현재의 운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는 세부계약조항 검토 및 세부운영방안 협의 필요
2.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사항
1) 최저임금법 개정 규정 정리(2007. 1. 1부터 시행)
가. 적용대상 제외 규정 삭제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① 당 단지 해당 인원
※ 기전실(8인) : 기전주임 4인, 기전기사 4인
※ 스포츠존(2인) : 스포츠존 운영자 급여지급 직원
※ 경비근무(30인) : 경비반장 2인, 경비원 24인, 출동대원 6인
나. 최저임금의 효력(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 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
⑥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 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 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다. 벌칙(법 제28조)
① 제6조제1항(최저임금액보다 미달지급) 또는 제2항(종전보다 임금수준 저 하)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 감액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
① (시행일) 이 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 특례)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2008년도 20% 감액규정 적용, 2009년도부 터 감액규정 미적용 )
마. 2007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3,480 원/시간(2006. 8. 3 결정고시)
바. 최저임금법 적용 임금의 범위 : [별첨#3] 참조 요
2)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액 산출
가. 일근자(관리소장, 관리실장, 기전과장, 경리팀, 영선팀, 보안실장)
①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월 근로시간 : 209시간)
② 월 근로시간 산출근거
※【[{(40시간:6일)+(8시간:일요일)}*(52주:364일)]+(8시간:1일)】
÷ (12개월:1년) = 209시간
③ 일근자 월 최저임금액(상여금제외) : 209시간 * 3,480원 = 727,320원
④ 당 단지의 경우 일근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해당사항 없음
나. 감시적(경비근무자), 단속적(기전실근무자) : 30% 감액적용대상
① 주40시간제와 관련없음(월 근로시간 : 426시간)
② 월 근로시간 산출근거
※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 및 야간근로가산임금(22:00~06:00, 50%할증) 적용
※ 기본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산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
※ 기본근로시간 산출
【[(24시간:1일)*(365일:1년)]】/(2:격일)/12개월 = 365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산출
【[(8시간:1일)*(365일:1년)]】/(2:격일)/12개월*50% = 61시간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월 최저임금액
※ 426시간(근로시간) * 3,480원(최저임금법상 시간급) * 70%(30%감액)
= 1,037,740원
3) 당 단지 실태
가. 기전실 근무자 8인
① 현재 관리사무소 급여지급액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
나. 스포츠존 근무자 2인
① 현재 스포츠존 부담 급여지급액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다. 경비근무자 31인(별첨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
① 보안실장(관제소장) 1인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 임금수령액 : 1,620,000원/월
- 연차수당(45,130원/월), 퇴직금충당금(138,760원/월) 별도
※ 현재로서는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 해당사항 없으나, 일반 경비근무자 임금상승에 따른 직급별 임금 조정사항 발생 예상
② 출동대원 6인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 임금수령액 : 1,198,040원/월
- 연차수당(36,960원/월), 퇴직금충당금(102,920원/월) 별도
※ 현재로서는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 해당사항 없으나, 일반 경비근무자 임금상승에 따른 직급별 임금 조정사항 발생 예상
③ 경비반장 2인(남문 근무자)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 임금수령액 : 845,950원/월
- 연차수당(30,970원/월), 퇴직금충당금(73,080원/월) 별도
※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 해당사항 발생
④ 초소대원 4인(정문, 동문 근무자)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 임금수령액 : 810,770원/월
- 연차수당(30,970원/월), 퇴직금충당금(70,150원/월) 별도
※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 해당사항 발생
⑤ 경비근무자 18인(기타 경비초소)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 임금수령액 : 788,640원/월
- 연차수당(30,970원/월), 퇴직금충당금(68,310원/월) 별도
※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 해당사항 발생
4) 향후 검토사항(2006. 12월 중)
가. 24시간 격일제근무 유지할 경우 추가비용 검토
① 인건비 증가부분
※ 경비반장(2인), 경비초소근무자(22인) 월 임금액 증가분 산출
(1,037,740원 - 788,640원) * 24인 = 5,978,400원/월
※ 보안실장, 출동대원 조정수당 신설로 인한 월 임금액 증가분 산출
80,000원(보안실장) + 101,960원*6인(출동대원) = 691,760원/월
② 충당금적립금 증가부분(임금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
※ 연차수당충당금 적립금액 증가분 : 78,960원/월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액 증가분 : 472,890원/월
③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증가부분(임금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증가분 : 485,850원/월
④ 임금채권 및 위험부담비용 증가부분(임금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
※ 59,100원/월
⑤ 총 경비용역비 증가부분
※ ① + ② + ③ + ④ = 7,766,960원/월
※ 평당단가 증가분 : 7,766,960원/86,207.44평 = 90원/평/월
나. 근무체계 변경(안) 검토
① 24시간 격일근무제를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변경
※ 타 단지 운영사례 분석해 본 결과, 근무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근무형 태로써 근무지원자 없음으로 인해 24시간 격일근무제로 환원
② 기존의 고용유지, 주․야 일정시간 근로자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
※ 1일 약 7시간 정도(주간) 경비근무자 사용하지 않는 형태
※ (1,037,740원 - 788,640원)/2,436원/15일 = 6.8시간
※ 이 경우, 경비초소 근무자의 단지환경정비업무 불가로 환경정비를 위 한 별도의 대안 필요
※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사항을 입주민에게 홍보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기 존 경비초소 운영과 관련한 민원 대거 발생 우려
③ 휴게시간 확대, 근로시간 축소
※ 기존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식사시간 및 야간 일정시 간 공식적인 취침시간 인정(1일 7시간 정도)
※ 식사시간 및 야간 공식 취침시간은 경비초소 근무자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야 함.
※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사항을 입주민에게 홍보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기 존 경비초소 운영과 관련한 민원 대거 발생 우려
※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휴게시간 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금융기관 ATM기 설치 계약사항
1) 현재상황
가. 계약업체 : 00은행, 00은행
나. 계약기간
① 00은행 : 2005. 1. 19 ~ 2007. 1. 18(2년간)
② 00은행 : 2005. 1. 27 ~ 2007. 1. 26(2년간)
다. 주요계약조건
① 기부금 3,000,000원/2년
② 게시판 및 우편함 광고 년간 12회 무상
2) 검토사항
가. 기존 금융기관(00은행, 00은행)과의 1차 협의
나. 추가로 새로운 금융기관 ATM기 유치(안) 검토(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 주택관리업자 선정사항
1) 현재상황
가. 계약업체 : (주)00관리
나. 계약기간 : 2005. 3. 1 ~ 2007. 2. 28(2년간)
다. 위수탁수수료 : 월 1,896,560원(VAT포함, 평당단가 22원)
라. 주요계약조건 중 미실시 사항
① 2007. 1. 31까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 정밀점검보고서 제출
2) 관련규정(관리규약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제4항)
주택법시행령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 도록 5일 이상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나.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다.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라.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마. 계약서
바.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재선정 사유 등)
5. 보육시설 운영 관련사항
1) 현재상황
가. 계 약 자 : 000
나. 계약기간 : 2005. 2. 18 ~ 2007. 2. 17(2년간)
다. 임 대 료 : 보증금 10,000,000, 월 700,000원
2) 관련규정(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의2[보육시설임대동의비율])
보육시설의 임대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임대계약(기간, 금액 포함)에 관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 정 하는 동의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과반수로 한다.
6. 승강기점검보수업무 관련사항
1) 현재상황
가. 계약업체 : 00엘리베이터(주)
나. 계약기간 : 2004. 12. 1 ~ 2006. 11. 30(2년간)
다. 용역금액 : 월 3,773,000원(VAT포함, 1대당 77,000원/월, 총 49대)
라. 승강기 점검보수기사 1인 상주 조건
마. 제1-22차 정기회의(2006. 10. 27)
① 2006. 10월 말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 공문 발송
② 새로운 승강기점검보수용역 계약의 세부사항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승강기의 특수성 상 계약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 발송(연장기간 : 2007. 1. 31까지)
2) 검토사항
가. 승강기설비의 특수성 및 하자보증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재계약(안)
※ 월 점검보수비용 일정금액 감액 의사표시 확인
※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연장 의사표시 확인
나. 시방서, 입찰공고 결정하여 공개입찰방식 채택(안)